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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1.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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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합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분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합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분(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종덕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부족한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단식투쟁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직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인 재배분은 되었는지 등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무형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무형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무형위원입니다.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합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친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옥철호 예산담당주사 인사드럽니다.
   연일 2회 추경예산안과 또 조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지적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정말 낭비성, 선심성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이 연이어집니다만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952억9,8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58억5,8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늘어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5억8,856만5,000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25억6,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4억, 일반교부세가 11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7억2,045만3,000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28억900만원, 도비보조가 29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전체적인 1,952억9,869만6,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경상예산이 3억7,503만3,000원이 늘어나고 인건비는 저희들 조정했는데 5,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2,762만5,000원, 사업예산이 92억5,8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75억2,000만원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7억3,700만원에 불과한데 여기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이 거의 차지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3,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예비비가 늘어나는 재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내시되었던, 양여금의 주세원인 주세가 걷히지 않아서 6월에 66억의 내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양여금에 대한 결손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당초 양여금 230억 중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는 돈 플러스 앞으로 예비비 남는 돈을 확보해서 66억을 결산추경까지 확보를 해야만이 금년도 예산이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 양여금으로 사업하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 확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가용재원을 3?40억을 양여금 대체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은 조금 전에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세입부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교부세는, 지방세는 전혀 증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15억8,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2,500만원, 이것은 도의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과년도수입에서 10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12페이지에 지방교부세 25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금 현재 135억2,6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기능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지금 기정 31억2,000만원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4억8,000만원 정도 이것은 뭐 이자를, 우리 여유자금을 이자가 높은 이율로 하도록 최대한 높게 된 분야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이 87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 이것은 3,700만원, 이것은 기존 자동차라든지 일반 PC라든지 불용품을 매각한 것이 3,700만원, 계약위약금 수입이 1,200만원 이것은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이라든지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받는 것이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130만원 정도 앞서 말씀드린 과년도수입이, 작년도 우리 수해 복구에 1회 추경까지 국고보조금 온 것은 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금이 온 것은 과년도수입에 1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 복구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내시가 안되고 금년도에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이것은 예년과 같이 내국세 정산분 중에서 9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오는 것이 11억 정도 와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한 100억 가까이 와야 재원이 되어 가지고 2회추경을 할 수 있었는데 내국세정산분이 아직 부족해서, 1/10밖에 안 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경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가 공설운동장에서 서산교간 도로 확포장에 9억,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게 수중보가 되겠는데, 별도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2,000만원은 도에서 교부세 받아가지고 자투리 남는 2,000만원을 별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해인사소화시설사업 7,500만원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상수도문제, 그 다음에 기타 59호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삭감시켰던 분야가 금년도 이 보조금 온 것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죽, 태풍 메기로 인한 부담금이나 보조금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게 저희들 보건소 신축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8억500만원과 도비 4억, 이래서 저희들 복지회관 짓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지원을 해 주지만 자치단체별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는 금년도 우리 합천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과 우리 군수님이 서울에 몇 번 보건복지부에 다녀오셔서 우리 100억 가까이 드는 복지회관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금년도분 내시분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4?50억 정도 들어야 되는 그런 소각시설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매립장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가능하면 소각을 많이 시키고 매립은 적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4억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나 보건소신축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여기에 단위사업별로 도비보조사업을 마을별로 지정해서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 그 다음에 농로포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원 두 분들의 포괄사업비를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 놓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읍면별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날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도의원님과 수시로 대화로써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내무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서가 들어오면 “읍면별로 형평을 좀 맞춰 주십시오. 그래야 군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거의 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내용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3,900만원이 도비가 내려 왔는데 당초예산에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복권수입사업으로 경상남도에 배분된 내용을 도에서 다른 데는 지원해 줄 수 없고 우리 시군별로 주는 노인교통수당에다가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지사님과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배분되는 것이 3,900만원, 이게 자치복권수입사업으로서 도비수입으로 잡아서 시군으로 배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입니다. 1,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총액분 중에서, 총액지원비 중에서 금년 연말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8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총액적으로 되어 있는 그 의원님들의 총액활동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키지 못하고 일반운영비에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적절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사담당 전문위원실도 연수를 가보면 별도로 의원님들의 연수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6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단 의원실과 화장실만은 고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연초에 1회 추경에 의회수선비를 계상했던 것보다 600만원이 더 있어야 발주를 할 수 있다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장실과 다른 시설은 내년도 당초에 요구를 하겠다 이랬는데 재원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혁신분권담당,각 부서가 조정되어 가지고 신설된 혁신분권이라든지 환경위생,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이런 분야는 거기 인원에 비해서 그 부서의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에서는 사실상 재외향우회, 뭐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만 향우회 행사에 가보면 사실상전국적으로도, 우리 경상남도 서울 사무소에 있는 사무관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합천만큼 향우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경상남도에서 보기 드물다할 정도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니까 향우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행사를 자꾸 하니까 비용도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 만큼 앞으로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되는데 11월 7일도 저희 고향 명산등반대회를 서울, 부산 대도시의 향우들이 모산재에 500명이 고향사랑 가족등반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날도 의원님들 좀 참석하셔서 향우들을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6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분권과 관련해서 혁신협의회에서 세미나 라든지 워크샵 간담회가 자주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로 참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혁신분권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항상 저희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사실 통합 이걸 해 보고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통합을 해 봅니다만 정말 적재적소 꼭 필요할 때 각 부서별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바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이 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되게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한번도 안된다라고 제가 거절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주무계장이나 차석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이게 활용이 잘 되면 또 실제로 갔다 오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믿어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작년, 금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줬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하니까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도는 도대로 직원들을 해외에 많이 보냅니다.
사실상 보내면서 일부에 극소수의 부담을 해 주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사람만 모으고 생색만 내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5?6명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국외여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연말을 넘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러가지 며칠 전 내무위원회 마치고 나서도 위원님 개개인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동절기라고 해서 시급한 사항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이래 가지고 당장 조그마한 조치를 하므로 해서 겨울철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이 분야는 겨울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저도 군수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위원님들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예비비 1,400만원이 증액이 되면 28억9,521만1,000원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돈이 2억미만입니다. 그래서 25?6억 정도 예비비가 남아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예비비를 결산추경때 양여금 재원 대체분으로 해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이것도 행사지원비인데 제야의 타종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작년도 참 저희들이 의원님들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해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한번 실수를 금년부터는 잘 하겠다는 현재 주무과장인 행정과장의 보고도 있었고 한번 실수를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부서가 바뀐 담당자나 과장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지켜 봐주시고 이런 사항을 관철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실장님 추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분만 설명 드리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이것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거르지 않고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바로 예결특위로 했다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지막 날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도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혹시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유무형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러면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정분도 세입분야는 총괄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오광대전수관 건립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내용은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자치복권수입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에다가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광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치복권수입을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배분을 해 가지고 합천문화원에 조회를 해 가지고 합천문화원에서 덕곡오광대에 대한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기금을 줄 테니까 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이 왔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게 문화원은 아무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군의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문화원에 교부결정을 하든지 오광대에다 교부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일단 세입에 잡수입을 잡아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내시된 것도 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바로 교부결정이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1억8,000만원!
당초에는 2억을 이야기했습니다만 1억8,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앞에 했던 IMF 관련해 가지고 과원폐원지원사업 이게 정산을 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것을 2004년도 2회추경 당초안과 다음에 추가로 5억이 더 왔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수중보만 하는데 66억이 드는데 지사님한테 33억을 지원을 해 주어야 내년에 수중보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처음에 5억과 두 번째 5억, 10억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연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답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하는 지방비 중에서, 33억 중에서 10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도비보조금에 5억이 왔는데 이것은 지난번 민생투어 지사님 순시때 복지회관 짓는데 와가지고 저 복지회관 속에 장애인들의 목욕탕을 건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목욕탕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20평 내외로 되는 방으로 일반 목욕탕에 못가니까 그 복지회관의 온수를 이용해서 가정의 목욕탕보다도 조금 규모가 큰 시설을 하라 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복지회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사입니다.
   다음에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비16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37페이지 앞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을 하고 나니까 예비비에서 298만4,000원을,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오광대 전수관 건립사업 이게 아까 잡수입으로, 자치복권 수입으로 받았던 1억8,000만원 중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했는데 이 사항은 이 돈만 가지고 안되고 기 우리 덕곡의 고영진의원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오광대전수관 수리를 한다해 가지고 8,000만원을 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뭐 그것 부족하기 때문에 고위원님은 지금 해 봐야 금년도 사업을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군비를 더 보태줘야 만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목욕탕과 일반관리비 3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당초에 자체사업에서 이것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중에서 감을 시키고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1,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가서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댐주변지원사업으로 기 진입로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10억을 황매산살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대, 개발에 대한 반대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인 황매산 목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주보상을 저희들 법원에서 협의조정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일단 내려오기로 하고 협의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 댐주변지원사업비를 사장시킬 수도 없고 제일 급한 사항이, 현재 목장의 젖소와 염소를 먹이는 사람들을 내려 보내는 그것을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호균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 재원으로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다음 이 재원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군비부담을 다른 균특회계라든지 다른 걸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서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9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신설공사550만원을 감을 시키고 감리비를 5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요즘 규모 이상의 건축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5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금상환이자를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재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61페이지 율곡지구 수중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대행사업비는, 율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수중보는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만 전체적인 아래 임북, 낙민까지 연결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125억을 들여서 다하려면 전체적인 사항은 관할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을 해 주는 것이, 수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6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정리, 수정된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FTA 과원폐원지원사업이 4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용구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예산 삭감은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 위임된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2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제야의 타종 행사지원비 475만원과 2004년도 제야의 타종 행사 용역비 1,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새마을회관지원비 2억원, 문화공보과 소관 오광대전수관 건립 1억8,000만원으로 총 5건에 5억9,975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문을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예.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간사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예산 삭감은 없습니다.
   특위 위임된 부분은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2억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문을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간사님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아껴쓰고 이러면 저희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2억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이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에 유효적절하게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에 긴급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야의 타종 관계는 1,500만원과 475만원 이것은 아까 저도 어제 자치행정과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이번부터는 절대 그러한 큰 실수가 없도록 저도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오광대 1억8,000만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복권수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국도비보조금이 아니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합천문화원으로 되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가 기 고영진의원 8,000만원을 여유자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보태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에 넣어가지고는 예산경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들께는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지사님 민생투어때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농업경영인들은 농업경영인자재센터에 지원을 5억을 요구를 했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회관이 87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양종수군수님과 지금 현재 군수님이 지회장을 할 당시에 그 당시 새마을운동본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지었을 겁니다. 새마을회관을.
   교부세를 얻어가지고 제일 먼저 지으면서 그 당시에 교부세를 얻는 과정의 모든 노력은 새마을지회에서 해 가지고 얻어왔는데 집을 짓고 나니까 교부세를 얻었든 국비를 얻었든 일단 군소유로 등기를 해야 된다!
   새마을지회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것은 우리 새마을가족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었으니까 새마을 것으로 등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당시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종수군수님이 일단 새마을가족들이 노력을 했더라도 군유재산으로, 우리 군 교부세가 예산에 계상이 되듯이, 그 당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었으면 새마을지회로 해서 지었을 텐데 시설비로 해서 지어 놓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다음에 언제 약속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조치를 하기로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안했기 때문에 등기를 군으로 한다 해 가지고 결국 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이 사실상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수익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유재산이라고 해서, 그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회에서도, 지회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어중간한 공중에 떠 있는 이 재산을 차라리 정리를 해 주자 하는 게 우리 군수님 의지이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별도로, 그 회관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것은 그냥 군에서 가져가고 다른 군에서 지어 주듯이 새마을회관을 새로 수익성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하나 지어 달라고 하니까 단호히 군수님께서 거절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사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거론을 안 하겠다. 다시 도비를 돌려 보내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보조금을 줄 때 앞의 그 내용을 보면 한울원예에서 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도로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원되어 온 것은 왜 재원대체를 못하느냐 하면 경상남도에 지사님이 합천 가서 새마을회관지어줬다 하면 또 보수라든지 모든 사항이 전체 다 또 새마을 가족들이 다 요구를 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합천군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재원대체를 해라 해 가지고 2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한 금액대로 다시 돈을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다시 세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속된 말로 체쟁이 돈 가지고 체 메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어쨌든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새마을회관이 우리 군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수리비를 앞으로, 지난번 태풍때 날아가고 이래 가지고 일부 수해복구비로 몇 가지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수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비도 새고 이래 가지고.
   새마을지회로 등기가 될 때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재산 형성에 따른 10%를 10% 이상을 지원을 해 줍니다. 수리비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겨주면 바로 5,000만원의 수리비를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새마을회관 보수를 넘겨줘가지고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돈 5,000만원이라도 우리 군비 투자보다는 중앙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자!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군유재산이고 새마을지도자들도 다 군민인데 자기들이 가져가면 뭐 할 거고’ 하는 이야기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산관리측면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없고 관리하는데 모든 문제가 따르는 이러한 사항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2억 올려놓은 것은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수해복구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많은 수해복구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수해복구 집행잔액을 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이, 그 다음에 방재계장이 실제로 수해 복구 집행잔액에 해당 안되는 사항도 우리 군민들이야 국비 자금이고 도비자금이고 수해 복구에 해당된다 안된다 여부를 판단을 못하고 무조건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군수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삽 한 자루 안 대고 전체 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별로 수해복구 지원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예산이 7?8억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2억 이 정도해 가지고 정리를 해라 이래 가지고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장이 선정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그렇게 면별로 요구된 사항이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며칠 전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만 사실상제가 볼 때는 5공때 전경환 그 분이 중앙새마을회장을 할 때에 그때 어찌되었던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읍면 새마을회장을 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합천새마을지회의 명분으로 회관을 건립을 했으면 그대로 놔두었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군으로 등기를 해 왔는지, 사실상 그 돈을 결과적으로는 교부세지만 색깔론을 분석해서 결과는 이 돈이 어떤 돈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군재산으로 등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실상 그 이후에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게 합천군 관내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심의조군수님과 강석정군수님이 그때 참 라이벌이 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을 받아서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 새마을지회로 넘겨주는 걸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고, 사실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회에서 받아가더라도 이것을 운용하는 과정이 좀 실제 경비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서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지회로 넘겨주게 되면 다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수리비 5,000만원 드는 것도 중앙본부에 넘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해라!
   군유재산을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수리비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지어서 군으로 등기를 해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등기를 그 당시 군수님과 지회장이 의견일치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 짓듯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었으면 지회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 놓으니까 그 당시 등기를 못했고 중간에 앞의 군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라는 이 자체는 실제로 뭐 군수가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새마을지회로 등기를 해 가라 이렇게 안되고 어떠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지금 까지 못 넘겨준 거지 다른 것에 의해서 못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군수님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도저히 넘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지원을 받든지 받아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넘겨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었고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넘겨주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새마을지회만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나중에 충당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다른 단체의 오해의 소지가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어쨌든 새마을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봉사단체로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해 주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뿌듯한 마음에 기분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아마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정말 그 지역에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심의조군수님이 새마을지회장으로 계셨지만 좋은 뜻으로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비는 2억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감정을 해 보면 3억이 나오든4억이 나오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충당을 해 가지고 다시 판 금액은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 봐야 전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회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무슨, 며칠 전에도 실장님과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금년 내로 만약에 합의점을 찾게 되면 이주는, 금년도에 내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게 지금 협의 조정은, 저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이주하는 걸로, 왜냐 하면 준비기간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사실상 젖소라든지 이런 분야가 큰 수익이나 관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되어 있는 협의조정판결을 금년에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구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나중에 금액도 사실상 협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 많다 하는 이런 이의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하게, 이 예산만 확보되면 곧 감정결과가 통지가 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금년 내로는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제일 우선 과제로 축산단지 그것 옮기는 거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사실상 계획은 2005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되어 있는데 황매산의 보존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가 그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우리 가회면민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이 축산단지 이주시키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써가지고 어쨌든 금년 내로 조속히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지금 우리 특위에 위임된 기획감사실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2억,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로 위임된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그런데 이게 특위로 위임된 주된 내용이, 뭐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나는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이게 예비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어느 정도의 지역 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부, 또 특히 군수께서 너무 선심성으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물론 군수님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읍면장이나 군의원과 상의를 해서 뭔가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보면 일방적으로 군수가 어떤 지역에 나오면 자기가 선심성으로 행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여 왔습니다. 그것을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며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도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마다도 거론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뒤에 예산계장이 있지만, 읍면별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 한 건 가져갈 때마다 면별 조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고, 그때마다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통보가 여러 채널로 되다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거론된 사항을 상세하게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또 뭐 연이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군의원들의 뜻을 제가 충분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층에 선심이라든지 또 정말 불공평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읍면별로 똑 1/17 나누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요구하는 사항이 다 관철되면 기분 좋고 관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런 사항인데 그렇게 형평을 꼭 같이 1/17로 나눌 수는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무형위원    :   예. 그런데 그렇게 꼭 1/17은 아니라도 어떤 기준은 그렇게 두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노력은 그것은 뭐 할 때 마다, 가지고 가다가 어느 면이 빠졌다하면 ‘지금까지 어느 면에 돈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군수님 이 면에 지역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군정 대화를 하면서 이 면에 집중적으로 얼마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것은 뭐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실장님 명심하셔서 시행되도록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수정분 41페이지 보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고영진위원님이 오광대전수관에 자기 포괄사업비로 8,000만원 떼었다 했고, 거기 보면 자체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아닙니까, 문광부에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국문화원연합회.
문을주위원    :   아!
   그래서 잘못하면 자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군비인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예. 그래서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문화원.
문을주위원    :   앞에 그래 21페이지 보면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잡수입을 잡는 이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나 교부세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군비인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1억8천 중에서 고영진위원이 포괄사업비까지 치면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억8,000만원과 8,000만원 하면 2억6천 되지요. 2억6천인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4억을 가지고 농협창고를 사가지고 경연장하고 회의실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고영진위원은 “8,000만원 그것은 군비가 아니다, 기존 마을에 들어 가야 될 걸 안 쓰고 이게 제일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군비를 당초대로 1억5천을 더 보태줘야 된다”라고 지금 아주 극렬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국비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님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종덕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이창웅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