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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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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53분 개의)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일교차가 무척 심하오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출석시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질의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 올라와 있는 해인사에 관한 문제하고 또 합천대야성발굴조사 어제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해인사 국비보조사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인사 국비보조사업은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보수, 해인사 사적지 나무 정비, 해인사 선열당 보수 4건에 대해서 총 예산이 13억4,857만1,000원입니다. 군비 부담은 2억6,297만1,000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인사 대장경판보수 관계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것이고 원당암은 보물 518호입니다.   사적지와 선열당은 사적명승지인데 해인사는 국보와 보물, 사적명승 아주 많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해마다 얼마씩 국비보조사업을 해도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보 보물, 유지 관리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희들도 해인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관계가 원활히 안되어서 저희들도 아주 수 차례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만 새로 주지가 들어온 후에 소임을 맡은 분들이 상수도사업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필요한 의문 사항은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해서 연말에는 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해인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는 게 아니냐 저희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을 안지울 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담당 과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을주위원    :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신경도 많이 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수도관계 때문에 한 세 번 정도 올라가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해결이 안됩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저희들이 듣고 알기로는 1일 취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한다는 이런 사항을 행정쪽에 물어오면서 이걸 앞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앞으로 종회에서 하든지 임회를 개최해서 이 연말에는 뭔가 되고 안되고 확실히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물론 다 통과시켜 주고 올려주면 좋은 사업입니다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스님하면 대부분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잘하는, 베푸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베푸는 것은 없고 자기들은 받아야 되고 전혀 양보하는 게 없고 심지어 갈라먹는 물까지 계속 안된다니까 이런 일까지 왔는데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해결을 어떤 식으로 봤는지 그것은 상하수도 담당자한테 듣겠습니다만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비만!
   국비, 도비가 저절로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군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비고 도비고 일은 못합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용구위원님도 계십니다. 저희들 생각은 긍정적으로 상수도관계를 해인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이번에 한번 삭감을 안시키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문을주위원    :   배려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작년에 했습니다.
   상수도 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저 분들도 조금 감정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물론 감정이라고 하면 주민들 감정은 말할 수 없이 안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더 주시면 연말에는 결정이 된다니까 한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인사 문제는 저번에 2회 추경입니까?
   "최종적으로 이번 한번만은 우리가 양보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이라는 이야기를 부치면서 우리가 한번 양보를 해 보자, 우리가 양보를 하고 했는데 한번도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용서를 하고 양보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불교 경전에도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뒤바뀌어되어 가지고 스님들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가 오히려 스님 종교계 이상으로 양보하는 실정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은 안주겠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각자 위원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한번 길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쪽으로, 가야, 야로 주민쪽으로 물을 먹도록 해 준다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 보수라든지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연말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없으면 자기들도 물도 안주는데 심지어 밑에 주민들 먹을 물도 안주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좋은 쪽으로 연말에 결론을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5억7천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 중 5억7천인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계속사업인데요, 60억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고영진위원    :   60억 중에서 이게 처음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계속해 오고 있고,
고영진위원    :   지금까지 투입된 게 얼마?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투입된 게 24억이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24억같으면 아직까지 40여억 정도 남았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40억, 50억이 남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고 자기들이 또 자기들 욕심만 차릴 경우에 1회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계속사업 이것은 다음 번에는 과감하게 삭감해도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세계문화유산인데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고 해인사를 떠나서 세계문화유산은 세계가 인정하는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그냥 보통 사업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원당암 다층석탑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이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해인사 사적지 나무정비 이것도 이번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것도 계속사업이 아니구요.
고영진위원    :   선열당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고영진위원    :   이번 사업입니까? 그러면 해인사 답답할 거 없네요. 크게 답답할 게 없다 아닙니까! 이것만 통과시키면.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이거야 천천히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거든. 2년 있다 보수해도 되니까, 자기들은 이거 통과시켜줘 버리면 크게 답답할 게 없다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위원님, 해인사에서 암자만 해도 14, 15개가 있고 각종 보물들이 많아요. 선열당, 사적지 나무정비, 원당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적지 나무, 선열당 보수 이런 거 하는데도 국비가 투입되고, 해인사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끼리 더 의논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인사 스님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감정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벌써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살려주고 그때부터 감정은 상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감정이라고 한 말씀이 좀 지나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소화전이 삭감되고 해서 자기들,
정용구위원    :   그때 상황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상황을,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그리 해도 의회의원들이 삭감을 해도 의회의원들이 세 번, 네 번 찾아가고 본 위원이 군수한테 본회의장에 군정질문에도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만 군의원 서너번 찾아가고 야로면민들이 탄원서까지, 가야 주민들은 지금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가야 주민들은 절 땅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찍히면 후두켜 나가야 될 형편이라, 절에서 나가라고 하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상황에서 가야 주민들이 실제 급하기는 가야 소재지 주민들이 더 급합니다. 상수원이 더 급하고 그나마 야로는 그렇게 까지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이 해인사스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같이 군청에 너거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왔다 가면 돈은 약속대로 내려주고 그런데 군비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먹는 물도 먹지 말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이 앞에 주지스님 계실 때 소화전관계가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자기들 느낌에는 뭔가 해인사를 그래서 깎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새롭게 주지를 비롯한 소임을 맡은 분들이 새 진영이 구성되었습니다. 전에 주지 있을 때하고 상하수도관계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의문점을 묻고 공문상으로 받고 다시 임회에서 안된다고 한 것을 다시 임회에서 검토하기 위한 자료들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용구위원    :   지난번 담당 실과 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말까지는 해결이 나지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해인사에서 연말까지 해결난다고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해인사 감정 상해 가지고 크게 손해 갈 게 있습니까?
   없지 싶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게 집행부에서 일하기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정용구위원    :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건드려 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해인사스님한테 피해볼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해인사에 피해 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용구위원    :   감정을 건드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다 12월에 할게 12월에 해결이 안되고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야·야로 상수도가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될 경우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 이야기는 협상을 하는데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협상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판에 새로운 주지가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마당에 이걸 하면 혹시 검토 과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용구위원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지만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안될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안준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군비를, 군의원은 군비를 안주겠다는 겁니다. 10원이라도. 계속 그러면 해인사 상수도 하지 말지 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위원님 먹을 물도 안주고 한 것을 보면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도 답답하고 해인사를 찾아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도도 원활하게 되어야 하고 모든 게 잘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어떻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째입니다. 가야 폐수처리장하고 두 번하고 세 번째로 삭감을 하니 안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해 주면 군의원이나 군에서 백 날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난번에 당초에 하면서도 군수님하고 가야골프장 때문에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제가 "군수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해인사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면장실에서. 가야면장님하고 저하고 가야 유의원님하고 앉아서, 해인사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해인사 스님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심지어 소재지 같은 부분은 증축이나 집 손 볼려고 하면 시주를 몇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안그러면 그것도 안준다는 그만큼 콧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해 줬을 때 '군의원이 실컷 찾아오고 예산 그런다고 하더니만 백날해도 저까짓 거,' 그렇게 생각 안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문을주위원!
문을주위원    :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어제 이야기에 군수님께서 올라가서 해결 봐가지고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조치를 취할려고 했는데 제시가 다른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님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상수도사업관계 때문에 그런데, 국제적인 문화유산에 들어있고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상수도사업관계 때문에 깎을려면 이것까지 같이 깎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군수님께서 주지스님을 만나가지고 해결을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될 때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군비로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장께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민생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비가 포함이 안되면 국도비 사업을 집행을 못하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못합니다.
윤재호위원    :   대야성발굴조사 1억이 되어 있는데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조사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내년에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조사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조사는 저희들 문화재발굴조사나 문화재사업은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발굴하는데 사업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몇 달은 소요될 것으로,
윤재호위원    :   연호사 절 있는 대야성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지금 현재는 저기만 합니다.
윤재호위원    :   저 장소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지금 시굴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추가로 더 계속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윤재호위원    :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까지 1억5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발굴비로 5억을, 도시개발과에서 발굴비를 저희 부서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발굴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문화공보과 설명서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한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두 차례. 한번은 5천을 들이고 한번은 1억을 들여 가지고 1억5천을 들여서.
윤재호위원    :   두 차례 해도 대야성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대야성이라는 것을 단언할 것은 없구요. 대야성 주성으로 추정된다는 시굴 조사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석축하고 돌 쌓고 한 거, 성을 쌓은 그 시대에 성을 쌓은 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해인사스님들이 본 위원 생각에 자꾸 우리가 저번에 "이번에 마지막이다" 두 번, 세 번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려주고 하니까 저기들 생각에는 군의회나 합천군에서 문광부에 별로 밉보여 가지고는 득 볼 게 없으니까 큰소리 좀 쳐도 결국에는 해 주지 않을 수 없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큰소리 쳐도 위로부터 미움을 안받고 다른 연계한 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큰소리 쳐도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배짱을 내밀어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4가지인데 계속사업하고 원당암 다층석탑도 국보라니까 이 2개는 살려주고 해인사 나무 정비, 해인사 선열당 보수 이 2개만 경고성으로 삭감을 하고 2개는 살려줘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을주위원    :   군비 2,700만원밖에 안되는데.
고영진위원    :   2,700만원이던 표시로, 밑에는 선열당보수 이것은 군비가 5,500만원이거든요. 이걸 삭감해 놓으면,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일단 과장님한테 설명만 듣고, 고위원님 말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토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민생   :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소화전 관계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번에 이 관계하고 해인사 가야·야로 상수도관계를 꼭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해인사측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은 해인사 올라가면 상수도관계를 올라갈 때마다 언급을 합니다. 밑에 주민들이 먹을 물도 안주느냐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자비를 베풀고 해야 될 그런 종교단체에서 저희들은 해인사 올라가면 어떤 때는 얼굴도 붉혀가면서도 왜 안주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하고 별개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하종민위원    :   해인사에서?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사업은 사업이고 그것은 그것이고 사업을 달리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중간에서 해인사하고 문화재보수사업관계 때문에 그렇지 지금 해인사 관광업무는 관광개발사업소에 있지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고 문화재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렵다, 일을 어렵게 풀어나갈 게 아니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원활하게 해야 되지 예산은 행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해인사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된다 앞으로 사업도 계속 해인사도 해야 되고 먹는   물은 꼭 줘야 한다 올라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하종민위원    :   과장님 생각에는 상수도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점이 보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 주지가 오고 나서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한 서기국장한테 이 서류를 검토하게끔 하고 검토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묻기도 하고 이렇게 검토는 전 주지 있을 때하고 차이 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전에 세민스님하고 총무스님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분은 우리 군을 대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새로 이 분들은 지금 군에 대하는 반응이라고는 없구요, 자기들이 새로 소임 맡은 분들이 해인사를 개혁을 할려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게 옆에서 볼 때 상당합니다.
   왜냐 하면 전화로 이야기해 가지고 보통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공문으로 주고 받고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큰 일은 없었습니다만 뭔가 소임을 받은 분들이 젊은 스님들이 많은데 뭔가 개혁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국립공원법에 대한 제한되는 거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제한되는 거하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것은 제가, 상수도의 행위 제한 말입니까, 물에 대한 행위 제한 말씀입니까?
정용구위원    :   국립공원구역 내로 지정이 되었을 때의 행위제한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하고 행위제한?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국립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환경개선과 업무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기 전에도 그걸 해인사 측에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상수도보호법보다도 국립공원법이 강하니까 더 행위제한은 안따른다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 5억 올라와 있는 거 10개밖에 못하니까 배정하기 힘들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읍면당 1개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과장님 업무하기가 좋을 거 같다해서 기획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결산추경에 3억5천을 더 반영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읍면당 1개씩 골고루 돌아가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좀더 수요가 많은 면은 적절하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당초예산 요구할 때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배려를 해서 3억5천을 결산추경에 해 준다면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더욱 좋고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밑에 여성단체특화사업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이라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2400만원 요구된 것은 사실상 여성하고 남성하고 동등하게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앙부처에는 여성부가 신설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장 한 사람 밑에 12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각 단체마다 회장이 다 다르고 각 단체마다 자기들 일을 하는 특성은 다릅니다.
   사실상 합천군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도 벚꽃마라톤대회라든가 여타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2003년도 단체별로 사업 사항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일을 할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성들을 예우해 주고 여성을 배려하고 합천군에서 여성들을 활용하고 실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여성이 안들어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2,400만원 여성단체특성화사업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여성주관 행사할 때 참석한 여성들한테 태극기를 보급한다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영정사진을 배부해 주는 것도 있고 외국인여성들을 초청해서 외국인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을 와서 외로움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이불같은 것도 사 가지고 공급하고 물아껴쓰기 캠페인할 때는 별 거 아니지만 물컵이라 든지 각 단체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일을 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에 2,400만원 중에서 12개 단체에 골고루 배정합니까?
   차등으로 일 많이 하는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12개 단체 같으면 한 단체에 100만원씩 돌아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만원씩.
고영진위원    :   아, 200만원씩 돌아가는데 골고루 배정을 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각 단체가 똑같이, 처음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 지원하고 나서 결산할 적에 결과보고하면서 전체 토론을 하실 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들이 좀 많고 또 단체가 활성화되어있는 단체하고 조금 회원이 적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데 비활성화단체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활성화된 데는 사업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지원이 된다면 협의회 전체적으로 내려주어서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해서 전체 협의회 회원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올해 2004년도는 전체 협의회에 내려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나누지 않고 협의회 회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큰 사업들을 큼직큼직한 것으로 몇 개 사업을 하더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2004년도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개별단체로 운영했는데 2005년에는 전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의논해서 2005년도 사업방향을 잡을 것입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여성단체쪽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랐는데 단체별로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어떤 단체든지 하나의 예가 되어 가지고 전례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타고 특화사업이다 해서 올릴 가능성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데서는 과장님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실상 지금 사회단체협의회 보조금을 주는 것은 2004년도에 우리 과 소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걸 보면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나갔고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고엽제휴유의증합천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새마을운영지회, 바르게살기, 노인회 이런 데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실상 여성단체에다가 돈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근거에 의해서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과의 입장에서 만약 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획실에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봐야 하는데 아마 이런 보조금으로써 주기는 어려우니까 여성단체를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사기 측면도 있고 하니까 맨 처음 2002년도부터 줄 때는 발단이 된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원을 안받는다?
   여기 있는 것은 지원받은 단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실제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를 보면 사실상 거기에 물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들 하나의 예시인데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건비가 80%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편리하고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렇게는 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새마을부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든요. 새마을지회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새마을은 주는데 새마을 군지회에다가 주는데 거기서 읍면 분회에다가 몇 십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읍면에다가 1년에 30만원인가 몇십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도 보면 옛날에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니까 약간 운영비조로 조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보면 법인 조직이 있고 자생조직이 4개정도 있는데 자생조직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눈에 익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해서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주는 방향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를 마치고 율곡에 여성자원봉사대 영전 권역으로 젊은 부부들이 다 모임에 참석을 하라 해서 갔더니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면 뭐 하나 해 달라고 하고 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하나 해 달라, 저거 하나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대 같으면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참 좋은 일은 많이 합니다. 불우 노인들 목욕시키고 생활보호자들 자기 돈 내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호주머니 돈 내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그것이 과연 자원봉사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너무 요구하는 조건이 많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내일 담당과장님 만나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 저희들이 가면 "안돼, 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400만원이라는 이 돈이 12개 단체에 200만원씩 돌아가는데 과연 여기에 보면 없는 면도 있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겠느냐?
   조금 오히려 예산을 올려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게 안좋겠나 싶고요, 12개 단체 대표자가 여성단체 서영임회장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과 주무 계장님이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게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문위원님 말씀하신 율곡자원봉사회는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회는 17개 읍면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자원봉사회는 전혀 안갑니다. 2,400만원은 군 단위 여성단체에, 군단위나 물론 읍면에 회원이 있지만 그야말로 군 단위 조직이고 읍면의 자원봉사회는 별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여성자원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대하고는 틀립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예. 여성자원봉사회는 읍에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에 전체자원봉사가 조직되기 전에 읍의 여성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조직된 자원봉사회인데 이 200만원 가지고 17개 읍면은 지원을 못나누어 줘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는 별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전혀 받는 게 없다고 해서 계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볼려고.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좌석에서 "사업에 따라서 어려운 노인 목욕봉사할 때 읍면별로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자원봉사회 사업에 따라 밑반찬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는"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앞으로 좋은 일은 권장해야 되고 예산이 벌로 낭비되는 것은 절대 낭비 못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영화세트장 6억,
(다른 위원들 "10억"라고 말함)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수정분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수정분 말고 6억 올라온 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봉산, 대병, 용주 6개 면에 관련된 자금으로 어떻게 해서 부지 매입하게 된 동기, 운영의 묘가 다르다는 것을 어디에서 누구하고 의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영화세트장 부지 매입비 6억은 2005년도 당초 예산에 6억을 요구했다가 그것은 재원이 군비였기 때문에 일단 삭감요구하고 수정분에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종민위원    :   10억 안에는 6억이 들어있는 거죠?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6억은 삭감이 되고 일단 10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10억은 2003년도 댐정비지원 사업비로 건설과에서 건교부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세트장 부지매입은 저희들도 처음 에 이걸 2003년도 결정할 당시에도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지역에, 예를 들면 세트장부지도 역시 영화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간접적인 수입이 연간 30억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높은 지역에 봉산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병생체공원, 황매산기반조성 이런 데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배되어 가지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오늘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이 관계를 관련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진 일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무조건 군에서 건교부에서 인정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군에서 바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그 당시에 댐주변정비사업비 주관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배부되는 사업비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건교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고 이 관계를 조금 더 세밀히 다루셔가지고 만약 이 6억이라는 돈이 댐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네들 직접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부지 매입을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무슨 소리가 안나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세밀히 다루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저희들 견해는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라고 하지만 영화세트장은 주식회사 강제규 필름하고 2002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 지역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세트장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세트장은 지역 경제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화산업에 필요한 체험관이라든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반적인 부지 매입이 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협약체결 할 때 지금 영화세트장부지를 2004년 올 연말, 12월말까지 매입을 하지 않을 때는 합천군에서는 이 지상물에 있는 모든 세트건물을 철거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당시 협약체결약속이 모든 세트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댐주변지원사업비 186억이 그 피해 면에 내려오는데 그 돈을 왜 다른   방향에 안쓰고 세트장매입 하는데 쓰느냐 이야기가 나와서 특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댐주변지원사업비 186억을 그 주변에 세트장 구입하는데 쓰도 안됩니까?
   그 지역의 관광개발이라든지 그 186억을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가별로 10만원씩 나눈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영화세트장부지 매입이라 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영상사업 테마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4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6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 자체도 댐정비사업비가 만수위가 5km 이내에 속하고 경제 유발 효과가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은 해도 되는 것으로 앞에서부터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간 그 부분은 어떤 지역 간에 고려해서 이야기가 있다면 차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로서는 곤욕스럽고 실제로 주변정비지원 사업비도 여기에는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하여튼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지역에 쓸 돈을 지역민, 예를 들면 군의원이나 면장님이나 그 지역의 유지 분이나 사전에 서로 의논도 하고 했으면 안되나 그런 부분에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지역에 면장님이나 군의원이나 지역유지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안배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생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 댐 주변에 있는 면장이나 의원들은 합천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댐정비지원사업은 주민들 요구대로 사업비가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고 면별로 배정이 어떻게 되어서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안좋았겠느냐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우리가손해 보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천댐 영화세트장 구입하는 것은 구입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영화세트장도 하고 거기에 부속된 사업도 하는 게 우리 합천 관광을 위해서 참 좋은데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에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팔만대장경축제 행사 지원해서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자기 소속이 아니지만 답변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인사에는 주민들과 물도 갈라먹지 않고 계속한 소리입니다만 무슨 지원비가 1억2,000만원이 됩니까? 축제행사인데.      
   해인사 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 돈으로 자기 축제하지 왜 우리 군비로서 1억2천이나 가지고 축제행사를 합니까?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군에서 축제행사를 하는 축제제전위원회에다가 보조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 팔만대장경축제는 근본적인 목표가 국가지정 축제로 받아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축제다운 축제로서 국가지정 축제가 된 데는 5억 이하의 축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동 국제탈춤같은 데는 13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국가축제 하는데 국가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군비로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보다 차라리 황매산철쭉제같은 데 1,500만원, 황강레포츠행사지원 2,000만원 해 놨는데 해인사 들어갔다고 하면 무조건 억이 넘어요. 차라리 황매산철쭉제행사 이런 행사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우리 군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축제는 해인사 축제거든, 알고 보면.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지원비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위원장님 특위위임된 부분 보충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생   : 예.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274페이지 관광행정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은 이 부분은 황매산주변마을에 대한 민박시범단지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 시책사업으로 합천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펜션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황매산 주변마을 해 가지고 대기마을을 내부적으로는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보조사업이 삭감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저희들 도비보조를 받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위원장 김민생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소장님 가야·야로지방상수도 개발의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인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가야·야로지방상수도는 막바지 해인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해인사 집행부의 적광스님하고 상수도담당계장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한 서류가 취수지 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1일 2,200톤 이상 더 취수하지 않겠다는 공증인 증서를 부쳐서 갖다주면 종무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 주겠다해서 오늘 공증인증서안 초안을 만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증인 증서를 만들어서 해인사 주지실에 갖다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질문할 거도 없네!
   그리고 산건위에서 특위에 위임된 특별회계 관계 해인사만 나오니까 해인사 안에 상수도 하는 줄 알고 해인사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합천읍 지방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인데 해인사 절안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절 안의 상수도가 아니고 집단시설지구 상가단지에 급수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을 일부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상수도 명칭이 해인사상수도로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민생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해인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안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군수님하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1일 취수량 2,200톤 그 물량 같으면 가야, 야로 1,500가구가 사용하는데 불편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설계상으로 1일 몇 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최대 2,200톤입니다. 그 2,200톤 목표은 상수도 기본계획수립부터 실시설계할 때부터 기본계획을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목표연도를 잡고 2016년에 가서 최대 취수량이 2,20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200톤만 하면 현재 가야·야로 급수구역 내에 포함된 인구에게 급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내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위에서도 해인사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오늘 중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지금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해인사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 에 그 양반들은 실제 군민들 알기를,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군청에서는 위에서 돈 내려오면 당연히 자기들 빼가는 것으로 알고 돈 빼달라 하면 빼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지금도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까짓거 위에서 내려 주면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앞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공증인 증서관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공증인증서를 만들었는데 해인사에 한번 제출한 바 있었는데 지금 주지하고 집행부가 완전히 바뀐 이후에 어제 와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1일 2,200톤 이상을 취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 더 달아서 첨가해 줬으면 해서 첨가해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 후 군민체육관 현장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민생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정용구위원, 성상경위원, 고영진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상하수도 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