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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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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시간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민생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2004년도 결산추경에 따른 정리추경이라서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주사만 참석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한가지 사항으로 축산과장 참석했습니다.
   결산추경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렸고 또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설명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전체 설명을 올렸습니다.
   11시에 새마을지도자대회 때문에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전체 설명을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쟁점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추가 나온 자료부분하고 경마장관계만 이야기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사항별 조서 중에서 수정분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분 총액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949억3,597만8,000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21페이지 결산추경 자료에 제출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소관에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200만원이 늦게 정리되어 추경에 늦게 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00만원, 국비보조금 200만원, 총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가 기정 34억3,328만4,000원에서 34억1,931만원으로 1,397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근로소득공제가   400만원, 국비가 200만원 감 되고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감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저희들 추가로 저희들도 해당 실과에 질책을 했습니다만 결산추경을 몇 차례 강조를 해도 계수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아동복지시설에 인건비적 운영비가 1,497만4,000원이 부족해서 연말 인건비를 지급 못한다고 늦게 들어 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도 모든 시간외수당, 월차, 연차, 주차 수당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1,497만4,000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부득이 결산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천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댐저수사용료 교부금수입 이게 당초에는 2,304만1,745원이 2,086만9,970원으로 217만1,000원의 징수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51페이지 거기에 따른 예비비를 217만1,000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5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별도로 유인물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을 해 주시고,
(10시07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민생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용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정리 사항으로 별다른 쟁점없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정용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문을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특위위임부분은 축산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경주마생산농가 지원 사업비 9,600만원을 특위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문을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축산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서 172페이지 경주마 생산농가지원사업 말수송차량구입해서 도비보조사업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0만원이고 군비 3,600만원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6,000만원×2대×80/100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총 사업비 80%는 도비인데 군비로 지원하는 경주마 말수송 차량 2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경주마생산사업이라는 것은 지난 2002년 부산·경남경마공원조성사업이 발주되고 추진되는 것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경주마를 생산해서 공급해 보자 하는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김혁규지사님 시절에 이 사업이 발주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연두순시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2개 농가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마공원이 조성되고 경주마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2농가가 경주마를 생산한다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마치 부산경남경마장에 경주마는 우리 합천지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처럼 당초에 그런 형식으로도 확대 보도된 바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2개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내 농가는 밀양에 2농가 정도 경주마생산하는 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2가구는 합천 내곡에 노재두 용마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20두 정도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 하판에 권다움씨가하는 다움농장 권길홍씨 아들 이름이 권다움입니다. 다움농장에서 9두 이렇게 말을 생산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말수송차량구입 이것은 연초부터 사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말수송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 계획상에는 런닝머신 말훈련기자재입니다. 말 훈련할 때 도는 그 기계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상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육농가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부터 사업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런닝머신이 사업변경이 되어 지고 농가요청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진작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결산추경까지 도에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대당 6,000만원이 됩니다. 말수송 차량이. 대당 6,000만원인 것으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0만원 중에서 도비50%, 군비 3,000만원 지원하고 군비는 30% 1,8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 6,000만원으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말이 고가이고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수송차량은 차량 본체를 구입해 가지고 그 위에 탑이라든지 특장시설을 보조기자재를 설치해야 되고 한 8,000만원 정도가 차 한 대에 들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비 50% 3,000만원, 군비 1,800만원 30% 지원해 주면 1,200만원 자부담하지만 한 사람 앞에 3,2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농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돈을 지원해 주면 결국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민간한테 그야말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유도 민간소유가 되어 버리고 또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에 계획상으로는 8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은 고액이다 인정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죽 설명드린 대로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고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축산의 영역을 넓혀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고 우리 지역이 산간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말사육이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더 확대 되어야 할 것이고 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나면 상당히 도비나 군비가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다음 에 이 차량을 누가 좀 쓰고 할 사람이 필요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개인 것이기 때문에 이리해라 저리해라 우리 행정에서 교통정리 해 주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회에 몇 두로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9두! 가회가 아니고 삼가입니다. 가회 사는 겁니다.
성상경위원    :   실제 현재는 2마리뿐인데?
○축산과장 하진균   :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씨암말이 5마리, 육성마 4마리, 9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실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도비 지원도 많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축산과장 하진균   : 옛날에 김혁규지사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려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도비라도 그렇고 국비라도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말 2마리, 3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근 6,000만원 정도의 차를 지원해 준다! 뭔가 군 예산을 쓰는데 모순성이 안많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실제 지금 현재 한우협회라든지 육우협회라든지 일반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조합원이나 단체원이 되어 가지고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차 사고 1년 있다가 그만둔다 해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방법이 없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럴 때 예산에 모순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노재두씨 같은 분은 한 20두 되면 사업을 할려는 표가, 우리한테 느낌도 오는데 지금 삼가에 이런 분같은 경우 우리 예산을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9두로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나가서 체크하고 파악된 것은 아니구요. 만약 여기에 있는 게 9두가 아니라면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 이 사람이 제주도목장에 위탁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마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사회 등록 목장이 되어야만 이 경마가 경마시장에 경매에 나오면 고가로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2개 농장은 마사회등록 농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마사회등록농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권길홍씨 같은 경우는 몇 마리는 제주도에 있는 마사회등록 목장에 위탁사육을 시키고 아마 그래서 현재는 숫자가 안맞는지 몰라도 일단 9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성위원님, 이 내용은 사실상 갑작스럽게 저희들도, 군수님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고 속기를,
○위원장 김민생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민생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사육 두수 확인을 했습니까? 직접 과장님이?
○축산과장 하진균   :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악은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파악이라고 하면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파악된 것이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호연위원    :   파악한 거라면 앉아서 "니 몇 마리 키우고 있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차량 톤수는 몇 톤 차량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정확하게,
문을주위원    :   2.5톤. 제가 설명 아닌 과장님한테, 제가 가봤거든요.
조호연위원    :   몇 두 정도 적재하는 것도 모르겠네요? 몇 마리 정도 실어서,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까지 2농가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용마농장 노재두씨같은 경우는 총 조성사업비가 2억9,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융자 1억8,6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1억1,000원 정도 자부담으로 추진되었고 삼가에는 다움농장은 5,258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40만원, 융자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정도.
조호연위원    :   그러면 2농가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일 차량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2농가에 차량 한 대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본인들의 부담도 한 대에 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안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쓰는 거 아니니까 3,000만원 본인부담도 줄어들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우리도 당초에 급하게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도 종용도 해 보고 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조랄까 사업명에서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여기에 있고 사실상 이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 가서 직접 로비를 하고 사업이 런닝머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송차량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도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하십니다.
   가회에 권길홍씨 아들 권다움씨 앞으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처음에 5마리를 먹이다가 제주도로 지금 현재, 제주도에 마리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2마리 먹이고 있어요. 현재,
○축산과장 하진균   : 가회에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가회에 있는데 사실상은 말 한 마리에 정말 좋은 경주마는 몇 십억씩 합니다. 몇 십억씩하고,
○축산과장 하진균   : 권길홍씨 말도 1,000만원이 상회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3,0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한 마리. 그런데 말은 소처럼 3, 4마리 싣고 못 다닙니다. 왜냐 하면 경주마는 한 마리 이상 못실어요. 그 차에. 그 차를 개조하는데 그 차 값은 2000만원만 하면 삽니다. 개조하는데 2,000만원보다 영 많이 들어 갑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한 대 8,000만원 친다고 자기들이,
문을주위원    :   발이라도 삐꺽해 버리면 그 말은 몇 억 갖다버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도비는,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세무공무원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저기 있다가 나와 가지고 시골에 와서 소도 한번 먹여보고 말도 한번 먹일려고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자기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다 넣었는데 도에 가서 로비를 참 많이 한 모양입니다. 로비라면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자기 아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비를 받아내게 되었고 이 군비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축산인들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두 사람 아닙니까?
   노재두씨 20마리 지금 현재 먹이고 있고 내곡에,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 개인당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보고 이런 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는 게 어떻느냐 싶구요, 저 같은 경우도 2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빚입니다. 축산인들이 보면. 이걸 타므로 해서 자기 돈은 몇 억이 날라간다고 보면 돼요. 큰 돈이지만 개인으로 부담이 되는 돈이 저희들도 한번 못타 봤어요.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두고 보는 게 안좋겠느냐, 차는 사실상 자기들도 앞으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장사업이 될 때, 소가 안되고 말이 될 때 합천사람이 많이 안먹이겠습니까! 소에서 말로 전환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소가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갈라 씁니다. 아, 내 차인데, 그 대신 물론 차량수송비 같은 것은 줘야죠! 내 차인데 안준다 소리 안합니다. 축산인들.
○위원장 김민생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여기에서 구구절절 이야기 할 시간도 없고 그럴 게재도 안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삭감이냐 살리냐가 의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는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말사육을 시작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행정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는 조건에서,
박오영위원    :   말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나 군비나 우리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당신네들이 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전제조건이 되고 나서 말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 가지고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야 할 현시점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이 시범사업의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제로 그런 담보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전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혜대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특혜성 시비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고 시일이 촉박하고 그렇다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보조사업이니까 도비는 온 것이니까 해 놓고 군비는 삭감을 하더라도 해지면 내년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 후에,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꾸 국비, 도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맞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도 이 부분은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 도비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군비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합천군 행정이 6만군민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금액을 요구할 때 해 줍니까? 이런 부분도 골고루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도비, 국비, 군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나중에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년이면 1년 기간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다,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든지 보통 융자를 주면 융자조건이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보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완료되면 완료와 동시에,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앞으로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감히 이런 데 지원 얼마 된다고 해서 나도 해 보겠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 나도 말 2필이나 갖다놓고 차 한 대 당장 구입해 놓고 차값 내버린다 치고 보조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보조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왜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특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달려든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확대만 된다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많은 사육농가가 희망을 한다면 그 이용을 하면 양돈협회도 구성되듯이 말사육농가도 협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검토라든지 결산추경에 와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내년에 가서 현지에 안되면 내년에 예산에 계상했다가 반환금으로 반납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 공문 온 이게 되어지면 결산추경에서 총액하고 세입부분과 도비보조분이 1,500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 세출부분에도 추가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그러면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해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재호위원께서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진행하시고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민생   :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확정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세입부분에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축산과 소관 경마생산농가지원비 군비 3,600만원은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제6차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민생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정용구위원, 성상경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축 산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