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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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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1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문을주위원입니다.
   장마철에 많은 비 때문에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04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졌는가에 대하여 결산하는 자리로서 그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였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정용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간사 정용구 위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송국영의원과 제3대 의원 김윤철의원, 그리고 이종식, 박병현위원께서 20여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기 치료 관계상 대구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오 부과담당주사입니다.
   박중언 징수담당입니다.
   노재성 경리담당입니다.
   전창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무과장이 지난번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기 항암진료 때문에 갑작스럽게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안을 아침에 접하다 보니까 전체를 사실 숙지하지 못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담당주사로 하여금 제가 물어서 답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보고와 이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 부분은 100만원 단위로, 세부항목은 1,000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04년도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1,949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20억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5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 3,626억4,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3,6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 8억1,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3,484억4,700만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3,509억9,600만원 대비 9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95억8,8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2.8% 해당되고 세외수입이 52.8%인 1,839억 2,800만원으로 예년같이 세입부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2.8% 1,839억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3억3,200만원이 되겠고 증액교부금이 9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10억5,600만원, 재정보전금은 25억4,700만원으로 보조금은 590억9,200만원으로 이들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42억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7억8,800만원 대비해서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5억8,700만원으로 전액2005년도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70억7,100만원 합해서 3,620억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5억2,0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711억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에 해당하는 15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일반회계 690억9,800만원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193페이지 명시이월액은 종합교육회관 신축 부지 매입 외 98건에 120억400만원이고 218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상현농경지 진입로 확포장 외 205건에 224억3,500만원, 253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외 11건 34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04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868억2,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711억8,6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5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167페이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회계별 기초자료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2004년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25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69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면 황강변 수목식재 및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등 총 15건에 190억5,100만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 171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예비비집행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5,500만원으로 청덕면 의회의원께서 보궐선거로 인해서 해당되는 8건으로 1억9,3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5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비용은 당초 출마 예상자가 한 5명 기준하면 당초에 등록하기 전에 5명 기준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액이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등록한 이후에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청덕면 의회 의원재선거부담금 및 기타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방지로 500만원, 삼가제재소에 창원지역에서, 남부지역에서 재선충 피해목이 반입되었다는 정보를 받고 재선충 피해 방지에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농작물 및 농경지 복구비로 400만원, 광암제 붕괴원인조사 용역비로 4,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25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15건에 690억9,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97건, 사고이월은 206건, 계속비 이월은 12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324페이지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는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기금결산총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9,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을 대비해 보면 9.7% 정도 증가했고 기금 종류별 내역은 그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기금적립금 운영 명세를 보시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 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합니다.
   전년도말 적립금은 28억3,490만3,000원에서 2004년도 적립금은 9,463만2,000원이며 사용금액은 7,810만원으로 2004년도 현재액은 28억5,043만5,000원을 현재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원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적립금과 사용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30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의 2004년도 총 수입액은 58억7,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자치단체출연금 3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2,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7,6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1억9,400만원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각 기금 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1억7,9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상세한 내역은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에서 각 기금의   재원별 수입지출계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원금을 기준해서 2003년도 말 현재 26억3,600만원에서 2004년도 4억7,100만원이 발생하고 6억9,6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24억1,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2,500만원이 감소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중 주민소득사업운영채권이 20억9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이 7,700만원으로 3%,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9,900만원 4%, 농공지구조성사업 채권이 1억9,100만원으로 8% 해당이 되고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과 전화선 예치금이 3,500만원으로 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채권의 종류에서 일반회계는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이 1,627만3,000원, 전화선 예치금이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3억7,570만1,000원 전액 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34억9,600만원에서 당해연도 태풍피해 복구작업20억원, 지방상수도개량사업 12억5,000만원 발생하고 6억3,800만원을 상환했고 2004년도 현재액은 6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별관청사건립에 2억5,000만원, 태풍피해복구사업 2개 년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7억5,000만원, 주택건설에 7,3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 부담분으로 상환할 채무액은 총 55억이 되겠고 주택융자 및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채무액은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중 용도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90억2,900만원에서 2004년도 취득이 171억9,600만원이 되겠고 처분이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954억3,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이 746억8,300만원, 공용재산이 198억9,1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가 41,201,000㎡에 698억3,000만원이며 건물이 54,951㎡에 255억8,100만원이며 기타 한 대에 2,600만원으로 총 95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81종에 32억1,500만원으로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당해연도 중에 66건에 2억100만원을 취득하고 48건 1,2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2004년도 현재액은 84종에 3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 내용은 364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 서류는 본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까지 현재까지 추진한 2004년도 결산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초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에 군수에게 결산작성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월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다시는 재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 제안설명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부채 비율이 작년에 수해피해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군은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경남 20개 시군에서 부채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 다음이 함양인가 그렇고 저희들이 제일 낮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차원에서 부채를 필요 이상으로 안내고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용구위원    :   일부 밖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시군에 보면 당 차원이나 정책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의 550% 까지 부채 비율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업무용하고 상당히 물품이 많습니다. 거기에 트랙터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현재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에 기술센터 농기계대여품목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굴삭기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굴삭기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해소용 굴삭기가 한 대가 02는 그 당시에 처분을 했고, 06타이어 포크레인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이용면에서 너무 노후되어서,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여기에는 2대가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용은 한 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굴착기를 각 읍면에서 사용할 때 주민들이 부탁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사용료를 조금씩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용료는 안받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기사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사인건비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는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오광대보존 고증학술용역비해 가지고 결산내역이 1,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결산 1,300만원을 쓰고 7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4년도 학술용역은,
고영진위원    :   이게 결산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선급금 지급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학술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잔액까지 다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보고서는 승인이 다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시설사업비 집행 부진해 가지고 오광대보전 고증학술용역해서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이월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치가 안되네요?
   의견서에는 2,000만원 그대로 이월된 것으로, 2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학술용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이월되어서 2,000만원 그대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페이지 설명서에는 1,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본 예산란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총 1억900만원 예산 중에서 전년도이월된 것이 1억7,26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3억6,200만원인데 지출원인 된 게 2억5,500만원, 지출액이 1억6,400만원 명시가 9,000만원, 사고이월이 9,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해당 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고영진위원    :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광대 학술용역비는 아직까지 용역을 발주를 안했는데 안했으면 2,000만원 이월된 것은 맞는데 지출된 것으로 했으니까 기 발주했다는 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내용을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004년도 결산이 상당히 분량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 네 분이 20일간 해도 사실상 어려운 결산인데 예결특위에서 이틀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보면 25페이지 시설사업비 집행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건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결국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있는지 1회, 2회, 결산추경까지 충분히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이 부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제일 위에 문화공보과 소관의 이월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보수 부분은 실제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참작은 되겠지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지막까지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합천에 있는 유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사실상 고증을 해서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벌써 당초 예산에 내시되어 계상된 것도 보통 보면 2년 이상이 걸려야만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 도시과라든지 기타 사업 분야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상협의문제라든지 중간에 합천에 있는 대야성 부분에 고증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사실상 합천읍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설을 하더라도 보상금에 대해서 과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문제가 되겠고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상문제에 따르는 것은 사실상 선동의서를 다 얻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하나하나 보상 몇 건 집행 안되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문제된 것은 제가 나열해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7번, 8번 봉서산성 발굴용역, 봉서산성이 어디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봉서산성은 합천읍에 저쪽 대암산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거하고 오광대고증학술은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빨리 예산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종류를 보면 이 중에서도 노력만 하면 빨리 발주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빨리 발주할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작성한 결산의견서를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추경 편성 부적절인데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같은 게 결산추경에서 확정 내시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그런 사업이 있겠지만 결산추경에 편성해서는 안될 이런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에는 국도비 확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 2002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면서 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당해연도 세입을 추정해서 정확하게 판단했더라면 이월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꼭 하지 않으면 안될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익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서산리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얼마든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고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초계면민 휴식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종류, 결산추경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가 마지막 확정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산추경에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산리 마을회관은 도의원 마지막 결산추경때 지원을 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내용이고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댐상류지원사업 이런 것을 결산추경에 와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시된 사항은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이월금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결산추경때 보면 12월 25일에 결산승인을 받는데 그 이후에 보조내시 되는 사항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잠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 협의해 주신대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본 회의장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용구
박오영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