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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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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안을 협의조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광대보전고증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16페이지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어제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1,300만원이 오광대보전고증 학술용역비로 들어갔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오광대보전 고증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운영비인데 기재를 잘못?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5페이지 문화공보과에서 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의 특성상 이월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에 비하면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오광대보전고증 학술용역비2,000만원은 작년에 아마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라서 예산확보 및 추진 특성상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같으면 문화재보수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사업 확정은 차기년도에 보수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보수하고 사업할 때 자문위원회에서 예정사업 내용을 경남문화재청 지침 요청에 따라서 자문위 개최 후 현지 조사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또 설계도 그렇습니다. 설계 자체도 우리 군에서는 설계하지 못하고 경남에서 문화재를 설계하는 곳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 용역된 사항을 다시 승인받는 데까지 한 달간, 설계 한 달간, 또 와서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시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전에 먼저 자문위원회 그 분들이 와서 사업타당성부터 보고 그렇게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빨라졌습니다만 지금 모든 문화재 사업 자체가, 설계 자체를 용역하는 데가 경남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2군데가 경남 전체에 문화재를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문화재 보수를 하지 못하고 적당한 날짜를 잡다 보면 자꾸 늦어지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광대 문제는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진주 제33회 민속예술제에 고영진위원님하고 다녀왔는데 분통이 터질 정도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오광대는 합천군에서 많은 예산투입해서라도 보전하고 발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1억 요구해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고증할 수 있는 기관단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를 좀더 고증을 거쳐서, 이번에도 행사하러 가서도 고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을 했다, 자료가 부실하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펼쳤습니다만 고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쪽으로 점수가 이탈되는 바람에 시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충분히 고증할 수 있는 분에게 고증을 거쳐서 오광대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남민속경연대회 각 시군에 다는 안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니까 보통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500만원 책정해 가지고 그것도 겨우 연습비만 조금해 가지고 너무 초라한 것을 과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합천에 문화에 대한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문화공보과에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합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월사업비 과장님께서 특별한 특성상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열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준비한다든지 문화재위원하고 협의하는 게 두 달이 걸리겠습니까, 세 달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설계하는 것도 1년 걸린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또 오광대 학술고증도 안되면 안된다!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이 돈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말 고증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자꾸 이월되었다가 만약 2005년도 사업을 못하면 내년에는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다른 실과에 비하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문화공보과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고증하기 위해서 문의도 해 봤습니다만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기피하는 현상을 분석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합천이 밤마리오광대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문화가 있는 군이 지적인 군이기 때문에   국력이 체력이라고 했습니다만 문화를 더욱더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오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수고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때 박홍제주무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 내용에 대한 서면 제일 앞장에 보면 한문대학 수료식 각 읍면별로 수송과 중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답변 내용은 “읍면에 지원사항이 없었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군에서 추진하고 모든 공은 군에서 차지하면서 읍면에 어렵게 근 6개월 내지 1년간 한문대학을 하면서 고생은 사실 읍면에서 다 했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읍면에서 다하고 마지막 수료식하는 과정까지 읍면에서 이런 힘겨운 일이 된다면 앞으로 읍면의 업무가 한문대학에 전체적으로 매달려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읍면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난 한문대학을 29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옷은 거창전문대학에서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각종 학교가 분교가 많습니다. 합천같으면 미래대학, 가야대학 분교에서 수업은 하지만 졸업식은 보통 보면 본교에서 졸업식을 합니다.
   또한 여러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본교에서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한문대학 본교입니다. 본교에서 졸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번 졸업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사진촬영문제, 졸업을 하게 되면 자기 식구들과 같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 금년 제1회는 문화예술 본교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만 내년같은 경우 검토해서 각 분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사실상 본교에서 졸업식을 함에 따라 읍면공무원들은 수월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문제라든지 중식문제는 예산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묻는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본교에서 수료식한 것 자체를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북부지역 한문대학을 야로면에서 했습니다. 야로면에서 했는데 1년 동안에 야로면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수료식한 날도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내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모든 경비를 읍면에서 부담을 해 왔고 또 내년에 한문대학 수료식이 있을 경우에도 읍면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경우에 금전적으로 부담도 할뿐더러 그런 분들은 한문대학 있는 날은 오후 두서너 시간은 거기 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뿐더러 만일 읍면의 꼭 힘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정도는 문화공보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라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을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 뒷장 한문대학 개강 300만원과 한문대학 운영 예산 400만원과 전통예술장비구입 4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한문대학 300만원은 읍면에 배부한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문대학에 돈이 지출된 것이 1,800여만원이 됩니다. 한문대학개강식 때 읍면에 배부한 게 300여만원, 향우자녀 향토탐방하는데 250여만원, 한문대학 간식비 우유가 14만원, 통영탄생기념때 자매결연식도 160여만원, 한문대학   운영 예산이 읍면에 400여만원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 장비구입이 400여만원, 별관식당 방송장비가 180여만원.
박오영위원    :   전통예술장비는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풍물. 장구하고 북하고 풍물을 이야기합니다. 꽹과리.
박오영위원    :   풍물 구입한 것은 어디서 쓰기 위해서 구입한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원입니다.
박오영위원    :   문화원에서 어느 분들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원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필요한 한문대학에 대여도 해 주고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문화원에 풍물패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원에 풍물패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0만원 한문대학에 예산 편성을 받아가지고 한문대학 관련된 부분에 주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600만원은 한문대학에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만약 한문대학을 할 경우에 읍면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장 2003년도 6,000만원으로 성적이 8위이고 2004년도 8,000만원으로 7위이고 2005년도는 1억원해서 성적 4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경우에 합천군 성적은 몇 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난 도민체육대회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소위 도민체육대회가 예산과 비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3년도 군비가 6,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성적 8위 했습니다. 2004년도 군비 8,000만원 확보했을 때 성적 7위 했습니다. 2005년 군비 1억해서 성적 4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위 아니면 현유지 아니면 3위까지 도전할려고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한번 시상대에 서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이번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내년도 입상은 몇 위할 계획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과장께서는 4위 유지나 3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4위에서 내년도 4위 유지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물론 들어가면 좋지만 어떤 표준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이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각 체육회에서 사실상 선수들을 많이 보강하기 위해서 유능한 선수를 혹된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합천군으로 전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수 선수를 전입시키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금년에 66명 전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각 협회에서 타시군에 있는 선수를 전입시키지 않고서는 순수한 우리 군민들이 나가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아주 하위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 시군에도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전입시키는 시군이 도체가 1등, 2등, 3등 한다는 것은 남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최소한의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60여명을 일단 6월 30일로 전입조치를 시켰습니다.
박오영위원    :   60여명이라는 그 분들이 합천출신의 자제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합천출신 자제가 아니면서 우수선수를 전입시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본적 12명, 기타 1명, 그 외는 사실상 본적 출신이 아닙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도 지금 깨끗하게 운영되는 게 스포츠인데 상위권 진입하기 위해서 본군 출신의 본적지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명분이 됩니다.
   그러나 본군 출신 아닌 분들이 이렇게 전입이 되어졌을 때 만에 하나 경기운영 도중에 그러한 문제가 발각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합천군이 우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런데 도민체육회에서 1년 전에 전입조치를 시키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 전입은 1년 전에 했으니까 전입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합천에 왔습니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소만 와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도체할 당시가 되면 같이 훈련을 합니다.
박오영위원    :   전입되는 시점에 60여명이 전입과 동시에 사람도 합천에 와서 공부를 하든지 체육연습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오영위원    :   이런 것도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문화공보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합천에 체육특기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그 학생을, 저도 교육발전위원 이사로서 참석해 가지고 그 학생을 주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들었는지 탈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금 현재 육상 부분에 6명이 계약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6명에 1년에 약 9,8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한 분들은 대부분 합천사람이고 우수인력들은 우리 군에서 일정한 예산을 줘가지고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좋은 선수들한테 충분히 뒷바라지 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 체육 예산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들께서 한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월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실제 여러 가지 사업 특성상 중앙부처하고 승인받은 관계라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업과는 특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12개소, 사고이월이 12개소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할 때는 2004년도에 이월하고 나서 이월된 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을 알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12개, 사고이월이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이월시킨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명시이월된 사업이 12개소 중에서 옥계서원보수만 완료되고 있고 다른 11개 부분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사고이월 부분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12개소 중에서 완료된 것이 7개 사업만 완료되었습니다. 삼가향교보수, 관수정보수, 향리지석묘보수, 무학대사유적지 발굴조사, 해인사 및 문화재주변정비, 문화재긴급보수.
정용구위원    :   2004년도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 부분은 1개소만 완료가 되고 아직 11개소가 완료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보다는 특성상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2005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월시킨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왜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자꾸 이월하느냐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조기에 올해 안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고 답변 자료를 아주 상세히 잘해서 수고하셨습니다만 민선3기가 들어설 때 모든 행사를 사실상 줄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볼 때.
   이걸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줄이면 안좋겠습니까?
   지금 농촌에는 농민들이 죽니 사니 하는데 115억 정도가 행사비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국?도비, 군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좀 건의를 해서 줄여주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과장님도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고 15페이지 문화원 보조금 및 국장 인건비해서 7,300만원이 나갔는데 문화원 보조금하고 국장 인건비가 어떤 걸 말합니까? 결산검사의견서.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원보조금 및 국장인건비 7,300만원 중에서 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보조금이 5,3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원래 국장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은 군비입니다.
   아,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나머지 5,300만원 보조금은 어떤 데 보조금이 나갑니까?
   전부 다 보면 보조금이고 업무추진비하고 행사비인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5,300만원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문화원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면별로 유적을 순례하는데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문화예총이 생겨가지고 업무 자체가 약간 이분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 문을주   :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이동 되고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을 확실히 못하신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5,300만원 이런 거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국비나 군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포플러장학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이게 전에는 센터에서 관리하던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언제 복지과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넘어온 게 한3년쯤 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포플러장학금은 잔액이 4,500만원입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원래 인수받을 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당시 받을 때는 아마 4,500만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게 저소득자녀장학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총 액수가 1억6,590만원입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총 1억6,915만8,000원인데 1억5,700만원은 7월 11일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게 928만4,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보통예금에 남겨놓은 것은 왜 남겨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하반기에 지출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종민위원    :   보통예금에 남아있는 돈에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급이 되고, 한번 지급되는데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2005년도 지급된 게 중학생한테 210만원하고 고등학생 360만원해서 570만원 나갔습니다.
하종민위원    :   상반기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1년 연중 돈 1,00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자는 지금 현재 1억5,700만원을 정기예금해 놓았는데 현재 이율은 3.1%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우리 통장에 들어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원금은 축이 안나고 이자만 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자가지고 불려가지고.
하종민위원    :   항상 원금은 오히려 늘어나겠네요?
   다른 비용 나가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다른 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난번 제8회 노인날 기념행사시에 1,40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1,400만원, 어떻게 아구가 딱 맞습니까?
   끝전도 하나 없고 1,400만원이 나갔는데. 10월 2일에 출납부에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작년에 나간 게 전부 1,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작년 10월 행사때 나간 것이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증빙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아구가 1,400만원이 딱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노인들 경로잔치 하는데 노인회지회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종민위원    :   아, 직접 비용 처리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지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노인회지회에서 집행한 겁니다.
하종민위원    :   여기 금년 5월 11일에 12회때 행사 지급이 629만8,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게이트볼 할 때 노인들, 의령하고 함안인가 창녕하고 4개 군인가 합천군에서, 게이트볼을 노인회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할 때 그때 노인회지회에다가 지원한 겁니다.
하종민위원    :   어떤 영수증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안그러면 노인회하고 그냥 구두로 이야기되어서 지급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노인회지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돈이 대충 이렇게 필요하다, 우리한테 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거 거기에 의해서 가지고 지원해 준 겁니다.
하종민위원    :   낱낱이 흩어가지고 들어 왔는데 이걸 집계를 내가지고 1년 연중, 현재액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합산이 들어와야 할 건데 전부 낱낱이 들어와 가지고 일일이 내용별로 합산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거 다 보태면 저소득민간 융자금 관리 미흡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소득관계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소득자녀장학금이 현재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억5,7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에 928만원 해 가지고 총 1억6,62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3억3,340만원인데 정기예금에 3억3,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거래내역서를 보니까 만기후 이자지급하면서 만기후 이자지급은 결과적으로 그 시간에 거래를 안했기 때문에 만기후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받은 포플러장학금이 정기예금을 했는데 4월 30일이 만기일인데 4월 30일 만기일 되는 것을 포플러장학금을 따로 만들 수 없어 가지고 이 돈을 4월 30일 만기되는 것을 조금 기다렸다가 저소득자녀장학금 1억, 만기가 7월 7일자인데 7월7일자 적금한 1억1,000만원하고 포플러장학금 4,500만원하고 보통예금통장에 되어 있는 200만원 돈 빼고 해서 1억5,700만원을 7월 11일에 예금을 해 놨습니다.
하종민위원    :   통장을 여러 개 안만들고 합산을 하기 위해서 만기가 지나간 줄 알면서 놔두었다가 다음 돈하고 보태가지고 일괄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래서 만기후 이자 발생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조금 전에 하종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플러장학금에 대해서 1억5,700만원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자가 연 3%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가 전체 450여만원이 되는데 아까 연간 장학금지급액은 460만원, 상?하반기하면 약 9백몇 십만원이 됩니다.
   이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 가지고 가능한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율이 좋을 때는 이자 가지고 되었는데 이율이 낮아지니까 이것도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할려고 하면 학생 수를 줄여야 되고 안그러면 원금을 좀더 까든지 이렇게 앞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박오영위원    :   조금 전에 하종민위원님 말씀에 지난해 이자 3%에 연간 상?하반기 근 1,000여만원이 지급이 가능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도 안되기 때문에 여쭌 부분인데 원금도 일부분 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작년에는 원금을 안썼습니다.
박오영위원    :   어떻게 작년에 이자나 금년 이자가 3%대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작년에는 인원을 22명을 지급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22명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820만원.
박오영위원    :   820만원인데 이자가 1억5,700만원의 3%이면 얼마 나옵니까?
하종민위원    :   1,500만원 나오네.
박오영위원    :   이자가 어떻게 1억5,700만원 3%가 1,500만원 나옵니까?
   430, 460만원 정도 나오지.
   그러니까 장학금은 8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자 나오는 부분은 450여만원되는데 350만원은 원금에서 썼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앞에 쓰고 남은 잔액하고 합해 가지고”라고 말함)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원금을 일부분 잘라쓴 거죠?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원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박오영위원    :   원금을 안잘라쓰고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면 이 명세서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포플러장학생 선발은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소득장학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박오영위원    :   앞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전액 합병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교육발전기금하고 이 저소득자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법률적으로도 안되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지난해 작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의 명단하고 지급 액수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박오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 및 체납사유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순번 4번에 보면 연락두절해서 보증인이 납부하는 중으로 되어 있고 그것보다 금액이 많은 2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체납, 2번같은 분은 보증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어느 자료?
정용구위원    :   영세민자료 현황 요구한 거.
   어떤 사람은 보증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도록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체납만 되어 가지고 2002년도 6월 30일까지 인데 2005년까지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아마 담당자가 기초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놓은 모양인데.
정용구위원    :   어떤 사람들은 보증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체납상태를 그대로 두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증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갚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잠적을 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갚아줘야 하니까 보증인이 나중에 안갚고 하면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하니까 보증인이 자기가 갚아주든지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현재 조금 체납이 되고 있더라도 버텨나가고 있는,
정용구위원    :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는 체납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몇 년 있으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몇 년 결손처분 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증인한테 압류를 한다든지 할려는 본인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좀 있어봐라 이래 된 것으로.....
정용구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에 보면 18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3억5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정용구위원    :   2005년도의 본예산에도 회관건립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2004년도 명시이월이 3억5천이고 2005년도,
정용구위원    :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뺐으니까 당연히 사업 집행을 못했을텐데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자금하고 지금 3억5천하고 사업비 배정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도 질의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자금을 타가지고 2001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갚지 못해서, 또 2002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체되어 있는 데도 있고 무한정 둬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우리 담당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모양인데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영진위원    :   기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면 모르지만 2001년, 2002년도 같으면 3, 4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대로 둬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또 보증인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안그러면 받든지 해야 되고 생활안정자금 수혜자가 이게 전부 다 입니까?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갚은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만 뽑은 겁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보면 연체금액도 결산서 연체금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연체금액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금액이 개인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서에는 연체 미수납액이 2,338만6,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마 날짜 기준일을 며칠자로 잡고 한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2004년, 2005년, 2003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정형편상 좀 기다려라 하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고 한데 2001년도 같으면 벌써 4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고영진위원    :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방금 고영진위원 말씀하신 체납금액은 나와 있고 원금은 개인별로 표시를 안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개인별로 원금은 1,000만원씩.
하종민위원    :   11명 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보증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전부 둘씩 되어 있습니까,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한 사람씩.
하종민위원    :   연체 채권 이 분들한테 1년에 채무 확인을 한두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갚아라 하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채무확인은 전혀 안합니까?
   3년인가 얼마인가 채무확인을 안하게 시효상실되는 채권도 있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채무확인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장부라든지 있고 본인들한테 돈 준 내용이라든지 증빙서류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한테 “당신 현재 이자가 얼마가 밀려 있다” 이 정도는 확인을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 확인을 받아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을 못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 분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 다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외지에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기에 연락두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행방불명자이고 전출하는 사람은 합천군내의 주소를 다른 데 이전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종민위원    :   아까 박오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포플러장학금 1억5,700만원 1년 연중 3.1% 이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3.1% 정도 이자면 거의 48만원 정도, 5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480만원, 5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은 그걸 가지고 원금은 축이 안나고 회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자만 가지고 회전이 됩니까?
   앞뒤가 전혀 안맞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하종민위원    :   담당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앞 에 이자 잔액분은 여유분을 두고 넘어오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100% 정기예금을 안하고 구분을 두기 때문에 이자부분을, 원금부분은 그대로 두고”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어떻게 해서 전일을 이자 부분이 누적이 되어 남아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일부분의 잔고를 보통예금으로 일부 두고 있습니다. 이용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정기예탁을 안하고 이자부분을.”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그러면 원금은 항상 1억5,700만원을 그대로 두고?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앞으로는 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더 추가해서....”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더 돈을 확보하든지 안그러면 원금을 좀 잘라 쓰든지 이렇게....
하종민위원    :   앞으로는 원금이 잘려나가겠군요. 안그렇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갈수록 학생이 줄어들거든요. 22명인데 21명을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용구
박오영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