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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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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종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의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3일간 활동기간 중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알찬 심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인 재원배분은 되었는지 등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정용구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간사 정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하종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오늘 예결특위에는 우리 전체예산을 담당하는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몸이 웅크려지는 가운데 2006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조례 등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그러한 분야는 명심하고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새롭게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1,875억5,080만8,000원과 특별회계 108억9,151만원 합해서 전체 규모는 1,984억4,2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액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59억5,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 보수와 의회비 전체가 아직 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적 성격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 돈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억을 제외하면 예비비는 결과적으로 약 28억 정도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체 1,984억4,231만8,000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4.3%에 해당하는 8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32억9,847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983억을 계상했습니다. 983억은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6% 정도를 작년 당초에 인상을 했는데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의 9% 정도는 지방교부세가 확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을 지방교부세 중에서 26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금년과 비교해 보면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의 내국세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지고 15%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 배분율이 조금 높아지면 다소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년과 비교하면 그렇게 여유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조금은 653억1,3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547억3,600만원, 도비보조가 10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29%를 차지하는 575억9,498만3,000원, 사업예산이 65.2%를 차지하는 1,294억7,100만원, 지방채 채무상환이 6억1,964만2,000원, 예비비가 107억5,622만7,000원, 여기에서 일반 예비비 성격에서 52억5,6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기타 5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이것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와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보면 지방세88억3,000만원 중에서 보통세가 83억, 목적세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161억9,028만5,000원 중에서 재산임대가 2,718만5,000원, 사용료 3억4,100만원, 수수료수입 13억9,933만원, 사업수입이 62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600만원, 이자수입이 35억, 이 이자수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자금을 적시에 제때 제때 받아서 여유자금을 이자수입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수입을 올립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5억7,500만원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7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결산추경에서 2003년도처럼 전체 정리를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사업예산을 계상을 안 하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는 충분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금이 3억4,600만원, 전입금이 27억1,100만원, 부담금 200만원, 잡수입이 11억1,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앞서 말씀드린 983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7억, 그 다음에 보조금이 615억3,0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1억2,368만4,000원을 조금 당초 제출한 금액보다 더해서 54억5,768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밑의 잡수입에 보면 봉산에 망향의 동산 지원사업비를 당초 제출할 때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국비보조 수입으로 세입을 과목을 변경하고 5억을 세입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통교부세를 당초 957억을 983억으로 26억을 추가로 증가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895억보다도 8.3%에 해당하는 74억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농림부 소관에 저희들이 양곡관리업무 운영비, 토양개량제, FTA과원폐업지원사업, 배추와 무 사마귀병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배추와 무 사마귀병은 결과적으로 고랭지 위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원정비사업에 1,7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망향의 동산 이 5억을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서 문화관광부 소관에 3,673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배치,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해서 3,6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816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건강증진사업에 4,250만원과 암예방관리사업에 285만8,000원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물론 도비보조사업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도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35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05만원, 농림부 소관에 2,144만5,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2,267만9,000원이 추가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공식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사석에서 이장들 367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가입으로 해서 15%에 해당에 대한 982만7,000원이 도비로 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이 4,6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우리 공무원, 의원님들 단체보험처럼 이장들도 어떤 사고라든지 이럴 때는 특별한 지금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항을 알고 15%로 지금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에서 이 정도는, 말단의 행정청으로 간주하는 우리 이장들에게 50%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재원을 추경에 배분하면서 50%까지는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면 군비로 계상되었던 사항을 별도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에 구정 용배수로 사업에 5,000만원이 당초에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중리 용배수로도 2억인데 1억은 당초예산보다도 감이 되어 가지고 군비로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농촌주거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360만원, 농산물안전성 조사에 50만원, 채소류상품 고급화시설에 1,500만원 해서 농림수산국 소관에 전체적으로 2억2,100만원이 줄었는데 밑에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에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과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이 분야는 도비는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2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에 252만6,000원이 줄었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 줄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에 도비보조사업이 총 5억5,111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TV난시청해소사업에, 유선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게 6,000만원이 늘어나고 함벽루 보수를 비롯해서 각 문화재보수사업에 추가로 국비에 따른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7,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합천도서관을 당초에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감정결과 최저로 12억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1월말까지 도교육청에 불입하는 계약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7,300만원을 바로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앞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구가 또 신설될, 두 가지가 신설되는데 사업예산분야와 균형발전팀이 지금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균형발전팀을 별도로 증원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미리 좀 계상을 했습니다.
   기구 정원이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이장 단체상해보험 도비 982만8,000원과 군비 5,568만8,000원 이렇게 해서 총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가 된다면 군비가 약 2,750만원 정도 다음에 별도로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혁신학습동아리 활동운영 이 과목을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했던 것을 수정을 좀 해서 600만원 정도는 현지에 확인하는, 벤치마킹하는 여비로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무과에 앞으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로 전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담당 신설 기구도 아까 균형발전팀과 복식부기담당기구가 신설됩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로서 2006년도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유선케이블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위성안테나 설치를 지역별로 난시청지역에 했는데 도비 6,000만원, 군비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향토탐방행사를 여기 430만원을 삭감한 것은 청소년복지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담당이 청소년복지로 되기 때문에. 그 430만원 분야는 전체적으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저희 연호사 가는 데 죽죽정 정사가 궁도협회에서 모금을 하고 도비 그때 5,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군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 죽죽정 자체가.
   그래서 그게 벌써 10년 넘다보니까 좀 보수를 해야 된다, 앞에 또 비가 너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좀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함벽루 보수, 초계향교 보수, 주필각?월화당, 삼가향교 보수, 경재선생문집책판 보수 이렇게 해서 차이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금사와 충현사 이것은 합천읍이 되겠습니다. 회계서당, 미숭산성 복원, 합천향교 보수, 벽한정 보수, 강양향교 보수, 구음재 보수 이렇게 해서 차이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도사가 1명 배치되는데 이것은 기금과 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향토탐방행사 이것도 아까 과목 경정한 게 바로 경상적경비로, 청소년복지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그 다음에 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에 2,784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기금과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침구가 벌써, 아직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침구는 금년에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1,4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보조에 보면 지금 아래 학술회의도 했습니다만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에 3,000만원,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제천 노을용선생입니다. 이게 500만원, 향군회관 리모델링공사에 1억 이렇게 추가로 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밑에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복지분관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사실은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계하면 되는데 예산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을 당초에 금년도에 1만원에서 1만2,000원정도로 인상해서 하면 3억6천 정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 당초에 3,000만원을 했는데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총괄입찰로 봤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과목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문화상품권 지원 이것은 200만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 없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조사업에 기금사업으로서 건강증진사업에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건강증진사업교육에 200만원, 도비와 기금이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1,700만원 기금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호스피스운영사업으로 300만원에서 150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총 2,571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사업에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과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금사업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서 지금 현재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해서 총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총 7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군비부담 5억을 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내용은 시설비로서 삭감된 내용은 자체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소규모시설사업 중에서 한 면에 당초에 올린 사업이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에 바로 변경을 해서 올린, 위의 4,900만원을 밑의 도리, 백암, 안금, 대목 이렇게 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포상금으로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금 이것을 170만원 정도의 시상금이 필요하다 뭐 사실상 요즘 환경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읍면에서 이러한 노력하는데 대해서 시상을 해야 청결을 유지하겠다 간곡한 담당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 이것은 과목 개정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밑에 당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대양면 복지회관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교부세 재원을 좀 해서 이왕 해줄 것 미리 계상을 해 주라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총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구정 용배수로와 중리 용배수로 이 사업에 군비가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앞선 그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에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와 군비의 부담 비율이 좀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전체적인 산불감시원 인건비 중에서 총 5,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초소감시원, 그 다음에 기동감시원 해서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총 110명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작년 수준으로 일단 좀, 저희들은 줄이려고 했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작년 수준 이상으로는 인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당초 산림과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깎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작년 수준이 유지되겠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던 사람을, 산불감시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을 다시 고용 안할 때는 면장이나 여러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1,100만원이 줄어들었고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에서 2주간 교육예정인데 570명,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576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100만원을 국비보조 양정업무 추진(장부등 15종)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해서 2,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됩니다.
   102페이지에 정부양곡 재고조사에 국비 360만원이 여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사업에 도비 가 미지원되므로 해서 도비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분권교부세로 시행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중에서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이것도 도비 미지원되고 분권교부세로 시행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탁금과 경상보조는 분권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미곡처리장 완전미 쌀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고 저희들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합천 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삼성홈플러스에 계약을 했는데, 1년에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완전미로 생산을 안 할 때는 삼성 홈플러스에서 계약을 파기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농협에서 일단 도비를 1억을 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자부담5,000만원 하고 그래서 약 2억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도비보조는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1억만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RPC에서 양곡을 구입한 것이 면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2,100톤, 2005년도에 3,000톤 이렇게 삼성 홈플러스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요즘 전국적으로 쌀가격 문제로 해서 많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줘야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쌀 파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34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51대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농업경영인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농촌에 직접적인 지원은 안되더라도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가장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다목적살포기 이걸 좀 확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읍면별로도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배로 좀 늘이면서 군비부담을 좀 더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산물안정성조사에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과원 폐업지원사업에 국비 4,472만8,000원이 추가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이것도 지난번에 2회 추경때 동부농협에 원예작물 집하선별장 해서 계상했다가 아직까지 시기 상조다 해서 삭감된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동부농협에서도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별장 설치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절약해 가지고 농가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곡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설명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충분한 나중에 해당부서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 111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부산광역상수도 수원으로서 조사용역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부산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합천댐 물을 부산으로, 처음에는 100만톤 하다가 50만톤으로 해가지고 끈질기게 이 물을 가져가야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아예 거론조차도 하지 마라, 합천군민의 정서는 합천댐 물을 가져갔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더이상 언급하지 마라, 그 이야기라면 말도 하기 싫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표명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정보에 의하면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치상이나 모든 면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안된다 라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상이나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할 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궁색한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1페이지 이것은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부지 미확보 대체적으로 봐서 보상문제가 있고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들이, 요즘 문화재보수사업에 보면 전문위원들, 교수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2년 내에 완성하면 일찍 마친다 할 정도로 전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많고, 앞으로 보상협의 지연분야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서 보상에 그냥 다 구두로 기공 승낙이 된 데 한해서 개발사업을 위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간사이신 정용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용구 : 내무위원회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예산 삭감은 기획감사실 소관 민선3기 4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 합천캐릭터 용역개발비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 위임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여비 2억1,08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무형문화재 발굴용역비 5,0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황강군민체육공원 족구장 조명탑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영창지구 잔디포조성사업비 1억원, 전체 4건에 3억7,58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정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문을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균특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이 특위에 위임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특위 위임된 부분은 경제통상과 소관 특산품수출 및 판로개척지원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3,600만원, 축산과 소관 황토한우 혈통보존 사육시설 설치비 중 군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전체 4건에 3억5,6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수정예산 9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산불감시원이 2005년도도 110명이고 2006년도 사업분도 110명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그게 초소감시원은 일당 2만7,000원으로 계상했고 기동감시원은 2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지난해와 금년도 인원 숫자가 동일한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작년도는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만5,000원, 2만3,000원이지 싶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하루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일반 인부임 중에서는 최저인건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산불감시원들 이 분들 유류대를 제가 2년 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5,800여만원은 인건비 추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에 110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좀 줄여도 안되겠나, 기동감시원도 있고 헬기도 서부경남 5개 시군에 배치되고 하니까 줄여도 안되겠나 했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110명 그 인원과 인건비 조금 상승된 분야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명 명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은 하되 명단은 산림과로부터 받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읍면을 추천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알아보고 되었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10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에 100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목적살포기는 주로 어디 어디 쓰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옛날에는 비료도 그냥 손으로 다 뿌리고 거름도 손으로 다 뿌렸는데 다목적으로 논밭에 뿌리는 그런 비료성분은 거의 이 살포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원래는 2,550만원을 가지고 50대를 다 사려고 했는데 이제 5,000만원으로 하면서 100대를 산다 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50대를 사는데 2,550만원이고 100대를 사면 5,1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격이 조금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50% 하는 걸로 계산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 100대의 배부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면별로 영농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를 주로, 사실은 이 거름 뿌리고 비료뿌리는 것은 개인별로 고령자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면별로 보면 많은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50%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선별해서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24페이지에 농림부 소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816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도비보조, 군비 부담 이렇게 해서 나가는 내용이 당초 예산에 제출할 때는 도비보조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보조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은 면별로 위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농지관리위원은 한 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 면에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을 선정을 할 때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규정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것은 뭐 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농지관리위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계 농업기반공사에서 위촉을 한다고 아는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농지관리위원은 군에서 위촉합니다.
문을주위원    :   농지관리위원들 1년에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육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그 교육비를 대는지 기반공사에서 대는지, 기반공사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기반공사구역 안의 모든 행위나 농지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심의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도 농지관리위원들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위에 미곡처리장 완전미 쌀생산시설 지원사업인데 그게 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단 통과는 시켜 놓았습니다만 또 의무를 부여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이 올라오셨는데 꼭 이야기는 하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자, 통과는 시켜줘도.
   이래서 다시 실장님에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도 이창웅의원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매상가격이 4만7,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4만2,000원 내지 4만3,000원인데 5,000원 정도 현재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군비나 도비 2억5천을 지원해 주면 자체 농협에서는 알고 보면 자기 사업들인데 .
   그런데 단 1,000원 내지, 20,000포대를 지금 2억을 계상했을 때 1,000원을 올려주면 10,000 사람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0원이 알고 보면 대단히 큰 돈이거든.
   큰 돈인데 개인 농민 한 사람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은 안됩니다만, 그래 이런 걸 미곡처리장에서 알아가지고 사실상은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야 되지 전부 다 이득을 미곡처리장에서 본다 이래서 이게 어제 논란이 있었고 또 만약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다고 볼 때 우리농민들은 무조건 삭감된 것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원망이 돌아오지, 미곡처리장에서 자기들 득은 보면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간다는 것을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곡처리장의 오늘 그 관리자라든지 설명을 한번 확실히 듣고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무부여를 받고 넘어왔습니다. 통과는 시켜 주되.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실은 축협이고 조합의 설립목적에, 제가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결과적으로 직접 지원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바라고 있고 사실상 우리 예산상 지원의 한계는 실제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하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직접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은 다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쌀을 수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팔고 적자가 났을 때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농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미를 생산하는 이 내용은 삼성 홈플러스에서 완전미를 가지고 색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완전미를 생산 안할 경우에는 삼성 홈플러스에 1년에 약 3,000톤 파는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다 못 받아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 부담을, 결과적으로 이 사항이 간접 지원입니다. 합천에서 생산된 걸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삼성 홈플러스에 판로를 개척해 놓은 그걸 떨구면 결과적으로 다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못 팔았을 때 결과적으로 농협에 재고가 쌓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그게 다 돌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농협에도 물론 뭐 직접적인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군민들이 생산한 쌀을 판로를 개척해 놓은 삼성홈플러스에 해약을 안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완전미를 생산하는 이 시설비를 군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도비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5,000원 차이 나는 것은 그것은 뭐 농협에서도 농협가격이 결과적으로 시중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농협에서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또 일반 상인들은 따라서 1?2,000원 더 주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구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일반 상인들은 2,000원을 더 주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군비 1억원을 먼저 도비보다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소문이 날 거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합천군만 경상남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들도, 합천군 도의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그렇기 때문에 합천군에 1억을 도비로써 지원해 주는데 다른 타시군의 도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있고, 또 군비 1억을 먼저 지원해 주고 나면 지금 그러면 기계 설비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우선 참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걸 1억을 군비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잘 아는 농민들이 알았을 때는 참 저희들이 지금 걱정되는 게 “군에 이거 아무 것도 아니다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문을주위원    :   참 통과를 시켜줘도 걱정이고 통과를 안 시켜주면 농협장들이 더 선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주민들하고 다 친합니다. 그 농협장들이 주민들에게 “이거 군의회에서 말이지 이걸 깍아버렸다” 더군다나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그래 버리면 이래도 못하고 저리도 못할 입장이 지금 우리 의회 입장인데 이걸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과는 시켜놓되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실장님께서 전화를 하든지 농협장들을 몇 분을, 미곡처리장 담당자를 부르든지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되었으니까 확실하게 농민들에게 다음부터라도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좀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하게 저희들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미곡처리장, 저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빨리 없어져야 우리 합천군이 삽니다.
   지금 삼가나 초계에 우리 정부에서 지정된 정미소는 개인이 투자를 합니다. 거기는 쌀이 잘나옵니다.
   지금까지는 1억이 왜 한, 본 위원이 4대 들어와 가지고 미곡처리장 돈 투입된 것이 거의 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출입을 하고 농사에 관여하고 이리 하는 분은 모르지만 우리가 올해 양파 관계때문에 산건위에서 일부농협에서 단 1,000원이라도 더 해주라고 했을 때 안 해줬거든요. 결국 우리가 2회 추경때 또 군비로 해 줬습니다. 지원을.
   양파 거기 갈아엎은 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쌀을 못 팔아서 걱정이 되면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해가지고 하지 왜 하필이면 수정안에 넣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삼성 홈플러스와의 관계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은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쌀 판매때문에 농협에서 전체 거래처를 다니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할 때 삼성 홈플러스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쌀가격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완전미를 생산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당초예산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재호위원    :   실장님!
   삼성 홈플러스에 우리 합천 미곡처리장 쌀을 언제부터 납품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요. 2년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실장님 여기에서 해 가지고 뭐 색 돌인가 돌하고 관련된 기계 또 해줬고, 2년 동안 하면서 하필이면 어떻게 수정예산 할 때 그 조합장들이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밖에서 군에 군수한테 해 가지고 조합장들이 당초예산 편성 전부터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요구는 일단.
윤재호위원    :   어제 정책과장도 하는 말이 농협장한테 12월 5일에 공문을 받았다 하는데 이미 이것은 뭐 의회에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끼고!
   그리 생각하면.
   2년 동안 했으면 그 안에 삼성 홈플러스에서 합천쌀이 안 좋다든지 나왔을 건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들한테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가요, 안되지.
   그리고 올해 1회 추경때 동부의 수박 선별기를 1회 추경때 쌍책하고 두 군데 있어 가지고 하나를 삭감을 했습니다. 산건위에서.
   그렇게 농업에 관계되고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된다하면 2회 추경에 올려야 될 건데 그것도 2회 추경에도 올리지도 않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 안하고 그것도 또 수정안에 7,000만원, 그것은 왜 수정안에 넣었는지, 동부 원예작물 집하선별장!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뭐 예산의 요구사항은 자꾸 의문을 가지고 보시면 왜 수정안에 넣느냐, 예산을 제출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전체 규모의 세입예산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산정자료가 다시 재원이 되면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게 원예작목, 그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농민들한테 급하고 꼭 필요하다 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으면 급하다 하면 2회 추경에 다른 돈을 좀 절약해 가지고 이것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런 사항은 다른 조금이라도 의도적인 그런 사항은 없고 재원의 배분문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앞으로 미곡처리장에 또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또 돌발적인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미곡처리장은 올해 1억 이외에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리 말씀하시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침이 되어야 되지 군비가지고 지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밤을 생산하는 데도 선별기, 예를 들어서 쌍백, 대병, 가회 또 지원해야 되고!
   이제 군비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 방침이 없으니까.
   물론 군비로 농로포장도 다 해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은 우리가 조합이고 군민의 일부지만 개인 겁니다. 협동조합인데, 지금 신활력 관계 그 축산협동조합도 전부 군비로 부담하는데 그것도 지금 의문이 많이 있고.
   이런 관계를, 자꾸 우리 군비 지원하는 걸 끝까지 하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좀 더 해가지고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고 군수하고 관계가 있어도 이런 것은, 물론 농민한테 득이 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너스나 월급을 안받아가든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지금 미곡처리장 이걸 하니까 동부의 농협이나, 동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거기도 안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이 집하장도!
   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이런 걸, 절대로 예산을 실제 우리 군의 군수가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본 위원이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발 미곡처리장에는 돈을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문을주위원과 윤재호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미곡처리장 그 부분은 우리 군내 농민들한테도 혜택은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삼성 홈플러스에 상당히 많은 양을 납품을 했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실제 꼭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지난 해 실적이라든지 얼마를 납품을 해서 이런 판매를 했다든지 무슨 근거를 하나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우리 합천군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 이 쌀을 팔아 없애주는 것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고, 지난 해 실적 같은 게 서류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2,100톤, 2005년도 3,097톤, 그래서 지금까지 5,205톤이 판매가 되었다!
   그 중에서 대병과 가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조합에서는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가회와 대병은 여기 RPC에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나머지 조합에서는 전체 다 RPC로 온 것이 총 2,100톤과 3,097톤입니다.
   그것은 앞서 조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그게 사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결과적으로 우리 합천의 쌀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합천군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근거가 확실하다면 제가 또 이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용역비,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조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와 부산시,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합천댐 물을 그 당시 97년도에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우리군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산시민들은 합천댐 물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건설부,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무조건 합천댐 물은 수치상이라든지 대응논리를 가지지 않고서는 대응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안된다라는 그러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지 이 사항을 물을 주기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군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은, 부산시장님도 몇 번 만나자 하는 걸 만날 필요조차도 없다, 합천댐물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천군민들의 정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물을 우리가 상당히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물을 지키는데 우리 군과 군민 전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런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하종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25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인데 1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보충하려면 군비를 이만큼 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숫자상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도비를 이렇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안 준다고 내시가 내려오니까 다시금 전액을 우리 군비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군비로요. 그것만큼 삭감된 겁니다. 1억2,100만원만큼.
박오영위원    :   그럼 지난 해에도 도비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있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난해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부터 없앴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복지분야와 이런 자녀장학금 이런 분야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농촌거주 미혼남성혼인지원사업 이게 도비죠, 360만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지난번에 도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개 군에 360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농촌총각 결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보여주셨고 또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하다보니까 또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한 농촌총각의 늘어나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도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다소 예산이라도 좀 지원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하나의 표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우리 군비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합쳐서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군비는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1차 추경에서라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시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로 하여금 하는데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냥 성과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고 본인도 또 그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군정질문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분관운영비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까지도 사회복지관 입주단체 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분관에 장애인들이 무료로 쓰는 걸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쓰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 이것은 장애인단체 경상남도 분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아직 저쪽으로 이주를 안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계속 있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계속 있는 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계속 있되 여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다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임대를 내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이리 들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들어오는 겁니다.
박오영위원    :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아래께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죠?
○전문위원 이도완   : 종합복지회관으로 옮기는 걸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장애인복지분관이!
   안 옮기기로, 마지막에 밑에 장애인복지분관은 지하로 되어 가지고 안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도완   : 자원봉사센터가 안 옮기고 나머지는 다 옮겼다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옮기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도완   :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로 가는 게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남아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조호연위원    :   맞아. 하수도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에 가든 안가든 일단 장애인복지분관은 우리 군단체가 아니고 복지분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해 준 그,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추경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방재정법상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심의중이기 때문에 모레 일괄적으로 삭감이나 통과시키느냐 그 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무료냐 유료냐 그걸 구분지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향군회관 리모델링공사 1억원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1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그러면 작년에 차라리 5,000만원 해줬으면 5,000만원 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1억2천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재원상 5,000만원 해 가지고 일단 설계하고 용역은 줘라, 용역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좀 재원이 되면 지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것은 아직까지 재원상 지원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도 1억2천 정도는 해야 위에 완전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실을 아예 사용조차도 못하는 그런, 비가 새가지고, 그게 96년도인가 3,000만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블록을 쌓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조잡한 시공이 되었고 관리시설 자체가 노후되어서 비가 오면 완전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샙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등기소유는 향군회관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향군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회와 같이, 새마을지회로 등기가 이전됨과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수리비가 5,000만원 내려온다고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향군회관도 향군회관으로 등기가 될 경우에 이것 정부에서 자체가 국방부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향군회관의 지금까지 자력사업은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밑의 간사는 자체 회비로써 충당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일반 폐지사업 또 일반 군과 관련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왔는데 합천에는 그러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한 달에 60만원인가 내려오는 그것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거기 몇 개 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밑의 청년회의소 사무실이 한 달에 5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밑의 식당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식당은 2,000만원인가 전세를 받아서 당초에 시설할 때 안에 내부 시설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 받는 그 월세를 간사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행사할 때는 향군회장이 몇 백만원씩 내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43억이고 기타예비비가 24억5,000만원 이것 매년 보면 기타예비비를 좀 남겨놓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겨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에는 기타예비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왜 24억이나, 이것은 뭐 예비비는 급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이것은 내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군의원들 인건비와.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43억 가운데 포함된다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총액은 43억으로 앞에 총칙에 안 해놨습니까?
고영진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총칙에 43억으로 해 놨는데 그 43억은 의무적으로 2% 이상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타예비비는 그 여유 그걸로 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2%가, 2000억의 2% 같으면 40억 아닙니까?
   그래 43억으로 해 놔놓고.
고영진위원    :   아까 실장님 설명에서 43억 가운데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그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군의회 인건비 추가분이 계산된다 해서 그러면 기타예비비 24억이 이건 뭐할 건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우리가 일반예비비를 2%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영진위원    :   예. 그 다음에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특위위임조서에 보면 5,000만원, 무형문화재 발굴용역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광대 발상지가 덕곡인데 율지 밤마리가 발상지인데 지금까지 옳게 어떤 학술적인 뒷받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어떤 용역을 해서 학술적인 뒷받침을 해서 오광대발상지로서 어떤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가지고 좀 용역을 하자 이래 가지고 사실 문화공보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정예산에 이월사업비에 보면 117페이지 오광대 공연장비 구입 이게 2,000만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냐 하면 저번에 1회추경에 문예진흥원에서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제가 제 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억6천 가지고 이번에 오광대 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사실 오광대는 이게 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음향기기입니다. 그 음향기기를 2,000만원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2,000만원은 최하입니다.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음향기기가 좀 성능이 쓸만한 그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2억6천 가지고 음향기기 사는 2,000만원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이것가지고 안된다 다시 이걸 이월해서 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3,000만원 더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5,000만원짜리 음향기기는 사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게 2,000만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학술용역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비다 하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6천 이게 사실 1억8,000만원에서 부족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체험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음향기기가 2,00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을 이월시켜라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1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정 안되면 내 사업비라도 투입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이월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무형문화재 발굴용역 5,0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위원님 무형문화재 학술용역비가 꼭 오광대만은 아닙니다.
   오광대 학술용역비 같으면 오광대 학술용역비라고 딱 못을 박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오광대에서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또 무형문화재 발굴을 위한 갑작스런 게 있으면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이전에 어떠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전체가 오광대는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이게 발단이 사실은 본 위원이 건의해 가지고 주로 이제 무형문화재라 그러면 합천에 실제 오광대가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보는데 그래서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무형문화재가 오광대뿐만 아니고 합천군 전체 무형문화재를, 이제 학술을 주다보면 결국은 오광대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그럴 수도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가 앞으로 우리 대표적인,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거론되는 사항이 무형문화재도 하나 발굴 안되어 있다, 지난번에 곽, 율곡 산에 있는 그것도 지금 발굴하려면 좀 용역비가 필요하고 요구가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사항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좀 이래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오광대 5,000만원 계상됐다 하면 오광대 외에 다른 데 못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이름을 해 놨지 오광대 학술용역비라고는 안해놨습니다. 그 점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광대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비도 많은 지원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몇 년 동안 그 오광대 시연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성적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독특한 뭐 오광대에 대한 주체도 없고 또 지난번에 도에 가서도 모방작품이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돈을 많이 지원해서라도 화끈하게 해서 무형문화재가 되든지 안되면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팔만대장경축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국가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 벌써 몇 해째 해도 안되고 있는 이 부분도 2004년도 팔만대장경축제 보면 서울의 교수님이나 채점하러 내려온 감독관님들이 당일날 저녁에 다 떠났다 하는 신문이 나오고 이런 정도면 합천에서 팔만대장경축제 추진위원들이 어느만큼 외교나 그 로비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는 식으로는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 투입해도 소용없고 우리가 실력을 100% 발휘 못하면 50% 실력 발휘하면 50%는 로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위원들이 당일날 다 떠나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하고 오광대축제는 진짜 이것은 식상한 짓이라. 하려면 바로 해버리고 안하려면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도 귀찮고 거기에 없는 예산 달라는 그것도 귀찮고 거기 또 없는 예산심의하면서 깎으려는 군의원도 귀찮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진짜 필요로 하고 용역비도 필요하면 용역비 줘서라도 진짜 옳은 무형문화재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내무위원 토의에서 있었고 이번에 여기 무형문화재 발굴용역비도 일단 특위로 올려가지고 내용을 더 검토하자고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이제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광대 뭐 발상지 율지 밤마리가 덕곡이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나름대로 오광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또 추진위원장을 했고요.
   그런데 오광대 이것은 전국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로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김해 같은 데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기가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상지는 밤마리지만 이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는 꾸준한 어떤 인내력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예산투입해 가지고 한 해 잘 한다고 해서 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번에 도 경연대회 나갔을 때도 반드시 딱 찍어가지고 밤마리 오광대가 모방했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전체 가운데에서 모방한 것이 좀 있다 하는 이런 간접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혹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 딱 찍어서 합천 오광대가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 심사평 하는데 들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우리가 모방한 것이 아닌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 생각을 했을 뿐이지 심사위원들이 찍어서 그리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   위원장님!
   특위위임조서 상에 나와 있는 각 실과 관련된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도 충분히 내용 설명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각 실과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걸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실장님 지금 자리 계시는데 특위 위임조서 관련된 부분도 더 설명 들을 부분을 같이 진행을 시킬 건지, 왜냐 하면 오늘도 했다가 내일 또 실과장 부르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모순이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상황설명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을주위원    :   맞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박오영위원    :   만일 이 시간에 실장님으로부터 내용을 듣는 걸로 하면 오늘 듣고, 만일 이것은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상황설명 다시 들으려고 하면 전체적인 수정예산 내용도 들었고 질의도 웬간히 했고 오늘 이것으로 대충 정리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종덕위원님도 지난번에 내년도 군의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제 사업비에서 1,00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여기 예결특위에서 되면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확정지워야 될 것 같으면 각 위원님들로부터 그 내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괄 통과를 시키는 걸로 그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속기를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하종민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먼저 특위로 넘어온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서 실장님한테 설명만 듣고 말 것이냐 아니면 실과장을 불러서 한번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 볼 것이냐 이걸 결정해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문을주위원    :   내무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산건위에서는 과장님들을 부를 분들은 다 다시 불러가지고 했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실장님한테 들을 것만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실장님한테 듣더라도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하루 있으니까 내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하종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장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협의 조정시간에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하종민   :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하종민
간   사 정용구
박오영위원, 문을주위원, 고영진위원,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