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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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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종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하종민   :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차가우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도 깊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된 특위 위임부분과 삭감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은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특위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재정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고 또 특위로 위임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민선3기 4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저희들도 이게 꼭 선거 전에 어떠한 참석을 해서 성과를 보고를 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또 선거법상 규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 이후에 가능하다면 추경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상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캐릭터 응용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캐릭터를 개발해 놓고 응용개발을 하지 않는 시군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좌우한다고는 확신을 못합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캐릭터를 개발해서 응용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공산물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캐릭터를 응용개발해서 활용해서 상징적인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발해서 응용을 해 나가므로 해서 우리 군의 상징적인 그런 캐릭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일에 욕심을 가지고 이러한 분야는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인사관리여비 작년도에 저희들 총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경까지 다 합하면 배부해 드린 교육비증액현황표처럼 2억1,000만원정도, 전체 예산에서 2억800만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2004년도 기준해서 공무원이 72명이 증원되었고 그 중에서도 또 신규공무원 임용이 작년, 금년 해서 약 150명 정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되고 나면 신규임용자반, 전산반, 또 기타등등 여러 가지의 교육이 신규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교육여비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재정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처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경때마다 하다 보니까 추경시마다 위원님들께 경상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게 저희들도 부끄럽고 또 의무적 경비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에 황강군민체육공원에 족구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사실은 생활체육공원, 군민체육공원, 황강고수부지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번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에 게이트볼장을 하던 걸 남정교 다리 밑으로 노인게이트볼장을 4면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지를 합천에 또 족구를 좋아하는 동호회에서 족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족구장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 직장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동호회 활동이 좀 어렵고 여름철, 또 요즘 토요휴무제가 되다보니까 토요일이나 저녁에 와서 가족단위로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걸 계속, 전기사용료도 대폭 증액이 됩니다만, 이러한 분야를 좀 보관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창지구 잔디포 조성사업 시설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 1억을 올린 것은 이것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강변에 고수부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몇 년안 가면 이 고수부지가 계속 자연적으로 떠내려가고 기존 있는 용주지구와 합천 신소양앞의 지구와, 기존 체육시설 면적보다 배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소양 앞에까지 약 65,000평 되는데 이 하천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잡목이라든지 미관상도 문제지만 이러한 시설을 일부 하천점사용을 받아놓게 되면 국유하천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고 하나의 재산을 형성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이용하면 합천에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겠냐 싶어서 일단 개발방향을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연차별로, 재원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허용하는 걸로 하고 우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좀 필요합니다.
   일례로 황강고수부지가 98년도에 하계열군수가 있을 때 전직 읍장 하던 이무식읍장님이 실제로 그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의 저 부지는 해마다 30㎝씩 하상이 낮아지는데 몇 년 안가서 저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3억만 하면 돌망태를 붙여서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적은 돈으로 돌망태를 하고 그 뒤에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 어디 가나 이러한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시군 중에서 가장 잘 가꿔지고 그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래서 일단 이러한 용역을 해서 일단 연차별로 더 떠내려가지 않도록 돌망태 정도는 붙여서 앞으로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은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민간이전 특산품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이 분야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금까지 합천 가야의 도자기공장에 작년에 첫 번째로 우리 포장재를 일부 약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포장재라든지 이런 일부 아주, 아무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관내에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의 가야 도자기공장 외에 합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부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합천군에서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힘쓰지 도와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는 반문을 할 때 정말 할 말이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 합천의 명품으로 자리 잡은 합천한과도 부도가 나서 도산되어 버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통상관리 여비가 3,600만원 있습니다. 이 외빈초청여비는 지금까지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3개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외빈초청여비를 저희들이 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간에, 외국간에 이러한 또 기본적인 경비는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실효성을 따지게 되면 좀 의아스러운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발빠르게 움직이므로 해서 우리가 밖으로 좀 눈을 돌리고 또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축산진흥회 축산물유통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서 황토한우 혈토보존시설은 사실상 균특회계로서 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황토한우 혈통보존사업은 우리가 한우를 사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혈통을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육하는 한우보다도 어쨌든 질적으로나 우수성을 인정을 계속 받아야만이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고, 언젠가 한우도 사실상 외국 수입소에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저희들도 이 혈통을 더 보존해 나가야 되고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축산농가를 저희들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특위로 위임된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완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산진흥회 그 황토한우 혈통보존사육시설에, 이것도 신활력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460페이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주 팔산 동네 위에 장소가 지금, 축협에서 다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도 내가 알아보니까 팔산소류지 위에서 이 신활력사업 일부가 목장이나 축사가 있는데, 소류지가 물론 지금 첨단으로 정화조를 묻고 해 가지고 밑에 오염될 염려는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가회에 황매산철쭉제 하는 데에서 80년도에 젖소를 사육하면서 그 밑에 농업기반공사 영암사지 밑에 저수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염되어 가지고 물이 썩어 있었는데 요즘은 젖소를 안 사육하니까 좀 소류지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아무리 첨단으로 정화조를 묻고 해도 결코 그 물은, 정화조 묻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으로 안가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그 장소가 물론 축협에서, 이 돈이 군비가 들어가고 결국 모든 절차는 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당한가 안 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30,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물색하기가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짓고 나서 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돈은 조금 여러 가지 또 해양투기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우는 방목을 하지 않고 가두어서 사육을 할 경우에 그 오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턱을 두어서 그 안에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그 퇴비에서 같이 밟아내는 그런 형태로 축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그 물이 나올 경우에는 별도의 정화조에 모아서 같이 해결하면 다른 양돈처럼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는 한우사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류지, 저도 장소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팔산 위쪽에 소류지가 있다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모든 분야가 환경에 정말 저촉을 받는다면 더 미래에 가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진짜 우리가 같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우사육을 가두어 키우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신활력사업 여기 황토한우클러스트 구축사업 계획에 보면 타부서 관련법 검토결과에 보면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속 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법 해가지고 검토결과에 이래 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대상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함’ 해 놨는데 만약에 이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쌀 관계도 친환경 쪽으로 안가면, 만약에 그 소류지 밑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팔산 그 밑에, 용주 노리 하고, 만약 소 오염된 물가지고 농사지으면 쌀도 팔아먹을 데 없습니다.
   그게 몇 년 안 가서 이게 바로 현실로 올 건데 이것을 국비 좀 받아온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이 장소에서 하시면 후회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축산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다 이 자리에 없을 때 후회해 보니 그때 가서 대책 세워도 늦은 것은 기정사실인데, 또 여기 타부서 관련법 검토결과서 보면 문화공보과 문화재담당에 보면 문화재보호,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다시피 대야성 앞에 저기도   지금 합천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도 문화재법 때문에 땅은 이미 매입했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과에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30,000㎡ 이상시 지표조사가 요망됨’ 이래 놨는데, 그래서 그날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축산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문화재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저것도 공사를 착공하면 또 이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전에도 실장께서 대야성 관계 저것도 그렇고, 대양 남정교에서도 주차장이나 다른 것 뭐 계획하다가 또 문화재법에 걸려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것 다 해결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본 위원도 이것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 말리는 것은 아닌데 물론 세밀히 검토해도 나중에 되면 후회할 일이 있지만 특히 문화재법이나 축산폐수오염 관계 이것은 아무리 첨단으로, 톱밥으로 해도 결국 그 물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비가 자주 오고 하면.
   우리가 농막에 보면 솔소리라고 태워 죽인다고 해서 저쪽의 2km, 1km 떨어진 소나무에 해 놓아도 결국 밑의 경작논에 피해를 보는데 이걸 본위원은 좀 걱정이 되어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문화재예술관리 연구개발비 이것은 용역비가 무형문화재발굴 용역인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오광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오광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합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전이라든지 전설로 내려오는 무형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한 건도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무형문화재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현 시대에는 문화예술이 결과적으로 차세대의 척도를 갈음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꼭 오광대만 주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천군 관내 무형문화재로서 정말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걸 찾자는 그런 용역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오광대를 고인이 되신 이영기교육장님 계실 때 이것을 참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내년 예산처럼 이렇게 용역비를 좀 지원해가지고 먼저 했으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미 오광대는 인정도 받고 등록도 되었을 건데 우리보다 더, 합천오광대는 발상지, 발상지 하다가 아직까지 등록도 안되었는데 저는 용역비 이것도 모자라고 이걸 더 군에서 투입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빨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용역비 외에 다른 또 일부 사업을 해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건데 합천군이 합천오광대가 발상지라는 것은 책자나 모든 문헌에서도 다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을 더 해 가지고 하루빨리 오광대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행정력을 쏟아줘야 안되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정말 우리 오광대 발상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의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빈약한 예산으로써 활동을, 현재까지라도 이렇게 운영해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고영진위원님도 추진위원장을 맡으시고 또 지나간 최호준면장이 계실 때 정말 이게 우리 합천출신 면장이 이렇게 앞장 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끄러움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런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단시일 내에 분명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 당시 최호준면장님과 고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당시의 탈이라든지 어떠한 흔적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고증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그러한 그 당시의 사용했던 물품들이 전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헤매면서 찾아도 찾지 못해 가지고 그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꼭 뭐 예산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노력하고 이런 학술적으로 학술회의라든지 학술용역을 해서 정말 전체가 발상지라는, 우리 일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면 뭐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물적, 인적 이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민속예술 도경연대회도 보면 산청 같은 데서는 첫 작품이 그냥 최우수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등록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발상지, 조금 전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문헌에 있었으면 그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문헌에 있고, 탈이라든지 그 흔적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없는지 몰라도, 문헌에 그게 없었으면 발상지라는 이야기도 안나왔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다른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합천군 관내에 무형문화재가 하나 이런 게 인정을 받고 문화관광부에서 행사, 축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큰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억보다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1회 추경에는 많이 발굴해 가지고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맙습니다.
   사실 각 분야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하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관광관리에 관광개발에 영창지구 잔디포 조성사업에 1억이 이게 용역비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기초조사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야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전초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고영진위원    :   예. 용역비가 1억 들면 실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 보니까 약 30억 이상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위쪽으로 해 놓은 이런 시설을 다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조사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 아예 하천점사용허가 자체가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자료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뚜렷한 무슨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래서 좀 용역비가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 규모로 봐서 면적이 약 60,000평 되기 때문에, 60,000평이 넘으면 이것도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하면 총액에 대해서 하려면 이것은 태부족이지요.
   그런데 이제 미리 분야별로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기초조사 이렇게 받는 것은 금액으로 봐서는 최저이고 과연 이 돈으로 될는지 안될런지 몇 년 동안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간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국내여비, 지역경제 통상관리에 외빈초청여비에 여기 보면 담당과장에게 질의했을 때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귀빈 초청하는 것은 10월에 한다고 했고 중국 절강성 신창현 여기도 10월에 초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같으면 구태여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안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다른 데 중국이나 일본은 6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뭐 미국사람들은 키가 커고 코가 커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2,000만원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달러 환율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꼭 외빈들 오는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그때 절강성이나 다케세정이라든지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여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여비를,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된 여비를 추경에 계상하다보니까 자꾸 경상예산만 요구하게 되고 경상예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당초에 했는데 또 일반 경상여비를 계상하다보면 군민들로부터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한다 이래서 의무적 경비는 당초에 좀 계상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8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만약에 10월에 할 경우에 꼭 재원이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으면 또 예산에 계상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도 중국 절강성 신창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우리 지금 갈 때 교통여비 안 있습니까!
   항공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부담을 하거든요. 단지 거기서 호텔 생활할 때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1박2일이나 2박3일 거기 체류하는 그것만 현지에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담이 많지 거기에서의 부담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버겐카운티 외빈들을 초청하게 되면 그 분들 오는 왕복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부담하고 오고 여기서 2박3일이나 3박4일 체류하는 숙식비라든지 이 정도지, 다른 어떤 뭐 어디 비행기티켓을 우리가 끊어준다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 버겐카운티에서 오면, 1년에 한번씩 교류를 안합니까, 또 가는 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가 가는 여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아닙니다. 가는 여비는 또 밑에 거기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버겐카운티 우호방문 해가지고 2,0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국외여비 해가지고 이 자체가 표기를 301-08로 해가지고 항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가는 거고 민간인 외국여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밑에?
고영진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야는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가는 여비와.
고영진위원    :   이것은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가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가 가는 여비하고 이런 것이고, 그런데 그 위에는 저쪽 손님을 우리가 초대했을 때에 여기 체류비라든지 숙식비 같은 걸 경비를 말하는 것이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 비용 자체를 인원에 한해서 3개국 다 하다보니까 이 자체를 가는 체류비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가 사실상 고위원님 현지에 가셔가지고, 중국 가서는 우리 비용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뭐 산술적으로 봐서 이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가게 되면 일반인 국외여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비고, 그 위의 국외여비 이것은 외빈 초청여비거든요. 외국사람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 이걸 말하는데 그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다 부담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쪽에서 부담하지요.
고영진위원    :   단지 여기 보면 숙식비나 차량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절강성이나 다케세정에는 600만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미국이 많은 것은요.
고영진위원    :   미국이 왜 이렇게 많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리가 갈 때는 미국에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저쪽에서 초청되어 올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 합니다. 항공료 자체를!
   항공료 자체를 미국에 갈 때는 미국에서 부담해 가지고 항공료를 끊어서 보내고 우리가 초청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항공료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우호방문이 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 합니다.
   사실상 항공료도 3배 이상 안 비쌉니까?
   미국가는 것하고 중국가는 것하고.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특위위임조서에 보면 공공시설관리 시설부대비 쪽에 시설비, 황강군민체육공원 족구장 조명탑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것 좀 꼼꼼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차를 타고 야간에 합천읍을 한번 들어와 보면 율곡쪽이나 대양쪽이나 야로, 묘산쪽은 캄캄한 밤중인데 합천읍 근교 보면 아주 대단히 큰 도시로 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전부 야간에 가로등이라든지 체육시설, 또 새천년생명의 숲, 전체가 불이 호화찬란합니다.
   한데, 지금 그것이 결국 문제가 아니고 이 조명탑을 설치해 주면 합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야로 족구장에 조명탑 세워달라, 또 게이트볼장에 조명탑 세워달라, 덕곡에 세워달라, 삼가에 세워 달라 할 때 나중에 문제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합당해야 만이 가능하지 지역적으로 위치가 없고 이럴 경우에 너도나도 해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하는 동호회라든지 그러한 부지나 시설 자체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경상예산 중에서 건물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그러한 공공요금이 너무 증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도 절전하는 데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이용 안할 때는 이 자체를, 한두 시간 정도 이용하는 시간만 불을 켜도록 해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로 타 읍면도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는 안 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33호 국도가 우회되면서 거기에 가로등이 수없이 아까 호화찬란하다는 얘기는 합천읍이 수없이 가로등이 많고 그 다음에 영창쪽에 있는 둑길에 보면 그런 것은 격등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좌우간 너무 많은 전력 소비를 하고 있다고요. 50m에 하나씩 되어 있는 걸 새벽도 그렇고 12시 넘어서도 계속 그렇게 켜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부 군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참 심각하니까 이건 참 합천읍에서 공공시설에 하는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이 얘기만 전부 예산서에 다 올라옵니다.
   각 지역의 읍면의 것은 대단히 급한 것 아니면 예산서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도 한번 두루두루 살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절전관계, 정말 요즘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걱정해서 지적하신대로 가로등의 격등문제는 해당 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좀 신경을 써서, 그렇다면 조명탑은 설치를 해 놓고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는 소등을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다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아래쪽에 거기 보면 영창교 잔디포조성사업인데 이게 잔디를 키우기 위한 잔디포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경기장을 하기 위한 잔디포조성입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속기를 좀 중단시켜 주시면.
○위원장 하종민   :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하종민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 잔디포는 쌍책에서도 한번 해 봤고 서산리 쪽도 해봤는데 실패 다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식재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국토관리청과의 관계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유휴 부지를 저희들 관리할 수 있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이 모래채취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차라리 그걸 모래를 좀 채취를 해서 모래수익을 올리는 쪽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기에 지금 모래수익을 올리려면 교량 밑으로 200m, 교량위로 200m, 거기 우회도로 내놓은 교량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가 안됩니다.
   단지 신소양 앞에 200m를 벗어난 신소양 앞에 거기에 약 100,000㎥ 정도가 지금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100,000㎥ 해봐야 5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60,000평을 5억을 위해서 그냥 모래만 일시적으로 판매해서 5억 수입을 보기 위해서 60,000평의 그 거대한 부지를 없앨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산적인 가치로 생각한다면 몇 백배 저희들 재산 가치형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 채취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5억 정도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정말 그게 필요성이 안 느껴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지금 합천레미콘공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합천 모래가 지금 안 좋다 이래 가지고 레미콘공장까지도 타 지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디 뭐 적당한 모래를, 좀 제대로 된 모래를 채취할 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도 골재예정지를 두 군데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갑산지구와 지난번에 수중보할 때 90,000㎥를 생산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상정리를 위해서 팔아도 좋다 해가지고 골재직영장을 그리 옮기지는 못하고 90,000㎥를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레미콘공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 군데 30,000㎥씩 배정을 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우리 결과적으로 관내 레미콘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원자재의 질이 좋아가지고 다른 데 알려지기 위해서 특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군데는 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반달블럭하고 네 군데를 해서 별도로 배정했는데 그 수입을 금년 말에 다 들어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조건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예정지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되지만 황강하천기본계획에 보면 황강하천기본계획의 수위가 지금 현재 수위보다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재예정지를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관리청이나 낙동강관리청에서 기본계획보다도 낮아져 있으니까 더 팔 데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갑산지구에서 200,000㎥ 정도만 지금 예정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도 모래가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합천군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건축원자재로서 국가 전체적으로 걱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런 부분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어제 14일자로 경남 진주에서 전국체전을 2010년도에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주에서 개최하기로.
   그런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이 아주 좋고 함안 축구경기장은 도 대표들이 그 쪽에서 합숙훈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합천은 그렇게 계약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진주에서 하면 우리 합천도 좋은 경기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이걸 지금부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 FC 프로축구단 협약하면서 저희들도 두 차례 합천 와서 전지훈련을 2주일간 동계훈련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하고 합천하고.
   그게 아침에 방송에 합천까지는 안나왔습니다만 12월에 1주일, 1월에 1주일 이렇게 해서 동계훈련을 합천에서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을 책임자로 해서 유치활동을 벌여왔고 또 그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동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동계훈련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2010년도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니까 우리 합천에서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이 경기장을 진주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조호연위원    :   예.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삼가 같으면 35분 40분 거리, 합천 해봐야 50분 거리 밖에 안되는데 진주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런 걸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것은 뭐 진주에서 전국체전 규모의 행사를 다 소화를 못해 낼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여기 국비와 군비는 있는데 도비는 왜 여기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원래 도비는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할 때는 신활력사업비와 군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 아래쪽에는 또 신활력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 밑에 균등할 1억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활력사업에 총 1년에 25억 중에서 8억은 교육회관에 운영하고 17억은 황토한우클러스트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재원 배분을 축사외 4종류 이 자체는 저희들이 축협에서 자부담하는 그 비용, 이런 비용을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잘 배분을 해 놓은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총 25억이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하종민
간   사 정용구
문을주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