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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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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2.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종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하종민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특위에 우리 예산담당주사와 이동률차석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2005년도 결산추경, 정리추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특위로,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액은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2,252억3,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은 총괄로 말씀드리면 17억9,806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입증가분은 특별교부세가 18억이 늘어났고 이 특별교부세부분은 해인사 주변정비 해가지고 대통령님께서 해인사 오셨을 때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수사업비 10억, 그 다음에 군수님이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행자부 가셔서 8억을 얻어오셨습니다.
   그 세가지 가져갔는데 한 가지를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주면서 두 가지는 시군비로 재원대체를 해라 해가지고 5억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넣고 2억은 합천향교 대성전복원사업 또 1억은 가야 숭산경로당 거기에 약 12개 부락인가 통합경로당을 짓습니다. 거기에 1억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3억5,629만1,000원이 줄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초계 동부지역에 배수개선사업, 그 다음에 율곡 본천지구에 용수개발사업, 그 다음에 용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 사항이 농업기반공사로 도에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 2억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직원들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일반 의무적경비가 부족한 사항을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8억7,382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기타예비비에 1억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기타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하천골재수입이 19억3,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적포지구에 900,000㎥을 예정지 승인을 받아서 육상채취를 했습니다만 인근 창녕의 수상채취와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매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들도 수상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0페이지 13억1,106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18억3,200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재의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도 감을 시켰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14억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2억9,000원 더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매각대, 순세계잉여금 해서 총 4억8,600만원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 밑에 보조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은 53억5,600만원이 줄어들고 시도비보조가 10억5,316만1,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총 43억363만6,000원이 삭감됩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종합토지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재산세가 통합되므로 해서 밑의 종합토지 세는 감을 시키고 재산세를 증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 정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이자수입 9,000만원 이것은 기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공유재산 매각 3억8,400만원, 27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용잔액 4억3,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1,700만원은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특별교부세 중에서 해인사 사찰주변정비사업 10억과 사회복지관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 8억 이것은 5억은 거기에다가 넣고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3억8,559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조금 전에 앞에 특별교부세 국비보조 추가 내시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만 33페이지 보면 해인사 선열당 해인사 소화시설에   4억5,000만원, 농림부 소관에 쌀소득직불제 8억7,8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앞서 말씀드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바로 교부된 7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배수개선사업 58억3,300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 합천에 여기 2005년도 가을착수가 아니고 2006년도 가을착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주지구 일반보강개발사업은 내년도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고, 맨 밑에 본천지구도 9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을 제가 깜박 못 드렸는데 이게 예민한 사항인데 3?1기념탑, 그 다음에 종마구입 이 사항은 사실상 보조금 정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해 놔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없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좋겠고, 이것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다 해서 도에서 반납지시가 오면 그 돈을 바로 반납을, 내년도 1회추경에서 반납금으로 계상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보면 과년도 도비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떠한 지시가 올지 그것은 아직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용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용구 : 내무위원회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임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 재무과 소관 본청 화장실 비데구입비 700만원, 총 2건에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민생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생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특위 위임된 부분은 축산과 소관 경주마생산농가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특위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용구위원께서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하종민   :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 재무과 소관 본청 화장실 비데구입비 700만원, 축산과 소관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사업비 3,600만원 총 3건에 9,300만원 삭감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용구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제5차 본회의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하종민
간   사 정용구
박오영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