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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4회-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0.1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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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10일(금) 오전9시30분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행정사무조사

심사된 안건
1. 2002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행정사무조사

(09시34분 조사개시)
1. 2002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행정사무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차세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수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앞서 군수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선정된 합천군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어 말씀드리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사유 2003년 10월 10일 제14회 합천 군민의 날로서 비록 기념행사 자체는 수해피해관계로 대야문화제와 함께 연기되었습니다만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다카세정의 정장을 비롯한 의장, 단체장 등 180여명의 우호방문단이 방문키로 되어 있는 날이며 다카세정 일행의 방문계획은 2003년 7월 12일 일본 다카세정 소이야 축제때 본 군 교류방문단과 이미 약속한 사항으로 국제적인 교류행사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간의 신의를 잃게 되는 일로 부득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등 공사간 대단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고영진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소집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영진   : 간사 고영진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한 이유와 처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됨으로써 오늘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내용은   출석요구된 증인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 도출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활동결과는 오는 10월 11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예, 고영진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다카세정 우호방문단이 10월 9일 우리 군에 도착하여 우리 군의 수해지역 등을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환영행사에 전 의원, 증인께서 참석하시고 오후 2시 본 회의장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환영행사 참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차세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진행은 오전 순서에 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라는 점을 깊은 인식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활동을 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조사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증인여러분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하여야 하나 형편상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질의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별로 질의 답변 요점을 메모하여 자체협의 시간에 내용이 반영되어 내일 본회의장에서 결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속기사의 속기록을 해독해 취합하려면 약 2〜3일의 날짜가 소요되므로 이런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박오영의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박오영의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증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오른손만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낭독이 끝나면 동시에 오른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0월 10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무과장 이근수!
   건설과장 임봉택!
   박오영입니다.
○위원장 차세운   : 예,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해당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하는 분장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고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고영진위원    :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승인한 검사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7조3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를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언제쯤 했습니까, 며칠 후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결산검사를 마친 후에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내 정리가 되는 대로 결산검사서 승인을 위한 결재를 득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일날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 날 아마 의견서가 작성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산검사위원 3인이 날인을 하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월 21일날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되었다 뭔가 그대로 보고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 재무과장이 시켜서 했는지 모르지만 담당공무원이 박오영대표위원하고 모 횟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의견서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박오영위원에게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모음식점을 여기서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모음식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거기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3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결산검사가 실시되고 6월 19일날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농업기반담당 이행기주사로부터 건설과장이 보고를 받고 건설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내용 중 가현도로 2지구 수해복구공사가 불용액으로 지적된 사항을 발견하고 본 사업비는 2002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자금이 확정되지 않은 자금 없는 사고이월 절차를 누락하였으나 당시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수해사업 추진 등 업무 폭주로 인해서 이월처리 절차를 누락함으로서 발생된 사항으로 나중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정, 회계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가 모여 지적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합리적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협의되었다는 회계담당주사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 본 사업의 사고이월절차 누락을 불용액으로 지적 처리되었으므로 본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로서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 등 지적이 적절치 못함을 발견하고 대표위원에게 사업지원부서인 건설과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실무담당자 3명 회계담당주사 문길주, 기반담당주사 이행기, 토목담당주사 박종철이 6월 21일 합천, 조금 전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식당에서 대표위원에게 설명을 드렸던 바 처음에는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재차 상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알아서 하라고 보고를 받고 저희들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이해하고 군의회 결산검사승인 요청시 결산검사의견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회제출문서를 고의적으로 수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수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다 적절치 못한 지적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만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순수한 뜻에서 처리한 사항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한 순수한 뜻에서 발생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원인제공이 집행부에 있었던 만큼 결산검사로 인하여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   모식당에서 지금 세 사람의 공무원하고 박오영대표위원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좀 완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말로 묵시적인 승인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적정치 못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고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한 것도 본 위원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했습니다.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잘 했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실수한 부분을 지적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지 적절치 못한 지적을 했다면 이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대로 자금없는 사고이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되면 관계없는데 불용액으로 지적이 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이 자금 재원이 전부 다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그 자체의 글자 그대로 불용액입니다. 거기에 자원 재원의 근거가 되는 그 기관으로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뜻에 대한 표현이지 다른 뜻의 표현은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말을 잘못 듣다보면 결산검사 했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지적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이과장께서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안했지만 그 분들이 들으면 아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되는데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때도 그런 말을 했고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해서 사고이월 처리해야 하는데 불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해서 그래서 이걸 대표위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뜻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대표위원하고 결산검사 했던 세분을 다 모아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적을 받고 보니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조금 바르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사검사대표위원에게 혼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그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이걸 삭제 내지 수정 변조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까지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묘한 사건입니다. 단지 불용처리한 거 사고 이월처리 안하고 불용처리한 그 작은 사건 때문에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17명 의원에게 이야기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했던 분들도 다 모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아주 미묘한 실수인데 이것을 바르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우리 17명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삭제 내지 수정 변조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시인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던대로 더도 덜도 아니고 순수한, 단지 그렇게 생각했고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으신 그런 대표 글자 그대로 권한을 위임받으신 대표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결산검사 승인을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고의성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한 지적이 저희들 판단에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대표위원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표위원께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다른 생각없이 순수하게 대표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은 가 결산검사의견서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랬지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회의장에서 군수님도 고의성이 없었다, 재무과장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객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제3자가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고의성이 없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부분을 9페이지, 10페이지 한 대목 7줄을 빼는 그 자체가 고의성이 없고는 뺄 수가 없고 24페이지, 25페이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군민들이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저희들 생각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순수한 하나의 고의성 없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었다면 대표위원님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정해서 했을 겁니다.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했고 방금 지적사항을 여러 페이지,
고영진위원    :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근수   :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위원장 차세운   : 과장님, 고위원님! 잠깐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영진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물었는데 그 대답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답을 주십시오. 해 주고 짚고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고영진위원    :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 차세운   : 고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이어나가시고 답변을 인정한다 안한다는 것은 안하고 계속 하는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고위원님께서 물었거든. 그것은 대답을 안하고 자꾸 다른 말로 이어나가니까 정리를 하고 나갑시다. 발언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그런 순수한 뜻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혼자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세분이
고영진위원    :   공동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날인도 세 분이 똑같이 날인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서로 협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혼자서 임의대로 누구든지 결산검사위원 한 분이 임의대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감한다든지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인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의견서를 작성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각 검사위원님이 보시는대로 제출하시되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의회 승인 제출되기 전까지 좀 지적이 적절치 못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조문이 나와있습니까? 법에
○재무과장 이근수   : 관련조문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관례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감사반장님이라든지 각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적절치 못한 것은,
고영진위원    :   예, 좋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재무과장님이나 그 외 분들도 좀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조금 전에 결산심의위원 세 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으면 알았다, 모르면 모른다 알고도 그랬으면 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고영진위원    :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세분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재무과장 이근수   :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치 못한 부분이라든지,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감할 수 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하고 난 후에 내년이라도, 한 5일이나 10일 정도 지나가지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봤을 때 이거 결산검사에 지적할 부분을 한 5개정도, 집행부에 아주 불리한 것을 5개정도 빠뜨렸다 이 말입니다. 빠뜨렸는데 나중에 한 5일 후에 재무과에 가서 원부 내 놔라, 내가 5개 지적이 안돼 가지고 5개 더 첨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첨부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내년에 첨부...
고영진위원    :   아니, 과장님 이야기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 저...
고영진위원    :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수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가감할 수 있다 !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의회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 그 기간 안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안에는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추가로 하셔가지고 의회 승인되기 전까지는 대표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국회라든지 전화도 해보고 문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법 조문도 많이 봤구요. 결산검사의견서는 한번 작성이 되어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일점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된 후에 가감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 불리한 것은 뺐다고 칩시다. 집행부 불리한 것은 뺐는데 넣는 것은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말이 안되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대표위원이 조정할 수 있다! 좋은 말로 혼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에, 지방의회 다른데 있으면 우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많이 알아봤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대표위원께서 모 식당에서 이야기가 대두되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천상 빼야 되겠다, 나중에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억양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승인해 주는 "알아서 해"하는 것하고 귀찮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알아서 해"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뜻이 다를 겁니다. 어떻든 "알아서 해" 하면 그 후에 알아서 하라는 뜻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정하도록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적절한 절차가 뭐냐 하면 대표위원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다시 이야기하지 않은 두 검사위원한테도 이야기 해 가지고 대표위원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대표위원께 양해가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없었고 그 후에, 그 다음에 대표위원이 알아서 해 하면 그 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서류라는 것은 구두로 안됩니다. 문서계약하는데 구두가 될 수 있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다시 고쳐가지고 왔는데 날인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안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은 잘못되었죠?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그랬습니다만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안 그쳤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까지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 나중에 보충해서 하기로 하고...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30분 동안 시간이 지나갔는데 과연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지금 현재 가리기 위해서 특위구성을 한 겁니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위구성을 한 것인지 상당히 바쁜 시간인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잘잘못은, 사실상 저희들 의원님들이 대표위원으로서 박오영위원을 대표위원으로 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 자리에서 물론 세 번의 여유를 줬습니다만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과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때 군수님으로부터 또한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모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상당히 집행부에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박오영위원의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고 또한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처리라든지 사고이월처리를 하면 과연 불용액 처리된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불용액처리 되었다 아닙니까? 사고이월될 것을,
○재무과장 이근수   : 만약 불용액으로 그대로 놔둬 가지고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그 재원 전체가 국비가 4억8,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되는 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 판단은 그때 순수한 마음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는, 자금 없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맞지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잘못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대표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그런 뜻에서,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물론 보고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이고 엄청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군민으로 볼 때 반환해야 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차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 차세운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답을 할 그런,
문을주위원    :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냐?
○위원장 차세운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위원 전체는 할 수 없고 일단,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일단 특위가 구성된 것은 우리 의원들간에도 대다수 군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의견도 분분하고 말도 많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그 궁금증을 사실대로 풀어보자 잘못이 있으면 있는대로 그 뒤의 처리라든지 앞에 뭐라고 부치기는 힘듭니다만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이 없을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데 일단 특위가 구성된 것은 그런 의혹을 현재 풀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안되면 저녁 먹고 나서도 12시까지라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5분, 10분 하다 보면 할 말을 못하니까 오늘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로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확실하게 사실 그대로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건설과장, 박오영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너무 설명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다 알아듣습니다. 어느 정도 하시고 인정을,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한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뭐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비슷하게 하면서 어물쭈물 미지근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실제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 말씀은 이걸 불용처분을 한 건데 서류상은 불용처분된 겁니까, 실제 불용처분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불용처분이,
정용구위원    :   지난번 답변에 보면 가현도로는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이게 도비하고 국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용처분한 것 같으면 6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불용처분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정용구위원    :   이 결과가 불용처분 하고 나온 결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친 거 아닙니까! 수정한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고.
정용구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김기태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다른 과장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다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김기태위원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정용구위원    :   아니, 김기태위원님이 이걸 지적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 불용처분이 되면 큰 일 났다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기태위원한테 검사대표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작성은...
정용구위원    :   김기태위원이 직접 작성한 거죠? 불용처분은.
○재무과장 이근수   : 불용액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김기태위원이 하시고 그 연관되는 페이지 9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조서는 회계담당주사가 보조를 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결과적으로 결산검사를 다 하고 나서 불용처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앞에 원본에...
정용구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검사위원이 지적했을 때 사실상 불용처분은 아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도 있는데 끝까지,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앞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안드립디까!
   당시 이 소관은 가현 2지구는 건설과 토목담당계 소관인데 그때 당시 김기태위원이 19일날 지적을 하실 때 두 분이 출장 가고 없어가지고,
정용구위원    :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추후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를 들어서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시공문이 내려오죠. 확정공문?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용구위원    :   내시가 되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용구위원    :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돈이 내려오든 안내려오든 사업이 확정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놔 가지고 2004년도에 쓰야 맞는데 2002년도 끝을 맺을 때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용구위원    :   지난번에 답변에는 돈이 안들어와서 불용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건설과장님께서 회의를 할 때 돈이 안내려와서 불용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한테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 서류가 몇 부 있습니까? 결산검사서류?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대로 세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방금 가현도로를 포함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한 부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수정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도록 제출한 한 부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2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한 부는 앞에 저희들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서명한 그것 가지고 앞에 지적 사항만 수정하고 뒤에까지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뒤에 검토까지 하니까 연관되는 24페이지, 25페이지 연관되는 조서가 동일 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전히 고쳐서 의회에 확정지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올린 거 하나하고 결산검사위원 세 분 한 거하고 그 중에 앞에 지적사항만 빠지고 조서는 그대로 있는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제가 2부 이상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3부입니다.
정용구위원    :   저도 처음에 지적하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의원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사실상 지적을 할 때 의원들한테 서류 주는 걸 의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고치느냐 거기에 본 위원은 거기에 제일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요구하니까 부의장님한테 드리는 서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직인 찍어가지고 여기에는 원본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요구를 할 때 당초에 3명의 검사위원이 직접 사인한 원본을 요구하니까 여기에는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다른 것은 날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의원님 17명한테 다 돌리려니까 전산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장님한테 주는 것은 사인이 없습니다. 날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의회에서 부의장님 서류를 요구하니까 이것을 줬다가 의장님이 요구한 것은 고친 것을 주고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거기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의원들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저도 그런 뜻에서 그 중간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실제 이런 불용처리를 안하고 사실상 불용처분이 안되면 특위 할 때 아니면 미리 그 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 중간에도 대표위원한테 몇 번 물었습니다. 박위원이 이것을 하든지 집행부 생각하기로는 의원들 생각하기를 "너 거 그러다 말지" 우리는 그렇게 밖에 못받아들입니다. 실제 빨리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죽을 죄를 지어 내 잘못 했습니다" 하며 "내 죽여주십시오" 하면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너 거 백날 그래 봐야..."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전혀 그런 뜻, 정위원님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용구위원    :   2부 이상 있다는 것을 답변을 받았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차세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을 선택하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오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의 본질은 첫째 가현도로 수해복구 사업 이 부분을 사고이월 시켜야 할 부분을 결국 불용처리하는 데서부터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결국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20일 동안 수고하셔서 제출한 지적사항을 왜, 무엇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상의를 해가지고 삭제 또는 수정 변조하여 제출하였느냐 이게 결국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번 103회 임시회에 군정질문 답변에서나 오늘 재무과장 답변에서나 아직까지 한번도 수정이라는 용어만 썼지 변조나 삭제라는 이야기는 전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계수를 조정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결사검사위원 세 분이 서명 날인한 보고서를,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결국은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7줄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삭제입니다. 뒤에도 상당히 변조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정 부분하고 변조 부분을 분명히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대로 견해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님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서 결산검사 대표으로 가신 그 내용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글자 그대로 순수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제출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변적인 성격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혼자서 임의로 고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변조라든지 임의삭제라든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대표하신 대표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고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유무형위원    :   재무과장님은 수정으로만 생각하지 절대로 삭제나 변조라고는 생각 안하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 삭제 변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지난 10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군수답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을 의회에서 선출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시면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산안을 수정 제출하게 되었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아까 고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번에 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번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장소 한번 외에는 박위원님이나 다른 분하고 같이 모임을 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한번 그 사항이 19일날 결산검사 종료가 오전에 종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담당주사가 없어가지고 재차 농업기반담당주사에게 건설과장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지적이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을 거기서 한번 협의를 했구요, 그 협의 내용 중에 이것은 적절치 못하니까 대표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것은 지적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는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 그 결과로 인해서 20일날 사업부서인 건설과 토목주사와 회계담당주사가 박위원님을 식당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수정하게 된 그것 두 번뿐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불가피하게 수정을 꼭 해야 될 사정이라면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박오영위원님을 제외한 그 결산검사위원 두 분에게도 본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 그때까지 생각은 대표위원님께 말씀을 여쭈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무형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느 시점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증인석에 앉으면서 제 심정을 사실상 답변드리기 전에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순서가 저부터 되는 줄 알고 그런 심정을 토로를 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각 실과장님한테 듣는 줄 알고 중간에 제가 불쑥 나서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1분만 제 심정을 사실 그대로 토로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사실 저 자신 저의 부족함의 불찰로 기인된 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이 사실 그대로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어 가지고 군민들부터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확인과정에서 판정패 운운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는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특위를 계기로 해서 한치의 거짓없이 진솔된 마음자세로 위원들에게 군정을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잘못에 대한 그러한 따가운 질책은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답변과정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니고 사심이 없었고 이러한 딱한 사정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을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안 사실은 조금 전에 이중 삼중이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답변과 중복되는 내용도 제가 답변 드려야 진실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19일날 결산검사가 마쳤다지만 6월 18일날 오후에 거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김기태검사위원께서 건설과장을 찾았고 토목계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6억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산 6억이 그대로 남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지금 와서 심정이 제가 만약 그 옆에 있었다고 하면, 건설과장이 만약 그 옆에 있었더라면, 토목계장이 그 옆에 있었더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김기태위원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건설과장, 토목담당 하는 계장, 과장이 출장을 나가고 그 대신 서류만 가져와라 해서 합천 농업기반공사에 12월 31일 사업시행 지시를 한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이튿날 6월 19일날 건설과장이 다급해서 저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되었을 때 당장 사업비는 집행을 해야 되고 노임은 줘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합디다. 그래서 저도 6월 19일날 그 사실을 알고 회계담당주사인 문길주 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올라오라 그 당시 6월 19일날 결산의견서 내용에 불용액으로 주요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복되지만 이것은 아니다 정말 불용액이 사고이월 시킨 그것부터 시작해서 토목계장, 건설과장을 사실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하기 이전에 저도 읍면장 하면서 사고이월처리를 해야 할 걸 누락을 시켜가지고 그 이듬해 군예산 계장 기획실장한테 사정사정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조서는 두 번 세 번,
○위원장 차세운   :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충분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 번 확인을 시켜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항이 발견되는 바람에 사실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다.
   제가 알게 된 동기는 그러한 의논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고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적으로 책임을 동감한다는 것은 문길주계장한테 이것은 아니다 정말 대표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든지 어쨌든 이 내용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다음에 사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사적으로 만났을 때 위원님들께 "제가 원흉이다. 너그럽게 좀 봐달라.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6월 19일날 알았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 사항으로 해서 김기태 결산검사위원과 상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요?
유무형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는 김기태위원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한 내용도 없었고 발각을 김기태위원이 제출된 6월 18일 이후에 알아서 6월 19일날 건설과장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기태 결산검사위원에게 관계공무원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김기태위원이 절대로 삭제나 수정 변경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유위원님,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답디까?
유무형위원    :   제가 듣기로는 기획실장님도 같이 참석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만약 그 장소에 김기태위원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 설득 못시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직위를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에게는 전혀 한번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종식위원님은 지난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일요일날 테니스장에 와서 이 건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지 이것을 가지고 의논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동료위원님이신 박오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답변에서 박위원님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이 19일, 21일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님이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폐수처리장관계하고 하나는 가현지구하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쌀 이 세 가지를 지적해서 분명히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일 좋은 내용으로 결산검사에 싣어드릴테니까 내용을 써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이 여러 번 오시고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가현지구는 저도 그 옆에서 봤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이행기계장님이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적어온 내용을 이대로 실어주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김기태위원이 묻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도 없고 결산검사 보고서 내용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 주십시오" 하니까 김기태위원님이 "더 이상은 뺄 수도 없고 넣을 수 없으니까 이대로 넣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일날 오전 10시에 만나서 마무리를 짓는 상태에서는 넣고 빼고 가감이 없었습니다. 그 마치고 난 이후에 21일로 기억을 합니다. 모 식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박종철담당님은 가시고 바로 이어서 이 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초선의원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도 못했고 이러한 부분이 결산검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사실도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장이 빼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빼서는 안된다, 의회에 이러한 내용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다시 시정해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빼서는 안된다, 결국 이것을 뺀다면 내 혼자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 두 사람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전 의원한테 의논을 해야지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 줄소, 그래서 나는 아이고, 귀찮고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을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완곡하게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세운   :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박위원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실제 의원들간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내가 박위원님한테 사실상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모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실제 집행부 계장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알아서 해라, 지금 같은 답변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들간에도 실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면 실제 오늘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에 의해 가지고 서로 감정이 있어 가지고, 군민들은 의원들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거끼리 싸운다, 심지어 밖에서 제가 들은 대로 표현을 할께요. "군수님이 돈을 어떻게..." 사실 군수님이 6억이라는 돈을 실제 그렇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걱정한 것은 만약 그런 불용처리 했을 경우 국비나 도비를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상은 불용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 이게 불용처분한 것 같으면 국비, 도비 6억을 반납시킬 경우 우리 군민들이 6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봐야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도 제가 박위원한테 분명히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위원님 안 그러면 임시회때 질문할 때 신상발언이라도 해서라도,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했으면 되는데 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인한 적도 없고 전혀 관계없다. 이야기 한 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진작 그때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이 시간까지 안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진짜 유감입니다.
박오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살아오기를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의원들한테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빼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여러분들은 내가 시켜서 빼라 아니면 잘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왔는데,
정용구위원    :   그래서 실제 특별위원회 운영할 때도 박위원은 그 당시 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부 변조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문을주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만 문을주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모식당에서 만난 그 날짜 이후 아닙니까!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당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실제 오늘까지 서로 머리 맞대고 이런 일이 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그 당시 건설과장님을 상당해서 결산검사 질의가 있었던 때 같습니다. 그 날 건설과장님이 그러한 내용이 지적되었으면 저 자신은 솔직히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직을 그만두고 보름 지난 이후에 7월 12일인가 그때 정례회의 있을 때입니다. 건설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이 내용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집행부에 알아서 해라 했을 때는 변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거론했으면 그 이후라도 건설과장님이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 명확하게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세운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증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조사중지)
(15시15분 조사계속)
○위원장 차세운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기획실장께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건설과장께서는 보충 답변할 필요가 있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쉽게 말하면 가현지구 수해복구비 6억을 누가 예산을 횡령을 했다든지 유용을 했다든지 이용이나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건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행정사무를 잘못한데서 그 처리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 즉 의원들을 기만하려고 했던 농도가 짙다 이래서 지금 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한 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수해복구비 6억을 예산없는 자금배정이지만 예산없는 사고이월로서 조치를 안한 것이 첫째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데 결산검사 하고 있는 12월말이 지나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6월달까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집행부에서 하나도 없었다 그게 두 번째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불용잔액으로 처리되면 이미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에 반환해야 되는 실정임에도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이 주요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 사고이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막대한 손해가 군비가 6억500만원이라는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지적 당시 결산검사위원에게 불용잔액으로 처리되면 우리 이익에 반한다 충분한 해명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출장을 가서 없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불용처리 되면 방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대로 6억이라는 돈을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 계장이 출장을 가고 없어서 해명을 안시켰다! 이유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핸드폰 좋은 거 뭐합니까! 즉시 불러서 밤 9시라도 충분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해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적이 안되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벌어진다!
   네 번째 그리고 이미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위원이 서명 날인했고 그 결산검사 내용을 대표위원인 박위원님께서 그 다음 다음날인가 우리 군의원들에게 설명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을 압니다. 설명을 한 상황에서 전체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해명 노력없이 대표위원한테만 부탁해 가지고 승낙을 득 해서 결산서를 삭제 수정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또 결산검사 예산특위때 다행히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을주위원께서 이 수정 삭제된 사항을 지적을 했으면 그 당시만 해도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사실은 이러 이러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한테 충분한 이해와 해명을 시켰으면 또 끝났을 겁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나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잘못을 다 덮어 놓고 제103회 임시회를 열어서 군수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그래서 103회 임시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답변은 군수가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작성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군수가 이 사실을 안 때가 중국에 8월 30일 갔다 오고 나서 9월초에 들어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은 불용처분하면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정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박위원이 알아서 해라 하는 해명을 받아서 삭제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군수 답변시에만 해도 방금 기획실장님이 사전에 이야기 했고 좌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집행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답변, 방금 내가 질문한 5, 6가지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답변인 것 같았으면 또 의원들이 이해했을 줄 모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결과로 임시회 끝난 후 합천신문 보도를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판정패했다 판정패 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것을 군민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판정패는 의회가 집행부한테 KO패 된 것 같이 받아들이고 군민 여론도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소 이 땅에 떨어진 의회의 위상과 각 추락한 각 의원들의 명예는 뭘로 보상을 하겠느냐, 보상할 길이, 대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앞에 지적한 5가지,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입니다. 최경호내무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앞에 포괄적이라 하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실 예산없는 사고이월, 사고이월조서를 누락했다, 명시이월을 누락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번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 날 군수님 답변에서 경위를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한번 실수로 인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6억이 만약에 국고가 반납이 되었더라면 사업시행은 이미 되었고 반납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시행지시 된 그 농업기반공사에 6억의 군비를 충당해서 12억의 군비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는 합목적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정말 대표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만약 뒤에 알아도 이해를 안하겠느냐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이해를 안해 주시겠나, 오늘 이 자리가 만약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것 같으면 제가 밤잠을 안자서라도 17분의 의원님들에게 다 이 사안을 알렸을 겁니다.
   다 알려서 "이런 사항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반납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누락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에서 그 업무가 폭주되고 작년에 4백몇건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도저히 정신을 못차릴 정도였습니다만 예산상 챙기지 못한, 업무적으로 예산 업무에 미숙한 건설과에 그 많은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총동원해서 하나하나 체크했더라면 이런 사실이 없었을텐데 그것도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안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고이월이 안되었으면 그러한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납이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고이월이 사업시행지시가 안되고 원인행위가 안되었더라면 저희들도 의원님이나 박위원님께 아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이러한 딱한 사정을 의원님들께 호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사고이월 누락이 안된 사항에서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불용잔액 처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지적 당시에도 해명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정말 이 사항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저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정말 두달 넘게 석달 가까이 이 사항을 실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임시회 하기 전에 저하고 재무과장하고 건설과장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만 기회를 주십사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밑에서 3명이 기다리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집행부 공무원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사정의 이야기이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의원님들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밑에서 점심도 안 먹고 1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 사항은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구요!
   제가 묻은 것은 결산검사위원인 김기태위원이 주요지적사항, 그냥 지적사항도 아닙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각 실과장, 건설과장의 해명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왜 결산검사위원 세분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못드렸느냐 말입니다. 그 날 출장을 가서, 출장 어디 갔습니까? 미국 갔습니까? 캐나다 갔습니까? 유럽 갔습니까? 합천군 관내에 있었다면 핸드폰으로 불러서 즉시 이것보다 더 중한 출장이 무슨 출장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해명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빨리 불러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한테 해명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기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빠뜨린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결산검사 할 때 마지막 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건설과장을 찾고 토목계장을 찾았을 때 이 중요한 사항을 해명을 해내라고 했으면 핸드폰 아니라 차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라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류만 가져와서 어떻게 되었냐 해서 사업시행 지시한 그 공문만 보니까 사고이월 해야 될 내용을 충분하게, 자기 업무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밤 늦게라도 집에 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항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요지적사항의 내용을 보고 담당계장이 아닌 계장이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서 그 이튿날 바로 이야기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오해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을 의원님들을 속이거나 숨기고 이것을 얼렁뚱당하고 이리할 생각은 추호도 저도 없다는 것을 진짜 알아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차세운   : 실장님 중단해 주시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    :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께 변명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사고이월 안시킨 분야, 못챙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한 사항들이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면 이해를 안하시겠느냐 저는 평상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그게 제 불찰입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실제로 임시회 그 뒤에, 그 중간에도 기간이 많았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담회 못올라오게 한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펴놓고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대표위원께서 알아서 해라고 했으니까 대표위원도 이해를 하시는 같다, 그 중간에 다른 말씀이 안계셨으니까 우리도 내용을 주민들에게 손해를 안보이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이지 전혀 위원님들께서 오해나 생각하시는 그것은 공무원 마음 자세가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원인 자체가 잘못된 건설과,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잘 못 챙긴 거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수님의 맨 마지막에 답변이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답변할 때 평상시 흐름 자체를 내용을 넓게 하라고, 이러한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많다 하면 6월 20일날 바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것이다! 저희들 착각 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들 혼자서 생각해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없고 군수님 답변이 명확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송구스럽다, 죄송스럽다 저는 예의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하나 하나 누가 책임진다 누가 어떻게 한다 그걸 본회의장에서 만약 답변을 하라고 했으면 그때 보충질문이 있었으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군수님의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을 누가 할 것이냐 처음에 이 사항이 벌어지고 나서 이 내용이 잘못 전해지면 의회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일파만파로 번지는 유언비어가 난무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6억을 들어먹으려다가 의회에 들켰다 판정패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대부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라고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만 명예훼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군수님의 불신을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진실이 이 뒤에 언론인도 계시고 한데 안 밝혀지겠습니까! 밝혀지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오해가 풀리고 이걸 군수님이 일일이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의원님들이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일일이 변명은 하지 못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을주위원님께서 당시 간담회 시에 말씀이 계신 이해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문을주위원님 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늦게 알았는데 그러한 사항도 전부다 같은 내용 속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원인행위가 건설과, 저, 재무과장 세 명한테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시면 질책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이상입니다.
최경호위원    :   다음 건설과장께서 간단하게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18일날 오후에 주요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19일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19일날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요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이 18일날 이미 오후라고 해도 6시안에는 끝났을 거 아닙니까! 18일 오후에, 19일 결산검사 끝나는 날이고 사실상 18일날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19일날까지가 결산검사일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최경호위원    :   건설과장께서 이게 주요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으며, 18일 오후에서 19일까지 건설과장은 어디에 있었으며, 이것을 결산위원들한테 해명한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결특위에서 다행히도 문을주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당시만 해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빨리 기획실장하고 해 가지고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명하려고 노력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세운   : 건설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앞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도 가현도로 수해복구를 총괄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발단시켜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오늘날이 있기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18일날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날 제가 지금 출장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중앙 부처에서 수해관련 출장을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을 수행하는 사항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김기태위원님이 찾는 데도 제가 가지 못했고 19일날 아침에 제가 그 사항을 농업기반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주요지적사항이 되었다는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의견서 초안에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적이 되어있었다는 사항까지는 알고 이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판단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조서에는 누락시키고 결산검사서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래서 지적된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 출장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예결특위가 열리고 예결특위에서 지적이 말씀이 있었고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도 제가 분명히 총괄적으로 수해복구 전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부족한 제가 미처 다 못챙기다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확대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개인별로 의논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합천신문에 난 의회 위상과 실추된 의원들, 군민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결산검사 이 건을 가지고 자꾸 끌고 몇날 며칠을, 올해 1년, 명년까지 가져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위를 여는 목적도 실지 오늘로서 알 것은 다 알고 이제는 이후로 이 건을 가지고는 군정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이것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자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3회 임시회때 부군수가 답변 출석하고 군수 답변 요구할 그때만 해도 집행부의 생각은 괜히 의원들끼리 알력이 있어가지고 의원들 자기들 싸움에 임시회를 열어서 한다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나가면 일반주민들이 다 그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해서 어디서 났느냐, 우리 의원들이 우리끼리 알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시회 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나가서 전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원래 자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인 박오영의원 잘못 하나도 없다! 단 잘못이 있다면 "알아서 해라"는 걸 빨리 좌담회때 우리 의원들한테 빨리 안 알린 거 그 잘못 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는 것도 기획실장 밑에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군수도 실과장한테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잘 하라는 의의는 각종 법 절차를 알아가지고 안 걸리고 민원이 야기 안되게끔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 말이지 "알아서 해라"를 "니 멋대로 해라" 이 소리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의 입장, 우리 의회의 입장을 군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잘못된 이 사항을 전체 군수 명의로 중앙지에 내라고 하면 우사할 것이고 우리 합천 군민이 알 수 있게끔 합천지방지에 군수님 사과 내지 해명 성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님께 건의할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특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요?
최경호위원    :   예. 특위사항, 각 위원들 지적한 사항, 방금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 잘못을 했다, 이러한 것은 잘못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의회의 입장은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당연히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야기할 것은 했다, 그것을 군수 이름으로서 우리 지방지에 사과나 해명 성명이나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더 어렵고 오늘로서 끝내자 먼저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더 어렵게 가자 이런 뜻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이 밝혀진다면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인행위 잘못한 그런 내용, 그 사항을 알려봐야 군민들은 흥미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진실이 밝혀진다면 내일 보고되는 그 사항이 보도되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아,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다 알려지는거 아닙니까! 절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간 신문이나 중앙지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특위를 여는 자체도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제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위를 안 열고 이 잘잘못을 군수한테 실질적인 사과 성명이나 해명을 전 군민이 알게끔 군보, 합천신문, 황강신문 이런 데 사과 해명을 한번 내달라고 할 때 그것이 안먹히기 때문에 오늘 이 특위를 열어서 우리 의원들이 총괄해서 밝히고자 이 특위를 연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까는 6억 했는데 잘못하면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이 건을 가지고 알력이 생기고 하면 제 생각에는 6억이 아니라 6억보다 더 큰 희생이 따라 온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이나 각 실과장께서는 좀더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모든 서류는 한부만 하면 되는데 복사를 4부 해 가지고 원본 하나 놔두고 이면장, 김기태, 박오영위원 한부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가야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부면장 하면서 복사해 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거 한 부도 없어요. 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복사를 한 후라도 그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할 사항을 한번 복사해 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원본대조필, 우리 면사무소에서 할 때는 분명히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담당자가 처리하면 어느 선에서 결재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복사한 원본대조필?
유도재위원    :   이 의견서는 전체적으로 군수님 선까지 결재를 득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결산검사의견서요?
유도재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승인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하고 그 외는 결산검사의견서는...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모든 사항을 사실은 처음부터 판정패 나오기 전에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께서 서로 적절하게 처리해서 보다 나은 합천군을 이끌어 가자고 늘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 이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갈등만 생깁니다. 서넛이 모이면 왈가왈부하고 이 관계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봉합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간담회 시에 몇 번 밑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러면 유도재가 재무과장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기획실장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잘못을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랬으면 판정패니 이야기가 안나왔다 이 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간에 과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합천의 최위원님께서는 박위원님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사본 안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까지 안나옵니다. 왜 복사본을 남발시켜 가지고 재무과에 한 부만 딱 놔두면 될 것을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이 조선사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겁니까? 발견되었을 때 빨리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도 우리 합천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유도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잘못에 대한 인정, 군의원님들의 이해 설득 이게 다 포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세 분인가 네 분 의원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어쨌든 불러달라 세 명이서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꾸지람도 듣고 질책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도 몇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하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난리가 나도 쳐들어와서 일단 앞에 꿇어 앉아서라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부탁을 외면시하고 지금 와서 다 후회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후회됩니다. 후회되는 내용이 실제로 재무과장 가서 호소했고 저희들도 호소했지만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그 다음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 17분 다 모셔놓고 "이런 사항입니다. 천상 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하나의 실수로 어느 정도 이해를 안해 주시겠나 이 이야기를 대표위원님께 했으면 알아서 해라 아까 최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알아서 하라니까 우리는 이해를 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형편없이 해 놓고 어찌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거고 저희들은 편하게 생각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갑다 이런 생각을 담당공무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세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증인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담당실과장,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장기간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103회때 기획실장, 건설과장에게 질의했을 때 잘못을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불용처리 관계 사고이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6억 반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까지는 고생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산검사를 끝낸 후 그 자료에 서명한 대로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식점에서 주고 받은 이야기로만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많은 부분을 삭제함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단, 문제는 담당계장 세 사람 얘기만 듣고 군의 재무를 담당하는 이근수 담당과장이 처리를 잘못한데 대한 잘못을 본인이 통감합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근수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충분하게 확인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시인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시인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 답변이 적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11시50분에 정회를 해서 무려 오후 3시30분까지 군수를 기다렸습니다. 그 날 일정표에 보면 11시에 우리 본회의장에 출석하시겠다고 분명히 공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의장도 없습니다. 의장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의장한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우리 의장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감정이 축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날 장난하려고 이야기 드린거 아닙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잘못하시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적절했다 하는 이 말씀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무 부서의 책임을 더 통감하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상관의 눈과 귀를 똑바로 밝혀 줘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있으면 벌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또 동료의원 누구 운운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하라는 것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종일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또 박오영위원님께서 평소에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피해 나가려는, 이런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평상시에 많이 써먹고 있는 방법인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이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세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증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한테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유무형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결산검사 의견서 삭제를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전부 위원들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삭제하고 수정이, 사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삭제는 어떤 부분을 빼는 것을 삭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조금 고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고 변조라는 것은 좀 다르게 고치는 걸 변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내일 모레 본회의석상 보고를 하려고 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또 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거 삭제 수정 변조라도 나왔습니다. 재무과장이 수정은 이해를 하는데 삭제를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신문에 나왔던 것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합니다. 삭제 9페이지, 10페이지 사이에 7줄 쏙 뺐습니다. 이게 삭제가 아니고 수정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차세운   : 고위원님 아까 유도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근수재무과장께서는 포괄적으로 내가 듣기로는 모두 잘못을 시인한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지고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까? 다 잘못했다고 시인이 되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시인한다고, 만일 인정했다면 그 문제는 안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인정을 한다해도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이 문제는 짚고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차세운   : 그것은 그렇죠!
고영진위원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달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리 하는 게 해석을 제가 볼 때는 고위원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아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위원님으로서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표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그때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치거나 하면 변조 삭제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표위원한테 저희들은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면 그것은 "변조" "날조"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저희는 나름대로 "수정"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영진위원    :   답변하는 내용이 또 복잡해지는데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아니고 수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인 받은 서류를 한번 내놔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누차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 지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단지 그것만 생각했지 저희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 대표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관례적으로 알고 있은 사항에서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인정한다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수정 삭제 변조에 대한 개념을 자꾸 개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무슨 뜻인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온 문구라든지 합천에서 여러 소문들이 안좋은 바로 지금 재무과장께서 변명하신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자꾸 여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팽배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의견서 원본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6억500만원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아니고 수정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의견서 내용이. 이것은 분명히 삭제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별로 없다! 의회의 책임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안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의원들쪽으로, 의회쪽으로 책임을 넘기면 안됩니다. 또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걸 보면 자꾸 의회쪽에 책임이 있고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까지 들먹여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주무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집행부이고 재무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의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필해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필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의원들이 우리를 무슨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구요. 분명히 아까 내가 물은 것은 삭제가 맞느냐, 삭제가 맞죠?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7줄 뺀 거 삭제가 아니고 수정입니까? 삭제입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은 삭제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수정이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억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강제로 세울 수는 없고 여기에 신문기자들도 있고 당시의 계장님도 다 있고 한데 그 이야기는 재무과장은 그렇다고 치고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영진위원    :   예. 삭제나 수정이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영진위원께서 사전을 안 갖다 놨다고 해서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가. 지금 와서는 분명히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이것은 변조이고 삭제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앞에서 본질이 어디냐, 이것부터 먼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한 페이지 넘어가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니까 저도 사실상 황당합니다.
   삭제냐 수정이냐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박오영대표위원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편의적으로 할 시점에는 분명히 수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박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너거가 합법적으로 뒤에 의원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의회 간담회에서 승인을 받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 그것은 변조 삭제입니다. 그런 시점이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너무 집착하시면 저희들도 입장이 안 곤란합니까!
고영진위원    :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자체가...
고영진위원    :   신문기사 내용에 아까 삭제는 인정 못한다, 수정은 인정한다, 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것도 상당히 유감이 있다는 내용이고 내일 보고서 작성할 때 "삭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풀이할 때 언제 삭제라고 인정했냐, 수정이라는 말은 인정해도 삭제는 인정 안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위원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딱한 사정도 저희들이 헤아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을 가지고,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작성하는데 "삭제"라는 말을 넣어도 이의를 제기 안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시점을 굳이 그렇게 자꾸 시점을...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여기가 흥정하는데 아닙니다. 흥정하는 데가 아니라요. 말을 듣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원장 차세운   : 삭제해도 괜찮으면 "괜찮다", 안되면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시점 차이 그 점을...
(장내소란)
최경호위원    :   그것은 지금 나는 고위원이 잘못 물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문보도나 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 의원들이 "삭제"라고 하면 삭제하면 됩니다. 아, 이것이 "수정"이라고 하면 좋겠다 하면 수정하면 되고 그것을 집행부에 물어가지고 글을 쓸 겁니까?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그것은 그러기로 하고...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가 20일날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가 되고 난 후에 군수에게 보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실을 보고한?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를 군수님에게 보고한 것이 언제냐는 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검사를 하고 나면 의견서를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의견서는 본래 말씀드린 결산서하고 결산서에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군수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이것입니다라고...
고영진위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3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20일간 종료해 가지고 재무과에 줬으면 10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결산검사대표위원이 갖다주든지 안그러면 재무과장이 갖다 주든지 해서 결산검사의견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바로 결산검사의견서가 결산서와 같이 의회 제출하는, 분명히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결산서를 결산안과 결산부속서류, 결산의견서 세 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 첨부서류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 날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세 개를,
고영진위원    :   그 날짜를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세 개를 같이 내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설명드린대로 결산승인 요청을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그 날짜에 저희들 드렸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6월 19일날 종료가 되어 가지고 결산의견서가 작성되어서 우리가 7월 5일날 제1차 정례회를 개의했습니다. 6월 말쯤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정하는 날만 해도 상당히 늦게 도착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을 요구를 할 때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류가 다 작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후에 이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후에 7월 하순쯤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2, 3일 정도 군수님에게 보고했다면 이 법에 위반이고요, 그때 군수님께 보고를 했을 때 결산검사 의견서가 그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 했을 건데 군수님 저번 103회 임시회때 군수님은 이 사실은 8월 30일날 알았다고 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중국 갔다 와서 늦게 알았다고 했어요.
고영진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썼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보고 드린 내용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불용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안시켰다 주요지적 사례를 뺀 내용을 사실 묵시적 승인 어떤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러한 사항을 인정된 것으로 저희들 편의적으로 보고 그 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결산검사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군수님은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보고도 안했습니다.
   안했고 지난번 8월 26일날 중국 다녀오셔 가지고 8월 30일날 의회 정례간담회시에 쟁점사항이 되었다는 내용을 그 이전에만 해도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군수님께서는 8월 30일날 아셨습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군수님께 1차 정례회 서류 결재를 받을 때는 말씀을 안드렸다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희들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묵시적으로 알아서 해라 저희들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고친 내용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다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실담당과장 실무자께서 군수님도 속이고 의회도 속인,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6억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날라갈 판인데 그런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안하고 또 의회에도 삭제 내지 수정 변조해서 제출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것도 의회를 속인 것이고 군수님도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6억이 날라갈 판인데도 군수님께 보고를 안했다, 6억이 날라갈 판 같으면 보고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 것이지 6억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반납해 가지고 날라갈 것 같으면 공무원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보고를 반드시 했을 겁니다.
고영진위원    :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면 잘못하면 국고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삭제를 한거 아닙니까?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주요지적사항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군수님도 속이고 의원님들도 속이고 전부 속이는 공무원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앞의 내용을 감안하신다면 그러한 사항이 불가피하게 6억을 반납 안해야 되고 어려운 재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하신다고 봤기 때문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속였다고 생각을 저는 안합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세운   : 본 위원장이 잠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결산검사위원장이 여태까지 결재라든지 묵인을 할 때 전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삼는 것 같다, 이런 성질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위원 3명한테 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때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 군의회가 벌써 12년이 되었고 4대인데 3대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4대 의원들이 특별히 별나 가지고 이것을 지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전례적으로, 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재무과장 이근수   : 위원장님!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는 예산 결산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그때는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든지 그렇게 했겠죠?
○재무과장 이근수   : 제 이야기는 결산검사위원은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들 통념적으로 감사를 받거나 감사반장이라든지 현장에 가면 책임자가 있습니다. 감사반이 잘못 지적된 부분은 감사반장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위원장 차세운   : 재무과장이 십몇년을 재무과장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한지 1, 2년밖에 안되는데 앞에 그렇게 전례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재무과장 이근수   :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앞에 3대까지는 군의원들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한 거는 아니죠? 재무과장을 안했다손치더라도 쉽게 했는데 이번에 재무과장을 맡아가지고 까다로운 4대 의원을 만났다 이런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죠?
○재무과장 이근수   : 본 질문하고 영 다르게 이야기를...
○위원장 차세운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조사중지)
(16시25분 조사계속)
○위원장 차세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절차상 아직까지 질의가 종결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오영위원님께서 알아서 해라 이런 뜻에서 우리 1년 재정 1,600억에서 1,700억을 관할하는 이런 사항에서 숫자 하나는 생명입니다. 죽고 삽니다. 이런 문제를 삭제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윤곽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자꾸 끝까지 물론 17명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꺼내서 또 하고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드러내서 반영해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느냐, 또 잘못된 부분을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잘 하도록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같이할 때 재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성급한 지 몰라도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되겠느냐 시간이 상당히 4시간 넘었는데 그렇게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특위에서 담당실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하는데 이것으로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이야기 나왔다시피 담당계장들이 모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징계요구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이것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군수한테 물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계장들만 앉아있었지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실무자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 벗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4개 계장님하고 검사대표위원님하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나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잘못된 부분으로 끝날 것이냐 이 내용은 여기서 얼버무려 가지고 끝내고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까?
정용구위원    :   실장님한테는 만약의 경우에 재무과장한테 질문했다시피 우리 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요구했을 경우 어떠한 요구라든지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실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4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 권한 밖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오늘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결과 보고서나 저희들이 이렇게 진실을 호소해도 잘못되었다, 공무원 문책해야 된다, 군수님께 의견을 제출하시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최종 결심권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판단은 군수님께 맡겨야 되지 제가 여기서 문책을 하겠다, 문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전체, 저는 사실 오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놨습니다. 다 내놨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도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각오로 한번 최선을 다 할테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근수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 책임을 회피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필요한 군수님의 요구가 있어 제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한테 안 미루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세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박오영위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증인 퇴실)
   다음은 위원들간에 의견개진 및 자체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토의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자체협의시간이기 때문에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차세운   :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취합한 내용을 간사께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들의 협의조정을 거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요 요지만 제출하시면 고영진간사와 협의하여.....
강성기위원    :   위원장님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우리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보다는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내일 일찍 와 가지고 간사님께서 이야기 했으니까 다른 사항은 발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세운   : 간사에게 메모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을 할테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조사종료)

○조사위원    
위원장   차세운
간   사   고영진
최경호위원, 박오영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증인   
박오영의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 무   과 장    이근수
건 설   과 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