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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6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2.12.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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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수해복구사업추진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수해복구사업추진현장확인의 건
(현장확인특위 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지호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현장확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확인 활동시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민생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생   :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위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가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되었으며 현장확인 대상은 2002년도 합천군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자체협의시간을 가진 후 그 결과를 12월 24일 5차 본회의에 보고해야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수해복구사업추진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지호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대상지에 대한 자체 협의 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호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현장확인사업 대상지를 건설과 소관 전곡 소하천, 신방천, 매호 도로 수해복구, 포두 하천, 백암리 하천 복구공사와 농업산림과 소관 대병, 회양 임도 관련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확인 대상지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지호균
   간   사 김민생
   유도재위원, 이창웅위원, 송국영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