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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2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3.07.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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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8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09시48분 개의)
○위원장 하종민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현장특위 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현장특위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무형간사로부터 오늘 본 회의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유무형   : 간사 유무형위원입니다.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으로 확인대상은 옥두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미곡천 수해복구공사, 신반천 수해복구공사, 삼가 상수도정수장 수해복구공사, 유전 도로 수해복구공사, 월광 도로 수해복구공사, 구미교 수해복구공사, 봉산 술곡도로 수해복구공사, 대남 소류지 수해복구공사, 용주교 수해복구공사, 총 10건의 수해복구공사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확인에 대한 자체 협의시간을 가진 후 그 결과를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하종민   : 간사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 짧은 기간에 현장확인 대상 지역은 8개면 10건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현지 확인에 대한 자체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민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현지 확인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2개 조로 A지역 적중, 청덕, 삼가, 대병면 지역이고, B지역은 야로, 가야, 봉산, 용주면으로 결정이 되었고, 조별로 A지역은 최경호위원, 김민생위원, 하종민위원이며, B지역은 유도재위원, 유무형위원, 지호균위원으로 각각 3명씩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별로 현지 확인을 동시에 하다보니 건설과 소관의 대상 사업이 A, B조 지역에 겹쳐 있습니다. A지역은 건설과장이 출석공무원으로 B지역 사업장은 담당주사가 사업장에 현지 출석을 하여 현황 보고를 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대상 지역에 대한 실과별 현황보고는 사업대상지에서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자료조사 및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옥두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외 9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조별로 실시하고 시간이 부족할 시에는 9일 오전까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오후에는 현지 확인에 대한 자체 협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현장확인특위 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출석위원   
   위원장 하종민
   간   사 유무형
   최경호위원, 유도재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