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13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4.07.09.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1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9일(금) 오전11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가회 덕만제 수해복구공사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현장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유도재위원입니다.
   특위활동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하여 2년 연속 우리 군이 피해를 보고 있고 태풍 매미의 피해가 미처 아물지도 않는 시점에 다시 장마기가 도래하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위활동 등 수해복구가 미진한 사업장을 우리 군 의회 차원에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태풍과 호우로부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4일간이며 현장확인대상은 가회면 덕만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체협의 시간을 가진후 그 결과를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가회 덕만제 수해복구공사      처음으로
○위원장 유도재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는 사업 대상지에서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만제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활동개시)
- 현장확인 -
- 가회 덕만제수해복구공사

○출석위원   
위원장      유도재
간   사      김종덕
유무형위원, 강성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진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