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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6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4.11.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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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일(월) 오전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대양면 소재 합천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 합천군분뇨처리시설
- 봉산면 소재 권빈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시53분 개의)
○위원장 하종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현장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하종민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큰 재해없이 지나가게 되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작년 매미 피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어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이 아니고서는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며 아울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민생간사로부터 오늘 본 회의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생   : 간사 김민생위원입니다.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이며 현장확인 대상은 대양면 소재 합천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합천군분뇨처리시설, 봉산면 소재 권빈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자체 협의시간을 가진   후 그 결과를 11월 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 대양면 소재 합천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처음으로
- 합천군분뇨처리시설      처음으로
- 봉산면 소재 권빈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처음으로
○위원장 하종민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는 사업 대상지에서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양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될 주변지역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활동개시)
- 현장확인 -
- 대양면 합천권생활폐기물소각시설
- 합천군분뇨처리시설
- 봉산면권빈지구생활용수개발사업현장

○출석위원   
위원장      하종민
간   사      김민생
박오영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윤재호위원, 조호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