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18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4.12.14.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용주청소년수련관
- 축산사료유통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현장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의 현장특위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평소 의정활동을 토대로 주민의 의구심을 풀고 투명 행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알찬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호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본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호균   : 간사 지호균위원입니다.
   제118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한 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과 12월 23일로 총 4일간이며 현장확인대상은 용주 청소년수련관, 합천 축산사료유통센터, 남정교-월평간4차선 확포장공사, 하천골재채취 직영장,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설치사업, 구정-묵촌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 자체 협의시간을 가진 후 그 결과를 12월 24일 6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 용주청소년수련관      처음으로
- 축산사료유통센터      처음으로
○위원장 강성기   :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는 사업 대상지에서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주 청소년수련관과 합천군축산사료유통센터 건립 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출석위원   
위원장 강성기
간   사 지호균
유도재위원, 김종덕위원, 이창웅위원,
송국영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