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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1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05.07.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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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적중농공단지 환경오염실태 확인 (주)씨엔지 외
2. 현장확인의 건 - 용주면 성산(안버러실) 채석허가지
3. 현장확인의 건 - 가로수 고사목 도로현장(합천호진입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및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호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호균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호균   : 간사 지호균위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위구성안이 채택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적중농공단지 환경오염실태와 용주면 성산리 채석허가지 현장, 가로수 고사목 현장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소관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와 현장확인을 거쳐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 자체 협의시간을 가진 후 7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적중농공단지 환경오염실태 확인 (주)씨엔지 외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적중 농공단지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적중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주)씨엔지의 악취 발생에 대한 처리 업체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업소명은 주식회사 (주)씨엔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적중면 죽고리 대표자는 황상태입니다.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종 재활용전문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30톤이며 처리 대상폐기물은 제지 슬러지와 하수슬러지, 식품슬러지, 음식물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처리공정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은 투입구에 투입을 하게 되면 파쇄를 하고 파쇄된 후에 발효를 해서 퇴비로서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당초에 지렁이를 사육을 해서 지렁이의 분변토를 퇴비로 하고 지렁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렁이 사육은 여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염방지시설은 폐수저장조 1식과 탈취시설 1식 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 탈취시설을 안하도록,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 처리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이 5,500만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나중에 경제통상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의 입주 승인은 2002년도 1월 22일에 입주승인이 된 후에 저희 과에서는 2002년도 3월 23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후에 2002년도 8월 21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도 3월에 물량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2004년 12월에 경매를 거쳐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주)씨엔지가 경매를 받아서 2005년 6월부터 진주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금년 6월 10일에 주민의 민원에 접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6월 13일 개선명령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그 중간에 6월 27일에 주민 25명 정도가 업체에 찾아와서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방지시설을 하도록 촉구가 되어졌고 아마 그러던 중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4일에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개선명령조치를 해 놓고 있고 또한 기술센터에서는 시료채취를 해서 진흥청에다가 퇴비의 성분량을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악취검사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4일 최종적으로 주민들과의 확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1주일 동안에 걸쳐서 말미를 주면 시설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음식물반입은 계속 허용을 한다, 그리고 저장조인 저류조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을 하고 그 침출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처리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하일 때는 공장을 가동하고 만에 하나 이러한 민원이 재발생될 시에는 행정청과 주민들의 의사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확약을 하고 7월 4일에 주민들을 해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이 11일입니다만 지난 8일, 저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고 어제도 오후 2시에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된 비로 인해 가지고 투입구 쪽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다가 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대한 시설보완은 어느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적중농공단지 등록업체 현황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적중농공단지는 합천 경제를 위하고 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전체가 운영되는 그 과정에 뭐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일부 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공장, 폐콘크리트 즉 폐건축물 파쇄기, 또 아주 악취가 나는 음식물을 재료로 한 거름을 만드는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므로 해서 먼지와 악취관계가 정말 우리 쌍책쪽이나 적중면 2개 부락쪽으로 주민들이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좀 더 단도리를 했더라면 주민들이 이런 소리가 안나왔을 텐데.
   아마 업자가 원래 대표이사님은 경북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지렁이를 키워서 하다가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사장이 바뀌면서 (주)씨엔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장님께서 너무 주민을 의식하지 하고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 자리에 환경위생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 감독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 밑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기업체를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 부서는 이러한 유치되어 있는 업체가 가동을 하면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하고 만약 그러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종덕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도가 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공장가동 중에 그 퇴비가 쌍책 또는 죽고지역에 반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주민민원관계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시 쌍책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횡보, 죽고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까지 말미를 줘놨으니까 그때까지 보고 안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도 실제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금년 3월에 검찰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일부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속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주민과 (주)씨엔지 대표님과의 협약서가 7월 10일까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11일, 오늘까지입니다.
김종덕위원    :   오늘까지의 어떤 증후는 지금 나가서 할 겁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동안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제가 8일도 다녀왔고 어제도 일요일이지만 오후 2시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부터 좀 밀폐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와서 토요일부터 했는데 비가 오고 이러는 바람에 어제 가보니까 마무리는 못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 비가 안오면 아침에 좀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했는데 오늘도 비가 오는 바람에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횡보 이장님들한테 그런 사항들이 상무가 아마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확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들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말미를 줄테니까 완벽하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대표자는 1주일 안에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지로 자기가 확약을 했는데 날씨 관계로 인해서 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주민과 협의해서 완벽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부 또 초계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상수도 쪽은 제가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대화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월 상수도 수질오염 측정한 것을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관계없다 하더라도 10년이 흐르고 20년 후에 땅속으로 잠적할 수 있다, 그 지역은 전부 모래땅입니다. 20m를 파도 모래땅이고 이래서 초계, 적중, 쌍책간 상수도에도 긴 세월이 흐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에서 초계, 적중 들쪽으로 올라오는 내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봄으로 잔비가 오고 가을쯤 되면 물고기 잔고기들에 전부 그 내를 통해서, 심지어 초계 우리 물 담는 지역에는 물에 담길 때 잉어가 뛰놀고 하는 생태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그 입구에 농공단지로 인한 그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아예 차단되어 가지고 고기가 그 자리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초계에 가면 감로사 절 앞에 자연 이름이 마구들입니다. 그런 데 가면 초막을 쳐서 피리도 잡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 유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오염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쪽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야로와 율곡농공단지는 공동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적중농공단지는 공동오폐수처리장이 조성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입주를 했을 때는 개별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를 생산을, 나오는 그러한 업종이 없습니다만 이 (주)씨엔지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침출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류조에 가두어서 해양투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부지 내에서 빗물과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시설을 보완할 때 보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가 나오는 그런 업종은 없고요. 그래서 지방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폐수를 생산하는 업체는 (주)씨엔지뿐이다, 그것도 지금 현재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과 관련이지만 그 옆에 바로   초계 김윤철 전의원이 관련된 그것과 같은 시설 비슷한 업체로 해서 공장이 더 생긴다는데 그것은 허가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참빛환경이라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경제통상과에서 입주승인을 하고 저희들도 3월말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안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주)씨엔지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빛환경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제지 슬러지가 들어오면 투입구에 투입을 한 후에 파쇄를 해서 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를 이용하여.
   건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산물은 퇴비 원료로 다른 곳에 가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상의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주)씨엔지와 같이 완전히 침출수가,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농공단지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 도중에 지역공단 유치를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장 그것 조금 유치하려고 지금 기존 있던 사람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냄새를 풍겨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랜지 회사가 들어섰을 때 제지슬러지, 하수슬러지, 식품슬러지, 그 다음에 소 잔재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이 허가를 해줄 때 경제통상과와 환경위생과가 앉아서 의견서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합격이라고 “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의심하는 부분이 공해전문가도 아니고 전부 다 보면 건축기사라든지 이런 분은 이해가 가는데 공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랜지 할 때, 이게 전부 다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데, 지금 소 잔해 하면서 이게 음식물 폐기물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당초에 경제통상과에서 입주 승인을 할 당시에는 비료 및 기타 질소질 생산하는 업종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당초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설치계획이 들어올 때는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축산물의 내장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축산물내장은 털이라든지 오만 부산물이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랜지에서 업종변경을 일부 하면서 그 대신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일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전부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도 이 업종은 적중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랬고,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보통 보면 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거부감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것은 당초부터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음식물폐기물 같은 걸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권장하는 그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악취시설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중농공단지 입주라고 하게 되면 인근에 죽고마을도 있고 횡보마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탈취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랜지에서 부도난 이유가 지금 슬러지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음식물류 쓰레기로 하는 바람에 워낙 그동안 이것 저것 빚이다 이렇게 있다가 결국 넘어온 것이 작년 12월말에 (주)씨엔지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돈을 벌겠지.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주업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든지 그때 싹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런데 저희들이 부도나기 전에 그랜지가 공장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합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에 반입이 되어 졌습니다.
   되고 있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초계에 있는 형제농산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부지역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진주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7월 30일 아마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씨엔지도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이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책이 바뀌다보니까 나름대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랜지가 뭐, 당초부터 물량 확보를 못해서 부도가 난 것인지 다른 어떠한 음식물쓰레기 외에 들어와가지고 영업이 부진하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창웅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위원장 송국영   :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랜지에서 허가내면서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과 현재 (주)씨엔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랜지의 김국진사장님이 하실 때는 직접 주민과 어울려서 저도 그 공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지렁이를 키우고, 쓰레기를 가져와서 지렁이가 거기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지렁이를 팔아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 운영이 부실했든지 어쨌든 간에 부도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내에서 지금 현재 (주)씨엔지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비료 만들기 위한 거름을 썩이자 하는 이 공장의 시설을 안 바꾼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그랜지에서 했을 때와 지금 (주)씨엔지에서 하는 것과는 운영방침과 사업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왜 간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현재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의 시설 자체가 당초에 그랜지와 했을 때와 말씀하셨다시피 변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이것의 주가 그랜지가 할 때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분변토를 하고 일부는 시설 공정상에 보면 내나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공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운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급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은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와 그것을 받아서 지렁이 사육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음식물이라는 것은 짜기 때문에 지렁이가 그것을 먹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자기들로 봐서는 특허를 내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부터 이 시설 자체는 음식물을 퇴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주식회사 (주)씨엔지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여 현장에서 그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현장확인의 건 - 용주면 성산(안버러실) 채석허가지      처음으로
3. 현장확인의 건 - 가로수 고사목 도로현장(합천호진입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용주면 성산리 채석허가민원 처리현황과 합천군 가로수 고사목실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용주 성산 채석허가지 현황, 도로변 가로수관리 현황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주 출신 하종민의원님을 참관인으로 현장 상황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의원님을 참관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의원    :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용주 석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 면의 돌아가는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주 석산은 사실상 현재 우리 용주에서 직접 생각하기로는 현재행정과 부락민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누차 이 이야기가 나왔다만은 부락민과 사전 설명이나 공청회 또는 좀 이루어졌더라면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거리에서 피켓시위는 안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또 행정도 그렇지만 업자측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무조건 허가증만 가지고 대고 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온 그런 결과라고 우리 면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조건은 지금 현장특위에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24톤 또는 15톤 덤프트럭 다니는 통로가 지금 현재 그 길이 농로 겸 마을 안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은 데는 3m 안 그러면 좁은 데는 2m50 이런 비중을 거의 이루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300 정도 이 거리인데 충분히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중장비차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시추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차가 오르내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도로 옆에는 우사가, 4?50마리 정도가 있는 우사가 두 동이 있고 그 부근에 축사도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그 도로와 거리는 2?3m도 안됩니다.
   또 가정집도 거기 보면 다소 말이 좀 불어났다만은 문만 열면 바로 그 도로가 앞마당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안방에서 문만 열면 바로 턱밑에 도로가 있고 그 거리는 2?3m밖에 안되는데 거기 장비차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일이 바꾸어 되었을 때는 한 집 아니라 열 집이라도 그렇게 허용을 안 해줄 것 아니냐, 나 역시도 허용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특위에서 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부락민 의견을 좀 충분히 들으시고 업자, 오늘 여기 나가기 위해서 업자와 사업자와 관내 주민, 면장 참석을 하게끔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 더 이상 부락의 소리가 안 나게끔 우리 군청 행정에도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침마다 참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피켓시위를 하고 지금 여기 사거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의회 차원보다는 현장특위차원에서 꼭 이것을 잘 좀 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종민의원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하종민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석허가 통보를 2005년 4월 11일로 통보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역주민들 대표인 전이장과 황효생씨께는 4월 9일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4월 9일 말씀드린 것은 이미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다 하는 사항을.
유무형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허가상에는 산림법상에 어떤 저촉여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장 출장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제한사유가 아무 것 없어서 허가를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현장 출장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여러 번 주민들과 사무실로 찾아도 갔고 또 부락에서 황계, 장전 이런 데 이장들까지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진정서도 내고 수차에 걸쳐서, 위의 버러실 쪽으로는 사실상 도장을 받아봐야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꼭 진정서를 내고 싶다면 안버러실과 밖버러실, 석산에서 합천으로 오는 그 도로에 위치한 그 부락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물론 석산이 안 들어서는 것보다는 들어서면 다소의 먼지도 나고 진동이나 소음 등 모든 피해가 많다, 그러나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부락의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고 저도 몇 번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 모아 놓고 이러한 사항을 공청회를 안했습니다만 대표자를 중심으로 주로 설득을 시키고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가까운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설명회는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박원술   : 다 모아놓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현재 우리 합천에 석산이 두 개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두 군데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맨날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묘산지역에도 한 군데 지금 채석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두 군데 채석장들은 사실은 가까이에는 민가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도 민가가 전혀 없는 쪽에서도 보면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계속 대형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이러면 사실 비산먼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또 반드시 채석장에는 발파작업을 합니다.
   발파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기에도 축사니 돈사니 이런 데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이랬는데 특히 이 지역은 지금 보면 부락을 관통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부락 전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회를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용주 우곡에 지금 옛날에 15년 전에 석산을 하던 지역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해 놓은 자리에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는 뭐 불허가처리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락은 경사가 너무 급하고 토질이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뒤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때 토사, 산사태 우려도 있고 더군다나 차량이 또 마을 중앙을 관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도로가 없는 한 허가를 할 수 없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부락과 가깝기는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잠깐 지나가는 구간이고 도로도 좀 협소한 데는 전부 확장을 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토지를 매입을 했다든지 동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작업을 착수하게 되면 옛날과는 달라서 요새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 불과 1?200m됩니다. 그 구간 통과할 때는 아주 서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지턱도 중간 중간에 자주 만들 겁니다. 10m간격이라든지 빨리 못 달리도록 해 가지고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일체 없도록 해 가지고,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최소화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까지도 만약에, 그 산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파를 하면 소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산 자체가 또 높은 산이 아니고 부락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서 저 안의 채석장 위치는 산이 높은 것이 아니고 반반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 앞의 등선이 가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좀 적은 지역이고 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까지 허가를 안 해 주면 참 우리 지역개발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허가해 줄 데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겁니다.
유무형위원    :   예.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주민들 민원을 한번 들어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계약 체결한 허가서류 구비를 해서 현장에 나가주시고, 또 아침마다 사거리에서 시위하는 용주 주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이 아주 시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시위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시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 시위를 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해를 설득을 했으며 그동안 어떤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보였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이원희에게, 수허가자에게 아침마다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도록 하라, 물론 우리 행정에서 사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당신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허가해 줬는데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느냐, 수없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부락에서는 허가를 취소시켜라, 그리고 꼭 하려거든 돈 50억 내놔라 이러하기 때문에 참 50억이라는 금액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조율을 하고 계속 지금 만나러가도 안 만나주고 하니까 또 뭐, 하루 열 번 가도 안 만나줘도 계속 가봐라 계속 가서 만나가지고 타진을 해 봐라 하고 저희들도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시도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거리시위나 조속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의 간담회도 하고 군수님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복안을 군수님이 직접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락에서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취소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50억을 내놔라 뭐 요구사항은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구는, 축사 있는 집에 1억을 주고 한 가구는 1억3천을 줬습니다만 남은 다섯 가구도 적이한 선이 결정이 되면 이원희가 이주를 시켜 주겠다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부락주민들한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성의를 보였더라도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 부진하다 하는 거를 역력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무형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집을 짓더라도 인근 주민 동의서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버러실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어질 거라고 사전 예상은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상은 했습니다. 석산은 제가 거창을, 석산 23개를 4년간 담당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어느 석산 없이 민원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은 발생된다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민원까지, 전혀 민원 없는 데는 대한민국 천지에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지역개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한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수해가 나더라도 저희 군에서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원조달은 안하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다음에는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좀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합천군 관내 벚꽃나무 등 식재된 나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제가 간단하게, 제가 늘 합천읍에서 대병, 가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참 그 길을 관심 있는 도로이고 아시다시피 4차선 확장을 하고 있고 전에 동료의원 한 분이 가로수문제, 확장하는 과정에 나무 이식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 관계를 군정질문한 적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합천 관내에 약 35,000여본 가로수가 심겨져 있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실태를 보면 지난 태풍 루사 이런 것으로 해서 쓰러진 나무가 아직 까지 일으켜지지 않고 있는 나무가 더러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지호균위원    :   그리고 합천 공설운동장에서 그쪽으로 나가는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그 나무를 잘라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본 정도 옮겼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본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희말라야시다와 몇 본은 제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희말라야시다라는 나무는 천근성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안 들어가고 옆으로만 퍼져있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2003년도에 그것을 가지를 잘라가지고 끝을 몽땅몽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 정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무는 너무 키우면 거의 다 쓰러지기 때문에 다시 옮겨 심어도 큰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희말라야시다는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벚나무도 사실상 보면 흉직이 12㎝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옮기면 거의 고사하는, 큰 나무는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부실하고 이런 것은 몇 본 제거하고 다른 나무는 이식을 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서 설명 과정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자, 나무가 말이죠. 위에 심어놓은 것이 지상으로 만약에 많이 치떠가지고 범위가 크게 되면 제거를 해서, 희말라야시다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많이 잘라버려 가지고 심어놓았는데, 아주 보기 좋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무를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을 띠지 않아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비쌉니까!
   잘 옮겨가지고 심어놓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과 벚꽃나무도 상당히 많이 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우리 합천군 전체로 보면 내가 다녀보니까 고사목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만약 관리를 했다면 안 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합천군 관내에 주로 보면 가회쪽도 군도 6호선 소재지권에서 죽 황매산 올라오는 데 보면 가로수를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심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업체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줘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해인조경도 한번 심었고 정원조경도 한번 심었습니다.
지호균위원    :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간섭을 했는지 압니까?
   나무를 실제 뿌리돌림을 해 가지고 조금 조그마하게 해 놓은 걸보면 사방에 햇볕인데도 그냥 늘어놓은 거라. 그런 걸 좀 덮어가지고 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심어주면 될 건데 사방으로 늘어놔. 이래 놓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잎을 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어 놓아가지고 물을 한번씩 두 번씩 주기는 하지만 그때는 죽어버린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합천군 전체, 실제 우리 가로수 이것은 진짜 멋지게 심어놓고 관리를 잘해 놓으면 진짜 보기 좋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까 지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 쓰러진 게 우리 가회 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속히 와서 일으켜가지고 죽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업자가 심고 나서 2년간은 하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관심을 가집니다.
   죽으면 어차피 나무가 새로 사야 되고 식재비도 인건비도 새로 들고 손해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만 자기들은 급수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적절하게 한다고 할 겁니다만 조금 위원님 보기에는 방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면 일단 자기가 생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그렇더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다니시면서 검토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합천군에도 채석허가는 어디에서 나든지 간에 나야 됩니다.
   저번에도 우리 가야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거창이나 고령 쌍림에서 돌을 싣고 오는데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안되겠나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석허가서 뒤에 보면 문제점이 있지요?
   이원희는 행정지시를 망각한 상태에서 작업착수를 했다, 주민의 반발심이 유발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원희씨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해야 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두 번째 가면 채석허가반대대책위원회 대표 이영목 외 다수인이 무조건 허가사항을 취소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 이영목씨도 성산리 주민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맞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뒤에 보면 성산리 주민 생활불편 보상책으로 50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역별로 무엇을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없고 그냥 말로써.
유도재위원    :   무조건 말로써만 한다, 그 다음에 안버러실 주민 5세대 이주대책은 요구에 의해서 이원희가 하겠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히는데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전체적으로 써가지고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나갑시다”라는 말 있음)
   지금 어중간합니다. 지금 나가셔가지고.
   점심시간될 때까지 제가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벚꽃나무, 벚꽃나무!
   지난번에 강성기위원님, 지호균위원님 여러 수십 번 잘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도 현장에 가보면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벚꽃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벚꽃나무 큰 것 가격 말씀입니까?
○위원장 송국영   : 예.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제가 가격을 규격별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큰나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벚나무를 이식해야 될 구간이 생기면 과연 저 나무를 옮겨가지고 살 것이냐 저희들은 그것부터 의논합니다. 너무 크면 살릴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절취를 해 가지고 베어가지고 없앴을 경우에 저렇게 좋은 나무를 키워 가지고 베어내겠느냐 이런 말 때문에 최대한 기술진을 동원해 가지고 옮겨는 봅니다만 큰 나무는 거의 다 고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아니, 그래 얼마나 치입니까?
   평균가격을 따졌을 때.
○산림과장 박원술   : 10전이 넘어가면 1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10㎝가 넘어가면.
○위원장 송국영   : 10전요, 직경 10㎝?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송국영위원    :   그러면 직경이 15㎝되는 것은 얼마나 갑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5㎝되는 것은 20만원 가깝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아니. 옮기는 데까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묘목가격만.
○위원장 송국영   : 그러니까 갖다 심는 데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15전 하려면 40만원 정도 들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뒷면에는 약 50만원 정도 다 해야 소요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관리를 잘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가 남명로 이팝나무 심은 것 그것은 어느 업자가 심었으며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되어졌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팝나무가 심어가지고 2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하자 보수 다 시킬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자 보수 확실하게 시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다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려 보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빈 공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맞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띄엄띄엄 있는 것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자리를 메꿔 주므로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금년 10월까지는 전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이것도 많이 건의도 했고 지적도 한 사항이다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덕방면의 벚꽃나무는 고사가 엄청 많이 되어진 것을 봤는데, 제가 물었을 때 도에서 했다고.
○산림과장 박원술   : 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사후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식재하고 나서 2년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2년 이내에 그게 고사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옮기던 그 이듬해에 고사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2년 아직 안 되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전부 올 가을에 보식을 하기로 자기들이.
○위원장 송국영   : 올 가을에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줘도 없애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여기 남의 동네에 흉물스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박과장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거의 다 없애고 혹시나 소생 가능할 듯한 몇 본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부랴부랴 하는 실례를 보고 있는데 평소에 서로 좀 인간적인 면에서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시야가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자꾸 커기 때문에 이래서 비가 올 때는 더 쳐져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 시기에 약을 안 쳐준 나머지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벚꽃나무 가지가 축 늘어지면 교통 시야장애도 되고 위험성도 따릅니다만 벚꽃나무는 큰 가지를 잘랐을 때 만에 하나 천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붙이를 가지고 녹이라든지 묻어가지고 천수병이 걸려버리면 이러면 그 나무 전체가 꽃이 안 핍니다. 그런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는 무조건 심었을 때부터 죽을 때 까지 손을 대지 말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야 장애가 되어서 일부 구간을 자르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저것을 잘라가지고 천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기술적인 문제지만 제 집 앞에 약 양쪽 500m 관리를 내가 했습니다.
   그런 병이 걸린다, 걸린다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 무시는 못하지만 다 잘라봤습니다.
   그런 천수병인가 무슨 병인가 걸린 것 한 가지도 없고 그대로 놔두면 엉망진창됩니다. 그 나무가.
   그런 병이 걸릴지라도 어떠한 약품을 적정히 넣어가지고 수형을 잡아주도록 보기 좋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은 하나의, 무엇인가 핑계에 불과한 소리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낄 정도인데 한 나무도 방금 그런 병이 걸린 나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기술적으로 좀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중에 현장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자세하게 보완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특위활동계획서 부록 참조)
(11시4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지호균
유도재위원, 김종덕위원, 이창웅위원,
강성기위원, 유무형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참   관   인         하종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