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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2회-제1차-합천군수관련언론보도대책특별위원회-2005.06.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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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합천군수관련언론보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6월 3일(금) 오전 10시10분
장소 : 의원 간담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고영진의원 외 15인)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고영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듯한 논에 희망찬 꿈을 싣고 있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혼란으로 우리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며 앞으로 합천 행정과 농촌의 미래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발빠른 진상파악과 신속한 대책마련을 강구하여 민심을 제자리에 찾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 특위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문을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안녕하십니까!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 대책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고영진의원 외 15인)      처음으로
○위원장 고영진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회의 방법을 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군수와 공노조 지부장을 출석시켜서 30분 이내 입장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방법은 30분 이내로 하고 일체 다른 군청 간부나 노조간부는 출석시키지 않고 군수님 혼자, 노조 지부장 혼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출석을 시켜서 입장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출석을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 군수나 노조 지부장이나 저는 상관없는데, 지난 1일 의장실에서 간담회할 때 위원장님과 저는 하루 가지고 안된다 집행부와 노조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전체 의원들이 그럴 필요없다 그래 가지고 오늘 하루 의사일정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 밤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만약 군수나 노조지부장이 여기 와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질문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진   : 질문을 하자고 하면 해야 되고.
윤재호위원    :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노조의 성명서도 봤고 군수의 성명서도 다 봤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1일에 우리가 의장실에서 할 때 질문 안하기로 해 가지고 오늘 하루하자고 한 거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래 의사일정대로 오늘 노조와 군수의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영진   : 듣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저도 아래 의장실에서 의논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윤재호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앉혀놓고 이야기 들어보면 내나 아래 우리가 본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여기 오라고 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 우리 결의된 내용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위원님, 윤위원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우리 회의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해명이라고 하지만 변명입니다. 저 분들이 와서 하는 걸 들으면.
   그런데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 보고, 군수만 들으면 군수 편에 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노조위원장도 들어보고 일절 질문 없이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옳을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한번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뭐 나중에 다수결로 정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는 것도 옳은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 진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의원 각자 개인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균위원    :   그것 말고 다른 나올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나 그것 아닙니까?
문을주위원    :   아니요. 방금 위원장님과 제가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만나봤는데 사실상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싶고 또 저희들이 이런 중대한 회의를 시작할 때는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서, 거창지청까지는 못가는 거고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갔다왔습니다. 10분 동안 대면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언론보도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발표를 할 것이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아니냐,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안 듣는 것이 낫다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 그리 싶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여기서 우리가 위원들이 군수와 노조지부장을 출석시켜서 들을 필요가 없다면 안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 노조지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조사를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성명서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군민들한테 무슨 말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도 그런, 몇 몇 군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양측의, 군수나 지부장이야기를 물론 액면 그대로 할런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재호위원과 지호균위원은 들어볼 필요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자, 문을주간사는.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진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꼭 군수하고 지부장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으면 저는 이게 회기 하루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시려면 며칠 더 연기를 해 가지고 돈을 줬니 안줬니, 그러고 건설과에 군도 15호선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하루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실에서 할 때 고영진위원장과 저는 하루가지고 안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관계 없습니다. 하루밤 이틀밤 잤다고 또 이리 가고. 물론 군민의 지탄을 들어야 한다는 게 있겠지.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사실상 오늘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가 간담회시에 사실상 우리가 성명서를 처음에는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간담회가 추진되고 오늘 역시도 성명서만 하는 걸로 당초에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새로 어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된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일정을 잡아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가지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군수나 노조위원장 항상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만 듣고 우리가 거기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 같으면 다른 조사도 안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 구성한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조사도 좀 해야 되고 다른 걸 좀 알아내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단지 특별위원회만구성해 놓고 군수와 노조위원장 해명만 듣고 종결지워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같으면 다른 조사가 안 따를 것 같으면 아예 그 자체도 하지 말고 여기서 전체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어 가지고 발표하고 특위를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영진   : 예. 유무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무형위원    :   저도 정용구위원님 말씀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할 때는 사실은 그 의도는 결국 성명서 정도로 발표한다 그러니까 군수의 잘못도 나열하고 집행부쪽의 그 사람들 잘못한 것도 나열하고 이래서 군민들한테 우리는 합천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결국 그런 식으로 좀 성명서 발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아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는 수사권도 없다 아무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전혀 부여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명서 발표하는 쪽으로 그날 이야기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가닥이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명서 발표하는 쪽으로 오늘 이 하루 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위 자체가 각 부분, 부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진상파악을 하려면 하루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고 전체 다 불러야 됩니다. 연루된 사람들 다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좀 명백하게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보고한 이 생각만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느 누구라도 한두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영진   : 나중에 우리 성명서 문구 채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이 말을 넣자 빼자 이런 식으로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오늘 군수님이나 노조지부장 이야기가 많이 참작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성명서 내용을 우리가 대충 안을 짜봤는데 이 내용에 뺄 것도 있고 또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율하는데 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저도 이 성명서를 읽어봤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럴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성명서 이 안을 가지고.
○위원장 고영진   : 이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용구위원    :   아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안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진   : 예.
정용구위원    :   안인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군수나 지부장 이야기를 듣고 고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 자체를 보면 .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그 설명을 듣고 여기서 빼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아래 간담회할 때 군수님 성명서 또 노조의 성명서 이 내용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성명서를 아래 양쪽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다 읽어봤고 이것보다 내용이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이게 또 각 마을에, 365개 마을의 이장들한테 다 줬어요. 군수해명서 이거. 공무원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자꾸 몇 분을 더 출석시켜야 되는지?
   물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말씀도 맞지만 본 위원은 아래 결의대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영진   : 그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군수님과 노조지부장 부르지 말자, 또 불러서 들어 보자 두 가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표결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송국영위원    :   정회해 가지고.
○위원장 고영진   :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을 대충 정리하면 군수와 공노조를 부르지 말자, 부르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대충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도 했는데 거의 아마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쪽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측을 안 부르고 우리끼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고영진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명서 내용을 참작해서 여기 추가 할 것이나 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합천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성명서」부록 참조)

○출석위원
위원장 고영진
간   사 문을주
박오영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김종덕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