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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4회-제2차-7월22일자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2004.08.0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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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7월22일자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8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7월22일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심사된 안건
1. 7월22일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 전 자치행정과장, 전 건설과장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7·22일자 합천군 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연일 이어지는 회의 때문에 위원님들 수고가 무척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먼저 협의해 주신데 대하여 당시 인사행정의 책임자이며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이신 전 자치행정과장과 전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회 진상파악특위 답변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답변에 앞서 7월 22일자 인사파문에 의해 가지고 이 일 말고도 군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주의를 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진상파악 특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7월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후보자 종합평가내역, 승진대상자 명단을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한 부분이고 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임용권에 해당되므로 만약 본 자료의 유출시 공무원
조직 내부 및 주변에까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그 파급 효과로 인하여 원활한 인사운영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관련법규에도 본인 이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에   되어 있습니다.
   승진자 명단은 붙임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인사위 소집에 따른 관련서류입니다.
   1차는 2004년 7월 13일에 인사위원회를 위해서 공문발송을 하였고 인사위 개최일은 7월 15일 했습니다. 또 공문발송도 하고 전화도 7월 13일에 인사위원께 전부 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되었습니다.
   참석대상자 1차에는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임봉택과장, 박병현 전과장, 이무식 전읍장, 김종철 전면장 이렇게 6명이 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심의결과는 농업5급 승진심의 의결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심의를 하였고 33명에 대해서 단 한 명이 행정직 5급 승진에 대해서 일단 보류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열기로 하고 보류를 시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날 늦게 회의를 함으로 해서 이외에 공무원 징계 건이 3건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6시가 넘어가지고 7시반까지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보류가 되었고 상충된 의견도 있어 가지고 보류를 하도록 결정을 지었습니다.
   제2차는 2004년 7월 19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7월 20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화한 일시는 7월 19일에 작성합니다. 회의록은 작성을 했습니다. 참석은 6명중 박병현 전과장만 참석이 안되고 5명은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5급 승진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차 7월 15일 인사위에서 심의하지 못하고 2차 7월 20일에 심의한 경위는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심의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금번 승진대상후보자 중 35명을 선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5급 부분에 대해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오후 7시30분이 되어서야 회의를 종결하고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2차 7월 20일 인사위에서 민간인 위촉자 참석자 명단은 잘 아시다시피 김종철 전면장과 이무식 전읍장은 참석을 하시고 박병현 전과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2차 7월 20일 인사위에서 민간위원 미참석 경위는 민간인 위촉대상자 중 1명 박병현은 공무원노조에서 추천되어진 위원으로서 전화 통보한 일정에 개인사정이 있어 불참한 것으로 사료되고 실제적으로 그때는 전화를 걸어도 휴대폰이나 집에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전화 통화가 못되었습니다.
   회의록 공개불가입니다. 근거법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제1항에 공개 불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승진 및 전보발령 방침 결정안입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내의 자중에서 선정하되 업무 추진능력과 업적, 전문성, 근무태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무원 총 경력, 현직급, 승진년도, 연령 등을   참작합니다. 승진직렬 안배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 직급에 대한 다면평가점수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는 인사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원직에 한하여 보충 등 전보범위를 최소화 합니다. 2년 이상 근속자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 등 고충사항, 징계, 직무수행 곤란 등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는 2년 내지 1년 미만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군정 핵심사업 추진의 연속성 유지, 업무의 전문성 요구 등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전보 인사합니다. 승진자는 읍면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청에 배치합니다.
   읍면간 순환근무 조직의 활성화 및 조직의 경직화 예방을 위하여 읍면에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은 군으로 전입하는 등 본청과 읍면간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단 6급의 경우에는 전입경로를 거쳐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입경로는 읍면에서 직속기관 사업소로 합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집행부와 노조측과의 장기간 대립된 경위와 협상결과입니다.
   장기간 대립된 경위는 법령상 하자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으로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합천군 공무원노조에서 5급 승진 부분에 대하여 부당인사라 규탄하며 철회 요구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쉽게 수용될 경우 향후 인사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저히 수용불가한 사항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군정 혼란이 계속된다면 군민들께 큰 불편과 손해가 예상되었고 또한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내왕객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불편 초래 및 우리 군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본인들이 의사 결정한 철회를 수용하기로 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협상결과 7월 22일자 5급 부당승진인사 철회요구는 본인의 뜻에 따라 수용했습니다. 행정5급 하종달씨는 자기 가 철회를 했습니다.
   인사라인 전면교체 요구입니다. 사실상 이 인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총괄 주무과장으로서 군수님한테 진언을 드리고 직원들이 가져온 것이 검토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인사담당이나 인사담당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들어갈 때 군수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관철되어 가지고 제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유능한 6급 여성공무원 차기 인사시 승진요구입니다. 승진배수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승진임용을 적극 검토하기 로 하였고, 노조임원 탄압 즉각 중지 이것은 이번 인사 중에서도 전 조창규 직협회장이 사업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노조에 하더라도 상당한 인사에 배려를 하였고 부분적으로 하나의 임원중에 한 분이 어느 면에서 어디로 간다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탄압성의 인사는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인사한 부분이 있는 걸 자기가 탄압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8월말 정기교섭시 성실한 자세 요구된다는 것은 이것은 8월말에 자기들이 앞으로 노조,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협상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은 열려있으니까 자세는 되어 있다 식으로 수락을 하였습니다.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의 인사 공정성과 관련한 요구사항입니다.
   합천군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 외는 공식적 요구사항이 없었으나 인사관련 개선요구사항은 8월말 정기교섭시 상호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승진자 2001년 7월 이후 승진된 명단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자 인사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께서 조금만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너무 고집을 피워가지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담당실무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이렇게 되었고 우리 진상특위가 꼭 어떤 책임을 문책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 진상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과장님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자치행정과장과 행정담당주사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전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현 자치행정과장님도 앞으로를 위해서 참석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용구   : 전화 한번 해 보고,
강성기위원    :   요구를 안한 분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구   : 물론 현 자치과장님은 요구를 안했는데 일단 한번 참석을 부탁드려 보고 개인이 꼭 거절을 하신다면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자치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자치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권석호 전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양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 지침」이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서 2001년3월 13일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선자치 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것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상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 운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사기준 공개, 다면평가제 적용 등을 실시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민선자치 이후에는 많은 시군에서 인사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도내에 창원시를 비롯하여 20개 시군이 많은 인사를 해도 유일무일하게 합천군인사 이후 합천군만큼 외부나 언론에,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 많은 불평과 일주일 동안 군청에서 전 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규탄대회 비슷하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답변을 하려고 하면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할 때는 근평, 근무평정이라든지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배수안에 없는 것을 했을 때 부당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선군수 때와 민선군수 때 대비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많이 타성에 젖어 있다가 단체장을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일 잘하는 평가기준을 다른 데 둘 수 있고 공직상에 계급 낮은 데부터 계급 올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판단 기준이 틀립니다.
   합천군도 지방자치단체장인 심의조군수께서 사회단체장이나 죽 하면서 군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2년 정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평가 기준에서 나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기준의 잣대에 의해서 틀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부당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면평가를 했든지 근평을 해서 배수 안에 안들어온 것을 했다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막아도 막아야 될 부분인데 그 기준의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우리 공직자는 윤위원께서는 공노조 했는데 아직까지 법외노조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는 노조이지만 저희들 알기로는 직장협의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할 때도 관리자들이 바뀌어질 때 의견수렴 방법이, 어떻게 의견 수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고 실제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손을 볼 때 위에서 보면 손등이고 밑에서 보면 손바닥이고 앞에서 보면 손톱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지고 공무원들도 자기 위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군청에서 제일 낫지, 제일 좋지 이러지 저 사람이 과연 나보다 낫다 라는 사람은 그것은 겉으로 자기 인기전략으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우리 군수님께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하고 보는 각도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다른 시군에도 7월 인사를 했는데도 거기에도 물론 다소 A가 승진하면 B가 조금 마음이 그런 게 있지만 유일무일 하게 우리 합천군만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사태가 왔으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인사위원회를 했으면 그 길로 하모씨 그대로 승진해서 초계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국 공무원노조에서 규탄대회 뭐 좀 한다고 철회를 하고 그것은 안맞지.
   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 과장님께서 생각한 적이 있는지 만약, 이대로 군수님께서 초계면장 같은 경우 발령이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 다음에 철회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공노조에 2일에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노조에서 2기 출범과 동시에 군수님하고 하나의 협상할 것을 7월 중순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당초에 방침 세운 대로 이 인사 이전에 해 가지고 이번 인사에 여론에 있던데 군수님 이런 것은 협상을 한다든지 다면평가도 8대2인데 7대3으로 한다든지 군수님이 에러가 발생 안되도록 자기들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그러면 7월 중순에 하려던 협상 그 자체를 처음에는 인터넷에 보면 공고를 했습니다. 언제쯤 한다고, 이것을 미루어 가지고 이렇게 의도한 것도 실제로 공노조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노조에서 분명히 인사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협상을 한다든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8월말로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군수님하고 빨리 협상이 되어 가지고 다면평가를 더 올렸다든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고 안된 데는 창녕이라든지 몇 군데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군은 그와 좀 틀린다는 것을 윤위원님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노조가 일주일 동안 규탄하고 할 때, 협상할 때 2차 협상인가 할 때 군수께서는 밑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사하기 전에 노조에서도 합천지부에서도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그리고 군수한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순번이, 다면평가제라는 이것은 본래 민선되고 나서 이후 그전에 관선할 때 안한 이유가 고유권한 임용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 전체가 노조에 몇 %, 아까 자치행정과에 14명인데 합천군의 경우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하는 것이지 본 위원 생각에, 그러니까 고유권한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에서 다면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초계면장을 팔리면 안되지만 전 초계면장 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에서 6등이나 5등을 했으면 이런 현상 안일어났을 겁니다.
   군수의 고유임용권을 막기 위해서 다면평가제가 생겼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인가 3차 때인가 밑에 실과장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해 주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남이 에러가 발생되도록, 잘못이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 주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군수님이 진정한 올바른 인사를 할려고 하면 노조 집행부서에서 수석부회장하고 회장하고 노조에서 실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하겠다 군수님하고 면담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없고 밖에만 자꾸 여론만 흘려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노조이전에 합천군수님을 해서 합천 군민의 복지를, 공무원이 사회가 우선이지 노조가 우선이 아닙니다.
   단, 노조는 하급직 공무원들 복지와 방금 군수님 인사 운영할 때 원만하게 실질 승진대상에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조가 설립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군수님이 판단을 이런 잘못을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옆에 다른 말을 흘리는 거하고 아직까지 나보고도, 인사주무과장 보고도 그런 부분을 저한테 바로 이야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 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듣고 인사담당자한테 여론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아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들었지 못 들었어요. 정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군의원들은 합천군민을 위해서 합천 군청공무원이 군수와 똘똘 뭉쳐서 일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노조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합천군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또 자기들 군수하고 협상하는 대안 자체를 7월 중순에 한다해 가지고 8월말로 연기시켜 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수님에 대한 부하직원으로서 모시는 부분 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바꿔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국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들의 그간의 갈등이랄까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면평가제를 한번 더 묻겠는데 왜 다면평가제를 우선적으로 안하고 군수님이나 근무성적이나 군정 기여에 대해서 80%를, 합천군에 앞에 인사한 게 다면평가제를 조금 더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건데 80% 주는, 군에서 주는 기여도 여기서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제라는 이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다면평가제도 자체가 꼭 법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승진대상 공무원이 청내 직원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직원들이 보는 추진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군수님이 하도록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80대20으로 타시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군수님한테 이런 걸 보이기 이전에 70대30으로 한다든지 협상을 해서 다면평가 들어온 실적으로 해 가지고 근평하고 해 가지고 4번안으로 준다든지 이런 대안 자체를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자기 내심적으로 다면평가 한 1, 2등 안에 들어간 걸 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것이 아니면 부당하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실제로 바꿔야 할 부분이고 그 안 내용적으로 다면평가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있는 부분은 우리 확실한 근거를 못잡은 부분이지만 그런 데 봐도 실제로 의문나는 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꿔 되어 가지고 합천군의 군수님을 위시해 가지고 전실과장, 전계장들, 직원들 똘똘 뭉쳐 일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데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게 개선되도록 위원님들 많이 충고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한창 부당인사규탄대회 할 때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천군수 퇴진하라", "비비는 놈이 장땡이다" "고집 센 합천군수 군사 독재 버금간다" 이런 글을 실제로 현관에 써붙였는데 그래도 군수께서는 한창 진행 중에도 휴가를 내가지고 가시려다가 전과 같이 인사하고 나서 3일 갔다오면 안 조용하겠나 생각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국은 못갔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실제로 군수가 나서 가지고 하루빨리 수습을 했으면 일주일이나 5일이나 많은 시간을 낭비 안하고 우리 군민한테 공무원이나 의회나 지탄을 안받을건데 하루 빨리 수습을 못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담당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책임졌으니까 이번에 그리 되었지만 7월 22일 인사파동시 5급 승진대상자 중 다면평가공무원 꼴찌 공무원을 승진시키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인사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군수님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휴가계획은 벌써 6월말에 휴가계획을 세웁니다.
   6월말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는 언제부터 하면 그 다음 부군수, 실과장님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휴가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를 가 가지고 2박3일정도 쉬었다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못간 것은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휴가는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못가고 밖에 일은 다 보고 휴가는 받아가지고 하면서 여기도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누구나 공정성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규탄하는 안에 내용물 자체가 실제로 상식 외에 벗어난 이런 것은 치욕적입니다. 아무리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인격은 분명히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700여 공무원조합 중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610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군수를 상대하고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라인을 철회해 달라면 우리도 법으로 되어 있는 법치국가 내에서 실질적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전조합원들이 집행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되나 안되나 가부투표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집행부에 강성이 있으면 어느 개인적인 모임이 있으면 강성이 있고 깡패같은 사람들이 이야기 쫙쫙 하면 아이고, 그냥 회의가 진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단 이것도 거수를 하면 못듭니다. 무서워서. 실제로 비밀투표를 해 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 판단을 내려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도 그렇습니다. 회장들 모이는데 10명이 있는데 좀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고 점잖은 사람이 있고 실제로 회장으로 능력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회장을 안하려고 하고 또 이런 사람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공무원신분으로 법치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당한 규탄대회를 한다면 조합원 전체 의견을 물어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튼 잘못 되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시고,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규탄대회 하는 기간에 7월 22일 인사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군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읍면의 직원들, 계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 이유가 왜 읍면 직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제 저도 위원님, 있는 자리 기회는 다 균등해야 됩니다. 읍면 직원이나 군의 직원이나 다 과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사회 자체 군에 들어와 가지고 군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일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읍면에서는 면 단위이다 보니까 하나의 시각 차이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농림직이라든지 축산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전부 건설과장 아니면 안되는 거, 축산직이 아니면 축산과장이 안되는 거, 농림직도 안되는 거 이번에 3복수, 4복수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능력이 있고 연령이 올라가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소리 나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되니까 이런 기회에 하지 말고 협상할 때, 군수님하고 협상하면서 "자, 우리 읍면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도 5급 승진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 군수님도 위트있는 이야기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인구증가 관계때문에 40인이나 50인 되는 공장을 유치해 왔을 때 특진시켜 주도록 한다는 거 회의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읍면에서 총무계장이나 인구 증가 부분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한 50인 인구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공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읍면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인사 파문이 일어나니까 앞장서는 거는 다음에 인사에 참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제도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읍면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과장님 승진을 바로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이번에 이런 사태에서 군의 계장님, 팀장님들이 많이 있어도 앞장 선 분이 없습니다. 왜? 눈치봐야 다음 군수님한테 잘 보여 사무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읍면 직원들은 안그렇거든요. 17개 읍면에서 전원 참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탄대회를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읍면 직원들한테도 골고루 승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전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일로 와서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일로 오신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합천군이 생긴 이후에 최대의 시련을 겪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전 공무원이나 군수님이나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합천군이 지방지, 나아가서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됨으로 해서 인사파동으로 엄청난, 합천군이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추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정말 부끄럽고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니 탓 내 탓 했는데 우리가 속담에 의하면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막 나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으로서 임명을 받고 법으로 군민을 다스려야 할 공무원이 법을 벗어나서 행동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군민들한테 부끄럽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도 자각을 해야 실천이 되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인사라인인 자치행정과장이 정말 통감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사전에 군수님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인사 이전에 하기로 되어있던 부분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 같으면 군수님도 수용이 되고 가능했을 겁니다. 또 저도 파악이 되었을 거고.
   두 번째 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잘 보일까 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법에도 없는 짓 하는 게 진짜 같잖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단면적으로 저쪽으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찬반투표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되었을 때 자기들이 한 것 같으면 그래도 법외지만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합천군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제가 답변을 안해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조금 전에 합천의 실추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저쪽 편에 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저쪽 편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아닙니다.
박오영위원    :   그 이야기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두 번째는 군수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물론 군수님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닌 길은 가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참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군에 실과장님이 근 20여명 안됩니까!
   20여명 이상 되는데 이 분 중에 진짜 바른 말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입장에서는 한 두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다수 말없는 사람들을 믿고 그게 아니다, 내 갈 길을 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날 경우에는 전실과장님 사표 낼 용의 없습니까?
   전 실과장님이 사표 딱 써가지고   군수님한테 갖다주면서 이런 인사를 하면 우리 실과장 그만 두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군수 이렇게 안했을 겁니다.
   내 자리 하나 이거 연연하기 위해서 전부 군수한테 바른 말 못하고 제가 듣기로 군수가 전체 실과장 데리고 와서 이야기 들어보겠다 이런 자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도 한마디 이야기 안하고 군수님 호된 질책만 받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데서 바른 말 못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윤위원이 질의 중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왜 의원님은 그런 이야기를 못했느냐 이야기하는데 바로 측근에 있는 실과장님들도 이야기를 못했고 일부분 이야기한 거   안듣는 부분을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위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안갔는데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발령이 되는 그 날까지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실과장님은 절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권석호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군수님한테 이 부분이 되니 안되느니 제가 해야 되지 다른 분이 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계신다면 부군수님이 충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을 책임을 지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도 군수를 잘못 모시면 좌천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다른 실과장님들은 절대 책임이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끝까지 발령날 때까지는 인사담당자나 담당계장, 과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인사담당 자치행정과장님이 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군청에 근무하는 실과장님 전체가 같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 군수는 내줄 거 다 내줬다, 어차피 다 줬다, 그러면 어차피 다 줄 거 같으면 이렇게 되지 않은 첫 시초에서 예를 들어서 노조원 이야기했던 부분을 수용했다면 일주일 가까이 혼란이 오지 않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를 할 때 관선군수님 할 때하고 민선군수가 생각하는 견해가 틀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내줄 걸 다 내어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공직자들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차선의 선택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찬반투표를 해서 한 것 같으면 더 다행스러울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군수님도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더 군정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상에 보면 노조에서 추천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예.
박오영위원    :   인사위원이?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6명입니다.
○박오영위원 :어떠한   안건을 정리할 때 다수결원칙으로 합니까, 전원 찬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보통 법에 하자가 없고 다 찬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다수결의,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2차 인사위원회가 7월 20일에 열렸는데 노조에서 추천하신 박병현 전 과장님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습니다. 전화 불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상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일어나는 사항자체를 노조가 추천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참, 통지는 안했지만 불참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2차 회의하는데 전화만 되면 오시도록 했을 건데 그 부분은 내심의 의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병현 인사위원님께서 7월 20일 회의에 참석을 안하고 전화 불통된 이유는 합천 인사위원회는 해봤자 소용이 없고 내 혼자 아무리 가서 떠들어봤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인사위원회는 불참한다는, 제가 볼 때 그런 뜻에서 전화도 귀찮은 전화는 받기 싫어서 불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수결원칙이냐 물은 부분도 이러한 노조대표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이런 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외로운 투쟁을 했을 때 이것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은 있으나마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토목직을 대표해서 건설과장님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농업직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다른 인사위원 한 사람을 줄이더라도 농업직을 대표해서 농업직인 사무관이 들어가서 인사위원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의 하나의 사견으로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박병현과장님이 안온 것은.
   합천군 인사위원회는 아니라는 사견이지 본인의 의견은 안듣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는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다섯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자기 주장은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사위원으로 안하시든지 노조에서 하더라도 나는 못가겠다든지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온 것 같으면 끝까지 자기 주장은 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앞으로 소수의견도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도자들이 접목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은 농업직 관계인데 인사위원회는 단지 사람만 많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을 인사승진 시키는 데만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징계를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직이 감사계장을 안하고 행정직도 할 수 없고 다양한 행정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정직이 그런 부서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경리부서를   다녔기 때문에, 징계를 줄 때 공정한 징계를 심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농업직은 농업부서만 다니니까 자기의 승진하는 거 대변하는 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할 때 특수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떠났지만 앞으로 뒤에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것이 배제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토목직을 안하고 농업직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검토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숙제를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박오영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농업직을 인사위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인사위원회가 인사승진에 인사위원이 소집되어 회의하는 것도 있고 징계하는 방법에도 회의 소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징계 주는 방법에도 다른 사람이 농업직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을 짚어내는 것보다 농업직 사무관이 짚어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거고, 1차 7월 15일 인사위원회는 여기에 시간은 안적혀 있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했는데 오후 7시30분에 회의를 마치면서도 보류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몇 시에 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5시에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5시에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5시에 시작해 가지고 7시 30분에 마치는데 결론을 못내고 보류했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이전에 농업직까지 해서 6급, 7급 승진자는 전부 심사를 하고 조금 전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5급 승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상충되다보니까 결정을 못내고 다음에 모여 가지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이 그 다음 날 일본 다께세정에 가셔야 되었습니다. 갔다오셔야 되기 때문에 3, 4일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7월 20일 인사위원회 관계가 박병현위원이 불참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끝까지 참석해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안왔다는 것을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앞날 7시30분까지 인사위원회를 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이 인사위원회 흐름을 파악했고 또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두 번 하든 세 번 하더라도 흘러가는 모습을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저는 안온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사위원은 앞에 다른 자료에도 있는데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인도 인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사위원으로 3명 들어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추천한 한 분, 군에서 추천한 두 분,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과거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볼 때 100% 인사위원회가 되기 안어렵겠느냐 그래서 합천도 앞으로 합천 출신 변호사가 있다든지 또 NGO가 있다든지 이러한 분을 인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지금 현재 이 부서를 떠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음 기회에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위원장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전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일에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이 6인인데 아까 의견이 전원 찬성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안했거든요. 다수결원칙이냐?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6급까지는 심의입니다. 법적 하자가 있냐 없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한테는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5급은 심의가 아니고 의결입니다. 의결일 때 2/3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고영진위원    :   2/3? 전원 찬성이 아니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2/3 출석에 과반수!
고영진위원    :   다수결 원칙이네요.
   6인이 2/3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된다고 안했습니까?
   6인이 숫자적으로 곤란하거든, 숫자적으로 7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제가 볼 때는 50%, 50%은 부결된 것으로 보지요.
고영진위원    :   여기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건데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위원 위촉을 지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해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을 지양하라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용구   : 2001년도 3월 13일자로 내려온 공무원인사운영지침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이 전부 군 출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공무원 출신입니다.
고영진위원    :   공무원 출신으로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언제 나왔는지?
○위원장 정용구   : 2001년 3월 13일자!
고영진위원    :   2001년도 벌써 이런 지침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지침대로 안 했는데,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금지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양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고 하나의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다음에 사무감사나 있을 때 해서 변경하는 부분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 일단 금지사항은 아니니까,
고영진위원    :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준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출신 퇴직공무원이 인사위원회로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거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출신이 아닌, 공무원 출신이 아닌 유능한 분들도 합천에 많습니다. 그런 분을,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도에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수, 변호사 출신 같은 분들과 다양한 계층이 있고 실제 우리 군에는 변호사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합천군에 인사위에 공무원출신이 그래도 공무원 돌아가는 라인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제 생각입니다.
   만일 밖에 분이 할 때 지식인층, 그래도 법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렇게 하도록,   
고영진위원    :   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뜻이 어떠냐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 자치행정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합천에도 합천군청 퇴직공무원이 아닌 유능한 분들도 많습니다. 군의회 전 의장하신 분들도 있고 의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행정 돌아가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교장들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전직교장도 다 들어가던데,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가능합니다.
고영진위원    :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구하기 어렵지만 교장이나 전직 의원 했던 분들도 많고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들도 유능한 분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고영진위원    :   저는 이것하고 다음 에,
○위원장 정용구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권석호 전 자치행정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아래 공무원노조에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7월 20일 승진대상자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합천군 자치행정과장 외 인사위원회를 해서 인사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군수님의 재량권을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상특위 위원님들께서 군수님의 재량권을 직언을 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의원들이 직언을 해서 고쳐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위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군만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하고 고성군하고 6명이 되어 있고 창원시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합천군에도 7명을 하면 안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인사규칙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7명은.
강성기위원    :   6명을 하는 것보다는 7명으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의견개진을 할 때 2/3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맞습니까, 공직협이 맞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1기 할 때는 직장협의회로 되어 있다가 전국직장협의회에서 명칭을 자기들이 바꿔 가지고 공노조법을 챙취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법외노조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법외노조라고 합니다. 법을 초월한 노조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칭하는 것은 노조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직장협의회의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2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되면 정당한 노조가 아니냐 생각이 드니까 아직까지는 법외노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까지는 공직협이 맞겠네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직장협의회!
강성기위원    :   공무원직장협의회 아닙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강성기위원    :   지금 진상특위를 하는 원인은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가 진정으로 잘못되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인사에 비해서 7월 22일자 인사발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배수 안에 들어가는 거, 배수는 공무원의 근무평정이라든지 다면평가를 합산해 가지고 행정 서열이 죽 나오는데 하종달씨는 잘 아시겠지만 다면평가는 8명중에 8등을 했지만 8등하고 근무평가하고 했을 때 4등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8등이 된 것 같으면 우리 군수님이 고려해 볼 부분이지만 다면평가는 꼴등입니다만 근무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4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수 안에 들어간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부당하다든지 불법이라든지 이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고 노조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면평가해 가지고 된 1, 2번 중에 있는 걸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지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니까 부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합천군 인사로 봐서는 근무평가하고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를 하는데 실제로 4배수 같으면 4배수에 들어간 네 사람 중에는 아무나 해도 하자는 없지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관계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것은 군수님 재량권이나 속하는 거 아닙니까?
   금방 공직협에 말씀드린 것이 다면평가를 했을 때 4배수로 하지 말고 배수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모든 것이 공직협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직협에서 인사가 언제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죠? 공직협에서도.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인사관계가 공교롭게도 공무원퇴직은 만 60세가 되는 데까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간 선배 문재학 율곡 전면장께서 내가 1년 놔두고 공로연수 들어 가겠다, 자기의 보장은 1년 더 봉급을 받고 선배 묘산면장 신종순께서도 일신상의 사유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가 1년 공로연수에 들어가겠다, 벌써 공로연수 들어가면 다시 승진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공직협에서도 미리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공직협이지 싶은데?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 우리가 협상 좀 하자, 군수가 인사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직협사이트에 7월 중순에 합천군수님하고 직원들의 복지 부분, 앞으로 공노조의 활동 부분하고 인사운영 방안하고 협상을 하도록 7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7월 중순에 한 것 같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한 중에 꼴등한 사람은 아무리 2번이 되더라도 안주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 군수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를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 인사 예측이 되니까 그것은 안하고 8월 말로 연기를 시켜 버리고 군수님한테 건의라도 해 줬으면 좋을텐데 건의도 없었고 이래 놓으니까 군수로서는 직접적인 의견도 못들었고 또 하나 인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람이 업무를 열심히 하느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자리에서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볼 때는 밤이나 낮이라 할 거 없이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비서 다니지 의사담당 하면서 한 3년 했죠, 기획담당하면서 한 3년 했죠. 기획 같으면 본청에서 주무과장이고 의사담당은 여기이고 비서 2년몇 개월 하면서 밤낮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구나 어느 정도 되니까 시키고 싶은 마음이 안있었겠느냐, 그래서 그걸 하는 걸, 판단을 그거하기 위해서는 직협에서 한번 군수님 방문해 가지고 군수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건의 정도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도 어차피 합천군에서도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인사가 있을, 예고가 될 시에는 직장협의회 그 사람의 의견을 청취를 한번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청취를 한다고 하면 군수에게는 완전 의견이 가미될 수가 없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직장협의회에서 보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하고 인사부서에서 보는 객관적인 거하고 군수님이 보는 평가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단, 제도적으로 다면평가를 하는데 8대2로 되어 있는 걸 7대3으로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바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것을 청취를 할 거 같으면 인사를 하면서 니 승진시키고 그러면 직협 사이트에서 또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인사에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상할 때 직장협의회에서 보는 관점도 2% 로 되어 있는 걸 3%로 올려달라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인사가 있을 시에 미리 자기네들도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자치행정과장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한다든지 어차피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7월 22일 부당승진인사 철회를 위한 요구 사항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 5급 승진 인사에 임용일이 4년 늦고 임용일이 11년 늦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때까지 오래만 되면 과장 달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아니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제가 공직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고 빠르고 이것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 평가했을 때 우위인 사람 1, 2, 3, 4가 나왔으면 "군수님 되도록 이면 1, 2등 중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는 할 수 있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있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공직협에 제가 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인사를 하고 나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인사는 비밀이 아닙니까!
강성기위원    :   인사는 비밀인데,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다 알 수 없으니까 인사를 하고 난 후에 판단하는 단체라든지 자기들이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 보면 조기해결의 그것은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강성기위원    :   항간에는 보면 1차 인사를 했다가 다시 본인의 의향에 의해서 철회를 하고 철회했다가 또 토목직을 했다가 또 행정직으로 바꾸니 상당히 혼란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인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본인 철회 부분은 군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공무원 다수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의 용단이고 군수님이 철회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토목직 그러는 것은 저도 그런데 군수님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직도 진급시켜 주고 싶고 농림직도 진급시켜 주고 위생직도 진급시주고 싶고 한데 단, 하나의 조율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자료를 빼고 할 때는 군수님이 결정을 내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정되어 나온 게 토목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행정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결정전의 이야기는 하나의 낭설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설만 가지고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마지막으로 공직협에서 상당한 투쟁을 한다해 가지고 면사무소 앞에 투쟁이라고 써붙이고 아직까지 붙어있는 면이 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자체도 공무원들이 광고물단속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플랭카드를 낼 때는 군수승인을 받아가지고 달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삼가 있으니까 어제 조호연부의장님 와서 있는가 싶어서 보고했는데 보니까 없었는데 그것은 읍면에 있는 것은 스스로 공노조에서 철거를 했을 겁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군에도 직위공모제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앞으로 군수님의 방향이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자기들 5항에 군수님하고 협상을 8월말 하는 것을 응해 달라는 답변을 했으니까 그때 하나의 협상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직위공모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로가 좋은 방안이라면 그 방법이 좋은, 단,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개 단체가 죽 있을 때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은 점잖아 가지고 내가 회장 한번 해 보겠다는 소리를 안하는데 다른 이면적인 자기 욕망이 있어 가지고 해 보겠다고 직위공모제 하면 턱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능력은 되지만 안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안오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왔을 때 그 단체에 부당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단점만 볼 수도 없고 장점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인사운영 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있느냐 앞으로 협상하는 단계에서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간부진들하고 협상할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오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경남시군 직위공모제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군은 보면 "교섭중"으로 했는데 합천군만 "미시행"으로 되어 나옵니다. 공직협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걸 보면 합천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독단적이라는 용어를 듣지 않느냐 싶은데 합천군도 공직협에서 교섭을 해 가지고 안되면 미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섭도 안하고 미시행으로 한 거 아니냐 싶은데?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두 번 말씀드리기 안됐지만 직장협의회에서 직위공모제, 다면평가, 인사하기 전에, 대대적인 인사는 예측된 부분이 아닙니까?
   있기 전에 직위공모제 좀 하자, 다면평가점수 좀 올리자, 협상을 앞에 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앞에 2년 동안은 군수님이 밖에 사회 활동하다가 공직 전체의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와 보는 관점이 틀리지만 자기들이 독선으로 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교섭 들어가서 아직까지, 직위공모제를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고 자기들이 협상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직장협의회 자기들이 공모제 하자,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하자 이런 식으로 전임자 하나 다른 노조에서 노조사무실에 6급이나 7급 공무원 한 사람 그냥 배치시켜놓고 자치행정과 해 가지고 배치시켜 놓고 불법으로 해 놓고 있어, 아직 법으로 안된 부분을, 이렇게는 하는데 자기들이 협상요구도 안하고 안된 것으로 한 것은 진짜 우리 군수님을 몰아치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협상을 한 것 같으면 직위공모제 다음부터 하자, 행정담당, 인사담당, 경리담당, 예산담당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해 놓고 에러 발생하고 나서 우 달려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는 생각 못할 일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기들이 (--청취불능--) 해야 합니다. 분명히.
강성기위원    :   앞으로 8월에 정기교섭시 이걸 의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좋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강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도 많으셨고 머리도 아플 겁니다.
   지난번 정기교섭이 7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공고했지요.
성상경위원    :   공고를 군에서?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공노조에서요.
성상경위원    :   공노조에서 7월 중순경 하기로 예정을 했다가,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8월로 연기되었죠.
성상경위원    :   어떤 정기교섭이라면 군수님하고 서로 어떤 의논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구해서 공문이 옵니다. 자기들이 공문까지는 안오고 자기들 전부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인사제도는 어떻게, 이런 것은 어떻게, 전부 자료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해 있다가 이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성상경위원    :   일방적으로 정기교섭을 하자!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오면 우리가 좋다 하자 날을 잡은 거죠!
성상경위원    :   제안을 했다가 어떤 군에서 집행부에서 시기적으로 안맞다거나 반대한 적이 없고 자기들 자체에서 교섭을 하자고 계획을 했다가 자체 연기를 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우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급 승진부분에 문제가 되었던 분 하종달씨같은 경우에 최초 임용날짜나 안 그러면 현직급 발령 날짜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진급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보아집니다만 비서를 2년 하는 동안 배수 속에, 진급이나 배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평과 점수를 계획적으로 관리한 것은 없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근평은 군수님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군수님 최종 그것인데 실과장이 줍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의사과에서 보면 6급들, 전문위원도 있고 의사담당도 있으면 여기서 줄 때 의사과장이나 의장이 주무계장을 우선으로 줍니다.
기획실에도 기획실장이 줄 때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이 있는데 누구를 줄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주무계장 우선 배점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무는 늦지만 그런 주요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군수님이 근평하는데 니 1번, 2번 주는 게 아니고 부군수까지,
성상경위원    :   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왜, 평소에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급이 되는데 노조랄까 직협이랄까 잡음이 많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면 대인관계나 고루 겸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때는 이런 파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실제 밑에 죽 거론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 감정의 숨은 뜻은 생각할 수 없는데 군수님을 수행하다 보면 옛날에는 수행비서를 행정계장이 했습니다. 관선할 때는 행정계장이 수행을 하고 다하고 비서는 전화만 받고 메모하고 이 정도이고 민선군수가 들어와서 6급까지는 외부직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자체 비서를 둘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수님이 출장 가다가   저 산림훼손을 한다, 하천을 한다 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당장 군수가 이야기할 데는 비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가 메모해놨다가 담당자에서 바쁘다, 빨리 해 주라, 위에 분 챙기다보니까 고압적인 언행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오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제 성격 탓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조에서 성격상의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군수님을 보면 자료를 군수지시사항에 빨리 내라고 하면 과장도 모르게 나오고 이러면 군수가 자료가 빨리 들어오고 하면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노조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군수님이 독선을 많이 한다고 노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군수님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한몫 군수 야꼬를 죽여보자는 숨은 뜻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히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고 이것 저것해 가지고 하종달이가 희생양이 아니냐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해 보면 답은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안좋은 부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은 잘 하더라도 군수 가까이 있을 때는 이번 보니까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빈다거나 얄궂은 표어를 많이 갖다부쳐 놨던데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그저 이번에 봉합하고 넘어가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합천군 인사에 큰걸림돌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물론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도 없어야 되지만 물론 안없겠습니다만 우사는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라고 인쇄물을 줬는데, 군에서 나온 인쇄물에도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강성기위원님은 공노조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집행부에서 지금 노조라고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노조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직협이다, 현재는 괄호 밖에 노조라고 하지만 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왜 의회 너희는 노동조합이라고 안하느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말을 바로 잡아줘야 할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앞에 노조 2기 출범할 때 우리 군수님이 문화예술회관에 가 가지고 각 지부 지부장도 오고 이병하 도지부장도,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우리 군수님이 직협, 직장협의회 회장2기이라 해 가지고 상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라든지 법외노조지만 법외노조라고 불러주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행자부에 해 가지고 이 명칭때문에 실제로 군수님이 애로사항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법외노조는 법외노조이니까, 법안에 있는 노조가 아니고 법외노조라고 명칭은 불러주는 게 그 사람들하고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낼 때는 법외노조라고,
성상경위원    :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판단에 맡긴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현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면평가가 8대2로 되어 있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성상경위원    :   앞으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다른 데는 대체로 7대3 정도의 30%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보조를 맞추는 의미도 있지만,
○위원장 정용구   : 성상경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상특위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지루한 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님 우선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과장님, 계장님들 추호도 감정이라든지 개개인의 득을 보자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천군 위상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일 동안 민폐도 많이 끼치고 민원 업무가 대단히 지연되고 했는데 군청 사내 실과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농성 도중에도 군청사에 있는 행정과장님만 꼭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장도 행정과장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도 다른 면장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한번 노조를 찾아가서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과장님들이 계신다고 봅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우리 실과장님들 나름대로,
문을주위원    :   실장님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실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간부회의석상에서 1일 5명씩 차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키도록 하고 실과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툭 튀어나오게 노력은 안했지만 다 고생은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법외노조가 너무 자기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도 해 가지고 관철이 안될 때는 자기들 앞으로 노조의 전체적인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 모두 고생은 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   모두가 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합천군의 위상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전 행정과장님께 꼭 여쭤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공개불가해 놓은 거 있죠? 공개불가가 2개가 있는데, 회의록 공개불가, 승진자 명단은 오늘 나왔구요.
   어떻게 해서 꼭 법으로 인해서 공개가 불가한 것입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가지고는 조문하고 다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문을주위원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근평 낸 승진후보자 명부만 나와 있으면 니는 몇 등이다, 니는 몇 등이다 하는 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안에 아는 사람이 있다! 있을 때 "니는 이 사람아, 근평이 나은 줄 알았더니 11등이더라" 예를 들어서. 11등 되어 있다, 자기가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단 11등 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교육 점수도 좋고 실과장이 그 사람 일 잘 하니까 근평도 좋게 주고 해 버리면 이 사람을 추월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12등으로 되어 있다 이거라. 다른 사람이 11등으로 되어 버리고. 이럴 때 사기 문제라든지 동료들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헐뜯고 해 가지고, 조직 사회에 큰 누가 될 수 있다! 상식적인 부분이고, 이 회의록은 안에 보면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비방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이 그 사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사가 안좋더라, 남하고 술을 먹으니까 폭행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이 있을 때 인격으로, 다음에 원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후보자 평가 내역은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승진후보 이것은 어렵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에 명부하고 서열순위는 있는데 평가내역을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금 현재 하는 이것도 비밀입니다.
   특히 비밀에 부칠테니까 평가내역서를 특위위원들한테만 주시면, 이것은 내 드렸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승진자후보자 조서 그 외 사항들은 저희들 좀,
문을주위원    :   평가내역서만! 인사위원회에서 한 후보자평가내역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승진후보자조서는 오늘 드렸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렇게 전부 무원칙하고 전부 밀실인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협의회에서, 노조라고 하면 저 역시도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집회를 하고 상당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법 위에 사람이 안있습니까? 사람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공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고 읍면 직원은 평가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상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비밀같으면 왜 어떻게 신문에, 신문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7월 19일에 벌써 "공노조 사무관 승진 문제 많다", "청탁압력작용을 했다"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비밀로 했고 공개불가 같으면 인사위원들 자체가 밖에 나와서 그런 비밀을 안흘려주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원들도 전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주위에서부터 먼저 알고 있는지 정말로 이상한 노릇입니다. 공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분들만 특위위원들한테만 해 주시면 전혀 밖에 안새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은 나갔습니다만 오늘 참석하시란 것은 잘 좀 들으시고 참작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구요, 한마디만, 여기 보면 전보 사항에 몇 년 있어야 전보가 되는 것입니까?
    아주 애매하게 해 놨는데 군수 마음대로 한다든지 행정과장님 마음대로 하도록 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근속자를 원칙으로 하되,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년까지는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년!
문을주위원    :   1년 미만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1년 조정은 1년 이내에 인사전보를 해야 할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사유가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저도 이번 자치행정과장으로 간지 10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10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부쳐서 하는데 삼가면에 가는 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다, 이래 가지고 인사 위원회에서 그것은 합법하다 이래가지고 보내는 부분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봉산면에 실제로 토목직이 없다, 없는데 전보가 와 있는 게 토목직 인사이동을 보니까 한 7개월, 8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간다, 이런 이런 사유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보내 주는 겁니다. 1년입니다.
문을주위원    :   1년 내에도 가는 분이 있지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됩니다. 심의에 부쳐야 됩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퇴직할 때가 다 된 분들이 내 인생을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바쳤는데 마지막으로 내 고향에 가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애걸복걸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조금 참작을 안해 주시고 어느 선거로서, 투표로서 당선된 분들은 그런 것이 머릿속에 박혀있습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기와 투표로서 당선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걸 보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오가는 게 아닌지 사실상 면장님으로 가신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고향의 개념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는 자기 면단위가 고향이지만 지방자치제 넓은 의미에는 합천이 고향입니다. 어디 가서 근무하더라도 그리 되어야 지방화 시대에는 자기 능력이고 꼭 자기가 고향에 가서 잘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좁다 생각하고, 두 번째 민선있을 때는, 여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청취불능--) 을 가지고 하는데 주요 인물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사가 운영되는데 민선군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실제적으로 위원님한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군수님한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게 민선군수 와서 청탁,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자신이 올라갈 사람은 말 안하고 가만히 있고 자기가 이 자리에 못갈 사람은 온데 청탁, 부탁을 해 가지고 관리자를 흐리게 만들고 우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직자 자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청탁하는 사람은 마땅히 공직사회에서 도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은 (--청취불능--) 하듯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행정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담회 때입니까?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전보되기 전에, 그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 다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보되기 전 하루, 이틀 전이라도 그 해당 군의원들한테 어느 누가 가니까 잘 협조해 가지고 다, 군정 아닙니까? 면정이고 잘 협조해 가지고 어느 분이 오시는지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하니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그런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진출   :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문을주위원    :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인사에 관여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오시는지 어느 계장님이 오시는지 우리 면의 발전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먼저 좀 알았으면 그 분하고 인사도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군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말 잘해 보자 하는 하루 이틀 전에 좀 알았으면 좋습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고 정확한 다면평가제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아까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남겨놓은 부분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인사에 논의를 하다보면 앞으로 인사도 노조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합천군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다면평가제도 개선이라든지 직위공모제라든지 합의되고 나면 합의된 사항 외에는 자기들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인사권을 침해할 때는 집행부서에서 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 또 지금까지 무원칙으로, 위법으로 불법으로 자기들이 쟁취하는 것은 다음에는 집행부서에서 밀려서도 안될 부분이고 그때는 어차피 공권력이 투입되든지 하나를 서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단, 합의된 사항 외에는 자기들이   주장할 수 없고 합의된 사항일 때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인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사 때가 오면 대개 하마평이 오르내립니다. 정부에서 장관을 임명할 때 보면 언론에 흘리고 거기서 불합리한 사람을 거르고 임명을 하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 인사 때 오면 이번에는 누구 누구가 사무관 승진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인사입니다.
   그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그렇게 안갔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오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 제도를 고쳐 보겠다 해서 투쟁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뒤에 새로 오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임과장님께서 전보제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에 과장님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이같이 연관된 부분입니다. 정년효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과장 승진된 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년효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오늘 날짜 인사로 초계면장으로   간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참고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7월 22일 인사하는데 상당히 군민들한테 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보니까 (--청취불능--)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질적으로 초계에 국한되게 인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군수님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종달씨가 초계면으로 나갔는데 거기 간 경리계장 문길주씨가 같은 용주 사람입니다. 용주사람이 같은 면장 자리 에 갔을 때 인격적으로 그래 되겠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소장 받았다가 읍면장 나가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이 사업소장 받은지 최근에 1년이 안되었지만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심정을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소장님도 같은 소장 입장이고 또 연세를 보나 공무원근무 년도를 보나 정년효소장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가신지 1년이 넘었고 같은 소장이더라도 이런 분이 초계면장으로 가고 하면 무난했는데 왜 정년효소장은 전보제한에도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정년효소장님은 작년 10월 17일 직무대리 임명을 받고 11월 26일자 관광개발사업소 직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도 되기 전에 업무를 좀 알려고 하니까 가는 이런 모순은 없어야 되고 또 문길주 신임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가시면 또 보름인가 한 달 교육 안갑니까? 가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갑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은 군수님이 관광웅군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직제를 만들어서 해 오는 과정에 참 중요한 관광개발사업소장은 7개월 짜리, 8개월 짜리 그 중에서 한 달 내지 보름 이상은 교육을 가야 되고 이런 인사를 했을 때는 관광개발사업소가 필요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가고 보내고 했으면 더 나았을건데 다시 문길주소장님이 가 가지고 한 달 교육가면 관광개발사업소장은 없는 소장이라! 없는 소장! 이러한 불합리한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노조의 빌미가 되고 정년효는 전보제한에 관련없이 가고 싶은데 가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진짜 고쳐가야 할 부분입니다.
   새로 오신 자치행정과장님은 어제 인사 오늘 날짜 한 이 부분은 아마 관여를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가야 하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합천인 사가 뻔합니다. 진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소장은 아직 1년 안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7일에 공공시설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우리가 관례상 보면 사업소에 있다가 읍면으로 나가고 읍면장 있다가 군의 과장으로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과장으로 마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강두상소장님은 면장을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면장의 역할도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읍면에 나갈 때 실제로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은 또 직접 부군수 지위 아래, 군수님 지위 아래 또 새로운 소장님하고 계장들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디어는 소장 혼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 읍면에 가 가지고 읍면장으로 잘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폭적인 인사보다는 소폭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가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변명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두상소장님은 초계는 A, 제가 알기로는 초계면장, 가야 면장, 삼가면장은 A급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A급직 하는데는 면장한 경험이 많고 나이 많은 분이 가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소장님 하신 분이 가는 게 원칙입니까?
   그러면 같은 10월 17일자라도 정년효소장님은 과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갔던 분이고 또 관광개발사업소는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제 걸음마 하는 단계이고 공공시설사업소는 죽 있어 왔기 때문에 누가 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업무적인 내용을 따져 가지고 선후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고 다시 걸음마 하는   단계에 문길주소장님이 가면 다시 한 달 교육을 가면 관광개발사업소가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거론하는 부분이고 "잘못되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가도록 하겠다" 해야지 자꾸 변명하면 변명에 따라서 저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은 모두가 잘 할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군수의 마음을 진짜 옳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 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노조에서 투쟁을 하고 실과장님이 이야기하고 밖에서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중재를 한들 인사권자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독선, 아집, 독재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군수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인사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고성이 있고 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사이에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모두가 과장님들은 공직으로서 군민을 위한 자리이고 저희들은 표로써 당선되어 가지고 군민을 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성이 오고 간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 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고 다음 건설과장 질의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승진대상자 조서에 보면 전에 도시개발 한상호씨하고 저번 노왕석씨가 승진할 때 명단에 보면 자치과 김해식씨, 공보과 문종대씨, 박무곤, 박상배, 이국근, 이진우되어 있는데 그런데 7월 22일 여기에 들어간 분 중에   승진 안된 분이 문종대씨하고 김해식씨하고 이진우씨입니다.
   그런데 이번 4배수에 예를 들어서 7급이 6급으로 승진하시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도 다음 12월에 이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무슨 말인지?
윤재호위원    :   지난번 3월인가 4월에 승진을 한상호씨하고 도시개발과에 노왕석씨가 되었는데 여기에 4배수 같으면 계장이 2명 승진하면 8명인데 이 8명중에서 2명이 승진하고 6명중에서 이 명단에는 들어갔는데 7월 22일 승진 안된 분이 김해식씨 자치과, 문화공보과 문종대씨, 문화공보과 이진우씨인데 이번 승진에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승진에 빠진 것은 하나의 군수님이 판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1번 김해식이나 문종대나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보다 91년도 공무원입니다. 최초 임용일을 보면.
   다른 사람은 88년, 87년, 89년 그런데 실제 연공서열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 안되지! 앞에 하실 때, 올 봄에 하실 때는 이 분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7월 22일 할 때는 이 분들이 배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분들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서열이 될 때 9번, 10번, 11번,
윤재호위원    :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6명인가 8명인가 승진을 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분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한 둘이 승진되었으면 모르는데 8명이 배수에 들어갔는데 2명 뽑는데 왜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게 윤위원님 이번에 노왕석이하고 한상호를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사람 6명은 다음 승진배수에, 이것은 2명할 때 8번까지고 그 다음 9번까지는 숫자가 많이 불어나거든, 연공서열이나 또 이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지,
윤재호위원    :   군수 고유권한이, 이것 때문에 군수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이런 승진을 하는데 후보자 한 명 승진하는데 4명 같으면 8명 안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8명 중에서 2명이 승진을 했으면 아무리 이 사람도 7월 22일 인사파문에 포함이 되어야 원칙인데 그 분이 없다 아닙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빠진 6명은 배수 안에는 다 들어 갔다 아닙니까?
   이번, 7월 22일에 배수 안에는 들어가 가지고 낙점이 안된 부분이지,
윤재호위원    :   봄에 빠졌으면 이번 배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다른 700여공무원들이 되지 앞에 때는 되고 7월 22일 날짜 할 때는 빠져 버리니까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번 인사에 빠진 사람 해 봤자 자치행정과에 김해식이 하고 문화공보과에 있는 이진우하고 문종대하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실과에 한몫 다, 똑같은 날짜에 들어온 사람 한몫 다 시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실과별이라든지 읍면별이라든지 배분을 하다보면 관리자로서 아, 어느 면에 하나 줘야 되겠다, 여성공무원 줘야 되겠다,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여성공무원은 어째, 84년도 승진후보자도 있는데 여성공무원은 안줬습니까? 이번에.
   대병에 최미숙 같은 사람은 92년에7급 했고 84년에 임용했는데 그런 분   많네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기 남편이 농림직에 이름이 뭐더라, 신재순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둘이 승진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자는 앞에 되고 남편이 뒤에 될 때 가정적으로 문제도 있고 배려로 남편부터 해 주고 자기는 다음에,
윤재호위원    :   그것은 과장님, 군수님 생각이지 그러면 그 다음 초계면에 오근희씨 같은 분은 87년도에 임용되어 가지고 93년에 7급 되었는데 그 분은, 그 다음이라도 승진을 시켰으면 이런 현상이 안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래서 그분한테는 앞으로 많은 승진 기회도 주고 군정에 참여하도록 문화공보과에 그것도 주무계 차석으로 영전을 시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도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장이 면에 제갈종용 지부장께서는 율곡면에 계시는데 그러면 전에 1기때 조창규지부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강개발팀에 있다가 군수님이 3기 출범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에 계시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노동조합지부장 제갈종용 지부장님은, 도내에서 시나 군에서 지부장님들이 면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합천만 있습니까? 지부장님이?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아직 다른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읍면에 있든 동사무소에 있든 노조의 지부장이 되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군으로 영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 있든지 자기 활동 역량에 있는 거지 꼭 군에 있다고 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면에 있다고 못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이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아,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봐서는 애를 먹이니까 물론 면에도 계셨고 아예 본청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이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 율곡에는, 낮에는 하고 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 군수님께서 노동조합이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인정을 하시면 이런 것은 배려를 해 가지고 상부상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합천군은 다른 지부보다는 조금 군수의 귀에 그러면 밖으로 나가고 그런 현황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그 분들하고 같이 서로 의논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천 700여 노동조합, 6백몇 십명 되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런데 윤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무원노조 이전에는 우리 군수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군민을,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 안에 단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복지, 인사운영 부분,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윤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어야 되지 그것도 우리가 꼭 우리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이런 걸 부당하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의회에서도 우리를 보고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한 6백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못마땅하다 이리 생각을 하시네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마땅히 정부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조직사회인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군에서 공무원이 할 일이 있는데 공무원의 일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지 말을 자꾸 옆으로 떼어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윤재호위원    :   과장님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셔도 과장님 자꾸,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니까 이러지.
   그리고 강성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위공모제 이게 2001년 3월 13일날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인데 실제로 인근 군에 산청, 합천, 함양, 거창,   서부 경남에도 산청에 자치행정과장, 행정, 감사, 경리계장, 함양에 행정, 감사, 예산, 경리계장, 거창에 기획, 행정, 감사, 경리, 예산계장을 직위공모제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인사를 해도 아무, 다른 데는 서부경남 외에는 생각할 것도 없고 한데 예를 들어 자치과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지금 7월 22일 인사파동같은 것은   본 위원은 안 없었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직위공모제나 이걸 보면 1기 노조가 출범해 가지고 조창규회장이 마무리를 짓고 제갈종용 2기 지부장이 탄생해 가지고 어차피 자기 뜻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기관장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아, 저거가 저런 걸 가지고 있구나, 타당하구나 해서 인정을 해 주든지 협상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출범해 가지고 자기들이 협상안을 내고 7월 중순에 하려니까, 들어와야 해 주지 우리가 앞에 법적으로 없는 걸 "우리가 해 줄게"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다른 시군에 하는 걸 해 가지고 협상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협상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시행이?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만약 경우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노동조합에서 먼저 협상 안해도 먼저 우리가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노동조합 회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으면 실제로 불평 사항이 없을 건데 자꾸 협상을 안했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노동조합을 출석시켜 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물어보면 관계없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먼저 노동조합에서 인사관계 이것도 협상을 안했다고 해서 이렇게되었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본 위원이생각할 때 변명이지 만약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으면 창원이나 산청, 함양 이런 데서 왜 먼저 합니까?
   군부는 똑같은 데 산청같은 데는,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알기로는 도지부에서 각 시군 노동조합으로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자기들도 검토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집행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검토하는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8월 정기 협상시에 부분적으로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소도읍육성 이런 것은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했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향상되었으면 오늘날 이런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군수를 보필해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할건데 이왕 하시는 거 제일 마지막에 시행하니까 이렇게 군민들한테 불편한 사태가 많이 오는데 이걸 먼저 선수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특히 아이디어 내 가지고 연말 되면 상을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물론 정상적으로 협상을 안했지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나설 것은 나서시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새로 된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겁니다.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부서에만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 없이 앞에 하던대로 죽 했을 때 좋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이런 걸 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직위공모제 안하려고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원만히 될 겁니다.
윤재호위원    :   김혁규 전지사님께서 동료위원들 다 아시다시피 10여년 동안 도정을 해도 실제 다른 건 모르지만 인사만은 그 분이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없이 직을 마쳤지만 민선3기 군수님께서는 아직 2년, 1년몇 개월 남아 있지만 인사 한두 번 해 가지고 이렇게 군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것은 실제로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님이, 그리고 군의 실과장님들이 군수님을 잘 못 모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못 모셨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안물러났습니까!
윤재호위원    :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안되지, 과장님 책임, 그러면 다음에 후임과장도 인사 잘못하고 물러가 버리면, 그것은 안되지 그렇게 안하도록,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다음에 오는 분은,
윤재호위원    :   그것을 안하도록, 과장님 안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안오도록 신경을 심기일전해야 되지 죄 지었다고 다음에 면장으로 가고 과장으로 가면 안되지 그런 자세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윤재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2001년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지침을 본 군에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본 군에서 이런 지침이 나와도 전혀 지침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보면 직위공모제라든지 다면평가제 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인사에 관해서 각 읍면에, 왜냐 하면 각 읍면에 너무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앞으로 실제 이런 지침이 나오면 다른 거는 지침을 많이 적용을 시키면서 하필이면 우리 군 노조도 일종의 군민입니다.
   600여 군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나오면 만약 이 지침 관계도 인사권자한테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지침 관계도 이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적용을 시켜주기 바라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해 가지고 추천 배수를 과장님께서는 다른 경남 관내에 보면 한 4개 시군 정도가 4배수로 되어 있고 거의 1배수, 2배수가 되어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4배수로, 고성군하고 양산시, 김해시, 합천군이 추천 배수가 4배수로 되어 있고 실제진해시, 통영시 이런 데 보면 1배수로 해 가지고 승진자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말해서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 이런 배수를 축소했는데 앞으로 할 용의는 과장님한테 물을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맞춰가지고 좀 했으면 되었는데 4배수를 계속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위원장님 뜻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빨리 헤아려 가지고 배수조정이라든지 우리가 앞에 할 때 하도록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정용구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인사권자한테 다른 시군에는 거의 2배수, 1배수하고 있는데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 발령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침 배수 관계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행정계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큰무리없이 협상이라든지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알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저기에 비공개다 이런 식으로 열람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상당히 저도 좀 마음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보면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보면 제25조 "명부는 작성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1항에, 제2항에 보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해 공무원에게 명부순위를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 보면 열람도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인사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용구   :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열람도 안된다고 인사규칙 1항, 2항에 보면 열람도 안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 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열람도 안된다고 답변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에서 국가안위에 대해서 중요한 기밀이 아닌 것은 정보위에도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합니다.
   실제 우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열람명부라든지 이런 게 인사위원들한테는 공개가 되죠? 인사위원한테는 인사위원회 할 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인사위원들한테도 승진후보자조서 이것밖에 공개가 안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승진후보자명부?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후보자조서 이것만 공개되지 다른 거는....
○위원장 정용구   : 우리 특위에 다만 몇 분이라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최근 3년간 명부를 열람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열람을 해 줄 수 있는지?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지금까지 열람도 안되고 본인 외에는 공개를 안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답변을,
○위원장 정용구   :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는 없고 그 기준을, 지금 기준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운영하다 보면 열람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에 대해서 승진후보자조서 안에 들어간 사람 이 부분만 갖고 위원님들 아시면 되는 거지 그 외에 전체 있는,
○위원장 정용구   : 회의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최근 3년간, 2004년도 승진후보자명부는 들어 왔는데 최근 3년간 것을 요구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에 진상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본 위원은 의장실에서 이것은 진상특위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진상특위 쪽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 군수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 원칙적으로 집행부 감시 감독은 가능하다, 인사권은 단지 고유의 권한이므로 안하는 게 좋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집행부에서 관련자료를 안주면, 증거를 안주면 그만이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맞습니다.
   안주면 그만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본 위원장은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국회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에도 요구를 해서 안주면 그만인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모든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군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앞으로 만일 이런 식으로 꼭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의회측면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우리의 권한입니다.
대응을 앞으로, 지금까지는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지만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성의있게 어떤 면이라든지 열람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제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비밀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쓰든지 이렇게 하면 특위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노조하고 집행부하고의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하고도 또 이런 인사문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거기에 따른 특위에서도 앞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심적으로나 마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특위를 하는 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건설과장의 출석 요구를 위해 잠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협의해 주신대로 당시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이신 전 건설과장으로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 건설과장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당시 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진상특위까지 구성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점을 당시 인사위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 하셨습니다.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와 관련하여   전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오영위원입니다.
박오영위원    :   반갑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지금 전 건설과장님께서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직위에도 계시지 않았고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셨고 계속 건설과장으로 계신다면 차후에 인사위원회에 대비해서 참고될 내용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건설과장으로 가시면 인사위원회에 다시 참여할 것으로 믿고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이나 20일에 인사위원회를 열 경우에 지금 인사위원회 이 자체 회의가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진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군수가 생각하는데 옳은 길을   갔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까지 인사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바른 말도 못하고 대다수 하는 데
따라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위원으로 한 것은 2002년 8월부터 인사위원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사위원을 했는데 제가 처음 하고 부터 그 동안에 수 차례의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제가 워낙 이런 분야에 경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요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이것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새로운 직제가,   상하수도 직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직제는 기술직이 발령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술직을 추천해서 배수 안에 넣었다면 오죽 좋았을 건데 그렇게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인사위원하면서 상당히 경험적으로 미숙해서 많은 조언도 못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으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자신도 있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이 자체에 처음 참여해서 경험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저는 경험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개 회의를 보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흘러가는 각본이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거치는 거지 실제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논의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충 이번에 누구 누구 승진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또 위원님들도 따라서 가고 할 말 있어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 맞죠?
○전 건설과장   임봉택 :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합천군 인사가 진짜 옳은 인사가 되려면 인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사위원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열리기 전에 많은 이야기 들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백지 상태에서 승진관계 논의하고 토의해야만 옳은 인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이 되시더라도 각본에 의해서 손들어 주는 식으로, 한번 토의하는 것으로 가는 인사위원이 된다면 과감하게 "나는 인사위원 할 의향이 없다" 그런 그만둘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전 건설과장   임봉택 :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저는 인사위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꼭 주어진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있게 인사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뜻을 맞추어서 최종 인사권자하고 뜻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 전체 다가 인사권자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인사위원회 공무원을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과장님, 건설과장님하고 세 분이고 민간인 세 분인데 조금 전에 전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직, 즉 기술직을 대표해서 건설과장님이 승진이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건설과 직원이 내 식구니까 아마 챙기기 위한 것은 좋지만 우리 합천군에 농업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기술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농업직사무관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전 건설과장   임봉택 : 다양한 직렬에서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면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잘 모르는 부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 듭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6명을 다른 시군과 같이 7명이 될 경우에 한 사람 늘어나는 부분은 민간인 3명, 공무원 4명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4명 중에 한 사람은 농업직 중에 한 분으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농업직이 기술센터를 위시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 분들이 승진하는데 불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부분도 옳은 징계는 그 분들이 승복을 하겠지만 다른 실과장님들이 모르는 부분을 잘못했다고 징계하는 부분을 시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직도 인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것은 차후에 거론이 되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 건설과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아까 할 이야기를 못한 부분은 이번 회의를 거치므로 해 가지고 속기가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다음 권고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임봉택 전 건설과장님 출석해서 오랜 시간 대기실에 기다렸는데 먼저 고생했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7월 15일에 했는데 그때 심의를 못했죠? 7월 15일 첫 날!
○전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심의를 완결 짓지 못하고 일부를 보류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이 초계면장 직제 나간 그 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분도 있습니까?
○전 건설과장   임봉택 : 다른 분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7월 20일 노조에서 추천한 박병현 전 자치행정과장님이 불참을 했고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날 박병현 전 과장님은 출석을 안했습니까?
○전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참석을 안했고 그 이후에 그 분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어디 다른 데 출타해 있었다고 그 출타한 곳이 전화가, 휴대폰도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연다면 하루 전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날, 예를 들어서 5시에 하면 4시에 연락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연락을 받고 갔습니까?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께서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내일 한다고 하면 오늘 연락합니까? 내일 당일날 합니까?
   과장님께서 연락받은 것이 언제 받았습니까? 7월 20일 하는데 연락을 언제 받았습니까?
○전 건설과장   임봉택 :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당일날 받은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당일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모르지만 외부 인사위원님들은 오시겠습니까?
○전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임봉택 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직 이 부분이 상하수도가 신설되면 기술직이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합천 밖이나 공무원 입에서는 이번에 기술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다 걱정하고 어째 보면 기술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되었는데 이게 안되고 행정직에 두 분이 되어 가지고 한다 한 분이 그렇게 불행스럽게 되었고 지난 주 금요일인가 우리 초계면의 직제 관계때문에 본인이 사양했으니까 그 사무관 자리를 위해서 다시 기술직을 거론하시다가 군수께서 다면평가제 6명하는데 지부장하고 의논한 결과에 실무자가 거기서도 약간 파장이 있어 가지고 결국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직이 했으면 이번에 농업직 한 분, 행정직 한 분, 매미나 루사 태풍 때 고생한 기술직 한 분 했으면 전 700여 공무원이 노조를 떠나서 다 만족했을 건데, 다행스럽게, 불행스럽게 그것이 안되고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국 오늘 발령이 행정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가슴이많이 아프시죠?
○전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임봉택 전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되었는데 여기 인사위원회를 7월 15일에 하고 의견이 다양해 가지고 보류되면서 다음 인사위원회는 며칠 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민들이 생각할 때 15일 할 때는 박병현 전 과장님께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하면서 의견이분분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일에 인사위원회 할 때 박병현과장님이 참석을 안했는데 물론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다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괜히 해 봐야 별볼일 없고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빠지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날 조금 전에 전과장님께서 20일 당일날 이걸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되면 다음 인사위원회은 대충 며칠 날 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인사위원회를 하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본청에 근무하니까 그렇지만 밖에 있는 일반위원들이 갑자기 연락하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누가 들어도 차라리 참석하지 말라는 의도 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박병현 전과장님이 개인의 볼 일이 있어 가지고 갔는지 참석해 봐야 별 역할을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빠졌는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합니까?
○전 건설과장   임봉택 :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한 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전할 따름이구요, 연락은 인사위원회 열릴 것이다 사전에 15일에 하면서 다음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릴 것이다 예고도 없었고 저도 20일 당일날 출근한 이후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영진위원    :   이 문제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일에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다음 인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어진 예상되는 이야기인데 의견이 분분해서 보류가 되면서 다음 인사위원회를 며칠 날 하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도 그렇고 의견이 없어 가지고 박병현과장님이 빠졌다면 모르는데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다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더 이상 답변 들어봐야 그 이야기 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그동안 이런 인사관계가 문제가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인사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신다면 위원으로서 그리고 전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을 위해서 라도 실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도 하고 용기있게 군과 직원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합천군인사와 관련한 진상파악을 위해 전 자치행정과장과 전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세우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용구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출석공무원

  • 전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전건설과장         임봉택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판문
  • 전문위원   이도완
  •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