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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4회-제3차-7월22일자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2004.08.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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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7월22일자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8월 12일(목) 오전10시
장소 :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심사된 안건
1.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 합천군 부군수와 질의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처음으로
   - 합천군 부군수와 질의답변      처음으로
○위원장 정용구   :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협의하여 주신대로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철부군수를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자 인사는 임용권자인 군수의 독선과 아집과 무리한 인사운영으로 노조의 집회가 일어나는 등 이러한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및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 그동안에 잘 노조와 마무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진상파악특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진상특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한 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자리를 하게 된 원인이 생기게 된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상 초유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서는 먼저 원인을 불문하고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인사로 인해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인사관련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고 또 집행부인 부군수님도 그렇게 마음은 썩 편치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난 7월 22일자 인사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의회에서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되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7월 15일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를 다 못한 이 부분은 아마 노조측에서 추천이 된 박병현 전과장님의 어떤 의견과 또 일부 인사위원님과의 의견 차이에서 심의를 다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그날 논의가 다 안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논의가 다 안된 이 부분은 전체 인사위원 6명 되시는 분의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되었더라면 될 것인데 다 논의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의 인사위원께서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그날 위원들의 의견이 같이 모아졌다 하면 연기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한번 더 회합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인사권자인 군수님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한 인사로 인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한 이 결과를 가지고 군수님이 합당한 선에서 인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절차를 거치면서 했는데 불구하고 무리한 인사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결국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합천군의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군수님이 인사권자로서 존중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수님한테 이 인사로 인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직언이라 할까 바른 말을 한번 하신 일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부터 조금, 이 인사가 결론부터 잘못되었다 하고 가정을 시작한다면 이제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그러나 이 인사라는 것은 우리 옆의 직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그 견해와 또 자기 밑의 직원이 보는 견해 또 상관이 보는 견해가 다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 두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7월 20일 2차 인사위원회 박병현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고 인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그렇지요 예.
   그때 박위원님은 참석을, 연락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다음에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때 전화를 못 받는 데 있었다고 합디다. 핸드폰을 해도 안 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전화를 못받아 가지고 그리 된 사항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7월 20일 박병현 인사위원님이 참석 안하므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다섯 분은 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이 노조추천에 의한 인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당한 것을 7월 15일자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에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심의를 못했고 20일은 그 분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쉽게 되어진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날 인사위원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개인문제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날 또 박병현위원님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의견이 다 분분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이게 뭐 인사위원회에서 딱 의견이 모아져버리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 서로 의견이 틀리고 거기서 논의가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같이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다음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병현위원님이 빠졌지만 그날 또 논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겁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2차 7월 20일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을 하셨다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하자는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조에서 보면 다면평가를 8등급 받은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될려면 1, 2, 3, 4등급 안에 까지 들어 와야 그래도 두 사람 뽑는데 좀 그하지만 두 사람 뽑는데 8등급 받은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전체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런데 다면평가문제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다면평가라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공무원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입니다.
   인기투표인데 이 다면평가도 지금 도청에서 먼저 시작했고 타시군에 먼저 시작한 데가 있는데 이것도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 보면.
   그래서 다면평가 비율을 이것은 20%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에다가.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서열을 매긴 겁니다. 매겨가지고 이제 추천이 되니까 그 사람이 8등이 아니고 4배수 이내로 들어 왔습니다. 하종달이가!
   다면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4배수 이내로 들어 왔습니다. 4등 이내로 들어 왔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다면평가가 반영이 되었으면 안되었느냐!
   그게 뭐 다면평가 순위를 위해서,다면평가 순위 1번을 승진시키라 하면 이것은 뭐 전혀 우리 현행법과는 어긋나는 이야기고 또 이것은 그야말로 인기위주로 승진이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지요.
박오영위원    :   그러면 개인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하종달씨가 다면평가 4등급은 두 사람을 뽑으니까 2?4 8이니까 8등급 안에 들어가도 결국 4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보고 다면평가 8명으로 봤을 때 8등은 8등입니다. 여덟 번째 되어 있으니까.
○부군수 김영철   : 다면평가는 이제 점수는 좀 안나왔지요.
박오영위원    :   그러면 그 다면평가를 하는 이 사람들은 20명 중에서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영철   : 예. 30%!
박오영위원    :   그러면 14명이,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14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노조원이 과반수가 넘은 상태에서 하종달씨를 다면 평가에서 8등을 줬으면 그것은 좀 무리이고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14명이라는 다면평가 다른 위원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보는 눈이나 노조원 6명이 보는 눈이나 합쳐가지고 8등급 나온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그 분에 대한 결점이 있다는 것은 맞는 사실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뭐, 결점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인기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승진을 시키면서 그러면 제일 인기좋은 사람 위주로 승진을 시킨다 하면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면평가 비율을 반영을 했으니까, 그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서열이 8등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다면평가를 반영하니까 원래 서열보다도 좀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갔었어도 그게 뭐 4등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어떤 공무원 5급 승진을 하는데 정말 5급 간부로서 어떤 치명적으로 시키지 못할 부분이 있느냐, 능력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시켰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결점이 있다든지 5급 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 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아무리 서열이 앞서든지 다면평가순위가 위든지 아래든지 간에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좀 인기가 좀 없었으니까 다면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다면평가순위대로 그렇게 승진시키기는 좀어려운 것 아니냐 !
박오영위원    :   그러면 결국 노조에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첫째 요구가 하종달씨가 거론이 되어졌고 결국은 이게 수습이 되므로 해서 하종달씨가 초계면장 직무대리를 반납하므로 해 가지고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인사가 되기 전에 7월 20일 2차 인사위원회 하기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종달씨가 이번에 사무관 승진되는데 노조에서는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만일 그 분이 승진에 들어간다면 부당인사 데모를 한다, 농성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22일전부터 저도 들은 사항인데 그러면 이미 부군수님도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렇게 인사를 몰고 간 이 자체는 인사를 진행한 군수보다도 오히려 6명 인사위원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하종달씨가 진급을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인사위원회도 책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박오영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노조에서 미리 이러한 여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고 나서 터질 수도 있는데.
   7월 15일부터 인사에 누구누구가 사무관 승진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끌고 갔고 또 두 사람을 군수님한테 올렸기 때문에 군수님은 또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인사권자인 군수님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섯 분의 인사위원이 앞으로도 인사위원회가 차후에 열리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도 장?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여론을 대충 들어보고 무난하다 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어느 정도는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다수가 합리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을 무시해 버리고 어느 인사권자의 마음에 맞추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한두 사람을 그 순번에 넣어가지고 올라가면 이것은 인사위원회 자체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바로 군수가 임명하는 게 맞지, 뭐 할려고 인사위원회 그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적격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뭐, 이것은 법적인 기구인데.
   그래서 이 인사위원들도 다 공무원들이고 우리 행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위원들로 되어 있고 우리도 현재 공무원들, 과장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론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적임자냐, 누가 승진하는데 제일 마땅한 사람이냐 여러 배수의 사람을 놓고. 그렇게 검토한 거지. 여론에 따라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박오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전보제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자 인사에 어떤 분은 전보제한에 걸려가지고 가야 될 곳을 못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보제한에 해당되면서도 이동된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제한에 걸려서 못가고 어떤 사람은 제한에 걸렸는데도 가는 이런 인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첫째 인사의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 적재적소배치입니다. 공무원을.
   공무원이 다 능력이 틀리고 자기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를 그 자리에 배치하면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적재적소 배치가 최우선기준인데, 거기 맞추다 보면 또 이제 “이 사람을 이리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꼭 보내야 된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진급을 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보내야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아서는 일이 잘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제한 기간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를 수 없는 부분이 인사를 하다보면 그것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고 인사를 돌리면 이게 더 인사가 아주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번에 7월 22일자 아닌 지난 8월 4일자인가 인사위원회에서 문길주씨를 사무관 승진시켜서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가시고 정년효 전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초계면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정년효 전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관광개발사업 직제가 되어지고 나서, 작년 11월 15일자인가 아마 그때 직제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초계면장으로 가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만이 초계면장을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초계면장이라면 좀 큰 면입니다. 여기서는.
   거기 문길주과장이 나간다 하면 직무대리가 됩니다. 6급입니다. 직무대리는, 5급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서 누가 좀 적격자냐 하는 이런 문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오영위원    :   정년효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이제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장기간 교육도 갔다 왔고 또 타시도에 관광개발업무로 많은 출장을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갔다 오고 출장을 갔다 오고 노하우를 가지고 합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려고 한 사람을 어느 한 날 갑작스럽게 초계면장으로 보내면 군에 엄청난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영철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개발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어느 직책이든지 중요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초계면장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장도 관광개발사업소도 중요하고 우리 실과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실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느 사람이 거기 가면 적임자냐,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박오영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초계면장은 조금 급수가 높은 지역이고 이래서 직무대리가 가기가 조금 그래서 뭐 문길주씨를, 직무대리가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가고 정년효씨를 저리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군수 김영철   :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참 저는 반문하고 싶은 내용이 뮈냐 하면 하종달씨를 자꾸 거론해서는 안되지만 하종달씨는 사무관 승진에도 결격사유가 많아 가지고 문제되었던 사람을 초계면장 직무대리로 보내니까 초계면에서도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양쪽으로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무관 승진시켜서는 안될 사람을 시킨 것도 잘못이고 초계면은 다른 면보다 좀 큰 면이고 좀 경륜이 있는 면장이 나가야 될 곳에 사무관승진에 결격 사유있는 사람을 초계면장에 보내니까 초계면민들이 더 시끄러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초계면에서도 상당히 시끄럽고, 뭐 면장을 못 오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조금 우리가 방향정립을 좀 한 겁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예. 부군수님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좋은 기분이 아닙니다만 어차피 의회에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대양 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7월 22일 합천군 인사를 해 가지고 실제 이 파문은 엄청나게 우리 합천에 손실을 주었는데 그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철   :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노조나 밖에서나 이런 것이, 만약 인사를 하고 나면 노조에서 투쟁을 한다는 것이 합천에서는 세 살 먹는 아이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사위원장으로서 군의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부군수님이 군수님에게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이번 인사를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건데, 실제로 우리 김영철 부군수님께서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님이 도정을 10년 동안 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사는 잘했다 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민과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
   또 거기서도 우리 김영철 부군수님이 지사님을 모시고 옆에서 비서실장님까지 하신 분이 물론 우리 군수님하고 김혁규전지사님 하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강력히 좀 말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인사파문에 앞서 가지고, 공노조측과 미리 사전에 대화나 타협같은 것을 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노력을 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까?
윤재호위원    :   예.
○부군수 김영철   :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윤재호위원    :   아니요. 인사위원회를 그때 7월 15일인가 할 때 처음 할 때, 우리 노조간부들이 부군수실 앞의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인사위원회가 잘 안되고 결렬되었으면 그 다음에라도 만나가지고 노조임원들과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또 그 후에 인사를 했으면 이런 파문이 없었을 텐데 그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안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거기에서 그런 내용도 거론이 되었고 했는데 일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하종달씨나 또 이판문씨 이 두 분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 했으면, 끝까지 철회를 안하고 인사위원회 했으면 이게 법인데, 군수님은 임명장만 주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해야 될 건데 노조에서 뭐투쟁하니까 또 한 분은 철회하고.
   이게 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인사위원회,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면 끝까지 철회고 뭣이고 계속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철   : 아, 그러면 하종달을 계속 밀었으면?
윤재호위원    :   예.
○부군수 김영철   :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농성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성한다고 철회해 버리고!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본인이 또 강력하게 철회 의사를 밝혔고.
윤재호위원    :   부군수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20개 시군에서 다 6월말부터 해서 7월까지 거의 다 인사를 했습니다. 큰 시에야 몇백 명 하고 우리도 110명 정도 했는데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해도 우리 합천처럼 파문이 일어나고 외부사람에게 알려지고 신문이나 TV에 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합천파문은 예고가 되어 가지고 난 실정인데 그전에 실제, 강력하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막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그래, 끝까지 한다 해 가지고 철회해 버리니까, 철회하고 다시 또 직무대리가 다시 군청으로 온다 이것은, 모르지 전국에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경남에서는 사무관 자리는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항상 우리 군수님은 말씀했는데 인사가 잘 돼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엄청난 파문은 일어나고 거기서 투쟁을 하니까 앞에 서가지고 좀 대화할 사람도 옳게 없고 이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그게 집행부의 잘못이냐 노조의 잘못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진상위원회에서 파악이 되겠지만 양측에 다 문제는 있으니까 이런 사태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관 진급관계에서는 사실상 도내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하종달씨 이야기를 자꾸 해서 뭣 한데, 하종달씨가 사실상 일을 잘합니다.
   하고, 또 고생을 많이 했고 사실상군수님이 일요일도 없고 새벽도 없습니다. 계속 현지 시찰하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니까 비서를, 기획계장 한 3년 뭐 의회에도 있었지만 비서 한 2년 하니까 이 양반도 사실상 나이도 들었고 해서 지쳤어요. 일도 잘했고 한데.
   그래서 군수님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 또 일도 잘했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진급시키는 게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점, 그 다음에 문길주씨 그 다음에 서열대로 놓고 여러 방향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그렇게 두 사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봐서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이제 공무원들, 부군수님, 임봉택 전건설과장님, 지금 삼가면장 전자치행정과장님은 공무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밖의 인사위원 이무식 전읍장님, 김종철 전쌍백면장님, 박병현 전자치행정과장님 이런 분들은 밖의 분이거든요. 이미 공직에 있다가 그만두시고 인사위원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번의 철회를 한다고, 하종달씨 관계 인사위원회 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세 분한테요. 이번 인사가 이렇게 되어서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아니. 인사위원회를 다시 했죠.
윤재호위원    :   아니.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철회과정에서 외부에 있는 인사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종달씨가 초계면장 직무대리로 가 가지고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지요?
○부군수 김영철   :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었지요. 그게!
   다시 열어가지고.
윤재호위원    :   아니. 철회하고 나서 그 뒤에 기술직을 한다고 하다가 또 무슨 잡음이 있다가 다시 관광개발사업소 문길주소장님으로 승진, 직무대리가 되었는데 그전에 이미 이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하종달씨가 본인도 철회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나서 외부인사 세 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지요?
○부군수 김영철   : 예. 그것은 별, 어떻게 보면 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그 사람이 자기 철회의사를 밝힌 것이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면평가가 20명이면 6명인데 실제로 이게 그 다면평가 승진후보대상자 공개는 지금 안하지요?
○부군수 김영철   : 위원들한테는 공개가 되지요.
윤재호위원    :   지난번에 권석호 전자치행정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노조측에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한 바 거의 없고 7월 중순에 공노조측과 협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노조측에서 먼저 8월로 연기시키고 이번 파문은 공노조가 다소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인사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자세한 답변 내용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노조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전자치과장님께서 7월 중순에 공노조측과 인사하기 전에 협상하려고 했는데 공노조측에서 8월로 연기를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부군수 김영철   : 아, 그것은 우리 정기협상 이야기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정기협상!
○부군수 김영철   : 예. 그것은 뭐 7월, 8월하다가 자기들이 또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아줄텐데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7월에는 군에, 본래 계획이 7월 중순에 공노조측이 협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월로 연기를 시켰다 하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전자치행정과장께서 공노조측에서 의도적으로 했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부군수 김영철   :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는가요?
○부군수 김영철   :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 연말에 공노조에서 군수께 인사제도 개혁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검토하고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지요?
○부군수 김영철   : 이번 8월이나 9월에 아마 협상요구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협상제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노조측에서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행정담당, 예산담당, 경리담당 등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으로서 부군수한테.
   그러면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입니까?
   여기에서 몇 개 과장이나 담당자를 직위공모제를 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온다 하면 그 사항을 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하동과 창녕, 고성, 산청, 함양, 거창은 인사위원에 교장 선생님이 있고 유일하게 우리 합천만 6명의 인사위원 중에 전직면장님이나 전직과장님이나 읍장님 이런 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사위원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든지 여기는 변호사나 교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교장선생님 중에서 한두 분을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큰 파문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인사위원을 만약 교체를 한다면 군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한번 인사위원으로서 영입할 계획는 있는지?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그것은 인사위원의 임기가 도래되었을 때 그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저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다룹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징계를 다룬다, 인사를 다룬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도같은 데 보면 변호사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같은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법적으로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인사위원회의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소송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징계같은 문제는. 소송까지 갔을 때 사전에 검토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넣고   기능별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제일 잘 알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퇴직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소위 말하면 집행부라 하면 뭐하지만 편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인사위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개 시군에 교장선생님이 없는 데가 창원, 진주, 사천, 의령, 함안, 합천인데 진해 두 분, 마산 한 분, 통영 두 분, 김해 두 분, 거제 세 분, 밀양 세 분 이렇게 죽 있는데 그러면 13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 부시장님들은 인사위원을 어떻게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을 많이 영입했을까요 ?
○부군수 김영철   : 아니.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교장선생님이 또 이런 인사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우리 지역 공무원들을 잘 알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꼭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가능한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윤재호위원    :   공무원 세 분 넣어가지고, 전직 과장님 세 분 넣어가지고 이런 파문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개혁하는 측면에서도, 교수나 이런 분은 없으니까, 교장선생님 한두 분 넣어가지고 했으면.
○부군수 김영철   : 예. 그것은 뭐 검토할 대상은 되지만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뭣 하고.
윤재호위원    :   마지막으로 다면평가이게 우리 군은 20% 되는데 8월에 노조와 협상하면 30%나 40%로 할 계획은 없는지?
○부군수 김영철   : 이것은 제의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타시군 관계나 장단점 관계를 분석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나 하면 다면평가 비율을 올려버리면 상당히 인기위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 같은 데도 다면평가를 먼저 했어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주위 동료들이나 이런 데에 인기에 영합하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면평가가 인기에 영합한다 그런 생각은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박위원도 이야기했지만 20명 중에서 14명이 노조가 아니고 자치과에서 추천한 분인데 그리 생각 안하지요. 거의가 20명이 하면 답이 거의 맞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은 또 그에 상응한 좋은 점수가 나오지. 그러면 인기로 한다면 이 분이 노래를 잘 할 것도 아니고, 동료 직원들한테 무슨 대접을 잘할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다면평가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700여 공무원 중에서 추천이 되든가 이리 되어 가지고 인사가 공정하게 되어야 합천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가는 그런 군이 되지.
   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윤재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더운데 진상파악특위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를 하고 철회를 하고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인사를 하면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본인이 철회를 해서 그래 가지고 다시 임용을 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합천군인사에 대해서 다르게 좀 개정할 소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그 방식대로 하기 보다는 다른 어떤 틀을 짜서 더 이상 노조측이나 거기에서 아무리 반발을 해도 그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시할 이런 의향은 안계십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뭐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그대로 사실상 이제 본인이 철회 안했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갔다 하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갔다가는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데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타협을 보게 된 겁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승진대상이 되어 가지고 2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2명을 선정을 했을 때 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아가지고 누구는 몇 킬로 나가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70kg 나가고 B라는 사람은 69kg 나가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잣대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배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가줘야 만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발생을 안시키는데 실제 우리 합천군인사 같은 경우에는 철회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군민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부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인사라는 게 하고 나면 소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만 만족하면 인사는 잘한 것이다!
   왜냐 하면 한 사람 승진하면 열 사람이 불만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배수에 든 사람은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나 간에 적재적소 배치, 사람 운용하는 이게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100% 불만이라 하면 이것은 제일 나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사라는 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크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 배수같은 이런 것도 가능한 그 법테두리 내에서 줄여달라 하는 이런 요구사항인데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다고 해서 철회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일어난다면 그냥 법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 그리 안 되도록 먼저 하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난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죠.
강성기위원    :   예.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도 인사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지요?
○부군수 김영철   : 예.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시군에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6명보다는 7명이 되는 것이 아마 합의을 하는 데도 좀 나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도 인사위원회의 명수를 7명으로 늘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이것은 뭐 인사위원 문제는 사실상이 6명 중에서도 만약에 한 명이 또 출석을 안 하면 5명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다른 어떤 전보나 이런 관계에서는 크나 큰 어떤 반발은 없지요 ?
○부군수 김영철   :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강성기위원    :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보같은 경우에도 인사원칙에 보면 한 2년 정도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부군수 김영철   : 그렇습니다. 분야마다 좀 틀리는데.
강성기위원    :   그래서 특수직이라든지 만약 관광개발사업소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소를 맡아가지고 일해 오면서 이거 뭐 알자마자 또 바뀌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보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이면 1년미만은 전보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렇습니다. 가능한 최소 전보기한을 보통 1년으로 하고 우리 기준을 2년을 잡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강성기위원    :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상당한 요구가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8월 정기교섭 시에.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안되겠느냐’합의를 하고 안될 것은 바로 짤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불신의 씨가 살아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했을 때는 항시 저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인사를 했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승진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심어줘 가지고 불신을 하는 그런 인사위원회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영철   : 예. 감사합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 실시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 운영을 하면 좀 불만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 하고 계십니까, 사전공개실시?
○부군수 김영철   : 일반인한테?
강성기위원    :   예.
○부군수 김영철   : 그게 이제 인사하기 전에 사전예고 정도는 하지만 사전공개를 해서 한다는 그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지금 현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번에 승진되신 3명중에 2명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요?
○부군수 김영철   :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그런 인사가 아니냐 하는 이것이 주된 원인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것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강성기위원    :   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이것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철   :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몇 번을 파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이게 또 앞으로 인사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감안해서 우리 인사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또 좋은 방법이 계시면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월에 공무원노조와 정기교섭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명확하게 끊어서 이야기를 해 해 주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아! 이것은 절대로 안되는 사항이다 만약 합천군이 아니고 전국이 떠든다 해도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인사는 상당한 타인들이 우리합천군민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이 인사가 된 것이 잘되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영철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예. 강성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0개 시군에 보면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말고는 거의 인사위원을 7명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명을 두었을 경우는 과반수 인사는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명을 했을 경우, 외부인원을 과반수이상을 추천했을 경우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에 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상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위에서 보는 눈이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정기교섭 때는, 그 부분도 노조에서 제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혹시 2001년도 3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하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위원장 정용구   :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 외부 위원 위촉 시에 퇴직공무원 위촉을 제한을 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출신들이나 당해 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중립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 지침에 보면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행자부 이 핵심지침이 상당히 뭐 조금, 지금까지 우리 퇴직공무원들을 좀 임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그러면 내부 공무원들을 임명하면 이것은 상당히 또 기관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가급적 퇴직공무원들을 위촉을 좀적게 하라는 이런 뜻으로 .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왜냐 하면 실제 이렇게 있다가 당해 지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 관내에 거주를 하다보면 실제 군청 공무원들이 소위 이야기하기로는 서로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침일 뿐입니다.
   뿐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위촉에 제한을 했는가를 한번 쯤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혁신지침에 보면 사실상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 우대승진이라든지 중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이라든지 승진심사에 대한 다면평가제 확대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 노조에서도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인사권의 공정을 기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남용 방지를 위해 가지고 추천배수를 20개 시군에 보면 김해, 양산, 고성, 합천만 유일하게 4배수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2배내지 1.5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도 4배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 김영철   : 그것은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이제 그것을 내부지침으로 좀 줄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열대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나이 많고 연공서열대로 그냥 공무원한 순서대로 해 버리면 제일 좋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는 군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20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에는 거의, 하필이면 보면, 물론 이 부분도 그렇고, 직위공모제도 20개 시군 중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실시를 하고 있고 7개 시군만 안하는데 또 하필이면 합천군이 여기에 속해 있다 말입니다. 시행을 안 하는 부분에.
   물론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오고 한 것은, 다른 것은 다른 시군을 따라가는 측면에서 대단히 그런 게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자꾸 이런 부분만 합천은 항상 안 되는 쪽에 많이 통계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금까지 사실상 인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후보자 명부순서라든지, 작성하는 부분도 승진후보자 선순위에 있는 사람도 사실상 특별한 공무상 하자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후보자 순위에 고순위에 있고 물론 다면 평가도 그렇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사실 승진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이 자기 능력껏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사실상 군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구 진급시켜줘야 안되나 이러면 사실상 거꾸로 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넣고, 예를 들어서 앞에 몇 년 전부터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진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수가 또 바뀌므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 이번 인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사실상 앞에 본 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최근 5년간 처음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열람이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하고 했는데, 군수 바뀌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고순위에 있던 사람 1, 2, 3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날아가버리고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뒤의 사람 시켜줄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확인은 안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인사가 부당인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부군수님 앞에 모시고 진상규명위원회 하면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사로 인해서 이런 큰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는 부분 이해를 하시고 지난번에 7월 22일부터 약 6?7일간 공노조에서 농성 중에 실과장님들이 17?8명이 되지만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 농성자체를 중재를 한다든지 교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직협이 생기면서, 지금 노조는 사실상 법상단체는 아니고 직협이 생기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6급이하로 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만들면서 나는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다 생각하는데 행자부같은 데 중앙부처는 6급이하가 사실상 중요한 업무도 하지 않고 인원이 50%가 안됩니다. 사무관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도같은 데는 사무관 이상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과장 빼고는 전부 6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노조든지 직협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사무직은 노조에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굴러갑니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회사는 굴러가는데 우리는 과장 혼자서 일해야 되고 그러면 노조원들이 만약에 다 집단행동을 했다 쳤을 때 일이 안됩니다. 마비가 되어 버려요.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만 손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실상의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의 사태 때도 사실상 과장님들이, 과에 혼자 과장님 빼고 다 어떻게 보면 직협의 회원들이고 노조원들인데 과장님 입지가 참 좁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기안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물론 전 노조원들이 농성에 합류하고 하다보니까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 각 실과장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는 이 농성을 하루빨리 좀 교섭을 해 가지고 해체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미비하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되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그리고 둘째는 그 이후에 일부 들리는 이야기 보면 그 자리, 한 자리를 토목직으로 할애를 해 가지고 다시 다면평가를 하도록 노조에다가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해 달라 해서 또 노조에서는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닌데 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해 주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그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무산되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인사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가지 않으면 노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앞으로 인사가 안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즉 말해서 노조지부장이나 노조간부들한테 어느 정도 인사에 허락을 득해야 인사가 되고 그래야 만이 농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영철   : 사실상 노조와 인사를 협의해서 한다 하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 토목직 관계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번에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그 자리가 기술직자리입니다. 행정직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토목직 쪽에서 그 자리가 생기면 우리가 승진해야 되지 왜 다른 직에서 승진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그 검토가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노조원들도 이해를 했을 건데.
○부군수 김영철   : 예. 사실상 인사예고가 안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정직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나서 하니까 이게 또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의 인사 또 거둬들이고 두 번째 이게 잘못되어서 이리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자꾸 에러만 생기고 노조에서 주장했던 것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본 위원도 노조원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정당하다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공무원부터 전부 노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합천군만큼은 노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걱정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중요한 부서에는 직위공모제로 전환할 그런 생각은 평상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이 직위공모제도 중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것은 지금 나중에 우리가 직위공모제를 어느 직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위공모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또는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이 간다하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어떤 직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장직 같으면 갈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을 직위공모제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직원들에게 인기 받아가면서 인기투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사실상 승진할 자리도 아닌데 과장이니까 승진할 데도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 과장자리에 적임자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 신청안하고 정말 저 사람은 보면 그 과장에 적임자가 아니다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어느 직을 어느 계급을 직위공모제를 할 것이냐 이것은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면에 근무하는 면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아, 예. 그것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이번에 사실상, 읍면직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나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읍면, 조금 이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뭐 한데 사실상 여기서 과에서 과장이, 옛날 군에 들어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읍면에서 일을 좀 잘한다하는 사람들은 이제 읍면의 면장으로 왔다 과장으로 왔다 다 하니까 그 사람 좀 데리고 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또 들어올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또 ‘나는 읍면에 있겠다’ 하면 일단 자기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사실상 좀 일을, 읍면직원들이 일을 다 못한 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군청 직원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 중에서도 사실상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군청으로 올라와서 일하면 되고 또 자기가 올라오기 싫다하는 사람은 안오면 되고.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다보면 그 부분이 사실상 자기가 오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누가 추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 군청을 올라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부터 승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읍면을 내려가고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고 이런 룰을 우리가 정해서 이것을 좀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 직협에서 이야기가 강성노조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기피부처로 좀 멀리, 나가기 어려운 부처로 인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합천에 좀 많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영철   :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노조간부들도 사실상 이번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주사로 있다가 계장으로 간 사람도 있고 전혀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또 이름을 거명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봉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과의 전덕구씨가 7급이 봉산으로 와가지고 민원 상대하는 그 자리에 오고 9급인 박준석이가 다시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급 정도는 민원인을 바로 상대하는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계가 있으면 차석이나 이리 가야 되는데, 9급이 군청을 들어오고 7급이 내려와서 민원 상대하는 거기 있는 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것은 맞바꾼 것은 아니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돌리다 보니까 그리 된 거지 맞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봉산으로 간 것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또 면장이 자리를 배치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민원실에 배치가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면장이 배치를.
박오영위원    :   그러면 전덕구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사회복지7급!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면장이 인사를 할 수 없는 게 딱 그 자리가 박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급을 군으로 불러들이고 7급을 민원 담당하는 9급이 보는 자리에 거기 와있는 것은 전덕구씨가 노조활동을 강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분이 봉산에 오면 기분이 안 좋다 보면 일을 열심히 안할 수도 있고 또 일반 민원인한테 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그렇거든요.
○부군수 김영철   : 그런데 지금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타읍면에 7급이 민원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6급이라고 해서 민원 못보라는 것도 없고 7급이라고 해서 민원 못보라는 것도 없고 그것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인원이 없다보면 계장도 민원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타읍면에도 7급이 보는 데가 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박준석씨는 인사되고 나서 노인회에서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군에까지 심지어 들어와서 이야기할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서 말린 이유는 그 사람도 여기 한 2년 가까이 근무도 했고 또 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래서 말린 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안 빼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빼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오히려 적재적소 인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영철   :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본인이 원하면 또 그렇게 좀 해 줘야 됩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서 6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거와 같이 부면장제도라도 있으면 6급 고참을 부면장이라도 보 해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고 나면 ‘부면장님’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제도도 없고 또 여기 사무관 승진에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읍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30년, 35년 공직생각을 하면서 6급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은 이 부분을 진짜 우리 합천군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사업소 소장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런 자리 정도는 읍면의 계장을 달고 20년, 25년 근무하는 사람들을 거기 가서 한 1년 정도 사무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17개 읍면에 진짜 30년, 40년 젊음을 바치고 공직생활을 한 이 사람들이 희망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영철   : 읍면에 한 20년 이상된 이 분들이 실제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상 군에 오면 이게 면의 행정행태와 군의 행정행태, 도의 행정행태, 중앙의 행정행태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읍면에서 차출되어 군에 앉혀놓았는데 읍면에 오래 근무하다 도저히, 사실상 여기는 기안도 하고 쓰는 게 많습니다.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읍면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오래동안 거기 근무하다보니까 젖어가지고 안돼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서 또 도에 올라가서 승진 좀 해 볼 거라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적응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20년 이상 근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사람!
   개인 E-메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부군수님 지금 읍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그 분들이 나이가 55세, 56세, 57세 6급에서 정년퇴직 다 간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뭐 하려고 사무관 승진하려고 군에 여기 계장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군에 들어와 가지고 승진할라하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까지 사무관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읍면에 있으면서도 사무관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심어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지. 그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눈치봐가면서 내일모레 그만둘 건데 안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 와서 사무관 승진하는 이 제도는 열심히 일잘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제도로 가고, 지금 오래 동안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 공을 생각해서 가는 제도를 별도로 합천만큼은 해 보자 이런 것을 제가 제의한 부분입니다.
○부군수 김영철   : 예. 그 부분은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그 사람이 읍면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고 면장이 참 이 사람은 특출하게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고려를 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부군수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승진하는 걸로 본다면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계시는 하장효씨 그런 분은 읍면에도 있다가 승진해 보기 위해서 군에 들어 와서 오래 동안 근무했는데 이번에 8배수 이런 명단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읍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오래 동안 근무해 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와도 여기서는 거론될 인물에 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참계장들은 아이고 될대로 되라 읍면에 있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여기 오면 서류 만들어야 되지, 결재 받아야 되지, 눈치 봐야 되지, 읍면에 있으면 출근도장 찍어놓고 민원때문에 부락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있는데 뭐 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안 들어와도 읍면에도 사무관 승진할 수 있다, 합천군만큼은 멋지게 하고 있다 이것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군수 김영철   : 그 뭐 편하게 있고 승진 안할라는 사람하고 열심히 하고 승진할라하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박오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이 합천은 6명인데 다른 시군과 같이 7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위원들의 말씀이고 또 민간위원 위촉을 한 명 더 하게 됩니다. 7명이 되면.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일 경우에 교장선생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고 또 다면평가도 합천은 20%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군과 같이 30% 정도 반영되는 그런 문제, 또 배수문제를 4배수되는 것을 3배수나 2배수로 줄이는 이런 문제, 직위공모제를 해 가지고 계장급이라도 원활한 인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정도라도 되면 합천 인사는 좀 많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민선 전에는 별정직 읍면장이 있어 가지고 부면장하시다가 별정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지금보다는 그 당시가 희망도 있고 또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안 좋았는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영철   : 민선 읍면장? 군수요?
윤재호위원    :   민전 전에!
○부군수 김영철   : 군수 민선 전에?
윤재호위원    :   예. 군수민선 전에는 읍면에 별정직이 읍면장을 했다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부면장 중에서도 면장이나 읍장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면에 있어 가지고는 사무관 면장자리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힘든 자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전이 우리 읍면 직원들한테 사기 앙양도 되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글쎄요. 일단 제도가 그렇게 바꾸어 놓으니까 실제로 우리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점이 어떻게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자체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근의 거창의 초대, 2대 하신 정주환 전군수께서는 읍면의 계장님 중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 사무관 한 분 승진시켰고 했는데 실제로 읍면의 직원이,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읍면에서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군에 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자리라도 기회를 주면, 년말이나 년초에 자리가 많이 생길 때 한 자리라도 구해 주면 실제로 이번에 7월 22일 인사파문때 합천군에 본청에 있는 담당계장님들은 같이 동참한 것이 몇 분 안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읍면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전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하면서.
   실제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군민들한테 찬사를 받았을 텐데, 그만큼 인사에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을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장으로서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읍면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 차이가 좀 난다는데 물론 차이가 납니다. 나지만 그 중에 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사무관 승진기회를 주시면 실제로 뭐 한두 명할 때 그 분들에게 사무관 승진기회를 주라는 것보다는 3명이상 되면 한 분 정도는 읍면의 계장님 중에서 한 분해 주시면 실제로 인사가 투명해 질 것이고 학연, 지연, 선거에 개연되어 가지고 인사 청탁에 줄서기 이것 안할 겁니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민선의 군수가 하나 바뀌면 거기 줄서고 또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젊으시니까 이것을 과감히 건의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승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것은 분명히 대상에 들어 갈 수 있고 승진해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청의 계장이 몇 분입니까?
○위원장 정용구   : 250여명!
윤재호위원    :   700명 중에서 그러면 읍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기회를 준다 했는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읍면에 근무하는 중에서 승진기회가 되면, 실제로 계장 승진하는 것도 읍면에서 7급을 달고 군에 오면 다시 점수가 가산이 되는데 그 자체부터 좀 힘든 것 아닙니까?
   읍면에 있는 것도 그대로 쳐주고. 승진시킬 때. 군에 좀 늦게 들어온 것 그게 점수가 안나오니까 승진이 안되고 그러니까 합천인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에서도 제일 뒤에서는 맴도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과감히 이런 7월 22일 이후 합천에 인사 관련해 가지고 파문이 일어났으니까 다시 이게 인사에 개혁하는 측면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실제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된다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철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도 거기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충 표가 납니다. 여론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도록 읍면이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본청처럼 해서.
윤재호위원    :   그리고 본청에 이제 여기는 행정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기획담당, 경리담당인데 실제 여기 근무하시는 담당자는 내일모레 사무관 승진할 사람보다는 6급 승진해 가지고 아직 사무관은 몇 년 더 있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사무관의 눈치 안 보고 몇 년 있을 그런 분을 여기 배치를 시켜 놔버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의 계장님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버리면 이런 자리에는 그렇게 선호를 안 할 겁니다.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딱 인사, 예산, 감사, 기획, 경리는 가면 무조건 사무관 승진순서가 0순위 된다니까 여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부터 병폐가 일어나니까 합천군이 인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행정, 예산, 감사, 기획, 경리담당자를 다음 인사 때 젊은 분을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 김영철   :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어느 부서에서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참이 주무계의 계장을 하고 그러면 또 고참들이 보니까 경리와 예산 이 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점수가 또 잘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도 좀 많지만.
   그런 것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있는 그 사람들이 고참이 아니고 경력이 낮거나 하면 또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데 따라서 점수가 나오니까.그것은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뒤에 계시지만 유일하게 여기 5개 계에서 우리 행정담당이 제일 아직 그렇는데 이런 분들을 좀 많이 해 버리면 일 열심히 하고 눈치 안보고 자기 사무관 달 때 아직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 열심히 할텐데 특히 우리 군에는 병폐가 이것때문에 맨 날 이 자리에만 가면 사무관은 꽂아놨다고 이리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행 비슷하게 고참이 그리 가고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일 열심히 하면 거기서 승진할 수 있고 이것은 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7월 22일 인사파문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결국 사무관 철회하고 이래 가지고 노조에서 바라는 대로 다 되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서는 또 사석에서 공무원 노조를, 임원들을 징계를 하신다 이런 말도 밖에서는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이 맞는지, 또 부군수님 들은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원칙적으로 노조 자체부터가 사실상 법에 근거한 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잣대를 대고 단속을 하고 그 사람을 고발도 하고 또 벌금도 매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은 이제 제외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체행동까지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완전 불법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잘 내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단체행동은 불법이라는데, 자꾸 이게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을 해 가지고 군수님이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철회를 안하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텐데,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불법이 되든가 그 사람을 계속 했으면 불법이 되든가 합천군청이 완전 투쟁장이 되든가 계속 밀고 갔어야 되지. 지금 와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자! 단체행동은 불법이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불법까지 안 오게 노력을 해야 되지. 오고 나서 이제 철회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꾸 되풀이 말씀이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철   :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속 간다면 결국 이제 군민에게 피해가 오니까, 본인이 또 철회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을 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버리면 차후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군수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을 걸고 출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출마해 가지고 군민들이 그 공약을 보고 당선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군수가 이 공약사항은 주로 군장기발전이나 모든 군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군민들이 그게 좋다 해서 선출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면 자기 임기동안에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공약사항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걸고 당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약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군수가 뭐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예산을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어느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하는 이런 권한을 안준다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군민이 뽑아준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힘을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민이나 우리 군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지엽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문제도 좀 대승적으로 바라봐서 우리 군에 어느 것이 발전이 되느냐, 조그마한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집안부터 안되는데 아무리 군수님께서 좋은, 오늘도 일정표 보니까 중앙부처에 예산 때문에 가셨는가 가셨는데 지금 여기 700여공무원들이 한 마음이 안되고, 인사불만때문에, 무슨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잘 진행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사업이 군수님 들어와도, 합천군만큼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설계변경이 많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은 기술직공무원이 했으면 그렇게 설계변경안합니다. 행정직을 하니까 이게 밥먹다시피 설계변경을 합니다.
○부군수 김영철   : 무슨 분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도시개발과가 실제로 기술공무원들이 했으면 잦은 설계변경 안합니다. 지금 저것 여러 몇 십번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부군수 김영철   : 어느 구체적으로?
윤재호위원    :   새천년생명의 숲 저것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천년생명숲인데 저것이 스무 번도 더 했을 겁니다. 실제로 면에서 공사하는 것은 변경하면 고함질러쌌고 징계 먹인다고 하지만 군에서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낭비시키면서 그것도 조금 전에 이제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이 갔으면 그리 변경 못시킵니다. 행정직이 근무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군수 김영철   :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술직도 기술직 과장이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설계사들이 하는데 그것을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읍면에 실제로 면장님이나 평소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총무계장은 좀 그래도 실제로 토목직이 하나 잘못 들어오면, 동료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못 들어오면 그해 그 면에는 사업이 하나도 안됩니다. 진척이.
   그대로 제자리걸음입니다. 설계변경하다가.
   할 줄을 알아야 하지.
   노조 전임현황인데 지금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지부장님이 율곡면에 계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읍면에 지부장이 많이 있습니까?
   본청에 안 있고, 시청이나 군청에 안 있고, 그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부군수 김영철   : 그 관계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본청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당선되었으면 본청에 있고 읍면에 근무하면서 당선되었으면 거기 있고 그런 차원이지. 그게 뭐 꼭 노조위원장이 본청에 근무해야 된다 그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애먹이싸니까 면에 거기 있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풀이되는데.
○부군수 김영철   : 그러면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읍면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당겨주면 그것도 노조위원장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 시에는 그런 분들을 더 승진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그 시에는 노조와 집행부가 더 원활하게 해결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 김영철   :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특혜를 주면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더 많을 텐데요.
윤재호위원    :   불만이 많을까요?
○부군수 김영철   : 그렇지요. 그것은 속으로 있을 수 있지요.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면에 근무하는 지부장은 이번처럼 밤에 일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합천군에는 맨날 인사를 하고 나면 노조에서 하는 인사가 거의 다 맞아버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위공모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남의 시군 예를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원시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인사담당자를 직위공모제를 했는데 신문내용을 보니까 9명을 추천해 가지고 그 중에 3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현 시장하고도 동문이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공무원 동료들이 해 놓으니까 아무런 인사의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위공모제 이게 우리 공무원 전체로 봐서는 제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합천이 아직까지 인근 군에도 기획, 행정, 감사, 경리, 예산, 함양도 행정, 감사, 예산, 경리, 담당, 산청은 우리보다 군은 작아도 자치행정과장과, 행정, 감사, 경리 그렇는데 유일하게 서부경남은 안한 데가 우리 합천입니다.
   8월에 노조와 집행부가 교섭할 때 하루빨리 해 가지고 우리 합천에서도 인사에 좀 투명성이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아까 우리 박오영위원님께서 읍면직원들 승진기회를 부탁을 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여직원도 승진기회를 좀 앞으로 부여할 수 있는, 인사위원장으로서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실명을 거론했는데 하장효계장 같은 경우는 69년도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77년도에 실제 가야에서 계장을 달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읍면에서는 기회가 없으니까 군에라도 가서 이름이라도 바꿀려고 지금 거의 10, 74년도인가 직무대리 해 가지고 77년도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임용이라도, 군청에 또 10몇 년을 근무를 하셨으니까 조건부, 1년 근무하고 그런 것도 한번, 물론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건부 승진해 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면장이라도 한번 달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다른 시군에 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합천군에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 혁신지침 이계장님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 사본이 되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리 도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년간 인사운영계획 미수립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인사방침이라든지 인사방향, 승진임용, 전보인사, 임용기준 등을 계획을 세우겠다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4조에 보면 인사권 행사해 가지고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3조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 3조1항을 보면 공무원은 능력과 군정기여도 그리고 공직서열에 의하여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사위원이 6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군수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후보자순위를, 어떻든 간에 순위에 넣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인사위원회 운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80%, 다면평가 20% 해 가지고 군수의 인사재량권 자체가 벌써 후보자 명부순위 올라올 때 거기에 다 인사권 행사 자체가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라올 때는 근무성적80%, 다면평가 20% 이래 가지고 인사위원장이 사실상 그 기준에 따라 100% 기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작성한 종합 합산평가표를 갖다가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 군수는 당연히 임용만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고 사실상 그 전에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군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심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장이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주면 군수는 임용장만 전달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실제, 또 아까 윤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참 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인사위원들은 어느 누구의 외부의 간섭도 안받고 단지 소신껏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평가된 종합합산평가표를 제출하면 군수가 임용하면 아무런 인사잡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군수께서는 다른 시군에도 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쪽을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로 인해서 부군수께서는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늦게 까지 오랜 시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전자치행정과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 임원을 재출석시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한 후 그동안 인사와 관련한 특위활동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용구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출석공무원   

  • 합천군 부군수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