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14회-제4차-7월22일자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2004.08.16.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1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7월22일자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7월22일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심사된 안건
1. 7월22일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 전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합천군지부장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7·22일자 합천군 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전 자치행정과장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합천군지부 임원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그동안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정리를 위해 협의조정시간을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5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용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진상파악특위와 관련한 최종적인 얘기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삼가면장 권석호입니다.
   7·22일 인사파동에 따른 특위 진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그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제 후임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지난번에 전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 외에 질의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혹시 추가로 질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22일자 합천군인사에 따른 전국노동조합 합천군지부 임원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불법시위로 본청 건물을 점거하는 등 집단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도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노조에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자치과장님과 질의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계속 계시지 않고 삼가면장님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노조에서 건의한 합천군인사위원회 구성 관계의 구성 부분이라든지 인사평가 추천 배수조정 관계라든지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비율 상향조정개선문제라든지 읍면 직원 및 여직원의 승진 우대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안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건의하는 부분이라든지 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의회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삼가면장님께서는 조금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또 삼가면장으로 나가 계시더라도 언제 본청으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전 권석호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노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협의회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외노조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박오영위원    :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법외노조라고 ?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직 법적으로는 노조 설립이 안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직장협의회는 권유하도록 지침이나 규칙이 다 내려와 있는데 노조는 아직까지 법에 통과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외노조로서, 자칭 자기들이 노조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법외노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반 정도는 노조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왜냐 하면 직장협의회로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노조라고 강력히 주장하다 보니까 노조라고 할 수도 있고 직장협의회라고 할 수도 없고 법외노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인사파동으로 인한 협의된 사항은 법외노조와 합천군하고 사이에 협의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협의되는 과정도 저는 협의할 때 협의 대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들어간 분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그런 성격을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만일 법외노조라고 군 당국에서 인정을 하신다면 집단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당연히 안되지!
   단체행동권이라든지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직장협의회가 성격을 바꾸고, 법외노조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단지 협상권만 있는 거지 행동권은 당연히 안되는 거죠.
박오영위원    :   제 생각에는 법외노조라고 하면 노조에서는 노조라고 주장하더라도 직장협의회로 해 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시위문제, 단체행동문제, 물리적 문제, 법쪽으로 저쪽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더 안낫겠느냐!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깊이 제가 생각을 못해 봐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직장협의회도 실제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합천 군수 산하 전 직원이고 또 부분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동기는 하급직들의 공공복리를,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설립되도록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인데 그 부분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난번에 이야기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는데 노조단체 시위가 계속 갔더라면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이것을 해체시키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
   왜 그렇게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인내를 가지고 참아왔던 겁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참아온 게 아니고 우리가 불법하는 자체를 설득시키고 또 실과장이나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노조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설득시키는 그 과정이 지연이, 자기들이 들어 주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간 거지 실제 설득을 안시키려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끝내 안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로 봐가지고 공권력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공권력 투입이 되었을 때 모든 게, 노조라든지 자기 아들과 같은 직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박오영위원    :   그때 그 당시 합천 경찰서장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이 안되고 참아온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때 경찰서장이 휴가 중이 아니였다면 4·500여명의 공무원들이 군청을 점령하다시피한 이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거기에 주동자급   노조랄까 직장협의회 간부들 징계와   관련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는 이제 징계를 줄 수 있는 직책에도 있지 않고 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이 되어야 되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전에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 당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을 차후지만 징계관계를 한다 개인 입장에서 동의하는 겁니까? 부동의합니까?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볼 때 합천 군정을 이끄는 군수님이 모든 걸 본인이 철회하도록 하고 인사라인을 교체할 단계인데 자기들도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땅히 져야 됩니다.
   만일 집행부서에서 안하더라도 노조자체가 징계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법이 있고 법이 원칙으로 통하는 거지 법 없이 하는 걸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인정 못합니다.
박오영위원    :   이쪽에도 잘못이 있는 부분을 책임을 지고 인사도 되어졌기 때문에,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마땅히 군수님도 책임을 진 같으면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되지요.
박오영위원    :   저쪽에도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면서 우리 발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징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면 군수는 임명장만 주면 되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철회를 해 가지고 잘못한 게 군수나 부군수 인사위원장이나 인사 관련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철회를 안하고 그대로 가 가지고 노조에서 불법으로 시위를 하든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군수께서는 합천에 모인 자리, 공공 장소에 가 가지고 7·22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끝나고 나면 징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은 군수가 알아서 하시지만 아예 처음부터 인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일은 합천군에서 저질러놓고 물론 불법한 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 가지고 군민들한테 다시 노조에 징계를 먹여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시 7월 22일 같이 일주일 동안 만약에 시위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안지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땅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한 것 같으면 실제 불법한 그 만큼은 자기가, 징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훈계도 징계라 할 수 있는데 징계의 범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윤재호위원    :   면장님! 인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이미 군에서 인사를 하면서 잘못한 걸 시인을 했기 때문에 철회가 되었고 이것을 하고 나서 물론 불법으로 해 가지고 징계, 또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생각을 봤습니까?
   또 만약에 노조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인사를 잘 했니 못했니 하는 그것은 윤위원도 잘 아시지만 법안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윤재호위원    :   하자가,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단지,
윤재호위원    :   법안에 하자가 없으면 철회를 안해야죠!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철회는 본인이 했다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그러면 본인이 철회해도 군수가 안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한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누구누구 결정을 하는 거지, 군수야 임용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체제가 안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도 인사권자인 군수가 인사에 대해 조금 투명성을 확보했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너무 인사권에 대한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그로 인해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 임원 출석 요구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장으로부터 인사진상파악 특위와 관련한 최종 이야기와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 제갈종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장 제갈종용입니다.
   항상 우리 합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인사파동은 군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으로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동안 합천군 인사는 침묵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애환을 간과하고 타시군의 변하는 인사시스템 도입을 거부한 필연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제도나 법령의 한계 극복 여부를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합천군 집행부에서도 지난 7월 22일 인사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겸허하게 반성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나아가 본 군 발전을 위해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는 7월 22일 인사파동이 재발된다면 결코 투쟁을 피해갈 생각이 전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해서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용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공정한 인사와 부정부패 척결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야할 방향이자 이 시대의 엄중한 요구인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을 가는데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폭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여러분들의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명칭 자체가 혼돈이 되기 때문에 직협이라 부르기도 노조라고 부르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유사이래 군 단위에서 인사관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위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 전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합천군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안되고 서로가 일어나기 전에 한발 물러서서 합리적인 방법에서 처리하는 걸로 전 군민은 바랄 겁니다.   
   우선 명칭문제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명칭을 써야 과연 합리적인 명칭인지 상당히 불분명한데 실질적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노조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노조랄까 하는데 우리 합천군 노조에서는 어떤 명칭을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저희들은 노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의 결사체입니다. 자주적인 결사체이고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적인 것을 안받고 스스로 결성한 노동조합은 일단 정부에서 볼 때는 법외노조, 법외노동조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법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어지면 합법 노조가 되는데 저희들은 노동조합에서는 헌법노조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헌법에는 노동조합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불러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이 되면 의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만 경찰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에 60만 군인노동조합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당국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름 부르기가 혼돈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면 노조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노조임원진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과 대책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 제갈종용   : 저희들 단체협상과정에서 일단 책임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 문제가 나오는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3자가 봐서도 합리적으로 인사를 못한 집행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징계절차를 밟는다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수의 인사권은 불법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달라진 부당인사로 보는데 부당인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우리 군민들 과 같이 고통을 겪은 이 마당에 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은 책임에 의해서 인사조치 되어졌고 또 승진되었던 당사자는 군민을 위하고 공무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사무관 자체를 반납을 했고 이런 과정에 물론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가까이 시위가 있었다는 자체만큼은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부장 제갈종용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불법이 아니다! 사실상 법으로는 인사권에 대해서 조목조목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재량권, 그러니까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인사의 재량권, 재량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합리적으로 하라는 재량행위인데 재량권이 이탈되는 모든 조직에 분노를 가져오고 반목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런 이탈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특히 군민의 고통과 충격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이번에 신문 찌라시를 한 3,000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전부 준비를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지면 그런 문제들은 접어두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에 찌라시 넣는 부분들을 전부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노동조합을 아마 이때까지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식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한 입장입니다.
박오영위원    :   시위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일단락 되고 각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더 편안한 공무원상을 보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름 가까이 흘렀습니다. 군민들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인 게 있습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저희들은 군민들한테 이번 일을 알려내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인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더 큰 반목과 갈등으로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모일 때 그럽니다. 더욱 열심히 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지난번과 같은 불법시위랄까 단체적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으로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걸로 정리를?
○지부장 제갈종용   : 저희들은 이번 사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과장 두 사람 이 부분이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할 사람이 했다! 6급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6급 부분도 노동조합의 임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3자들이 봐도 당연히 승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다 이슈화 시키면 군민들한테 정말 군정에 대한 혼란이 오고 해서 6급 부분은 이번 교섭사항에서 전부 빼고 군민을 위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인사를 집행부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그래도 다면평가라든지 직위공모제라든지 죽 이야기 해 온 부분들을 빨리 도입시키고 이래서 인사 반목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또다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만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고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만 우리 합천군의 미래도 좀 밝다고 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4일째가 됩니다. 관계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다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집행부와 노조와 관련된 부분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내용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내용이 되더라도 노조에서도 한발 더 양보할 수 있는 미덕,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진짜 꼭 강성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인내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착에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발전되도록 빌면서 노조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고 고생한 보람 100%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한 50%는 시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방법의 하나는 하나입니다만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비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노동조합 합천군지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권석호 전 자치행정과장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공노조측에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한 바 거의 없고 7월 중순에 공노조측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노조측에서 먼저 8월로 연기시키고 인사파문이 공노조가    다소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8월로 연기를 한 겁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정말 자치행정과장님로서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만 그런 어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합천군 공무원노동조합이 투쟁할 거 자제해 왔습니다.
   하나 하나 문제가 많았지만 일절 이야기 안했습니다. 왜냐 군민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릴까봐서.
   그리고 군수님께서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중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남도와 도에 도지사님과 시장 군수협의회하고 단체교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은 합천군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무원노동조합 하위직들의 바램을 사실상 철저하게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시군에 다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거의 제일 뒷쪽에 교섭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하는 것은 당초에   지사님과 일정, 교섭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7월중순경에 저희들이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시장 군수 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연기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 경우에 위에서 도나 이런 문제가 일어난 노조협상 관계가 있었는데 7월22일 인사하기 전에 만약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없었겠습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가면 직위공모제, 다면평가를 한다 해도 이번 인사 할 때 적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장님들의 공로연수라 든지 행정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저희들이 직위공조제를 다음 인사 때부터 바로 하게 되면 집행부의 업무가 폭주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공노조측에서 작년 연말에 군수께 인사제도 개혁에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등을 말했고 군수님이 이걸 검토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면평가는 하지만 아직도 직위공모제는 지금 없다, 계장도 없고 과장도 없다 아닙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예.
윤재호위원    :   그리고 아까 신문 찌라시에 군수께서는 7월 22일 인사하고 나서 군민들한테 드리는 글이 있어 가지고 황강신문, 합천신문에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 찌라시는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못돌렸고 노조측에서 또 군민들한테 글, 다 전달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수가 한다고 하는데 게 아니고 한번 그런 게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그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군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 문제는 정말 군수님이 풀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자제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그러면 신문 찌라시는 다 버렸습니까, 소각을 했습니까, 있습니까, 원본은 컴퓨터 안에 디스켓 안에?
○지부장 제갈종용   : 예. 다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있으면 마치고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 제갈종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수께서는 밖에서 모임 장소에 가시면 지금도 이번에 7·22 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마치고 나면 의회에서, 계시는 분들 다 간부이니까 간부들을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징계관계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집행부의 간부들이 만약에 징계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또 다시 지난번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고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부장께서는 만약 징계를 간부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그 부분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는다 하면 이번 인사파동에 주객이 전도되는 정말 잘못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된 인사를 항의를 좀 한 거 가지고 인사를 만약 노조집행부에 징계가 온다면 우리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쟁할 것은 하고 또 만약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동안 저희들 인사특위에 같이 출석해 가지고 질문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부장 제갈종용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공무원노조에서 협의에서 정기교섭때 요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제도개선이라든지 사회복지직 증원 문제라든지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여성공무원 순환근무제, 여러 가지 11가지인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다면평가제도 개선해 가지고 결과조치사항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실제적으로 인사문제에 관한 것은 한 가지 개선한다는 그 내용 하나만 있고 다른 체력단련관계라든지 반영하겠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의 정기교섭 날짜는 어 정해졌습니까?
○지부장 제갈종용   : 정기교섭날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섭 안건이 확정이 되어서 대의회 대회가 8월 20일날 잠정적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확정시켜 가지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의 공문이 보내지면 거기서 집행부에서 일단 날짜를 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하고 큰 저게 없으면 그 날짜를 잡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아직 날짜는 안잡혔다는 말씀이죠 ?
○지부장 제갈종용   : 잠정적으로 보면 9월 정도에 정기교섭인데 저 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이고 직장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7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때까지 한 50년 동안에 지시 일변도, 그리고 항상 국민을 들먹여 가지고 어떤 복지 여건은 거의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조합을 이런 개념을 떠나서도 이번 교섭같은 부분은 당연히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법의 논리로 노동조합의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는 전혀 해답이 나오지 않고 정말 우리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것, 풀어줄 것은 완전하게 과감하게 풀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도 풀 것은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도지사님이나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해줄 게 거의 없습니다.
   인사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국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7월 22일 사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어떤 타시군에 눈치볼 거 없이 정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9월에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지금 진상 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집행부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위뿐만 아니고 우리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때까지 진상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자료요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실제 7·22일자 합천군인사에 따라서 노조가 본청 건물도 점거하고 주민들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합천군이 매스컴을 타고 했는데 실제 인사특위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것을 노조측 요구에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결과에도 분명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8월에 실제 정기교섭 때는 사실상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위공모제라든지 합천군인사위원회구성관계 이런 것은 의회 측면에서 추천배수라든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위공모제라든지 다면평가제도라든지 읍면 직원, 여직원들 승진우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8월 정기교섭 때도 좀 강조를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측면에서도 의회에서 인사위원회구성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천배수관계라든지 종합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특위에서 실제 인사관계문제라든지 집행부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제가 제재라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 의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제한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부장 제갈종용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 임원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및 임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한 건의 및 권고사항을 정리해야 함으로 말씀하실 때 누락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지금부터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를 위한 협의를 위해서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용구   : 7·22일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의조정 하신대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번 확인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우리 군 인사가 한층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당부드리며 간사와 전문위원께서 는 본 내용을 잘 정리하시어 다음 회기 본회의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위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22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용구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출석공무원

  • 전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장 제갈종용
  •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
  •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