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2003년도-제2차-내무위원회-2003.07.11.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02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자치행정과

일시 : 2003년 7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재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합천군 재무과 과장 이근수.
○위원장 최경호   : 예.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우측에 정윤오 세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문길주 회계담당주사입니다. 이인도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노재성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20분 내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재무과장님 뒤의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다 훑어보았고 전체 공사현황이고 해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86페이지 "정수물품 수량" 2001년도, 2002년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가 증가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정수물품의 증감이 20개 있었던 것은 냉난방기, TV, 특수차량 등 이래 가지가 냉난방기 보존연한이 경과된 노후 냉난방기라든지 TV, 특수차량, 진료차, 청소차, 파종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민생위원    :   과장님이 TV를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TV는 어느 부서에 사서 들여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축산과가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구입해 줬습니다.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농협에, 85페이지, 차량을 구입해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부농협에 임대를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을 몇 년도 해가지고 줬으며, 임대는 몇 년도에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하고 거기에서 구입해줬습니다만 제가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연도를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직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현재로 정확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오전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김민생위원    :   21페이지, 고질체납자 현황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 사실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도부터 누락되어 나왔는지, 독려를 몇 번 했는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삼가 금리 1번 강신무씨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른 종합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입니다. 통보가 5월에 와서 5월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기가 지금 5월이 지났기 때문에 체납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쳐지면 압류조치에 들어갔다가, 압류를 한 후에 그 외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안되면 재산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처분 등 조치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백의 정현채 여기에 몇 번 독려를 했으며, 집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쌍백 본가에 직접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가기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가본 일은 없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런데 다른 예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다 못했지만 쌍백 정현채는 논도 안구 주유소 앞에 논도 한 블록 있고 집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에 맨날 독려하는 것보다 군에서 이런 책자까지 만들 때에는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매각처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또 쌍백 하신에 심금순씨 여기 취득세가 미납되었는데 지금 이 분은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무슨 현장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가?
○재무과장 이근수   : 이 내용도 세무서에서 5월에 지금 통보가 와서 5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현채씨 관계는 재산이 토지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종중재산이고 또 소유차량 가지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일부 체납된 재산을 납부를 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집은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있는 걸.
○재무과장 이근수   : 집 관계는 새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3-10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뒤의 묘지 주인을 못 찾아서 아직까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벌초 때 오면 만나 가지고 의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요일 되면 출근 안하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연고자들과 그 주변에 또 안내표지판도 하고 전화번호도 지금 연결할 수 있도록 묘에 전부 다 조치를 취해놓고 신문공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벌초하러 오면 주변 인사들한테도 부탁해 놓았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래서 이것 제가 바깥에서 들은 여론에 의하면 쌍백 안구 이장님한테 찾아가면 이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서 해결 짓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안구 이장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3-3페이지 관내 법인체 세무조사 했는데 4개 법인체라고 했습니다. 그것 말씀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계획상으로는 동양식품과 아일수지, 현대약품, 동양개발 이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법인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305개 정도.
윤재호위원    :   그 중에서 이 네 개 업체만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어차피 305개 전부 다를 못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한테서 각종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규모 업체라든지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봐서 소규모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차원에서 4개 업체를 우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관내 농공단지에 다 있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농공단지도 있고 동양개발같은 것은 묘산 반포에.
윤재호위원    :   예. 그런데 농공단지에 사업체가 다 어려운데 관에서, 물론 세금납부를 안하면 하지만 이런 업체를 우리가, 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이 4개 업체를 아무도 모릅니다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재무과장 이근수   : 나름대로 관내에서 4개 업체가 성실하게 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 보호차원에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큰 범위에서, 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윤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업에 지장이 없는, 위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3-9페이지 시설공사 원가계산 추진인데, 관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자재는 다 어디 자재를 씁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이근수   : 자재는 조달 요구를 하고 있고.
윤재호위원    :   조달요구 이것은 KS 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윤재호위원    :   KS는 보면 한국산업규격이 1962년 품질보증체제 및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규격 등 제정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표준화의 필요성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제정한 우리나라의 국가규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복개나 이걸 하면, 몇 년 전에는 안했는데 근래에 와서 파인관을 많이 설치합니다. 파인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KS마크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인관이 KS마크를 했는데 지금 생산되고 합천군에 관급에 발주되는 것은 KS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조달요구를 하고 그 외에 3,000만원 미만이 될 때는 관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순번제로 돌아간다는데 그래도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사재든가 관급이든가 KS마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지에는 복개를 해도 파인관은 물이 고이면, 쇱니다.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파손되고.
   그리고 경사지는 파인관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콘크리트 제품 흄관 이런 걸 사용해야 되지 이것은 업자들이고 다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설계를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낭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장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요.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4대 현재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이 관을, 전에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파인관을 우리 관내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이 공사를 한번 해놓고 나면 100년이나 50년이나 30년이 되어야 되는데 이치로 생각해도 평지같으면 파인관이 세 살먹는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바로 쇠가 녹습니다. 경사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앞으로 계속 이 파인관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데 지금 그 관계를 저한테 답변을 하라면.
윤재호위원    :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재무과에서 관급이든가 사재든가 이게 되지. 그러면 어느 실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의 과정은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기술파트에서 설계를 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시행확정지침을 결정권자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대로 저희들은 그 설계된대로 관급자재가 요구된대로 이것은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구할 거냐 요구설계물량대로 하는 것이지. 설계방침을 이미 확정받아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것은 시행부서에.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에 대해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자치단체장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 답변자료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합천군의 경리관 부군수와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위원장 최경호   :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윤재호위원께서 지금 부군수와 건설과장님을 본 상임위원회 재무과 감사를 위해서 출석하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리 재무과 감사를 중지하고 두 분을 출석시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호   : 예. 그럼 이 출석자체는 언제?
윤재호위원    :   지금 해야지요.
○위원장 최경호   : 예. 그럼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부군수와 건설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수해 때문에 청덕 미곡에 나가 있는 관계로 그 상황이 종료되면 오후 적당한 시간에 다시 출석시키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3-10페이지 군청 주차장 확장사업인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1회 추경때 주차장한다고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데 실제로 과장께서 합천군청 공무원 말고 600여 공무원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데 대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설문조사에 따라서 테니스장을 존속시키고 만약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이 테니스장을 하지말고 주차장을 하라면 할 용의는 있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지난번 직협 간부들과 군수님과의 정례 대화과정에서, 또 직협의 요구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운동시설을 더 확충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지금, 잘아시다시피 청사에 하는 것은 협소한 관계로 도저히 그런 공간을 확보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청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난번 산불 관계 헬기라든지 이착륙과정에서 하중에 심대한 영향을 줘서 균열 등이 있어서 옥상에는 일체, 다른 보완조치를 하고 일체 다른 것은 못하고 별관 2층에 일부 조립식을 해가지고 탁구장이나 헬스기구를 더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니스 역시 자꾸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 동호인 모임별로 해가지고 각종 시설을 더 확충해줘야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설문조사할 용의는 없네요? 한마디로!
○재무과장 이근수   :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테니스장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는데 실제로 군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고, 물론 합천군만큼 황강체육공원이나 또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뒤에나 옆에 내년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크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 합천읍만큼 테니스장이 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없애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왕 군에서 할려면 그 자리에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 자리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옆에 별관 옆으로 땅을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뒤쪽에 해야 되지. 주차장 한창 차를 대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주차장이 어느 시군 없이 관내에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실제로 군농협지부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이 사택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군에서 다른 관공서보다는 제일 큰 데 여기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실제로 공무원들 5부제 해도 차 다 가지고 오지. 여기 실제로 후문에 내려가면 가에 전부 차 다 대어 있습니다. 도로 가에 차댄 것도 공무원 차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법을 집행하면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요, 테니스장을.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테니스장 자체를 하는 것은,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라든지 그것으로서는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현재 테니스장 거기 주차를 하려면 차를 몇십 대 못 댑니다. 그만큼 해가지고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그런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군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쪽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안 있습니까!
윤재호위원    :   600여 공무원들 중에서 테니스동호인들이 몇 분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70명 됩니다.
윤재호위원    :   10%도 안되는데, 그런데 하시는 건 좋아요. 합천읍에 황강체육공원이나 이런 게 꽉 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은 합천군청 공무원들만 치는 거지. 외부에서는 한 명도 안 옵니다. 이 시설이 동호회 돈 가지고 줍니까, 소금과 밑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돈 이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일부는 우리 시설유지비로 지원이 되고, 일부는 테니스 회원의 회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수로관이 테니스장 옆에 있어 가지고 왜 있는가 했더니, 주차장 확장한다고 갖다놓았는가 했더니 가보니까 가에 실제로 우리 읍면에 가보면 아직 수로관도 옳게 안깔린 농경지가 많습니다. 거기 몇백만원 들여 가지고 또 싹 옆에 깔고, 실제로 농민들이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공무원들이 해달라는 것은, 물론 처우개선으로는 해드려야 되지요.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테니스장 시설이 있는 동안에는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측면에서 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하는 그런 사항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건설과 소관이지만, 농경지에 경지정리 잘된 곳도 있지만 일부에 가면 아직 수로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밭도랑도 못 칩니다. 지금. 거기 풀에 빠져 가지고 다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예산절약이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 위주로 하는 합천군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 진짜로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조직 개편이라 해가지고 인사가 있을 시에는 사무실을 넓히고 줄이고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사회복지과 자리에 선거관리사무소를 확장하고 또 재무과 벽을 허물어 가지고 환경개선과 하고, 이걸 벽을 허물면 망치로 허물고 하는데 항간에는 옥상에 틈이 생겨 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본청 건물 이거 그러면 체육시설 공무원 처우개선 잘 해줄려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이 노후되어서 전기누전도 있고 해서 1차 점검해서 그것도 다 하고, 조금 전에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늘고 줄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콘크리트로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칸막이식 조립식 그걸로 된 것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가지고 사실상 있는 공간을 최대한 편리하게, 좀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정리한 상태고 나름대로 안전 관계라든지 자체적으로 진단을 다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안전진단은 자체진단만 했고 외부용역을 해서 안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최근에 와서는 안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자체 나름대로 진단을 다 마쳤습니다.
윤재호위원    :   외부용역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외부용역은 98년도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외부용역을 해가지고 진단 검사를 한번 받을 용의는 있는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필요하다면 외부용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3-11페이지 우리땅찾기업무 병행 추진인데 우리 땅 찾기 업무병행 추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것은 연말이나 되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3-16페이지에 군수 2002년도, 2003년도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 해당이 없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이래 놨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등등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신문 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과장님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 되지.
○재무과장 이근수   : 특별하게 저희들.
윤재호위원    :   특별한 것은 없어도 일단은 재무과에.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해당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한 사항이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거기 합니다. 애초에 보도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윤재호위원    :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과에 해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있던데 재무과에서 그 많은 예산 가지고 경쟁입찰도 보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3-17페이지 밑에 우리 의회가 생기고 1급 구관사를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윤재호위원    :   몇 명이?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공중보건의 3명과 보건소장 1명, 4명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밑에 용수탕 앞 주차장 부지 매각에 6억2,700만원인데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평당 139만원 정도 쳤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산 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세 분이 했는데, 앞에 슈퍼 하는 그 분이 길쪽에 샀고 또 가운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4명이 어울려 가지고 샀고 또 그 앞에는 전석철씨가 샀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공무원이 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샀으면 지금 합천의 그 땅이 물론 공시지가지만 139만원 같으면 이것은 엄청 싼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그 옆에 집이 있지만 한 평에 거기가 한 2-300만원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웬만하면 공무원한테 매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윤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팔기 위해서 작년부터 다섯 번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도저히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논 끝에, 또 한참에 덩치가 너무 커서 못 산다 해가지고 세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슈퍼하는 분과 전에 경찰했던 안씨 그 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려니까 가격이 비싸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공고, 재공고, 재공고 해가지고 겨우 팔았던 그런 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공무원 4명의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실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들 명의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에서 땅을 파는데 공무원이 자기, 윤재호든가 최경호든가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왜 부인 명의로 합니까? 공직자윤리강령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안 읽고 공무원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이 4명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공고 입찰본 것, 지금까지 몇 번 했는지, 신문에 공고된 것을 오늘 회의 끝나고 시간 내에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한 자료에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3-31페이지, 우리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을 2002년, 2003년 수의계약부분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느 특정인에게 좀 많이 계약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체수에 비해서 열 번 수의계약을 한 회사도 있고 일곱 번도 있는데, 한번 밖에 안 한 회사는 또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앞으로 이걸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에다가 몇 번 누구와 어떻게 계약되었다는 과정과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의 자기 부인 앞으로 또 무슨 단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명의의 계약이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것은 뭐 서면으로 15일까지는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3-15페이지 5월 9일 "원인무효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 해가지고 "합천군 김기수", 이게 가야면 건입니다. 이것도 소상히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죽전에 올라가는 길에 지금 한 땅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거기에 지금 자기가 부락으로부터 지금 그것을 산 것인데 지금 자기 합천군의 특조법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에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엊그제 저희들 자료는 내고 그랬는데, 엊그제 본인 김기수가 취하시킨 내용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게 만약 취하가 안 되었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김기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거든. 결과적으로 우리 땅을, 도로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놔놓고 동네에 있던 땅을 바로 먹을려고 하다가 뒤비진 그런 사항인데 취하가 되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군수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 2002년 7월 15일, 소방파출소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초계, 삼가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입니다. 2002년 9월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초계에는 두 필지에 660평방미터고 삼가는 세 필지 1,62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초계와 삼가가 어떻게 면적이 달라야 되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초계는 기존 옛날에 의용소방대가 하면서 기존 확보된 필지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만큼만 추가로 더 산 것이고, 삼가는 그런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5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초계에서 산 땅은 답인지 아니면 대지인지?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녹지 지역인데 잡종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유도재위원    :   삼가는 무슨 땅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도 도시구역 내에 옛날 우시장하던 땅 일부를 산 겁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게 제 생각으로서는 1,621평방미터 이것이 삼가에는 기존 소방차고가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새로운 터에 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초계와 삼가의 금액이 평방미터당 금액이 현저하게 틀립니다. 초계는 기존 되어 있는 데 그 주위를 사넣었지만 삼가는 오히려 조금 헐한 데 사도 상관이 없다! 왜? 좀 넓게, 많은 것을 사도 되기는 되는데 이 소호리라면 소재지 안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소재지 다리 바로 건너서 진주쪽으로 가는 그쪽 길 옆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소방차고는 결과적으로 한데에 인접해 안 있어도 되어진다. 좀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 그런데 정기시장 위탁징수현황인데 가야시장은 위탁징수금이 대병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병은 4만원, 이런 차이를 오히려 두게 되면 차라리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그 시장만 관리를 잘 하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깨끗한 대병을 만드는데 오히려 이 한 사람이 일 몫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돈 4만원 받아 가지고 종이값도 되지도 않고.
○재무과장 이근수   :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은 관련법규라든지 거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렇게 하고, 사실상 잘아시다시피 이때까지 대병시장이 그냥 사문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병도 새로 시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다음에 3-10페이지 우리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공유재산 계획을 군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4월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청 후문옆 신명기 소유부지 감정가 불만으로 매입이 어렵다"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 매입을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결은 되고 나니 이 땅은 헐게는 안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것 같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결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뭐가 정리가 되어지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회 상정을 하기 전에 구두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좀 그런데 어느 정도 감정가격에 준하는 이런 식의 묵시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개인들이 되다 보니까 딱 그 시점 감정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서류할려고 하면 억지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넘기기 전에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넘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감정가와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달라는 금액과?
○재무과장 이근수   : 자기가 얼마 하지 않고 감정가격이 작아서 못 팔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관에서 하는 것은 배짱만 내밀면 돈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솔직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분위기 조성" 관계인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면사무소 있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입간판 이런 것을 위의 지시에 의해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18개소에 간판을 붙인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과장께서 기재를 못하실 것이고 어차피 어디 내줘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래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면별로 군에서 공문으로 전달하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 면에 있는 면장 이하 전 직원들이 움직이면 체납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17개 읍면에 면사무소에 정문 들어가는데 하나, 우리 군청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8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보면 앞에 게시대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규격에 바로 부착만 될 수 있도록 군에서 18장을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의뢰를 해가지고 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해 가지고 밑에 미수납액 현황 6월말 현재인데, 아까 제가 들을 때에는 부군수님 주재해 가지고 각 담당 실과장님과 서로 의논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최소한 줄이겠다 했는데 회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4월 29일 1차적으로 미수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실과장들이 자기 맡은 소관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을 줄이겠다 하는 그 보고를 근거로 해가지고 5월, 6월 두 달 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체납을 줄이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7월말 내지 8월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 이것을 징수를 하라 하면 "내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충분하게 징수가 된다고, 각 과별로.
   그래서 건수도 한 건짜리도 있는데, 이런 걸 조기에 다시 회의를 한번 더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12페이지 각종 민원 관계와 기금, 주요사업비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상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사업 이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상을 받는 면에서는 좋다, 안 받는 면에서는 아이고 그 뭐 안 할 말로 십원짜리 섞인 그런 언어로써 욕도 하고 하는데 이 관계를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을 받는다고 100%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읍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할 때 이 상 안 줘도 됩니다. 자기가 받는 봉급에 의해서 충분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이것을 주므로 해서 좋은 여건속에서 다른 무슨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다 그냥 써서 내버린다 이 말이지.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유위원님 이해를 잘못, 상사업비를 줘 가지고 그 면의 숙원사업, 어차피 할 것, 한 건씩이라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런 걸 충실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재무행정에 차질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자동차 미수납세액을 찾아내기 위한 포착압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TV에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들은 것은, 예를 들어 서울시같은 경우에 특별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해가지고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전해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때로는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는 빠짐없이 참고로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3-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전에 유도재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과 해가지고 생계보호비 반납 1인 1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 내용도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상세한 내용은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전입 와서 되었다가 조사를 해보면 그 뒤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사유가 발생되어서 기 지급된 것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 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알아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발췌를 해서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밑에 보면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해가지고 여기에 건수가 18건이고, 금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경우가 있고, 재정적 처분을 해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라든지 며칠 하는 것을 그 하는 만큼, 하루 5,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0만원 이상 소득자 나눠 가지고 하루 얼마 해가지고 며칠간 물어야 될 걸 돈을 대납하고 그 처분을 대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게 지금 안된 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여름철 식품위생같은 그런 데 보면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이 되어서 불결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보건소 위생계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마 군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시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 관할입니다만 삼가에 가면 어린이집 이번에 이질 발생한 부분 알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호균위원    :   이런 부분 때문에 합천군 전체로 봐서도 엄청시리 손해입니다. 외부인들이 합천군에 와서 밥 한 그릇 먹을 것도 안 먹고 갑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근수   : 요즘 매스미디어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쪽에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하다보면 당장 즉각적으로 바로 피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여타 주민들이 많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현지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실상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신문 등을 봐서 다 상세하게 알지 않겠느냐 딱 거부를 하면서 일체 입을 안 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잘 알겠지 싶어서 심지어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상세한 내용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 합천군이 재정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런 사항이 발생하므로 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자꾸 찾아와서 먹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저희들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식당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전보다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건소 위생계에만 미루지 말고 군 직원도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아까 김민생위원님도 체납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재무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성의만 보인다면 얼마든지 체납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홍보부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받아들일 것인지, 또 저는 생각하기를 적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은 세금이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1차적으로 일제 정리기간이라든지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1차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새벽부터 전부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체 출장이라든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또 그 중에는 보면 각종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친 후에 그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있는 사람은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금융기관 또 자산을 예치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 압류한다든지 모든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또 특히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관내에 없으면서 그게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고질체납으로, 내나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1년에 두 건씩 늘어나고 그게 계속 누적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외지에 있는 사람은 기동체납세징수반을 구성해서 작년처럼 해가지고 외지에도 내보내 가지고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행정적 수단을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수입 해놓은 데 여기 한 건이고 여기 6,600만원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해놓고 아직도 그 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세외수입에 문화관광과!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 되면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아까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이리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세수증대가 우리 합천군 여러 가지로 봐서 꼭 필요한데 공무원의 자세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적인 사고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강구를 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세외수입부분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3-7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9억8천 중에서 자동차 관련 즉,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만 7억2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책임보험료 위반과태료, 자동차 등록 지연과태료 하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빠르게 들어가면 징수가 빨리 될 것인데, 그냥 세외수입의 전체 7·80%는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데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방금 그 외에는 또 1억이, 재무과 생명의 숲 공사입찰보증금 4,300만원과 문화관광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6,600만원 이것은 뭔가, 생명의 숲 입찰보증금 이 관계는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생명의 숲에 2000년도인가 거기에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그런 장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보증금이 입찰보증금 이행각서로서 대체를 해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낙찰된 사람이 막상 하려고 할 때는 계약을 불이행해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계약 불이행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입찰보증금만큼 납부액이 국가에 귀속된 그런 조건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장비 압류를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압류를 해두고 그 회사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체납인데, 그 체납에 대한 것은 장비를 매각한다든지 해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입찰보증금 관계는 회사도 있고 장비도 있고 회사가 아직 존치하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 당시 낙찰해 가지고 임무 수행을 못했을 때 국고에 귀속되는 사항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써서 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6,600만원 이것은 분납을 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은 미수납액 현황에는 안나올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데 분납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호   :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면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신경만 쓰면 조기에 징수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6천4백, 4천, 1억1천, 자동차 관계 7억2천, 8억3천만 거둬버리면 거의 90% 이상은 거둘 사항이라서 앞으로 자동차 관계에서는 특별대책을 좀 해당 실과와 군수가 의논해서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두 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3-10페이지 군청 주차장 관계 군의회 뒤와 군청 테니스장 사이에 묘지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도 많이 해봤겠습니다만 빨리 어떻게 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묵은 숙제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한 표현을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만 동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모친이 살아계셔서,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안된다 해서 거창 계시는 분 묘인데,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0여년 전의 일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특사를 보내고 부산에 있는 아들을 만나고 자녀들은 이해가 얼쭈 되는데 모친이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의회 거기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서 측량해 가지고 깍을 만큼 깍아 가지고 거기만 반듯하게 세울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도저히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것을 계속해서, 여건이 변동되면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최대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강제집행이 지금 불가능합디다.
고영진위원    :   예. 3-1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영진위원    :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개인소유 땅을 군이 길로 쓰고 있는 이것도 사실 개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 대지도 한 10평 미만 정도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소유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합천군민 가운데 그런 걸 받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읍에는 더군다나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 한 평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사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 소유를 군이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부료를 내야 되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유주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군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걸 파악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각종 부서에 도로면 도로,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해당 부서에 그걸 의논을 같이 해서 그 관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 소유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사용료라든지 악착같이 받을려고 하면서 개인 소유되어 있는 것을 군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수의계약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경쟁은 어떻게 하는지 좀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여러가지 사업별로 종류별로 건별에 따라서 특별한 그것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그래야만이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추정금액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 일반공사 1억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은 군내, 관내업자로 하여금 전자입찰로 하고 그 외에 일반공사 1억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에 되는 것은 도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토대로 해서 제가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에 대해서 죽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8,000만원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9,000만원짜리도 있고 여기 보니까 낙찰금액이 9천.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중에는 건별로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물량이 많아 가지고 그때 그때 설계가 된대로 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보내더라도,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을간에 그게 바뀌어 가지고 그 업자들이 가리가면서 입찰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찰을 두 번 이상 입찰공고를 해도 유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또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
   또 요 중에는 문화재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일 경우에는 관내 두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 중에 견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은 경쟁입니다만 그것도 법적 용어로는 수의고 해서 수의로 지금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건별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수해의 응급복구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3-32페이지 "대부지구 승수로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1억2,190만원이 수의계약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쟁입찰된 것이 3,302만1,000원짜리가 경쟁입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어떤 것 말씀입니까?
고영진위원    :   3-32페이지.
○재무과장 이근수   : 묘 수해복구공사 이것 말입니까?
고영진위원    :   예. 3,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고 그 위에 1억2,0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대부 승수로 전체 시공자,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앞에 시공한 사람 하자 관계 불분명으로 전체 시공자와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하는 계약, 전체 시공자하고 수의계약은 하자관계 불분명으로 인한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방금 이야기대로 매호 수해복구공사는 3,300만원으로 방금 3,000만원 이상일 때에 군내 업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영진위원    :   계속사업은 1억이나 어떤 기준 이상 되어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금액에 관계없이.
고영진위원    :   여기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근수   : 전체 시공자와 하자관계 불분명으로 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하자관계 불분명으로 지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러면 지금 3-36페이지에도 보면 수해복구공사 1억7천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7억짜리가, 7억4,5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고영진위원    :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전체 시공자와 하자관계 불분명으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한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업자와 계약할 경우에는 하자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자책임관계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재 군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기는 전문업체일 경우에 일반은 1억 이하 전문일 경우에는 7,000만원, 이게 사실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7억 얼마 이게 어떤 하자가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어떤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입찰 관계 이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께서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군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의혹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7억원같은 것도 수의계약이 되었고 경쟁입찰은 불과 3,000만원, 7,000만원도 경쟁을 했고, 보통 2억, 1억 얼마짜리 경쟁을 했는데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이 여기 보니까 많습니다. 아까 유도재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는 수의계약이 전혀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정업체에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느냐!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최대한 고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평상시 그런 원칙 속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나, 이게 자연히 오비이락격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공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그 위치에 하다 보면 자연히 공사한 실적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앞에 시공자와 하자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 해야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 하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는 기본 원칙은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저희들도 기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실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모든 공사를 전자입찰로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걸로, 또 그런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업을 전자입찰로, 경쟁으로 한다면 그런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관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작은 책자 3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경리계장님도 앉아 계시고 한데, 35페이지 보면 작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긴급을 요구해서 수의계약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 안에는 수의계약 비교를 안 해놓았습니다.
   애밀보 수해복구공사 12월 23일 우건건설, 그 밑에 솔때기보, 감나무골, 추자, 모개나무보, 아랫보, 큰들보, 상보, 다라골보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대병 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게 전부 하금천이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윤재호위원    :   어떻게 한 업체를 이걸, 이게 입찰본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윤재호위원    :   물론 긴급을 요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한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윤재호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요구를 해도 되고요. 계약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 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한 과에서 하는데, 하루만에 이걸, 12월 23일 8건을 한다면 이것은 수의가 아니라 아무리 긴급을 요구해도 이것은 진짜 저 위에 감사받을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윤재호위원    :   설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 하금천 수해복구공사가 저기 방재계에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입찰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도급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급자 결정된 이후에 또 농업기반계에서 보설치공사를 같은 지역에 계약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현 사업장에 도저히 저희들도 이게 수의계약으로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아무리 해봐도 이것은 기술적으로 그 한 사업장 안에 제방 하천 내에 그 안에 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자를 투입했을 때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저희들이, 또 기술부서 검토의견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왔고.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술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답변 들으면 되고요. 이 책에, 이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이 한 업체에, 특정업체가 이 외에도 몇 개 있으면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모 업체, 한 업체만 이리 했으니 궁금하고 의혹이 증폭이 돼요.
   그래서 군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지어 이것은 재무과에서 큰 죄를 군민한테 지은 겁니다. 관내 업체가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말만 군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준다고 하고 한 업체 도와주는데 무슨 지역경제가 살아요?
   골고루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든가, 전자입찰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앞으로 우리 합천에서는 유일하게 합천읍이 군보다는 먼저 앞서 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을 보고 있는데, 군에서도 앞으로 전자입찰 1,000만원 이상 그 입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미 위원장님 입찰 관계가 나왔으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한 대양과 가회, 덕곡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양 오지개발사업은 한 20건 되는데 민원이 있고 표지관계 보상관계 때문에 세 건을 면에서 받아 가지고 전자입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양 백암 농경지 포장, 상촌 진입로 포장, 아천 도수로 설치, 아천 농경지 포장, 함지 진입로 포장 이것은 전자입찰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면에서 민원도 있고 보상 관계 어렵고 이런 것은 우리 면에서는 입찰을 봐가지고 민원해소를 했는데 어찌 군에서는, 이왕 하려면 17건을 전부 그냥 전자입찰을 보든가 하지 어떻게 특정인에게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추정가격이 그 미만되는 그런 금액은.
윤재호위원    :   그럼 추정가격이 미만이 되면 그걸 면으로 보내야지.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시키든가.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그리 안 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에서 면에 보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으러 올 때 읍면 시행위탁 해가지고 합의받아, 시행위탁을 해달라고 합의를, 그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시행품위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면에 보내고 군에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윤재호위원    :   주무부서에서 그러면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하는 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이야기는 방금 내가 이야기를 안 드립니까!
   주무부서에서 면에 시행위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면으로 시행위탁해 달라고 해가지고 의뢰가 오고 군에서 해야 될 것은 군에서 시행하겠다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면에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저희 면에서도 적은 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큰 8,000만원, 관급, 도급 합해서 9,000만원은 민원 보상 관계 때문에 내려주고 하는데 이것은 주무부서를 떠나서 입찰보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하면 17개 다 해야 되지. 그리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쌍책, 대양, 쌍백, 가회입니다. 유일하게 가회는 면에 위탁되었습니다. 쌍백 대양, 쌍책은 또 군에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시켜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 방금 설명드렸던대로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면에 시행위탁해 달라고 하면 시행위탁하고 군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주무부서의 판단 요구에 따라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시행 그것이 본 위원의 설명은 그것이 아니고, 입찰 위탁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단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합니까?
   본 위원 뜻은 그건데.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 될 때는 관내업체한테 전문공사일 경우에 7,000만원 미만까지는 군내 전자입찰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맞는데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대양에 5건, 6건 되는데 그러면 대양에는 업자가 없습니까? 5건, 6건의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주는데, 물론 조금 전에 금액이 작아서 한다면 관내업체도 하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 특정인 저 먼 데 사람은 줍니까?
   그게 어디 군의 지역발전이 돼요?
○재무과장 이근수   : 대양의 업자까지, 그것은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입찰 관계는 나중에 또 부군수님 출석하면 물어보지만, 그러면 3-31페이지에 2002년도 1,000만원 공사 이게 몇 건입니까? 수의계약 입찰한 것이.
○재무과장 이근수   : 참고로 하실 것은 "수의"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전부 다 아까 이야기한 전자입찰로 돌려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는 1억 미만 7,000만원 "수의"로 한 내용들이고 또 부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특정한 요건이 되고 특정한 그게 되어서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으로 압니다.
윤재호위원    :   앞으로도 특정업체를 한 구간에 공사 이렇게 많이 할, 긴급 수해복구라고 해가지고 또 할 그런 계약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지금 만일 하금같은 경우에 현재 그런 여건에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그것은 제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째 그래 하금에 특정업체한테 7개, 8개.
○재무과장 이근수   : 어디 그래 하금에 특정업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금에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윤재호위원    :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거기 몇 번 현장특위했습니까? 간 위원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어떤 거 말씀입니까?
윤재호위원    :   하금천!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 하금천 설명을 안 드립니까?
윤재호위원    :   앞에도 현장특위해 가지고 갔는데, 과장님! 그건 세 살 먹는 애기한테 물어보십시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런, 시행부서에서 당초부터 계획이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안 구합니까?
윤재호위원    :   거기에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한 사람이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관리할 책임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감사 답변 자료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자꾸 이유만 대고. 그냥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이근수   : 시정을 할 것은 하는데 지금 그 문제는 윤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 합천군민이 오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자, 잠시 질문하시는 위원님도 그렇지만 대답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밖에 누가 듣고 있더라도 음성을, 특히 관계 공무원께서 음성을 낮춰서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35페이지 하금천에 공사한 이유를, 6개 23일 수의계약해준 이유를 우리 군청 인터넷에 상세한 설명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언제? 오늘 올릴 수 있지요? 군민들한테요?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재무과장 이근수   : 오늘까지는 그렇고, 내일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정용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업이 주어지면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군에서 읍면으로 좀 내려달라 아니면 군에서 입찰해달라 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로 수해복구공사 테니스장 사업비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관급자재와 포함해 가지고 8천2백 얼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지금 합천군 테니스협회 회장이 배종열씨입니다. 또 그 회장이 테니스장 설치할 때부터 자기가 거기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야로 지역에 테니스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배회장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과장님한테는 내려달라! 위의 군수님한테나 다른 분한테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 중에서는 1억 미만 공사는 5,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1억 미만 공사는 관급자재가 들어 있는 것은 꼭 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면으로 좀 내려달라!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아! 꼭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면으로 내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디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그래놓고 있었는데, 그 뒤에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벌써 계약 조치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위원이 질문하실 때 부서에서 읍면으로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내려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용구위원    :   그리고 다소,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도 각 면단위에 전부 업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 의원들이 다소 지역 업자가 우리 면의 사업도 하고 또 다른 면 업자도 하고, 물론 자기 면의 업자가 자기 면에 하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업자 적은 면이 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업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왜 다른 업자한테 그게 돌아가느냐?" 나는 내가 안 줬지만, "너희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할 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윤위원 할 때는, 물론 3개가 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상당히 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업자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일반 사업같은 것은 모르지만 어떤 사업은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대충 보면 그래도 "아! 저것은"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전부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 수해복구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처음에 입찰할 때 한번 입찰하면 두 번 입찰을 못 낸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용구위원    :   수해복구공사! 밖의 소문에 의하면 수해복구공사가 어디든 한번 입찰을 보면 다음 입찰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자들 중에, 처음 입찰 들어올 때 업자들 빼면 여기 좀 인척이 없거나 이런 사람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달려들어 가지고 입찰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거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입찰 아무도 안 들어오고 물론.
○재무과장 이근수   : 아! 1사 1건.
정용구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군에도 좀 인척관계나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소문에 의하면 밖에서는 수해복구공사는 한번 입찰 보면 다음에 입찰 못 본다더라 그런 소문에 의해 가지고 앞에 달려드는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께서는 그 계약하실 때에 좀 그래도 우리 의원들, 위원들이 꼭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 뜻이 어디에 내포되어 있느냐 그걸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공사입찰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정리를 하자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모두 의구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의문을 가지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부서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아차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지탄의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작년의 수해복구라는 특수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3,0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내려주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군 관내업체에 해가지고 견적입찰을 보이면 전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공사든지 수의계약을 할 건도 있다! 그 다음에 대양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준 것도 있고 군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군에서 공사감독을 해가지고 군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 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또 수의계약을 재무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군 관내 100여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과에서 그 관계 업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봉산면의 정주권 업자가 한다! 군에서 수의계약할 게 한 8건 같으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봉산면 정주권개발사업 같으면 봉산면의 전문업체가 해당할 수 있는가를 봐가지고 한두 개는 먼저 그 업체를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군 전체로 하는 방향이라든지, 다음에 가회면에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을 한다! 가회면의 전문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 두 개 있다, 한 개 있다 하면 그 군에서 관계부서에서 넘어와서 입찰할 때는 가회면에 있는 업체를 지역경기를 위해서 하나 챙겨주고 또 군관내 80 몇 개 업체를 갈라주는, 좀 고루 분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탁인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데 최대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우선 6월 30일자 경남신문에 보면 "장애인차에 장애인이 없다! 등록차량 10%가 비장애인이 편법 구입해서 쓰고 있다" 이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일반인이 볼 때는 합천군에는 비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편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을 구입하기까지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장애인 등록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할 것이고 또 등록은 민원실에서 등록할 것이고, 세금은 재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천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구입해서 쓰는데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반인은 일반인 차를 쓰면서 당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현황에 28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부정확해 가지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재산 매각금액 28억은 이번 감사자료이지만 지난번에 회계검사자료에는 부속서류 2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해가지고 22억3,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회계검사자료는 2002년도분까지고 이것은 2003년 6월말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여기 보면 매각된 일자를 보면 2002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맨 밑에 합천 915-2필지 외 1필지 하는 것이 2002년 5월 13일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03년도 5월 13일입니다. 그게 2003년도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휠체어택시 구입이 지난해 구입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연도식을 보면 92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차를 구입하면서 92년도식 차를 구입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감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했는데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국공유지를 많이 매각했습니다. 매각은 필요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적은 부지 중에서 일부분은 소공원이나 농촌이면 농촌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일일이 그 부락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릅니다만 일부 부락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마을공간에 휴식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서산리 군유지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고 지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인가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물품구매현황 중에서 견적에 의한 구입과 시중가격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다면, 한두 개를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얼마에 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어느 것 말씀입니까, 시중가격 조사 말씀입니까?
박오영위원    :   물품구매현황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품 관급견적과 시중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견적에의한 구입과 시중가격의 차이를 조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지를 관급구입할 때는 얼마였고, 시중가격으로 구입했을 때는 얼마인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컴퓨터 같은 경우에 보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같은 경우에 구입할 때 조달구입을 했을 때가 오히려 시중 구입가격보다 비쌀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대당 50만원 정도가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계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다량의 컴퓨터를 구입할 수요가 있어서 구입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1,000만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조사되어서 관급 요구하는 것보다 시중 것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결산검사자료에 컴퓨터를 관급자재보다 일반 시중제품을 샀을 때 성능은 같으면서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기 보면 모 업체를 거명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명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용기계가 있습니다. 우용기계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수의계약을 전체 한 7·8건을 했습니다. 입찰은 하나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수의계약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용기계에서 공사한 현장은 대다수 부실입니다.
   제가 봉산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었고 엊그제 고영진위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업체를 계속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도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봉산의 상수도공사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일하기 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돈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고집을 피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용기계와 같은 업자가 합천군에 하나도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우용기계를 부실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27페이지에 납세자 착오가 있습니다. 신고오납이 있고 이중오납이 있는데 물론 개인이 미수가 있든지 아니면 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에 이런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됩니다. 99% 정도는 정확하게 가고 1% 정도는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과오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2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6월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에 대해서 계 부분에 52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계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글자 그대로 세외수입입니다.
박오영위원    :   세외수입인데, 위의 부분은 위의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6월말 현재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수액(C)에 보면 52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위의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도세, 군세 합치면 52억9,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맞습니다. 52억9,800만원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오영위원    :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란에 보면 85.3%도 이게 착오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외수입징수현황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1%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2란에 85.3%도 계산하면 85.5%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3페이지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민간, 민간보조단체(정액, 임의) 관리현황(해당없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1-17페이지 담배소매인 연합회 3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담배소매인연합회 보조액이 300만원 재무과에서 요청한 겁니다. 재무과에서 담배소매인연합회에 300만원을 임의보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셨는데 여기 보조에는 해당 없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정액보조라든지 보조금을 저희 과에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청취불능--), 기획실에 협조를 받아 해야 될 건데, 기획실 소관의 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저희들에서 빠졌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 여기 재무과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는 재무과에서 지원한 거고, 기획실은 보면 기획실이 따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재무과 소관 예산에 있었던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 포함을 시켰을 것인데, 기획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획실에서는 이미 우리가 빌려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착오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못됐습니다.
고영진위원    :   박위원! 잠깐 제가, 그게 아니고 지금 담배판매인조합에서 300만원 준 것은 2003년도이고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은 2002년도는 재무과에서 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박오영위원    :   아니,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는 6월 30일까지 요구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001년도, 2002년도 나왔다면 이 자체가 잘못이면 잘못이고, 만약 1-17페이지에 잘못이면 어느 것 하나는 잘못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2001년, 2002년 보조액 자체에 "해당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성실하면 불성실한 부분이고, 어느 것이든간에 잘못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보의 숙소를 매입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확보한 금액도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숙소로 활용할 경우에 그 예산은 남아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숙소가 임차를 해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지금 할려고 했는데, 그게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압류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소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박오영위원    :   아니. 본 위원은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활용하고 못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건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편성을 요청했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 관사를 수리를 했던 간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매입자금은 아직도 살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아마 보건소에 살아 있을 겁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피고 원고간에 송사에서 패소부분이 두 건이 있습니다. 도 보고도 하셨고, 여기 보면 소송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고 이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소송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가를 못 샀고 그러므로 해서 이게 패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우리 위탁해 가지고 변호사를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거기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 소송부서인 법무통계계와 저희들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수행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정받은 위탁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경미한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위원장님! 박위원!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묻고자 하는 뜻은 이 내용에 다른 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소송비가 많이 되었으니까 안 적었는가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용구위원    :   패소를 했으면 무료로 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박위원 묻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재무과장 이근수   : 소송비용은 별도로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법무통계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께요.
정용구위원    :   아니 군 전체에 그러면 이게 예산해 가지고 나가는 거지. 여기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여기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 하나를 내는 것까지도 다른 실과에서는 소송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패소된 부분이라든지 조정된 부분, 조정된 부분까지는 좋아도, 패소된 부분은 여기에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패소부분에 저희 과에서 집행한 소송비용 부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용구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또 아까 기획실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뺐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성의가 없다 말입니다. 재무과에 소관되는 업무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어느 과에서 지출을 했던 경비 정도는, 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용구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박오영위원    :   필요해서 들어간 것은 자료를 나타냈고.
정용구위원    :   예. 박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오영위원    :   제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변호사 없이 어떤 사건이라도 접수가 될려면 인지대가 들어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이 단 몇 만원이라도 들어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사건이든 인지대라도 있는데 여기에는 비용이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승소를 안 하기 위해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사건 자체만 접수하고 만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군에 없어서 패소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비용이 안 들어간 건지, 들어갔는데 기입을 잘못한 것인지 이걸 명확히 밝혀 달라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더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어제 기획실장님은 국선변호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가격이 좀 쌉니다. 싸면 일반 변호인이 300 받을 것 같으면 국선변호인은 100만원 받고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금액이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서면보고를 오후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도급예정액 5억 미만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당히 다른 사례를 보면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또 감사부서에서 지시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도 내려온 이런 사항입니다. 실행해 가면서 또 그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건설공사 전자입찰 실수가 잦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본 합천군에서는 지난 수해복구공사와 금년도 상반기 공사 중에서 전자입찰하면서 어떤 실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전자입찰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전자입찰을 계속 할 경우에 어떤 애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GtoB"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관찰해서 문제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것이 있어서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 지금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128억2,500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목표 대 부과, 부과 대 징수, 목표액 대 징수액 보면 징수한 실적이 41%, 6월말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세수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나간다면 우리 당초 목표액 128억 연말에 가서 확충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전망할 때는 하반기에 정기세인 종토세가 또 부과가 되고 차량세가 좀 부과되고 이래 가지고 하면 거의 목표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좌우간 목표액 대비 100%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세 일소,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세만 보면 이월체납세가 8억9,500만원인데 자꾸 체납세 줄어져야 되는데 현재 체납세는 자꾸 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세 지금 현재는 작년 연말에 이월한 것은 8억9,000만원인데 지금 9억190만원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좀더 체납세 일소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55페이지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당초 공사금액보다도 설계변경에서 증감한 부분을 보면 10% 이상 증감한 것이 2002년, 2003년 합해서 10건 가까이 10% 이상 설계변경 증감이 되었는데 이 설계변경, 어제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는 10% 이상설계변경 온 것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했는데 이것 10% 이상 변경설계된 데에서는 기획실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받은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66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 제가 자료를 내놔라 했는데, 제 요구자료와 안 맞아 가지고 원래의 목적은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이것은 조달청 구입하는 걸 제외하고, 3,000만원 미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3,000만원 미만 우리 관내업체에서 관급자재 공급하는 사항만 말하는 것인데 이 전체를 한번 내역을 한번 뽑아봐라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뽑으라고 한 목적은 전체 3,000만원 미만 우리 읍면이나 군에서 관급자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도 7월에서 2002년도 6월까지, 쉽게 말하면 민선2기 군수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1년의 것, 다음에 2002년 7월에서 민선3기 자치단체 출발하고 금년 6월말까지 현황을 전체 우리 관내 관급자재 업체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현황은 안 나와 있고, 12개 내지 1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전체의 현황을 뽑아달라 했는데 읍면 이게 엄청난 물량이라 도저히 기간 안에 못 뽑는다고 해서 다시 전화가 왔길래 군 것만 뽑아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뽑으라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관급자재 업체의 사람 몇 몇을 제가 4-5명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한 군데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어떤 군수가 할 때는 이 업체로 쏠리고 어떤 군수가 할 때는 이 업체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군 전체에서는 아직, 제가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는데, 읍면에서고 뭣이고 그런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고자 이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부서나 구매담당자께서는 그런 주민의 의문사항도 있고 지금 관급자재 공급업체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12개 내지 13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군부나 읍면부에서 균등하게 똑 같이는 못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사항이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다음 년도 감사자료에서는 업체별, 공급별 전체를 다 뽑도록 할 계획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79페이지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부료 징수하는 거 보면, 우리 국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위의 현황에 보면 계가 83,106필지에 대지가 1,446필지, 전이 약 4,000필지, 답이 6,700필지 기타 잡종지가 59,000필지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국유재산 우리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 보면 전은 뒤의 군유재산, 국유재산 다 합해서 전은 318필지, 답은 505필지, 대지와 기타는 197필지입니다. 앞의 국유재산 군유재산 다 합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이.
   그러면 과연 대지가 1,446필지와 기타 59,900필지가 있는데 대지 기타, 우리 대부료 받는 것은 197필지밖에 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0필지는 일반 민간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냥 전체 다 점유하지 않고 그대로 대지인데도 우리 대부료를 안 받고 있는 땅이냐? 아니면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일반 주민이 대지나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대부료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저희들 매년 읍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년 사실조사를 병행해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혹시 못한 부분은 주로 건설과 도로담당, 하천담당, 공공용 건물, 쉽게 말해서 행정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지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기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 못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점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매년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대지는 이해가 가는데 답같은 것은 6,710필지입니다. 거기에 460만5천 이런 많은 논을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료 받는 것은 6,710필지 중에서 505필지, 못 받는 것이 6,200필지고 받는 것은 505필지만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같은 것도 전부 우리 국공유재산이냐, 일반 농사를 못짓고 그대로 놔둔 땅인지, 지금 대부료 받고 있는 땅과 우리 재산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엄청난 격차가 나는데 그만한 토지는 모두 다 일반 잡종지로 우리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땅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정밀조사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번에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고 12월말까지 정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한 조사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27페이지 아까 박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세 과오납현황 상당히 많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데 지금 보면 밑에 사유별 현황에 보면 766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과오납이 되었는데 전체 환부한 것도 전액 다 환부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역에 보면.
   혹시 행정미스를 해가지고 과오납은 했는데, 이미 세금은 거둬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당연히 과오납한 것은 내줘야 하는데 못 내준 것, 다시 환부를 안 해준 것은, 이 도표상으로는 하나도 없다고, 전액 다 주민들한테 환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한 금액은 1원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금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면 반드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첨부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취득세가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신고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관련법규를 모르고 취득세를 냈다가 뒤에 그걸 발견하고 또 내주는 이런 과정때문에 이런 수치가 좀 그렇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현황인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홍보를 잘 하셔서 2001년도에는 8.5%지만 2002년도 15.9%, 올해 상반기에 25.3%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지금 지방세나 주민세 이런 게 노인들이 그 기간에 못 내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무는 상황도 있고, 이것을 잘 홍보하셔서 앞으로 자동이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30%미만입니다만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50%선까지 목표를 두고 올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 2003년 연말에는 50% 정도 할 각오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아까 감사 중에 윤재호위원이 발의한 부군수님과 건설과장을 동석시켜서 하자! 그래서 오늘 부군수를 할려니까 제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부군수님과 건설과장을 월요일 10시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군수님과 재무과는 10시에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합천군 자치행정과 과장 주병식.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일동 차렷!
   경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행정담당 정년호, 서무담당 권정석, 통신정보담당 박이묵, 민방위담당 서상교, 주민자치담당 전창식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장께서 20분 내에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업무보고는 "1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한 40분이 다 되었는데 70페이지 이것 설명 다 하려면 설명만 듣고 마쳐야 되겠는데, 뒤에는 유인물로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과장님 정용구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하단에 군청 직원 자율회 경조사 직원 22명 해가지고 예산이 46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군청직원 자율회가 대충 어떤 것이며 22명 대상자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군청에 자율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정 금액의, 그게 한 달에 3,000원인가 그렇게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자율회 자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 자율회 회원 중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직장협의회 성금 모금 전달은 별도로 직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3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알선 해가지고 17명 당첨되었는데 이것은 군청 내의 공무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군청과 읍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군청 공무원이라든지 읍면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그걸 할려고 주공아파트와 협조를 하고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일정 분량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다가 폐지가 되고 또 주공아파트에서는 우리 특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사람, 신청해서 많이 했는데 38명인가 했는데, 당첨이 17명 되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초창기에 여성들을 많이 행정에도 진출을 시키자 해가지고 관내에도 많은 인원이 여성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 새로운 어떤 부락에 여성이장님이 선출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도 사업비를 지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51명 선에서 저희들이 끊었습니다. 중단시켰는데, 여하튼 금년에, 이걸 내년에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주든가 아니면 안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올해 되는 것은 계속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여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감사 건의사항 중에 합천은 함벽루 둔치에 가로등 설치 관계를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박오영위원으로부터 군민 늘이기를 위해서 중국교포나 이런 분들한테 만약 되면 체제비를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만약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 합천군은 재정형편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총각 결혼주선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인 것으로, 2월에.
정용구위원    :   아! 예. 죄송합니다.
   2-44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 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시킨다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취미클럽 활동도 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는 공무원들이 제 때에, 자기가 승진할 때에 승진하고 또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최고도로 앙양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봉산 오도산 유계장의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그런 지역에는 7급에서 6급 갓 진급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것은 지난번에 8월에 그것 할 때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2년 이상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2년이 안되어서 인사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6급 현재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용구위원    :   제 말씀은 꼭 다른 사람을 거기에서, 7급에서 6급 진급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놔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말씀 내용은 실제 유계장의 경우는, 그 사람을 직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같으면 실제 군청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 한 마디 못하는 저런 데 가서 있어야 되고, 좀 윗 사람들한테 아부나 하고 척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실제 유원효같은 분은 군청내 직원 몇 백명 있어도 실제 유원효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에, 그런 데다가 갖다 앉혀 놨는데 어떤 힘이 나고 신명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2년의 인사기준, 작년 8월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유원효계장은 상당히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사무과도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데 2년이 안되어서 그 때 대상이 좀 안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용구위원    :   아니요. 우선 지금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거기 유원효가 저는 왜 그 자리에 갔을까 하는, 물론 다른 사람도 갈 수는 있는 자리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공무원할 때 제가 진급 때문에 그만, 진급 때문에 실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령에서 공무원 그만 두고, 본인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인사 관계 투명성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8급에서 7급 달 때도, 그래도 나도 할 때는 되었는데 이리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계속 있었는데 아니 어느날 보니까 턱도 아닌 것이 그렇더라고요. 턱도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말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군청에 가서 싸웠습니다. 가서 책상을 부수고, 내가 알고 있는 사항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6개월 말에 8급에서 7급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안 싸웠으면 또 밀려가지고 7급 다는 것도 몇 년 있다가 달았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금 인사행태가, 승진 관계가 실제 이런 분들은 진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 관계는 정말 투명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리고 지금 본군 인사승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본군에서 운용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정용구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고령에서 6급 승진자가 3명이 있어 가지고 4배수 공개를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 우리 합천군에서도 만일 4배수 공개를 합니까? 성적순위, 근평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는 공개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용구위원    :   공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우리 합천군에도 근평과 다면평가제와 거기에서 종합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정용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배 정도는 인사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면평가제를 하면 실제 군청 실과장들이 자기 소속직원들 근평을 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드려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장이 근평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과 또 군청 실과장들이 근평을 내는 것이 다소 읍면장의 것이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할 경우에 다면평가제와 근평을 합해 가지고 성적이 나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인사위원회도 최대한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거의 다면평가제와 이렇게 해보면 다면평가제와 근무성적평가, 서로 합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하는데, 거의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소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그것은 다면평가제라든지 근무성적 4배수 이내에서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최종적으로 그래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수가 서는데 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적은 그렇게 나왔더라도 근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하게 많다든지 이럴 때는 다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최종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하라고 4배수를 한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순위에 의해서 됩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도 물론 4배수 자체가 인사권자가 그 4배수 안에 들면 누구라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4배수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단 우리가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했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다면평가와 근평을 합해 가지고 근사치에, 거기에서 다소 점수 1등, 2등, 나왔을 경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과장께서는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근평,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재학면장님이 66년도 공무원입니다. 주병식과장님이 69년도 공무원입니다. 또 유원효가 76년도 공무원입니다. 정년호계장 78년도 공무원입니다. 윤종수면장님이 79년도고, 예.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인사에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 승진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읍면에 있다 보면 실제, 물론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남들한테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공무원 근무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적용시켜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양성반 올해도 갔다온 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올해는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중견간부반 6개월 교육을 가게 되면 우리 교육여비를 330만원 정도, 또 그 6개월 안에 외국에 가면, 12박13일간 외국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디다. 그 외국에 다녀오는 경비는 42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서 근 700만원 돈을 해가지고 간부양성반 교육을 보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다녀왔을 때에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분들은 6개월동안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그런데 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어떤 턱도 아닌 읍면이나 저런 데 그 사람들 그만큼 그 사람에게 투자를 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든지 써먹고 해야 되는데, 아까 팀을 구성해 가지고 외국에 1주일씩은 갔다온다 하더라만 여기 지금 우리 교육을 6개월동안 받았으면 여기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다른 시군의 것을 듣는 것만 해도 많이 배우고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갔다오면 물론 인사 관계가 다른 자리에는 다 뭐, 그하고 그래서 읍면으로 그하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 가는 공무원들이 많던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하쌍복계장 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읍면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할 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뇨. 제가 그, 물론 박상술이 야로에도 있고 묘산 곽재하도 있고 다른 읍면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진과정에도, 예를 들어서 교육을 보낼 사람 갔으면, 이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산 곽재하같으면 그 사람을 교육을 보낼 때에 아!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군청이라든지 유용하게 좀 그냥 무작정 누구를 보내 가지고 읍면에 두는 것보다는 이왕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교육을 보내는데 교육을 갔다오면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그 공무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뽀족한 답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사실상 읍면에 있으면서 갔다와 가지고 또 교육점수같은 것은 좋게 나옵니다만 본청 전입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승진을 해가지고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여하튼 최대한 인재를 또는 자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앞으로 실제 우리가 교육을 보낼 때에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그 공무원이 교육을 갔다와서는 우리가 좀 군청에라도 유용하게, 투자한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보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인사 관련하여 원고가 이한석인 건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셔놓고   위의 각종 민원 처리 중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패소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이것은 인사 관련사항, 인사 관련 민원, 건의, 진정 이것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 따른.
정용구위원    :   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게 들어온 것은 되었고, 이것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구위원    :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IMF 오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상 위에 있는 분들 보고 제가 의원이 그런 자격은 안됩니다만, 이 인사 조정 자체가 98년 3월 20일 행자부에서 업무보고시에 대통령이 이제 정부는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치부에서 이 구조조정개혁안을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세워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것을 2년 앞당겨 가지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획을 또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년 앞당겨서 구조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생겨 가지고 이런 소송 건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합천군 지침에 의하면 대기발령인원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170 몇 명인가 그 당시에 감축이 되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본군 초과인원은 44명이었습니다. 44명 중에 2000년도까지 나갈 사람이 35명이고, 대기발령시켜야 될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자율적으로 35명은 2000년도가 되면, 행자부에서는 2002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경남도청에서는 그것을 98년부터 2년 앞당겨 가지고 2000년도까지 지침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우리가 할 사람이 44명이었는데 대기발령 대상자가 9명이고, 35명은 자동적으로 2000년 되면 퇴직해 나갈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대기발령대상자는 대기발령을 희망하는 자, 특별사면 이후로 중징계 처벌을 받은 자, 구성원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업무수행에 불가능한 자, 사생활이나 부채가 있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이런 사람을 대기발령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소송한 이한석씨는 자기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소송을 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냈지만 그 당시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대기발령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정용구위원    :   그 당시 공무원법에 보면 대기발령은 3개월 이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이내에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가 보니까 원고가 그 당시에 명퇴를 하고 나간 걸로, 지금 자기가 그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했으면 되는데 억울하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래 가지고 3억9,900만원인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패소를 하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건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또한 그 당시에 6급 검토대상자는 40년생 2명, 41년생 6명, 42년생 3명이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지 그래 이 군청의 지침에는 몇 년생, 몇 명 이렇게 해놓고, 이런 지침을 알고 있으니까 이한석씨가 이렇게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상 그 이야기는 그만 두고 과장님 혹시 구조조정으로 퇴출했다가 지금 본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퇴출되었다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기를 했다가 최종 한 사람이 남아 가지고 지금 합천호관리사업소에 구점상씨 거기 가서 있다가 이번에 직권 공로연수를 보냈습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평생을 공직생활에 그렇게 있다가 자기 본인의 소송내역에 의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앞의 우리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군 발전에 많은 애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은 다음 위원 질문을 받고 난 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지난번 인사에 도의 인사계장을 공모인사를 했습니다. 합천을 따지면 이게 행정계장입니다. 합천군에도 행정계장을 과장님께서 공모인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우리도 공모제 관계를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 저기에서 공모한 것은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또 진주시에서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다른 시군도 아직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장래적으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제도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공모제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2-7페이지 희망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공무원 외에도 일반 회사나 집이나 매일, 특히 공무원을 비교하면 집에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직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 총무계장이나 산업계장 이런 분들을 앞으로 사무관 승진시킬 용의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사무관 승진하는데 소신을 이야기하기는, 똑 부러진 답변을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원칙론적으로는 승진후보자 배수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먼저 들어간다면 또 읍면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보면 본청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승진후보자 배수가 본청 6급들이 좀 우위에 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오래된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리 안 가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력점수는 8년이 지나면 동일해집니다. 그 외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성적,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데, 뭐 배수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누구든지 승진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과장님 배수 안에 들어오면 승진, 그거야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읍면공무원들이 왜 사업소 오고 싶고 사업소 온 공무원들이 왜 군청에 오고 싶어 합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도 결산검사 책자가 사업소와 보건지소, 공공시설사업소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한번씩은 읍면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인사를 해야 우리 군이 발전이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면 인사 때문에 매년, 한번 인사하고 나면 회오리바람이 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달라지는 합천군이 되어야 되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6급까지의 승진은 배수에 의해서 합니다만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50%는 일반승진이고 50%는 경쟁, 시험,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도 경쟁체제에 들어가면 기회가 훨씬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아! 그러면 앞으로는 읍면의 계장이나, 사무관의 점수 배수에 들어가면 시험치러 갈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둘이 나왔을 때 하나는 일반 승진을 시키고 한 사람은 경쟁으로 올라가고.
윤재호위원    :   2-30페이지 보면 표준정원제 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인원을 줄여 가지고, 이것은 정부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개발사업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31페이지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는 무엇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공공시설사업소는 현재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특수시설물 외 일반시설물 이 시설물관리를 주로 하고, 관광은 앞으로 관광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윤재호위원    :   문화관광과에도 관광계가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황강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직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하지. 자꾸 과만 늘려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사무관만 늘리는 것인데 사무관 같으면 사무관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행정직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는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기술직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읍면의 면장님이나 총무계장은 출장을 가도 실제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 잘못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데 실제 초계, 삼가, 가야는 면이 큽니다. 실제 행정직 한두 사람보다는 기술직을 2명을 줘가지고 합동설계 들어오면 동부면 초계에서 재배치되고, 북부권은 가야에서 가고, 남부는 삼가에서 하면 되는데, 오직 이 표준정원제 보니까 행정직 위주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합천군에 보면 산림직은 현재 산림과장이 하지만 축산과장을 행정직이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합천은 행정 플러스 지적인데 이런 자리도 전체, 아까 19명이 모여 가지고 했다는데 이런 것은 전체 공무원들 과반수가 참석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들어보고 표준정원제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몇 분 와보니 과장 계시고 행정계장 계시는데 그 사람들 크게 옳은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도 안에 보면 건축직도 있는데, 합천 표준정원제는 오직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속한 의사과도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이 사무관 두 분이고 계장급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특위에 나가도 실제 전문위원들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문위원 중에서도 5급이야 행정직이 하든지 몰라도 6급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6개월 코스로 장기교육을 보냈으면 그 분들이 연수를 받아와 가지고 합천군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분들 면에 두 분 있고, 저희 본 면에도 한 분은 사회복지계 계장도 아니고 차석인가 되어 있고, 한 분은 민원봉사과 갔다가 어디 가셨다가 지금 도시개발과에 한 분 있는데 이런 걸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보냈으면 군에서 예산도 없는데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했으면 군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의회의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시킬, 바꿀 용의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의회에 여러 가지 의회의 위원님들이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그때 아마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계속해서 의회에 배치를 해가지고 해놔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소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두 분과 6급이 있는데 그 밑에, 실제 우리 합천군의 의원이 17명입니다. 그 보좌하는 데가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러면 밑에 7급이나 8급을 둘 견해는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표준정원제에 계획을 보니까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천군의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연구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의회에 아직 조례도 안 넘어왔지만 그때 되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다음에 2-24페이지 민방위 우리 소화전 있지요? 농어촌회관 앞에.
   이게 다 아시다시피 야로에서 일어나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경남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2,000만원을 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소화전이 관내에 몇 개 비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소화전 설치는 245개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마을이 365개 마을이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군에서 1개 마을에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40여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 사고가 나서, 그 당시 5월 27일 언론에 "불 대신 사람잡는 소화전" 써놓고, 경남일보에 보면 "농촌형 소화전 안전사고 무방비"인데, 본 위원 질문요지는 이 소화전에 우리 군에서 보험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가지고 아무리 여기에 안전수칙 스티커를 붙여도 안됩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마을에도 해놓아도 아직 연결도 안 시켰습니다. 군의원 마을에도 안되었고, 아직까지 연결 안된 마을이 많습니다. 그냥 통째로 갖다놓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험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사고에 미리 예방도 하고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을 우리도 보험 관계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군비 부담이 상당히 큰 그런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에 농로포장이나 수로관 좀 작게 깔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서.
윤재호위원    :   지금 농촌의 인구가 주는 이유도, 노령화 다 되어 있고, 이것이라도 안전하게 해놓아야, 실제 합천에서 불이 나면 119 신고해봐야 오는 동안에 다 타버립니다. 아무리 수칙을 인지시켜도 연세 많은 분들은 손 안에 호스를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그걸 자세한 금액을 아직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정확하게는 지금 모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다시 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되지는 않지만, 야로처럼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방위교육할 때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험가동이라든지 여하튼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본 위원 사견도 있지만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가 과장님 뒤에 계장님이 전부 몇 분입니까, 뒤에 앉아 있는 것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하종달씨도 계장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계장급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담당별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년호계장은 직제 정원인사고 하종달씨는 공무원 공무원 소양과 교육훈련인데, 그런데 오늘 군수님을 수행해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의회에 지금 배석해 가지고, 또 우리가 비서실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기획실장한테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전화를 했지요. 행정계에 전화를 해가지고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 안 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2-4쪽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인구증가시책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대해서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건 속기하기 좀 그한 사항인데,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고영진위원    :   속기를 중단하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최경호   : 속기 남깁시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것은 군민모셔오기입니다. 주민등록 옮기기가 아니고 군민모셔오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셔올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객지의 향우라든지 협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시 있을 그러한 안정적 인구증가가 안되었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고령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대구에서 심지어 부군수 되시는 분들도 합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구가 많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 64,108명인데 이걸 어떻게 끝까지 지키느냐, 이 수준을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모셔오기도 이제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더 이상 이게 안 줄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좀 모셔오는 방법에서 좀 다른 법과 저촉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봐집니다.
고영진위원    :   인구증가시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시책과 일시적인 시책이 성공을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시책으로서 군민모셔오기운동에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시책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단기적인 시책으로 군민을 보충을 하자 그래 가지고, 장기적인 시책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교통여건, 합천군이 잘 사는 군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기일이 소요되니까 단기적인 이런 시책을 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만 바로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좀 불법적인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군민 가운데에서 단체장이 이런 불법을 시인해가면서 군민모셔오기운동을 해야 되느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앞장서서 해야 될 분이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이걸 심어줘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군민모셔오기운동은 원칙적으로 합천에 살고 있으면서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라든지,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천에 살고 있으면서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자녀들 어떤 혜택 때문에 외지의 자녀한테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분, 합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분들을 옮기자고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불법적인 것이 가미되고 있어서 상당히 군민가운데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6,459명이 늘었는데 이걸 우리가 군 재정에 기여도를 재정으로 환산해 보면 약 25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8월 31일이 우리 내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쨌든간에 이 인원을 지켜서 애써 모셔왔는데 내년도의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여기 들어온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저도 진주의 형님 두 분, 동생, 딸, 부산에 내려가서 직장생활하는데 이리로 옮기고, 처남 이래 가지고 했는데 여하튼 공무원들한테 자기가 모셔온 분들 최대한 여기에서 특별히 재산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없는 한 남아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무리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현재 것을 유지하자 이러니까 그 방향에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왕에 모셔온 우리 군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이, 합천군에 주소를 옮겨놓으니까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괜찮더라 하는, 그래서 8월 31일까지 교부세산정 기준까지라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잠깐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고위원께서 질문했으니까 다음에 또 안 묻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6,459명이라는 군민을 모셔온 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인원에서 1명이라도 불었으면 불었지 갑자기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교육여건 개선, 관광단지 개발, 우수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전원주택도 짓고, 박위원님 항상 주장하는 농촌총각 중국교포와 결혼시키는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농촌인구를 좀 늘이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앞으로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인구증가시책 읍면장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6월말, 12월말 상사업비를 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본 군 안에서도 말입니다. 왔다갔다 서로 각 읍면 것을 빼앗아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합천읍 같은 데에는 거의 각 읍면에 나간 인원이 300명, 270명,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전출입 신고라든지 행정적인 소모를 뻔하게 아는데 너무 상사업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인구증가시책의 주목적을 망실하고 있다 말입니다.
   상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제를 하고 진짜 군민을, 재외향우 중에서 나이 먹어 가지고 고향으로 모셔오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약삭빠르게 너무 단기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면장 자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주민등록을 다 가져가버리고 관계 공무원 다 가져가버리고 식구 다 가져 가버리고, 하물며 보림같은 데는 보림아파트 합천읍의 주민등록이 철만 있고 내용은 없이 헐렁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보림직원까지도 전부, 합천읍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 전부 그리 다 옮기라 해놓으니까 공장에다가 다 갖다놔버리고 주민등록 철이 헐렁해 지도록 만들어놓았다 말입니다.
   읍면장 중에서 고집 센 우리 박위원 계시지만 이득순면장님 말고는 다 가져갔다 말입니다. 또 보면 합천 인근에 용주면에 55명, 대양면에 44명, 초계면에 36명, 율곡에 47명, 전부 다 인근에 가져가 버리고, 또 그 사람들 올라오고, 이런 것 같으면 엄청난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또 법을 위반하더라도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해는 간다는 말입니다. 교부세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물며 아무 소용없는 합천군 것을 이리 옮기고 해놓았거든.
   그래서 앞으로 12월말 실적을 낼 때는 정확한 내용을 내어 가지고 군 관내에서 전입한 숫자는 다 빼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나 욕을 봐서 인구증가를 시키고, 인구증가시책은 금년에 너무 무리를 해서 안 한다 이거지.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의 절대 과제이고, 계속 시켜나가야 되고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시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확보해놓은 인구 중에서 앞으로 감소가 될 때는 그 해당 공무원과 해당 읍면장에게 문책을 하는 것도 할 용의가 있는지, 군에서 이렇게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인구증가 시켜 놓았는데 자꾸 감소시키면 그에 대한 무슨 제재조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먼저 시상 관계 때문에 합천읍 인구가 다른 타지로,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매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증가실적에 대해서, 매주 보고를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려해 가지고 우리가 읍면장회의도 하고 총무계장 회의도 하고 절대로 관내에서 관내로 가는 것은 실적에 안 잡아준다! 그것은 뺀다! 그래서 관내 전입, 관외 그것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적을 낼 때는 거기서 관내에서 관내로 간 것 이 부분은 전부 제한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시킬 것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인구총수를 낼 때에 현재 어떤 어느 기점을 해서 인구총수를 낼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리 안가면 안 되는, 생활기반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간 것 그것은 부득이하고, 그것을 제외할 겁니다. 제외하고.
○위원장 최경호   : 제가 숫자를 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옮겨간 것은 빠졌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사람이 합천에서 가야 가고 봉산 간 것은 빼고, 여기 270명 뽑아놓은 것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숫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래서 그것은 6월 평가에서부터 적용을 해나갈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용에서 뺄 것인데, 읍면장들이 그 면으로 옮겨간 사유는 자기가 부탁을 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데,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얹혀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전부 다 거기에 따른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으로 옮겨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용식 적중면장같은 사람은 다방 아가씨들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옮겨놓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두고 전국을 다니는 사람인데, 면장 밑으로, 저 사람들은 또 주민등록이라든지 자기 신분노출을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면장 밑으로 동거인으로 해주면 옮겨주께 이래 가지고 옮겨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용주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마 용주면장이 보림콘크리트에다가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직원 중에 있으면 이리 옮겨라 이리 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합천읍에 있는 사람도 전부 옮겨 가버린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쪽으로 백 하라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당사자 면장끼리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적으로 하는 이것은 각 실과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또 아까 표준정원제에서 직제 관계 했는데 이 관광개발을 좀 활성화해서 양 체제로 어떤 것은 도시과에 있고 어떤 것은 산림과, 또 공공시설사업소에 이렇게 있는 관광개발 관계 문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만들고 이것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구증가의 시책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를 구할 것은 지금 시상이 공무원 개인 시상, 그 다음에 부서별, 단체별 시상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 개인시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 일단 직협이라든지 이런 데, 또 공직자 내부에서도 개인시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많이 모시고 온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것은 말하자면 불법적인 것을 많이 한 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것이 좀 우습다 해서 또 희망을 안 하고 해서 그것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고 6월에는 각 읍면별, 또는 실과별 단체 시상 부서시상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답변을 안 하셨는데.
   덕곡같은 데는 인구가 1,100명에서 534명 증가시켰다면 전체 면 인구의 50% 이상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단체 시상을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놓고 상은 수상해 놓고, 우리 인구증가시책은 우리가 매년 추진해야 될 합천군 전체 과제인데 이게 내년 후내년 되어 가지고 2년 안에 죽 빠져 나가면 인구감소시킨데 대한 문책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현 인구를 보유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하고, 촉구를 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실과장들한테도 읍면에 나가면 지금 현재 인구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심지어 군수께서는 한 사람 나가면 두 사람 보충한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문책까지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인구증가는 이래 고생하셔 가지고 64,000여명 되는데 지금 혜택보는 게 4인가족 1년 있어야 50만원 이사비 준다! 1년 있어야 의료보험비 준다! 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의료보험비는 지금 당장에 직장 아니면 일반의료보험비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주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저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그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엄연히 있고, 또 그 법을 지켜나간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인구를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6천몇백명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에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상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가족들 주민등록을 옮기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군에서 예우를 하며 처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자식이라든지 가족과 같이 있는데 그 모친이 이리로 오므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다?
박오영위원    :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 있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법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없고 또 수익이 없고 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수익이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입은 없더라도 자동차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에는 군에서 인구늘이기운동에 동참하므로 해가지고 탈락되었을 때 저런 분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 경우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들어가 있어서 같이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오기 때문에 탈락되었다면 내 생각으로는 당초 그 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할 때 조사에서 미스가 있었다!
   멀리 서울이나 대구에 있었으면 조사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지.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어야 될 사람이지.
   이리 옮겼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호적등본상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자제분들이 60세가 안되고 경제생활권에 있는 것 같으면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자식이 주민등록을 이리 안 옮겨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오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숨겨놓았던 게.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얼마간의 도움을 받다가 탈락되었으면 일단 그 부모는 원망을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리 인구도 좋지만 다시 돌려보내고 복귀를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다시 돌려보내도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요즘 전부 전산망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 있다는 것은 딱 주민등록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그 재산이 전산으로 다 뜨거든요.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그게 오므로 해서 자동차가 발견되고 이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서.
박오영위원    :   결국은 무리한 인구 증가증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는 인구증가정책이 무한정 가지는 못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언론인이 볼 때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이유가 600여명의 전 공무원들이 6개월 동안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600여명 되는 공무원이 인구늘이기정책 이것으로만 계속은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운동이 시들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운동하는 과정까지만 주민등록 옮겨달라", "체면을 살려달라" 해가지고 온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한두 달 동안에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나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최대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여기에 있게끔 하는 방법 외에는.
박오영위원    :   그것은 아무리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분들이 전 공무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당 실적을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의 처형, 이모, 조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인구를 통괄하는 상급기관에서 볼 때 합천은 왜 어느 날 사람이 몇 천명씩 줄었느냐 할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단기적인 인구증가정책이고,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인구증가정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지금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정책에 다른 읍면, 실과는 다 150% 이상 했는데 봉산은 84% 했습니다. 제일 적게 한 면은, 아까 최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구 많이 왔다가 많이 나간 면도 어떤 벌을 줄 게 아니냐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읍면은 300%, 400% 인구증가를 했는데 봉산은 똑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이 84% 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 방법이 있습니까?
   잘 하는 사람한테는 상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은 우리가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못 한데 대한 문책계획은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문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면이지만 외람스럽게 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때 무능한 공무원, 봉산에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다음 인사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봉산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84%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창피해서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능한 공무원이 전부 봉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똑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인사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상금이 좋다고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데 시상금을 주는 데는 합천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못살면 못사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행정을 해야 만이 우리 군민이 따라오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법령이 있을 때에 군에서 하는 일에 정책당국에서 직원님들이 하는 일에 주민들이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일단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선3기 시책 중에 인구증가시책은 단기적인 성과는 아주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구증가문제에 대해서 가회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30명 이상 제가 모셔오기도 했는데, 그 반면에 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합천읍 내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한 명과 초등학교 3학년인가 있는데 그 때 그 가족이 진주방향으로 완전히 퇴거를 해서 학교 관계로 인해서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인구 단기적인 시책은 알은 밖으로 나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왜 하필 요즘 옮겨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창 같은 데에는 거창고등학교 보면 재단이 샛별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나 거창고등학교 재단입니다. 그런 데는 먼훗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보면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합천군 내에 실제 말은 여러 번 나온 사항입니다만 학교 문제를 두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문제는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실제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의회 입장에서 여기 있지만 가슴아픈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아까도 인구가 보면 내가 우리 가회인구 관계를 마감할 시간에, 약 6시에 마감할 것 같으면 약 2·30분전까지 내가 면장과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좀 기다리니까 그때 늘 우리 가회는 3등으로 되어 있다가 그때 어떤 면은 갑자기 왕창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위결정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얼마 안 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얼마 안 가서 합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무리 와도 1년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이런 신신당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교육문제는 사실상 현 군수님, 전임 군수 그러니까 민선2기 때부터 교육발전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금을 해서 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여기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또 지금 교육문제도 애들 자꾸 하고 하니까 대학에서부터 상당히 투자를 기피하는, 좀 발전성이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더 벽에 부딪히고 하는데 지금 이 교육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색 있는 교육기관을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일반적인 것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도 학생 정원수가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불투명한 관계 이것 때문에 잘 안되는데 그래서 골프대학이나 골프고등학교 기술분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마지막날 걱정되는 그것이 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읍면간 경쟁이 너무 붙어 가지고 숨겨놓았다가, 미리 내놓으면 다른 데 따라올까봐 숨겨놨다가 마지막날 전부 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여하튼 너무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앞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인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인구증가시책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대단히 수고도 많았습니다. 6,459명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수고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는 단기시책으로 편법을 써서 불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단기시책으로 잡았던 정상적인 방법, 나가 있는 재외향우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주민등록을 장기간 합천 고향에 옮겨놓아도 아무 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과 다음에 학교 때문에 나갔던 젊은 층도 이제는 고향으로 가져와도 이상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주민등록 옮기는 시책은 계속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므로 해서 단기적으로 생겼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도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기시책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장기적 시책은 계속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2-6쪽에 여론모니터요원들에 대해 군에서 무슨 보상이나 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보상이나 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완전 자기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안이 지금 51명 가운데에서 제안서가 20건 들어왔는데 제안서가 너무 적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일반동향은 150여건,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군민들 이동 동향같은 것, 이런 것 보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하나의 단체장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여론모니터요원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부락에 무슨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 직접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잘 정확하게 알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여론을 빨리 받아들여서 수집해서 사전에 대처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향 이것은 일상적인 문제고 그 외에 제안서는 20건 정도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은 각 들어오면 해당 과에 그것을 배부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걸 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조사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체장이 활용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1명의 분포도, 연령별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젊은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40대에서 50대, 6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령층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1개 면에 3명씩 해가지고 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고영진위원    :   여론모니터요원들이 1개 읍면에 3명씩 51명을 잘만 이용한다면 군정 여론을 잘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어떤 의회차원에서나 저 개인 의원차원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한번 전 읍면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대처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과장께서 여론모니터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여론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이런 것도, 군정시책에 대해서 모니터요원들에게 알려 가지고 문서화한다든지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전 군민의 여론이 수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이 어떤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 추진하는 과정상의 여론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우리 기본계획 그것은 여론모니터요원들한테도 줘가지고 발송해 가지고 협조를 구한 것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잘 활용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매결연단체 교류인데 통영시와는 지금 1년에 상당히 교류가 많고 한데 장수군은 큰 행사 있을 때만 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진구와는 제일 먼저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부산진구와 저희들의 서로간에 예를 들어서 경제교류라든지 상품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마땅한 것이 없어 가지고 안되고 이래서 부산진구청에서는 매년 학생들 청소년들을 한번씩 선발해서 40명인가 해서 자기들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산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유명 지역 견학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전자는 이쪽에 고품 앞에 주말농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호응을 하더니 요새는 그것도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서.
고영진위원    :   혹시 부산진구청, 부산직할시 구청인데 촌 합천 너희들과 상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맞는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씩 내려가서 직판하는 것은 합니다만.
고영진위원    :   만약에 부산진구청에서 어떤 교류하는 것을 크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려 가지고 정말 교류하고 싶은 시와 구청이나 이런 데 다시 한번 찾아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저쪽에서 어떤 이게 다른 레벨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 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이 미약하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는 참석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표준정원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담당 분리, 환경개선과의 상하수도 담당을 분리하겠다 하는데, 7명 가운데에서 상수도 담당을 4명 하고 하수도 담당을 3명으로 계를, 담당을 분리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고영진위원    :   똑 같은 인원을.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원래는 5명입니다. 2명을 더 증원시켜서 분리를 완전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 뒤에 농업정책과에도 역시 농정기획담당과 농정관리담당을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1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6급을 하나 더 줘가지고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인원도 많으니까.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담당 신설 가운데 지역개발이나 환경개발 담당을 다시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읍면에는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환경이 첫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꼭 좀 세워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되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이 여러 가지 적힌대로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공직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으로서는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나도 진급할 수 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이것이 공무원들에게는 제일 사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아마 공무원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에 아까 윤재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읍면 6급 가운데에서 지난 5년간 사무관으로 진급한 분이 있습니까? 5년간.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면에서 직접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난 5년간이 아니고, 정부 수립 이후에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합천군은.
고영진위원    :   위원장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읍에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130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라는 말 있음)
   전체 합천군 138명 가운데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68명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 68명의 6급 공무원이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청 공무원 600여명 가운데에서 다 군수님의 산하 가족들이고 누구든지 이 인사는 골고루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특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6급 68명 중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청과 읍면의 교류가 되어 가지고 나간 것이 2·30명 되고 그 외에 계속해서 읍면에만 있었던 분이 그 나머지인데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읍면이다 뭐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지금 군청에 한번도 안 들어왔던 분들은 사실 군청에 들어오는 것을 좀 나이 많은 분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간에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를 해서 근무성적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근무성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다면평가라든지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읍면과 교류가 거의 반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읍면과 그것 하는 것은 크게 개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이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점수가, 물론 본청에 있었으니까 자기 프리미엄이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가도 또 해보면 본청이 낫게 나옵니다. 본청 6급이 읍면 6급보다.
고영진위원    :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본청에 들어와서 진급을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자기 실력이라든지 자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 들어오기를 꺼리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 6급 공무원들이 읍면에서라도 진급을 해서 계장이 면장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와서 과장을 해야 또 면장으로 나갈 수 있고, 지금 이런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서 막바로 계장이 면장으로 진급해 가지고, 면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든지, 지금 현재 2-41페이지 본청과 읍면 공무원 교류현황에 사실 군에 있다가 과장으로 진급해 가지고 면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숫자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교류가 너무 적다!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교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인사의 기회가, 폭이 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읍면과 본청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문이 넓혀졌으면 좋겠고,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 공무원 가운데에서 직급이나 직렬별로 보면 5급이 지금, 행정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보건, 의무, 토목, 농업, 축산, 환경, 이런 데 지금 사무관이 많이 있는데 건축직은 지금 사무관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시군에 보면 건축직도 사무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읍면장까지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함양같은 데는 의무직이 면장으로 나간 일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유독 우리 합천군만 이렇게 어떤 인사에 아주 폐쇄적이고 문이 좁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이든지 사무관으로 진급할 수 있고, 면장으로도 나갈 수 있고, 군의 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다른 군에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데 합천에는 문이 좁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현재 건축직으로서는 5급 TO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직들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직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의무 보건직들이 읍면장으로 나가는 것 그것도 거기 읍면에 보건직이라든지 의무직의 직렬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에 토목직 직렬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축산직이라든지 축산과가 저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연히 문재학면장이나 토목직 서경택씨라든지 이 사람들이 장기간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행정에 침체나 나태, 발전이 없이 선례답습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관 이상의 자리에 TO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축산과장은 직무대리 이런 방향으로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그것을 의무직을 하나 승진시키기 위해서 내보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면장하다가 이리로 왔거든요. 거기도 직무대리로 나가 있다가 도에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끌어들이려는 찰나에 장기근속한 기술직들 바꿈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리로 온 겁니다.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토목직으로서 과장으로 있다가 초계면장으로 나가 있는 서경택면장은 아주 면장으로 환영을 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학면장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장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축산이나 이런 직이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직이라도 여하튼, 토목직도 가니까 면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직도 진급해 가지고 시키면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의 토목, 행정, 복수직이 세 군데가 있고, 임업직렬도 있고 농업직렬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차 있고 또 승진당시의 레벨 등을 맞추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그렇지. 다만 환경직은 안되어 있고 건축, 지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의무라든지.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군청 공무원들, 또 합천군에 있는 700여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골고루 진급에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합천군, 열린 합천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사기앙양차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하고 공무원을 한 저보다 오히려 고위원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무원 하면서도 계속 느꼈고, 하고 나서도 느꼈지만 아까 고위원도 합천군 인사가 좀 폐쇄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합천군이 제일 뒤떨어졌고 제일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과 면의 교류를 좀 하자 하면서 제가 공무원 할 때도 20년간 부르짖다가 지쳐서 막살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자 해가지고 하다가 그 교류가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9급에서 승진한 사람 8급 내보냈다가 퍼뜩 군으로 다시 올리고 다음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읍면으로 한번 냈다가 다시 들이고 이것을 교류하는 양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은, 전에는 읍면에 있다가 읍면장을 사무관으로 승격하면서 지금 읍면장 간 각 사무관이 면장 하다가 과장으로 들어오고 과장 하다가 면장 나가고 해도 지금 아무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급 중에서 과연 군에서 문제 있는 6급이라든지 군에서 6급하다가, 딱 비근한 예를 들면 행정계장, 감사계장, 기획계장, 중요 경리계장 하다가 또 합천읍 총무계장으로 나갔다가 또 총무계장 이리 들어와서 하다가 이런 수평적, 평등교류가 이루어져야 무슨 읍면도 활발히 움직이고, 같이 되고, 같은 6급으로 봐줘야 되는데, 합천군에서는 읍면 6급과 군청 6급과는 완전 격차를 둔다는 말입니다. 읍면 6급은 얄궂이 힘도 없는 따라지 6급이고 군청 6급만을 6급으로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에서, 도 사무관과 지금 합천군 자치행정과장 사무관의 그런 격차를 두고 본다면 합천군 자치행정과장도 상당히 격분하고 서운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그게 제일 문제고.
   그냥 고정관념이 읍면직원과 군청직원을 너무 차이를 두어 가지고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사무관 진급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여기서 논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찬이계장라든지, 용주에 있는데 박근우계장, 최판암계장을 보면 제가 알기로 정찬이계장 같은 사람은 주사진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5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만 달고 25년을 있는데 맨날 이 면 갔다가 저 면 갔다가 하는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해도 주사고, 못해도 주사고, 집에 누워 자도 주사고 그렇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기 과장으로 가장 유력한 행정계장 앉아 있는데 행정계장은 공무원 들어올 때 계장했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사회는 군수나 면장이나 내 위에 캡틴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일을 시키면 거기에 힘이 지식 플러스 알파 더 해서 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고 맨날 한직에만 놔두니까 퇴보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 우수한 지금 읍면 직원들도 다 몇 십대 1의 공채를 쳐가지고 경쟁을 뚫고 들어온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그 인력을 활용을 안 해가지고 그냥 사장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지금 관선군수가 있다가 민선군수가 하면 달라질 것인가 해서 봤는데 역시 인사문제에서는 너무나 인의 장막을 쳐서 폐쇄적으로 민선군수도 거기에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직원과 군청 직원, 지금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자기가 읍면에 있을 때는 항상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제일 듣기 싫다고 합니다. 자기는 군에 와서 계장 되어 있으니까 큰 일 났다 싶고, 지금 군청 차석들은 아이구 이거 다들 읍면에서 들어오면 큰 일 났다 싶으니까 아예 무시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는데, 정찬이같은 사람은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다가 뭣이 이 시점에 와서 25년 계장 달고 있다가 앞으로 2·3년 있으면 막살할 거 사무관 진급시켜 가지고 면장 한번 하다가 다시 유능한 사람 시키고 나가는 것 뭐가 그리 큰 일이 나느냐!
   그게 행정 어느 규정에 그리 못하라는 법도 없단 말입니다. 다면평가제, 근무성적 그것은 인사권자나 여기 자치행정과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그래도 예측가능했다 말입니다. 차례대로. 진급 일찍 된 사람은 일찍 되고.
   그러다가 얄궂이 무슨 유능한 인재 뽑는다면서 근무성적 뭐 50%, 50% 하다가 다면평가제 나오니까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먼저 시키자 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바꿔줄 방안은 없느냐 한 가지 묻고 싶고.
   다음에 읍면장 복수직 관계 말했는데 지금 합천군에는, 거의 12개 면에는 행정직 플러스 농업직, 가야면은 행정직 플러스 임업직, 초계면은 행정직 플러스 토목직, 유일무이하게 율곡면만 농업직, 축산직, 임업직 해서 3복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의 직급은 쉽게 말해서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천군만큼 행정직을 우수 만능주의로 생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은이 져서 80년도 공무원 10년만에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시험 쳐서 전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임업직, 사회복지직, 환경직, 지적직, 세무직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평생 해봤자 나는 사무관 한번 못 단다!
   합천에 있으면.
   제도상 그렇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세무직 사무관 하나도 없다!
   건축직 하나도 없다!
   보건직은 다 보건소장 하나밖에 없다!
   같이 있다가 딱 쳐다보면 소장 저게 어떻게 되어야 내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렬을 좀 읍면장이라도 3복수직으로, 지적직도 한 군데 주고 보건직 줄 데는 보건도 주고, 세무직도 필요한 데는 세무직을 주고, 3복수 4복수 해놓은 데가 타시군에는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군의 자료를 봐가지고 행정직 말고 나머지 직렬들도 내가 열심히 하면 6급이나 사무관이 될 수 있다! 길이 있구나! 길은 뚫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까 공무원 사기앙양 인사가 최고인데 생일케이크, 이것도 왜 156명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무슨 길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 6급과 본청 6급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고, 다음에 읍면 6급과 본청 6급을 교류라든지 뭐라든지 인사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9급이 거의 왔다갔다 하고 7급, 8급, 6급 이것은 사실상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년에 들어와서 확대를 해서 교류를 의무적으로 승진하면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무관의 복수직렬은 물론 읍면장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적직을 갖다놓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능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직렬을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직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읍면장이 보건직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적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 뒤에 있는 직원의 수에 또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직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다소 세무직도 복수직렬로 두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렬 이것도 7급 이 정도 선상에 다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6급과 5급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당장 직급부터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당장 보건직을 읍면장으로 내보내라, 지적직을 해라 이 소리가 저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건직을 가지고 내가 지적직을 가지고 내가 세무직, 환경직으로서 건실하게 공무원을 군에서 계장 달고 30년 이상 되면 그 직렬을 플러스 해놓으면 어느 면에 그래도 지적직 공무원도 사무관될 길이 하나 있다 해서 열심히 하면 그 사무관을 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합천군같은 데는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그러면, 사무관 진급하려면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 가면 될까 합천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무사안일주의로 얼렁뚱땅 6급으로 날만 새우고 막살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보면 면단위에 보면 함안군 산인면, 여항면, 대산면, 칠원면 같은 데도 역시 농업사무관, 지적사무관, 행정사무관 3복수 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건축사무관 지금 형편에 따라서 행정사무관 3복수 시키면 되고 농업사무관 3복수 시키면 됩니다. 거기도 지적사무관이 하지는 않아요. 3복수로 두어놓고, 다음에 생초면장도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금서면은 행정사무관, 농업, 임업, 사회복지사무관, 산청 단성면, 신안면 보면 행정, 농업, 토목, 사회복지 사무관 이렇게 3복수 전신에 줘놓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역시 물어보면 행정사무관이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해놓은 데 보면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길은 하나 있다 하는 것과, 내 아무리 해도 나는 6급이다, 합천에는 없다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그런 길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박오영위원    :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도 같이 반복되면 오늘 밤 10시가 되어도 안됩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묻고, 다음 2-61페이지 보면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토목직, 건축직 정원이 몇 명이며 읍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토목직은 48명인데, 읍면이 18명입니다. 건축직은 전체 본청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것도 보면 항시 읍면에는 합천읍만 2명이고, 타 면에는 한 명씩 아닙니까! 토목직이.
   그런데 결원만 생기면 군청에는 토목직이 30명이나 있는데, 본청에는 한 명 결원 생겨도 29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하나도 없어도 좋다! 타 면에 있는, 읍면 직원 불러 올려서 군청의 정원을 채운다 말입니다. 채우면서 읍면에는 2-3개 면 비워놓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원할한 행정이 집행이 될려면 읍면의 결원이 생기면 즉각 조치로 한 명도 없이 그 얼마나 읍면에 근무하기 어렵겠노 싶어서 군청에 30명 있는 토목직 읍면에 한 명씩 내려주고 군청은 또 다시 충원하고 이런 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군청 결원이 생기면 읍면직원으로 메우고, 읍면에는 토목직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 부분은 앞으로 규칙을 검토할 때 읍면에다가, 좀 큰 읍면에는 토목직 복수직렬을 하나 더 두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읍면에 토목직을 복수직렬로 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읍면의 토목직이 없이 결원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하나도 없습니까, 군청에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토목직은 다 찼네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읍면의 토목직이 결원이 생길 때는 군청에 30명 있는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시키고 읍면의 결원상태를 장기간 두는 폐단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래서 아까 거기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합천읍은 이미 2명이고, 가야나 초계, 삼가 여기에 토목직을 증원의 기회가 있으면 토목직과 행정직을 복수직렬을 줘가지고 그런 데에 2명씩으로 배치를 해놓았다가 다른 데 결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즉각 토목직이 결원된 면에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구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지금 전 위원님들은 자치행정과장님과 아마 이런 시간이 자주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모든 속에 있는 말씀을 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길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박오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43페이지 "최근 5년간 공무원 승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현황 중에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이 각각 몇 명이 승진이 되었으며 각각 승진소요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급수별로 정리는 못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그 내용을, 저는 내일 아침부터 다케세정에 가기 때문에 없더라도 꼭 서면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44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 중에서 두 번째 란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되어 있습니다. 19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15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매년, 이것을 시행한 지가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전자는 20년 이상 된 공무원에게 견학, 산업시찰을 시키다가 근래에 와서 15년 이상 된 공무원에게 산업시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15년 근속된 사람이 19명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 소요가 1,980만원입니다. 1인당 11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견학하는데 1인당 110만원씩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부부동반 해가지고 합니다. 주로 근년에는 3박4일 코스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15년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은 결국 선진지 견학이 갈 수 없는 사항인데 물론 오래 근무한 사람도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표상" 내역이 있습니다. 민간인은 관계 없습니다만 공무원은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군수님 표창 이상 도지사, 장관, 이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다른 실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 공무원들이 지금 그 중에서 10명이 지사급 이상 받았는데 여하튼 그 중에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행정과 소관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10명 중 5명이 기회가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읍면에 많이 추천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번 인사와 같이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에 들어오기 어렵고 승진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모든 것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읍면별 주요 업무보고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서 조치사항 총괄내용이 총 몇 건이며 조치된 것은 몇 건이고,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며 불가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가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군정설명회에서는 읍면 건의사항은 103건이고, 그 중에서 완료 18건, 추진중이 21건, 하반기 계획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이 30건, 검토 중에 있는 것이 5건, 관련기관에 건의한 것이 16건, 불가가 13건입니다.
   불가는 여기에서 보면 그것은 잠깐 지금 분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뒤에서 계장께서 찾아 주시고,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현황 및 복무규정 위반자 처리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복장이 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날 주민이 면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군에서 나온 공무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합천군의 공익근무요원은 복장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상의라도 통일해서 할 수 있으면 군민들은 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내나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혹시 복장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해서 매월 교육을 시키고 집합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조끼를 하나씩 해가지고 입혀 가지고 통일을 지금 시켜놓았습니다.
   앞으로 상의라도 한번, 일종의 유니폼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은 아직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사람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남색으로 다 했는데.
박오영위원    :   여기서 해서 지급했는지는 몰라도 봉산면이나 공공시설사업소나 기타 많이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제가 많이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조끼 입고 있는 분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으로 치면 군인이고 경찰인데 제복과 같은 식으로 좀 특이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합천읍에 오늘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천읍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활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합천읍에 말입니까?
박오영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용시설이 인터넷 사랑방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있는 방, 다음에 다목적회의실, 체력단련실 크게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은 체력단련실 안에서 스포츠댄스라든지 가요교실 이런 것은 다목적회의실에서 하고, 나머지 운동은 체력단련실에서 하고 또 인터넷방 크게 세 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프로그램을 자주 바꾸어가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재미를 붙이고 활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이 4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강사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소요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미 설치된 거, 처음 시작과 끝이 똑 같게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67페이지 정보이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4개 지역의 주민들이 50세 이하되는 주민들이 남녀 각각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파악이 안되셨다니까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분들이 PC 활용가능한 분이 과연 그 지역에 몇 명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갓 위원들이 보고 뭐 이렇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자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은 몇 명이고 하는 진짜 알맹이는 모르고 있다면 전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염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위에서 이야기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해놓고 너희야 쓰든지 말든지, 활용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놓았을 때 주민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활용가능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만큼의 사업비를 들였을 때 충분히 그 사업비 손익 계산했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41페이지 "본청과 읍면 공무원 교류현황"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봉산면 전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직급 행정5급, 성명 김한동, 근무연수 2년7개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과 되어 있는데 김한동 이 분이 봉산면에서 2년7개월 근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갖다준 것으로.
박오영위원    :   아, 그 자료 못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1년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최근 근무지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공무원 이것을 알고 싶어야 하느냐 하면 아까 정용구 동료 위원님이 현재 공공시설사업소 근무하고 있는 유원효계장님에 대해서 인사 관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유원효계장은 인사 요인에 년도가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직 면에서 군으로 전입된 사람이 6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즉 말해서 좀 똑똑하고 그거한 말로 주위에 사람이 있는 사람은 연도, 개월수 상관 없이 다 마음대로 가고 오고 승진하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국민은 누구나 똑 같은 평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무원 하는 전 공무원이 힘을 가지고 공무원 한다면 힘 없는 사람은 사기가 죽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일 먼저 시정이 되어야 될 1호입니다. 1호!
   그래야만이 650여 공무원이 진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원효계장은, 저도 유원효계장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산 오도산자연휴양림 개장이 작년 3월 27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24시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도 군에 있는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누가 24시간씩 근무하고 교대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숨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표창도 주고 여행도 시키고 승진도 시키고 군에 전입도 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 군에 올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지 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군에는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말해서 전 공무원이 제일 희망을 걸고 하는 게 사무관 자리입니다. 지금 사무관 TO가 없기 때문에 6급 고참 계장님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외람되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한 5-6명 되는 분이 곧 정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관 승진, 과거와 같은 식으로 50%, 또 50%는 시험을 쳐서 승진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됩니다.
박오영위원    :   정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가 시험공부 해가지고 승진이 된다면 그 50%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험 공부를 6개월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 업무가 제대로 안됩니다.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될 뿐더러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여기 사무관되시는 분이 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금년 안에 용퇴를 하시고 후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그러한 풍토를 과장님께서 제창을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개인 공직자의 계획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질문이라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답변을 안 하시는 대신에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필히 챙겨주시도록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런 것도 질문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박오영위원    :   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예.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0페이지 공무원 연수회 개최인데 기간이 2003년 10월 내지 11월경인데,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한다는데 지금 위탁은 어디를 할 계획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삼성연수원, 지리산 있는데, 도내에서 거의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합천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20개 시군에 거의 위탁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윤재호위원    :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직원 직무능력개발비 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꾸준한 교육인데 어학 과목이 영어, 일어, 중국어인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3년 1월부터 계획이 영어, 지역경제과 권오송씨가 그 당시 3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영어전문과정이고, 의회 있다가 행정자치과 간 이동률씨가 9월 30일부터 10월 25일 영어중급과정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는 40명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걸 보니까 행정계에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정규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 학원에 등록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하면 한 달에 5만원, 세 번 최고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실적은 몇 분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약 15명 정도.
윤재호위원    :   가신 분들을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농촌정보이용센터 설치현황" 2001년도 덕곡 율지에서 했고 2002년도 초계 중리, 야로 나대, 올해는 가야 치인과 대양 백암 마을회관인데 만약 대양 백암 회관에 설치한다면 여기 계시는 분 컴퓨터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방학 때에 학교를 이용해서 많이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서 또는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시하고 있는데 이 설치하는데 이 부락에 나가서 하는 것은 그 면에서 수시로 나가서 수시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할 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윤재호위원    :   교육은 과장님 말씀대로면 면 직원들이 가서 하고 설치는 군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은 매달 못하고 한두 달은 군에서 전문담당자가 가셔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면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면과 같이 교육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여름방학 때 교육을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해 놓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면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정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관내에, 대양 면사무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거의 면별로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면 요새는 물론 월요일은 공무원이 7시인가 퇴근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평일에는 오후에 늦게 한번 하려면 당직을 안 하니까 또 그런 것이 있고, 특히 대양같은 데는 면사무소에는 인터넷이 되지만 관내 마을에는 인터넷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정보화 하는데 그걸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전체 마을에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학생들이 요새 면사무소에서 숙제나 자료를 거기에서 다 빼냅니다. 그래서 군에서 당국과 협조를 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정확하게 핵심을.
윤재호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오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일반농가에?
윤재호위원    :   그냥 치기만 쳐서 프린터 글만 빼내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KT 상부에 협조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초고속인터넷망이 들어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재호위원    :   지금 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유일하게 면사무소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초고속통신망이 들어가 있는 데에는 아마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데에는 컴퓨터 자체가 좀 옛날 것이 되어서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새 것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 외에 초고속망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또 행자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성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제가 백암 마을회관만 하지 말고 합천군에 실제로 읍면에 2층이나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설치된 이것을 각 읍면에 마을별로는 다 못해도 그것을 하나씩 옮겨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실제 면사무소나 상담소에 있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하는 분은 몇 분 없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고,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 다 있고, 실제 그런 것을 설치한 이유는 군민이나 면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써서 골고루 주민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보면 읍면별 2% 정도의 여성이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군수지시사항이 있는데 현재 합천군 내에 52명의 여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나 그 마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여성이장을 52명을 임명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제일 우려가 혹시 추진력이라든지 활동력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 지식 이것에 있어 가지고 리동 행정에 침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또 여성이장님들에게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업무 추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서너 개 부락에서 추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잘 추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우리 합천군에 몇 개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보통 보면 이장 전임 남자이장 부인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자이장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마을단위 여자 이장이 선출되면 3,000만원 받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마을에 와서 실제 이장회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지시사항이 있으면 방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방송마저도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남자이장이 하는 그런 경우가, 물어보면 알 겁니다만,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부락에 보면 나가서 그런 사항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제 좀 1년쯤, 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런 방법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한 개도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20% 정도의 추진을 해달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저희들 이장에게 주어지는 특별사업 이 관계 때문에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이장의 실질적인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을 통해서 지난번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자기 임무를 자기가 수행하도록 하고 대신 하지 말도록, 도와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장이 누군지 모른다 할 정도로 안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당부를 하고 면장이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문제가,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예측 못했습니다. 선출이 되고 임명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시행한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로 이장 자질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려면 각 면 면장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이것도 되는 사람이 보면 그 읍면의 새마을 여지도자를 한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되기는 해도 사실상 이 전달 관계가 부락 주민을 한번 모아서, 또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보면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잘 챙겨서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내년도 추가적으로 할 때는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부락에는 한글 해독도 못하는 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라든지 평소 활동여부를, 부락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면장이 무조건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좀 자격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부락에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궁금한 부분이 많지만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인구증가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알고 있는 사항인데 7월 11일 현재 이 관계는 내일 서면으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03년 1월 〜 6월"에 보면 1월에 1,491만5,000원 "축산업 관련단체 간담회 외 19건"인데 이게 한 건에 보통 70만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액을 인구증가 하는 쪽으로 좀 돌려 가지고 앞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읍면에는 가면 여비를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군청에는 여비를 안주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해가지고 6천 얼마 불었다가 그 안에 혹시 나간 숫자가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고,
○위원장 최경호   : 혹시 너무 빨리, 10일만에 빠져나간 인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시책추진비 그것은 우리 군수님이 우리 군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이나 또는 각 기관과의 관계라든지 1월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1월에 중앙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승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니까 많이 집행되었는데 군수님의 시책추진비를 인구증가에 좀 쓸 수 없는지 그 의향인데, 여하튼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공무원들에게 좀 우수한 사람들은 별도의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관계인데, 읍면 공무원은 아까 여비가, 본청에 여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 공무원은 읍면 여비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달에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시책여비로 해가지고 출장을 갈 때마다 필요한 실질적인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여비체계와 본청 여비체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지만 또 계 별로 여비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총괄적으로 여비가 되면 거기서 또 계별로 여비가 나누어 가지고 배분을 해가지고 우리 본청 직원도 읍면 직원 수준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 또 계를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은 읍면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예산과 문제가, 경상적 경비 증감문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불만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유도재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3기 단체장 출발하고 나서 우리 군수님이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도나 중앙부서를 다니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2001년은 8,500만원인데 2002년도 1억2,100만원 정도,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인데 지금 벌써 5,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도 내역을 보면 상반기는 3천5백을 썼는데 하반기는 8천5백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하반기에 또 많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도비, 국비 각종 사업하려면 더 많이 쓰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 잡아놓았다가 지금 겨우 2,000만원밖에 안 남았으면 또 추경에 와서 과장님 5·6,0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군수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좀 필요한데 써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군수님에게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군수님께서는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나중에 1년 결산한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시간 나면 또 중앙에 가고 하니까 약 1천 몇백억 정도의 상당한 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드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는 아마 7월 10일까지 인력조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구 및 인력조정안을 우리 의회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7월이나 8월초 임시회할 때 와서 구조조정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합천이 앞으로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관광개발사업소를 설치한다는 안과 다음에 공원녹지담당이나 특히 보건소 방문팀을 조성한다든지 읍면에 다시 1개 계를 신설하는 이런 안은 상당히 본 위원도 동조를 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해서 본청에는 11개 실과 외에는 더 둘 수 없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니까 이걸 신설하면 합천군은 옥전고분과 황강개발, 합천호, 가야 해인사 이렇게 군 전반에 대해서 이게 걸쳐져 있는데 이 사업소는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인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본청에는 11개 과니까 실과는 안되고 필요한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사업소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본청 안에?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안에 두어도 되고 바깥에 두어도 되는데, 그 명칭 자체가 실과는 안되고 사업소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는 지금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만약 했을 경우에 사무실을 낼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게 된다면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저런 데에 공간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최경호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축산과가 내나 합천 안에 있어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축산과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청으로 가져오는데 상당한 힘을 들여 가지고 바꾸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개발사업소도 본청 밖에 가야나 저런 데 옥전고분관이나 저런 데에 둘 때는 또 소외되고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을 자칫 잘못하면 더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다가 다시 관광개발팀, 관광홍보팀이라고 해서 하나 증설해 가지고 유능한 과장을 두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은 어떤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읍면 지역환경개발팀이라는 걸 하나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읍면 직원을 감소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는 것 같으면 구조조정해 가지고 군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 합천군에는 거의 지가, 건축, 병무, 세무업무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면 상수도 업무나 쓰레기 수거업무가 거의 본청으로 다 일괄 넘어와서 본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는 군에서 일괄 통합관리를 하든지 민간대행업체로 넘겨줘서 지금 하고 있고, 군부도 벌써 민간대행업체로 내려준 데가 네 군데이고, 유일하게 지금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관리하는 데는 합천과 하동 두 군데입니다. 아니면 군에서 일괄 관리하든지 민간대행업체로 넘겨준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합천도 쓰레기 업무는 군에서 일괄관리하면서 검토해서 민간대행업체에게 시행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상수도업무도 10개 시군 중에서 사업소나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데가 6개이고 그 중에서 함안, 남해, 산청, 합천 4개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군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할 방안은 없는지 연구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쓰레기 관계 업무는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 관리 관계, 분뇨처리장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문제는 사실상 대행업체를 하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게 그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대행업체가 하다 보니까 제 때 안 오고, 안 왔을 때 지휘 통제체제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항상 쓰레기가 많이 시가지나 문 앞에, 또 자기들의 규격이라든지 이것 안 맞으면 안 가져가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업무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엄청난 불평과 오히려 단점만 많이 준다 해가지고 그 당시도 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환경개선과에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마지막으로 의회 문제인데, 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 정수 관계인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사무과 직원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고 여기에만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많다고 면적 넓다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 숫자에 비례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자료를 제출했고 과장께서도 보셨겠지만 합천군이 유독 의원수는 17명인데 13명 해가지고 평균치도 못 미치고, 하동군은 의원수 13명인데 사무과 13명이고, 의령은 13명인데 의원수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다시 더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의령군은 의원수가 13명인데 총 직원수가 14명 있으면서 이번에 다시 2명 증원 요청해놓았습니다. 고성군은 의장비서를 하나 더 달라, 산청군은 의원 10명에 10명 가지고 있어도 다음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의정계를   신설해 달라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때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 28페이지 보면 우리 군정질문 답변에 보면 최소 2명 이상 충원해 달라는데 11명 해놨는데 11명은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오타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1명은 더 주겠다는 이런 말인지, 1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의 직원 두 명을 달라고 한 것은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장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실에 그래도 면장하시다가 들어오신 분, 신규 사무관하시는 분이 앉아 있는데 사무관 두 명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의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시킨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더라!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는 내무위원회는 행정직, 산업건설위원회는 토목이나 건축직 7·8급 직원을 하나 둠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자료나 연구를 시키고 좀 활성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1명 증원계획이 있는데 1명 오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로 두어야 될지, 수적으로 봐서 내무위원회에 두자니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두자니 그렇고 아주 어려운, 표준정원제로 인원 구조조정을 하려면 실과마다 다 지원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정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 각 위원회에 2명 정도는 충원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산업건설위원회는 6급도 좋고 7급도 좋고 7급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직급으로 해가지고 토목직을 하나 더 산건위에 두고 내무위원회는 행정직을 두는 방향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더 우리도 연구를 하고 부탁할 자료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배려를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126명이 현재 각 실과별로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설치하는 그것은 빼고 각 실과에 인력진단해서 받아 보니까 깎아서 들어오는 데는 한 사람도 없고 126명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새로운 업무라든지 환경업무, 무슨 도시계획업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1명을 어쨌든 의회에는 1명을, 다른 데보다는 적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1명을 했는데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한번 의회사무과 직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 이야기는 그때 군정질문에서 두 명이 들어와도 17명 의원 중 15명인데 거창은 의원수가 13명에 이미 15명이 되어 있고 비율로 보면 의원 1인당 1명 이하로 떨어진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합천군만 17명 중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18명인데 26명 되어 있고, 진해시는 13명인데 16명 되어 있고, 사천시는 14명인데 18명 되어 있고, 전부 다 보면 1인당 1명 이하로 떨어진 데는 그때 당시 군정질문할 때 합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문위원실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명색이 사무관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보조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고 솔직히 자료 뽑으라고 맨날 시키고 싶어도 의원이 미안할 정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좌하는 직원 하나씩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아니면 두 명 오면 의정계를 하나 만들어줘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정으로서 두 명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요구한 목적으로 따지면 직원이 한 분이 와서는 곤란하다 말입니다. 어느 위원회 소속을 시킬 지도 모르겠고 필히 두 명 정도는 와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움직이는데, 거의 두 명이 와도 의원수 대 직원수를 보면 합천이 그래도 제일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9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가지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