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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3년도-제4차-내무위원회-2003.07.1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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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02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일시 :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질의 답변이 다 이뤄지지 않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한 사항으로 재무과장과 건설과장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합천군 건설과장 임봉택.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대양 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항목에 대해서, 이 책에 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내려오면 작년 지난해 12월 23일 수해복구 긴급을 요구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물론 이게 대병 하금천입니다. 한 업체가 왜 이런 많은 구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래 재무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이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하금천에 있는 수해복구 보는 한 7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 수해복구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하금제에 대한 수해복구가 먼저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금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발주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보, 7개 사업장에 대한 보는 이 하금천 제방 수해복구사업과 전부 연계가 되어 있고 또 한 업체가 시공해야만이 나중에 하자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그러면 한 업체가 하면 사후 관리든지 그런 것이 이유인데, 하필이면 많은 업체가 합천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개 같으면 세 개, 세 개 해가지고 차라리 업체별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어느 보를 누가 더 정밀하게 공사를 했는가 본 위원 생각같으면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나 세 개 업체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술면에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데 관내에도 하천이 한 구간이 있으면 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제가 이 책을 한번 보니까 한 군데 업체를 이렇게 준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어도 하나도 없고 두 개 주면 많이 줬고,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 의혹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뭐 일단은 한 하천사업장 안에 그렇게 7개로 구분해서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좀 이런 부분에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수해 날 때부터 아예 하천과 보를 구분을 하지 말고 한 하천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제방과 보와 교량과 도로 전부 연계를 해서 한 건으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보고체계에서부터 시설물별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 보고할 때부터 한 하천 내에 있는 같은 시설물은 보고를 같이 해서 사업비도 같이 받아와서 시행을 같이 했으면 좀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난해 루사 수해 때문에 이 공사를 한 겁니까,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공사비도 루사피해 해가지고 우리 합천에 예산 내려온 것이고 제가 어디 정부 계약 유권해석 책자를 보니까 긴급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요건이 질의를 이리 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긴급한 복구에 필요한 수해라고 판단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경쟁에 붙일 여부가 없을 경우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했습니다.
   회신에는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은 모든 수해복구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복구를 필요로 하는 수해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재무과장이 법상 하자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군민이 볼 때, 그리고 합천 건설업자, 경상남도 전국의 업자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다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특위를 해가지고 한두 번 나간 줄 압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봤지만, 그럼 하나의 천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7개 보와 복구공사에 대해서 공사 금액 합쳐 가지고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하금제와 보와 전부 합해서 계약금액이 10억5,429만6,000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그냥 전체로 해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날 입찰을 했으니까 같은 날 설계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 사람에게 주든가, 수의계약이 긴급을 요구하니까, 또 합천에 7억, 8억, 5억짜리, 1억, 2억짜리가 수의계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했으면 아무 의혹을 안 가질 것인데 보 7개를 한 사람, 같은 날, 한 회사에 주면 세 살 먹는 애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기술면에서 건설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돌은 그러면 보를 막고 밑에 하금천에 자연석은 다, 자연석으로 가지고 옆에 저희들이 볼 때 축조를 했던데.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제방도 자연석으로 전석쌓기로 하고 보도 거의 다 전석쌓기로 해서 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에 첨가해 드릴 것은 이미 재무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겠습니다만 한 하천 내에, 한 사업장 내에 또 다른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에는 상당한 작업의 혼선이 올 것도 있고 해서 또 하자구분도 불분명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업체에 간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하금천 말고 우리 관내에 제방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만약 수해가 오면 한 업체를 이렇게 도와 주세요. 여러 개, 수의계약하든가 그것은 집행부 계약부서하고 알아서 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합천에 수해복구가 많은 중에 한 회사가 같은 날에 이렇게 된 것은 없으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합천에 건설하는 분들이 다 의문이 나서 이러는 거지.
   책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임봉택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건에 대한 수해가 있을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하천에 대한 것은 시설물을 구분하지 말고 전부 다 하천 제방과 보, 도로, 교량 합쳐서 한 건으로 보고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7건에 대해서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난번 내가 재무과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떠있어서 기술면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공사를.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업체를 줬다 하는 상세한 내용을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실어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라면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윤재호위원    :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속기사! 그것.
   합천군에 근래에 2, 3년 안에 와가지고 정확한 용어는 파형강관이라고 있던데, 군에서 지금 우리가 관급, 사급을 해도 거의가 사급 같으면 업자가 사 가지고 하고 관급 같으면 KS가 나가는데 사급이나 관급이나 건설과장님 이건 관에서 하기 때문에 KS마크가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되고, 본 위원이 전문기술자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파형강관과 흄관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근래에 와서 파형강관을 많이 쓰는 이유는?
○건설과장 임봉택   : 상당부분에 각종 사업장에 지금 파형강관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형강관을 쓰게 된 것은 현장여건 다음에 공사시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파형강관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압력, 강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흄관보다도 파형강관이 외압강도면에서도 훨씬 강한 면도 있고 또 가격면에서도 흄관보다도 전부 다 부설하는데 까지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여건이 불가피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강관이라든가 관 종류를 묻고 복구를 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 여건을 대부분 보니까 이제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데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파형강관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합천군 관내에 파형강관이 KS마크 입니까, 아닌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합천군 관내라고 해서 KS마크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KS를 획득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제 기술 모든 감독은 기술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감독을 읍면이나 군에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파형관은 KS마크를 다 쓴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은 KS가 아닙니다. 그 책임을 또 과장님 지겠습니까?
   내일 이번 회기 중에 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모셔가서 파가지고 전문가들 오셔 가지고 할 거니까.
   과장님 합천군에 파형강관은 전부 다 KS지요?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KS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속기사!
○건설과장 임봉택   :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그것은 현장을 보고 적절한 조치가 내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조치가 아니지. 이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조치가 안되지.
   이미 몇 십프로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합천에서 생산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밀한 규격도 옳게 안 나왔습니다. 그게 사급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부서에서는 그것도 감독 못하면 누가 할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은 각종 사업장별로 감독이 있습니다만 감독이 주요 자재라든지 품질관리를 위해서 감독을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 수해복구 때 루사피해 때 기술적인 측면이라 해가지고 건의를 올려 가지고 재무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시행한 보든가, 하천이든가 몇 건 했습니까?
   건설과장 관할 하에서 과장님 의결해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건설과장 임봉택   : 제 의견을 달아서 수의계약한 것 말씀입니까?
윤재호위원    :   루사피해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간 사업말고 1억, 3억, 5억, 7억 이런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보나 천에 한 것이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입찰을 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루사 피해로 한 것은 거의 99%, 100%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왜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루사피해 있고 이후에 행자부에서부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고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 책에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용어를 수의계약이라 했지만 저희들 루사라든가 이래 가지고 한 것은 하자처리관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수의계약한 것도 몇 건 있지만 주로 기본방침을 받아 가지고 총 금액 얼마 이상 되는 것은 합천군 지역 경기를 위해서 군수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합천군 전 업체한테 1사 1건의 원칙으로 돌려가면서 추첨 내지는 1사1건 자체 그 업종에 해당되는 걸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 표에 나타나서 수의계약이 그 표에 많이 나타나 있지.
   그 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경쟁입찰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쟁입찰을 빼버리면 이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태풍 루사를 빼면 많이 줄어들고 거의 한 것은 제한적으로 하자처리관계가 불분명한 것 또 3,000만원 미만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관계가 하지. 태풍 루사 건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루사 건을 빼면 거의 전부 다 우리가 표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예산회계법상의 컴퓨터 입력하면 그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자료가 그대로 나와서 그렇지. 이걸 수기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군내 경쟁입찰 붙인 것 그런 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예. 재무과장님 저도 책자를 복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의계약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께서 관내업체를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입찰인지 수의계약하실 때 실제로 특정업체는 그 날 와도 그걸 글을 안 써넣습니다. 다 힘 있고 줄 있는 업체는 마지막에 해서 큰 일을 많이 했고 실제로 철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 준다하니까 거기 한 것은 실제로 단가가 낮은 걸 한 것을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부터 이게 의혹이 지금 짙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큰 공사는 도내, 그러면 합천사람은 다른 데 가서 입찰 안 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루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그런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분할해서라도 아니면 필요하면 긴급을 해가지고라도 수의계약으로 가라고 그런 기본 원칙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법적 정황을 따라서 이번에, 단 우리 집행부 방침은 태풍 루사건은 군수님 방침이 주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차제에 일정금액 이하는 전부 다 지역업체로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도내로 하기로 그래서 거의가 지방업체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정해 가지고 1억 이상 제한 금액 미만까지는 지금 1사1건원칙에.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재무과장 이근수   :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윤재호위원    :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 설명은 지난 금요일에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충분히 말씀을 못드려서.
윤재호위원    :   아니. 다 들었고요. 과장님!
   여기는 우리 자리입니다.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지역경제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합천의 건설업자 누구든지 골고루 가는 게 지역경제지. 한 특혜.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저.
윤재호위원    :   가만 있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집행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이근수   :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윤재호위원    :   아니 들어보십시오.
○재무과장 이근수   :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말 들을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충분히 답변도 좀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호   :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윤재호위원    :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최경호   :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건설과장에게 한번 묻겠는데 우리 하금천 수해복구공사 당초 우건종합건설 이학모씨가 입찰 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금천 당초 입찰.
○건설과장 임봉택   : 하금제에 계약금액이 5억6,468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 다음에 아까 35페이지 일곱 건 말고 그 밑에 한 칸 띄어서 두 건 상보 수해복구, 다라골 수해복구, 이것도 두 건이 또 내나 똑같은 5월 25일, 5월 31일 되었는데 이것도 내나 그 구간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추가자료 나온 데 35페이지 일곱 개 제일개발 정종석이 나오고, 밑에 또 두 개가 나오거든.
   내나 이학모씨가.
   그와 상보 수해복구, 다라골보 수해복구도 내나 하금천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같은 하천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인이나 지금 잘, 그 상황을 잘 아는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이 봐서는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지금 하금천 원 공사 입찰본 걸 5억6천에 봤는데 그 뒤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구간 안에 있는 보를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 시행구간 안에 보가 있기 때문에 그 보를 또 나중에 하자보수도 불분명하고 공사진행상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그 9건 보를, 계약공사금액이 8억입니다. 9개 합해 보면, 대강 제가 앞에 사고이월사업비 한번 계산대 보니까.
   그래서 5억6천에 당초 공사입찰을 봤는데 그걸 9개를 계산대면 거의 8억에 대한 걸 거의 25일, 31일 한 날짜에 한 업체한테 이렇게 줬다 하면 상당히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일반인이나 모든, 관계자 말고, 볼 때는 상당한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하천수해복구공사이고 그 안에 보가 있다면 같이 한 건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5억과 8억 묶어 10 몇 억에 누가 낙찰되어 한 업체가 했다 하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하금천 수해복구공사 설계를 하고 보의 설계는 뒤에 나오고 급하고 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절차상, 이 자료를 가지고는 상당한 의혹의 눈길로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재무과장이나 건설과장께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재무과장 이근수   :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윤재호위원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과장님 두 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계약 관계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는데 35페이지 이 과정을 보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사실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계약을 하면서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저는 우건종합건설 사장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수님은 처음부터 루사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인 17개 면의 경기가 확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추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지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건설과장님이 해서 다음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지금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자꾸 다른 무슨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인정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약의 절차 관계는 지난번 설명 드린 그런 절차 때문이고, 저희들은 현장여건도 모르고 지금 넘어오는 것에 따라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쉽고 바라고 싶은 점이 그 문제는 제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내나 제방이라든지 보 이런 걸 한꺼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의뢰를 했었다면 그게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제가 저의 부분에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답하다 보니까 그런 자꾸 전체적인 쪽에서 오해,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영역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쪽에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건으로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하금제는 방재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12월 10일, 그러니까 12월 5일인가 입찰 의뢰가 와가지고 12월 10일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3일 보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보름 편차 내지 20일 편차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니까 저 역시도 그 관계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쪽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이었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소신을 안 굽히고 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그걸 염려했습니다. 양쪽 제방에 보를 막는데 보의 연결부위에 올해 장마 때 만일 그 제방이 다시 수해를 입어 가지고 제방이 터졌을 때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한 사람이 잘못했느냐, 제방한 사람이 잘못했느냐 그 책임 한계를 가리기에는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아까 윤위원님한테도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쪽으로 보면 지금도 제가,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꺼번에 하금 제방 안에 있는 다리라든지 도로, 제방, 보 수해복구사업이 한 몫 발주가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아쉬움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위원장 최경호   : 예.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지금 과장님은 계약상 하자 없고 기술적으로 거기에는 이미 하금천을 우건종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가 8개인가 이걸 거기 다 줘야 된다 하는데.
   자꾸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저희들도 더 하는데, 본 위원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까지 과장님이 몇 번 말씀이 지역경제라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인한테 줘 가지고, 한 업체한테 8개, 9개 줘가지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요. 그래서 내가 지역경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태풍 루사의 피해 건은 기본방침은 지역 경기를 위해서 우리 군내 업자에게 주자는 그런 방침이었다는 거지. 그걸 특정업체 주는 것이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좌우간 건설과장님 계시고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하금천 보 8개 이것은 어떠한 것이 있어도 본 위원이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다 같은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재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양 과장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군민들한테 올려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우건종합건설은 본 위원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모씨가 어디 분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도 어디 사람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원래 합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사무실은 합천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합천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고영진위원    :   건설과장님 우건종합건설 이학모씨가 사무실은 합천읍에 있지만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이고 주소가 어디에 두고 있다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고 그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에 우건종합건설에서 당초 낙찰금액이 5억6천인데 그 다음에 보까지 해서 아까 한 8억 얼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건종합건설에서 이 전체를 직영으로 다 공사를 했는지 안 그러면 또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어떤 하청을 줘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건종합에서 직영으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조목조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최경호   : 예.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하금천에 보를 막는 우건종합건설이 직영을 했다는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인가 현장특위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분이 안 나오셨던데,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사장이 훌륭한지 내 모르겠는데 군의회에서 현장특위를 갔는데도 안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이 사람이 직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0시 5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합천군 민원봉사과 과장 김일수.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민원봉사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신효용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에 강도순계장입니다. 지적담당에 이종열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윤한철계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채정술계장입니다. 120기동대팀장 박종선계장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했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분 이내에 업무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대양 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5-4페이지 "민원감동 민원행정 추진"인데 군수와 만남의 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와 만남의 날을 종전에는 찾아와서 대화하는 시스템에서 현재는 군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배석하면서 주민들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느껴본 결과로는 정말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안 통하고 행정의 체계를 통해서 군수님에게 건의가 되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현안을 두고 군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5-24페이지 보면 군수와 만남의 날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읍면장이 있지요?
   과장님!
   읍면에 가면 읍면장이 있고, 군의원이 있습니다.
   읍면장님한테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어째 군수님한테 하면 답이 나오고 예산 반영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폐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군의원한테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군에 상급기관에 오셔 가지고.
   군수님은 중앙에 가서 예산만 확보해야 되지. 이런 데까지 신경쓸 시간이 어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 아닙니까!
   과장님은 직접 찾아가는 행정이 좋다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민선1기, 2기도 민원봉사과 내에서 했고 지금은 군수가 마을회관이나 현지에 나갑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거기는 읍면장이나 군의원한테 주민들이 와서 여론을 들어가지고 올리면 이것을 예산 반영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지.
   군수가 마을에 가서, 예를 들어서 2002년 12월 삼가 양전리에 가니까 돈 180만원입니까, 1,8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거기 해당 면의 면장도 있고 군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이나 군의원들이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군수와의 만남의 시간에 할 것을 하셔야 되지. 차라리 읍면장과 민원의 만남을 하지.
   지금 체계가 읍면 보면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일을 면장이나 군의원에게 건의하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군수가 읍면장도 옳게 모르고 군의원도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어느 날 날받아놓으면, 이게 어디 한 것이 군의원이 알아 가지고 그리 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자기들끼리 옛날에 친분이 있어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의원을 배석시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그러면 "민원처리 결과" 해가지고 17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반영이 된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재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군수와 만남의 시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을 책임진 군수께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대화의 장에는 물론 읍면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건의내용이 대부분 읍면장을 통해서 군의원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충분히 건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라든지 각종 사업과 관련된 건의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적 체계를 통해서 건의가 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하게 또 군수님을 만나서 직접 하소연하고 싶은 주민들의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수님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아니면 군수님께서는 포괄사업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8회에 18건 이게 올해 겁니까, 작년과 합한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윤재호위원    :   예. 18건을 내가 다 읽어 보니까 전체 다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업이 되는 겁니다. 된다고.
   여기 동료 위원들이 있는데 자기 면에 우리가, 본 위원이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해당되는 군의원도 있고 면장이 있는데 군수한테 가면 해결이 다 돼버리고 군의원이나 면장에게 건의하면 하나도 안되고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것이 찾아가는 행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건의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읍면장을 통해서 다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건의된 사항을 군수가 재차 뭐 할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건의된 사항을 시기적으로 시급히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윤재호위원    :   어디요. 과장님! 이 사업은 18개 군수 포괄사업비 또는 각 과에서 숙원사업 중에서 해결될 그것이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윤재호위원    :   지금 그러면 딱 1년쯤 한 것 같으면 8회 같으면 몇 달에, 여기 보니까 매월 첫째, 셋째주 같으면 아무리 군수님이 바빠도 매월 첫째, 셋째주는 나가셔 가지고 실제로 합천군 17개 읍면 마을에 다는 못가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출장 가고, 또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못 가고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 시행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정례화는 시켜놓았습니다만 현안 대화 건의가 있을 때, 또 그것을 받아서 즉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 후에 적이한 일정을 잡아서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바쁘시고 또 주민들도 시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취합해서 같은 방향은 될 수 있는대로 같은 방향으로 하루에 최대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수와 만남의 시간 이 자체가 군수와 군민의 약속인데 이 날은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이것은 한 달에 두 번인데 실제 특별한 일이 있어도 직접 만나 가지고 17개 면에 골고루 가서, 물론 읍면의 신청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하는데, 이 자체가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8회에 18건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을 가도 열두번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건의 건수가 있을 때에만 그 일자를 약속해서.
윤재호위원    :   건의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군수가 바쁘다고 출장 가고 하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현재 우리 과에 건의 신청된 내용은 이 8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된 데 대해서만 군수님과 대화시간을 약속을 해서 갖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군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군청에 와서 군수님과의 개인 면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앞으로 그냥 그리 하세요.
   군수와의 만남 시간에 읍면 예산, 군의원 사업이든가 전부 다, 군수와의 만남 시간에 군민들 불러가지고 군수 선심행정 펴고 그리 하는 게 이 합천군 행정입니다.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군수와 만남의 시간 주무과장님 저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의 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보면 총 17건에 거의 합천과 가야가 10건입니다. 나머지 삼가 2건 해가지고 5개 면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1년간 지금 운영을 했는데 7개 면만 만남의 시간 신청이 들어오고 10개 면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남의 시간 운영에 대해서 안 들어온 데는 잘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안 들어온 것 아니냐, 17번 만났는데 가야 합천만 10번 만나고 나머지 5개 면에서 6번을 만났는데, 그런 홍보도 해주실 것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만남의 시간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는 필히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읍면장은 나가는가 내 모르겠습니다, 읍면장과 군의원한테는 사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언제 몇시에 어디에 나간다고 하루나 이틀 전에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합천에 다섯 군데 오는데 나도 이거 한번만 나갔지.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게 몇 건 있단 말입니다.
   한번만 연락을 받아 나갔는데, 연락이 왔으면 다 나갔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같이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 같으면 민원봉사과에서 군수님 나가실 때 하루 전에라도, 의원들도 다 약속이 있는데 한시간 30분 전에 이야기해버리면 어디 멀리 가 있으면 안된다! 하루 전 정도는 연락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것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이 건의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윤위원도 지적했지만, 군수와 우리 주민들간에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읍면장이나 군의원이나 재량으로 어려운 대형공사라든지 주민의 긴급한 요구사항이나 정책 등 이런 대화거리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삼가 1,8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사해달라 하면 거기서 그냥, 또 돈도 2,000만원, 3,000원 작으니까 거기서 확답을 해버립니다. 군수의 역량으로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확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금 읍면장과 군의원들은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조그만한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것부터 해가지고 이리 하겠다 했는데 난데 없이 저 밑에 우선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은 생각도 안한 공사가 턱 군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군수는 약속을 해줬지만 그 읍면의 전체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님께서는 "아! 읍면장과 군의원과 의논해서 군으로 올리면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읍면간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형평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읍면에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못받으셨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의 자체가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날짜가 잡히면 또 읍면장을 통해서 다 통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통보를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직접 의원님께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만남의 날 건의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들은 관련 실과와 기획실과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매주 첫째, 셋째주 목요일 2시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군수님 취임 이후 8회 17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을 했다손 치더라도 12회를 했을 것인데 좀 그동안 많이 빠졌지 않느냐,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에 못나가면, 못나갈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중앙이나 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행사에 간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빠지면 그 이튿날이나 그 후에라도 그 달에 두 번 간다는 목표는 확실히 세워 가지고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신청이 없더라도 다음 달에는 어느 면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거의 다 무슨 안길포장해 달라! 무슨 공사해달라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군수와 우리 주민들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할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군수한테 할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여하튼 2시에, 농번기에는 2시에 하기가 곤란하면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그 인근 마을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군수님이 군정 돌아가는 이야기도 아주 가깝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도 군수와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군정에 대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고위원님께서 군수와의 만남의 날을 정례화시켜서 현안 건의사항이 없더라도 일정하게 이런 날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상당히 군정에 바쁘시고 또 현안 건의사항이 없는데 일부러 나가서 이렇게 시간 할애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의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의 발전적인 그런 방안들은 한번 기획실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   초계 김종덕위원입니다.
   5-16페이지 무료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건수가 100건인데요. 혹시 민원에 도움을 보기 위해서 100건이 더 나왔을 때는 더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합천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0평 정도라고 했는데 일반 주택입니까, 다른?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무료설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고, 약 30평 가량의 표준주택이라든지 그런 건물이고, 또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하인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 설계가 간단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준공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가 산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회관이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요하는 것은 손을 못 댄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것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민원담당부서에 현재 6명이 근무하면서 17개 읍면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각종 건축허가와 건축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인력으로는 100건 이상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 몇 년동안 계속 해온 것을 검토한 결과 1년에 100건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표준설계도에 준해서 하려면 실제 농촌에서는 일반 농가주택이나 이런 데 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농가주택도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이 더 도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가야 유도재입니다.
   5-18페이지 가로등 관계를 재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20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잘 하고 있고 가로등 신규설치가 95동이 되어졌는데 2003년도 뒤에 보면 신청 및 신설현황 17개 면에 신청 등수는 213등, 설치등수는 90등이다!
   설치 미등수는 123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락마다 현지에 가보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락이 많습니다. 가야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큰 동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셋 집씩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부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하는 이야기가 꼭 이 가로등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아이구 참 어렵습니다" 하고 와서 전화를 드리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해결한 부분도 많은데 이것을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한번 더 받아 가지고 완전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의 생각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는 것이 가로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제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 앞서 말씀하신대로 213군데가 신청이 되었고 현지 조사해서 저희가 꼭 금년에 설치해야 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90등을 신설하고 123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곳도 있고 또 타당성이 부적절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집에 살더라도 가로등을 달고 싶고 자기 축사 입구에도 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가로등이 3,770개의 많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1년에 가로등에 관한 전기요금도 약 1억8천 정도 지출이 되고 또 그 관리를 지금 현재 120기동대 직원이 기술자가 한 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17개 읍면의 3,770개를 관리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앞으로 또 가로등이 꼭 신설되어야 할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조사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차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예를 들어서 120기동대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뒤에 사유에 보면 "예산부족 및 부적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부적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면에서 나중에 세우는데 차질 없이 해드리면 되고, "예산 부족" 같은 것은 애로사항에다 뒤에 별도로 넣어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결해 주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열심히 성의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님 그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부서에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합시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민원 고장신고나 신설 이것 때문에 실제 전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지에 다 갈 수 없고, 저희 합천읍에 지금 신규로 설치한다고 2년 동안 31군데 설치했는데 새로 저한테 부탁하고 건의 들어오는 것이 지금 10 몇 군데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올 봄에 제가 4월 며칟날 이동장회의에 가서 이 가로등 때문에 이동장이나 읍면장한테 보고를 안하고 좌우간 군의원한테 해야 빨리 된다 하면서 들어와서, 사람이 일을 못할 정도다!
   그래서 이동장한테 저 임의로 다시 설치하고 해달라 하는 데가 어디고, 고장난 데가 어디고, 앞으로 철거해야 될 데는 어디고 전체 조사를 한번 시켜놓았습니다. 하니까 지금 30 몇 군데 들어왔다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나가서 "이것은 일반 너 개인 용도라서 안되고, 못해 주고" 군의원이 이 소리를 못해 가지고 읍 개발계장한테 시켜 가지고 현지 이 신청들어온 게 진짜 필요한 데냐, 사전 점검하고.
   필요 없다! 이것은 개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은 개발계장 차원에서, 읍 차원에서 거기에서 정중히 거부하고 꼭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사달아라 해서 지금 실제 조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방금 이런 조사같은 것 다시 괜히 민원한테 신청받지 말고 민원봉사과에서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 가지고 앞으로 실제 부락 형성되어서 실제 필요한 신규 설치등수는 어디냐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읍면 신청을 받아서 읍면 직원이 또 확인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올라온 걸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군 전체 확인을 해서 올 1회 추경에서도 가로등 관계 123동을 못 달았지만 1회 추경에 가로등관계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는 군 재정이 허용하는 한, 저희 의원들도 적극 협조를 할테니까, 전체 한꺼번에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자!
   자꾸 이렇게 나가면 한 4년간 의원생활하면서 가로등 때문에 시달려서 못 살 테니까 어느 정도 한번 해결되는 방법으로 서로 연구를 해보자 하는데 민원봉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을 100% 수용을 못해서 항상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실제 현지 나가보면 부적절한 장소도 있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다 수용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을 통해서 다시 실제조사를 한번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담당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꼭 설치되어야 될 장소는 분명히 설치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 추경할 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억 정도만 하면 전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예산부서에 같이 건의할테니까 같이 한번 전체 해결해 가지고 실제 120기동대 작은 인원으로 관리하는데 고장난 것 이것만 빨리빨리 고쳐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이거 한번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한 가지만, 18페이지 보면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 기술자 한 명이 현재 하다보니 너무 일이 벅차서 주민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행계획에 기술자 한 명을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과 나름대로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될지 안될지는 자치행저과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자체를 무한정하게 저희들이 신설하지는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가로등이라 하는 것은 항시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수기때 누전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지난 98년도 쌍백에서 났습니다만 그런 위험시설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인력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가로등을 신설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자치행정과에 가로등 관리하는 인력이 좀 충원이 되도록 하는 부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계획을 일단 세워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요청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관내에 3,770개인데 실제 한 사람이 한 면에 가도 한 5개 고장나도 하루에 다 못합니다. 여러 마을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기술자가 확보가 안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 북부, 남부, 동부로 해가지고 군에서는 다른 것은 위탁도 많이 하는데 위탁   줘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쌍백 골짜기 마을에 하나 꺼져 있으면 실제로 17개 돌아 올려면 그것이 참 힘듭니다. 일요일 없이 돌아도 17일인데 토요일 오후에 쉬어야 되고 개인이 만약 한다면 그것은 평일에 6시 반이라도 가서 해줍니다.
   현재 오도산자연휴양림이나 이런 걸 위탁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이 가로등도 앞으로 한 4,000개 넘을 겁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군의원들이 제일 지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의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가로등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비로 한 면도 있는데 물론 전기세는 군에서 내지만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가로등은 군에서 예산 확보 못하면 전기세는 군에서 내고, 군의원들이 그렇다고 선심행정으로 총총하게 그렇게 해줄 것은 아닙니다. 다 가로등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정부에서 가로등이 없었으면 괜찮습니다.
   본 위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외딴 집이 무섭지. 5-6가구는 괜찮습니다. 소리만 쳐도 다 나오고.
   특히 농촌에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괜찮고 한 집 있는 이런 데가 더 위험합니다. 과장께서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재 저희가 관리 자체를 고장수리를 권역별로 해서 일정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불가피할 경우 고장이 많이 발생해서 자체 인력으로서 도저히 충당이 안될 때는 일시 인부 사역을 해서 사역, 투입해서 탄력성 있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4개 권역으로 해서 위탁할 용의는, 위에 사람들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위탁, 가로등 관리 관계가 제3섹터로 위탁관리하는 문제도 예전부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의 체제처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나 지난해 설치한 가로등은 실제 장마철에도 아침 저녁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게 되는데, 전에 단 가로등은 낮이라도 불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개인이 요금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안 씁니다.
   대양을 포함해서 17개 읍면 골짜기에 가면 낮에도 흐리면 불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가로등 불이 오고 안 오고를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빛 밝기 조도를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날이 밝아도 안개 끼고 어두운 날은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수료는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제때 꺼야 되겠지만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다소 불이 늦게 꺼진다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 8시에 불이 꺼지는 것은 괜찮은데, 하루 종일 켜져 있으면 아무리 정액제로 한다고 해도 관에서 우리 세금낸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근래 가로등 설치한 것은 다 센서로 되어 가지고 다 꺼집니다.
   전에 한 것은 하루 빨리 안의 센서를 바꿔 가지고 실제로 합천에 한 17개 면에 흐린 날 보면 어느 면 없이 불이 산먼당에 켜져 있습니다.
   실제 이게 합천군 자존심입니다. 다른 예산은 경상비 절감하는데 그것은 뻔하게 표가 나는데 아마 개인 돈같으면 그렇게 못 하실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아마 그런 경우는 센서의 노후로 인한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고장신고 들어오면.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장신고를 해도요. 기술자는 한 명이고, 운전기사하고 따라 가서 해봐도 하루에 대양면 해도 대 여섯 개 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17개 면에 하려면 17일 가버리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센서교체는 우리 박종선계장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윤재호위원    :   하는데요. 그냥 이걸 하루 빨리 위탁 줘서 4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실제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군에서 위탁관리해가지고, 3천 몇 백개를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물론 읍이나 큰 데는 군에서 하든가 모르지만 골짜기 오지는 퍼뜩 좀, 면에서 담당자가 전화하면 바로 와서 고치고 1년에 위탁하는데 수수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본 위원은 바람직한 민원행정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현재 날씨만 흐리면 계속 불이 켜져 있는 등이, 실제 주민이 고장신고를 안 합니다. 불이 안 오면 신고하는데 낮에 불켜져 있는 것은 자기한테 손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날씨만 흐리면 각 마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하셔서 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면에 면장님한테 지시를 하든가 그런 것이 노출되면 한데 모아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같이 수리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장이나 이장님에게 이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가로등 관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친절, 공정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께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민원행정 주민설문조사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가지고 주민이 무엇이 불만족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금년 1월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한 것 같고요. 조사했다고 내놓은 자료가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원인 만족도 조사현황 조사결과" 해가지고 내놨는데 이것은 조사 기간이 6월 14일에서 7월 13일 1개월간 했다 했는데 이것은 작년 2002년도 감사자료 할 때 이거 글도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 받은 자료를 또 "민원만족도 조사현황 조사결과" 해가지고 올해 또 올라오니까, 쳐다보니까 볼 가치가 없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작년도 조사한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첨부서류 이거 하는 자체가 첨부서류 복잡한 것이 46% 불만족이다!
   이번에는 또 하면서 좀더 이것 친절 신속 공정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민원인이 민원실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 어차피 돈 들여서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시정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을 해가지고 첨부서류는 복잡하다 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지금 현재 1년간 아직까지 상하반기 한번도, 이 근거서류가 나온 것 보면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 것 같고, 앞으로는 설문조사를 할 때는 민원인이 우리 종합민원실에 바라는 요구사항도 같이 조사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먼저 상반기 중에 조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항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깊이 파악해서 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친절은 정말 공무원의 의무이자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6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한 애로사항도 많고 수고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보면 4억1천 해가지고 징수가 2억, 지금 2억 남짓 미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것입니까, 올 상반기에 이렇다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이 금액은 91년.
○위원장 최경호   : 아! 4천1백에서, 아! 2,000만원이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 내용은 금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미수현황 보면, 금년도 또 2천이 불었고, 세외수입 미수금 9억 중에서 자동차 등록과태료 지연으로 인한 것이 한 3억100만원 해가지고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지연했다는 것은 지연할 그 당시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을 지연할 때는 빠른 시일 안에 대처를 했으면 이런 미징수 사례가 없을 텐데 이걸 세월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안 받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차도 팔아버리고 폐차시키고 차주가 어디 가고 나서 받으려고 하니까 거의 지금 사고건수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금액이, 자동차 등록이 한 33% 미징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주무과장으로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에 대한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대책보고회의를 한번 한 적도 있고, 오는 7월말에 대책보고회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원체 많은 사람이고 또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즉시 즉시에 부과를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에 부과하고 징수도 빨리빨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금액은 91년 이후에 자동차 업무가 저희 과로 온 이후에 누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니까 91년, 92년, 93년, 94년 그때 이미 상황이 발생한 것을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애로사항도 많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생긴 이 2,000만원 이것은 올 중에 해결해야 해결하기 수월하지. 이게 또 금액이 2003년 넘어가면 또 고질체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부터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없도록, 올해 미징수 2,000만원 발생한 것은 금년 안에 해결하는 그런 각오로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1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올해 년 5회인데 상반기 2회 단속해도 특별한 실적이 없다 했는데 지금 일반 민원인들까지는 이 부동산 수수료나 이런 데 보면 수수료를 고지해 놓은 그 수수료대로 안 받고 많이 받고 이렇게 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 것은 현재 그대로 잘 이용하고 있고 단속된 사항이 없다 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2회, 3회 더 단속할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액 고시한대로 받지, 그 이상 받아 가지고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도 단속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18페이지 보면 120기동대애서 상조비품이라 해가지고 농협 같으면 농업협동조합원들에게 비품을 대여해 주고 군에서도 상조비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군민 전체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조비품 대여업무를 구상할 때는 어려운 세대를 위주로 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면 농협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어려운 세대가 아니고 또 필요로 하는 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실적이 25회 했다는데 올해 지원한 사항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이 지원한 대상자를 복사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누구나 다 이런 대여를 해 줄 수 있다 하면 전 군민이 알 수 있게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보나 이런 데에 홍보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도 홍보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실과인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4일 합천군 사회복지과 과장 권석호.
○위원장 최경호   :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각자 소개)
   사회보장담당 이현호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조수일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주혜숙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가정복지담당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경로당 신축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분야에 어떤 애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건축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5,000만원 줘 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그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부락주민들이 각출했을 때 되는데, 지금 또 물가요인이라든지 단가가 올라가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락주민들이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도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표준정원제시에 한시적이나마 건축직 보충 요구는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 과에 실질적으로 건축직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구했는데 구조개선에 따른 자치행정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건축직 1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어진 상태입니다.
김민생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본 군에서 지난해 44동을 완료하셨다 했는데 2004년도 계획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장묘문화라든지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점검하러 도에서 도 담당자가 와가지고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들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720만원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이제 자기들 돈으로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싶다는 것을, 저희 군에서 애로사항을 해가지고 합천군은 지금부터 붐이 조성되어 있다! 내년까지라든지 몇 년 동안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지원사업으로서 결정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윤재호위원    :   6-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데 추진사항에 자활근로사업 실시 업그레이드형, 취로형인데 여기 업그레이드를 한 층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 층 더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읍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와서 일당 얼마씩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전부 75%까지는 업그레이드로 하고 취로형은 최소한 줄이라는 식으로 정부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업그레이드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이 되는 생계비는 현금으로 주는데 주거비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주거비를 줘봤자 사실상 자기 집수리도 안하고 생계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집수리사업을 저희들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놀고 있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일감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사업이라든지 휴지줍는 사업, 복합영농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2002년 각종 여론보도 및 처리사항에 과장께서 사회복지과는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중순인가 해가지고 군청 시각장애자들 글이 나왔던데 읽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읽어는 봤는데 저희 군청에 점자 블럭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나온 부분인데 저희들 부분적으로 다 해소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보완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우리 군청 민원실에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시각장애자는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자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자가 전화가 오든지 이렇게 하지. 대표자도 우리 사무실에 열 번 미만으로 옵니다. 오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화로도 통화하면 전화로도 해결해 드리고, 저희들 장애인 사무실에 우리 봉고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그 차를 가지고, 또 그 차 운전기사가 전부 다 일을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청에 찾아오는 횟수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시각장애자들이나 봉고차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몇 분, 전화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운영횟수 나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군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합천읍과 삼가, 가야는 2명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합천읍, 삼가 가야는 2명씩 나머지는 한 명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전에는 이 복지사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했지만 지금은 복지업무만 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올해는 국민생활기초, 전에 수혜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다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했는데, 과장님 여기서 탈락하신 분이 수급을 안 하다가 받은 사람 큰 문제가 없는데 받다가 탈락한 이 분들이 왜 나는 탈락이 되었는가 하는데 관내에 올해 조사해 가지고 몇 분 떨어졌습니까, 탈락이?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빼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을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우리가 믿는 것은 본인 이야기와 이동장, 이웃주민, 또 실질적으로 면의 공부상의 이것가지고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입을 사람은 못 입고 안 입어야 될 사람이 입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전부 재산조회나 자기 친인척 아들들이 전산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통장 안에 5,000만원 이상이 나올 것 같으면 실제로 재산이 좀 있어 가지고 다른 이웃으로부터 돈 받아 가지고, 모르고 자기 명의의 통장에 5,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돈이 턱 들어와 있으면 이게 탈락원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상회나 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의 사유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억울하게 탈락된 것은 원인조사를 해가지고 그 범주 안에 안들어가면 지원세대로서 재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큰 면에는 2명의 복지사가 있는데 실제로 한 명이 해도 크게 도회지의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량하면 사람이 적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복지사가 거의 뭐, 본 위원이 속한 마을 가구수가 163명이고, 실제로 다른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 분들은 딱 이 업무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수저가 얼마고 방이 어느쪽에 무슨 벽지가 발려져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하는 당부이고, 올해 탈락자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6-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인데 해인사 자비원이 당초 가야실버타운 되어 가지고 가야실버타운이 뭐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부당지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70%가 국비고 도비, 군비 각각 15%씩 인데 이름만 바꾼 것이지. 전과 똑 같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시설 들어간 것이 김응수라고 대구에 있는 분이 들어와서 자기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인사 총무스님 이 분이 맡아 가지고 명의변경이 되었다가 또 그 분들이 자기들 하나의 감정싸움 때문에 다시 김웅수로 넘어갔다가 해인사에서 가만 보니까 해인사 주변에 이렇게 둬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은 우리 해인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해인사에서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에 김웅수하기 전에는 할 때까지는 좀 돈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이 좀 있었지만 해인사에서 지금 개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5월 9일 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가야 유도재위원님 계시지만 가야 일원이 거의 해인사 땅입니다. 가야에 있는 면민들이 건축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거의 제재를 군보다는 해인사에서 받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너무 원리원칙을 떠나서 자기들의 사욕이라 할까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실제 가야에 계신 분들의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실제로 해인사가 종교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줄 때 좀 더 신경을 써, 물론 자기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 와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외에도 해인사에서 불사하는 것은 거의 국비 받아 와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해주시면서도 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줘야 되지. 이게 이름은 바꼈지만 부당 지출 사례가 있고 이 자료에, 또 한때 매스컴 언론을 타가지고 소리나게 한 시설인데 총무스님이나 주지스님이나 다 해인사 스님들입니다. 스님만 바뀐 것이지. 자기들이 사단법인을 하든지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 군에서 위임되어서 하는 사항이 있고, 도에서도 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옵니다. 오는데 방금 매스컴 탄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에 보면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고 복무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아직까지 유료에 대해서는 현재 해인사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송성개 먼저번 총무국장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아직까지 인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해인사에서 인수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해인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흑자니 적자니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노인들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헌금이나 성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지. 국가에서 받는 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혼자 있는 노인들, 누가 들여다 보지 않는 사람들, 저희들 거기 가서 있으면 밥도 주고 의사도 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지에 자기 친척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안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확대되어야 되고.
윤재호위원    :   예. 과장님 됐습니다. 관내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이것이 노인들이 어디 노인들이 와 있습니까, 가야사람입니까, 합천관내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주민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들어갑니다. 단 고령이나 의령에 있을 때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만이 입소자격이 됩니다. 무료에는 그렇게 되지만, 유료에는 전국 어디에서 들어와도 관계 없고 단 우리는 인구증가시책상 합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 하지만 모시고 있는 아들들이 잘 사는 아들이 돈을 주고 맡겨놨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안 옮길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6-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해인사 자비원 1억2,000만원 이것은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운영비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 수당, 시설운영비와 관리비, 입소자 생활보호비입니다.
윤재호위원    :   도비도 1억2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여기 보면 전부 다,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런데요. 15% 중에 1억2천이 합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거기서 한 가지 더, 현재 입소자 25명은 전부 다 합천군민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군민입니다.
윤재호위원    :   대강 어디 어디 면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25명은 해인사에서 스님으로 있는 사람이 10여명, 12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야로,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가야.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 생각하기에 자비원 이것은 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25명 중에서 10여명이 스님이고 나머지는 야로나 가야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합천군민 전체를 위한 요양시설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해인사 스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15%, 군에서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무료복지시설이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들 3대 의회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협의해서 사용하면 해인사 스님도 광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님은 불가에 들어가서 나이가 65세나 이렇게 되면 생계가 안되고 하니까 어차피 또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때는 자기 집이나 모든 속세와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사촌이나 5촌이 있어서 옆에 붙어 있으므로 해서 의지가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사회가 자꾸 발달될수록 그런 사람들도 소외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우선은 스님들이 몇 분 들어가 있다손치더라도 앞으로는 군민들이 자기 친척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전부 입소해 가지고 그 혜택을 입을려고 할 겁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생각은 해인사에서 가야면이나 야로 일부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분들이 좌지우지 다 하니까 가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1억2천을 군비를 준다면 합천군민 전체에 홍보가 잘되어서 노인들이 가서 요양시설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질문이고, 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 주지가 가고 나면 또 이 이름 바꿀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시설명을.
   그러니까 이걸 군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6-27페이지 3년간 마을회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38개인데 지금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전체적으로 읍면별 자료준비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유무형위원께서 마을회관 질문할 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10년전에 지은 마을회관은 전부 사용도 안하고 파손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로 고쳐봤자 또 새로 짓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우리가 필요하면 복수되어 있는 게 11개 마을하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회관은 38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록되어 있는 숫자 안에 새로 지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래 된 부분이 많아서.
   우선 저희들이 읍면의 보고를 받은 것은 38개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만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올해 저희들 32개 정도 마을회관을 하는데 내년도 2005년도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15억씩 연간 투입되면 앞으로 2-3년 안에는 저희 마을회관이 전부 경로당이 있는 마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마을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면에는 다 되었습니다. 합천읍도 읍외에 외촌에 거의 많고, 큰 가야나 삼가인데, 우리 의원들이 제일 시달리는 것이 회관과 민원봉사과의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도 그랬고, 회관 예산관계는 다 올려도 다 해결한다 했는데, 과장님 서른 몇 개 했다고 하지만 위원들 전부 다 회관 관계 예산은 전액을 도와준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걸 안올렸으니까 우리가 못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후내년까지 가지말고 내년에 38개 없는 마을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두 번 다시 회관과 가로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복지회관 때문에 잠깐 묻고, 6-30페이지 물론 지난해 간담회 석상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요사업비가 85억이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100억이 더 듭니다. 기 확보된 것이 44억인데, 기 확보 34억 외에 나머지 소요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보건소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윤재호위원    :   보건소는 얼마 예산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14억입니다. 14억이 오는 걸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34억 합해 봐야 48억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리고 도에서 이번 2회 추경시에 8억1,200만원 지금 도에서 아마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말고 여성복지국에서 4억 정도 하고, 우리 군비가 먼저 번에 보고할 때 9억을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군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복지국 4억과 군비 9억 죽 말씀해도 71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종합복지회관 짓는데 5억5,000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85억만 하면 우리 합천군종합복지회관이 완전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현재 입찰잔액 같은 것은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못하겠는데, 85억을 하는데 지금 설계 나온 부분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아마 좀 추가적으로 더 들지 싶은데 그 부분만 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더라도 다음에 입찰이 남기 때문에 85억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들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라든지 각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내용을 하다 보면 약간 더 들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간인데 지금 2003년 7월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척은 몇 프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7월말까지 설계 완료 납품됩니다. 8월에 공고하면 최소한 9월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걸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데, 여기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회관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이런 단체만 들어오고, 농업경영인 그런 분들이 지어달라고 하면, 물론 농업경영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 가지고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노인들, 이건 가만히 있어도 여기 들어올 사람만 다 들어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이것은 이미 이런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대공연장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단 보건소 관할되는 이것만 문화예술회관에 없지. 이렇게 하실려면 차라리 문화예술회관을 좀 보수를 해가지고 노인, 장애인, 여성, 자원봉사 복지시설을 하지.
   실제로 농업경영인이나 무슨 단체 이런 분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농업경영인에서도 또 사무실을 건의하면 안세워주고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은 어차피 문광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때 어떤 목적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존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가 되는 전부 다 하나의 입주금을 주고 자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회관 저것은 방금 농업경영인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예비사무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문을 개방해 두고 있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본 목적대로 취지를 살려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술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다 군에서 관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회관은 회관답게 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여성, 자원봉사 무슨 무슨 단체가 그 사무실을 다 이 복지회관으로 가면 그 안에 사무실은 어느 단체가, 물론 공공시설 관할이지만 과장님 생각에 그 사무실이 종합복지회관으로 오면 거기 사무실은 다 뭐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래서 복지회관에도 저희들 전부 추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호위원    :   아니 본 위원 질문은 문화예술회관의 장애인, 여성,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복지회관 건립 완공되고 이리 이사를 오고 나면 거기는 또 뭐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제가,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윤재호위원    :   관할이 아니고 시설사업소가 관할인데 다 군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라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수익적 측면에서 봐가지고 예측하기로 합천에서 그래도 공정성 있는 단체가 그 사무실을 이용할 때 서로 협약에 의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공정성 있는 단체를 주면 임의보조 뭐 아까 보니까 또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또 해주면 실제로 우리 합천복지회관 짓는 거야 군민의 여망이지만 그 건물 하나 완공되는 바람에 민간보조단체 정액, 임의 이런 걸 돈을 더 지불해야 돼. 많은 단체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 줄 수 없어요. 다른 단체에 주기 때문에 단 10원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관에서 민간보조단체에 돈을 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우리야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단체에 대한 예산요구를 할 때 승인이 안되면 그 돈은 지급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새마을운동합천지회, 새마을합천읍면회원, 새마을운동읍면부녀회 이 세 개가 똑 같은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는 주면서 새로운 실제 봉사단체를 만들어내면 우리 군에서 돈 안주고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봐가지고 그 시기에는 국가가 필요한 단체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필요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제2건국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국가의 방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산시켜야 될 단체는 앞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사회복지과 관할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관할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회관으로 넘어가고 나면 방이 많이 빕니다.
   또 무슨 단체나 만들어 가지고 돈 내놔라 하면 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종합복지회관의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설명회를 2002년 10월, 12월 이것은 군의원한테만 했지. 실제로 앞으로 아직 건물의 많은 방이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합천군 모든 사회단체의 회장이나 총무를 모아 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용의는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람이 전부 다 욕심은 무한대고 모든 보는 사물 자체를 산을 안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정성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걸러야 되지.
   실제로 단체 총무들을 할 때는 전부 나무만 보고 산을 만들 수 없듯이 그것은 앞으로 정리할 때는 위원님도 열일곱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두 분 정도 위촉하든지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무한대로 총무나 사무국장 전부 불러가지고 해버리면 방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입소시킬 때는 그 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래 과장님 복지회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노인회지회, 보건소는 뒤에 왔습니다. 이 두 개 단체 가지고 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구별해 지으면 강당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께서 이렇게 했는데 결코 노인회는 오지만 농업경영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건소도 오고, 결국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처음에 심의조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노인회 사업비라 해가지고 9억 얼마를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도비와 국비가 내려와습니다.
   그때 선거에 임박했고 우리도 아직까지 그걸 착공하기는 너무 일찍이었고,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심의조군수님이 당선이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이 사업 이전에 심의조군수님이 볼 때 각 사회단체나 여기에 떨어져 있는 사무실이 많으니까 실제로 협의체가 안되니까 안되겠다 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종합복지관에 들어올 때는 실제로 우선 우리가 업무편의상 노인회, 장애인, 여성봉사단체, 농민후계자 이 4개 정도를 놓고 들어오는 걸로 해놓았는데 실제 그 안에 예비사무실 할 때는 그 안에 우리 임의단체, 보조단체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놓고 지금 추진한 사항인데 실제로 이걸 어느 단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전에 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다 건축되어야 할 방향이지만 아마 그때 가서 윤재호위원님께서 한번 참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을 다분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제가 참여하고 안하고는 모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우리 군에서 사무실을 짓는다고 2-3억을 예치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래 제일 이걸 복지회관에 가야 된다고 처음에 현장 설명할 때도 노인회 지회와 농업경영인하고 했는데 실제 농업경영인이 군에 설득력이 없었던가 그 분들이 나름대로 무엇이 있었던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또 새로 하나 더 지어야 될지, 그것은 또 무슨 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농민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니까 1억인가 농업경영인 회관 짓는 걸로 1억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군수님이 그것을 인정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복지회관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황주성 농업경영인회 회장하고도 만났고 라무갑소장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단체 모일 때 같이 들어 도록 좀 노력해달라 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기 그냥 그런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임원회의 때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 황주성회장으로서는 그때 방망이 때리고 나서 자기 들어와서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올해 2년 임기 같으면 내년도 또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어떤 정책이 나와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있고 농업경영인인은 아직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1억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앞에 초대 2대 군수를 지낸 강석정 군수 있을 때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취지가 농업경영인과 노인지회인데 보건소가 난데없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위원장님 저는 지금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6-40페이지 당초예산에는 노인인구수가 12,787명에 예산이 교통비같은 경우에는 11억479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노인인구를 보면 전국이 7.2% 되고 우리 합천군이 실제로 21.4%입니다. 그 원인이 법률상 용어도 보면 14%가 넘어서면 초고령화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0명 내지 600명씩 저희들, 이것은 뭐 전체적인 통계는 못내봤는데 600명 정도 노인이 항시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65세 하는데.
   저희가 볼 때 당초예산에는 2002년도에 저희들 인구 그 숫자를 가지고 되지 싶은데, 그것은 예산서에는 우리가 개략적인 예산을 해가지고 다음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그때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못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 조회라든지 해가지고 그 숫자를 맞게 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에 된 숫자만큼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숫자 그걸 가지고 된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약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3,226명으로 약 2,000명 정도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이번에 인구증가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노인들 지금 교통수당을 월 7,200원씩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분기별로 개인 통장으로.
고영진위원    :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주는 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있습니다.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최고 얼마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담당주사석을 향해)그것 조사해 놓은 것 있나?
(가정복지담당 조수일 좌석에서 "지난해까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도에서 15%의 교통비 중에서 15%를 지원해 주면서 통일화시켰습니다. 전 시도에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4,400원에서 7,200원으로 올릴 때 도에서 기준 내려온대로 같이 했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2001년도에는 저희 군에 노인교통수당을 안 주고 주는 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노인들한테 이런 걸 안주는 데는 시장군수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자 해가지고 도에서 15% 줄 거니까 시군에서 나머지 30%는 부담해라 그러면 돈은 7,2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전 시군이 동일하게 지금 지출하고 있다! 이것을 좀 만원 정도나 1만5,000원 정도는 줘야 교통비가 되는데 7,200원 이것을 좀 올려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분야별로 많은 군비가 투입되고 개발이나 사회복지 이런 측면에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 자립도가 높은 데는 이런 데 많이 주자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걸 제한하다 보니까 7,200원 공통화시켰는데 자립도가 낮은 우리 합천군이 증액을 시킨다면 앞으로 다른 개발도 못하고 이 분야에만 많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일단 이번에 지적사항으로서 시장군수협의회할 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알선사업에 보면 군비를, 사업비가 2,100만원, 경로근로사업 해가지고 50명 해가지고 1,500만원, 유급사회봉사활동 참여 알선 33명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예산을 줘가지고 근로사업 해가지고 50명, 33명 해서 1일 네 시간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만원씩 준다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이런 사업말고 또 어떤 기업체에 아주 간단한 거 앉아서 손만 조금씩 놀리고 하면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풀칠, 그런 일감을 가져와서 노인들 경로당에 줘가지고 노인들 소일거리가 되고, 단 그날 교통비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자료를 내놓기가 힘들고 군수님도 시인단계에 이렇게 돈을 좀 벌이도록 하는데, 우리 합천 노령화된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좀 게으르다고 봅니다.
   도시 같은 데는 경로당에 가까운데 이런 데 가져와서 조립도 해주고 이게 안되는 이유가 우리 합천군 관내에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그게 용이한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조립해서 가져갈려면 교통수단이나 물류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는 품질자체를 초고급화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섬세하지 못하고 할 때는 판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되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관을 짓는데에 방금 그런 숙련공을 만들기 위해서 일거리 교습소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그런 교습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되고 나면 앞으로 그런 걸 접목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에 보면 세 시간 미만 3,000원,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5,000원, 20킬로에서 40킬로 이내에서 세 시간 미만은 킬로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요금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게 LPG가스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름은 여기 본인 부담이 아닙니까, 본인이.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여기 운영비 지원을 연간 1,9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와, 유류대, 순수한 군비 지원이 되고, 차량은 2,600만원 해놨는데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50%씩 했는데, 실제로 이거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전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운행이용료 면제자 해가지고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장애인 중 지체 3급 이상, 정신지체 1급 이상, 뇌병변, 시각, 언어, 청각, 정신장애 3급 이상, 발달, 신장, 심장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외에 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버스나 자기들 자가용을 이용하지. 실제 이용할 때는 돈을 주고 탈 사람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킬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는데, 킬로 이거 어떤 합산이라 합니까? 측정하기가 A라는 사람이 세 시간 타고, 또 누가 그 다음 이어받아 가지고 세 시간 몇 킬로 탔다 하는 이것 계산하기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아닙니다. 무료이용자는 킬로미터가 관계 없겠지만, 무료이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킬로미터 운행기간 해가지고 이것은 몇 킬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행선지가 나와 가지고 시간이 얼마 걸렸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얼마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킬로미터 가지고 운행 일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 13,000명이 넘는데 여기 보면 50명, 34명, 그 중에 80명 2,100만원 해가지고 했다 이러면 이게 뭐 실제 인원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2003년도 당초 올 1월에 업무보고할 때 노인공동작업장 일감 확보해가지고 희망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관내업체나 타 업체 해가지고 노인들 일감을 갖게 하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과연 희망경로당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관내업체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업체가 없으면 가까운 진주나 대구같은 데 아주 간단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알선해 가지고, 이 기업체 알선하는 것이 제일 첫 문제인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부터 확보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노인들은 참여를 하고, 수입이 얼마 되든 안되든, 하루에 단돈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성취감에서 노인들이 흐뭇해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봤는지 그래서 지금 그게 안되고 있다!
   여기 군비 지원 2,100만원 해가지고 쓰레기 주워라 하는 이것은 사실상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경로당에 배치를 시킬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지금까지 6개월간 노력한 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일자리 희망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감 갖기가 문제라서, 저희들 쌍책면인가 청덕면 출신이 대구시에 있는데 장애자 노인일감 갖기 센터장인가 하고 있어요. 그 분한테 두 번을 우리가 면담을 했어요.
   그 일감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합천에는 가서 할 수 없다,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는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 가서 읍면 회장 총무연석회의할 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회의 지시공문에도 나가고 이리 했는데, 신청이 없고, 실제 정자나무에서 놀았으면 놀았지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고.
   실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역경제과가 해 가지고, 옛날 65세 넘은 아주머니들 유과같은 것 잘 하기 때문에 동양식품 통조림같은 이런 거 하는데는 또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데 들어가든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창구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 저희들 창구로 해가지고는, 만약 365일 노는 날도 있겠지만 하루에 4-5시간 일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회사에서 줄 때 상품이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내놔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좀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런 일거리갖기, 복지회관이 되면 한번 시도를 작은 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걸 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방금 네 시간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이거 처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돈이 1,5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읍면에 신청받으면 노인들 와서, 네 시간 하니까 오전이든 오후든 읍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거의 네 시간 해가지고 만원 버는 이것도 경쟁이 안 붙습니다. 경쟁이!
   노인들이 결과적으로 봐서 자기 집에 그래도 논이 몇마지기씩 있고 하니까 크게 이런 데 수입은 생각을 안하는 부분이 합천 노인들의 생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16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 및 지시사항 처리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 500만원 주던 것을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1,000만원인데 대출이자도 5%에서 3%로 낮추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군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저희들 기금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5억 넘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전반기에는 2세대밖에 신청을 안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여기는 말 그대로 영세민인데 보증관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보증은 필요한데 혹시나 신용이나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것은 좀더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실무자 측면에서 융자를 줬으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안 받아들이면 실무자들이 나중에 내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그냥 못산다고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기 주고 먹고 살도록은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저소득주민들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없는데 돈을 좀 더 벌려고, 돼지를 사든 소를 사든 축산업이라도 해보겠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되면 우리가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일전에 사담으로 박오영위원께서 보증없이 해주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주라는 것과 같다! 보증인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 집이라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라도 담보로 해놓고 500만원 준다든지 담보물권이 없고서는 돈을 줄 수 없다 하는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덕위원    :   돈은 5억이나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뭐 2,000만원 정도, 후반기에 얼마 더 나갈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우리 두 분을 드렸는데, 각 면에 읍면장 회의할 때도 각 면에도 공문이 많이 나갔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읍면에 가서 이런 걸 상담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돈을 안 타겠지만 저리는 되니까 돈은 할 수 있는데 또 대상자가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 합천군에 저소득층이 많이 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김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지금 1,000만원까지 3%로 준다 했는데 실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보증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세워 가지고 이걸, 타고 싶기는 타고 싶은데 보증 설사람이 없어서 못타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주민소득사업 해가지고 본 위원이 해가지고 이번에 탔습니다. 탔는데 상당히 그 절차가 까다롭고, 또 보증을 두 사람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타는 것은 어려워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타기는 탔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영세민들은 타고 싶기는 타고 싶은데 못타는, 이게 보증 때문에 못 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보증보험도 저희도 해봤는데, 보증보험도 재산이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보증을 해주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받아준다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위험부담을 안 안을려고 합니다.
고영진위원    :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덕위원    :   거기는 보증을 세워도 또 수수료를 냅니다.
고영진위원    :   수수료를 1,000만원에서 일부 떼어가지고 900만원 정도 주고 100만원은 월 별로 군에서 보증보험으로 내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앞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저도 같이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군에서 도와주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합천군수가 보증을 서면 제일 쉬워요. 이 분들이 재산이 없는데, 큰 돈도 아니고 13세대같으면 돈 얼마 안되니까 합천군수가 보증을 설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자금주가 합천군수입니다. 군수가 할 것 같으면 그냥 주는 것인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이.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양에 두 건 주면 군수가 하나 서고, 본 의원이 하나 서겠습니다. 대양에. 그렇게 약속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나중에 그때 할 사항이고. 저희들 보면 여기 생활안정자금 탄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도 두 사람이고, 이 분들도 지금 부실채권 없느냐고 저번에 물었지만 이 분들한테서 돈 받기가 읍면직원들 고생합니다. 보증을 세워놓아도. 그렇다고 해서 경매로 할 수도 없고. 날만 새면 우리는 독촉도 하고 지금 받아놓은 현황도 여기 있지만 준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한번 보증을 서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더욱 좋겠고.
윤재호위원    :   의원도 서니까 군수도 서면 위원도 설 거니까, 이 돈을 군수가 주니까 군수도 한번 서고 군의원도 한번 설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김종덕위원    :   6-44페이지 납골분묘설치사업 및 추진사항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납골묘를 신청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묘주가 위치선정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지문화 이것은 실제로 국토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줘가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북부나 남부, 이런 데에는 진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유교사상이 있는데도 이해를 해가지고 크게 묘지를 쓰는데 크게 부락사람들이 이의가 없는데, 우리 합천에 딱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율곡에 안은효씨라 해가지고 낙민에 묘가 우리는 완전히 법적으로 하자 없고 허가가 다 나왔는데 묘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뜯어 옮기라 해가지고 이제 그 분이 거기 하다 안되니까 초계면 택리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사고 하는데, 또 그 안의 주민들이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중국같은 데는 등소평이 죽으면서 '내가 죽고나거든 나를 화장해서 비행기로 뿌려라! 또 그 앞에 있는 물에 뿌려라' 이런 정도로 하면서 자기 흔적을 안남기는데, 우리나라는 묘지에 대한 애정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건 납골묘가 가족납골묘든 종중납골묘든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기 때문에 된 거지. 중국같은 데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군데가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반상회라든지 해가지고 납골묘에 대해서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저도, 율곡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다가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마을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묘지가 초계로 지금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계 각 마을이장님과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법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왜 막느냐, 마을민들도 하는 말씀이 희한했습니다. 왜 법으로 하자 없으면 율곡 거기에는 왜 못하고 비켜 나왔느냐, 왜 초계로 오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심선이 처음에 없었다! 처음 법으로 하자 없으면 율곡에 했어야 된다! 어디에는 막으니까 안 해주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신뢰성 없는 쪽으로 마을민들이 이야기합디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저희 합천군에서 그 장소로 옮기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전부 다 허가가 나간 것이고, 또 다 납골묘가 되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조성과정에서 같은 집안끼리 낙민에서 말을 좀 잘못해 가지고 자기들 나가게 되니까 도저희 그 동네에서는 집안끼리 원수지겠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되고 자기들 종중에는 어디라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부분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납골묘에 대한 부락의 피해가 아니고 하나의 집안끼리의 내막적인 하나의 싸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묘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군에 거기 있는 사람들 10명, 20명 데리고 저한테 와서 세 시간 내용을 하는 게 무려 한 10회는 왔어요. 저는 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너희가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을 해가지고 너희가 이겨라 이러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본인한테 좀 나쁜 이야기를 해서 억압을 줘가지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실질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는 이제 설득시키러 갔다가 도로 당할 뻔했습니다.
   오히려 군의원이 들어서 못 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되어야 되고 정말 민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유도재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지금 현재까지 납골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전 군민이 반대해 가지고 이걸 안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2년도 하반기 넉 동 하고 2003년도 25동, 합해서 29동 안됩니까, 그 이전에는 몇 동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전체적인 동수입니다. 이게.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2015년도가 지나면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하는 이게 완전히 흉물로 변합니다. 지금 가야같은 데도 있는데 딱 좋은 위치에 잡아 가지고 나무심고 뭐 얄궂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애들은 거기 가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가야도 지금 몇 동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 동수와 또 그냥 설치할려고 하는 분들이 두서너 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5년도 정도 가면 완전히 흉물로 변해 가지고 농촌에는 전부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대처를 할 거냐?
   그냥 저 산 숲 속에 몰래 묻어놓은 산소는 지금 찾을 길이 있습니까? 없거든. 저대로 묵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이 화장장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처럼 어디에 뿌린다든지 이런 문화가 정착하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숫자는 뒤에 한번 위원님한테 숫자 보고를 드리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이런 게 있는데 개선할 사항이 뭐냐, 또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해가지고 국정운영할 때 한번 참고가 되도록 위원님 하신 말씀을 부연해 가지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납골묘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2015년도나 2020년 향후 20년 정도 지난다면 합천 전체는 납골당이 산재해 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고 오히려 그게, 지금 현재 묘지 쓴 것보다도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화장을 장려하기는 하지만 화장해 가지고 작은 가루로 빻아 가지고 단지에 넣어 가지고 납골당에 넣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땅 100평만 있으면 수천기도 묻을 수 있습니다. 총총총 묻어 가지고 팻말만 하나 세워놓으면 납골묘보다 더 낫습니다.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 단지 하나씩 해가지고 깊이 1m정도 파가지고 총총히 묻으면 자기 땅이 100평만 있으면 만 개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국토 아무런 흉물스럽지 않고 좋을텐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묘지법이 제일 잘 된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제가 한번 가서 묘지관계를 봤는데 연변에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사는 데에는 묘지가 가끔 보이고, 중국 전체에 묘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고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산지에 부락같으면 부락별로 공동묘지로 해가지고 팻말 붙여 가지고 공원화시켜 놨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옆으로 놀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일본은 화장을 해가지고 단지에 넣어 가지고 집의 마당 옆에 놔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만큼 국토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머지 않아서 또 뭐, 저도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런 정책을 입안한다면 군단위 전체로 해서 어느 골짜기에다가 납골묘를 대단위로 지어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누가 상을 당했을 때 반드시 이거 산소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없이 살고, 가족들이 많이 없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가져와서 다 뿌리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의 웃어른들은 전부 다 뿌렸습니다. 놔둬봤자 큰 득도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돈 있는 가정만 이것을 납골묘를 이래 납골당을 설치하고 이래 샀는데, 지금 여기서 신청을 안해도 개인적으로 터를 사가지고 할려는 사람들이 주로 시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농촌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사촌같은 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 한 평에 얼마 하느냐? 좀 사가지고 하겠다" 이러는데 2015년도 가면 반드시 흉물로 변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 합천만이라도 화장을 해서 중국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우리 군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고, 위원님들 여기서 명쾌한 답변 못 드리는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호   : 납골묘는 끝내고 그 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올해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4,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연료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이게 면소재지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에 경로당 등록된 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최근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은 데 보면 정화조 전기세만 해도 7만원 내지 8·9만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가 건축을 본 위원 속한 마을이나 보니까 노인들이 정화조를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시끄럽고 전기세 올라간다고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부과금 70만원 지금 합천군 환경개선과에 물어보시면 열 몇 군데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4만4,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것 이것은 안의 전화세나 전기세 이건데, 그래 지금 마을회관에 요새 환경법이 워낙 강화되니까 정화조 쓰는 전기세 이걸 별도로 더 운영비를 줘야 되지. 촌에서는 전기세 아깝다고 노인들 빼버리지. 그러다가 조사 나와 가지고 부과금 맞아버리지. 실제로 농촌에 보면 단속대상자 마을회관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회관 지은 데는 괜찮지만 지금 회관 짓는 데는 정화조가 엄청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런 실정이 많이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 경로당을 짓는 걸 봐서 상당한 예산절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한 사람 있을려고 해도 겨울에 보일러 틀어야 되고 전기세 들어야 되는데 동민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의 것 아끼면서 경로당에서 하루 낮에는 일하고 밤 10시나 되기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한 수익사업이고, 경로당 운영으로 봐서는 참 방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저희들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있을 때에는 자기 집의 전기세가 한 달에 3만원이 드는데 만원씩만 회원들이 내도 능히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저희들 방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운영비의 지원금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 본예산에 올려보고 살림을 전체적으로 사는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이 봤을 때 너무 이런 걸 편향되게 주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유지가 되도록 해가지고 또 우리 업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업무가 사회복지과 복지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천군에서는, 거의가 연세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해를 봐서 하천 옆에 담이 무너지면 거의 그냥 다 해주십니다. 논 그것 다 매매해도 실제로 하천보상비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경로당 운영을 못해요. 실제로 돈 내라 해도 안냅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마을에서 좀 내라 해도 이제는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10원도 안냅니다. 좀 신경써 주시.
   6-28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현황인데 3년간 60동, 연간 20동에 4억5,000만원이고 연간 1억5,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회관이 개보수가 올해 몇 동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연간 20동 정도.
윤재호위원    :   20동인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올해 들어온 것은 해소가 다 되었고, 부분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올해는, 추경 때도 여기 보수비가 있던데 올해는 개보수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신청들어온 것은 있는데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아, 지금 하는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그럼 올해 개보수비는 얼마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현재로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로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번 장마에 실제로 개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회관에 물이 많이 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신청해도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2회 추경 전에 저희들 읍면장한테 마을회관 전부 신청받아 가지고.
윤재호위원    :   1회 추경 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읍면에 보고받아 가지고 더 얼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1회에 마을회관 개보수 4,000만원인데, 그러면 1회 추경 것은 다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현재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까지 다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사는 대양면에는 개보수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물이 다 새버렸는데 신경쓸 게 어딨습니까?
   의회에서 마을회관 개보수로 승인해줬으면 골고루 해가지고 물이 안새게 해야 되지. 장마철에 물받는 통을 가지고 하고 있던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어느 부락인지?
윤재호위원    :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물론 우리 여성단체에서 제일 숨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탁노소 급식봉사 이것은 합천, 가야, 초계인데 실제로 합천탁노소는 제가 노인지회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밖에 출입하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여기는 독거노인들이.
윤재호위원    :   그래. 합천노인회 지회에 오셔서 점심을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잠바라도 노인이 입고 밖으로 출입하는 분들이지. 실제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취지는 그런 분들한테 이 밥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옷이 없어 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탁노소 급식 이것은 실제로 아들도 잘 살고 바깥에 출입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거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탁노소 운영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큰 면에 합니다. 초계, 가야, 합천 큰 면에 하는데, 가야는 장날 치인만 해가지고 하고, 합천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독거노인 해가지고 실제로 인근 대양, 용주, 율곡의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먹습니다. 오고, 노인회 거기는 남자노인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은 읍면 분회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오지. 행사있을 때는 또 행사 왔다가 다른 데 가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먹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초계 김종덕위원님 사모님 초계 자원봉사회에서 이번에 전부 밥을 해가지고 1주일씩 돌려가면서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오지. 단 그 외의 사람은 밥 여유가 있을 때 밥이 좀 남으면 먹으러 오라 해서 왔지 실제로 자기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도시는 탁노소가 실제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아직 우리 합천은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대양 단체에서 밥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실제 그런 분들은 집에서 실컷 좋은 것 잡술 분들인데 노인지회 오면 노시기 좋고 여러 명 잡수면 밥맛도 있고 하니까 오는데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6-50페이지 공공장소 장애주차장 확보현황인데요. 지금 합천읍 내의 주차장은 장애자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합천시장날 3일, 8일 되면 실제로, 물론 주차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대구나 외지에서 오신 상인들 가게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본래 취지는 그 분들 주차장을 해가지고 합천군민이나 외지 사람들을 주차해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일부는 군에 들이고 하는 건데 과장께서 장날에 잡상인들에게 장애자들이 주차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제가 이 업무를 가지고 광의로 보면 군수님 업무고 협의로 보면 위임받아 하는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제가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하자면 제 소관으로서는 그 선정하는 걸 꼭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수입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들한테 너희가 관리하고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거든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요. 제 이야기는 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여기 6-50페이지 안써놨습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해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 질문 요지는 왜 장애인들이 일반 사람들 차세우면 거기 주차비만 받으면 되는데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잡상인들에게 내줘 가지고, 장날은 거의 잡상인들이 다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식을 죽 보면 그런 묵인적인, 장애인들 주차료받는 사람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묵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윤재호위원    :   아니. 지금 산림조합 옆이나 옛날의 구경남은행 앞에는 거의 다 장날은 잡상인들 장사하는데지 주차하는 데가 안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장애인협회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장애인주차장 내에 잡상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력이 있을 때는 나가서 지도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6-52페이지 마을문고 운영 및 보급실적 합천군에 새마을문고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진짜 포괄적으로 느끼는 것 보면 문고 이전에 새마을에서 하는 문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새마을 이 단체가 있을 때 새마을 전체적으로 했고, 국민들 교양도 높이고 소득도 올려야 되고 해가지고 그 때에는 이 참 대대적으로 마을문고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도 교양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책에 대해서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옛날에는 농촌에 여기 젊은 층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 노령화되어서 텔레비전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활성화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도 옛날 책입니다. 군비도 좀 투자해 가지고 새로 나온 책도 좀 놔놓고 해야 되는데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 가지 못하고 사회적 기류나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책 가지고라도 이번에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책 보기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 확보되었는데 그 책을 돌려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적은 거지만 이 부분에 도서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지금 이게 보니까 합천에 3개고, 나머지 한 개씩인데 이게 지금 열람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합천 새마을문고 센터에 가보면.
윤재호위원    :   합천 말고 봉산, 묘산, 용주까지 있는데 열람석이 있고, 면적(평)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회원들이.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전체적으로 제가 못 다녀봤는데 제가 대병면장으로 있을 때는 옛날 농촌지도소 그 자리에 저희들이 면사무소 앞에 문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마을문고회장이 관심이 있는 데는 열람석을 해놓고 있고 실제로 관심이 없는 데는 그냥 저쪽 복지회관 뒷구석에 죽 재어놓고 이렇는데 앞으로 읍면장 회의때 지시해 가지고 이런 것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런 책을 면소재지 구농촌지도소나 지소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거의 마을회관이 다 비치가 되었으니까 면의 직원들이나, 물론 책을 보는 그 사람이 책을 가져와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예를 들어서 무슨 면 같으면 무슨 마을에 몇 개라도 보게끔, 요새는 인터넷이 잘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 거의 다 사무실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없애야 됩니다. 없앨 것은.
   우리가 돈도 없는데 24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관광지를 이용해 가지고 오는 분들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뭐 새 책같은 거 사오는 사람이 있으면 헌 책은 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윤재호위원    :   과장님! 240만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읍면에 주는 책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마을문고라 그래 가지고 용문정에 여름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마을문고에 주민들에게 17개 읍면에 문고회원이나 일반 군민들이 보는 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돈 240만원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것 말고도 합천에 볼 게 꽉 찼는데 어째 책을, 집에서 책 안보는 걸 관광와서 책 안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게 도서교환입니다.
윤재호위원    :   도서교환인데. 지금 여름되면.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걸 추진하므로 해서 합천에 예를 들어서 기관사회단체나 유지들한테 전부 다 협조공문을 내어 가지고 이런 장소에 우리가 며칠부터 며칠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장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본 것은 여기 넣어주고 또 여기 있는 것은 너희가 가져가고 이런 하나의 교류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요.
윤재호위원    :   아니. 이 경비는 무슨 경비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용문정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관광객을 위한 교환행사가 있던데요. 실제로 이것은 군민들한테는 하나도 득이 없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시려면 합천에 관광되는 데 이야기를 해줘야 그 분들이 한번 더가서 돈도 쓰고 할 건데, 합천에 양식 쌓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번에 새마을지회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합천읍 여기 중앙통에 낮으로 책상을 놔놓고 알뜰도서교환장 운동을 한다니까 올해는 용문정에서 안하고 합천읍에서 좀 부자층에 있는 사람이 책을 몇 권씩 가져오도록 하고 해가지고 우리 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6-43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 추진 상황, 이게 위치가 삼가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해창복지재단" 지금 조해창씨가 진주반도병원 원장 이 사람이 합천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이것은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도에서 승인도 다 되었고 설계도 다 되었습니다. 자기들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짓는 그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 군비.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아직 개소는 안 했지만 60명 정원에 31명, 입소자 이 "31명(입소자 2.5명당 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종사자인데요. 60명에 2.5명꼴에 한 명을 둬야 된다는 이유는 실제로 가야 실버타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건 똑 같지만 그 사람들은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매나 이런 요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요양시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합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그러면 계속 군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원되는 것도 실버타운처럼 국비, 지방비 보조해 줘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
윤재호위원    :   치매걸린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자 아니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는데, 수급자에게 생계비같은 걸 안주고 이리 시설로 옮기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드는데, 그래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치매걸린 사람이 다른 데 가야 되고 자식들도 같이 고생하는데 조해창 반도병원장이 상당한 재력가인데 지금 땅을 확보한 것이 4,000평 정도 확보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는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것 하고 나머지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치매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천군민들이 연세가 많고 치매가 걸려 가지고 자식들과 관계가 좀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할려고 사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되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일반인 하는 것은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 왜 삼가에 했습니까? 물론 이 병원이 진주에서 의사들이 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합천읍 인근에 해야 동서남북에 계시는 어른들이 자녀들도 부모님 들여다보러 가도 가까울 건데 왜 진주와 가까운 데에 했는지,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윤재호위원    :   죄송하고 과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래서 도시형이라든지 농촌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합천읍같은 데 할 때는 결과적으로 봐서 자기의 투자비도 많이 들뿐더러 실질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밖으로 나가 있으므로 해서 부지매입 등이 수월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합천읍같은 데 이런 치매 쉽게 말해서 좀 정신이 결여된 사람인데 과연 합천읍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좋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이게 실제 따져보면 합천군 땅에 세우는 게 아니고 딱 예를 들어서 군은 합천이지만 내나 의령 대의과 부대옆 경계선 거기거든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의령군에 세우는 겁니다. 땅만 합천땅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해창이라는 분의 개인 욕심을 차려 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가 기초생활 일반사람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백이나 대양에 해야 되지. 본 위원 생각에 의령에서 거리가 3-400m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현장특위를 해가지고. 이것은 의령땅입니다. 말만 합천 삼가 어전리 해가지고 요양시설이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런데 입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합천군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의령군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렇는데요. 합천읍에는 설치를 못해도 용주나 대양 산골짜기에 하면 다 오라고 합니다. 요사이. 그런데 이게 너무 의령땅과 가까운데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행정땅은 합천이지만 실제로는 의령입니다. 군수님이 설정했는가, 이 분이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 설정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내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을 때 우리 합천에는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쌍백 하신 안에 부락에 하려는 사람과 방금 조해창씨 두 군데가 들어와서 우리가 복수로 해가지고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자금능력이라든지 앞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실제로 쌍백에 하려는 분은 의사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하동 어디에서 이런 자그마한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해창씨는 이걸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병이 많이 걸리면 자기들이 와서 무료로 봐서 진료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법인인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설정한 것이 아니고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단만 내리고 의견만 제출할 뿐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미 이것은 사업자나 시설명, 위치가 다 설정되었는데 이런 걸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고 이런 걸 실제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합천사람이 다 여기 물론 요양을 하지만 합천읍의 인근 면에 해가지고 저쪽 북부나 남부나 편히 이용할 수 있을 데에 해야 되지. 이것은 한 사람의, 이게 군비 부담이 없으면 모르지만, 자기 돈 내어 가지고 짓는 거야 어디 짓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매년 군비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사실 보호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의 병을 진료하는데 수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지금 사회봉사회나 밑반찬해주고 하는 이런, 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방 안에 들어가보면 전부 오줌냄새 나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 그 병원에 복지사 있제, 의사 있제, 간호사 있제 이런 데 갖다 놓으므로 해서 실제로 자식들이 들여다 보고 하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찾아보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입소만 돼버리면 모든 책임은,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는 위원님이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윤재호위원    :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도 33호선 도로 옆입니다. 말그대로 실제 요양시설은 산좋고 물좋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요양을 해야 제대로 되지. 4차선 되면 앞으로 더 요란한데 그런 데다가 하면 이 자체가, 그 분들이 아무리 여기 설치하려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보다는 읍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올 때 이야기를, 신청자가 두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윤재호위원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또 그 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자기들도 볼 때는 고급의료진들을 보내주고 한번 순찰을 돈다든지 그 정도 배치할 종사자는 있지만, 할 때는 진주에 자기가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데 하므로 해서 진료해주는데도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것 같고.
   그 장소말고도 다녀봤지만 실제로 땅을 수용해줄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부분은 자기 개인 장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1,000세대 경로노인 43,000분, 다음 장애인, 모부자 세대, 결식아동 등 불우한 이웃 돕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2001년에서부터 2003년도 추세가 거의 같은 추세로 나갑니까, 이 자료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자꾸 붓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적용기준을 해마다 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엄격히 따지면 농촌에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적용기준을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알기로도 적용기준은 좀 완화되어 가지고 늘어난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형편에서 얼마든지 늘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했듯이 앞으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업그레이드형 복지생활을 한다든지 자활근로능력 향상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줄면 줄수록 좋은 겁니다. 복지국가라도.
   지금 경향이 뭐, 말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듯이,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대상자로 가는 것이 타당한 걸로 알고 그렇게 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당장 수급대상을 주다가 안줘버리면 아무리 잘 살고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어 있어도 불평불만을 하는 데가 많고, 이거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보다도 옆에 가서 보면 안된 더 불우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사는 형편을 보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 조사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실제 수급자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탈락시킬 때는 과감히 탈락시키는 정책이 안 필요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 인구증가시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노인 한 분, 안 그러면 부모만 있다가 객지에 있는 자식들 주민등록을 이리 옮기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주민등록 옮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시킨다 하니까 인구시책과 어긋났다 샀고 이럴 수 있느냐 샀는데 이거 원래는 탈락되는 것은 조사를 잘 했으면 주민등록을 옮기든 안 옮기든 원래 탈락됐어야 되는데 자식을 옮겼다고 그 사람이 탈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식이 있다면 또 빠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11월에 조사할 때는 좀더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탈락시킬 분들을 탈락시키고 실제 혜택받을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것이 안 타당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수고도 많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잘못 뭐가 이루어졌다면 과장님 공직생활 내내, 공무원 끝나도 원망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좌담회시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앞으로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할 거냐 시행위탁으로 할 거냐 하니까 합천군 내에 시행위탁할 업체나 단체가 없어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복지관에 관장도 있고 각 35개 부서마다 필요한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못하고 한 방마다 지체장애아들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거기 직원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17개 읍면에서 다 요구하면 다 와야 되는데 하다 못해 인근 용주, 대양, 율곡 이런 데만 와도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능직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소요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정원제에,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업무에 보면 이 복지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2005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은 보고도 못 받았고,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 확충계획은 서 있는지, 얼마나 김해, 진해, 거창 봤을 때 과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인력은 확보할 계획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이 유치로 예산확보, 건축하는데 많이 할애가 되는 바람에 방금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못가졌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술적인 것, 프로그램 따는 거라든지 기술적인 보일러를 돌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가지고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잔심부름같은 것은 자원봉사회, 이런 분야에 활동을 하겠다 한 분들이 10,000명 정도 자원봉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원신청자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하는 걸 분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에 1주일씩 근무하고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노동과 자기 머리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싶고, 저희 과도 앞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자원봉사계가 생겨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계가 거창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군마다 사회복지과 4개 계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계를 6급으로 해가지고 관장겸 총괄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술자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보고 싶다!
   아무쪼록 다음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을 때 위원장님 저희 사회복지과를, 앞으로 복지직 증원 승인을 요구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인력이 하나도 없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해 나가면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산도 안 들고 바람직한데, 과연 전 자원봉사체제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 총괄 관리하는 관장이나 그 밑에 직원이나 각 실어 나르는 기능직이나 제가 볼 때는 필수 불가결한 공무원 숫자만 해도 3-4명은 되는데 표준정원제 자치행정과 보고하는 데에는 다 빠졌단 말입니다. 2004년 표준정원제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은 전기세라든지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는 2005년도 시행되기 전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 보건복지에 우리 과로서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은 시행단계기 때문에 안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 할 때는 증원계획이 2005년부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위원장 최경호   : 그것 또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7월 1일 좌담회시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 주차장 면적은 40대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40대 댈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개소식하는 날부터 난리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상주하는 직원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보의가 들어오면 또 늘어나고 다음에 여기 복지관의 직원을 하면 직원들 주차대수만 해도 5-60대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각 사회단체가 입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의 주차대수도 절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한 10년이 되면, 이 사회복지관을 찾는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노인들이, 10년 뒤의 노인이라면 저도 노인에 들어가고 거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도 노인에 들어갑니다. 그 복지관을 찾을 때는 모두 차를 가지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 안 가고.
   때문에 이 40대의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공간이다! 1층 전체를 지하주차시설을 넣든지 아니면 전체 특수시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건 개소식하는 그 날 그 앞에 교통마비가 온다!
   그래서 좀 특별한 신경을 써서 조경분야를 축소하든지 해가지고 아까 집 몇 채 사넣은 것은 지금 될지 안될지 공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1,700여평의 건물이 서기 때문에 그 공간설계를 잘 하면 주차공간 어디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해 가지고, 저가 생각할 때는 주차공간은 이 큰 건물에 어디 세워도 2-30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거기 상주 직원수보다도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내 가지고는 개소식하는 날부터 큰 혼잡을 일으킬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 그 날 간담회시에 지적사항을 해주고, 우리 건설용역업체와 저희들 협의를 하면서 정원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저도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면적이, 실제로 전체 면적을 따지면 굉장히 커보이는데 실제 활용도면에서는 좀 어려워 가지고 그 옆에 한복집부터 해가지고 네 집의 소유주를 파악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매입이 되어야 앞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음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그 매입하는 과정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매입은 차후 문제고 만약의 경우에 매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땅 산 게 1,700평 정도 되는데 건평면적은 300평 아닙니까, 그러면 1,400평이 남는데 주차공간이 모자란다면 뭔가 모르게 우리 군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한번 더 설계를 검토해주시고, 최대한 주차공간 확보할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농업경영인 참여, 거기 안들어오겠다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층에 농산물 직판장과 약국, 사무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김해, 진해, 거창 등 다 둘러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미관상에 대해서도 타 건물에 안떨어지게끔 신경을 씀과 동시에 안에 내부설계하는데 한번 더 해서 다시 후회 없고 지탄 안 받도록 철두철미한 설계 심사 다시 한번 더, 입찰 보이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다시 한번 더 조정위원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이 문제점 등을 합의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28페이지 우리 여성봉사단체 현황과 봉사활동 실적을 내놔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봉사활동 세부내역은 각 단체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해복구작업 나간다, 원폭복지회관에 나간다, 또 어려운 가정 밑반찬 봉사를 나간다 그러면 여성단체 하나, 한국여성부인회면 부인회, 정심회면 정심회 이 한 단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2-3명씩 나와서 봉사활동 나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제가 볼 때는 주계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여성복지담당 주혜숙   : 큰 봉사할 거리가 있을 때는 각 단체별로 올 수 있는 회원이 다 참여해 가지고 나가고,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봉사 이런 데는 단체별로 자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볼 때는 이 12개 단체 중에서 올해 추경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단체활동비 2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 저희들이 흔쾌히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2개 단체에서 단체를 거명하기는 상당히 제가 지금 조심스러워서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만 3-4개 단체는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4-5개 단체는 상당히 열심히 실제 도와주고 싶은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나간 그 봉사활동실적을 저희는 자료 요구했는데 전신에 여성단체 회원 250명 하니까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안 나갔겠나 싶어서 이 자료가 안맞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단체에서도 꼭 법적으로 그 단체가 필요한 단체인지, 아니면 활동이 없는 단체는 없앨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아주 정예단체로 구성해서 그 단체에서 실제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가 더 활동비를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성복지담당 주혜숙   : 예.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는 데에는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처음이니까 잘 하고 못 하고 떠나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보고 그 단체 문제점이나 하자 없이 잘 운영을 하면 계속적인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협의해 가지고 활동이 영 없는 단체는 폐쇄하는 쪽으로 한다고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이 없는 단체는 회원확보에 열중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불우아동결연사업 실적인데 불우아동 지원세대수가 작년에는 109세대에서 올해는 75세대로 줄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우아동숫자가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후원자수가 9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연금액이 최소 5,000원 이상 복지재단에 입금을 해놓으면 그 복지재단에서 적정한 금액을 줍니까? 아니면 입금자가 이 학생을 도와 주라 하면 그 학생을 도와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정을 해도 되고, 보편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결연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대상을 보고를 해주면 또 실질적으로 지정 안하고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형평성 원칙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 집약되어서 안되고 그것은 전부 복지재단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래, 올 자료에는 이래 나왔는데, 작년 자료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면 지원대상자가 109명인데 거기에서 뭘 하나도 못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1만원, 3만원 받는 학생이 있고, 66만원, 58만원 똑 같은 불우아동으로서 결연사업을 맺어 가지고 하나도 못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8만원, 66만원 이래 받은 학생이 있어서 이건 너무 불공평 안하나?
   작년에 좀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각각 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했는데 올 자료에는 그 현황은 안나오고 전체 후원자수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이 불우아동 학생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격차가 많은지, 그렇게 받고 있으면 후원자들과 연계해서 같이 좀 균등하게 배분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도 지금 후원금 지원내역이라 해가지고 복지재단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는데 작년 숫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 탈락자도 있을 거고, 또 75명 중에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고 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편중되게 되니까 좀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조율해 가지고 전체 2명, 1명 이런 식으로 하고 최대 많은 데에는 3명이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위원장 최경호   : 그래 그 사항이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니까 이 75명 지원되는 내역을 사본을 하나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6-3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실적인데 여기 실제 종사하는 분들은 관공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거 뭐 거기 관장은 무급이고 나머지 일하는 분들은 몇 분인데 여기서 실제 자활후견기관이 뭐 하는 곳인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관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조건부 수급자 저소득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수리비나, 생계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집수리비는 나가도 집수리는 안 하고 또 읍면의 기초생활수급자 보고 취로사업을 줘놓으니까 실제로 취로사업 휴지 좀 줍고 말고 환경 이런 데만 좀 하고 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활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조건부수급자 중에 이제 집수리할 사람은 집수리비는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집수리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기술이나 뭐가 좀 있는 사람들은 71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전부 일을 시킵니다.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개 시군에 전부 자활후견기관을 만들어라! 작년도 제가 발령난 2월 25일 그 전에 승인되어 가지고 죽 되어 있었는데, 1개 시군에 관리하는 데가 전부 조직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래 있는 부분인데 자활능력을 길러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말 그대로 자활인데, 자활후견기관 운영실적 같으면 지금까지 실적을 이 감사자료에 이면에다가 넣어놓아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설명인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나와 있을 건데.
○위원장 최경호   : 안 나와 있어요.
윤재호위원    :   안 나와 있는 거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아,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나와 있을 겁니다.
윤재호위원    :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본 위원은 찾아봐도 없으니까.
○위원장 최경호   :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3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개선사항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그래 이걸 예를 들어서 집수리사업 해가지고 11건 같으면 어디 어디 면이든가, 업그레이드형 같으면 복합영농사업같으면 14가구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딸기 누구 집에 했는지, 그리고 간병도우미 같으면 이름은 못 밝혀도 어디 어디 괄호안에 연세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수혜자 40명만 있는데, 그런데 취로형 자활사업 읍면 37군데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아 버리니까 우리가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 1년에 1억5,000만원을 운영비로 주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활추진예산, 자활사업 참여자 71, 그러면 운영비는 1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이런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방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 취로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취로사업 주는 사업을,
윤재호위원    :   결국 이것도 군에서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게 국비 70%, 도비, 군비 15%씩.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게 낫지. 취로사업이라고. 이것도 보니까 종교단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기가 합천천주교.
윤재호위원    :   예. 그래서 자활을 한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은 실제로 앞으로 군에서 지원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법상에는 위탁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자활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변경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국가에서도 자기들이 70% 재원을 주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윤재호위원    :   아무리 보건복지부 위의 상급기관에서 70% 국비를 주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낸 돈인데 합천군에 맞게 이것을 예산을 해야 되지. 꼭 위에서 지시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간병도우미같은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간병도우미사업도 실제로 하는 분만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안 가는 거라요.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자활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일하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고 간병도우미 해주는 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치매나 걸린 이런 사람들한테 간병도우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서를 어디 어디 간병도우미 누구 했다는 것 하고 복합영농사업 어디 했다는 것, 집수리 어디 한 것 상세하게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전 9시까지 등원하시어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