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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4년도-제2차-내무위원회-2004.07.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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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공보과

일시 : 2004년 7월 14일(수)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재무과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공보과

(10시00분 감사계속)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재무과      처음으로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공보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는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재무과와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재무과
○위원장 박오영   : 먼저 재무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재무과장 이근수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정윤오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이인도주사입니다.
   경리담당 문길주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노재성주사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지금 1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서면 보고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57명중에 결손처리금액이 1억3,811만원이 되는데 결손처분사유가   무재산이나 부도가 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데 발생 몇 년부터 결손처리를 하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지방세 관련 시효 연한은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 그 사이 저희들 계속해서 요즘은 전국적으로 재산이 흩어져 있고 저희들 주로 현재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고 외지에 땅을 투기를 해 놨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국세로 인한 국세경쟁으로 해서 부과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봅니다. 도저히 없고 재산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판단될 때 나름대로 도저히 실익도 없고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만일 결손처리된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앞으로 고정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재산이 생겼을 때 결손채권이지만 재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시키되 그것은 별도로 관리대장에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물건이 발생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데 부동산을 자기가 일부 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그때부터 5년이니까 그때부터 다시 징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지호균위원    :   그러면 있다면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도에는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부분은 군청뿐만 아니라 금융 계열이다 보면 결손처분된 부분도 사람이 사회적으로 죽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이런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금융계열에는 보면 그 기관에서 별도로 처리해서 언제든지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3-56페이지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조달청 구입을 가구라든가 책상 구입은 유일하게 선우드가구에서 4회에 걸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군 관내 업체에 골고루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구점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곳이 2개 가구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 작년 앞에까지는   대구가구사라는 데 너무 편중되어   지금부터는 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선우드가구 주인이 심재수씨인가 그런 모양인데 이상하게 심씨이고 또 어떻게 보니까 특정업체만,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오해를 하기,
지호균위원    :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29억2,600만원인데 상반기 중에 징수액이 54억6,100만원으로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은 상반기 정기세는 자동차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기세 남은 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2기분 자동차세 등 하면 올해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년도 미수된 지방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대로 2003년도 체납세가 작년 연말 11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 들어와서 작년도 체납세를 2억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체납액이 5,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1억3,700만원이 체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부터 징수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종은 부과를 해 가지고 소액 규모는 저희들 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징수를 하고 또 체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보면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1년 365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때 가면 그런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급여, 봉급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각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많은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물건을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잡아서 압류를 한 후에는 일정 기간 촉구를 하다가 안그러면 공매처분의뢰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각오를 더 다지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께서는 군정업무 중에 재정을 도맡아서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돈 한 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3-6페이지 자동차체납액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47건, 총 체납액 건수가 9,026개 중에 자동차수가 2,047건인데 전년도 자동차체납액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2003년도 징수 실적 말씀입니까?
지호균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작년도 자동차부과액에 징수율은 75·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과장님은 합천군청에서 중요한 위치에 합천군 전체의 재산관리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건전 회계행정추진이 있습니다. 고객위주 회계행정 구현을 위한 입찰 계약업무 등 사업조기 발주나 관내업체보호 좋은 말씀을 해 놨습니다.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 등 예산절감에 대한 즉 재정이 약한 우리 합천군 모든 예산에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대한 것은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에 인터넷, 신용카드 사용 등 전자상거래 활용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하고 병행해서 보면 물품   구매현황 3-5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100만원이상 물품구매한 실적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호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인터넷을 통한 어떤 가격 싼 데 경쟁성이 있는 노력한 결과는 지금 현재 하나도 보이지 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받고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3,000만원 이하 중에 조달청 지정 물품이 많습니다. 조달청 지정물품을 제외한 것은 최대한 이런 검색방법으로 검색을 했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이 표에 다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직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종 실과의 물품구입비나 가격 형성이 되어 올라오는데 물론 저희들이 심의는 해 주겠지만 실지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이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과연 이 돈을 다 쓰느냐 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 개인 물품이라면 분명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 안 줘도 살 수 있지 싶은데 그러나 100만원 주고 사고 남았다고 아직 보고한 과는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물품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 읍면 제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보면 읍면에 3,000만원 이하 짜리는 거의 특수성을 띄지 않는 공사는 읍면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심지어 몇 백만원짜리, 3,000만원짜리가 별 다르게 특수성을 띠지 않는 데도 재무과에서   계약한 건수가 참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전기나 어떤 다른 특수성을 띤 이런 거 말고는 될 수 있도록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소규모공사 3,000만원 이하는 읍면이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군내입찰로 하고 1억 이상은 도에 가서 이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같은 값이면 저희 재무과에서 읍면에 내리고 안 내리고를 임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사업소에서 판단합니다.
   자기들 과의 형편이라든지 읍면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나가고 시행위탁의 품의를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고 그 외에는 자기들 시행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군에 실과사업소에서 가능하면 읍면에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한 건이라도 일을 줄이려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과에서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에 보면 현재 약 144건 정도가 설계 내지 변경, 다시 계약금이 추가되었거나 마이너스되거나 한 점들이 있습니다.
   3-45페이지부터 있는데 여기는 사업성의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될 수 있고 한데 너무나 프로테이지가 높게 가격이 책정되었거나   이런 쪽으로 설계변경된 부분만 몇 개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용역에 다 맡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김종덕위원    :   설계는 용역에 다 맡기죠?
○재무과장 이근수   : 설계는 지금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수해복구설계를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설계에 전문성을 띤 용역에 맡기면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야 될지 생각이 듭니다.
   3-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체적인 공과금액도 크지만 1억6,500만원 이상이 증감된 부분이 있고 49페이지에 보면 1억4,300만원 공사에5,378만5,000원이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보기에 혹시나 특수성을 띤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서 그리 신경 써서 설계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이 건수가 상당히 양이 많은 것은 평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매미라든지 수해복구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현장여건을 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주민한 사람 한 사람에 따른 이야기를 못 듣고 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또 당초는 설계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해도 집행잔액을 국비나 도비에 올려보내야 되지만 민원인들 잔여 피해 구간을 다 포함시켜서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등등 그런 사항들이 주종을 이룰 겁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도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에 따른 단이 있는 논에 있는 것을 평상시에 기반 일정부분은 석축으로 쌓아야 된다든지 새로운 쪽으로 시도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물량의 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수해복구라든지 당초에 계약을 하고 그 중에는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빠진 부분도 있지만 예상치 않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의 수용, 입찰 잔액에 대한 국비, 도비 반납, 물론 구태여 할 필요 없는 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우선 견뎌도 될 정도는 놔둔 것을 대량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된 금액도 증가되고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가라골소류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공사에 1억4,300만원 짜리가 거의 5,300만원 이상이 증가된다면 용역설계시에 만일 설계현장에 갔을 때 수해는 이미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용역회사에 어떤 미스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복구에 대한 책정에서 잘못되었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제가 일일이, 그리고 사실상 설계변경을 책임 회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실과소장이 판단해서 결심을 받으면 큰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 주는 실정인데 상세한 내용은 김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이거 끝난 이후에 건설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관계에 대해서.
김종덕위원    :   혹시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하면 다시 용역비를 더 줘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 부분은 1차 그것으로 끝입니다. 설계변경 용역비는 별도로 안줍니다.
김종덕위원    :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합천 지역에서 수해복구가, 수해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현장에 다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도 있고 합천 업체 중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탐욕스러운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기 흉한 공사만 하기 위해서 했지 부실공사가 참 많거든요. 전석쌓기에 보면 어느 현장에 돌부분 같은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돌을 뉘어놓아야 할 것을 세워 버리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 어느 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장에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하는 쪽에는 공사를 많이 주어 잘 하도록 만들고 아무나 잘하든 못하든 간판만 있으면 공사를 한 건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부실이 생기면 올해 아니고 내년이라도 수해가 일어나면 또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정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입찰 보일 때 참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참 좋은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공사 현장을 제가 직접 관할하는 담당과장 같으면 방금 김위원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돌아가서 보고도 드리고 해당 관련 실과장한테도 협조도 구하고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원칙을 살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이근수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리에 있어 관용차량관리와 유류 구입에 있어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자동차관리하고 유류구입 관계 말씀입니까?
송국영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특별하게 애로 사항보다는 자동차관리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각 특수 목적에 필요한 차량에 비해서 운전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데는 운전기사 한 분이 차량 4대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각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2차적으로 우리 기사가 같이 관리를 해 주도록 하는 이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류 구입 관계는 저희들 연중 사용 예상량을 추정해 가지고 연중에 입찰에 부쳐가지고 유류공급업체를 결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유류공급 관계는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게 영조물에 소속되는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유류는 저희들 크게,
송국영위원    :   차량!
○재무과장 이근수   : 차량은 영조물이 아니고 차량별도 물품으로,
송국영위원    :   그것도 물건이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지정된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라도 몰고 다님으로 해서 기계가 망가짐이 빨리 훼손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각 읍면에 합천군 전체 영조물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조물을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 청사, 본청 청사 사무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    :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네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봉급을 타는 신분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홀한 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시 하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매각 가능한 필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분리해서 각 읍면에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매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그 중에 필지별로는 개략적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 그 중에 매각을 희망하거나 이럴 때는 아까 보고 드렸던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한 토지를 두고 내가 저 땅을 사용하겠다는 경쟁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럴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수의매각 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금 인근 토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경작하는 토지 가운데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므로 인해서 그 경작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 그런 폭이 1m 이하인 좁은 긴 폭으로 되어 있다든지 700㎡ 이하라든지 가격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십건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관례라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점유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실제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모르는 농민들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필지가 사실상 필요했지만 때에 따라서 제외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진단을 해 주시고 그런 매각을 함으로 해서 저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국가에 이익은 물론이고 개인의 토지 활용을 함으로 해서 개인의 혜택과 또 지역 발전에 큰 도움 이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대부라도 점유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임시로 이용했을 때 점유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로서는 공식적으로 대부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점유를 했을 때 점유라는 개념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의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에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다시 이야기인데 물론 근거자료로써는 앉아있는 행정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국공유 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의 법을 우리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방법을 잘 알고 발 빠른 사람들이 또 의지해서 살거나 실제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런 제공을 받은 것은 확실한 진단을 해 주는 성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 현재 거주하면서 그랬고 한 분은 잘 내용을 알아서 그랬더라도 다 우리한테 공식 대부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대상토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좀 노력을 해서 많은 국공유재산이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 체납자결손처분 명단을 봤습니다. 이것을 사전 정확한 진단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앞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결손처분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온 전국 전산망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결산조서에 따른 모든 관련 서류를 징구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서류 검토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저희한테   실익이 없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명단을 보니까 다는 모르기는 하지만 평소에 호의호식하고 재산이 있는 명단이 보입니다.
   이래서 혹시 개인이 재산 도피를 한 거 그런 거까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혹시 행정에서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봐주기라도 한 사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내용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은 전혀 없도록 노력하고 현재까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송국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체납자현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군유 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로에 미숭산 종합야영장이 혹시 과장님은 우리 군 소유지가 몇 평정도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정확한 면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행정재산입니다.
정용구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미숭산 등반을 가거나 하면 현재 지금 관리사무소 1동, 야외취사장 2동, 청소년수련장 1동, 공동화장실 2동 해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만.
   실제 경남도교육청 청소년관으로는 실제 관리소 1동과 청소년수련장 1동하고 공동화장실 2동만 실제 교육청부지에 있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야외 취사장,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관리사무소가 군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파악하니까 그것은 실제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올라가보면 지금 현재 밑에는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청소년야영장에 오는 학생들이나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데 혹시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밑에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안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닌데,
정용구위원    :   그 관계는 해당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13,000평 정도 보유하고 있고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0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 소유 부지를 교육청에서 임대하는 개인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정용구위원    :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차장에 가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께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매각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생각이 있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원한 대답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교육청하고 같이 관리하면서 교육청에 했는데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해당 과장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 자체는 행정재산이기 때문 에 해당 실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쪽까지 넘어오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판단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를 한 후에 잡종재산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판단도 해당 과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 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이거 우리 군유지 안그래도 높은 이자를 주고 빚도 많은데 이런 재산을 남 개인이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해 가면서 거기에 또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야로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용구위원    :   2003년도 상반기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실제 잡초 제거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가을에 잡초 제거조로 지원이 조금 되고 했는데 실제 한번씩 가 가지고 주차장 내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담당 실과에서,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용구위원    :   매각을 하든지 이런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해당 실과장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이근수 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원확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전신주와 한전주에 고정식 포스터에 대한 과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탑 같은 것은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고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은 KT에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한전주에는?
○재무과장 이근수   : 한전주에도 받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아직 부과는 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근수   :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는 하고 있고,
조호연위원    :   부과시킨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철탑하고 중계탑하고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모든 것도 세원확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발굴 실적이 정윤오주사님께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취득세가 은닉이되어서 세원발굴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   예.
   감면대상이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했다든지 또 부과가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세무조사 정윤오주사 외 5명이,
조호연위원    :   취득세가 은닉이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감면대상으로 감면대상이 되었다가 당초 사용목적은 1년 이상, 2년 이상에 그 목적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준하지 않고 그것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걸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서류상 요식이 타당성이 있으면 감면해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안될 때는 부과를 해야 되고 그 외 예를 들면 가야에 숙박시설 같은 데는 1년   이상된 것은 초과 부과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세원이 발굴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종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째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어떤 부분이 감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조호연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취득세가 왜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군세조례나 지방세법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노지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실버타운 등 아파트도 60㎡이하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년 이내에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한 것을 세원발굴로 보는데 국고도 보고 취득세 신고를 아니해서 1년 이상 초과된 부분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동산이나 동산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등록세는 납부해야 되지만 취득세는 한달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자진 납부해야 되지만 요즘에 보면 보통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 가산세 제도가 바뀌어서 안되면 20% 가산세를 받고 납부도, 신고는 하고도 납부 안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가산세를 받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자진신고 했을 때는 감면도 있죠?
○부과담당주사 정윤오   : 법규에 의해서 감면대상 부분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두모 쉼터조성공사 스트로브잣나무 외 1종 1,257본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실제 땅이 전체 3·40평 밖에 안된다 1,257본을 식재하도록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끝났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현장여건은 저로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실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밑에서 낙찰률이 다른 합천 3.1독립운동기념탑 수정 보완 공사에 다른 공사 내용을 보면 88%가 대다수인데 왜 하필 98%라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의계약이 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석물공장이 특정한 것이고 소규모 1개 업체에서 단일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견적가격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로 보였을 때 87.725%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 가까운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이쪽 저쪽 범위 내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것은 소규모이고 단일 견적으로 하다 보니까 견적을 하는데 특수성이라든지 설계금액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그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도 비슷한 금액인데 88%가 되었고.
○재무과장 이근수   : 교통안전시설물 태풍 피해복구공사 말씀이시죠?
조호연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관내업체에 안전시설 업체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견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98%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근수   : 98%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공사이고 거기서 특수성이 3.1독립운동기념탑 수정 보완하는 특수한 작업이고 단일견적으로 보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내는 걸 이것은 안된다 다시 하라고 설계금액 아래 오는데 예정금액 아래 오는데 계약을 안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데 쌍백석물 이것밖에 석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낙찰금액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30% 정도 거의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 현황에 2003년 양지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이용시설설치공사에 이것은 상당히 47·8%까지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선급금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급금 제도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자금 지원이라 든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은 최고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7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그 내용을 신청할 때는 아무 거나되는 것이고 아니고 재료비라든지 특수한 사전에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그런 재료비라든지 구입할 때 사용하도록 신청을 합니다. 그 도급자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도급자가 70% 가까이 설계서에 자재를 사야 될 내용을 전액을 다 신청해도 저희들은 합당하다면 70% 범위 안에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관례가 선급금 신청하면 30% 정도 신청하는 관례로 신청해 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 규모는 조금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경기대책으로서 상반기 자금 집행을 최소한 80% 이상까지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을 70% 범위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안주느냐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거기 보면 같은 공사에 밑에서 다섯 번째 이것도 역시 30% 밖에, 그러면 사업주가 신청해서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그 중에 재료비 외에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57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 부분인데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는데 사업을 발주하고 사실상 토지 매입까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토지 매입을 일부 하였는데 그 중에 일부의 토지매입을 못해서 민원 발생이 생겨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된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토지는 어디 소속으로 등기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공공시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매입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샀든 일부를 샀든 관계없이 행정재산으로서 사업부서장 해당 실과사업소장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굴곡도로를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일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못하고 국도비가 반납이 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 우리 군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도재산입니다.
   굴곡도로도 도로가 군도냐, 지방도냐에 따라서 그 재산 등록이 다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방도면?
○재무과장 이근수   : 도유재산으로,
조호연위원    :   도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지를 매입할 때 그 부지는 도 재산으로 간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산이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 발주를 도에서 당연히 하겠죠! 도에서 해서 우리 보상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 등기는 경상남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재무과장님 사무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본청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절기 최대 전력사용량이 300㎾, 설치용량은 130㎾로 해 놨는데 여기에 특별히 대책을 하고 130㎾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용량의 전체적인 것은 하절기 300㎾가 최대 용량인데 항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단전이 되었을 때 최소 사용량, 그러니까 재해대책상황실, 일부 건설과, 도시개발과, 종합상황실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양, 그 량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싶은 양을 판단해서 글자 그대로 비상수선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잠깐 갔을 때 몇 시간이면 몇 시간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바로 복구가 되리라고, 복구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상수선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130㎾를 하기 위해서 본청 건물만 쓴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강성기위원    :   3-20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제한시행 촉구' 해서 4억6,000만원 시설공사의 소재지와 인접한 에밑보 수해복구공사 외 8건 공사를 한 업체에 5억여원의 도급액을 같은 일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했다할지라도 군민들에게 의아심을 자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처리사항에 보면 "차후 각종 시설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전자입찰로 시행하되 수의계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내업체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처리사항에.
○재무과장 이근수   : 어떤 사항을 동감하라는지?
강성기위원    :   '앞으로 차후에 각종 시설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전자입찰로 시행하되 수의계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내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주하도록 하겠다' 처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강성기위원    :   그렇다면 3-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아까 조호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합천 군내 업체는 많고 고루 갈라드린다고 상당히 고생한 표가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
   유독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92%로낙찰율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은 글자 그대로 특수법인으로서 산림법에 정하는 그런 내용의 물량은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 시설공사를 하더라도 산림법 제5조에 근거한 이런 사항은 산림조합에 계약을 의무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산림조합을, 군으로 봐서는 군비 일부를 가지고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쪽에 하는 것은 좀더 할 수 있도록 일반도급업체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되고 또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빠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업체하고 할 때는 88% 수준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98% 거의 같은 율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는 이윤도   빠집니다.
강성기위원    :   산림조합에는 92% 되어 있고 그렇다면 3-43페이지에 보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된 게 있습니다.
   원당 임도보수공사는 77%가 되었는데 여기는 원인이 어떻게 해서 77%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림조합에는 부과세하고 이윤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설계서 에 부과세하고 이윤이 일반 건설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뺀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나갈 것은 아예 부과세와 이윤 빼고 설계를 하고 이것은 혹시 일반업자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과세와 이윤을 포함시켜서 고려한 겁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각종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선급금 지급 현황에 보면 3-54페이지입니다.
   강성제 수해복구공사, 외삼학교 수해복구공사, 양전제 수해복구공사가 수의가 되었는데 각종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몇 페이지?
강성기위원    :   3-54페이지에.
○재무과장 이근수   : 작업과정에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보니까 외삼학교 가설 수해복구가 설계책에는 들어있는데 그것은 계약이 늦어가지고 이후에 자료가 미처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삼학제 가설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체결현황에는 포함되어 있고 최근 계약을 저희들이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성제수해복구공사는 약 9억5,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양전제수해복구공사는 3억6,600만원인데 이것이 2004년도에 수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전차 시공자하고 이중, 지금 진입로를 동일 진입로 사용이라든지 수해복구 이전에 조기 마무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고려되어 가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동일사업 현장에 진입로를 동일진입로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회계규칙에 보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동일 현장에 이중 작업의 혼잡이라든지 해 가지고 할 때는 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런 문제는 특혜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상당히 신경 써셔 가지고 앞으로 계약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회계규칙 72조에 보면 국가기관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이 허용되도록 이게 수의계약운영요령 99년 12월 13일부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되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한 다른 3자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견적서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는 일일이 전부 다한테 하면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는 못하고 2인 이상 내지 3인 이상 견적서 요건만 갖춰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합천군에서는 수의계약을 보통 얼마 선까지, 일반에는 얼마를 하고 전문에는 얼마까지 보통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현재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이하의 사업 중에 실과사업소장이 판단해서 실과사업소에서 시행하기 부적절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 하면 읍면장한테 시행위탁을 하고 3,000만원,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입니다. 아, 도급금액이 3,000만원이상입니다. 3,000만원 이상, 전문건설은 7,000만원 미만은 군내업자로 하고, 일반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군내입찰하고 그 외에는 도내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특별한 여건에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외삼학교 재가설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외삼학교는 1차 도급자가 낙찰자가 결정이 나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당초에 낙찰이 될 때 외삼학 교량까지도 교량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공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하다가 외삼학 교량 제방하고 접합부에 이중, 하자 불분명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술부서의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한 겁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강성제, 외삼학교, 양전제 이런 것은 계약 조건 충족이 어디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강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저번 2003년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해 둘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명심하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한 가지만 더, 체납차량 앞으로 정리 방안이 나와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상 보면 차량을 소지를 하고 있지 않고 사기를 당해 가지고 그 사기자는 지금 원주교도소에 잡혀들어 가 있는 상태이고 차도 없고 한데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는 사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 납세 제외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가 있는데 도난신고가 아니고 이것은 사기를 당해 가지고 차량 2대를 합천에서 넘버를 달아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나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금만 나오지 차도 못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체납차량 정리 방안 강구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저도 내용을 일부 압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차가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해 가지고 도장도 찍어주고 자기 명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차가 책임보험이라든지 다른 데서 차량이 말소가 되었다든지 이런 근거가 저희들한테 나오지 않고 차는 계속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 차량을 다른 조치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로서도 가장 갑갑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저런 쪽에 경찰서에 아까 강위원님이 용어를 썼지만 사기 당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사기로 인해 가지고 이 차량이 이 사람 차량이 아니다는 것이 판정이 안난다면 저희들은 당분간, 저 차가 운행을 안하고 책임보험을 안넣는다든지 아니면 말소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안된다면 저희들로서는 결손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재판을 받아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오면 해결해 준다 이러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사실 저희들 형편이 답을 그것밖에 못해서 미안합니다.
강성기위원    :   실제 이 사람으로 봐서는 정신도 온전치 않는 이런 사람인데 어쩔 도리가 없고 계속 체납만 되고 고지서만 날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사기를 한 사람은 원주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증명을 떼서 불량 차라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방안은 있는지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강성기위원    :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하십니다. 성상경위원입니다.
   방금 외삼학교 재가설 수의계약은 제방하고 연계되어 그렇다는데 지난번에 제방은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앞에 것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낙찰도급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가 삼학교량이 제방하고 접합된 곳이 중복이 되고 하자가 불분명하고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자동차 세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1년에 1월, 7월, 2회 영치계획이 있다는데 분기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야간에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업무시간에는 이 자동차도 업무차로 나갑니다. 주소지 관할에 야간에 영치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3-9페이지 상반기 세외수입 미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4년 5월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미납액은 얼마만큼   정리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기간에 12필지에 3,200여만원 매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조한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송국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몰라서 못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보에라도,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9페이지 지난번 군정질문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고질체납자 징수철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처리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세금체납이 있는 것으로 보고도 되고 거기는 미납세금이 있는데 여기는 "처리완결"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지방세 세외 특별고질체납징수를 이 특별대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완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체납세 한푼도 없을 때까지 다 받았을 때가 완결로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이 목적은 지속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난 경남도감사에서 합천군 수해공사 어기고 수의계약, 제목이 크게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180여억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6건에.
   이것으로 인해 관계공무원 2명을 각각 경징계와 훈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 직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 직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714건 중에 읍면에 356건을 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352건 중에 86건,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1억이상은 국회법에 보면 전부 도로 공사를,입찰경쟁을 도로 보내야 됩니다. 도내로 제한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5억미만, 딱 5억미만으로 점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규모를 잡으니까 대상 평가한 것이 최고 금액이 5억까지가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내 입찰로 부쳤습니다.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감사관이 볼 때는 도로 1억 이상은 도로 풀어야 되는데 왜 군내입찰을 했느냐 그래서 그런 방침이라든지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점을 고려해 가지고 또 6월30일 이전에 준공이 되어야 할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감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 갔습니다. 그 관계는 불문에 처하고 잘 조치되었다는 것을, 감사가 무리하게 지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무리하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의계약 자체가 안에 내용을 보면 합천군 전체 건설 업체 수에 비하면 공정하게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2건이 된다고 하면 여기 어떤 업체는 10건도 되는 데가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많이 밀어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없는지, 앞으로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분은 지양해 주도록,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도 해 왔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관급 자재 계약내용을 신청했지 싶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얼마만큼 2003년 하반기, 2004년 상반기에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가급적 이면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 되었던 그 업체가 또다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들이 볼 때 그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는 기관하고 어떤 묵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 하는 업체는 부실된 부분을 여러 번 와서 재보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업체는 왜 군에서 자꾸 그런 업체에 주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실업체라고 판단되는 걸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정당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는 계약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실상 좋은 말씀인데 부실이라는, 저희들이 각 공사 시공 현장을 저희 과에서 직접 관장을 한다면 저도 밤에 잠을 안자더라도 현장 뛰어다니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충분하게 어떤 부분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구할 거고 위원님들 말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로서도 안타까운 것은 사업을 하는 과는 따로 있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회계법에 의한 관련서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니까 현장 내용은 모르고, 자꾸 질타는 하시지 저로서도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라는 것은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 시공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실적 서면근거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은 회계법에 의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은 저도 해당 실과장한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런 직접 질타를 해 주신다든지 이래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때나 그 부분을 짚고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액체납자는 공개원칙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나왔습니다만 법에 허용이 된다면 합천군보나 고액체납자명단을 공개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재산이 없이 체납을 하고 있는지 이걸 공개해 버리면, 오히려 인터넷에 올리면 그 사람은 재산이 있다라고 제보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체납을 하므로 해서 정부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런 모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는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게 1억 미만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1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1억원 미만요?
○재무과장 이근수   : 아, 1억 이상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100만원 이상을 큰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단위라든지 군단위 전국적으로 볼 때 고액체납자의 정의를 국가 쪽에서는 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낮추어 달라고 회의때 가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자체적으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으로라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 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우리 군조례로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같이 검토하도록,
○재무과장 이근수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마지막으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보상금을 주고 그러면 군으로 다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느 법무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기하는 업무를 봤는데 아마 금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고용을 해 가지고 하므로 해 가지고 한 3,000여만원 군비를 절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발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법무사하고 등기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1년에 등기료 소요되는 예산이 군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착안한 게 이 사항은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사법서사 업무에 경험이 있는 분을 고용해 가지고 하면 우리 한 사람의 실업인도 구제를 할 수 있고 우리로 봐서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작년도에 착상을 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해 보니까 업무능률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고 상당히 저희들 상반기 자체평가로서는 잘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한 가지만,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전공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전공 부서에서 사업시공을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방금 언급한 말씀인데 재무과장께서는 재정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차후 집행에는 그런 쪽에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라면 톱질 잘하는 분은 톱질을 잘하는 데 이용이 되어야 되고 낫질을 잘하는 분은 낫질을 잘하는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목기사도 없는 부서에서, 전문실력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자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관계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우리 군정에 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실제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라든지 분위기에도 많은 도움 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오후 2시 본 회의장에서 속개를 하겠으며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2.2004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공보과
○위원장 박오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 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에 정인룡계장입니다.
   문화예술담당에 김영일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에 김의섭계장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무더운 일기에 장마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제21회 대야문화제 개최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에서 대야문화제 행사가 가장 빛나는 합천군 화합 측면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하는 행사가 군민의 날 행사, 합천군 군민체육대회 3개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전시행사에서 우리가 본 행사는 10월 10일에 하겠지만 10월 6일부터 5일 동안 모든 행사를 개최하는 것 중에서 전시회 하는 행사 중 행사 종목이 몇 개며 뭐가 뭐다라는 것을 나중에 서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역시 그 행사에 곁들여서 부탁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향우님인데 고향은 초계입니다. 대구에는 만정서예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름은 변재정씨인데 경력은 경상북도 미술대전에서 금상을 받았고 대구시미술대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시 서예대전 초대작가입니다. 대한민국 서예전시회 입상한 부분이 있고 타지역 전시행사에 순회 전시에 참석을 한 데가 서울, 부산, 대전 등으로 전시회 참가를 했습니다.
   이 분을 저희 대야문화제 행사를 할 때, 전시회 할 때 자기 작품을 출품을 시켜줬으면 하는 건의가 저한테 며칠 전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 합천군 향우이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전시행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향우님에 대한 것은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관계는 군민들한테 좋은 예술품을 보여 주면 저희 군민들에게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 대야문화제 본부쪽에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분을 말씀드려서 같이 전시를 하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답변은 곤란하고 최대한 하도록 본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분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전시출품을 해서 돈의 영리보다는 합천이 고향이고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말씀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 생활체육대회를 올해는 합천에서 하는데 지금 18개 종목에 경기장 어떤 부분이나 숙박시설 부분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은 완벽하게 그때 준비가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 경기장 완벽하게 그 기한 안에 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문제점에 있는 숙박시설문제, 각 17개 읍면의 여관 내지 이렇게 가다보면 교통문제 불편, 선수들의.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합천의 이미지는 대회를 잘 치루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합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탁보다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유치하게 되어 있고 벚꽃마라톤대회를 개최해야 되고 대야문화제도 10월에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서두에 아까 문화공보과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많은 행사를 앞두고 1개 계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인원을 가지고 이런 많은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래서 작년에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관계하는 분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한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행사를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저희들도 그 뜻을 받들어서 그 계획을 군수님께 결심까지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한시적으로 담당 팀을 4, 5명 정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마라톤도 4월 4일 하루 하지만 그 당초 준비부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체육청소년계에서만 맡아하면 이 일 저 일을 중복이 된다고 전담부서를 한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까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관계를 하면서 인력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 정원에 한 사람 지원받은 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 2명은 상시 생체 체육관에 출근을 그 쪽으로 합니다. 계속 계획과 유관관계 협조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없는 인력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고 했습니다만 한시적인 계를 못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을 몇 명 보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계를 한시적으로 두어가지고 4, 5명 인원을 둘 형편이 안된 것 같으면 인원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더 보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소관 부서에서 챙겨준다는 게 저희들한테 2명을 지원해 줬어요. 2명을 지원해 줬는데 당초에 결원이 한 사람 있었고 한 사람 오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정용구위원    :   하여튼 성공리에 이런 대회를 마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최대한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어 가지고 보충이 된다면 보충을 해서 라도 성황리에 대회가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전 관계인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날짜가 잡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하종민위원    :   2박3일간?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하종민위원    :   대야문화제 하는데 별 하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대야문화제가 10월인데 불과 한 달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는 달리 합니다. 문화예술담당에서 대야문화제를 관여하고 생활체육대회는 체육청소년담당에서 하다보니까 계는 달리 합니다만 한 달 사이를 두고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숙박시설 관계 문제점 및 대책을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숙박시설이 65개 1,300객실, 문제점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및 두산중공업 제가 듣기로는 두산중공업에는 어떤 관이나 민간에게 임대를 안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날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서 선수가 몇 명 올지 대진추첨도 해야 되고 우리한테 숙박시설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요청이 들어오면 최종 인원이 확정이 되는데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가 모자라면 이런 시설까지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꼭 몇 명분을 해 달라고 아직 이야기는 안된 상태입니다만 어느 정도는 다른 사정도 아니고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라서 두산중공업 합천연수원으로서 쓰지 다른 데 빌려줄 목적으로는 시설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사정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산중공업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별개지만 두산중공업은 어떤 사회단체나 관이나 민한테 대여가 안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잘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문화공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4-11페이지 합천군 벚꽃마라톤대회 개최 우리 제3회 때는 전국 최고의 대회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시간 교통 통제로 주민 등 불편 초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합천에는 하금까지 4차선을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4차선을 할 때 마라톤대회에 적합하도록 차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안그래도 4차선을 할 때 마라톤코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교통통제라고 해도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풀코스가 없었기 때문에 풀코스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인 받기로는 그 코스가 합천댐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용주다리를 건너서 황계폭포 앞에 마을까지 해서 다시 용주다리를 건너서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생긴 모양이 y자 코스로 됩니다.
   그렇게 코스를 승인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4차선이 대병 저기까지 된다면 마라톤에 적합하게끔 예산이 다소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소관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상당히 성황리에 출발을 해서 지금 까지 실적도 좋고 한데 4차선을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4차선에 한 코스는 마라톤 코스로 하고 한 코스는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최선을 다해서,
강성기위원    :   4-18페이지 문화재 보호법 거리규제 개선 건의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로부터 500m 거리 내에 각종 공사 및 건물   건축시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중앙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이 완화되도록 건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처리사항에 보면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2004년 5월 6일 입법예고 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개정되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면 도시지역에는 500m에서 200m로 완화가 되는 반면에 밑에 녹지지역, 그 외 지역과 건축법 제2조2항중 숙박, 위락,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5층 이상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500m로 현행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완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도시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500m에서 200m로 완화를 할 것으로 입법예고가 도에서 되어 있고 녹지 지역과 그 외 지역이라면 도시구역 외에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건축물 제2조제2항 숙박하고 위락,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 항목의 건물하고 5층이상 건축물하고 연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은 500m를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이것은 그대로 하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것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런 시설들은 완화를 해 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강성기위원    :   도 지정문화재를 보면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500m에서 20m로 완화를 하고 녹지 지역, 내나 그 외 지역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속하는 데도 500m에서 300m로 했는데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국가지정 문화재를 중요하다고 중히 여겨서,
강성기위원    :   합천군에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곳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도 지정문화재가 45개이고 국가지정이 25개입니다. 총 28개입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군같은 데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실제 주거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사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완화되면, 2004년 5월 6일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완화되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하반기에,
강성기위원    :   완화되어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1개월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공포가 될 겁니다.
   보통 보면 도시지역은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가 도시지역이고 그 외에는 아닙니다만 보통 들어 오는 거 보면 주택하고 소매점입니다. 주택, 소매점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런 것은 200m로서 완화의 혜택을 많이 보지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문화공보과장님 오후가 되어서 더 수고가 많습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경남권 TV 난시청 지역 현황을 보면 마을 수는 153개 마을에 세대수가 6,000세대가 되는데 이 6,000세대는 전기요금에 2,500원씩 내는 이것이 면제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것은 면제되는 것은 KBS에서 전기요금 낼 때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강성기위원    :   전기요금 낼 때 2,500원씩 면제를 받은 세대가 6,000세대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강성기위원    :   그래요. KBS에서 난시청 때문에 우리 합천지역에 안테나 달고 다니는 차량을 가지고 부락마다 순회를 한번씩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계속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 사람들 측정 기구가 있습니다.
   난시청이냐 양시청이냐 측정기구 가지고 그걸 체크해서 잘못되었을 때 난시청이 양시청으로 바뀐다든지 양시청이 난시청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그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강성기위원    :   난시청지역에는 전기요금에 2,500원씩 부과되는 금액이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는데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 충돌도 많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습니다. 전에 송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KBS는 국가기관 공영방송이라고 자기들의 독립된 것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것을 재조사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를 하니까 상당히 왜 군에서 그렇게 하느냐, 군에서 안하고 누가 하느냐, 주민이 난시청을 다시 검사를 해 달라든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민이 하면 되는데,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주민이 하는 것은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합니까? 전화상으로?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전화상으로 해도 되고 다시 해 달라는 서식 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아, 서식신청서가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리 하면 되는데 왜 군에서 일괄 그러느냐 저희들한테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강성기위원    :   공보과장님께서는 그런 서식이 있으면 이런 마을에 혹시 라도 시청을 못하면서 2,500원씩 전기요금에 부과되어 가지고 주는 사례가 없도록 이 서식을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한 부씩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항변을 하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군에서 그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민의 민원이 있는데 당연히 군에서 복합행정인데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건의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행정에서 그런다고 자기들은 국가공영기관이라고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다툼도 있고 했는데 그때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상당히 많은 125세대가 다시 감면을 받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그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 문화재구역에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요?
강성기위원    :   예. 그 문화재심의위원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재 심의위원이 도에는 도문화재심의위원이 있고요, 국가는 중앙에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쌍책 출신이라서 쌍책에 관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쌍책에 보면 휴대폰 전화가 안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니까 성산부락의 뒷산 봉우리에 세우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서 KT에서 와서 시험조사를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로 넘긴 것 같은데 휴대폰 안테나 같으면 면적도 얼마 안되고 앞으로 문화재 개발하는데도 큰 애로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아직 통보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설치하신다는 성산, 쌍책 소재지 뒷산이지요?
강성기위원    :   예.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관계는 문화재형상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진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쌍책 옥전고분이며,
강성기위원    :   성터복원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관수정하고 느티나무하고 옥전고분하고 그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형상변경이 즉 높이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하면 형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올렸는데 직접 심의해서 내려올 겁니다.
강성기위원    :   심의해서 만약에 도로 심의 요청을 하셨으면 도 요청한 일자로부터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재위원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한달 더 걸릴 겁니다.
강성기위원    :   한 4·50일하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강성기위원    :   우리 주민들은 휴대폰이 잘 안터져가지고 KT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서 발사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래서 하는데 문화재에서 빨리 결정이 안나서 실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다른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했을 건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심의가 되어 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거기에 보면 옥전고분군 경상대학교에서 발굴을 할 당시에 성터복원사업을 아마 해야 된다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터복원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지역은 피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산이라는 제를 모시는 곳이 있고 그것을 훼손하면서 까지 복원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그 전에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 하나 선다고 문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빨리 심의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남명부모 묘소 묘가지 도지정으로 지정된데 대하여 문화공보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 가면 세종로, 을지로, 충무로 우리 역사 인물들의 호라든지 이름을 길에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에서는 남명로로 지정된 지역이 삼가에 군도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남명로로 지정해 달라고, 도청 소재지 관할에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단지 경상남도에 진주시에 남명로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남명 조식선생은 조선 중기에 실천유학자로서 우리 합천군에 대표적인 역사인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남정교 삼거리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만이라도 합천읍 관할에 있는 곳에 남명로를 지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새천년 생명의 숲 이름을 다시 명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을 남명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실천유학자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삼가쪽에서만 겨우 겨우 명맥만 유지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합천에서도 이런 거리나 공원으로 명명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이 관계는 도로관계와 새천년 생명의 숲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소관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가지고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새천년 생명의 숲 이름도 도시개발과에서 이 관계는 주민여론도 듣고 설문을 한다든지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남정교 삼거리에서 운동장까지 도로는 건설과에 이 관계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합천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역사인물입니다.
   합천의 국도를 역사인물로 도로명을 지정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남명삼거리에서부터 체육공원까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합천군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능할 거 같고 그래서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4일부터 합천해인사 국가지정 문화축제행사를 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축제행사 한 이후에 현재 중앙심사로 인해서 국가지정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태입니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팔만대장경축제?
○위원장 박오영   : 예.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관광축제는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축제로서는 저희들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저희 관광계에서 팔만대장경축제하고 황매산철쭉제하고 황강축제를 관광계에서 하다가 관광개발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관광계 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전부 넘어가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해인사 관련된 업무는 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해인사에도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인사 일 있으면 관여하지 해인사에도 문화재 관계만 아니면 물론 종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행사라든지 업무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를 상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관광홍보물은 자치단체별로 주고 받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홍보물은 우리 지역에만 관리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홍보?
○위원장 박오영   : 팜플렛이나 관광홍보물이나 올 경우에 각 시군에 관광공보과에 한 부씩 자료를 주고 받고 하는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서로 주고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주고 받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등록재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팜플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본 적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온 것은 없고 제가 언제 서울에 출장 가 가지고 설명도 한번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설명 듣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발견된 거요?
○위원장 박오영   : 관광팜플렛에서 우리 합천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합천에 잘못된 것은 발견된 것이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께서는 각 시군별로 관광팜플렛을 주고 받고 하신다고 하고 서울에서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세계문화유산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합천군이 "경북 합천군"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쭈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좋은 재산을 가진 합천군이 경북 합천군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과장님께서는 전남 화순군에다가 이것을 바르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오영   : 자료는 여기 가지고 있고, 지난 3월 4일 경남신문에 보면 "합천군수 강석정과 경남방송 김태봉과의 사이에 CJ케이블 조인식을 했다"되어 있습니다.
   강석정군수가 그만둔 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합천군수가 강석정으로 나오는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언론 담당하시는 분이 합천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런 오자가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걸 보면 기자들이 잘못하고 신문사에서 오자가 나와도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은 합천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주 5일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자치단체에서는 주5일 근무제로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레포츠로 인해서 주5일제 근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레포츠나 관련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도 주5일 근무제 관계로 지금 황강레포츠 관계로 특구 지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관광부분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만 저희 총 묶어서 주5일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야 야철지 개발, 발굴하려고 예산이 조치되어 있고 지금 행사같은 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러글라이더, 이런 관계로 저희들 행사며 체육시설을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합천 황강체육공원도 아마 곧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도, 축구장도 시설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제 황강신문에 보니까 율곡 축구부에서 초등학교 전국체육축구대회를 갖는다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일개 면에서 그런 전국축구대회를 주최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합천군수배 쟁탈 전국축구대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던 팀 단체나 거기 관련된 지도자들이 봤을 때 아, 합천군이 체육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되었을 때는 많은 체육인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홍보도 하고 인터넷도 올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주5일 근무제로 전국에서 서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합천군은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28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도 합천 출신인 율곡 문림에 주경철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감독을 맡고 있는데 그 선수가 동계훈련을 해마다 합천에 옵니다.
   그 선수를 통해서 몇 개 초·중·고등학생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5일제라든지 4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금년도 체육대회 유치와 2005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패러글라이딩, 소년육상대회, 전국남여궁도대회, 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유치, 동계 축구, 육상 유치,저희들 최대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합천을 찾아오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또 금년 동계는 특별히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찾아오는 축구선수를 금년에도 협의를 해나갈까 하는데 그 분들이 상설적으로 올 수 있도록 군수배 동계훈련, 동계축구대회를 열면 매년 상설적으로 겨울에 열 수 안있겠느냐 그분들과 동계훈련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해 볼까 싶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난 4월인가 봉산면장님이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철인3종 경기를 군수배 쟁탈로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면에서는 군수님한테 새로운 시책으로 해 가지고 보고도 한 적이 있고 그 분야에서 경남회장이 쌍백 분인가 그래서 그 분이 현지를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우리 면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쳐가지고 9월이나 12월 경기해야 될 다른 지역으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문제도 봉산면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역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면에 한 것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 관계는 작년 연말부터 철인 3종 경기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검토해 가지고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에 봉산면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철인3종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에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달라고 하고 제가 그 관계때문에 봉산면장으로부터 관련 경기하는 테이프도 받았고 계획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같은 값이면 행사를 유치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예산이 엄청듭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돈 좀 드는 것보다는 합천을 알리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그 사항을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까지 했습니다.
   개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수영입니다. 수영을 하려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관계가 통영에서 실시하는 저런 바다를 끼고 있는 데하고 조건이 안맞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즉 배도 여러 채를 확보를 해야 되고 아주 어려움이 있고 자전거도 지금 도로 사정이 통영같이 해안가를 정비를 한 평탄하고 자전거를 할 수 있는 평탄한 도로가 아니고 이 도로는 자전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안맞구요, 그 다음에 마라톤입니다. 마라톤도 여건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호수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해서 세 가지를 갖추었다 봉산에 갖추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싶어서 저희들 작년 연말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봉산면장 건의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 자문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참여하는 인원은 몇 백명에 불과한 그런 형편이라서 어렵다 하는 봉산면장에게 연락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영, 마라톤, 사이클 전문가가 현지에 와서 한번 둘러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전문가는 현지를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둘러보지 않은 과장님은 여기서 어렵다는 대답을 했고 경남회장 전국회장은 다녀갔습니다. 이만큼 좋은 지역이 없다 여기 하면 최대한 행사가 되게 하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우리 봉산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수배쟁탈배를 해야만이 대회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행정적으로 군에서 해 주면 봉산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미 어렵고 안되는 것으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됩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시행하면 또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봉산에 지난 7월초에 수상스키업체가 와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무주리조트에서 스키하는 팀들이 와서 하는데 앞으로 9월경에 수상스키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할 경우에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저희들 체육경기로 해서 합천을,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합천을 좀 알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돈 가지고 논할 게 아니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할려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봉산면 술곡에 광산촌이 있었고 카드뮴이 검출되고 지난 5월에 매스컴에서 상당히 떠들었습니다. 합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들이 광산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고 지금은 다시 판매부분은 상당히 호전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산 술곡도 언젠가는 다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 홍보담당 하시는 분이 언론인하고 상대해 가지고 제대로 합천에 득이 되는 것은 크게 신문에 내고 합천에 좀 어려운 문제는 덮어줄 수 있는 정도의 인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홍보담당은 기획실에 두든지 부군수 직할에 두든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고 운영경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경비를 더 쓰더라도 합천에 타격이 가는 이런 언론은 가급적이면 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오영   : 문화재보호구역 강성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무위원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남도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신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만일 앞으로도 경남도조례에 의해서 더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경남 20개 시군 문화공보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500m를 100m나 200m 이런 식으로 완화를 더 시켜야 됩니다.
   그 문화재 관리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집 짓고 사는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200m로 완화가 되고 300m로 완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남도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은 이것으로 만족이 안되고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한 달에 한 번씩 군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보 지면을 보면 우리 의회 활동 사항은 너무 인색합니다. 군 전체는 많은 지면을 하고 하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인색한데 실질적으로 의회나 군이나 같은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이 부분도 앞으로 1년반 남았는데 의원들도 다시 선거를 해야 되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 제약도 따르고 한데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낼 수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자료만 되면 최대한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과를 나무랄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계속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체육회 열리는 동안에 합천군에 관광객이 몇 명 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수입은 얼마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시군에서 오는 인원은 저희들 5·6,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대회 규모가 2천, 3천에서 해를 더해 갈수록 3천5백에서 4천, 4천5백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앞에 남해에서 할 때 3천5백에서 4천 정도 참석했지 않나 봅니다.
   저희들은 5천, 6천 잡는데 당 대회행사만 생각을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합천을 한번 왔다 가면 합천 이미지를 새로 알고 차후에 합천을 찾아줄 것으로 보고 저희들 행사 3일간도 해인사에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수입을 위해서 가 아니고 무료입장을 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다음에 차기에 합천을 알고 찾아오게 끔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수자원공사 내 물홍보관 관련된 부분인데 홍보관이기 때문에 홍보담당 하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물홍보관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건의할 의향이 계시면 말씀을 드릴 거고 담당이 아니고 건의할 의향이 없으시면 아예 이야기를 안 하면   싶는데.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사 소관이 아니더라도 소관 부서하고 의논해서 새롭게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자원공사 내에 물홍보관이 처음에 거창군, 합천군 살아나오는 모습, 과거 수몰되기 전에 그 마을, 이런 여러 가지 관광에 관련된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어지고 물 관련 홍보에 따라서 거창군하고 합천군 사진 걸린 팜플렛 숫자가 똑같습니다. 합천이 5개 걸리면 거창도 5개 걸린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수몰된 면적은 합천이 82%입니다. 82%이면   82% 수몰된, 관련된 자료면 자료 이런 걸 홍보관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십 몇 % 관련된 거창군을 오히려   홍보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보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홍보관 전시하는 모든 자료를 합천을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끝으로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