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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4년도-제3차-내무위원회-2004.07.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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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관광개발사업소

일시 : 2004년 7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관광개발사업소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는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합천군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신효용, 지적정보담당 강도순, 지적담당 이종열, 부동산관리 담당 윤한철, 건축민원담당 채정술, 120민원기동대 팀장 정수용, 6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이내에 보고를 마치도록.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박오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민선 출범 이후로 행정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평을 받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과 봉사 행정은 물론이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보다는 만족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우리 합천군이 어느 군보다 모범이 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접수하면 번호부를 받아서 번호판 제작하는데 가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이런 걸느꼈습니다. 합천군 5대 기관장이라 든가 우리 군의원을 하면서 차를 때로는 바꾼다든가 하면 그런 분들의 보면 번호판을 보면 멋진 넘버를 다 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일반인들은 우리는 차 넘버를 제가 차를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침으로 시동이 안걸리고 차가 다 되어 가지고 안되고 해서 차를 사서 내가 직접번호 받는 부서에 가지 않고 친구를 시켜서 달아오라 이야기했더니 제 차 넘버가 짐차는 2849입니다.
   사고 잘 난다고 상당히 제일 안좋은 넘버를 받았어요. 지금 승용차도 보면 4자 달린 뒤로 읽어보면 이상한 넘버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모범화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입김이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째 다른 사람들이 가면 이상한 넘버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면 좋은 넘버를 받아서 다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우선 지호균위원님께서 저희 과의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근무하라는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 부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번호부여는 전산으로 화면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번에서 100번까지의 자동차번호를 화면에 뜨게 만들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개의 번호를 화면에 띄워서 짝수로 할 것이냐 홀수로 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들에게 물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번호를 일부러 찍어서 부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 넘버를 가지고 짝수냐, 홀수냐 이 부분을 시행한지 얼마 안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지호균위원    :   그 전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 전에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번호가 부여된 것이 뜨고 부여되지 않은 것도 화면에 표시가 되니까 부여되지 않은 번호 중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번호를 하고 싶다 하면 담당공무원이 꼭 그렇게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만 좋은 번호를 찍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 등록 시기라든지 제반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부 번호를 몇 번을 지정을 해서 등록시켜 주면 좋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까!
   하필이면 간부진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런 넘버를 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의원도 보면 바로 눈에 띄는 넘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군의원한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 보지 않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쓴다면 눈에 띌 겁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선도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각종 실과 안내 및 민원도우미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지금 도우미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단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과에서도 도우미제도를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또한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바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우미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 과 직원들이 밀착민원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제를 비롯 담당주사들이 앞에 나가서 요일마다 근무 시간을 정해서 민원이 오면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도우미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원실에 자주 왔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아직까지 우리 합천군에 연세 많은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나한테 물어서 심지어 메모를 해 준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5-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에 인원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 10명, 여자 3명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여성분들은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주업무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심의이기 때문에 토지 관련 전문가나 감정평가사 그런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여기서 명단을 알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알 수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년 회의는 몇 번쯤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평균적으로 년 회의는 한 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심의회를 생략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번에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특히 가회같은 데 중촌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보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토지 지가가 오른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이 반문을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으면 의뢰를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사실상 안되거든요. 자기 땅이지만 오르면 오른건지 내리면 내린 것인지 잘 모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지호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개별공시지가는 처음에 건설교통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지가와 저희들이 조사한 각 필지의 특성을 서로 대비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한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마친 후에 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연    순차적으로 5년간 계획을 해서 지가를 현실화 시키려고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그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2005년까지 적정화 수준으로 지가를 상승할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정화는 현실지가의 약 90%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우리 군 관내에는 18.7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시계획구역보다 농업분야라든지 임야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가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오른 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많이 올라서 아마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호균위원    :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 실제 농촌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실제 한푼이라도 세금 관계 더 내는 것은 자꾸 더 올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참석인원은 주로 참석해서 잘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거의 전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김일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김일수 민원봉사과장님을 4대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민원들을 위해서 앞서서 먼저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측량성과 결정된 자료 준비 착오 등으로 지적측량 민원 발생으로 피해는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송국영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지적측량대행법인에서 한 것을 저희 소관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현지에 나가서 100% 실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8·90%는 서면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과정에 측량을 실행할 때 기점을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분할할 때 분할선 결정을 잘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검사할 때 발견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재측량 시정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로 뛰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담당자는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적공사대행법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사실적으로 보면 관에서 해야 될 지적측량의 지적 업무의 서비스를 대행법인에서 함으로 해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주고 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는데 친절하게 만약 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적공사 직원 보고 너희들은 어디까지나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고 그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서비스를 잘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합니다.
   수시로 지적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실시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친절한 대행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오래된 건물, 토지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해 가지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합천군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특단의 법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만이 개인 소유권의 행사는 물론이고 우리 행정이나 국가의 세수입이 증가된다는 것은 뻔한 계산입니다.
   이래서 이런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법의 구조장치는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도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많이 있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으로서 보면 바로 현실화시켜줬을 때 실증법을 위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화 시키 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무단형질변경 양성화 계획이라든지 저런 지침이 내려올 때는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자, 우리 김일수 민원봉사과장님 여러 가지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대정부 건의안을 내서라도 이러한 재산권 행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지금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40년, 또 50년 묵은 재산을 이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자식, 손자한테 전도가 된다면 누가 일을 해결을 해 내도 해결을 해 내야 될 일거리입니다.
   이렇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모습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부기관에 계속 지금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군 관내에 미등기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합천군 관내에 가로등재질은 어떤 것을 쓰고 있고 가격은 개당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가로등을 신설도 하고 이설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재료는 모두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F형을 신설할 때 한 대당 약 70만원, 전주에 부쳐서 설치하는 D형 가로등은 한 50만원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앞으로 이런 재질을 먼 안목을 보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확실한 재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도 가격이라든지 재질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흉물스럽게 노후된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교체를 해 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송국영위원    :   우리 의회와 민과 더 가깝게 지도 행정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수고하십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5-25페이지 군수와 만남의 시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달에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만 군수님을 만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군수와 만남의 시간 운영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정례화 시켜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셋째주를 만남의 시간 날로 일단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현안이 있을 때 날을 정해서 만나는 것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군수님을 면담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면에서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매월 첫째, 셋째주 해서 합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인이 직접 군에 찾아오는 것이 많습니까? 직접 군수님이 민원에 찾아가는 일이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군수님의 만남의 시간 운영에는 예전에는 주민들이 군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과 사무실에서 군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심의조군수님께서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수님께서 직접 부락에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장 방문을 해서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3년도 1월부터 2004월 4월까지의 민원처리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1건 중에 완료된 건수가 4건이고 거의 추진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군수님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셔 가지고 현재 여기에 기록된 사업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추진" 또는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원이 정말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군수를 찾아갈 때 민원이 해결되고 면에서는 면장님이나 군의원이 생각지도 않는 민원이나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접수 안된 건수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년 동안에 민원이 11건밖에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숨겨놓은 민원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군수님과 개별상담을 해서 개별민원은 저희들이 어떻게 실적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되는 것은 읍면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읍면장님이나 군의원님들이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군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주선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군수님을 면담해서 이루는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민원봉사과에 직접 군수님이나 군의원께 신청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직접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현안을 보면 여기 보면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성격이 많기 때문에 면에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요망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면장님이나 저희들 군의원들이 직접 힘으로 움직이다가 안될 때 면장님이나 군의원들이 직접 과장님한테 군수와 만나게 해 달라, 만남의 시간을 할애를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건수가 있었느냐 싶은 문제점이 있고요, 혹시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면 직접 민원봉사과장님이 참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제가 배석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현황 및 조사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실 환경이나 이런 쪽이나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100%를 만족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만족"이나 "만족"을 포함시키면 거의 96%, 92%, 공정성에도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첨부서류복잡"에 이런 건은 현재 불만족이 31%거든요.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첨부서류복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첨부서류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에 저희 정부에서는 GFC 즉 government for civil, 시민을 위한 정부의 일환으로 20가지의 정보 공유를, 공무원 내부에서 공유를 하도록 담당공무원이 바로 토지면 토지, 등기부면 등기부를 확인해서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본격화 되고 정착화 되면 첨부서류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불만족 사항도 해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과 법령이 안따라 준다는 그런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5-26페이지 3번에 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보통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들이 이의를 걸거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8.74% 상승을 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의신청하는 내용이 개인의 사항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지가를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재산세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해서는 하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김종덕위원    :   보통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원히 내 자산이다 생각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한데 혹시 과장님한테 어떤 담보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으로 공시지가가 불만족하다 더 올려 주십사 이런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개별공시지가는 근본적으로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물건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지가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 있어도 토지 특성이 비슷하고 인근 지가와 유사할 경우, 그 필지만 특별히 지가를 높이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는, 그런 요구가 있을지라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에 따라 가지고 민원들한테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금년 7월 1일부터 주2회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주1회 토요휴무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주1회 토요휴무제 실시 때에도 저희 과에서는 창구 직원과 과내 직원 1/2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2일   토요휴무일에도 창구 직원들이 1/2이 교대 근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결심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토요휴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내 자체적으로 봐서도 그것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시군은 휴무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계속해서 토요휴무일에도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만약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 해소가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만 철저히 되면 주민도 토요일에는 민원실도 일을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아예 민원 관계를 생각을 안할건데 만약에 교대로 민원실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만 잘 되면 굳이 그렇게 안해도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정용구위원    :   5-8페이지 지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군민 등기비용 절감 효과가 5,700만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촉탁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3배, 4배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적을 분할신청을 하거나 하면 촉탁을 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토지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가 분할이 되고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민원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본인이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를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시책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본인이 직접 만약 등기를 한다면 간접비용이 사실상,
정용구위원    :   3배, 4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5-17페이지 120민원기동대운영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상 가로등이 합천군에 36·70개 부락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장신고를 하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북부면 북부, 동부면 동부, 중부면 중부 나누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다보면 수리 부분에 과다신청을 안하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읍면 직원들 확인하에 운영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가 앞서 업무보고에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관내에 4,400등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우회도로 가로등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한 것 중에 미설치된 게 172등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로등 등수가 너무 나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 120기동대에 1개반을 운영합니다만 1개반으로 권역별로 순회 운영을 하는데 가로등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즉시 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는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음 군수님께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해서 조금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가로등이 실제 일부 전기가 안들어오는 거, 고장이 난 것은 신고가 들어오지만 사실상 대낮에 부락에 한번 다니다 보면 낮에도 가로등에 전기가 와 있는 게, 심지어 어떤 부락에는 5개, 6개 정도는 훤하게 대낮에도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밤에 어두운 불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안합니다.
   그렇다 보면 전기를 내내 틀고 일반 다른 주민들이나 볼 때 상당히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저래서 되겠나 생각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개 반을 운영을 한다 이러는데 4천몇 등이 되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개 반을 운영하든 3개 반을 운영하든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그 지역의 업체에다가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읍면 직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만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개, 3개 반을   운영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가지고 즉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가 많습니다.
   5-8페이지 방금 정위원 질문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알려고 합니다.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에 관해서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반토지 매수 매입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과에서 지금 촉탁 등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부분입니다.
   즉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합병은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고 이전등기라든지 소유권변동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 일반등기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내용이 기재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하종민위원    :   그리고 5-14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여기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 부동산이 8개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8개소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중개인이 7명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하종민위원    :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주요 지도 단속 내용은 등록증이라 든지 자격증의 대여 행위가 있느냐 하는 분야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잘 비치되어 있느냐 여부,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요율대로 징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몇 년간 계속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업소에 지도 단속을 나가보면 너무 한산해서 단속하러 나간 공무원이 오히려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는 특별하게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하종민위원    :   그런데 실제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보면 요율에 적용을 하지 않고 일단 중개업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다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
확실히 요율표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요율표 밖에서 거래하는 예를 상당히 밖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부동산 요율에   적용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해 주셔야 되고 어떤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하면 관계없기야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합천군에 얼굴은 민원봉사실이다, 그리고 읍면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직원들이 인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선입감이, 이미지가 우리 군과 우리면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를 잘하는 편입니다. 정말 인사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더욱 더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조호연위원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법률 제7037호를 제정해   국민 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해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의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분할을 하고 싶어도 그 제한 때문에 분할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연명으로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내 지분을 근거당 설정을 할 때도 같이 등기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같이 지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권리의 다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즉 도면상으로는 한 필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가보면 서로 간의 경계가,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계가 있을 경우에 그 경계대로 분할을 해서 기 지분 등록되어 있는 지분에 상관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해서 각각 개인별로 등기를 하자는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대상 필지를 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할측량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지만 개인 앞으로 등기되는 부분은 전부 다 소관청에서 대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평수에 관계없이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기본 건축물 중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건축물들이 위법되지 않는다면 합법화되는 길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건축물이 등기된 건축물도 있고, 안된 건축물도 있는데 또는 등기는 안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미등재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담보제공도 안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1차적으로 등재를 할 때 당시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등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법의 추인을 받아서 등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위반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농지 전용을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을 경우라든지 안그러면 타인의 토지 경계부분을 침해를 해 가지고 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 등재는 가능합니다.
조호연위원    :   등기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되면 등기는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조호연위원    :   도시계획 라인 안에 들어 있는 건축물은 도저히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허가도 받을 수 없고 낡아서 철거를 하고 무허가로 건축을 지었다 말입니다. 짓고 나서 그게 도시계획라인이 다시 재조정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없으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근본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제외 지역에서 건축한 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고 건축당시에 도시계획선에 접촉이 되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런 제약조건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건물 자체는 무허가로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조호연위원    :   예.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일단 나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120기동대에서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가동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120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4명입니다. 4명중에 운전기사 한 명, 가로등 수리 담당자 한 명, 보조 한 명, 담당주사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는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은 만지기가 상당히 위험물이기 때문에 전기직 한 명이 가로등을 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한 분이 1개 반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태풍이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고장 수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외부인력을 동원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고소 굴절차가 확보되었습니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까?
   고소굴절차량,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2개 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차는 확보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건의해 가지고 보완하자는 차원이고 차량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성상경위원    :   1개 반이 다니기는 366개 부락에 총 4,000등, 전문직이 아니면 만지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만 공익요원 지원은 불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공익요원을 사무보조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문자격증을 소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튼 할 일은 많고 인원은 없고 걱정이 되어서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때문에 농사 피해로 주민들하고 마찰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하는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설하는 부분도 보면 그런 민원 때문에 장소를 다소 바꿔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그리고 수면 방해되는 부분도 민원이 생기고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로등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자꾸 신설을 요구하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이 시설물 자체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가로등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도 처음 보다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덜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주민들 요구를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행입니다.
   안달 수는 없고 상조비품을 20회를 지원했다는데 일반인들 지원이 20회 됩니까? 군청 내 공무원들 상에 지원이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상조비품지원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중에 또 특별히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20회 부분이 거의 우리 일반인들이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우리 군민들이 활용한 겁니다.
성상경위원    :   이런 게 활성화 되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비를 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와의 만남 시간에 11회   를 실시해 가지고 17건 민원이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성상경위원    :   11회 했을 때 한 지역에서 2개, 3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래서 17건이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11건이죠? 해소된 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운영한 게 11건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든지 군에 들어와서 만나든 군수님과 만나면 한 건은 해결이, 한 번 만나는데 1건은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군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면장님을 만나서도 해결이 되고 군의원님께 부탁을 해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안문제들을 직접 군수님께 호소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말씀은 잘 알아듣고 이해는 하겠는데 하필이면 11회 만났는데 11건이 해결이 되니까 한번 군수님과 만나면 사업 하나는 해결이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그 지역의 면에나 우선적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만 아차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 면에서나 부락에서는 우선순위를 죽 정해 놓고 있는데 군수님을 만나고 나면 저 밑에 순위에 있던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용주같으면 용주면 타지역에서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군수만 만나면 다 되고 면에는 아무리 해 봐야 안되는구나 그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거기 보면 추후 추진 분야는 군수님의 만남의 시간에 건의된 사항이지만 그것으로서 지금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고 담당 과에서 우선 순위상 채택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 하는 식구들이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민원봉사과 김일수과장님 외 공무원 반갑습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무료설계반 운영을 해 가지고 계획건수가 약 100건인데 지금 실적이 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부담 설계비 경감이 2,36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무료설계는 100㎡이하인 소 규모 건축물에 한하는 데 이것은 농가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 무료 설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사비가 산출 안되는 건축물, 즉 내가 가정주택을 짓겠다 하면 거기에는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담당공무원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는 설계비 자체도 부담이 되는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소규모건축물은 설계 비용이, 건축비 산출이 불필요한 건축물이라든지 축사라든가 작물재배사 이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아, 주로 작물재배사나 창고 이런 영세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강성기위원    :   이것이 많이 활용되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데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반 우리 군민이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분야가 있고 아니면 안된다고 통보를 해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설계를 해서 축사라든지 재배사를 지을 수 있지만 지금은 기재 신청 건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건축물 소유자인 농민이 자기가 필요해서 재배사나 축사를 지을 경우에 인가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지을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 가 가지고 현황측량을 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배치도라든지 이런 걸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해 가지고 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그 배치도라든지 평면도를 그려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어놓고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만약 대지 위에 축사를 지을 때 경계지점으로부터 얼마 이것이 혹시 위법되는 사항은 많이 없습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기재신청 건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허가나 신고 건은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만 기재신청건은 농민들이 자기 임의로 먼저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나서 측량을 하면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했다든지 안그러면 국공유 부분을 점유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만 축사나 재배사를 지을 때 읍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지적측량을 거쳐서 하라 행정지도를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건축물 무료설계도 좋습니다만 처음 시작에서부터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측량이나 해 가지고 경계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띄워야 된다든지 이런 행정지도를 잘 함으로 해서 무료설계 효과도 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각 읍면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기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읍면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혹시 읍면장님 회의라든지 교육의 자유토론시간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많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건축물 무료관계에 부합되는 좋은 행정을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민원실 담당공무원 선진민원실 운영기관 견학되어 있습니다.
   2004년 10월경에 하는데 민원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 과의 정원이 29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대상인원 40명은 읍면 민원실 공무원 해서 40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40명이 1박2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민원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40명을 선발하는 것은 각 읍면의 1명씩하고 저희 과에 일부하고 다른 실과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몽땅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박오영   : 주로 어떤 모토를 가지고 견학 계획을 세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선진민원실이 신문지상이라든지 보도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가서 선진 민원실 운영도 배우고 또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할려고
○위원장 박오영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40여명이 선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로 배우러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쪽 기관에도 부담이 될 거고 한 40명이 가서 그쪽 민원실에 와서 두리번 두리번 보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인사가 주목적프로그램인 백화점이나 아니면 비행기 예를 들어서 칼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사성 있는 그런 걸 한다든지 관공서를 간다면 한 5명이면 5명씩 벤치마킹해서 자기들이 어디서 몇 군데를 보고 와서 리포트를 내라든지 이왕 시작하는 거 상대방이 피해없이 우리 합천에도 많은 것을 배워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17페이지 조금 전에 성상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조비품 20회는 1년 동안에 20회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상반기 중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금년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민원기동대는 합천군에 소재하고 저 멀리 가야나 덕곡이나 가회에서 이런 상조에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과 똑같은 장비 기구를 갖추어서 읍면 단위에 120기동대와 같이 관련된 과에다가 보관시켜서 그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또 홍보를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엄청난 고마움을 느낄 거고 피부에 와닿은 민원행정을 실감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5-23페이지 보면 민원기동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2004년도 4월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검토시 전기직 1명이상 충원 요청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청은 했고 아직 충원되지는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이번에 표준정원제하고 상관없는 직제입니까?
   전기직은 표준정원제와 상관없는 직종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상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번에 한30여명의 직원을 증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자꾸 늘어만 가고 관리하기는 한두 사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전기직 1명은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게끔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장시간 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성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주택이나 특히 노인회관을 지을 때 설계를 꼭 구비를 해야 허가를 받는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면도가 들어가고 평수가 오버만 안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 제외 지역에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설계를 통해서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면 보통 6·7,000만원의 큰 돈을 들여서 짓는데 그게 제대로 반듯하게 될려면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서 업자에게 그것을 맡기는 부분,
송국영위원    :   물론 알겠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서민들이 주택을 짓고 아시다시피 2,000만원 보조비용을 주고 이런 노인회관은 어렵게 농촌을 지키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유일한 장소인데 이것을 꼭 원리원칙을 따진다면 참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30평 이하를 서민주택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이런 데도 보탬과 도움이 되어져야 현실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길이 있다면 적극성을   띄고 다소나마 그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개인주택은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비치를 해서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노인회관도 역시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들기는 200만원, 300만원 가격, 설계 비용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30만원 주는 데가 있고 4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사전 측량을 해서 집을 짓는 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인가 허가를 받으러 올 때 그 서민들의 주택 내지는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될, 사전에 갖추어야 될 서류, 여러 가지 준비 자료를 한꺼번에 이해를 하기 쉽게끔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짓다가 부수어 내버리는 이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되는 점들을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지도라든지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송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즉 모르고 설계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개인 돈을 들여서 설계비를 드려서 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설계도를 각 면에 몇 부라도 비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하여튼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보라든지 관내 신문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읍면에도 본 위원이 생각에도 각 면에, 마을단위라도 설계도를 한 부씩 비치를 해 주시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읍면에도 지금 한 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국영위원    :   전혀 홍보 안됩니다.
김종덕위원    :   홍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어려운 농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3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합천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사회보장담당 서상교, 노인복지담당 김학중, 여성복지담당 주혜숙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송국영위원    :   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첫 안면을 구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평소에 특히 우리 서민들, 나이 많으신 분들 업무에 여러 가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 베푸시는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마을회관 부족분인 10억7,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이 된 데는 경로당 등록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 있고 우리 건축물이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고 하면 노인회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년 운영비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10억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읍면에 좀 배분하려니까 가는 데는 가고 안가는 데는 안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그 사업비인데 앞으로 7월에 읍면에다가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용으로 사업비를 배분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이 평소에 다니다보면 복지회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앞장을 서줘야 하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투자를 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지시하달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첫째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회관이라는 이 명칭을 두고 사용료를 받은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 주민이 아무 부담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활용도가 많은 노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은 것은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사용료를 받은 데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를 못받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받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노인회관에 가보면 비가 새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보수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점검을 해서 노인 분들이 오지에 사는 주민은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런 데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시 하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유급봉사활동을 하는 34명의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급봉사활동 34명!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몇 페이지?
○위원장 박오영   : 6-7페이지 중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읍면에 두 명씩 해 가지고 거리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인원입니다.
송국영위원    :   이런 이용을 하는 인력은 서민층의 아주 경제가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읍면의 노인회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읍면 노인회에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송국영위원    :   그래서 돈 금액을 보면 아주 적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7개 읍면에 이 돈을 가지고 분배를 해 버리면 사실 별 효과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추진해 오는 과정에 어려움이라든지 특히 사후관리를 하는데 애로 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 업무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만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받은 금액이 다른 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맞추어서 돈이 작으면 작은대로 맞춰서 쓰니까 그 사람들은 별 크게 문제없이 생활해 나가는데 사실은 보면 예를 들기는 안됐습니다만 며칠 전에 모병원 원장 하던 분이 자기가 암 수술을 해 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의사생활도 못하고 자기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다리도 2개 부러지고 자기는 옛날에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의사라는 그런 부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남편도 간호를 하고 자기 아들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일을 하러 나갈려고 해도 실제 어떤 가정문제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실제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실제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이 40대이기 때문에 가사노동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노동력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못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군에서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감사에 지적받을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느끼는 게 있고 우리가 없는 사람들 집수리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도배나 장판이라든지 돈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집을 수리하려면 적어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 200만원이니 이렇게 줘 가지고 과연 집수리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내려주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하라 실질적으로 손을 대면 그 돈 가지고는 안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평소에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평소에 자유로운 토론 내지 정보와 친분을 가지시면 좋은 대안이 나와서 다소나마 혜택이 안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자금 지원을 해 주는 업무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주택융자금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실제 상황을 현장에 쫓아다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면에 아무리 군에 과장님들이 지시하달을 해도 전도가 안되어 가지고 깜깜하게 모르는 부락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귀가 어둡고 또 눈이 어두어질 수 안있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현실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직원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현실과 안맞는 부분을 지금 모든 서류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제 무용지물로 재산이 있는가 가면 또 친자식이 있더라도 완전히 남보다도 못한 분들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래서 그러한 분들을 현실 위주로 혜택이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이진성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실과에서 어려운 사항을 맡아서 가장 힘든 사람들의 뒷바라지가 되어 주시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진성과장님 외 여러 주사님에게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활동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을 죽 한번 둘러봤습니다.
   결국은 군민체육공원이라든지 그 외에 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에 노인들과 장애자들을 위해서 신축하는 부분에 공공건물이나 시설 내지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이 노인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는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신설되는 공공건물에 한번 가셔 가지고 그 분들이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제가 나가서 한번 보고 새로 신설되는 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낼 때부터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 불편한 사항은 앞으로 수선을 한다든지 하면 최대한 장애인들이 왕래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민체육공원 시설에 계단부분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또 거기 황강체육공원이 앞으로 전국의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특히나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들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이 한번 거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두시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 노인들을 위해서 죽 한번 둘러봐 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6-1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소했을 때 일반 회원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 입소하는 월 사용료입니까? 입소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입소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치매, 중풍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운영비로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인 관련 부분만 하는 장소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치매라든지 중풍 노인성 즉,
조호연위원    :   중증환자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료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그런 전문시설입니다.
조호연위원    :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월 입소비는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조호연위원    :   그 사람은 전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 외 가정 형편이, 자녀들이 괜찮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60명이기 때문에 30% 이내는 실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월 65만원,
조호연위원    :   한번 입소하는데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있을 수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사람은 입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내고 하는데 유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원의 30% 이내에 60명이니까 18명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월정료를 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있기 싫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면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18명 정도는 재단 쪽에서 요율을 정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몇 개월씩 있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입소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안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중풍인데 한번 치료를 해 봐도 잘 안되고 하니까 나가서 있겠다든지 본인이 희망을 안하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이 복지과장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군 관내에 있는 인력을 모집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모집을 했는데 사실상 해창병원 조해창원장이 하기 때문에 아주 필수요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합천에 있는 사람을 제가 알기는 한 10명 정도가 합천에 있는 사람으로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문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인력으로 더 독려를 해 주시고 고용도 더 촉진시켜 주는 쪽이 더욱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인데도 과장님 신경을 해창복지재단 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하나 더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그쪽에 근무자들은 가능한 우리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주소를 이전시켜 줄 것을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제일 어두운 쪽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조호연위원 질문하신 데 보충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창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시설은 자비부담이겠지만 국도비로 시설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운영 자체는 군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관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해창복지재단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나중에 대상자들이 입소를 하고 나면 우리가 운영비조로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조해창 원장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조원장님도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고향이 야로인데 자기가 고향에 자기가 돈도 좀 벌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입소된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성상경위원    :   향우가 오셔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스럽니다.
   일단 요양시설이 들어간 분들은 자기가 30% 외 분들이 자기가 요청하지 않는 동안은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저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요양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동부쪽에나 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대충 절충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부산에서 스님이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가 이런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하여튼 되도록 중첩이 안되는데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면서 한번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해인사의 자비원이 있습니다. 자비원이 정원이 50명인데 저것도 읍면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이렇게 복지업무담당자들한테 정원이 50명인데 50명이 차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안차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을 골라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해라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더라구요.
성상경위원    :   과장님 해인사에 자비원이라는 게 옛날에 개인 시설 했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실버타운하고 자비원이 2개가 있는데
성상경위원    :   스님들 주로 많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실버타운은 유료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비원은 무료인데 저쪽에 위에 있는 게 무료입니다.
   무료시설 그것도 무료에 들어올 사람들도 읍면에도 지시를 해 가지고 넣도록 해 달라고 해도 실제 잘 안차더라구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삼가나 같은 데는 치매나 중증이 있어도 앞으로 요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픈 사람은 못들어 가고,
성상경위원    :   연세 많은 분만! 그런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습니다. 거기도 홍보가 되면 무료인데도 자비원에, 또 위치도 조용하게 좋던데 그 부분 같으면 앞으로 면같은데 한번 홍보를 더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어차피 농촌에 노인들만 계시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분들만 남아 계시는데 이런 시설들이 합천에 많이 유치가 되도록 우리 청덕에도 보니까 성태초등학교 폐교된 데다가 장애인들 수용을 하고 그 재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재단인지 저도 타월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알았는데 그런 시설들이 혹시나 재단들이 자기들의 이용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항간에 그런 거 안있습니까!
   문화재단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충족을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고 참으로 우리 이 시골에는 노인복지시설은 과장님께서 호의적이라고 했다는데 해장재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고향사람들이니까 잘 하시지 않겠나 보는데 운영하는 사람들도 묘가 중요하거든요. 실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되어야 되지 자기들이 세금이나 그런 거 빠져 나가기 위한 재단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한 가지만, 유아들 보육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합천에 사설유아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애들 유치하고 하는데 이게 면단위하고 읍단위하고 차이, 조금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단위를 보면 유아들 보육을 해 주면 지금 보육비가 정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초등학교 유아원, 유치원생이랄까 유아원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청덕은 보니까 초계에서 실어 가 가지고 태워다주니까 부모들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사설 부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지원부분도 지원 때문에 쏠릴 수 있으니까, 실제 공립학교안에도 어떤 지원자체가 유아, 유치원 지원 자체가 옛날처럼 같이 될 수 있게 유아들이 사설 쪽에 쏠리는 바람에 공설이 홀대를 당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세요. 잘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골에는 입이 있으되 말할 줄 모르니까 밖에 잘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하나만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연령이나 노동력은 있으나 합천에 어떤 병원하시는 분의 예를 드셨는데 과장님 다음에서 예를 그런 분을 들지 말구요, 그런 분은 한 분입니다. 합천에. 자기 부군이 어떻게 하고 자녀가 어떻게 하고 실제 그런 분은 한 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 시군에는 자녀가 객지에 두드려보면 봉급을 얼마 받고 한데 실제 이 노인은 죽을 지경으로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혜택은 안되죠!
   요즘은 보니까 현실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파악을 합니다만 실제 그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이 노인은 밖에 이름난 자식을 가지면 더 어렵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못보내 가지고 구멍가게라도 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봉양을 하는데 혼자 있어도, 떼어보면 봉급 많이 받은 사람들의 부모들을 이 집 근처 풀 한 포기 뽑는데도 자기가 빼야되고 양식도 어려울 정도이고 주계장님 계시지만 라면이라도 한 박스 들고 가 보면, 면에 명단 보고는 못갑니다. 실제 상황을 보고 가야 되지, 그런 것도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군 관변단체 지원하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어디 어디 지원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우리 상이군경회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위원장 박오영   : 6-11페이지!
하종민위원    :   그것은 놔두고 보훈 단체에 나가는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임란창의기념관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거기는 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거기는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공보과에서 하는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가 공보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이번에 도 정기감사를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도 종합감사말입니까?
하종민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받았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적사항은 한 2건 있는데 제가 항목 내용을 정확한 것은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적사항 내려와 가지고 정리 전말 보고해 준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당시에 확인서를 쓰고 이래 한 것은 있는데 이게 3건인데 확인서를 썼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적사항 관계를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한 부씩을 주면 극비인지 모르지만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 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은 사실상 업무상으로는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 건립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 내역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도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점이 없어 그런지 실제 업무관계는 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건립 자체는 다른 과에서 하니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관계 때문에 밑에 지하층까지 하기 위해서 공법을 엄지말뚝공법을 설계를 할 때는 했는데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용구위원    :   과장님 공법하고 이것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예산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산이 여기 보면 59억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36억4,900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보건소용으로 17억1,400만원하고 종합복지관으로 19억3,500만원인데 보건소 국비, 도비, 군비 17억1,400만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9억3,50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6-13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어려운 세대 사랑의 빨래방 운영해 가지고 155명에 200,000여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랑의 빨래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빨래할 것이 들어오면 세탁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세탁기로 활용해서 하고 손빨래를 해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거는 읍면의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갖다주면,
정용구위원    :   손빨래를 할 것은 손빨래를 하고 한다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한 명을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직원, 여자 한 분 있는데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로서.
정용구위원    :   일용인 것 같으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2만얼마씩,
정용구위원    :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정용구위원    :   빨래라든지 상당히 일이 어려울건데 일용인부임 2만얼마 정부 단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이 한 사람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 이야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실상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직원 부인인데 사실상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는 적은데 안 그래도 이걸 기능직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기능직하는 걸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직원부인이고 하니까 일당은 좀 적더라도 자기가 좀 봉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빨래라든지 남의 옷을 가져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건데 혹시 노임단가로, 학교같은 경우에 조리사같은 경우에 상당히 일당이 적더라고요, 야로고등학교에도 우리 공무원 부인이 한번 근무를 했는데 한 달에 45만원인가 지급이 되더라고. 그러면 왔다 갔다 차비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 해 가지고 1개소1,500만원으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17개 읍면에 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읍면에 회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장비하고 기구하고 여타 그 사람들 움직이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면 1개소가 아니고 17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17개를 하나로 해 가지고 1개소라고.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업비지원 운영비하고 1년에 연간 2,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고엽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52명으로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고엽제신청을 할 적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합천군에서는 신청을 하기 어려워 가지고 타시군에서 고엽제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군에서,
정용구위원    :   우리 군에 신청을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타시군에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되어 가지고 본 군으로 전입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엽제회장이 이효충씨인데 이효충회장한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없으면 다행이고 고엽제전우회 명단이 152명인데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3페이지 보면 추진사항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세대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 놓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없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돈을 쓰고 싶어도 보증관계 때문에 아마 이 실적이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6-6페이지 조금 전에 사회복지회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죽 하셨지만 공법이나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저는 편입부지 관계가 제일 시급한 관계입니다.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3가구 편입된 부지를 빨리 합의를 봐서 사들여서 차질없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6-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비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지금 보면 1개 마을에 65세 이상 20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그래서 많은 마을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읍면 소재지에 그 마을경로당이 있고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2개 회관에는 운영비가 지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안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읍면 분회에다가 17개 읍면 한 군데씩 주고 있는데 율곡같은 경우는 북율곡, 동율곡이 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율곡 영전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2군데를 운영하는데 달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분회에다가 한 군데씩 주기 때문에 주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사실상 분회에다가 줘야지 소재지 또는 마을에 한다고 해 가지고 두 군데 주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례상에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 지원 조례상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조례상에 곤란한 것은 지금 없고 만약 그렇게 1개 면에 2군데를 주면 다른 면에도 달라 하면 1개 면에 2군데 준다고 보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 박오영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마을에서 마을회관 2개가 아니고 소재지는 소재지, 자연마을은 자연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그리고 그 면 전체를 관리하는 분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예.
○위원장 박오영   : 17개 면에 17개 분회가 있다 하더라도 17개 분회 운영비 주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저희 봉산면이지만 봉산면 분회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김봉에 소재하는 모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주로 여자 분들입니다. 면분회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면분회는 20개 마을 임원진이나 또 바깥 출입을 잘 하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면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김봉마을에도 운영비를 주면 우리 김봉사람들은 김봉마을회관을 사용할 거고 분회는 안오겠다! 분회는 임원진이나 아니면 밖에 나와서 노는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죠!
   이 문제는 군에서 관심만 가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도 상관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김학중계장 이야기가 지금 현재 분회에 나가고 소재지 김봉도 나간다 하는데,
○위원장 박오영   : 지금 몇 월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면분회 로는 건물은 등록이 안됩니다. 여타 읍면의 면분회는 분회에 월 5만원씩 주고 경로당 등록이 있으면 경로당 등록된 운영비 월 7만원, 연례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봉산면 면분회는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분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안나오는데 지어놓고 운영비를 안주면 처음부터 지을 필요가 없고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분회 지을 계획을 안 세워야 합니다. 지원을 안해 줄 같으면.
   등록은 면분회이기 때문에 경로당등록이 안되잖아요. 김봉같으면 김봉 자연부락이니까 김봉마을경로당으로   등록도 되고 운영비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분회는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면분회. 야로면, 합천군노인회 군지회 야로 분회, 대병분회!
   분회인데 어떻게 경로당으로 허가가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청덕같은 데는 면분회도 되고 경로당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분회도 나가고 경로당으로도 나갑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지역은 나가는지 몰라도,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2개 다 달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오영   : 그렇죠! 두 개죠!
   소재지만큼은 분회도 있고 자연마을도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그러면 다른 여타 면에도 또 하나 지어가지고 또 달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 에.
○위원장 박오영   : 아니, 자꾸 그렇게 몰고 가면 안되고 17개 읍면에서 노인회 면분회가 있는 데는 있을 거고 없는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17개면분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성상경위원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덕에도 두곡리가 소재지입니다. 두곡리 안에 자연부락이 2개입니다. 송기하고 두곡인데 두곡, 송기 2개 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노인회 분회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노인회관에 분회는 따로 지원비가 나오고 이 2개 경로당에는 경로당으로 따로 나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러면 3군데 나가네요?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한 지역 안이지만 두곡리 법정부락은 두곡리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인데도 행정구역상 송기리, 두곡리가 되어 있고 두곡리 속에 우리 회관이 포함되거든요. 따로 따로 지원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자연마을이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당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경로당은 되는데 분회는 경로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회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학중   : 아래 제가 봉산 나가 가지고 이번에 지원 이야기를 했지만 등록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등록신청을 받아줘야 하는데 봉산노인회장님은 등록신청도 안받아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 신청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받아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봉산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17개 읍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등록분회가 안된 데는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6-14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야로, 가야, 초계, 덕곡에서 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여기까지 들어 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런데 대상 인원이 현재 15명인데 15명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앞은 못봐도 뭘 배워가지고 해 보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위원장 박오영   : 그런 사람들이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교육받으러 오는데 17개 읍면에서 다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15명이 면에 어디 어디 분포가 되어 있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파악을 안한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분들이 덕곡이나 가야에서 여기까지 교육을 받을려고 오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받으러 오고 집에 가는 교통 편의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우리 차를 한 대 사 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를 들어서 오전10시 교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어나르는 차 한 대가 가야에서도 싣고 오고 가회에 싣고 오고 덕곡도 싣고 오면 시간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복지분관에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크게 불편같은 것은 못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교육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혹시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6-19페이지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 보도 내용 해 가지고 2004년 6월 16일자, 17일자 사회면 해 가지고 실버타운이 나왔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인해서 언론에 이 2번밖에 보도가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3번 났는데 이게 유료복지시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유료에 들어오면서 시설장의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들어와 가지고 재산권 관계가 설정이 안되었다, 그걸 행정에서 재산권 관계를 책임지고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상 유료는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모실 사람이 있는데도 자식들이 안모시려고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자식이 모시려고 해도 내 나이 많고 돈도 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겠다 희망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길게 답변들을 시간이 안되고 제가 여쭤 보는 것은 2번밖에 신문에 보도된 거 없느냐 여쭤본 건데 실질적으로 신문은 4번 연달아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4번인가 났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2번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합천군 실버타운 나 몰라라" 행정을 비판한거고요, 두 번째는 "해인사 실버타운 합천군에서 봐주기 의혹"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뻔뻔한 해인사 실버타운"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처리 미숙, 마지막으로 "막가는 해인사 실버타운"해 가지고 증설공사도 불법이고 모든 것은 합천군에서 묵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더라도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다른 시군의 사람들이 볼 때도 합천군 사회복지과장 제대로 뭘 하느냐 또 합천군에는 실버타운 운영자하고 어떤 밀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불법이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든 간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언론에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막아주십시오.
   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야만이 합천군에서 제대로 행정이 잘 되어가고 있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위원장 박오영   : 이런 것이 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물론 위원장님 말씀 막아달라는 것은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제가 경남신문기자를 만나가지고 저도 사실상 실버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돈 주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권까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6월에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우리 김학중계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점검 내용을 알고 이틀만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 기자가 처음 내고 두 번째 내기 전에 나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재산권 관계 문제 있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번에 읍면장들하고 실과장들 연석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군수님 지시사항 중에 제가 나가서 실버타운 책임자를 만났는데 해인사 총무스님입니다.
   총무스님인데 그 분하고 평소에 연락도 잘 안되고 김학중계장하고 가서   그 분이 책임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사실상 신문에 보도 나고 하면 우리합천의 사회복지행정이 얼마만큼 치명타를 입지 않느냐 그런 관계 때문에 빨리 보완을 해라, 예를 들어서 책임자 보고, 스님 보고 재산관계를 설정을 안해도 좋다는 사람은 그런 내용으로 확인서 받아놔라 그래 가지고 신문기자하고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기자분한테 사실상 물론 업무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내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합천 사회복지행정은 제로 아니겠느냐 그 분하고 많이 다투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개인 재산권 관계를 우리가 깊이 개입해 가지고 했을 때 만약 실버타운 책임자가 행정에서 깊이 관여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있는 것을 너희가 책임질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됐습니다.
   실버타운 허가권자는 합천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우리 군에서,
○위원장 박오영   : 허가를 내주는 데서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다만 과장님 이하 다 진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게 신문에 나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마지막으로 합천군 공사 중에서 마을회관 공사가 부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부실된 건설업체를 밝히자 하는 뜻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마을회관 공사 2년 지났지만 공사한 건설회사 이름, 부실된 회관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정식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토목공사는 어지간하면 괜찮은데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부실공사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건설업체가 보수신청을 해도 안해 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마을회관 부실공사된 마을하고 시공한 업체하고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보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위원장님, 어느 면 어느 마을이 부실인지 그것을 사실상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공사는 읍면에서 공사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읍면장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366개 마을 전체 앞으로 그 마을 지어진 데는 우리가 안내장을 내가지고 설문지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지금,
○위원장 박오영   : 사회복지과장님이 읍면장한테 조사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위원장님이 지금 부실이라는 그것을, 마을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업자가 누구이고 공사를 언제 했고 받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데 17개 읍면에 마을회관이 부실이 많으니까 그 자료를 전부 다 내달라 하면 어떻게 보면 안그럽니다.
   공사한 사람들도 나는 내 나름대로 착실히 하고 준공이 된 건물인데 그것을 지금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건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든, 설문지를 하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은 잠시 후 본 회의장에서 속개를 하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관광개발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관광행정담당 정창화, 관광개발팀 문주석, 박물관관리담당 김기수, 합천호개발담당 하쌍복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송국영위원    :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처음 시작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영화세트장에 관한 사항인데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합천군에는 시설 장치를 확실히 해 놓지 않고 역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봉산, 대병관광지 조성을 해 놓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 지하철에 전부 매스컴이나 홍보물을 뿌려가지고 "합천에 놀러오십시오" 한 부분이 과연 놀러 와서 보니까 볼거리도 없고 서비스도 한 개도 없고 시설장치를 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세트장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휴식처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역홍보로 인해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는 글자를 보고 매스컴을 보고는 믿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화세트장의 현 운영 실태 과정이 잘되어지는가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평소 존경하는 송국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송국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트장내 편익시설물 설치가 좀미흡하였다   미흡한 상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행위가 아니냐 요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화장실은 거의 45% 정도의 공사 진척을 나타내고 있고 편익시설물은 음료수대 이 부분은 입장료 받기 전에 완료를 했고 나름대로 여름에 대비해서 느티나무를 음수대 주변에 나무 그늘 밑에서 쉬도록 하고 벤치도 돌벤치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나름대로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의회에서도 있었고 주민들간에도 있어 가지고 금번에 돈을 상당히 투자해서 열차내 안에 영상시설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벡스코에 가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주요 장면의 영화가 되는 거, 영화제작과정, 영화로 볼 수 없었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태극기 휘날리며"가 제작이 되었다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강제규 감독하고 스텝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이런 녹화된 거 계속해서 틀어주고 있고 저희들 한 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한 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품을 전시를 다해 놨습니다. 전시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주연배우 장동근, 원빈이 입고 소지하고 싸웠던 각종 소품을 나름대로 진열대로 만들어서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지금 일부 저희들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세트장이 사람이 거주를 안하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지금부터 잔디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시에 편익시설물이라든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100%를 총족은 못시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7월부터 일본관광객 맞이를 대비해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4개어로 해서 혹시 일본관광객이 오면 그냥 갈 수 없지 않느냐 팜플렛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위원님 지적하신 편익시설물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기대를 하겠습니다.
   포장마차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자원이 없고 부족한, 열악한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세트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포장마차를 권장을 해 놓고 뒤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가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을 어떤 식을 나가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안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저는 대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단지 관리를 보면 한 마디로 보면 엉망입니다. 공휴일, 주일에 일직을 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분수대, 야외무대 설치 해 놓고 개는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이 여름에 관광객이 오는데도 가로등을 켜지를 않고 주변정리가 한마디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병 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 자재 보관을 하는 장소에 관광단지 빌려주는데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소재의 오수하고 우수하고 정화 분리사업 하는데 그 업자들이 관리사무실을 해 놓고 그 옆에 자재 확보해 놓은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안받았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업자의 개인적으로 보면 특혜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하는 사업이 대병면 소재지 우수하고 오수하고 관리하는, 분리하는 사업이고 그 지역이 당장 누군가가 분양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고 하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미 분양되는 필지이고 그래서 좀 어떤 특혜라고는,
송국영위원    :   예, 뒤에 실무담당계장한테 묻겠습니다. 하쌍복계장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관광객이 엄청시리 왔습니다. 자재를 재어놓은 그 장소가 미관상 아주 보기 흉물스러웠는데 하계장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실무담당자로서.
○합천호담당팀장 하쌍복   : 저희들 그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공사진행중이고 앞에 문화관광과 시설에 수반된 시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리만 해 주고 다른 대책은 못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렇게 담당 주 책임자가 합천군 17개 읍면에 이 넓은 부분까지 파악을 다 못합니다. 귀와 눈을 똑바로 밝혀 주셔야 서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미지 훼손도 안되는 겁니다.
   이걸 볼 때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인지 안사는 장소인지 조차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천호담당팀장 하쌍복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새마을양식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양식계가 아닙니다. 어업계로 바뀌었습니다. 글자를 분명히 바꿔 주시고 양식계하고 어업계라는 것은 좀 외부에서 볼 때도 양식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식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계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부정어업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합천호담당팀장 하쌍복   : 예.
송국영위원    :   이번 비 올 때 계속한 일지 기록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낚시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물 2, 3개를 걷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질책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저희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고 나서 몇 번 수 차례, 옛날에는 거창의 조직폭력배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갖가지   협박이고 지금도 그 부분은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봉산 또는 대병에 허가 내준업자들 마저도 공무원 모가지를 낫으로 쫓니, 죽이니, 밤에 자는데 전화까지 다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 일반 낚시객한테 그런 신고를 받고는 반드시 조치를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고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그런 정도의 사실상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 이런 말씀을 안드려야 되지만 합천호관리담당 하는 게 어업양식계를 단속한다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하고 상이 됩니다.
   엄연히 양식어업의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다하고 잘못된 부분은 배가 있으니까 합천호에서 관리해라, 그러면 합천호 관리하는 사람은 선장이라든지 그 한 사람 타고 관리하고 나머지 합천호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책임,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축산과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관광사업소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그 책임자가 합동 단속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봉산에 한 600명, 대병에 정확하게 212명, 이런 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업계가 있기 때문에 유지 존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 힘 없는 우리 민간인들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지금 투망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한번도 단속을 하는 성의를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내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와서 지도를 한 것은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천댐하고 우리하고 해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야외무대 엉망진창으로 해 놓은 거 업자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계장 신경을 써 주시고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 놨습니다.
   개가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이거 하나 단속 안하고 가로등 썩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 싹 뽑아내 버리고 새로 보기 깔끔한 걸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 주시고 주변 정리하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어서 동료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매산축산단지 소장님 현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죽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황매산축산단지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행정기관과 입주자와의 어떤 민사소송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산고법에서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감정 실시한 그것을 놓고 일부의   집행기관하고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만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그 분들한테 전달되고 이주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 시점은 정확하게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금년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감정은 완전히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제가 축산과에서 듣기로는 감정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데 감정 가격에서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지 않느냐 그런 게 변수로, 행정과 집단   주민하고의 협의가 안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호균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까지 이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말씀하시기로는 1년을 앞당겨서 금년 연말까지 이주를 시키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단지에 보면 요즘 산에 올라가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황매산을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결해 있습니다.
또 주변 일대를 보면 흐르는 내 같은데 보면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음식물 찌꺼기가 엄청시리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재 그 지역에 보면 관리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쪽으로 중촌 대기마을 누럭덤으로 해서 둘러서 이쪽으로 축산단지로 오게끔 등산로가 나있는데 이쪽 저쪽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관리요원이 3명 내지 4명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이야기 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산림훼손 산에 아름다운 나무, 좋은 돌은 훼손을 다해 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입장으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소장님 관리요원 부분에서 한 사람 하고 있는데 몇 사람 더 쓸 용의는 없는지?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호균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평상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인건비도 2만4,000원 정도 밖에 안되고 저희들도 그 한사람 쓰고 있는 후생적인 차원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황매산 전체적인 면적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IMF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상용인력의 구조조정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2004년도 저희들 소관 감사지적 사항에도 이것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이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최소한 1명 내지 2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위원님께서는 관련 부서에 지원 사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조차 저도 가회면에 살면서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신문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법연 관계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법연 관계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지금 한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건물을 철거해서 철야기도 하는 부분은 가건물은 이미 철거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73년도 추정되는 그 당시 광산채굴시 인부들이 거주했었다는 그 건물,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법연에서 매입을 해서 판넬로서 확장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확장한 게 21평인가 전체적으로 저번에 74년도에 세굴하면서 관리인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25평 정도 되었는데 법연원이 매입하고 나서 25평을 전체적으로 늘린 게 23.6평을 늘렸습니다. 그 늘린 부분이 판넬로 해서 늘린 게 있습니다. 앞뒤로. 이래서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익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티즌이   
청와대에 진정까지 넣어서 청와대에서 조사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 지시의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청와대 조사결과대로 처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거기에 덧부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아래 가회에 사단체가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회 소인섭면장님은 퇴근을 하고 제가 잠깐 참여를 하라고 연락을 받고 갔더니 결과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은 법연원이라는 명분은 안띠지만 깔려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쌀은 하여튼 많아요, 꿀은 30드럼이고 내용이 법연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애당초에 아시다시피 이장회의에 한 2번 참석을 했더니 법연회에 가서 제가 질타를 엄청시리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관여도 없는 사람을 군의원이 바로 가는 길을 왜 발목을 잡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소장님도 자리를 참여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일부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가회 주민들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 저는 끝까지 안 있고 올라와 버렸습니다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은 가회면민으로서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주차장문제를 연초에 설계서를 작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런 의도 없이 기 설치되어 있는 황매산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그 정도의 시점이 된다해서 땅 매입이 용이한 곳에다가 할려고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해서 안된다 법연을 위한 주차장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그 당시 군수님께서 가회면을 방문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이 말은 보류가 되어져야 한다는,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거 아니냐고 보는데 조금 전에 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씨가 주관하는 "가사모"가 있고 또 최근 어제 아래 "황매산발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황매산발전위원회의 주 모토는 법연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가회면민들한테 답답한 감이 있는데 가회면민은 법적으로 다되는데 가회면민이 반대를 해서 법연이 안들어 오는 걸로 지금 오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진짜 가회면민이라든지 가사모라든지 황매산발전위원회 이 두 분들이 전부 다 모르는데 우리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맞서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가사모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법은 다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가사모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의 집행을 늦춘다든지 무마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법연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법연원의 불법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황매산발전위원회라든지 가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환경연합, 이런 형태로 해서 황매산의 개발이라든지 법연원의 이런 부분과 같이 행정에서 지연을 시킨다든지 보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밝혀두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주차장 문제를 지난 군수님 가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한 3억 한도 내에서 부지를 3,000평 이상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라, 2003년 10월이나 12월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곳에 점조직을 해 준 그 지역은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 불가능해서 또 제가 볼 때는 투기 목적으로 외부인들이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심상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집 한 채 그 속에 들어 있는 그것만 해도 3억 이상 달라고 하니 뭐가 됩니까!
   안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포기를 하고 말을 안했는데 늦게 보니까 주차장이 덕만1주차장 위에 법연원 입구에,
○위원장 박오영   : 지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받읍시다!
지호균위원    :   그 이후에는 내가 말을 안하고 말았는데 그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철쭉제를 보면 제례장 있죠? 상석 놔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례상석 놔놓은 밑에 보면 무거운 중량이,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밑에 바닥이 꺼져가지고 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반경운기로 들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헬기가 날라오면 거기에 와이어를 매서 들어 움직여서 밑에 바닥을 고르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크레인도 올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가 처리가 안되었더라구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은 지금 재단이 무거워서 내려 앉았다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재단의 위치가 너무 협소하고 다음에 본행사를 거기서 한다면 장소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철쭉제제전위원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서 합의를 해서 한번 더 올라가서 거기 말고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고 넓은 곳이 있다면 철쭉도 어느 정도 우거 지고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장소가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천관광 개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합천에 외지 인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합천호라든지 합천 주변에 많은 자원이 있어 가지고 합천군을 관광벨트화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북부권에는 자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너무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고분이라든지 야로 야철지라든지, 야철지도 개발만하면 좋은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해인사 연계, 합천호 했으면 참 좋은 관광 자원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로 하빈에 있는 합천종합야외수련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영수련원은 위탁은 어디서 주고 있는 겁니까? 개인한테 위탁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이 건물은 교육청에서,
정용구위원    :   교육청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교육청 소유 부지가 한 42,000평이고 군 소유가 57,000평 되어 있고 실제 부지 자체도 보면 교육청 부지에다가 청소년수련원 1동을 설치하고 공동화장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군 소유지에 관리사무소 1동과 야외취수장 2동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영장 전체 면적을 따져보더라도 실제 군 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임대해 주는 개인한테 주차장까지 제공하면서, 이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운용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종합야영장 전체적인 면적은 70,000평이고 교육청 소유되는 게 12,800평 우리 군이 57,000평 되어 있는데 다수의 위탁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관리사무소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교육장 앞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은 정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잔디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야영장 시설 내에 저희들도 우리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 밑에 부지는 우리 군 소유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야로 면민들이나 야로에 합천 동갑들이나 단체에서 이 부지를 이용을 할려고 하면 자기들이 이용조차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 이 야영장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안 그러면 그렇게 남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매각쪽으로 가든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지를 연수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야로나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면민들이 나 군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든지 모임을 하든지 그것을 마저 못쓰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분들이 안쓸 때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는데   그만큼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걸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민들이 쓰는 것은 아무런 차질없이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매각하든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종민위원입니다.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화세트장에 보면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다섯 집!
하종민위원    :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근본적인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붐비게 되면 타시도에서 어디에서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잡상인들을 근절하고 다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하루 나와서 일당 정도의 판매를 해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한 10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동에 대해서는 용주면에 있는 지역주민, 5동은 용주면만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합천읍이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 10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용주에서 두 집이 하고 있고 용주 출신 멱아리에 있는, 가오리에 있는 출신들이 2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합천읍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의도에서 용주면에 해당되는 것은 용주면장님한테 추천을 받고 나머지 5동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소득층 위주, 나름대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주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처음에는 8동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맞다 해서 세 사람이 나가고 지금 문제의 다섯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까, 그 자리라든지 그 건물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것은 천막은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천막은 본인들이 하고?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저기 에 건물을 조립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하종민위원    :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세트장 안에서 영업을 할 것이고 아니고 주차장 밖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쫓아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표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영업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트장 안에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영업하는데 들어가서 종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시간씩 보내 버리고 영업 장소가 오히려 매표소 안에는 좀더 깨끗하고 분위기가 안좋겠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매표소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요원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매표소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은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CJ경남방송에서 위탁 운영한다 해서 경남방송에서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경남방송에서 인력을 못 구하니까 저희들이 용주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인부가 있으면 한두 사람 정도하면 좋겠다 했는데 한사람이 추천이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용주면에서 한 사람 추천된 사람을 관광개발사업소에 보내라 보냈는데 하루종일 사업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 사람 친구 아는 사람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두 사람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 매표소 요원들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유선방송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조례가 통과되면 군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경남방송하고 우리 군하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것은 경남방송에서 저희 서바이벌게임을 각 직장의 이런 데서 서바이벌게임 동우회에서 우리 합천의 세트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트장 빌려주고 자기네들은 여기 와서 1인당 7,000원씩 돈을 내주고 그런 관 계 체결을 입장료 받기 이전에 이미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4월 18일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우리도 돈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하려니까 조례의 법적 미흡이 걸려 가지고 CJ 너희가 하고 있으니까 CJ 너희가 위탁해서 해라 그 계약도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하종민위원    :   또 새로 재계약을 하든지?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안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종민위원    :   지금까지 계약기간 안에는 수익금의 몇 프로를 저 쪽에?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30%입니다. 7대3으로.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관광개발사업소장님 강성기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합천박물관 개관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7억7,500여만원 대단히 많이 투자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개관을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개관하기 이전이나 개관할 프로그램이나 추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공식적으로 개관되기 이전을 말합니까? 개관 이후를 말합니까?
강성기위원    :   개관할 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전체 내무위원님들에게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내부 전시시설은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전시실과 2전시실 이런 전시 부분에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벽체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조건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나면 군의회라든지 저희 군하고라든지 한번 별도로 관심 있는 부분을 미리 한번 봄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수 의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   에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1차적으로 모든 부분이 쌍책면에 합천박물관이 들어선다니까 쌍책면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쌍책면의 유관기관 단체장님을 모시고 진행 과정도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 줌으로 해서 지역민과 합천박물관과의   밀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개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9-10페이지 가야 문화유적 사적공원 조성해 가지고 2010년까지 17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났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4억2,800만원으로서 부지 매입, 공원조성, 산책로 및 편의시설조성, 어느 건에 부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입구 들어가는 가장 입구 좌측변에 주차장부지,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가 협소해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하는 부지를 말합니다.
강성기위원    :   아, 주차장부지 매입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강성기위원    :   그런데 지금 가야 문화유적사적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지 매입이 되어져야만이 되지 않나 싶는데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이 사업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사업을 한 게 군 박물관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가야문화유적 사적공원입니다. 그 자체가 쌍책, 지금 현재 박물관을 짓고 있는 그 주위 일대가 고분군하고 있는 거기가 사적지라고 보고 그 안에 고분군도 복원시키고 사적지 조성 계획안에 박물관도 하나 들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산책로도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가야시대 때 토석 이런 것도 발굴하면 좋겠다 다양한 사업이 이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71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한 게 박물관을 먼저 추진해 가지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 171억 중에 87억을 투자를 해서 합천박물관을 완료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4억2,800만원은 가야 사적공원 안에 저희들 이 돈도 우리 군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소관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돈으로 4억2,800만원을 가지고 부지 매입도 하고 지금 산책로라는 것은 박물관에서 고분군까지 가는 데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산책로도 만들고 야생화 단지도, 그 올라가는 데 아마 연못도 있습니다. 그 연못을 개조해 가지고 연못에 수생화도 심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시설물을 하고 있고 171억 중에서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계속해서, 국도비가 없으면 저희 자체적인 경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의 역량을 빌려서 최대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사적공원조성을 잘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황강변 수목식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군민생활체육공원, 황강체육공원, 정양지구 해 가지고 식재 수종 나무를 침엽수종으로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해 놨는데 차를 사방을 끌고 다녀보면 천지가 주변에 소나무를 갖다 심느냐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수종명은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수종명으로 바꿔 볼 의사는 없는지?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지호균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 부분은 하천내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처음에 알기로는 하천 내   유수지장목으로 모두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에 한강공원에 이런 나무를 식재했다 해 가지고 식재를 했으면 어떻게 식재를 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런 방법이 대안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이런 이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수종 들어간 게 이런 종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 여타 종류의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수종 중에서 우리 컨셉이라는 것은 강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여름에 강변에 많이 찾아오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게 안좋겠느냐 해서 그래서 대부분 느티나무하고 소나무, 소나무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전 경상남도지사 하신 김혁규지사님이 푸른경남가꾸기 할 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겨울에 합천 할 것 없이 20개 시군 도시가 삭막하다, 낙엽송을 심어가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상록수가 있으면 좋지 않으냐 라는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의 일환도 같이 병행된 것 같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 부분에 이왕 심는 김에 좋은 나무를 심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황매산군립공원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내용에 들어 있는데 공청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사실상 공청회는 97년부터 해서 다 거쳐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황매산개발계획을 안에 넣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이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96년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97년도에 대병이나 가회에 전부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용역한 걸 다 받아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청회 한 것 자체도 기억에 잊혀질 수도 있고 그 당시 공청회할 때 어떻게 된다더라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기억을 더듬을 수 없이 희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주차장 할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듯이 민선시기에 굳이 반발을 하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매산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려고 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있고 이리 저리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용역한 업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 늦어도 8월중순 안으로 공청회, 공청회라기보다는 의견수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8월중순경에!
   한 가지 더, 공원 치고 자주 가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화장실이 불편하거든요. 황매산에. 사람들이 보면 나무가 은폐가 되는 지역에 사람이 벅쩍거리는 데는 사람들이 소변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속히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화장실은 금년도 6월에 2동을 준공을 했습니다. 영암사지 들어가는데 1개하고 황매1교 위에 어제 아래 준공을 해 가지고 지호균위원님이 가보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각자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하다 보면 황매산 온동네 화장실밖에 안보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도 황매산에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6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시에 화장실은 다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거리를 봐서 정상부위라든지, 정상 부분은 물이 안나오고 나중에 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자연환경오염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연발효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악취가 안나고 잘되는 시설이 있으면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수시로 공휴일을 전후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찾는 분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지방비 20억 도비, 군비 합쳐서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군비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이것은 도·군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부터는 도·군비면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나열을 해 주면 이해를 하기 좋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9-9페이지 박물관에 보면 지방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박오영   : 여기도 도비, 군비 같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예. 앞으로 재원별로,
○위원장 박오영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9-2페이지 관광단지 분양가격인데 법적으로 20% 가격인하 했어도 아직 까지 불하가 안되고 매각이 안된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이대로 계속 둘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저희들은 계속해서 개별 나름대로 전화문의가 오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분양공고를 해 놓고 참여를 해 가지고 안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한 두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그 분들과 접촉해서 하고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자문을 물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면적을,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은 상태이니까 미분양 된 필지로 인해서 분할해서 샀으면 좋겠다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전체 판단해서 분할할 것은 분할해서 가급적 이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할려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매수자가 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동원해서라도 그 분들이 매입을 해서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군에서 과감하게 풀어줘서 라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공무원이 징계를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9-13페이지 합천골프장 민간위탁운영 하는데 사용료가 1,202만원 되어 있는데 1년 위탁료입니까, 2년간 위탁료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1년 위탁료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만일 위탁기간 중에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수는 본인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보수의 성질에 따라서 그런 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난 뒤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피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부적인 것말고 외부적인 것이 있을 때는 군에서 교체라든지 수리해 줄 수 것은 수리하고 안에서 간단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위탁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난번 4월 25일 팔만대장경 축제를 지방축제에서 국가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국가지정축제로 승격은 가능한지 현재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예비지정에서 지역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지역축제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하반기 축제가 끝나면 같이 지정 부분이 심사될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제도 우리 군수님께서 서울에 올라간 부분도 팔만대장경 축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해인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치적으로라든지 실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로비 아닌 업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행사라는 편향된 시각이 널리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편협된 그 시각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문광부 자체에서도 보면 행사장이 거리가 너무 멀다, 팔만대장경이 안치되어 있는 해인사와 주 행사를 합천에서 해야 하는 거리의 부분, 접근성 부분,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해인사 왔다가 합천에 왔다가 불편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 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박오영   : 그 당시 언론에서는 겉치레 요식행위다, 축제 등급에 차질있다, 또 심사하러 온 문광부 직원이 심사를 하다가 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주최측에서 뭔가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사하러 온 분도 관심을 안가지고 간 거 아니냐 또 언론에서도 겉치레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문광부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금년에는 국가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관광객은 몇 명 온 것으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한 수입은 얼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보는 견해는?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7월말 정도 되면 결과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촬영장 황매산 복구비 해 가지고 일본에서 장동근 팬들이 낸 1,000만원은 복구비에 썼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것은 군금고에, 잡수입 금고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기금으로 복구는 다 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에 철쭉이 다 심기어지고 잔디도 다 심겨졌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마지막으로 한 3일 전에 "의회에 바란다"면서 인터넷에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난 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제께 공사한 업체가 다시 반박내용을 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 인터넷 올린 분이 다시 조그마하게 실은 이 부분을 어차피 의회에서 짚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의장님도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겠다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내무위원님께서 네티즌 합죽인이라는 아이디로 해 가지고 제목 들어온 게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합천 군민체육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떠오른 주내용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송국영위원    :   다 봤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전체적으로 자전차도로가 전부 다 2.3㎞가 됩니다. 2.3㎞ 하는 과정에서 여름에 공사를 하다보면 해가 날씨가 무덥고 하면 바로 바로 커팅을 안하면 균열이 나는 부분은 없지 않게 있습니다. 거기서 균열이 26군데가 났다고 라고 네티즌이 이야기한 것 같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16군데였고 군수님이 저희한테 이 네티즌 뜨기 전에 우리한테 지적한 곳은 11곳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6곳에 크랙(균열)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곳이라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 세서 그런지 이 분이 26군데를 세었는지 이것은 개의치 않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게 당초에 20전으로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는 걸 그래서 크랙이 많이 나고 자전거 도로에 한 다짐이 적게 되어 가지고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니까 다시 아스콘으로 덧포장을 했다. 그래서 아스콘 덧포장한 부분이 예산 낭비를 했다! 아마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두께는 20T로 했습니다. 20T로 한 게 저희들은 20T하는 것보다는 15T로 하고 5T는 5cm를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로서 어떤 자전거가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라인이 달릴 수 있는 즉 아스팔트보다는 아스콘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스콘 콘크리트 5전가격하고 아스콘 5전 가격이 큰 가격 차이가, 물론 아스콘이 좀더 들어갑니다만 큰 예산 범위내가 아니기 때문 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보신 사업이 그 사업이고 또 여기서 말한 700m를 또 다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2.1km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벚꽃마라톤대회를 경험해 보고 하니까 주차장 면적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더 확보하는 부분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는 21km, 21.몇 키로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외각으로 뱅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700m 자전거도로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돈 예산 낭비한다 해 가지고, 전부 원으로 만들어 줘야되지 그 700m를 빼놓고 한다면 그 중간에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완전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700m 한 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테니스장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테니스장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부분은 테니스 설계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배수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시설의 빠진 부분이 없지 않게 있어서 배수시설을 한 부분이고 합죽인이라는 네티즌이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 이 분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체육공원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부분이 없고 현장특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현장특위에 나가서 일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합죽인이 지적한 부분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 16일 내일 계속해서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9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