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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4년도-제4차-내무위원회-2004.07.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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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일시 : 2004년 7월 16일(금) 오전9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건소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공공시설사업소

(09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며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먼저 보건소 소관에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6일
합천군 보건소장 여운보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보건소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저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직제순에 의해서 제일 좌측변에 차재영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용주 위생담당계장입니다.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손혜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안일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합천 군민의 건강 예방과 질병이나 기타 군민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담당별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업무별, 보건행정이나 위생담당이나 직원들에 대한   인명기재를 다 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교란에 직원들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식중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월 14일자 합천신문에 보면 대양면 대목리에 부부 식중독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부부 식중독 그것은....
김종덕위원    :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 농약!
김종덕위원    :   여기에는 농약사건으로 안나와 있거든요? 신문에는.
   농약사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68세 정수영씨고 57세는 부인인데 야채하고 조개 등을 넣어가지고 부침개를 잘 못 부쳐먹고 교회에 가는 도중에 고려병원에 오셔 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신문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농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알아보셨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는 병원측으로부터 농약 중독사고라고 그렇게,
김종덕위원    :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신문이 잘못된 거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방역효과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초계면에서 방역을 기계 시운전을 하면서 방역약품에 대해   면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사무소   구석진 곳에다가 직접 풀밭에다가 약을 한번 쳐봤습니다. 약품의 효력이   그렇게 별로, 냄새만 나지 효과가 없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품의 비율을 어떻게 혼합하는지 잘 모르지만 모기나 이런 것들이 잘 죽지 않더라구요. 그랬을 때 내용적으로 약품을 치고 있는 건지 과연 면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약품을 쳤을 때 모기나 파리나 가정집에나 길거리에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방역약품은 점진적으로 냄새도 없애게 하고 맹독성을 줄이면서 구충의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약품에 대한 신뢰도는 방역약품이 타 농약보다 지원을 빼더라도 비쌉니다. 그 이유는 방역약품에 성분도 성분이지만 전착제라든지 그게 유충이나 구충에 묻을 때, 접촉을 했을 때 에 바로 죽지는 않지만 생식기능을 상실한다든지 결국은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개발에 대한 약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측면은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만 조금 약품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보   : 방역소독약품은 정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아시는 바대로 항암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환경호로몬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도를 높이라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체조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직접 체조하는 교실에 한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 예산이 안모자란다면 각 마을 단위라도 요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어느 지역 없이 보면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면사무소 위주에 있는 민들만 참여하는 거지 저 멀리 마을에 있는 민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내용을 보면 15명에서 25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준비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군민 건강에 특별한 관심과 광대한 업무 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운보 합천군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공무원 모두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4대 후반기에 내무위원으로 소속된 조금 낯선 위원님과 업무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들을 사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업무의 애로 사항과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먼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애로 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저희 보건소 편재를 보더라도 보건소장 1인이 전체, 주지 하시는 바대로 86명, 공중보건의사 36명해서 도합 126명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많은 인력을 끌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요청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특수한 건의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국영위원    :   다행입니다. 그런 애로나 협조해야 될 사항이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없으니까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복지 향상이 더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켓다방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선량한 농촌 총각들 열악한 환경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경찰 인력과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정서라든지 개개인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되는 것을 방치를 해 놓으면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 인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심한 업소에는 확실한 지도 단속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 리 보건소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촌 지역에 티켓영업이 성행이 되다가 지금 대도시도 커피전문점 외에는 일반다방에는 이런 게 만연해 있을만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전국적으로 벌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표에서 아시는 바대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양상이 저희가 경찰하고 해서 합동으로 어떻게 어떻게 적발해 놓으면 법원에 가서도 실제로 돈이 오고 간 사실을 현장적발을 하지 않으면 업주 손을 들어주는 이런 사항도 벌어지고 해서 상당히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위법 조치하기까지 절차나 거기에 따른 행정 소요가 많이 일어난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명을 내려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실시하는 중이고 각종 교육이나 집회를 통해서 엄밀하게 엄격하게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합동으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해서 비록 단속 건수가 없다손치더라도 단속을 하는 그 자체가 예방하고 홍보하는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특히 담당공무원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실 것을 당부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송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작년에도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79년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정부법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군대 대신에 병역의무를 하는 그런 공중보건의사가 36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만 배출이 되었습니다만 요근래에 한의사들도 우리도 의사가 아니냐 우리도 공중보건의사에 넣어달라 해서 약 7, 8년 전부터 한의공중보건의사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연중 계속 확대되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장 개인입장에는 그네들은 우리 보건지소에서 일반 주민이, 환자가 찾았을 때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그런 공보의사를 받은 것은 인력이 증원되지 많은 한 부담이 크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한의사가 집중 배치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 한의사가 두 사람이 증원 배치가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배치되면 또 각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소나 공간에 한의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또 따라 가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신설된 지역에 반드시 인력을 달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용인력을 방을 합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용인력을 배치를 해서, 아직 배치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인력이 소요가 되더라도 자구 노력을 통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지난해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북부보건지소에 일반직원 8명 공중 보건의사 5명이 근무하고 북부보건지소에 부서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6급을 하나 배치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했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권고사항으로 북부보건소에 인력도 많고 하니까 6급을 하나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집행부에 권고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철이 아직은 안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새로운 인력을 더 달라 지금 순간에는 새로운 인력을 더 달라 하지는 않겠지만 13명,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북부보건지소의   관리자로 계장 TO는 아니더라도 6급이라도 한사람 배치를 시켜 주는 것은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뒤에 계장님들 보건소장님을 잘 보좌를 해 주시고 우리합천군 외곽 지역에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말씀의 정보가 있다면 그 반듯한 자세로 똑바른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보건 건강 관리에 군민들이 피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질병예방차원에서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만 방역사업을 고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김종덕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농약사고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에.
○보건소장 여운보   : 농약중독사고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송국영위원    :   앞으로 자료를 수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송국영위원    :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제약회사의 이 글짜 표기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비가 맞고 태양 빛을 쬐게 되면 글자 표기가 선명하게 볼 수가 없고 또 농민들은 여러 가지 차원이라든지 수준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글자표기를 선명하게 해 가지고 글을 크게 해서 퇴색이 안되어지는 그런 잉크를 쓴다든지 또 위험 표시를 하고 특히 가루약은 색깔을 넣어가지고 굵은 모래라든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상부 부서에 적극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제품이 하루속히 나왔으면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평소에 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정말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름철이 되면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기에 덧붙 여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여름철에 수인성전염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데 제 어릴 때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실제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세균성이질 같은 거 이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 사람들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모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요하다 싶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소장님 읍면 관내에 예방조치 부분을 하달해서 각 부락에 예방수칙부분에 대해서 하달하고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부분도 가능하면서 예방접종이나 각종 장티푸스면 장티푸스 부분별로, 영역별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것은 여러 수차례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업무입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발생되었을 때 초기에 대응하는 그 체제가 잘 확립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보균자가 있는지 여부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 수인성 전염병이, 각종 전염병이 또 아니면   설사환자가 발생되면 조기에 신고가 되는 저희 관내에 185명을 위촉해서 신고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물은 것은 병이 걸렸을 때보다는 예방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지호균위원    :   그러면 수인성전염병의 예방수칙 같은 게 있다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손을 자주 씻자 이런 것, 장티푸스를 예방합시다. 또 음용수 관리자들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읍시다 라든지 영역별로, 분야별로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읍면에 수 차례 공문 하달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읍면의 부락 이장단이라든지 방금 말씀한 부분인 간단한 수칙이라든지 이장단이 방송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주의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방송 문안들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읍면에도 내려보내 주고 지소에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게시판의 꽂이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지호균위원    :   그러면 어쨌든 우리 합천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주위 경관도 좋고 아름다운데 우리 합천군이 살기 좋은 지역, 건강한 지역이라고 외부에서도 합천으로 이사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강에도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7-15페이지 합천군건강생활위원회 이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합천군건강생활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은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원 내무위원장님께서 되어 있고 기타 직능단체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학교보건담당공무원이라든지 생활개선회 회장이라든지 직능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제가 어제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여러 가지를 조례를 죽 다 뽑아봤습니다.
   소장님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방금 부위원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여운보   : 위원장이 부군수이기 때문에 안계시면,
지호균위원    :   부위원장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지호균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잘못되었으면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 이야기 들어봐요. 거짓말하면 위증죄에 걸리는 거 알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풀어나갈 요령으로 위원회 구성은 11명인데 보건소장님은 위원회에 부위원장에 속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정기회의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 합천군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있는 사항들이 특별하게 위원회에 부칠만한 사례가 없어서 최근에 제가 와서는 아직 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우리 합천에 보면 작년인가 보면 삼가어린이집에 식중독인가 뭔가 발생했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지호균위원    :   그거 말고도 병들이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 일원에 얼마나 발생을 해 가지고 엄청시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기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천 군민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 놓게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방역대책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문제는 나중에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수당 여비 지급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번 했든 안했든?
○보건소장 여운보   : 각종 합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얼마씩 주고 있는지 모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최근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7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내가 이 부분의 자료를 하나를 뽑았어. 시행한지가 2000년, 2001년 죽 되어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안한 거 맞죠?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지호균위원    :   이번에 2003년도, 2004년도에도 안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지호균위원    :   합천군건강생활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다 안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이런 게 왜 놓습니까? 행정적으로 없애버리지,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데 법적으로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없애고 싶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호균위원    :   소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 같애!
○보건소장 여운보   : 사실입니다.
지호균위원    :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지호균위원    :   필요가 없는 법을 왜 만들어 놨나 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읽고 골치 아프게 왜 만들어 놨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행정을 홍보를 하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홍보를 하고 자문도 얻고 여론도 좀 듣고 하는 차원에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이런 부분 사항을 이렇게 안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줘야 맞는 거지 필요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왜 앉아있어요. 소장도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음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세요.
   소장님이나 위원들이 서로가 신뢰를 상호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조금 전에 지호균위원님 말씀 중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가 소집 안된 부분은 작년도 삼가 식중독사건이나 금년 봄에 전국을 강타했는데 불량만두사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 합천군건강생활위원회의 이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합천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는 회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도 안하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냥 자리를 한번 하다 보면 건강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보건소장님과 관계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영화세트장에 지금 현재 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여섯집!
   거기에 보면 포장된 식품은 관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고 거기서 음식물을 요리를 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 가호리 영화세트장에 무허가 음식점 영업 때문에 용주나 대병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에 지금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당연히 일벌백계해서 거기에 그런 위생 영업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화세트장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하는 이런 쪽에 유예를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안이 없고 개선이 안될 때는 식품위생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으로라도 처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유예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소장님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물론 여러 번 갔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가서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거기에 제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고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수차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영업행위가 없도록 일단 본인들한테 하지만 그 본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너희가 와서 단속을 하느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관계부서 하고 지금 절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 관계를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주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일체 허가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건물 자체가 건물로서 합법적인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글자그대로 조립식 포장마차인데 거기에는 일체행위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 관계를 보건소하고 관광사업소하고 관계를 긴밀히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무허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대안을 관계 부서와 절충을 해서 조기에 대안을 찾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합천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강성기위원입니다.
   7-4번에 보면 노인쉼터조성에 이책진료소 신축 자금 요청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부지 확보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우리 합천군에 지금 시설개선뿐만 아니고 정부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특자금이라는 특별자금을 정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선 농촌지역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개선하는데 자금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북부보건지소, 보건지소로서는 북부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서는 가야에 숭산보건진료소가 국가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였다면 아마 이책은   신축부지도 조기에 확보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 신축자금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종합복지회관에 보건소를 유치하면서 보건소 신축 자금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도 단위에서도 그렇게 합천군에만 몇 십억을 주고 사업을 주고 할 수 없어서 보건소 신축자금을 얻은 대신 저희들은 보건지소 신축자금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자금에 대해서 뒤로 후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보건소 1개에 1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진료소 1개 짓는데 2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금액적으로 보면 6개를 짓고 남는 돈이고 해서 그런 보건소신축 자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지원이 늦는 부분 그래서 올해 보건소 신축자금 나머지 12억이 온다면 내년부터 원점에서 보건진료소 신축도 국가에 건의를 해서 아마 똑같은 입장에서 시군별로 경쟁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책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는 석축하고 성토를 해서 부지 조성을 다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2004년도에도 건축하기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가.....?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 신축, 이책 신축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직 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자금 작년에 2억 말고 나머지 부분 12억을 확정했노라고 복지부에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다른 보건진료소 올렸던 부분은 이번에도 좀 후퇴된 상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럼 지금 2004년도에는 안되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보건소장 여운보   : 2005년도에는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집단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음식점이나 소형음식점이나 보면 허다하게 모범업소해 가지고 이런 딱지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모범업소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작게 하고 모범업소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모범업소가 되었다고 기재를 해 줌으로서 상당히 손님들이 들어가서 이 모범 업소에서 먹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칼이나 도마, 행주 및 음료수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게시를 해 줬으면 모범업소의 위상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모범업소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최근 1년 단위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적받은 사실이 없을 때는 모범업소 선정 요건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포집이나 아주 영세한 업소마저 전부 모범업소 입간판을 부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저희 관공서에서 그런 딱지를 부칠만한 업소는 손님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대형화된 업체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업소에서는 손을 예를 들어서 깨끗이 씻습니다 라든지 우리는 도마, 행주는 매일 삶습니다라든지 그런 문구도 손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말로만 모범업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업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범업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매일 칼, 도마, 행주를 삶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더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단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넘어오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상당히 불량식품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타 나라라든지 보면 불량식품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이것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취해 지는 형벌이 좀 가볍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집중을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만드는 것을 많이 적발을 해 가지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벌을 많이 줘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의 보건위생에 상당히 위해를 주고 있는 부정불량식품단속을 여기 보면 점검에 설 성수식품 단속에 점검 42개소, 위반 11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을 42개소 해 가지고 위반 11개소 나왔다면 불량식품이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그러한 의향은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는 가닥을 나누면 2가닥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건전하고 합법적인 제품을 생산해 내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는 우리 군민들이 먹고 마시는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그런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2가지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 단속은 저희도 꾸준히 하지만 사회 NG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국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지도 점검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만두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법적 한도도 더 높이고 단속방안도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권한을 주고 하는 이런 개선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지도 점검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개선되는 법의 형태를 봐가면서 무난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을 제시해서 군민의 보건 위생에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단속회수는 의료기관 19개소, 약국 6개소 점검해서 위반업소 1개소를 의료기사   업무 범위 위반으로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항생제남용을 많이 한다라고 신문에도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약을 많이 안먹는다는 예감은 안느낍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여운보   : 의약분업이 2000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지역이 합천읍, 삼가, 초계 이렇게 의약분업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예나 종전과 똑같습니다.
   의약분업이 진행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약을 조제 받던 시대보다   약의 복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정부통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생제 남용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중앙 통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엄밀하게 분석은 한 게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의약업소 관리에 보면 위반업소를 의원 한 군데를 했는데 하여튼 부정불량 유통근절 등 단속을 매분기 1회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보건위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감사합니다.
강성기위원    :   7-10페이지 우리 합천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저희 군에도 에이즈환자가 1명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관리상 인적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인권침해 해 가지고 환자에 대한 기본권은 지금 완전히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과거같으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근접 감독을 하도록 법이 허용했습니다만 지금은 6개월마다 한번 씩 면담을 하면 되고 근원적으로 추적해서 살피는 거지 옆에서 너 꼼짝 말아라 생활에 위협을 주면서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람은 저희들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있어서 다른 오염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을 앞으로는 강화하겠다 이야기를 해 놨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방을 하는 업주나 이 사람들이 종업원을 데리고 올 때 보건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업소 점검때 보건증을 내봐라 해 가지고 점검도 합니다.
강성기위원    :   보건증이 없어서 단속된 사례가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여운보   : 다소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처분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기위원    :   이것도 역시 합천군에 종사자로 왔다면 합천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좀 강화를 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소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계시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는 분이니까 재삼 이야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성상경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당분간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신축을, 지금 현재 낡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연한이 오래된 거부터 합니까? 아니면 노후화 되었는데 진료 인원이 많아도 협소하고 하면 우선 순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장 여운보   : 2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오래된 순서도 순서였지만 당면하게 지금 당장 수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앞으로 향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의지가 보이고 말하자면 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든지, 사업비 받아놓고 부지 확보 안되어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고 아니고 사전에 의지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부지 확보는 일반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현상인데 그러나 선정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지역에는 신축이 되어야 된다 하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유리하다고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옛날 된 건물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노후되거나 시설이나 이런 게 그럴 때 진료인원도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통계상으로 보면 1만명 오는 데나 3만명 오는 데나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될 거 아니냐!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잘 챙겨주시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보건의가 잘하는 사람이 오는 지역에 득은 득인데 큰 낭패를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주민들은 진료를 받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청덕보건소에 보면 한의 하는 분이 잘한다 소문이 났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 한의사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는 6시반만 되면 저 구지에서 와가지고 노인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우리 지역 분들은 아침에 준비 좀 해 놓고 7시에 오면 벌써 의료보험증이 이만큼 쌓여있답니다.
   참 잘 하고 인기있는 것은 좋은데   멀리 있는 양반들 때문에 우리 지역 분들이 하루종일 오전내 서 있다가 또 진료하는 분도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종일 매일 못받으니까 주로 오전에만 진료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어떤 방법 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기에는 우리 지역 노인들은 불만을 가지거든요. 우리 지역의 의사인데 우리는 진료를 못받고 우습습니다. 저 구지, 현풍, 도를 넘어가지고 오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여운보   : 김지훈 한의사가 환자 진료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기공을 이용한 한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환자들이 와서 느끼는 바가 다른 한의사보다는 색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소문이 나 가지고 타도에서부터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자랑만 되어서, 이름만 자꾸 나서 우리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좀 차단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몰려오는 민심을 달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상경위원    :   참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난감한 입장인데 진료 받겠다고 오는 분을 많이 좀 오시라고 해야 할 판인데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도 내과의 한 분 계실 때 그 분이 유명하다 하니까 온 군내에서 다 오니까 지역에서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더러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좀 한의사가 다른 데 필요없다니까 한 분을 더 주시든지...
   아무튼 그런 숙제도 소장님께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건소장 여운보   : 주민들 진료서비스가 수월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오전에 전부 마치기 위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직급별로 7급 18명인데 현원은 43명, 8급 34명인데 16명, 이것은 원래 이 정원을 가져야 보건소가 업무가 원활하게 되겠다 해서 이 정원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현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는 문제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계급 자동승진 소요연수 8급에서 7급이 되기 위해서는 8년 이렇게 하지만 TO에 관계없이 자동 승급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를 들어서 7급 머리가 많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조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7-14페이지 보면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이 2,100여만원인데 이자분이 보통예금을 넣어가지고 1% 해 가지고 년 7만2,000원이 됩니다.
   2,000여만원의 1년 이자가 7만2,000원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임시 쓸 수 있는 적은 돈은 보통 예금에 예치를 하더라도 장기간 가는 돈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면 이자가 4% 내지 5%입니다.
   이러면 이자발생이 많이 안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 진료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각 읍면별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야를 봅시다.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에 가야에서는 년 진료 인원이 24,000여명입니다. 그러나 숭산에는 2만9천얼마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직원이 4, 5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에는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불합리합니다. 왜냐 하면 4명 내지 5명이 근무하면서 24,000명 1년에 치료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29,000명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소는 아시는 바대로 인근에 다른 일반 병의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소를 찾는 인원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인원이 상시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원이 많다하더라도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데는 그렇게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소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진료소 근무하는 분은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런 진료소근무수당이라고 별도 수당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이런 분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밤 12시라도 환자가 가면 일어나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보건소장 여운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여기는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보건소는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고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이런 것도 진료소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합천은 이만큼 근무한 성적이 나왔잖아요.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한 가지 설명드리면 숭산보건진료소는 환자 진료도 많고 워낙 청소하는데 너무 인력이 소요되고 해서 일반잡부를 년 240일을 쓰고 있습니다. 운영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7-25페이지 진료비 수입 현황입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3, 4명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은 많은 환자를 관리도 해야 되고 수입도 올리고 보건지소는 적은 진료를 하면서 수입도 적게 올리는 부분은 언젠가는 변화가 와야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 안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그렇게 말씀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수입금이 하루에 20만원도 사실 안됩니다. 그렇게 보면 수입금이나 진료환자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다만 그네들이 얼마만큼 일에 집중도를 가지고 자기 일하는 만큼 할 수 있느냐 정 안되면 환자를 100명 볼 수 있는데 200명이 온다면 그것은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를 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진료소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기금이지만 숭산보건진료소에는 1년에 년 240일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7-23페이지에 보면 하계방역인부 금년도 약 6,000여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는   5만683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방역소독에 동원시키면 이 분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읍면에 방역이 좀 부실하다 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딱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고 했던 부분은 방역소독기를 지고 소독을 해 줄려고 하는 사람한테 일용인부 보통 제조분야 일용인부임 2만얼마를 주고는 약을 쳐줄 사람이 사실 좀 없고 소신대로 해 주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 부분 일반 인부임으로 전역을 시켜서 일용인부를 활용을 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5만원 올라간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용인부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그 읍면 관할 자연부락에 열심히 작업을 해 주면 되는데 대개 보면 인건비는 올려줬더라도 2, 3시간 치다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연마을까지는 안갑니다.
   원칙은 주 2회가 되어 있는데 농촌 구석진 마을은 한 달에 한두 번 올똥말똥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아무리 올려놓은들 마을 단위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를 치되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한 사람이 그 자연 마을 30개 마을 충분히 칩니다. 오토바이에다가 연막소독기를 달고 구석구석에 다니면 한 마을에 10분 하면 됩니다. 제일 큰 삼가에 37개 부락이면 하루 안걸립니다. 그렇게 진짜 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 주십사!
○보건소장 여운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봉산 술곡에 감사자료는 요청을 했었는데 뺐습니다.
   언론관계 때문에 뺐는데 술곡 광산촌으로 인해 주민들 건강검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제가 들어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앞으로 검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아시는 바대로 건강검진은 그런 환경호르몬이나 안 그러면 공해병이나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영역도 사실 아니고 지금 저쪽 관련 부서에서 아마 산업의약하고 절충된 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진단을 해도 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이것은 관련 부서라고 하면 안됩니다. 관련 부서는 기술지원과에 농사 짓는 이 부분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 사는 주민들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장님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이 분들의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군에서 안하면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아들이나 언론에서 나서 가지고 건강검진하고 떠들면 다시 합천이 신문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술곡 주민들 상수도를 수질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마을단위로 1년에 4번씩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술곡 상수도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믿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위원장 박오영   : 우리 보건소에서 상수도 검사하는 장비가 충분하게, 그것까지 추출이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항목, 세균학적 검사 14개 항목밖에 보건소에서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고 나머지 1년에 4번 검사하는 중에서 1년에 한번씩은 도 보건환경원, 또는 수질검사소에서 48개 항목 전반을 검사를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사기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는 음용수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성인들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일반병원이 환자를 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합천군에 있는 건강검진대상자를 보건소에서 다른 일반병원에 놓치지 않고 유치해서 건강검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가 검진기관이라서 검진을 하러오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이번에 검진대상자가 40세 이상 짝수년수 출생자가 이번에 검진대상자인데 그 중에 지금 거의 1/2정도가 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검진을 하는 김에는 반검진까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가야 되지 보건소에 와서 찔끔 검사하고 암검진은 별도로 암검진기관에 가서 검사하고 하는 것은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보건소로 오십시오." 하는 것은 일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량만두 파동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합천군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한번 검사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물론 했습니다. 그때 명예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수거도 하고,
○위원장 박오영   : 수거했으면 수거한양이나 폐기처분한 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이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 자료를 내무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계가 작년도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갔습니다. 또 다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곧 인사가 있으면 환경위생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기 보건소에 있는 위생계를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사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시군마다 다릅니다. 시부에는 위생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없고 군부와 작은 시를 합해서 위생계가 보건소에 나와 있는 곳이 지금 8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는 2년 전에 보건소로 나왔는데 작년에 다시 들어간 데가 하동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군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각건데 이 위생 업무가 보건소 영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봐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위생 업무는 위생보건보다는 사회 질서 확립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거론을 많이 했던 티켓영업행위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위생 외적으로 사회 질서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민원들이,
○위원장 박오영   : 소장님, 그 업무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없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생계가 1년 있다가 다시 다른 부서로 가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지 위생계 업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 전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러면 올 당시에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와서는 안된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해야 되고 또 왔다면 다시 이 업무는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다시 가느냐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에서 받아라 했다고 받았다가 1년만에 또 다시 다른 데로 가면 우리군민들이 혼란스럽다 이거죠! 위생계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어느 한 날은 본청에 와서 업무를 보다가 어느 한날은 보건소 갔다가 또다시 이런 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은 보건소 갈 거 아닙니까! 보건소 가면 "본청으로 갔습니다" 그 일반인들, 자동차 없는 나이 많은 노인들, 얼마나 불편하고 욕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받을 때도 받는다면 정확하게 받고 또 만일 조례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간다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조례개정 할 때 실과장님하고 의논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기 왔던 거 몇 년이라도 둬야지 왜 자꾸 일반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또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은 편리하고 잘 살고 건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행사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여운보 보건소장님 외 보건관할 직원들 모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7-4페이지 보면 진료소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데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진료소, 지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협소한데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마을부녀자들, 할머니들보통 보면 진료소 모여서 많이 놉니다. 노는데 실제 그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놀이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수월할 때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 건물에는 손 대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신축하는 쪽에는 조금 더 평수를 넓혀서 운동기구라든지 간단한 물리치료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신축하는 건물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더 넓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땅만 있다면 조금 넓게 신축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지금 현재 기존 80년대 중반에 신축된 진료소는 더 신축을 한다면 완전 뜯고 다시 지어야지 거기 다 증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호연위원    :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가 동리보건진료소같은 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조금 달아내서 할머니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7-8페이지 수질검사방역활동을 면사무소 총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총무계는 보건담당요원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데 보건지소에서 하든지 보건담당이 없는데 그 업무를 담당을 할려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보건소가 면사무소 청내에 있었을 때는 그 담당 업무를 수질검사나 방역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에 완전히 분할이 되고 나서 담당업무를 맡을 직원이 없는데 그게 면사무소 총무계에서 관장을 한다면 면 위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그것은 좀 견해가 다르고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지소는 아시는 바대로 보건소입니다.
   그게 위치가 면사무소의 옆에 있다는 것뿐이고 면의 고유한 사무로서 방역 업무는 면의 고유사무로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면에서 해 줘야 하는데 소신없는 일부 면에서는 왜 보건지소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이의를 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은 면장님들이나 총무계장님들에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항을 묻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마을진료소 부지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등기를 대서소를 통해서 아직 등기소까지는 안갔는지 몰라도 지금 그 절차는 다해 놨습니다.
지호균위원    :   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릴 요령으로 하고 지난번에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땅 매각 관계 흥정할 단계에 내가 전화를 한번 드린 바가 있죠? 소장님한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지호균위원    :   내가 15만원이라는 단가를, 20만원 달라는 것을 깎아서 15만원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 땅을 대기부락 자체에서 동리 돈을 가지고 다른 건물을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땅 전체를 사놓고 보건소는 아직까지 계약도 하지 않고 어쨌든 보건소로 등기를 150평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부락에 돈을 안건네 준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돈 지출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줬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예. 지난번에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한테. 돈 지출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부락으로 지출을 하면 내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을 15만원 진짜 부락에서는 15만원으로 200평을 샀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측량을 하고 보니까 240평입니다.
   그 이후에 15만원씩 보건소하고 부락간 계약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고시가격이 12만9,000원인가 그래서 12만9,000원으로 부락에 들여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소장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하면 말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말로서 이어져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다   만들고 하는데 부락에 득을 보고 안보고 간에 그런 방법으로 될 줄 알았는데 처리 관계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중촌구성위원회에서 모여서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 부분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장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 소관은 잠시 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6일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조창규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이재갑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송국영위원    :   강두상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4대 후반기 첫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가깝게 정보 교환과 친밀감을 갖고 합천 군민을 위해서 더 진실성 있게 업무추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합천군 공공시설물이 관리, 간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관리에 있어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군민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자연휴양림 세 군데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군민체육관은 3년간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관리는 저희들도 물론 검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흡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8월 1일부터 저희 소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인수인계과정에서 밝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체육관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수인계 시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합천읍에만 국한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각 면 지역으로 다녀보면 그런 시설물도 강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어떤 걸, 읍면에 거 말입니까?
○송국영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읍면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공시설물에 임대를 주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소홀함이 없이 내 물건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간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헛된 소모 비용이 지출이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혹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물들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필요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도 그렇고 저희 소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대부분이 경영수익측면에서는 현재 맞지는 않습니다만 당초에 저걸 설립할 당시에 체육관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그런 도모를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그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면하고 지출면을 따지면 물론 맞지 않는 일이지만 공공성, 군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직접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것도 깊이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봉산 자연휴양림에 총 투자된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당초 오도산휴양림을 설치할 때 그때 23억4,000만원 정도 들고 그 이후에 시설하고 추가로 드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하튼 기반사업하고, 들어가는 길 하면 6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좋습니다.
   60억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60억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투자를 해 놓고 우리 합천군에 기여하는 내용이라든지 합천군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실례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휴양림을 지금 현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입면에서 조금 전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경영수입 측면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 사항이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 합천군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경상남도에는 휴양림을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면에 합천군을   알리고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휴양림은 오고 가는 유동인구가 평균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작년에 18,8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평균해서 15,000에서 18,0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1년 사계절 내내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주로 보면 지금 성수기가 7, 8월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고 그 외에는 월별로 토요일, 주말이나 공휴일을 택해서 옵니다.
송국영위원    :   봉산휴양림을 딱 국한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연대를 시켜 가지고 해인사라든지 봉산 합천호라든지 등등을 연대를 시켜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와 이런 관계되는 부서와 잘 절충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활용을 할 수 있는 객들이 더 많이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수입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이단지를 조성한다고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송이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없습니다. 송이는 없습니다. 송이는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러한 사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좋지만 그런 데도 기술인력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안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기술센터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 실례들이 우리가 토목기사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 부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전부 헛된 낭비만 할 수 있는 실례를 많이 봅니다.
   뒤에 이러한 것을 자신있게 사업을 해서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강두상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정말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시설물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숙박시설 6동에 9실밖에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콘도식으로 건립을 해서, 마땅한 장소에 넓게 여러 곳에 산막을 설치하지는 못하게 협소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산막을 여러 군데 지을려고 하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콘도식으로 밑에는 식당, 위쪽에는 회의실 그 다음에 숙소 해서 우리 합천군에 합천을 중심으로 한 콘도시설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황매산이라든지 합천호 연계 해인사 관광벨트화가 되기 위한 콘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지금 예산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금년 4월에 산림과에서 도에 시설확충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4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2억하고 지방비 2억을 요구했는데 연차별로 2005년도에 2억을 받는 것으로 하고 2006년도에 2억을 받은 것으로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재검토를 해서,
조호연위원    :   됐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들기 때문에 우리 합천 관광을 알리는데 이바지를 해 주시고 좀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된 콘도가 이루어집니다. 민자도 어떻게   끌어넣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    :   저 역시도 오도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송국영위원님이나 조호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합천 군민에게 자연 속의 쉼터를 제공하고" 아주 중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합천 군민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합천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거기서 3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물론 우리 합천군 전체가 산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주위환경이 자기가 사는 주변환경과 비슷한 관계로 조금 안가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합천 군민의 활용도가 3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합천 군민한테 자연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합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수익보다는 합천군을 알리는 쪽으로 아마 휴양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타시군에 빨리 합천을 알리는데만 효험이 되는 거지 쉼터로서는 오히려 타시군이 오히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수기 때 7, 8월이나 합천사람들이 오히려 계약을 할려고 하면 미리 타지에서 먼저 계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 자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귀중한 시설 자금이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2억, 4억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합천군에서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돈을 희생해 가면서 합천을 알리는데만 힘 쓰시지 마시고 그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천군민한테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송이에 대해서 좋은 견학을 2박3일 동안 봉화군에 갔다왔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 사정은 오도산의 문제로 봐서는 여름이나 가을송이가 6톤 정도 나온다는 산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이 산정은 지금 현재 송이는 저도 관련 면에있다가 왔습니다만 송이가 많이 나는 곳에는 부자 간에도 안가르쳐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여기 에 나오는 6톤은 휴양림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대충 자기들이 생산하는 소문에 의해서 추정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 나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정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역주민들이 송이에 밝고 송이를 혹시나 해마다 채취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이 분들 조차 비밀로 말을 안해 주기 때문에 과연 6톤이라는 생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안많겠습니까? 위치도 모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당초에는 저희들이 송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직접 채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송이 체험코스라든지 이런 걸을 한번 해 볼려고 구상했는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여기에는 군비를 완전하게 들여 가지고 기반사업을 완전히 투자를 해 가지고 낙엽뒤집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아니면 송이에 씌우는 PVC라든지 전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단지, 하는 것은 송이축제로만 이용한 걸로 봤습니다.
   송이축제를 해 가지고 군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여기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먼, 기반사업 지원없이 시설없이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송이채취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 해 가지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고 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대구 시내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대구에는 동화사 뒷산, 경상북도는 봉화군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위해 송이를 알리겠지만 경상북도 봉화군은 수입이 1년에 대단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개인소득만 해도 봉화군에는 얻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합천은 오도산으로 해서 송이에 대한 홍보나 수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네 분 계시는데 이재갑계장님을 비롯한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정말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된다든가 모든 애로점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직원은 성수기가 되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수기만 보고 인력 지원을 더 충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네 명이고 공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성수기 때에 공익근무나 다른?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공익은 성수기 구분없이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성수기 때 해 가지고 현재 4명으로, 여자 3명, 남자 1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소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도산휴양림을 위해서 합천을 알리는 목적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합천군 수입에도 좀 기여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근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를 위한 협의조정 시간은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