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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5년도-제1차-내무위원회-2005.07.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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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24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5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 되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위원님들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05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한 군정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둘이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까지 포함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정석 기획담당입니다.
   하쌍복 혁신분권담당은 대전에서 혁신분권워크샵이 있어서 이남석 주사보가 참석했고 이인도 예산담당은 해외연수를 9박10일간 갔습니다. 그래서 이동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조옥환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오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자세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 질책을 할 때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따가운 질책 뭐라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시점에 와서 심기일전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틀간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내용은 귀를 크게 열고 하나하나 챙겨서 공직자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송국영위원    :   예. 이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8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업무가 진행된 사항이고 19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19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그동안에 아마 나름대로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대충 이 정도로 기획실장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의문점을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모든 우리합천군의 기획과 감사를 주목적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감사한 실적을 보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 실적을 보면 물론 700여 공직자가 한 가족이고 또 같은 동료기 때문에 엄한 감사는 하기 어려운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러한 내식구감싸기 하는 감사를 하다보면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감사는 좀 가할 정도로 같은 동료로서 어떻게 이렇게 까지 엄하게 감사를 하느냐 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임, 파면시킬 수 있는 정도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경징계정도, 경고조치,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 걸려도 별 거 아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징계가 내려진다면, 대신에 진짜 잘한 부분은 진급에 다른 직원보다 한 템포 빠르게 진급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상과 벌이 분명해야 규율이 잡힙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부터는 진짜 합천군에는 도나 중앙감사가 와도 더 이상 지적될 사항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과감한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 감사가 사실은 읍면에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고 회계분야, 각 사업소에는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의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양면성이, 정말 법만 따지고 앉아서 주민들의 사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도장 찍는 것을 회피하고 밑의 직원들한테 미루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감사장에 불러올려서 하나하나 따져도 자기가 시행한 그러한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지금 이용을 하고.
   저는 정말 읍면에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감사를,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저도 읍면장을 겪어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저 친구가 아니면 우리 면이 어떻게 지탱할까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장에 불러올리지 말라 합니다. 감사장에 불러올리면 그 친구가 꼭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면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참 자기 사심 없이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조금 법규 하나 위반했다고 해서 강하게 처벌하면 그냥 일할 사람이 사기 저하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읍면감사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게 저희들의 감사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기능이 부재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금전적인 사고, 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총망라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제가 2년 전에도 기획실 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다가 문제되는 것은 감사 나가면 다 표가 납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더 격려를 해 주고, 그런 사람은 상을 주는 방법으로 가고, 진짜 내가 이것 하나의 업무를 잘못 보므로 해서 감사나 징계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안일무사주의 이런 것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대로 병행해서 죄와 벌을 주라는 뜻이지 꼭 죄가 있어서 죄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옳은 일을 하다가 생긴 죄는 격려를 해 주고 승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공무원들이 나도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예를 들어 읍면이나 실과에도 공무원 중에 그한 말로 좀 업무를 게을리 하고 요리 조리 살짝 빠지고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려내가지고 한다든지, 또 고의적으로 업무에 대한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10건 정도 일을 추진하다가 2건 정도 좀 미비된 것은 격려를 해 주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라 어깨 두드려주고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가 되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지금까지 감사업무가 여기서 공사,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그 금액에 대한 감사를 주로 봅니까?
   아니면 공사현장의 부실이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를 합니까?
   산림조합!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산림조합은 업무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의 감사는 우리 도내 몇 개 시군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우리는 자체적으로 도내 다른 데 시군에는 안하고 있는데 왜 합천군은 꼭 계속 하느냐 이런 불평도 하고 건의도 들어오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러한 산림조합감사는 행정절차상, 보조금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상 감사를 하다보니까 분명히 나가서 전체를 다 이틀 동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앞으로 임협에 대한 감사를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시고 만일 그냥 두 사람이 나가서 한 이틀정도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를 한다면 괜히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도 안되면서 남보기도 안되었고 또 임협조합의 임원들이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데 왜 우리 합천군만 하느냐 그 소리 들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걸로 믿습니다.
   하려면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가 되어야지 지난번에 임협조합의 간부들이 구속된 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있는 걸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산림조합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은 이게 군에서 지금까지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계속 죽 해 오다보니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교훈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이고 또 자기 반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시설비 쪽으로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공개경쟁에 참여해 가지고 일반 업체와 같이 경쟁에서 이겨나가면 살아남는 것이고 자기 반성 없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어제 군정질문답변에서 산림과장님이 지금부터 임협조합에 대한 관련된 모든 사업은 입찰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예산과정에서 만약에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안하고 시설비로 했을 때는 입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보면 업무평가 결과에 탁월한 시책이 8개, 우수가 8개, 양호가 19개 되어 있는데 탁월한 시책이 어떤 것이고 우수한 시책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의 평가결과는 탁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생활체육회 개최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합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준비과정에서 모든 게 완벽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일찍 계획했던 대로 준공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부진했다라고 나와 있고 부진한, 당초에 실과별로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정책적인 사업은 사실상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성상경위원    :   결론적으로 그러면 야로 매립장 같은 그런 경우에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하니까 추진이 좀 부진하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성상경위원    :   탁월한 시책 같은 데는 그러면 마라톤이나 수중마라톤 이런 시책별로 죽 나열한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평가한 점수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1-11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 지금 회원이 6월 현재 976명이라고 했는데 1000명이 목표인데 목표치 기대에 어지간히 달성했습니다만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게, 계획은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매월 1만원으로 자동이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현재 그 회원들이 다 자동이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의 100% 자동이체를 해 놓았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매달 회비가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탈퇴하기 이전까지는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에 보면 1-14페이지 2003년도에는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4명이거든요.
   2004년도에는 11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좀 갈수록 자꾸 이런 건 줄어들어야 될 건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는, 읍면에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1년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사례집을 꼭 송부를 해서 항상 이야기, 적발된 사항이 다시 재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발주를 하면서 읍면의 전문건설업에 대한 공종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종별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설계상에 계상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계상한 사항 이런 몇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번까지는 경고를 줍니다만 세 번 이상 하면 항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납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대체로 한정된 부서에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꼭 그렇지만 은 않습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계장, 다음에 설계를 하는 토목직, 다음 보통 농업과 관련해서 대체농지조성비 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가 좋은 현상이 되려고 하면 전 수준을 유지를 하든지 줄어들어야 마땅한 데 세 배 늘어나니까 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 이 사항은 계속 반복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군수특별지시, 이것과 관련해 행정내부시스템 정비 및 종합실천계획 해가지고 시달한 이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무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 공무원 사고도 좀 바뀌어져야 되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안 있습니까?
   오히려 해이해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사를 좀 전보다 강하게 했다거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좀 계도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줄어들고 표창받고 칭찬받는 공무원만 생기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성상경위원    :   1-19페이지 위원회 중에서 업무평가위원회가 아까도 뭐 탁월한 시책하고 발굴했던 거기 업무평가위원회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2004년에는 한번도 시행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4년도에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성상경위원    :   2004년도 시작이 되어 가지고 첫 해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 했기 때문에.
성상경위원    :   지금 지역혁신위원회, 균형발전관계는 계속 지금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2004년도는 그렇고, 올해는 한번도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도와 지금 이 혁신위원회는 저희들 자체 혁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부터는 위원회별로 중앙교육, 도교육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대한 교육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또 7명이 가게 되는데, 그러한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 종합적으로 우리 혁신과제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혁신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원 줄기가 제대로 아직 안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중앙교육에 거기에 치중되어 가지고 지방에 까지 파급되는데 상당히 사고가 전환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밑에 8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현황에 보면 특전동지회, 합천군교육삼락회, 참전경찰유족회 했는데 2004년도에는 3개 단체 다 보조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유공자회는 보조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참전경찰유공자회 이 자체는 작년도에 당초에 심의할 때는 경찰유공자회는 아예 신청도 안 들어왔고 중간에 수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100만원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100만원 추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경찰참전유공자회는 보니까 회장의 활동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한 대로인데.
   ‘신청하세요’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후반기에도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들어오면 지금 유보한 금액이 한 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아직 지급을 안했다!
   그런데 특전동지회는 지난 수준이나 오히려 늘어났고 자기 자체 자부담하고 좀 줄은 모양이고 삼락회는 우리 지원금은, 지원금도 많이 늘었고 보조금도 많이 늘었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200만원까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처음 교육 삼락회, 합천 관내 교장출신 합천출신이 모여서, 지금까지는 삼락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으로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하고 나서 처음의 시발은 교장출신들 퇴직하고 나서 친목회 비슷하게 운영되다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신임 이중원 삼락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노후에 정말 교직자 교장출신으로서 우리 지역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게 해 보자고 노력한 그 결과가 작년에 그 유인물과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보고 금년 계획을 심의한 결과 정말 좀 증액을 시켜 줘야되겠다 모든 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상경위원    :   사업계획서를 보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는 다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받습니다.
성상경위원    :   갑자기 많은 예산이 늘어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아까 27페이지 많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획기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 그런 것 같으면’할만한 시책이나 사업이 지금 다섯 가지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난번에 “혁신과제 발굴” 했는데 본청에서 106건, 읍면에서 44건 이래 가지고 총 159건의 과제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를 보면 사실은 심의를 지난주에 해 가지고 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합천 황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레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황매산군립공원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휴양관광레저산업,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합천의 대야성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남정교 입구를 딱 들어오면 실제로 좀 양쪽에 강으로 되어 가지고 좋지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오른쪽이 대야성이라고, 지금 주성이 대야성이라는 고증은 확실히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의령에 정암교처럼 들어가면 합천고을의 어떠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라지역이라 해서 “신라제일가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한 시설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50가지 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혁신과제 발굴 150건에 대해서 의회에 다섯 부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한번 드려 봅시다.
   포괄사업비,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사업비를 좀 평소 읍면에서 올라와 있는 애로사항을 담당부서에서나 이런 데에서 좀 알아서 포괄사업비가 써지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알아야 써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포괄사업비를 자주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 읍면장, 읍면장도 굳이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보다는 읍면을 방문했을 때 꼭 필요한, 그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정말 이 사항은 군수님 지금 예산에 기 계획된 예산에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안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각 실과장, 읍면장들이 설득력 있게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제가 예산이 기 다른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꼭 당장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은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성상경위원    :   말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3건에 7,000만원 정도 또 어떤 면에는 10건에 2억5,500만원이 배정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한다면 작년도에 연초에 2003년말부터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을 이 지구에, 안간 지구에 좀 많이 쓴 또 지구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포함을 못시키겠더라고요.
   그런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이래서 그렇지, 전체 저희들도 제일 고심하는 게 장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계장이 읍면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 조서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야기하면 앞번에 특별하게 지원된 그 금액을 비교하다보면 전체금액은 사실상 형평성에 맞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1년간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 제외하고 모든 면단위에 투자된 금액을 빼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성상경위원    :   지난해 2004년도 연말전체를 빼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의 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하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것은 뭐 수긍이 안갑니다.
   안 가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올해 남은 후반기라도 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꼭 주민이 찾아와서 안 울어도, 좀 심한 말로 동냥하러 안다녀도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1-2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15회 윤재호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란에 보면 윤재호의원께서 요청한 것은 우리군 농산물, 축산물을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식조례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에 있는데 정말 우리 군 농축산물 생산한 것을 공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조례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조례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의무화시키면 WTO협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우수 농산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과 아주 지원금액은 지난번에 1억 약 기백만원 되는데,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100원씩 해서 하면 거기에 지원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우리 합천농산물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지 공문상이나 조례상에 우리 농산물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꼭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실제는 급식지원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100원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의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학교 자체로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급식을 담당하고 또 어떤 식품업체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현재 아마 납품한 업체들이 실제 우리 합천 농산물이 거의 80%가 아닙니다. 그저 상인들이 시내 가까운 대구나 진주나 특수농작물을 관리하는 쪽에 사들여 와서 실제 납품하는 거지 과연 그것 사들여 온 물품이 국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잘 되어나갈 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품이나 특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납품회사 입찰과정을 종목을 몇 가지를 훑어봅니다.
   그러면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입찰단가를 심의를 해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참기름 한 병도 단가가 배가 차이가 나는 예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만 맞출 줄 알았지 하나하나 품목에 대한 단가는 맞추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더라.
   과연 그랬을 때 우수농산물이 즉 말해서 식품이 우리 학교로 공급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해 보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중국산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학교급식에서, 그 다음에 또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런 식품도 들어가서 보도가 되어서 사회문제가 대두된 경우가 혹간 한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면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우리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부산시기장군에서는 학교급식을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육자치가 되고 이러면 많은 부담을 안게 안 되겠습니까?
   안게 되는데, 단지 학교에서, 지난 번에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배추면 배추, 양파면 양파 이것을 업체를 계속 어떠한 한 업체를 지정을 안 하고 수시로 사게 되면 그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 메뉴에 의해서 공급을 못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합천 쌀을 이용하라고 RPC 저기 가서 계속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다른 일반식품은 합천에서 생산 안 되는 식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업체를 선발해서 하다보니까 대구나 진주로 나가서 그 식품을 구색을 맞추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관리감독은 학교에서도 철저히 안하겠습니까만 이 자체를 저희들이 급식조례가 되어 가지고 예산 지원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우리 농산물,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능하면 쓰는 그런 약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마지막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주의나 감시를 하면서 정말 우리 합천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교육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중에 7월 중에 입사생을 선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전체 인원이 이것도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렇게 선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자리에 놓여있는 합천종합교육회관 학습관 수강생 모집안내 유인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단지 지금 저희들이 선발인원은 수강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30명, 이것은 예비인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35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선발방법은 저희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을 해 가지고 각 문항 20에서 25개 문항을 하는데 단 남녀비율을 성비 차이를 60%를 초과 못하도록, 남자가 60% 초과 못하고 여자가 60% 초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대두되었던 것은 학교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 목적이 합천에서 적어도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에 빠져 나가니까 그 학생들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므로 해서 여기서, 합천 관내 학교 다녀도 좋은 우수대학을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을 군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물론 취지는 우리합천군에서 서울대학교이나 서울 일류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합천군으로 전입을 와가지고 합천인구도 안 늘어나겠나 하는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실제 예를 들면 전체 인원이 합천, 예를 들어서 야로고등학생만 성적순위에 들어 가지고 야로고등학생이 다 들어오고 다른 데에서는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것을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종고에서 뭐 10명 추천해서 합천종고에서 10명이 다 들어와버리고 야로나 삼가나 초계에서 한 명도 해당이 안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할 때.
   대두된 것이 실제로 남녀 성비 차이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실제로 여학생들은 부모들이 가능하면 외지에 안나가고 합천에서 고등학교 시켜 가지고 웬만한 대학 보내서 안정적으로 자녀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할 때는 90% 이상이 여학생들이 선발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90% 이상 같으면 거의 합천여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비차이를 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렇게 문제되는 것은 학교의 명예가 걸린 사항입니다.
   그런 또 학부모들의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그냥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해인중학교에서 3명이 들어오고 야로중학교에서 한 명이 안 들어오면 야로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선생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쪽에 치중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실제 지금 합천읍 같은 경우와 예를 들어서 야로 같은 경우를 비교한다면 합천읍 같은 데는 실제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외활동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는 당장 여기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들은 실제 그 사람도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몇 명을 선발해 가지고 인원 많은 데는 몇 명을 하고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하든지 해야 되지 실제 이게 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걱정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만약 관내 11개 있는 중학교에서 3명씩 선발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경우에 야로중학교와 해인중학교하고 이 3명에 대한 외지로 빠져나가고 3명에 대한 학교성적차이가 학생의 성적수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수학생들을 같이 끌고 나가려면 강의를 해 나가려면 그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그런 형평에 맞춰서 교과 과목을 책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본래 하려던 자체는 가능하면 학생과 학생의 성적 수준차이가 없는 학생을 선발해야만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우선에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은 실제 합천읍 같은 경우는 여기 가정교사나 대학생들이나 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야로보다는 많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러니까 우선 지금 단지 종이 한 장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성적이 나을지 몰라도 실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다보면 그 사람들은 우선 지금 성적은 안 나타나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정용구위원    :   또 하나는 물론 학교에서 몇 명을 추천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야로중학교다, 야로중학교 지금 예를 들어서 3명이 선발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1, 2등이라도 학교 평가를 하다보면 서로 막 1등이 나중에 7등갈 수도 있고, 평가를 하다보면 서로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저희가 좀 성적을 순위를 앞뒤 다투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들어오면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정용구위원    :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쟁심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5등, 6등 하는 사람들은 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 경쟁에,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과목을 여기에서 전적으로 학습을 수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일반 학교 교과 과목은 그대로.
정용구위원    :   교과과목은 하더라도 여기서 하는 것 같으면 선발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발을 하셔야지 혹시나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을 경우에 어느 중학교는 한 명도 없고 어느 중학교는 다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순창 거기도 실제 문제점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학교선생님들 반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지 가딱하면 지난번에도 추진하는 과제에서도 본 위원이 걱정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인데 가딱하면 우리 합천 전체적으로, 몇 명은 성공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합천교육이 진짜 파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지금 현재, 정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이것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어떠한 게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냐 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까지 신청한 학교별로 보면 총 고등학교가 19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야로에서 27명이 신청을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삼가에서 37명, 초계에서 8명, 합천여고에서 61명, 합천고등학교에서 63명 5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인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현재 91명이 신청을 했는데 합천이 27명, 야로가 오늘 중으로 신청을 한 답니다. 초계 4명, 덕곡 3명, 쌍백 5명, 삼가 6명, 합천여중 3명, 묘산에 한 명, 해인중학교 3명, 가회 3명, 대병 9명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희망자가 적으냐 라고 학교별로 물으니까 전체적으로 30명 선발하는데 적어도 10분의 1 안에 들어가는 학생을 선발해야 많은 인원이 가서 많이 떨어졌다 이 소리를 안 듣는다, 그래서 개인별로도 보냈지만 학교별로도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우선 군민들이 정말 합천에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도 좋은 대학 간다 하는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되어 버리면 나중에 원망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하여튼 뭐 저보다도 많은 신경을 쓰셨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1-21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제 운영현황 해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지금 의견제시가 반영을 했다는 게 한 10가지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반영하는 사항은 명예감시관 위촉해 보면, 실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설계서를 보고 이게 설계서가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이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 추가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대로 자기 논으로 가는 수로 하나 더 놓아 주세요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용구위원    :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읍면에서 3억 이상 대형공사를 추진하다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의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야로 월광사 밑에 다리 하나 놓을 때도 실제 어느 날 떡 가니까 토지주가 가서 떡 보니까 이것 뭐 논을 잘라가지고 파 뒤집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주인이 가서 왜 남의 논에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파뒤집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우리는 군에서 시켜서 한다, 자기가 분명히 자기 땅을 왜 손을 대노 하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는 군에서 시키는 대로 사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물의가 좀 빚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토지주 본인이 와서 그러는 것 같으면 아 이것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뭐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흔히 그런 부분 많습니다.
   읍면의 조그만한 행사라도 인근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어 우리는 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설계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6개월만에 한번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뭐 업체사장을 부르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감정을 안사도록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분야는 지금 토지 보상협의관계라든지 기타주민들과 좀 저희들로 봐서 규모가 좀 커다 싶은 사항은 거의 현장설명회를 합니다.
   하는데, 설명회 과제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현장설명회에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중간에 하다가 말씀 좀 그한 사람들은 꼭 그 뒤에 가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퍽퍽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설명회를 현장설명회를 꼭 이행하도록 업자들 교육은 1년에 전문건설과 종합건설 교육을 몇 차례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재로도 하고 군수님 주재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실장님 교육시킬 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하더라도 주민들의 감정을 안사는 범위 내에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거기 얄궂이 신경 좀 건드려놔버리면 끝까지 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디다.
   하여튼 특별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수고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을 하는 그런 실무자로서 이번 감사, 감사 이전에 시끄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합천, 쌍책, 묘산, 대병, 가회, 적중 6개 읍면의 자체 감사를 했고 일상 감사 14건이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의 신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병의 것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 주의, 추징, 회수, 공사용역, 물품구매 건에 해당되어지는 직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야문화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단체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실제 그 지역에 또 그 단체의 위상을 살리고 또 확실하게 협조해 주는 그런 단체에 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분 자체가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선심성이 섞여있는 그러한 대상들도 없잖아 있다고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 가보면 누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총무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면장 말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면장이 일 못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은 엄청난 손실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 색출이 되어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 여론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참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꼭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장복명을 하지고 않고 시간이라든지 행선지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지 않는 그런 위계체제의 질서가 존립이 되어서는 일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 자체가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누를 끼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괄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현장이라든지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어지는데도 이것을 거꾸로 하는 그런 순서를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통째로 빠지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성의가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생각이 아주 부족한 그런 공무원들을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후한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 주변에 다방면으로 보아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 보건소, 산림과에서 일어난 그런 사태를 봐서 혹시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직접적으로 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구입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이 있으면 가격 액면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져야 투명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확실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물품 구입한 전화번호요?
송국영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교묘하게 해당부서의 과나 직원들이 전화번호를 기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이러한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급식비 1인당 110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110원이라는 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부끄러운 액면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금년에도 국가적으로 봐서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 3개를 총괄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정부차원에서도 대정부질문도 받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재작년 풀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도 단체별로 보면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같은 단체라도 또 회장의 역량이라든지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차이가 나고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합천군지회에다 보조금을 주는데 어느 면에는 새마을의 활동력이 부족하니까 빼고 어느 면에는 주고 이것도 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단체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선심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할 때 또 정산할 때 평가를 해서 좀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만큼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면장 말 안 듣는 이런 경우는 성격, 참 오래도록 지탄받는 공무원이, 우리 700명이 있다면 100분의 1인 7명이 지탄을 받아도 전체 공무원이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읍면별로 행정과에서 나중에 대충 질의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파악을 하는데 제가 합의를 했는데 1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어떠한 불이익이 가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장복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말 안 듣는 거나 복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지금 까지는 2개월마다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획실과 행정과 2개 과에서 3개 반을 편성을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회계관계 다음에 직원복무관계를 점검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주민설명회 이것은 군에서 설명회하는 것은 사실상 소규모사업은 설명회를 일일이 다 못합니다. 적어도 1억원 이상 규모가 좀 큰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와, 제가 합의할 때 분명히 토를 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시행”하는 이런 내용을 합의할 때 꼭 달겠습니다.
그렇게 이행 안할 때는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이야기 안 들으면 그러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산림과 사건 관련해서 물품구입과 전화번호 이것은 꼭 그 과에서 이야기 안 들으면 기획실로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용과 가격을 알아서 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110원은 도내 지금 군단위에서 우선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면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큰 도움을 주게 되면 도저히 재정적 뒷받침이 안된다 그래서 우선 조례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미미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고 앞으로 이런 분야가 계속 대두되면 어느 자치단체 50%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뭐 가만 있어도 해마다 상향 조정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렇게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과, 또 너무 차별화되면 곤란하니까 비교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많이 나오는가 자갈이 많이 나오는가 모르고 자기들 집행부 마음대로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설계도 필요 없고 주인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꼭 좀 지시가 이루어져서 실행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5공화국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켰 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세 번째 인데 관공서에 아직 새마을기가 달려있고 마을입구마다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잘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이 있더라!
   이것을 차별을 줘가지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 방침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지금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또 고철모으기라든지 아까도 얼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전부 앞장을 서는 자기 일을 전폐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한다면 잘 하는 새마을단체가 또 뭔가 맥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정산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읍면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5페이지 쟁송사건부분에 민사소송 9건 중에서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3건이고 진행이 3건입니다.
   다음에 국가소송 3건에 패소가 한 건이 있고 이 부분에서 승소는 공무원이 법규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보는데 민원인들이 이의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패소는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못 알아가지고 처리를 한 부분이 패소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4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행정소송 4건은 저희들이 감봉처분취소소송 노조와 관련된 조창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패쇄처분취소는 행정소송에서 영업장을 처음에 경찰적발에 의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도 여러번 이러한 사항들이 진행되면서 영세업자를 좀 나중에 보니까 법원에서도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가 법규를 해석을 잘못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 전체적인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행정법을 적용을 해서 처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약자를 도우는 그런 입장에서 판결을 좀 많이 합디다. 하는데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한 건은 건물철거명령처분취소 이것은 가회 이종택씨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된 것은 전에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포크레인을 팔면서 보통 분납해서 사는 것으로 계약을 안 합니까?
   그래서 분납해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이면에 기재된 내용이 복사가 안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 700만원 정도의 패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정황을 보니까 이면에 복사하는 그 내용이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고 인터넷 작동이 잘못되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패소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한 건은 민사소송 중에서 이한석씨 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민선 2기때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일부는 인정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에서 하나 패소한 내용은 적중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왼쪽에 보면 적중사람들이 옛날부터 동유림 해가지고, 면유림 이전에 동유림 해가지고 동네에서 관리하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전하면서 산림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면에서는 면유림이라 생각하고 군에서는 군유림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국유림사업소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항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잘못한다 해가지고 국유림으로 이전을 바로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도 이 공동묘지 관리차원이라든지 이용측면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법무통계계장도 있지만 모든 사항이 주민들도 그렇고 쟁송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사항은 옛날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 할 때 자기가 기부를 했던, 그 당시 부역을 안 나가고 그 동네에서 내가 이 정도 부지를 희사를 했다 자손들에게 큰 득이 올 거다 하는 식으로 희사를 해 놓고도 지금 와서는 또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가액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을 합니다만 5,000만원 이하는 자체 해가지고 법규 연찬을 잘 해서 승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이종택씨는 우리가 승소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승소한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자기가 승소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자기는 승소한 것이 아니고 그게 무허가주택을 신축을 했는데 검찰청에서 이것은 가건물로 지어놓으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지 불법주택에 대한 철거처분은 바로 승소가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쟁송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승소는 당연한 것이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많이 초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쟁송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소유권 관계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20년 이상 시효 취득해 가지고 무조건 시효 취득을 인정을 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바로 행정에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강에 물놀이하다가 빠져서 익사를 해도 단 5%라도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그 5%가 나중에 2?3,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패소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승소를 했다고 보지만 배상을 해 주기 때문에 패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선진우수시책의 벤치마킹과 자기 능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나 국내 선진체험을 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또 공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 예산투입이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먹고 잘 놀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행정 체험연수 실적 체험수기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만들 어서 군에 제출하는 그런 팀들 안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했다는 그런 포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연수를 가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참 저희들이 특단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또 수기 잘 썼다고 표창을 하면 너무, 주민들이 볼 때 그것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뭐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요즘 젊은 직원들은 보면 생각하는 사고가 저희들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디다. 다르고, 뭔가 하나 보고 자기가 발표, 그 다음에 동아리끼리 서로 만나서 토론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러한 사항을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합천출신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까지 원룸을 지어서 제공할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사기를 진작을 자꾸 발전을 시키,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뭐 너무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좀 빈축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칭찬이라도 아끼지 않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종합교육회관부분인데 김종덕위원님께서 제118회 제2차 정례회때 군정질문한 부분인데 종합교육회관 운영이 신활력사업으로 확정되어 매년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관내 중 3년, 고 1, 2, 3학년 중 우수 학생 120명을 선발해서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여 우수대학 진학을 제고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군정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몇 명 추천을 받아서 기숙사에 또 강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각 학년별로 중학교 3학년부터 해서 30명, 3, 4 12, 12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고 예비인원을 5명, 20명을 더 예비인원을 해서 선발된 인원이 자퇴를 한다든지 사고가 있을 때 바로 보충시키려고 그렇게 1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또 문제점을 한 가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선발을 해서 강의를 듣게 하고 기숙사에 투숙을 하고 하면 그 지역에, 읍 말고 그 나머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읍 중심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각 면에 있는 학생수를 빼앗긴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희들은 지금 읍 중심에서, 지금 뭐 읍면 단위의 학생은 줄어든다는 안타까운 상황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합천에 있어야만이 그 기숙사에 간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면별로 수송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취지가 삼가에서 합천읍에서 하숙하면서 들어가는 생각, 삼가에서 합천 와야 교육회관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방면별 중심 소재지까지 수송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체가 부모들이 정말 취지 자체가 외부로 안나가고 가계 부담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시책도 되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머리는 있고 이런 애들을 좀 더 알뜰하게 가르쳐서 우리 학교, 우리 군 출신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 번 세 번 기 운영하는 순창에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가, 야로나 이런 중학교 3학년이 교육회관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입학을 읍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면 삼가나 야로의 존립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와 관계없이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를 온다든지 여기에 입학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될 부분이 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은 쪼개서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예를 들어서 야로에서 초계에서 삼가에서 기왕 합천교육회관에 들어갈 바에야 그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하겠다고 합천으로 군 중심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수도 있고 하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이사를 안 하더라도 야로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회관에 들어가는 인원에 선발이 되었을 때 또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공부 못하니까 합천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 규정을 정해서 각 면에 있는 학교학생수가 좀 줄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2명이 더 있으면 한 반이 늘어나는데 2명이 합천 중심지역으로 전학을 가버리면 한 반이 줄게 됩니다.
   또 입학할 때도 역시 1명만 더 있으면 한 반이 늘어나는데 1명이 합천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학급수가 한 학급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각 면에 있는 학교들이 소외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한번 죽 마련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방면별로 거의 30분 거리 왔다갔다한 시간인데 수업시간은 교과목을 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매일 방과 후에 4시간을 기준을 잡습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왔다갔다 30분 정도, 한 시간 걸리는데 정말 그렇게 한 시간을 하면 1년에 365시간 되면 참 엄청난 시간입니다만 그런 교과목 짤 때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과연 전학을 유도를 한다든지 다음에 학교를 선택을 합천에 와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학부모들 순회하면서, 저희들 입학되고 나면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때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내부규정을 정해서 중심 학교로 전학을 온다든지 이사를 온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감사활동의 내실 있는 운용에 보면 읍면 종합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우리 합천군청 내 자체감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체감사는 각 실과 사업소의 1억원 이상 부분감사와 실과사업소의 회계부분감사 그것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자체 감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읍면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4명, 행정상 71건을 했는데 감사계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건수를 발견해서 이렇게 처리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것은 재무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공사를 하면서 설계용역을 내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처음에 설계용역 내어 가지고 설계한 금액이 3,299만9,000원으로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할 데가 없다 이래 가지고 1,755만6,000원을 삭감하고 1,544만3,000원으로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용역설계를 줬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없는 공사를 그러면 위장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용역업체가 잘못했든지 읍면 단위에서 그 공사장에 군에서 설계를 해 갔는데도 공사를 한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설계변경에는 상당히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위주로 해서 한 것인지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한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강위원님 혹시 수해복구공사 때 이런 경우가?
강성기위원    :   수해복구가 아니고 대양면 소재지 도로정비공사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군에서 입찰 본 겁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우리 실제 토목기사님들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역설계를 한 부분에서 미스가 발견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 건의를 하면 업체에다 압력을 넣는 이런 현상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석쌓기를 하는데 직고로 쌓았을 때의 품셈과 3분의 1 눕혀서 쌓는 품셈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도 직고로 쌓는 품셈으로서 그대로 일괄처리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거 복개를 하는데 철판을 3T짜리를 예를 들어서 1만1,000원에 했다든지 그런데 4.5T가 1만1,000원으로 설계된 것을 수정제의를 하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읍면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조치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업종이 약 36종, 또 일반건설업으로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업종에 정확하게 계약을 한다 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정도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상당한 자기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많은 직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조치사항,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하수도에서는 할 수 없는 걸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차츰차츰 조치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합천군에 전문 업종이 없는 게 있다면 지금 일반건설업에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금액으로, 일반 종합건설이 할 수 없는 금액을 그렇게 또 이번에 요구를.
강성기위원    :   종합건설이라고 작은 금액을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을 이번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전문.
강성기위원    :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에서 보면 36개종의 단종이 있는데 뭐 5,000만원 이하, 1억 이하는 전문 단종업체에 주라는 명분을 계속 앞세우고 있습니다.
   앞세우고 있고,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렇습니다. 36개종이 있는 데는 아마 우리 경남을 쳐도 몇 개 시군 안됩니다. 지금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꼭 수의를 줘야 될 경우에서는 일반으로 줘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상은 지금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업체수가 너무 과다 보유되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해줘야만 일이 원활히 되고 또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 볼 때 업체들만 굉장히 질타를 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경향에서도 그것을 수정을 해 줄 것은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뭐 엄격히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해 주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그런 형태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실제다 자기의 모든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업체에서 제가, 저는 건설업에 조금이라도 안 닿고 해서 저한테 상당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왜 합천군에는 3분의 1 사면 쌓기를 하는 품셈을 안주고 직고 쌓는 품셈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 감사가 있다면 이런 걸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대양면 도로정비사업은 당초의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강성기위원    :   예. 그것 파악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 다음에 토목직공무원들의, 사실 그렇습니다. 소규모 조그만한 것 나가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고로 쌓아야 될 걸 사면쌓기로 하는 그 내용을 변경을 해 달라하면 실제로 이것을 해 주고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배정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만 그것가지고 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과정에서부터 오히려 전체 양을 다 못하더라도 정확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과장, 도시과장 다른 사업부서 과장들과 같이 한번 미팅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면, 물론 몇 년전입니다만 일반 업체에서 물가상승률 5%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사항도, “뭐 5% 되어도 작년에도 봤지만 너 뭐 그것 해 내라” 하면 해 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차츰차츰 세월이 달라지니까 이런 주장도 하고 또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실장님 소소한 작은 공사에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챙겨보면 분명히 수해복구공사 몇 억 이상 가는 데도 이런 것이 전부 적용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것도 챙겨보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감독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조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쟁송관계 말입니다.
   패소된 관계는 빨리 어떻게 해서 패소된 걸 1차, 2차, 민사재판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 패소하겠다 어떻겠다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사항도 특조법에 의해서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남의 논을 길로 등기해 놓은 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소송에 안가도 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서로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알면서도 청덕의 서광우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주장만은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에 안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이런 개인과 개인의 사용도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쟁송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패소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구상금까지도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패소에 대한 불신은 좀 안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차피 소송의, 쟁송에서 판결에 의해서 완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부터 자치단체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분야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등기를 해 준다든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1-53페이지 보면 각종 소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해가지고 2005년 3월 2일 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는 엄해구씨.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저희들이 용주 방곡에 있는, 옛날 토석채취장입니다. 토석채취장을 엄해구 라는 삼가분이 다시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도로의 통행에 따른 주민불편, 그 다음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여기는 허가를 해 주면 안됩니다 라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허가자는 꼭 해야 되겠다 몇 억을 투자를 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허가에 따른, 허가를 안 해준데 따른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법상에 문제없는데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세 분인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다녀갔습니다.
하종민위원    :   와가지고 현지 답사하고 현지 주민들이 과제 미신을 가지고 근거를 내세워 가지고 석산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판사들한테 의견을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것은 법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신 이것은 존재가 안된다 하면서 미신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삼을 수가 없다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갔는 거라. 이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불허가처분에 따른 내용을 도로, 미신, 상수도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 짚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적으로 청구하는 취지 이 부분은 맞다 이 부분은 안맞다 미신이다 그것은 근거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지 최종 판결은 판결이 나봐야 할 수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모든 17개 읍면에 각종 공사는 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1,000만원 이상은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법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되어지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권고로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내려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채널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상으로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하종민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읍면에는 몇 군데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합천읍에 하고 있고 전에 청덕에서 일부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1-26페이지 공공기관이전 합천유치추진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공공기관유치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도에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처음에, 어제 유치위원회를 28명이 했습니다만, 이게 유치위원회가 전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게 176개, 공공기관이 12개 광역시로 분산해 가지고 되었는데 처음에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도로공사, 주택공사, 연금관리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막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6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이 균형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기를, 우리 경남에 3개 군에 12개 기관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배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도지사님의 방침은 3개 군을 혁신도시로 만들어서 배분하겠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잠자코 있어라,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만들든 어떤 기관을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 홍시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유치위원장이 우리 군의회 의장을 필두로 해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명을 다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구성이 7월 1일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 대상자가 도의원, 지역 여야 당직자, 군단위 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의 유능인사 이런 사람은 넣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분들이 다 읍에만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저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정치적인 힘이 또 필요하고 당을 초월해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그 다음에 농민단체, 이장 대표 이렇게 대표적인 성격으로서 다 했지 면별로 이걸 산발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예. 조호연위원입니다.
   행정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엄해구씨, 조금 전에 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엄해구씨 부분 이게 이원희씨, 박해기씨, 용주 성산에 채석장 허가난 서류와 지금 엄해구씨가 신청한 서류하고 모든 부분이 꼭 같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본 일 없지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신청한 서류하고 저것하고 한번 대조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이게 패소를 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행정력이라든지 시간적 낭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 엄해구씨가 들어온 게 용주 성산에 허가가 나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같은 조건에서 어느 곳은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거기에 따른 불복신청이 또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게 참.
조호연위원    :   예. 됐습니다. 됐고 서류 두 개를 놓고 한번 검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평상시 가졌던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선진행정체험연수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이면 대다수 일본 다케세정 외 3개소, 중국은 중국 북경 및 장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같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면 여기에 관련된 선진체험은 한두 팀이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면 되는데 즉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은 전체 관광예산의 50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50은 개인이 부담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도 배울 것은 있습니다만 구미지역으로 가신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어렵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미지역은 군에서 60% 지원하고 개인이 4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선진국가서 배워와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가야지 중국이나 동남아는 우리보다 못사는 지역을 좀 배울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발전 관련된 다른 분들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앞으로 3년간은 얼마 만큼의 예산이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활력사업 이후에 정부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교육발전위원이 1,000명이 1년에 12만원씩을 내면 1억2천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사님들에 대한 연간 연봉을 1억 이상씩을 책정하고 거기 관련된 예산을 쓰려면 1년에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지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900여명의 교육발전위원 중에서 내년도 되면 빠질 수 있는 인원이 약 20%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읍면의 교육발전 위원은 어느 정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 구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이장이 내년도 이장으로 가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바뀌는 지역은 그 이장이 돈내기 어려울 걸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서울에 4년제 대학에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주사님은 그 지역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서울쪽으로 대학을 갔는지 경북구미에 보면 효령고등학교, 또 경북영양의 영양여고 이런 데는 반 이상이 서울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데 가서도 좀 많이 배워와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울에 을지로상가에 합천농수산물특판장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씩 서울 가면 꼭 거기 들립니다. 들리는데,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군지부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1차추경에 5,000여만원의 예산까지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책정하고 한 달 지난 후에 가도 그 예산에서 반영될 부분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러면 예산은 뭐 하려고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면 바로 불편한 부분은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냉장고라든지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고 또 선풍기가 없어 가지고 남의 가게에서 빌려오고 있고 또 상품을 싸주는 걸 다른 가게 것을 빌려서 쓰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합천은 합천에 맞는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검은 그 봉투를 쓰고 있고 이러한 추잡한 모습을 합천농산물특판점에서 보인다면 예산도 지원할 필요 없고 바로 그것은 없는 게 좋겠다,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해 주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지자체 언론에서는 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혈세가 행사에 많이 충당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바쁘고 다 어려운 데 거기에 동원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합천도 사실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실 때 행사를 많이 줄이겠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말로 다시 생각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합천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시로 전국경영인협회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은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선정된 이후에 합천군에 새로운 좋은 업체가 몇 개나 들어 왔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녕은 금년 상반기에 19개 기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선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개 기업이 들어갈 정도면 그 지역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은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되었으면서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합천에는 너무 허가가 어렵다 시원스럽게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형질변경, 농지전용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합천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합천에 있는 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진짜 우리 합천이 내년 다시 오늘과 같은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5일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소개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저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행정계장 이진출, 인사계장 이성보, 정보통신계장 박이묵, 주민자치계장 추찬식, 공무원지원담당계장 류권덕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내무위원회박오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연일 군정 업무를 살피시느라고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700여명의 공무원을 관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8시에 “KBS스페셜” 4대의혹 중에 인사문제에 대한 여론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정말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합천군 총괄 공무원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730명이 필요한데 현재 695명으로 35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35명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KBS스페셜 4대의혹 중에 인사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합천군의 인사만은 누가 봐도 공평하고 투명하고 정말 직렬별로 안배하는, 소외되지 않도록 또 성별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고심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현원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2-34페이지 별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료를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원래의 자료 자체가 계수가 좀 잘못되어서 별지로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 현재 정원이 730명인데 3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결원을 예상을 해서 현재 90명을 1차 시험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24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고 7월 27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면 90명이, 저희들이 요구한 90명은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로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은 지금 현재 7월 31일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이 필기시험을 치르는 직렬은 환경직 5명과 기계직 1명, 그래서 6명을 7월 31일 시험을 치면 합격자 발표를 거쳐서 이 사람까지 합치면 총 96명이 저희들이 예상 자원이 있기 때문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되는 7월 27일 이후에 신원조회를 거쳐서 결원에 대한 확정이 되겠습니다.
   보충이 되면 빠르면 8월 중순경, 늦어도 8월 말경에는 현재의 결원을 해소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사실상 교육을 좀 시켜 놓으면 전출을 많이 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도 선발고사에 합격해서 전입을 가버리고 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이제 신규 채용하는 이 공무원들은 최소한 전출을 제한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5년쯤 하면 좋겠는데 또 개인의 어떠한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원 자체는 금년도에 늦어도 9월 초순까지는 결원보충이 될 것이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인사문제는 전 공무원들이 100% 만족은 못 가지더라도 의구심이 없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다음 2-35페이지 본청과 읍면 공무원 교류현황을 저는 대단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나가신 분들이 45명이고 또 37페이지 보면 읍면에서 본청 사업소나 들어온 사람이 6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 의원들이 본청과 읍면이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좋은 평가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실시 이후에 장단점을 여기에 평가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기 전에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잘해 줄 것을 부탁만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2-66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완결, 추진중, 또 추후추진 나와 있는데 불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불가에 대한 각 면별로는 해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중요한 사항만 몇 개 면을 택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불가한지.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각 실과별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이 되어서 이 특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보면 불가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에 좀 안 맞고 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드는 그런 이상적인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당장은 추진하기가 힘들지만, 불가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한 것을 꼭 몇 개만 찍어서 설명하기는 제가 좀, 잘못 하면 잘못 설명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군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 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2-103페이지 자체적으로 앞에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중에 현재 369개소에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격무선방송 설치 운영에 대한 것!
   지금 현재 한번 훑어보면 합천군 관내 2-97페이지 마을이장단 현황을 보면 군 관내 36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 또 경찰과 같이 협력을 한다면 4개 지역에 또 경찰이 있기 때문에,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거기 개소에 보면 369개 마을 중에 마을과 차이점이 4개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하나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서 바꿔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계수상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 리동은 366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369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3개를 더 플러스시킨 것은 이것은 경찰지구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리동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마을이 어중간하게 사실상 자연마을이 꼭 하지 않으면 안될 마을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어느 마을인지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리동별로 해서 전부 자연마을별로 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자연마을 중에서도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부득이 추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리동은 366개 마을인데 지금 369개로 되어 있다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리동마을과 자연마을이 숫자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자연마을 단위에서 약 10개 가구정도가 떨어져가지고 마을앰프도 전송이 안되는 그런 마을도 지금 현재 찾으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있다면 그런 마을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이 개수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저희들이 깊이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행정리동에서 마을앰프방송을 하면 자연마을까지 가거나, 들리거나 그렇지 않은 데는 앰프의 스피커를 마을별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마을별로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소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사업,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격방송망 자체를 별개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3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행정 리동 말고 자연마을까지 하려면 이것은 원격방송망을 구성하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리동 방송망을 통해서 해도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연마을까지, 지금 현재 하는 상태만으로도 자연마을에서 지장이 없을 겁니다. 보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활용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라도 이 사업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 평가를 한번 인사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5월 28일 인사로 인해 가지고 KBS 매스컴을 타기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5월 28일 인사문제 관계는 작년 우리가 인사로 인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인사특위에서 본 위원이 인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사실상 요구했던 부분들이 인사 사전예고제라든지 다면평가제라든지 직위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7조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사위원은 7명 이하로 하되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4명 이상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사실상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정용구위원    :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요.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을 뒤에 여기 나열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해까지만 해도 다면평가제를 8대 2로 했던 부분이 10% 돼가지고 7대 3으로, 다른 시군에서 최하 6대 4까지 이런 부분도 우리 경남 시군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면평가제 그걸 풀어서 좀 올려주십사 건의한 바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도 드리고요.
   지금 다면평가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 공무원들이 5?6급하던 걸 전 공무원이 다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지만 사실상 본청, 군청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읍면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평가를 못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야로나 덕곡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면이나 저쪽의 일반 직원들은 그 사람이 공무원 하는가 안 하는가 면도 모르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군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군청 직원들은 읍면에 전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출장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읍면에 나가면 아 그 사람은 누구누구다 안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읍면에 있는 직원은 군청에서도 담당 직원 아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기업에서 5대5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면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정용구위원 말씀에 제가 조금 부언해도 되겠습니까?
정용구위원    :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인사위원문제는 사실상 6명에서 7명으로 금년도부터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4명으로 했습니다.
   했고, 다면평가관계는 8대2에서 7대3으로 갔는데 이게 50대50으로 요구를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래서 6대4 정도로도, 앞으로 이게 잘된다면 6대4까지도 건의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거주직원에 대한 홍보문제라든지 아름문제라든지 자기의 피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과제입니다. 사실.
   자기기술서를 작성해서 게시를 합니다. 자기 경력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쉽게 이야기하면 기술해서 올리는데 과연 이게 자기기술서 자체를 어떻게 조리 있게 잘 해서 직원들이 보고 느끼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정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면평가하면서 인기 위주로 가거나 또 사실상 잘 안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7대3으로 올려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5대5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얼마든지 피알도 하겠지만 대부분 평가자체도 서로 안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합천군 이미지 실추문제라든지 직원들 관리를 하는데 최고 책임자로 많은 고생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아주 잘못된 부분에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수발, 통제, 편찬, 보존문제도 과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또 사실상 콩나물도 누워 큰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정말 이 문제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게 공무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수발문제는, 이것은 읍면간의 문서수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영구보존문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국영위원    :   읍면에 대한 시달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기능발휘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문서수발은 일반적인 문서수발은 전자결재를 가지고 거의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문서로 실제 서류로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런 공문은 이제 옛날과 달리 매일 왔다갔다 하지 않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사명감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고 단 한 가지의 서류라도 당장 오늘 급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의 복무관계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상부에서 문서하달을 받거나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부조직에 전달을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어지면 결국 우리 주민이 손해가 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보는데 이 점을 충분히 생각을 잘 해주시고 또 말단 우리 이장님한테 제대로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부탁 드리자면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그 문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감사시간인데 이거 전부 대차대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의하고 또 지금 실행을 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감각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드리는 이 말씀을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우리행정 집행이 안 되어지겠나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우리 이장관리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월 보수를 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농협에서도 월 보수가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일정 금액이지만 농협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이것을 행정에서 어전이라든지 이런 질서를 꼭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동네에는 어떤 면에는 추곡, 하곡 해서 옛날에 수공비조로 주는 동네도 있고 면도 있고 안주는 동네도 있고 안받는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돈에서 지급이 되어지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주민의 여론들을 또 현실과 발맞추어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군 재정에 좀 더 부담이 되어지더라도 우리주민들한테 부담의 안 지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나중에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문제 이것 가시행정입니다. 뿌리도 없고 근본이 없으면 우리가 바람에 날아갈지 눈에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래서 근본시책을 튼튼히 해 주고 “우리 동네에 와서 사십시오”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제도 장치는 너무나 미약하다!
   여기 아기 하나 더 낳는데 뭐 과연 500만원을 더 준들 아기 하나 더 낳을 사람 없습니다.
   또 여기 오시오, 오시오 하지만 그 지역의 인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편안한 모습 제공을 안 해 주면 절대 이사 올 사람 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절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점들을 신중히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상품 제시를 했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동네에 올 것이고 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할 분들을 실제 현실에 맞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이 말씀을 또 약 두세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서로 연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무과와 의논을 해서 관내의 컴퓨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집기 경매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전부 경매처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경매가격에, 과연 그런 제도가 있다면 낙찰을 봐가지고 우리 군에서 다시 사와서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우리보다 못한 관공서라든지 또 동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이런 집기들을 제공을 해 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견해를 좀 잠시 밝혀 주시고 마지막을 우리 군에 채용한 계약직, 임시직, 고용직 이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으면 답변과 아울러 경비절감부분에도 과연 이만한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까지, 35명 결원된 충당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35명을 추가로 직원채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중앙에서 지원되어지는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실제로 우리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와지는 건가 그 여부에 대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관리 관계는 월수당을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고 수당이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2만원 해서 4만원, 2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월수당 나가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이 공평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이장들은 결과적으로 공무를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준공무원 역할을 하면 좋겠다, 사명감을 갖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수가 아니고 월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별로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옛날에 보리쌀이나 쌀 뭐 이렇게 거둬가지고 이 분들한테 주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권장하지도 않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안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마 읍면 같은 데 몇 개 마을은 그런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좀 그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관계는 사실상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힘드는 사항입니다.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근본적인 시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시책이 되어 가지고 하려면 장기적인 시책이 제대로 우리 합천군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만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정말 이게 참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그만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받아오는 데도 엄청시리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러다보면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빈익빈부익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하는 하나의 발버둥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걱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나 각종 장비매각관계는, PC에 대해서는 “사랑의 PC 보내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실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꼭 지금 중고 PC라도 좋으니까 활용 가능한 것은 요청만 하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이 아니고 저희들이 PC보내기운동을 펴서라도 이것은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많아도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을 한번 펴보려고 그 자료를 받아보려니까 그렇게 읍면에서 자료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활용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PC보내기운동은 반드시 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임시직, 고용직의 채용관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직은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임시직은 아마 일용인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용인부관계는 사실상 각 단위부서장이 채용합니다.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원외상근인력 해 가지고 고용직 이 문제도 부서장이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만 인사부서에 보고해서 우리가 신원조회를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채용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장이라 하는 것이 실과장, 소장, 읍면장입니다.
   여기에도 어차피 인사부서에 또 군수와 부군수의 역할에 조금씩 사전에 조율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원칙적인 것은 사실상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점차 나가고 있다!
   뭐 이번에 하종민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용주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보고해 주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조율 정도는 한번 의견을 들어 보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임시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외상근인력 관계 이러한 것은 부서장이 채용하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 사전 협의정도는 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서 하나 고치겠습니다.
   기능직 했는데 기능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채용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기능직은 일반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결원 보충관계는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님 질의하신 이 문제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그렇습니다.
   또 결원을 하나도 안하면 돈은 좀 남겠죠. 그런데 그것이 큰 돈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숫자가 적어지면 내나 지방교부세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돈은 남지 않지만 행정에 결과적으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큰 골격 속에서는 그렇게 봐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다겠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정원현황 보면 정원이 32명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9명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32명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오영   : 4급, 5급 전체 치면 29명 나오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8급이 거기 현재 5명이 되어 있습니까?
(“8급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 있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러면 그 자료 자체가 오타가 되어 있는데 8급이 5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8급 2명을 5명으로 바꾸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페이지 보면 셋째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셋째 아이 출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96페이지 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셋째 아이 출산실적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읍면에 360만원 되어 있고 보건소 24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셋째 아이 출생은 1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12명 되어 있고 금액은 보건소와 읍면 합쳐서 600만원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셋째 아이부터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12명에 30만원씩 곱하면 360만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시책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오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부터는 추가로 2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별도로 읍면에 12명 아이들이 보건소 가서 아이 출산 안 해도 다른 데 대구나 이런 데의 종합병원에서 출산해도 이렇게 지원한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합천군 관내에 신생아 셋째 아이가 생기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30만원을 주고 보건소에서는 나가는 사업비가 20만원씩 나간다 그러면 50만원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도 예를 들어서 합천읍 사람이 대구 가서 낳고 왔다 그러면 읍면에서 30만원 나가는데 그래도 그 숫자는 보건소에서 또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나갑니다.
   이것은 출생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개념 자체가 합천군에 신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의 개념, 보건소에서 낳았느냐 다른 데 가서 낳았느냐 그 개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게 20만원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돈을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아기를 셋 낳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필요해서 낳고 하지만 지금 인근 남해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함안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도 남해나 함안과 같이 3백이나 5백 지원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냥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조례 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여기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농업경영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밖에 외지에 못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딸을 두 번째까지 낳고 아들 하나 더 낳기 위해서 세 번째 낳기 쉽지, 아들 낳은 사람은 세 번째 낳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군에 다른 데 인색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3백이나 5백 이렇게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이를 낳으면 교육걱정을 하기 때문에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시군과 같이 좀 많이 주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용의 있습니다.
   용의 있는데 이 부분에는 금년도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 안 잡은 걸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래서 이 문제를 함안과 남해도 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안을 잡아서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안은 잡혀 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를 못하고 추진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셋째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 대해서는 뭐 1박2일 정도라도 이걸 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등록 임시 6월말까지 옮겨오고 또 7월 1일 되면 몰려서 나가고 이것보다는 둘, 셋 낳는 이 숫자가 진짜 확실한 숫자입니다. 이런 데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조례 제정할 때에 감안하려고 상당히 지금 애를 많이 써나가고 지금 우리 초안은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려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하고 맞물려 있어서 조금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중에서 더더욱 관광개발사업소가 직제개편해서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 생긴 이후에 현재 소장님까지 몇 명 교체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현재 3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생긴 년도는 대충, 2004년도?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만 2년 정도.
○위원장 박오영   : 2년 못되었는데 2년 안되면서 3명째 이렇게 교체가 되면 그래도 간부공무원은 한 자리에 1년 정도 있어야만 처음에 가서 2?3개월 업무 파악하고 나름대로 내 소신에 맞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고 추진하고 8?90% 되었을 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뭐 파악해 가지고 뭐 좀 해보려면 다른 데 가고 하니까 관광개발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은 너무 자주 교체되므로 해 가지고 관광웅군이고 관광개발사업소를 만든 이 직제가 참 너무 그할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 대화를 해 보면 “아니 뭐 계획 세워놓고 하기도 전에 떠나는데 계획 뭐 하러 세웁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진짜 바꿔 가야 할 사항이고 의회 전문위원도 도에서 오시면 바로 의회전문위원도 오셨다가 한 2?3개월 내지 3?4개월 계셨다가 읍면장 자리 비면 또 바로 그리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가시면 그 분야에 9개, 10개 실과를 관할할 정도로 전문위원으로서 업무를 봐주시려면 그래도 몇 개월 계셔야만 의원들에 대한 업무보조가 되는데, 옆에서, 아니 2?3개월 계시다가 읍면장 나가고 이래서 안된다!
   그래도 꼭 인사는 하되 다만 7?8개월 내지 1년은 경과되고 나서 가도록 좀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직생활 하다보면 한 자리, 저는 생각할 때 2년이 가장 적절한 기간이 아니겠느냐 1년 정도는 정말 의욕 있게 하고 한 1년 정도는 좀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으면 안 좋겠느냐 또 너무 오래 있으면 태만해 지기 쉽고 한데 이게 그렇습니다.
   공직의 인사가 사실상 이것을 고수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의 자리가 딱 정해져있고 여유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떤 자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옮겨야 되는 부득이 옮겨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잦은 교체, 이것은 좀 우리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위원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책임자 부서장이 잦은 교체가 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이 시간은 좀 지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저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도 합천군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05년도 인사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진급도 많이 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윤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오시고 나서 모든 자치행정과 전체 업무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는 표석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노조로 인해서도 중간자 입장에서 열심히 중재역할을 하면서 온갖 고충을 겪고 겪으므로 인해서 건강도 많이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군에서 채용한 직원 계약직, 임시직, 고용직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옥전유물전시관관리를 하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채용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찾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군에서 채용한 직원 이 현황표에 보면 2002년에서 2005년 3월 2일까지 채용인원이 약 40명 되는데 여기는 퇴직해서 나가고 대체 들어오는 인원입니까, 전부 신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거의 퇴직되어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 그 다음에 옥전유물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 중에서도 여기 새생명의 숲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소요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정원외상근인력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인원은 거의 제가 대략 살펴보면 3분의 1정도는 퇴직에 의한 후임 결정이고 3분의 2정도는 신설에 의한 추가 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합천의 일용 인부들 임시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의 채용은 사실상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생명의 숲하고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늘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과장님 거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옥전유물전시관 관리가 있고 또 건설과 소관으로 합천박물관 감시가 있거든요.
   이것은 청원경찰이라고, 청원경찰은 원래 건설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강성기위원    :   아, 그래서 이것은 이리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옥전유물전시관 관리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좀 잘못되었거나 그때 무슨 안의 내용 자체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성기위원    :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4페이지 행정리마을 정보센터설치 내역을 보니까, 실제 지금 보면 마을정보센터 설치를 해서 상당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좋은 어떤 그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월 통신요금 3만3,000원 때문에 아마 어느 곳 없이 방치 또는 철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희망대상자 수요를 해서 설치 완료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희망대상지를 파악을 하더라도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설치해 놓고 방치하다가, 각 마을에 가면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 떡 지나고 나서 39만6,000원 이것 뭐 통신요금 해 가지고 마을이장이 떡 보고를 하면 노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았다든지 해 놓았을 때는 거의 반 뜯어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가져가서 그 통신요금을 주고 하는 경향, 이런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 조사할 때는 좀 확실한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돈만 날리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현상이 올 것 같아서 과장님견해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자정부 하면서 사실상 이 인터넷관계가 사실상 도시는 이런 신경을 안 써더라도 자동 보급이 잘됩니다. 되는데 우리 농촌에는 정말 행정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거나 조금이라도 시책을 펴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전자정부로 가는 이러한 시대에 너무 접할 기회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로 마을회관이나 작목반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으면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공짜인줄 알다가 정말 월 3만3,000원 해서 1년에 상당한 돈이, 이게 고속통신망 이용료를 내다보니까 이게 뭐냐 해 가지고 부담스럽다 해 가지고 이게 중간에 상당히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이장집으로 옮겨가지고 쓰는 경우, 또 이게 도난방지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잠가놓은 경우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것을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정도 좀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받을 때에 좀 더 능력 있고 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부터 해서 좀 부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게 잘되는 데도 있지만 조금 소홀한 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윤과장님 그 문제만큼 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낭비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군700여 공무원들을 총괄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계시지요, 관리감독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인력관리 말씀이죠, 공무원들 관리,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할 것 없이 아이디어 제공으로 해 가지고 포상을 받고 또 잘되어 가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 행정에도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포상이 제공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에?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미미하기는 하지만 혁신과제 발굴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아마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도 참여하는 쪽에 아이디어 제공해서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또 혁신과제 해서 보고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각 회사의 어떤 아이디어 제공 차원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행정을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것이냐 어떤 쪽으로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데다가 사실상 초점을 맞추고 고심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왔지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의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고 거기다가 노조의 탄생과 아울러 이렇게 엉뚱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능률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런 데도 우리 고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아이디어제공 자체는 미미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근간에 모든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은 행정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상태로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야, 그래도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 행정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그래도 그 사람들의 역량이 우리보다는 낫고 한데 그 사람들이 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일반 우리 군민이 뭐 인터넷을 띄우든지 우리 합천 군정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직접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귀담아듣고 우리 공무원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더 군민들을 위한 어떤 길로 갈 것 아니냐 라고 좀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신바람 나는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했는데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토, 일 휴일 때 공무원들이 외국어공부를 할 경우에 영어나 일어라든지 일부의 학원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우리 합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한 단계 높은 지식의 충전기회를 삼고 하기 위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강의료라든지 학원가는 그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오영   : 예. 일부라도.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어 관계는 일과 시간 중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학원에 간다든지 외지에 나가서 강의를 받고 대학원을 가고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 관계는 몇 년 전에 학비의 몇 퍼센터까지인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좀 깊이 좀 검토를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의 자질부터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노는 날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주5일제가 길게 되면 2일 동안 시간보내기 이거 상당히 고충입니다.
   가족들 데리고 놀러가자니 돈은 쓰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토, 일 이틀 동안은 개인적인 외국어교육은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런 게 가능하므로 해서 노조원들의 불만도 좀 해소될 거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해 가지고 율곡 제내리 되어 있습니다.
   PC 3대당 다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PC를 쓸 수 있는 인원이 1개 마을에 2?3명도 잘 안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내마을에 총 몇 세대면서 PC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율곡 제내마을 여기는 아이스딸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딸기재배지 집단적으로 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좀 큽니다.
   102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60대, 2가구에 한 대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가구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대 보급을 했고요. 사실상 정보화마을 이것도 구성요건 자체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율곡에 ‘첫눈에 반한 딸기마을’ 여기다 했는데 지금 상당히 교육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과 관련지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보통신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 2-42페이지 계약직, 임시직, 고용직에 대해서 일부분은 강성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걸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2004년도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합천군의 계약직, 임시직, 고용직 전체 114명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합천군이 114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이런 정원이 되어지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일 경우에 50명, 60명을 쓰고 있는데 합천은 114에서 10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인센티브가 다른 시군에서는 7억, 8억씩 나가는데 합천은 1억5천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정원외상근인력입니다. 거의가.
   계약직, 고용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만 거의가 정원외상근인력, 즉 30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같으면 상여금이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60일, 30일 쓰고 마는 인원이 아니고 1년 내내 쓰는, 옛날 같으면 일용직 직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정원외상근인력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 인원이 114명에 104명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증원된 숫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하고 아마 상관이 될 겁니다.
   사실상 합천에는 지역이 넓은데다가 잘 아시다시피 봉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연휴양림 있죠,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또 쌍책에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합천읍에 생명의 숲하고 거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원외상근인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정원이 늘어난 것을, 현재 104명!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을, 늘어난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10명이라는 인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인원 이것도 앞으로 사용해야 될 입지에 있습니다. 어디에 쓸 거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곧 8월쯤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단 몇 명이라도 청소하거나 일용인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실상 이 남겨둔 인원도 저희들 호랑이 어금니 아끼듯이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꼭 필요한 데로 최소화시켜도 이런 인원이다!
   잘 아시다시피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읍면수가 많고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어떤 재정에 비하면 합천군의 행정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같이 걱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114명 중에서 그래도 104명 쓰고 10명 아껴놓은 것은 최소화시킨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합천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정원을 약 150명으로부터 받고 그래 가지고 한 100명 쓰면 50명 남음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은 보면 101명을 정원을 받아가지고 39명을 쓰므로 해 가지고 62명을 안 쓰므로 해 가지고 9억3,000만원을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합천은 104명 쓰고 10명 안 쓰는데 대해서 1억5천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아예 TO을 많이 받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TO라는 게 사실상 조건 자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부탁한다 해서, 또 어떤 막연한 자료를 가지고 정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는 데도 이와 같이 증원되어야 될만한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상 인근 군인 거창군과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만 거창군은 읍에 모여 있는 인구가 4만이 넘지 않습니까?
   또 읍면 숫자가 우리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심력이 있고 같이 모여 있는 시 형태로 갖추어져 있는 군하고는 정말 우리가 참 운영하는데 묘를 살린다 해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일반직에 9급이 정원이 65명에 104명이고 8급이 정원이 136명에 46명됩니다.
   그러면 지금 8급은 정원보다 숫자가 많이 부족하고 9급은 정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9급을 어느 정도 근무한 년도에 따라서 8급의 TO가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승진시키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 근무연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할 수 있는 최소 연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연수가 미달해서 지금 9급에서 8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8급이 모자라고 9급이 남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거의 보충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년이 안된 인원이 9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8급이 인원이 좀 많아야 되는데, 중간과정이 허리가 좀 모자라서 저희들은 사실상 인력을 배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7급은 좀 많고, 8급이 사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9급은 이번에 결원보충하게 되면 9급은 좀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승진연수만 되면 직렬별로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7월 18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와 종합민원실 감사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