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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5년도-제2차-내무위원회-2005.07.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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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24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5년 7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과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선서인 소속 문화공보과
   직위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문화공보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홍보담당 박홍제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영일입니다.
   문화재담당 이기상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정창화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서면으로 간략하게 2005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업무에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전년이나 실례를 봐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을 했다 하는 그 모습을 솔직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합천군 전역에 대해서 세세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병 출신 송국영위원입니다.
   대야문화제 행사시 면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22회 대야문화제 개최에 따라서 자부담 200만원이고 협찬이 200만원입니다.
송국영위원    :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1억8,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도비입니다. 나머지 1억7,500만원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기획실에도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 2,500명 정도 기준하면 1천6?700만원 소요됩니다.
   이래서 조그마한 단체의 보조금도 많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을 종전보다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금년 대야문화제 행사 이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열악한 농촌 실정, 특히 요즘 불황기를 감안해서 보조 지원이 좀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대야문화제 개최가 사실상 합천군 17개 읍면의 잔치입니다.
   잔치를 성대히 개최해야 되는데 제가 4개 면의 면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근무해 본 결과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젊은 사람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점차 가면 갈수록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대야문화제 는 우리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도록 지난 토요일대야문화제 임시 집행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하여튼 금년도 작년과 같이 더욱 더 잘될 수 있도록.
송국영위원    :   금액을 좀 보조를 더 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변경이 되는 금액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알려주시는 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문화제전위원은 어떻게 선별이 되어지고 어떻게 제전위원의 직위를 가지게 되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전위원이 소속이 되어진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냥 두라는 그런 말은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제전위원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서운한 분들도 나타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또 위화감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대학 분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어렵더라도 가셔서 무엇이 부족한가 좀 자세히 관찰하여 지원 제공을,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투자가 되어져야 되겠더라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 왔습니다. 이 부분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를 하는 방법도 사업비가 과잉 투자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수순의 절차가 참 굉장히 까다롭게, 좀 번그러운 이런 과정을 좀 현실에 맞춰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과연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의 재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의 대부분이 목조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보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는 접근하는 방법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의 재산이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주요 환경을 볼 것 같으면 경상남도 관내에 문화재 보수를 하고 설계를 하는 회사가 경남에 두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일을 할 수 있는 업자가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사하는 데도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이 되고 그래도 업체가 많이 관내에 있으면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내 업자는 수의계약 주면 업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우선 주위 환경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합천군에서 또 문화재 공사를 다시 하나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문화재 위원이었고.
   앞으로 그리고 되면 두 개, 세 개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겠습니다만 생각하는 접근방법이 문화재기 때문에 다른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부기관에 솔직히 진행되어 지는 집행의 과정을 보면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가 농산물도 모든 직거래를 하게 되면 인력소모, 사무실 필요 없는 그런 점을 많이 느껴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상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많이 좀 줄이고 수정할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점들을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런 데에도 확실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무학대사 시굴, 발굴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선비의 고장이다 뭐 어떤 그런 거창한 타이틀은 많이 있지만 이런 자원이 구석구석 많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타시군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성의가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원을 유실이 안되어지게끔 최선을 다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야성하고 남명조식선생, 대야성의 성과와 투입된 자금하고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 및 투자가 되어진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대야성 유적지 복원사업은 추진사업비 현재 확보된 것이 1억5천입니다.
송국영위원    :   아니. 앞에 투자되어 진 것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2002년도에 5,000만원, 2003년도에 5,000만원, 2004년도에 5,000만원, 그렇게 1억5천입니다.
   그 다음에 남명조식선생님 정비사업은 현재 2003년도에 사당과 전사청 담장 완료할 때 3억8,600만원, 2004년도 공사가 5억8,800만원, 2005년도 생가복원 지금 현재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억만 더 확보하게 되면 생가지 복원이 완료되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뇌룡정, 뇌룡정은 현재 하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아무래도 이것이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옮겨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벚꽃마라톤대회 행사시 용주, 대병 주민들 아주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아신 부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벚꽃마라톤대회를 우리 군에서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국제마라톤코스로 지정을 해서 4차선을 목적을 두고 또 하금에서 대진고속도로 7.26km 2008년도 개통이 되어지는 그것까지 일거이득 내지 삼득이 되어지는 목적으로 4차선을 지금 닦아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노조에서 이것을 뭐 하천이 범람을 했다, 또 매미, 루사태풍때 잔여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임의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망발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윤과장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예의주시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추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동안의 기대와 불편함이 얼마나 있었던가를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실무진에 있는 이런 주무부서의 실과장님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 보면 지난 일요일 어제 양산시에서 양산시장님과 각 실과장님 일요일인데도 우리 합천의 생명의 숲을 둘러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면 300명 이상, 행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 생명의 숲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서 합천까지 4차선이 뚫리고 진주까지 뚫린다면 명실공히 우리 주위 환경 때문에, 또한 벚꽃마라톤 때문에 관광자원은 풍부하게 직접 우리들의 생활과 연계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서울에 가서 지난번에 중재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내일 정정 보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명예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송국영위원    :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88년도부터 현재까지, 봉산까지 하면 사망사고가 100명 정도 났습니다.
   제가 경찰서 자료를 뽑은 내용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사망사고, 물적 인적 피해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또 거기에 병신이 되었거나 가정파탄이 되어진 이런 인원을 구구절절한 내용설명을 하면 엄청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연들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8페이지 합천오광대 이번 진주행사때 오광대에 우리 합천에서 참석을 한 분이 회원은 몇 명 갔으며 일반 내빈들은 몇 명이 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회원은 35명, 기타 30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회원들은 행사를 시작하는 날은 그렇게 많이 안갔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전날에 참석해 가지고 식에 참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같이 계속 인솔했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그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성상경위원    :   당일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옆에서 격려해 주러 간 분들이 행사 당일에는 몇 분 계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가 당일 부군수님과, 하여튼 주민들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 저, 의장님, 군의 실무자 , 의회실무자 그리고 다른 아, 초계의 의원님과 윤한무씨는 다음 날 왔고 군의원들이 서너 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만 참석하셨고 다른 특별한 기관장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황강신문이나 뭐 조그마하게 신문에 난 거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오광대는 그대로 사라질 것인가 하고 신문에 게재를 했던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맨날 합천오광대, 오광대 뭐 고증용역비도 2,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오광대 공연을....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그 오광대 회원들 이야기는 이것은 행정에서 아예 뒷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쓰니까 고증용역비든 뭐든 행정에서 신경 안쓰고 뒷받침이 안될 때는 무형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은 그저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 행사 끝나고 나서 밖에 많이 나돕니다.
   물론 회원들은 회원들 섭섭함이겠지만 그런데 회원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이야기도 그대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 문화재 지정을, 방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문화재지정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좋은 능력을 가지고 나가도 도용한 것밖에 안되고 남 따라가는 것밖에 안되니까 점수를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는데는 우리 민간인도 물론, 그 오광대 단체도 그렇지만, 뭐라 해도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군에서 실제 그 지정받는 데는 거의 일을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과연 이번에 행사를 다녀온 사람들이 서운함을 많이 내포를 합디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 2,000만원은 도저히 부족하다, 앞으로 5,000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전에 당초예산에 7,000만원 내지 1억을 올렸다가 다 수용이 안되고 2,000만원밖에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 7,000만원은 들어야 그래도 고증을 하는 용역비에 좀 가능할거다 그랬으면 이것은 4분의 1 예산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 책정도 잘못된 거다!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가, 물론 예산요청을 했는데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주민들이 보는 데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저는 일단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심이 있나 없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합천오광대에 예산지원은 많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일하게 오광대를 위해서 1억8천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지상 1층, 부지면적 615㎡, 연면적 330 약 100평의 집을 금년에 짓습니다. 오광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성이라든지   사천, 김해, 진주는 오광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도 그 군, 시는 오광대가 민속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오광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우리 합천의 오광대는 연 3회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다섯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증이 미약하다, 두 번째 소품이 문제 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정 및 동작이 문제 있다, 마지막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모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진주에서 민속축제를 가집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도 단위에서 민속축제하는 데는 오광대는 출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어떤 문화재는 출전하고 오광대는 내부적으로 좀 더 고증을 거쳐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그 곳에 보면 한강에서 보따리 하나 떠내려 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탈하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것만 있지 그 외에 조금도 어떤 그게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볼 때 무엇을 많이 느꼈는가 하면, 고증을 받고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어도 그런 오광대가 경쟁에 떨어지니까 참석을 안했더라고요. 우리 합천은 오광대가 연 3회째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볼 때 느낀 점이 우리가 좀더 고증을 거치고 발전을 시키서 앞으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지상 1층, 연면적 330㎡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명실공히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밖에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오광대에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1억8천은 현재 시작하는 겁니다. 1억8천이라는 것은 부지하고 창고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그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지원할 거거든요.
   1억8천이나 지원되었는데 하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지원될 겁니다. 지원될 거고, 그런데 물론 이건 1억8천에 공연장이나 사무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연습도 해야 되고 방금 보니까 표정이나 동작부분에 지적을 받았다는데 실제 연습을 제대로 해야 동작도 제대로 하고 그게 연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거고.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들이, 심지어 이번에는 체험관에 에어컨도 사주고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만 물론   모든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사람이 움직이고 하려면 돈이 없이는 안됩니다만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좀 앞으로 뭔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고증부분이나 이런 데는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고맙습니다.
   하여튼 합천오광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대야문화재 보니까 2004년도보다 약 800만원이 2005년도에는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뭐 800만원 예산만 증액되면 원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 부담을 좀 줄여주는 측면에서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800만원으로서는, 그 읍면단위의 지원금액에 플러스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 내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1회 추경시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렸으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대로 500만원은 올렸습니다. 또 같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외람스럽습니다만 한번 더 추경시에 예산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800만원 증액된 이 금액은 읍면단위에 분배해서 주는 그런 금액은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아닙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것이 좀 관철되었으면 좋겠고.
   좀 전에 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합천오광대 이것이 지금 오광대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 문화관광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갈등은 없고요. 오광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광대의 약 3?40%가 덕곡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광대를 활성화시키려면 이제는 밤마리 오광대가 덕곡이 발상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광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덕곡사람뿐만 아니라 합천군민들이, 그러니까 그 무대장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덕곡의 주민들도 자꾸 줄어들고 그저께 7월 8일에 진주 제33회 민속예술제에 참석할 때 출연한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덕곡사람이 아닙니다. 덕곡에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발상지라는 것을, 발상지를 주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소위 전체를 내다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오광대가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집도 짓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전시관과 모든 것을 확보해 가지고서 처음 문화재 지정으로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 보면 근본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증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덕곡 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대시켜야 앞으로 계속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성기위원    :   예.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작이라 하는 어떤 생각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들여서라도 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지정받기만 받으면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모방이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날 출연하는 출연자 주인공도 우리가 시상권에 들지 않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문화재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또 심사하는 사람들도 그때 그 사람들이고 그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방을 다섯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심사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시상권에 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하더라고요.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대 계승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 문화재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두 개 있다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광!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주)서광에 한 사람 있고 그 전에 우리 명성기업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전출 갔습니다.
강성기위원    :   아, 마산으로 내려가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 타시군보다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많습니다. 특히 국가 문화재가 많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문화재 공사 이것 또 뭐 합천군에 많아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국비가 약 50% 내려옵니다. 국가지정은 약50% 됩니다.
강성기위원    :   도지정은 몇 %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국가지정은 국비가 70%고 도지정은 분권교부세가 50%고 도비가 17.5%, 군비가 32.5%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우리 합천군이 문화재가 많은 지역인데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여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1페이지 남명 조식선생 유허지 정비사업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차곡 차곡 일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던데?
   생가지 복원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거기 진입로나 그런 것은 다 수의를 받았습니까?
   생가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한 필지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한 필지가 지금 못받았는데 그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강성기위원    :   한 필지 못받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었는데”라는 담당주사 있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돈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주 만나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한 사람이 안되므로 해서 상당히 이게 진척이 안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던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좀 잘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강성기위원    :   그리고 4-14페이지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진행을 하고 상당히 국내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험은 다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혹시 전년도에 사고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치료비나 이런 정도의 보험 혜택이 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금년에 벚꽃마라톤할 때 군수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소방차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또 다쳐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보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보험의 한계는 그러면 경기를 할 시간대에만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우리가 보험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경기할 때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1일 보험혜택을 볼 수 있고 치료비는 보험사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벚꽃마라톤대회때 쌍책을 본적지로 두고 있는 분이 한 분 진주 경상대병원에 있다가 지금 부산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 치료비를 못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나, 참 보상은 관계없지만 치료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 많이 다쳤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확정한 후에 치료비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보험사와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차질 없도록, 우리 합천군 벚꽃마라톤대회에서 그렇게 불의하게 다친 분인데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신경을 좀 쓰셔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의 상태를 보면 약 4세 내지 6세 정도의 지능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 알아볼 정도의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험회사와 절충을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장애등급이 1급부터 있습니다만 등급이 확정되고 하면 보험회사와 지금 계속 줄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와 4-16페이지를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대암산 활공장, 착륙장 내지 생활체육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착륙장에는 생활체육공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활공장 자체가 지금 현재 변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전초팔성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문화원으로부터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팔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활공장을 개발하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초팔성에 대한 발굴용역비도 승인되어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전초팔성은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9월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는 명실상부,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비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7,00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되어 있다는 문경새재를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잘된 곳에 한번씩 가서.
김종덕위원    :   과장님 패러글라이딩장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활공장 자체가 개발이 안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패러글라이딩장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착륙장시설이나 그 외의 시설들은 추진하고 있고 잘되어 갑니다. 가는데, 실제 활공장 자체를 전초팔성, 저희 초계에서는 청계산이라고 합니다. 청계산 자체 내에서 개발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승인해준 초팔성 용역비를 줬는데 왜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이 안 되었느냐는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본문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초팔성 정상 부근의 문화재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2005년9월에 조사를 해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명실공히 활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당초예산의 승인시 줘가지고 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때 꼭 챙겨서 청계산 정상에 전초팔성으로 지정된 그 자리에 활공장이 불가능하면 그 옆에 무월곡으로 활공장을 옮길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궁금하게 느끼고 또 행정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본 위원은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쁠 때, 똥누러갈 때는 바쁘고 똥누러 갔다 오면 이렇게 뭐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금년에 국제적인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하고 나서 이제 오래 전부터 미적미적하게 미루었던 것이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명실공히 국제챔피언대회를 내년에 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요청하였으나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9월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면 당초에는 5월에 하려고 요청했습니다. 9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조치를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대야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시나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물론 각 면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즉 말해서 100%를 더 추가한 그런 경우 인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일부 위원들은 1,000만원 내놔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500만원이 혹시 과도한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연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는 100만원을 올려주든지 또 200만원을 올려주든지 이렇게 올려주고 차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하느냐 하면 500만원을 배를 올려가지고 안되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깍이는 걸 차라리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올렸으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올리고 내년에 좀 더 올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올릴 수 있도록 단 1?200만원이라도 오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지 뭐 그저 위원들이 500 한다고 100% 올리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연구를 해 주어서 좀 해 줄 수 있는 성의가 부족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 전체적인 금액이 1억8천인데 800만원 증가된 그 전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뭐 제가 대야문화제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부위원장인데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전부 1억7천5백이 군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2천3백 자부담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회비!
김종덕위원    :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 제전위원들이 내는 회비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종덕위원    :   좀 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전위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항상 하는 사람만 하고, 자주 좀 바꿔 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짜증도 많이 내고, 또 하는 사람이 잘렸을 때 또 짜증내고 사람성격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면에 가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죠, 제전위원이?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종덕위원    :   그 사이에 면을 대표해서 제전위원을 하시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총회에 참석했다가, 지금 제전위원분담금이 4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김종덕위원    :   4만원씩 내려고 그러니까, 면의 대표성은 띄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또 꼭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명을 내려 가지고 계속 하던 사람이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좀 관심을 높여주시고 혹시 후반기에 2회추경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야문화제 물론 이후에라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각 면에 참 어렵습니다.
   한 면이 이 행사에 나가면 작게는 2,000만원, 많이 쓰는 데는 약 3,000만원 이상 써야 우리 군 전체가 빛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200만원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읍면의 이사들이 각 기관장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총회를 하게 되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보면 회비 4만원도 그렇고 또 이름을 빼면 왜 내 이름을 빼느냐!
   정말로 사람 인선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면에 그러한 대야문화제에 참석하는 이사님들은 자기들 자긍심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솔직히 외람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저 예산기술자입니다.
   합천군 예산을 여덟 번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돈 문제는 기획감사실에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저는 200만원, 300만원 뭐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군에서 예산이 1,500억인데 예산요구는 3,000억, 4,000억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질을 하고 그러는데요.
김종덕위원    :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한꺼번에 5백을 올리지 말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올려놓으면 아마 승인이 안되었겠느냐!
   한꺼번에 500만원을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예산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또 한 가지, 오광대 저도 이틀 동안 직접 그 대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안타깝게 말 한 마디로 모방으로 인정되는 쪽으로 심사에 굉장히 불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 오광대 자체가 어느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함이 강물에 떠내려와가지고 함을 건져보니까 함 안에는 탈로 인한, 그런 단서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본 위원이 옛날 초계면사무소 체육회 총무를 하면서 실제 오광대라는 명칭을 걸고 덕곡부락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밤마리는 배의 어떤 선착장이었다,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선착장이었다 그로 하여금 그 장터, 장터에서 양반과 상놈들의 행동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을 찾아가고 자기가 알고 있어도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옛날 위신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그 어떤 함으로 인한 그런 발굴보다는 다른 쪽으로 바꾸어 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자료만 가지고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밤마리 오광대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약하더라!
   그리고 현재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데 실제 군 전체를 인원을 모아가지고 잘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35명의 인원가지고 이끌어가면서 정말 내가 농사 지어가면서 무료로 밤이면 밤, 나가서 전수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일당을 줘가지고 전수를 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오광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 우리 합천의 문화재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과장님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날 35명 중에서 보통 보면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 1인당 한번 연습하는데 만원씩 그리 계산해 가지고 돈 500만원 가지고 우리 출전하기 위해서 턱도 없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 계산을 대어 보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자기들이 농사일을 그만 두고 오는 그 관계도 돈 10원도 계산되지도 않고 단지 모이면 밥먹는 것, 그 다음에 차 기름 만원 정도 주고 500만원으로써는 턱도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개팀이 참석했는데 탈 쓰고 참석한 데는 우리 합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오광대는 공설운동장 안에서 하게 하는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실내에서 했지만 실내에서 한 효과는 나타났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았으면 공설운동장안에서 약 열 몇 명이 그 행사를 펼쳤다 하면 관중석에 앉아있었던 분들은 지겨웠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진주에서 2년마다 하는 행사는 좀 인원이 많이 참석하도록, 많이 참석하는 사람이 점수를 따더라고요.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오광대만큼은, 대부분 다 프로가 거의 같습니다. 프로가 거의 같아요.
김종덕위원    :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된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으면 모방이 아니고 계승쪽으로 돌아가니까 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노력해 주시고, 제일 거기서 참여한 35명의 불만 이런 것은 실제는 돈입니다. 정말 그 큰 행사를, 물론 군버스로 이송하고 다 했지만 500만원가지고 합천의 목표를 걸고 행사를 했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 500만원 줘놔놓고 무슨 이런 행사를 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회원들 중에서 말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4-9페이지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현황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 둔내리에 있는 제131호로 지정된 사지가 여태껏 발굴작업을 여러 차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쯤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3회 정도 했다고.
지호균위원    :   그러면 여태껏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8억 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지호균위원    :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물들이 많이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물나온 것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일신라시대에서 신라말기경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지호균위원    :   여태껏 발굴한 부분을 복원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해 놓고 있는데 왜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2004년도 분은 탑지가 발견되어 가지고 동아대학에서 그 부분은 다시 발굴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복원할 계획으로 갖고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지금 복원하다가 중단한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런데.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어떤 부분 말입니까?
지호균위원    :   이번 발굴해 가지고 복원하던, 지금 중단해 놓고 있는 사업비 전체가.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것은 2억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2억80만원요?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지금 발굴하려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은 3억84만원인가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호균위원    :   아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1억6천에서 1억8?9천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2억 몇 천만원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렇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암사 발굴하던 그 부분이 전문성을 띤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상당히 불교유적물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발굴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맨 밑에 있는 논에 있는 부분을 한번 더 발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물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해체를 하고 그 주변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위의 그.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요사채하고.
지호균위원    :   요사채 그 부분을 말하는가요?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지호균위원    :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거기, 물론 영암사 앞이나 군도 6호선 경계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지 뭣으로 해 가지고도 묶여져가지고 거기에 다른 걸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만이나 둔내 검암 쪽에서 연계하는 길이나 농로를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영암사지 발굴작업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것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보면.
지호균위원    :   예. 그런데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요. 거기에 보면 흐르는 천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하나 경계점으로 해 가지고 저쪽 안입니까, 밖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건물 하려는데 말입니까?
지호균위원    :   아니. 건물 말고,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것.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안쪽입니다. 영암사쪽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밖으로는 길 내도 괜찮네요?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에 이를 때는 저희들이 건설공사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재위원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이 영암사지 영역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먼저 들어 온 부분은 반려를 했다가 지금 496m 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건설공사에 영향평가를 해 드렸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사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존 도로가 길이 종전에 있던 길로 가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지호균위원    :   그래서 부탁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은 애로사항이 많아서 방금 이야기한 앞쪽에서 보면 천이 흐르는 쪽을 경계점으로 해서 길을 천상 하나 뚫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내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방에서 손님들이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안쪽으로 안하고 바깥쪽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지금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영암사에서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가 되면 거기는 영향평가대상지역입니다. 영향평가의 가부를 받으면 가능할지 안할지는 문화재위원님들이나 현지조사를 거친 이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대충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법연원 폐사지 지방기념물 뭐 지정 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엊그제 군정질문할 때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기자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나는 그것을 처음 들었는데, 문화재보호법의 허가를 거쳐서 뭘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사적비 뭐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 256호로 지정이 되었다 하는 요구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지금 현재 지방기념물 256호가 3월 31일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둔내리 이 폐사지는 기념물로 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모든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법의 저촉여부를 다 허가절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256호로 지정된 이것을 갖다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무슨, 예를 들어서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지금은 건물을 짓고 안짓고는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해 보면 그 건물 지을 지역에는 발굴을 하라든지 또 시굴을 해 보라든지 조사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집을 짓고 안짓고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균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연원에 대해서 가회 면민들이 참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말 시선을 모아서 투쟁을 하다시피 한 부분인데 저와 생각이 우리 면민들과 같이 일치된다면 실제 솔직한 심정에서 저는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심지어는 외국기업체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가회 같은 데는 그런 법연원이 2조5,000억이니 하면서 투자를 해서 전국 제일 가는 불교박물관을 전시를 하겠다 오만 이야기를 다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의 사람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될 때 우리가회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반대를 해서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만약에 지정이 이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에 우리 가회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설득력을 최대한 갖고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자료 4-2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관보수사업 해가지고 이게 도비를 1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어렵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획변경에 의해 가지고 3,500만원을 반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당초 1억에서 6,500만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3,500만원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비도 5,500만원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을 1억2,000만원을 옥상방수, 외부도색, 내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까지 했는데 여기서 3,500만원이 왜 깎였는가 하면 소위 양여금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의 성격 자체가!
   원래 도비였는데 양여금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돈은 이미 내려왔고 외람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일을 시작해서 돈을 딱아써버렸으면 다 딱아썼다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절차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금액 내시가,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6,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돈은 도착했고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그래서 3,5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돈 6,500만원이 양여금사업입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4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지금 약 6개, 7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은 지금 2005년도는 완공된 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 사업은 잔액은, 사실은 잔액이.
정용구위원    :   아니.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사업인데 현 시점에서 지금 전부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공사 중에 있습니다.
   뒷 페이지 죽 보시면 이 사업이 공사중, 공사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사업에 따른 완료, 진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아니.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미집행하고 있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쪽에 보면 공설운동장정비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2,000만원 저것도 집행된 금액입니까, 그 뒤편에 보면?
   완료된 사업입니까?
   32쪽, 33쪽 보면 공설운동장 관계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2억이라는 돈이 넘었는데 현재 금년 예산에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 가지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김해와 의령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6억 가지고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고 해서 2억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8억 정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조잔디는 대부분 외제잔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코오롱잔디는 4년 내지 5년밖에 쓰지를 못한다, 심지어 타 시군에서는 잔디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담당 실과장이 파면 조치도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왕 할 바에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10년 정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8억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용구위원    :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비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쪽 회계서당에 2004년도에 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뒤편에 회계서당 보수에 7,5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네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계속사업입니다.
정용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미숭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는데 보수 정비에 대해서 7,500만원 이것은 용역비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은 각종 국비, 도비보조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비는 총 1억5천입니다.
정용구위원    :   1억5천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그 미숭산하고는 설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어떻든 문화공보과에는 대부분이 우리 문화재를 정비관리하고 있는 과니까 하여튼 사업집행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남명 조식선생 유적지에 관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강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뇌룡정 이 건이 불가피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뇌룡정은 지금 하천에 있습니다.
   하천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써 옮기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에 있는 뇌룡정을 옮기겠다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다고 현재 답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는 걸로 뇌룡정 관련된 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주변의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지금 현재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안 오기 때문에 현재는 국토관리청의 공문지시만 오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그 위치에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느냐 의향을 한번 들어본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주변의 외톨이마을 경지가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주민들과 의논을 해 봤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저희들이 먼저 3월 보름날 부의장님과 같이 있을 때 그때에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만나보니까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애로가 있습디다. 저희들도.
   그래서 결과가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를 그 마을에서는 생각하고 있던가요?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그때는 한 10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남명유허지 정비사업부분에 이게 도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04년도부분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까?
   구체적으로 유허지 정비라면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이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경남도에 재정건의를 할 때에 용암서원복원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못해 가지고 그 이름을 남명선생유허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1억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분과 같이 7억을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명분은, 과목은 유허지 정비사업이라 해 놨는데 실제는 용암서원에 투입된 금액이라 그 말이죠?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677만5,000원 되어 있고 잔액이 4,322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가지 복원을 하면서 677만5,000원을 어느 부분에 사용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집행액은 677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조호연위원    :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라면 그 다음 장에 보면 32페이지 보면 조식선생 생가지 발굴조사부분에 이것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벌써 용역비가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생가지 발굴에 대해서 담당자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이것은, 생가지 추가 발굴비를 갖다가 2,000만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이래 가지고 경남문화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좀 부담을 해가지고 9월중에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발굴한 그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지금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안되다보니까 성과는 별 그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가 군비가 2,0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경남문화연구원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경남문화연구원에서는 한 3,000만원 정도 부담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지금 발굴을 하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아직도 발굴해 본 결과 뚜렷한 결과가 없고, 그런데 실제로 677만5,000원이 용역비에 벌써 들어갔다 말이죠, 생가지 복원하려고?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이 부분은 저희 현지 확인하고 군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거꾸로 되어 가는 실행 아닙니까, 반대로?
   생가지 발굴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조건하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 생가지 발굴을 하면서 뭔가 찾아내지도 못하고 용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지금 생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놓은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677만5,000원 사용한 것은?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금년에 2억 부분도 용암서원에 지침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생가지 주변하고 생가지 땅하고 1,415평을 지금 매입한 실정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더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매입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없고, 이 1,415평 내에서 다시 발굴을,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를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음에 알아서 문서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기상   : 예.
조호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보면 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현황, 이 금액이 12억5,780만원이 여기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34페이지!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해마다 우리가 다음 년도의 문화재를 보수하려고 하면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의 돈이 사실상 12억5,780만원인데 보통 1년에 약 3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억5,780만원의 돈이 다 내려와야만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돈이 다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바로 신청한 겁니까?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읍면의 신청도 받고 우리가 현지 조사도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4-35페이지 보면 3년간 해인사에 지원해 줘가지고 “재정수입현황”이렇게 해 가지고 재정수입은 완전 전무인데 이것은 재정수입은 전혀 안나옵니까, 지원만 해주고?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실상 우리가 국가지정은 사실상 순수하게 국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한 10년 전에는 거의 국가지정은 거의 국비가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재정이 또 어떻게, 우리 군비에서 10%, 12.5% 돈을 자꾸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재정건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세 요구를 할 때에 해인사문제나 보물문제라든지 재정건의를 합니다. 공식적인 재정건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큰 사업들은 해마다 재정건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문화재청장이 해인사 오셨을 때도 즉석에서 3억을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또 그 다음에는 4-39페이지 봐주세요. 체육기금수지현황 6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6월말 현재 28억8,800만원 여기 남아있고 거기 보면 이자수입란에 보면 5,171만2,000원이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자수입 처리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앞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현재액이 28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기금관리는 정기예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생 이자가 5,100만원입니다. 현재 운용한 것이 1,400만원, 그러니까 12월말로 보면 이자가 약 9,400만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9,400만원 중에서 80%는 단체비로 지원을 해 주고 20%는 다시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지원액 80% 중에서 50%는 체육회, 그러니까 39페이지입니다. 체육회 50%를 부담해 주고 50%는 문예에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이자 5,100만원은 6월말 현재 5,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대야문화제라든지 그런 게 하반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금년 말까지 9,400만원 정도는 이자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1,414만6,000원을 빼고 현재액이 6월 30일 현재 28억8,000만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기금을 쥐고 있는 별도 기금이 있습니까, 예산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것은 기금액입니다. 기금요.
하종민위원    :   기금은 그러면 어디에서?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골재채취에 따른 기금입니다.
하종민위원    :   아니 문화공보과에서 기금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우리 별도 관리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래 처음 그게 발생이 어디에서 된 건데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이 기금 발생은 골재채취를 할 때에 루베당 그렇게 돈을 조금씩 뗀 겁니다.
   우리가 하천의 모래를 팔 때에 모래금액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은 것이 현재 28억이나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이 총 금액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체육과 문예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종민위원님께서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현황에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12만5,780만원 이라고 한 부분을 정정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125억7,000만원이라 한 이 부분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5,780만원으로 양쪽 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점심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를 우리 기획감사실장과 누차 사석이나 공석에서 500만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합천군민의 여론이 또 면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집행 못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송위원님 그 이야기를 자꾸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하실장님 불러가지고.
송국영위원    :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할 말이 위원님들 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TV난시청문제를 우리 4대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많이 지적을 했고 애로사항을 구석구석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성의가 없다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곡 문림 호연정 화장실이 몇 평으로 지금 지어진 겁니까?
   7평입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예. 계장이 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기 지금 5,000만원 투자되었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그러면 평당 과연 얼마 치인 겁니까, 화장실이?
(“1,200만원 정도 치였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화장실이 1,200만원 치였다고 하면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화장실 한 평에.
(“화장실 문제가 저희들 강양향교도” 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아니, 그래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주민 혈세를 낭비를 한다는 것은 이 사항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과잉 지출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개인 집도, 어디 행주가 수건되어 질 일 없고 걸레가 행주되어질 일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얼마나 되어지는지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합천군 재정자립도 몇 프로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재정자립도는 예산총액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약 1,500억 되는데.
송국영위원    :   아니, 그래 몇 프로 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 약 14?5%.
송국영위원    :   14?5% 안됩니다. 8.4%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는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져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에 호화스럽게 사는 안방도 이런 식으로는 투자를 안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사격협회 총기 구입하는데 700만원 되어 있는데 총이 뭐 어떤 총인지 어디 나라의 어느 제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총 70만원입니다.
송국영위원    :   70만원짜리 총도 있습니까?
   공기총입니까?
(“예. 공기총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이자가 그만치 여기에 이제 지금 나온다는 것은 이율이 이렇게 약한데도 그만한 액면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 집행을 제 시기에 안한 그런 사항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했으면 빨리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합천군관내에 문화재로 인한 제한거리를 두기 때문에 상당한 개인재산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500m에서 300m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노력해서 실정에 타당성 검토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야문화제 읍면지원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사석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감사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는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된 걸 고맙다는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또 2005년도에는 아마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은 기획실에서 예산상 상당히 어렵다 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만원 더 추가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금년에 200 내지 300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전 위원들이 바라는 500만원 증액이 그대로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야문화제 읍면별로 출전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석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금년 당초예산, 작년 연말에는 그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 9월에 있을 런지 10월초에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얼마를 증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정을 의회에 바라는 내용, 군민들이 바라는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의, 재원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충당이 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 하면 이번 감사때도 주민들의 협찬금이라든지 여기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에 기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조세적인 그런 성격의 부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좀 절약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충당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음 추경 이전까지 저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실장님 답변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다” 라는 말 있음)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입장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인사 입장료를 전액안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입장료 일부는 감면을 받고 일부를 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또 앞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현재 해인사에서 주거지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해인사가 서로 다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장사가 잘 안되니까 과거와 같이 환원해 달라, 과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문화재 들어갈 때 문화재 입장료를 받고 주차장은 허가난 160대만 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서로간에 다툼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측과 상가측에 이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군청에서 관련되어서 많이 갔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측에서는 보면 현재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관광수입을 아니 해인사 아니 각종 사적지에 관광료가 약 80억 든답니다.
   80억 들면 40억 정도는 사측에서 부담을 하고 40억은 보조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해인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국비를 40억만 더 받으면 이제 관광수입은 결과적으로 공조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까 입장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합천군에, 입장료는 합천군의회에서 3년 전에 특위를 구성해서 합천군에서는 해인사 관람료는 무료고 국립공원입장료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합천군민들은 가능한 입장료를 받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툼이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큰 숙제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합천군민들이 해인사가 있으므로 해서 소득이나 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군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만큼은 입장료를 전액 무료로 갈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분인데 몇 년 동안 중고등학생들을 우리 합천군내의 몇 개 사적지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장을 가보고 우리 합천군에 있는 사적지를 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객지에 나가 있는 합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객지에 나가있는 학생들도 이런 탐방 기회를 가졌으면 애향심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종종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주 근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한 탐방이 상당히 우리 학생들로 봐서는 청소년들로 봐서는 우리 합천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갔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이 아직까지   해인사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과가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1학년에 입학해 가지고 탐방하고 그러면 매년 하면 2학년, 3학년에도 똑같은 코스로 똑같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차피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신입생이 오는 그 학생들은 이 코스로 가더라도 2학년이나 3학년 되는 사람들은 다른 코스를 개발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매년 보면 어느 누구도 그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학생 전체 가자고 하면 따라 갈 수는 있더라도 오히려 공부에 역효과가 나니까 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새로운 지역도 탐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KBS스페셜부분인데 문화공보담당자님이 계시는데 물론 KBS스페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제작을 했고 또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영되기 전에 이렇게 까지 되지 않게끔 한 노력이 있습니까?
   제작과정이나 방송하는 과정까지 우리 군에서 방송하지 않게끔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제가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문화공보과장을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4월 19일부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께서는 그렇더라도 문화공보담당계장님도 계시고 또 앞에 과장님이 계시면 이런 정도는 우리 군에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 몸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막고, 또 기어코 제작 편성해서 방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좀 그한 내용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제대로 컨트롤이 안되면 문화공보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참 이 문제는 현재제가 지금 직원들이 1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5명도 지금 다 14명이 노조위원들입니다.
   그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실과장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큰 숙제인데 이런 문제는 곪을 대로 터져가지고서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는 다시 있어서도 안되겠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군정홍보물이 있습니다. 군정홍보물에 사실 의회 관련된 부분이 너무 인색하게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 홍보담당자님은 의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현재 직제상에 공보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공보담당한테 자료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는 그 직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바쁘시고 문화공보계도 직원이 부족하시겠지만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낼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합천군보 발행하는데 의회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게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금부터는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만 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군보라도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싣는데 인색하지 않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시군에서는 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 여름캠프, 스포츠 이런 등등을 개발해 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합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믿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세웠거나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굵직굵직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인형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교육, 그 다음에 미술분야 해가지고.
○위원장 박오영   : 아니. 합천군의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어린이를 각 지역의 여름 스포츠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 홍보겸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하여튼 이 부분에도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업무를 습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합천군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업무에 연관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공보과장께서는 뭐 아직 좀 젊으시고 활기가 넘치시니까 그 직에 계시는 동안은 좀 열심히 해서 우리 문화공보과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종합민원실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일환, 지적정보담당주사 김영만,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윤한철, 건축민원담당주사 홍석천, 120민원기동대담당주사 박상술 이상 6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해 주신 박오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우선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기 무료촉탁을 분할, 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하게 되면, 물론 등기등본이 나오면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 가지고 토지분할성과도가 나와 가지고 민원인이 등기촉탁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민원 처리기간은 대충 며칠이 됩니까?
   측량을 신청해 가지고 성과도가 나오면 성과도를 첨부해 가지고 촉탁등기를, 그러니까 지적도 정리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촉탁등기를 민원실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 처리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소 가져가면 업무가 다른 일반 업무가 많이 밀리지 않고 그럴 때는 또 저희 직원들이 등기업무를 같이 거들어서 하면 약 5일 이내에 할 수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10일 이내에 다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럴 경우에, 물론 민원실에서는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등기소에 신청하면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등기촉탁신청을 해 놓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민원인들이 있다가 갑자기 급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민원실에서는 서류를 완벽하게 해 줘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셔서 짧은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보상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200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며 2005년도에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보상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데 사실상 보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예산도 일부 좀 확보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2004년도와 금년도에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업무가 발생되지 않고 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규정이 혹시나 그 규정을 정해 놓고 또 착오가 많아가지고 보상을 해 준 내역이 있는지 확인차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로등이 4,300여개가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우리 야로 같은 경우도 보면 대낮에 불이 훤하게 있는데 이 가로등은 한 등이 연간 얼마씩 지급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쓰는 만큼?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등당 기본요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등당 기본요금을 얼마씩만 지급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낮에도 불이 훤하게 있어도 등당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정용구위원    :   그래서 왜냐 하면 혹시 주민들이 있을 때 지나가다보면 불이 훤하게 켜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한다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대낮에 가로등에 불이 와있는 것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에 빛의 조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꺼졌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센스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날씨가 맑은 날은 그게 작동이 잘됩니다만 안개 낀 날이라든지 조금 흐린 날은 그 센스가 조금 노후된 부분 있어 가지고 조금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가로등은 그런 센스 기능이 좀 미비해서 기능에 떨어지므로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연락이 오면 또 즉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 센서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은 시장이고 또 축사가 다른 동네에 있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계속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실제 동네도 그렇고 저쪽 맞은 편 동네도 가끔 대낮에도 불이 와있는 가로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야로면의 면장님을 통해 가지고 일제 야로에 전체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이장회의때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가로등 숫자가 많고 자연부락이 365개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빨리 신속하게 수리를 못해 주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한번 더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대낮에 불이 와있으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안 하는데 좀 행정을 바로 안보는 분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렇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 읍면에 한번 면장회의 때라도 지시를 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속히,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좀 챙기는 시간에 위원장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업무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근무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합천군의 공무원들의 전보제한에 최하 1년에서 최고 얼마까지 근무해도 됩니까?
   한 자리에서의 보직 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보통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여기 부동산관리담당 윤계장께서는 2002년도 8월 10일 심군수가 처음 들어와서 인사하는 그 시점에 인사되어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뭐 본인이 원해서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능률상에 다른 데로 가고 오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지가 현실화 추진문제가 금년도가 마지막 해기 때문에 또 그런 당면한 주요 업무를 추진 완료하고 다음에 아마 인사때는 다른 부서로 인사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마 업무가 중요해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금년에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끝나면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으니까 다른 부서로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적담당계장님은 원래 행정 플러스 지적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적담당은 지적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지금 행정6급이 보고 계시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아닙니다.
   지적담당은 지적 6급이고 지적정보담당은 행정 플러스 지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 예.
   지금 우리 군 전체의 지적담당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9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것은 뭐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각자 자기 전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초봄에 초계 동부지역에 많은 부동산, 지금은 아까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고로 많이 왔을 때는 2?30개도 넘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가 간 이후로 중간에 그 기간동안 어떤 불법이라든지 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신고 코너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건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현지에 나가서 조사결과도 크게 위법되는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단속은 몇 번 나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좀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계중개업소 불법단속에 대해서, 실제 현재 당하고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매를 할 때 전매가 옳게 되지 않는 부분, 또 어떤 자기들이 좀 싸게 하겠다 싶은 것은 미리 계약금을 많이 줘버리고 좀 그한 것은 전매를 다시 못하니까 아예 이전도 안 해가고 지금 몇 개월 연기 해 놓고 건수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김종덕위원    :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일일이 신고보다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한번 챙겨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실제 약 16% 내지가 매매되었을 겁니다.
   초계, 적중 들 안에 16%면 많거든요. 그게 거의 타지역으로 매매된 상태인데 그 중간에 불법 브로커들이 있다 봐야죠.
   중개료를 받아먹고 이랬는데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건수 중에서는 아예 잔금도 안치르고 몇 개월만 참아달라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과연 몇 개월 후에 해결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지 아직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세히 한번 알아보시도록 주민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곤란하고 또 이게 고발신고가 없으면 사실 적발이 곤란합니다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리고 가로등 문제를 두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계에서 쌍책간 반 터널 있죠?
   터널 안에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는 저것도 등수에 따라서 전기세를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것은 도로 개설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관리는 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요금은 등당 단가 계산이 되어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주민들 소리는 그래도 그 길은 밤에 야간에 등산객도 많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주민 스스로가 필요 없는 등이 너무 많이 달렸다, 중간중간 좀 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점검하셔서 가로등 수를 줄여도 당분간 불만 안오도록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개인이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4?5년 사용을 하다가 그 개인이 어떤 전기요금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혹시 군에서 승계를 한 그런 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먼저 개인이 설치해 가지고 자기 사적 목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전기요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공익쪽으로 공공가로등으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예. 개인이 설치했으면서도 이웃의 몇 분은 득을 봤습니다.
   봤는데, 주인이 어떤 상점을 하면서 주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껐다가, 약 11시쯤 되어서 문닫고 나면 자기는 갈 때는 그 가로등을 꺼버리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혜택을 보던 주민들이 저것 말고 돈 주는 것 하나 달아달라 이렇게 쉽게 바로 치고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점검에만 관계없다면 시설문제상 관계없다면 우리 군으로 승계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공익성이 높은지 낮은지 분석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담당계장님이 저와 통화를 한번 해 가지고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오시더라고요. 절대 법을 어겨서는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민을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특별조치법이 부동산등기가 2006년도에는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당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적으로 의회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정기국회에서 부결되므로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이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강성기위원    :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12월 31일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종전과 틀린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지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5년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특별조치법에 등기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95년 이전에 토지를 매매나 증여받은 토지에 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거래가 된 것은 이 법에 적용해서 할 수 있고 96년 이후에 사실상 등기가 된 토지는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는 거네요.
   그러면 조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안내는 언제부터?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7월, 8월, 9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 특별조치법이 모처럼 10년 만에 새로이 또 시행이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특별조치법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건축물 무료 설계반 운영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무료 설계를 87건을 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조호연위원    :   여기 무료설계 민원에게 설계를 못해 준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들의 무료 설계대상은 소규모 건축물과 농업용 창고나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을 본인이 먼저 해 가지고 기재신청건에 대해서는 무료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기재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허가나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료설계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신청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해주고 반려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한 건도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실에 와보지 않고 일단 설계부터 해 놓고 와서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에게 무료설계를 해 줄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해 주는 게 우리 군민들의 예산의 절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를 이장들에게나 군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처리결과 중에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부분에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부분에 삼가면 일부리 857번지 제일교회 이 부분에 반려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무엇이라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사유는 오수처리시설의 부적합이 반려사유가 되겠습니다.
   용량이 결과적으로 교회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용량을 부족한 용량으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용량이라면 몇 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 그 말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처리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아마 제일교회에서 시설 교체를 해서 아마 처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처리되었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 뒤에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게 처리가 안되면 건축물 준공검사도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게, 담당계장님 답변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30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합천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도 한번도 안했고 2005년도에도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그 전에 2000년부터 몇 번이나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한번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싶은데 계속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이것은 법률상에 정해져있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정되어야 될 사항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현재 구성은 해 놓고 실제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그 법률 특례법 10조에 의해서 편성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가로등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참 가로등 신규로 많이 설치를 해 달라 하고 참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한 집, 두 집 있는 데를 보고도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봐서 현장을 조사해 보면 실제 몇 집, 한 집 아니면 두 집, 셋 집 이런 식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꾸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각 마을에 보면 아주 낡아서 가로등 희미하게, 참 노래가사모양으로 자불고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각 면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고를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불량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잘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주변에 있는 그거나 이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하는데 담당자 어때요?
   그게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몇 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5-39페이지 자료 보시면 마항에 가로등 신청중 현재까지 설치가 안되고 있는 지역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7개 읍면에서 지금까지 신청한 그것은 271등인데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50등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221등이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설치기준에 부적격해 가지고 설치가 안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가능하면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정책을 강화를 하는 것에 비춰봐서 우리 군에도 무분별한 가로등설치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낮에 불이 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가로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두 가지 형태의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와트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보통 평균적으로 60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 주민들이 굉장히, 신청을 해 놓고 가보면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설치하지 못할 장소에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금년에 50등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입찰 봐서 시행중에 있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D형과 F형이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정도 치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D형은 기존 있는 전주나 통신주에 가로등을 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F등은 별도의 지주를 세워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D형은 비용이 약 60만원 정도, F형은 9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에도 이런 요구가 나와서 본 위원이 듣고 있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D명이나 F형을 설치를 했을 때 전기료는 군에 등록을 시켜서 군비로써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난해에도 몇 몇 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꼭 가로등이 설치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로 설치를 하시고 관리는 또 저희부서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19페이지 보면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추진관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특례법이 있어 가지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만료기간인데 이게 본 위원도 이런 걸 한번 접해 봤습니다.
   접해 보고, 실제로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이장회의때 이런, 바로 바뀐 이장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줬더니 “지난번에 기존 계시던 이장님들은 공문이 나가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고, “새로운 이장님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하니까 전의 이장님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공문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펼쳐놓고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종열계장님 상당히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추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11건에 28필지라 그러면 굉장히 부진한 거거든요.
   지금 시기가 1년 반이 거의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의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먼저 홍보가 부족해서 이장님들이 모르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또 군 전체의 대상지를 다 파악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분할해 가지고 각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그 소유자에게 직접 안내장을 보내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의 이장님들 회의시나 이런 데 관련 홍보문을 보내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관련된 개인들에게도 홍보를 했다면 대단히 잘한 그런, 실제 농촌의 노인들이 살고 이러는데 무엇이 무엇이고 잘 모르니까 이장들이 아무래도 남의 말귀나 알아듣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사업에 우리 군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예. 아까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29페이지 보면 민원을 신청해 놓고 민원인의 어떤 서류미비로 인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연이 되면 그것은 민원인한테 다른 이야기를 안 듣겠지만 거기 지연사유에 보면 담당공무원의 인사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든지 또 결재를 못 받아가지고 지연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사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전화상으로나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사실상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반려라든지 처리불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반려가 될 수 있고 불가가 될 수 있지만 처리 가능한 것이 단지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결재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가 참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사실상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하면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용구위원    :   만약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참 이렇게 인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사전에 민원인한테,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든지 미리 연락을 해 준다든지 실제 이것 외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 외부 주민들이, 안 그래도 외부에서는 어떤 읍면이라든지 직원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느니 인원을 축소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지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실제 자료도 이런 자료는 안나올 수 있도록, 진짜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보게 되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민원을 처리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한두 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멀리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결재를 못받고 다른 과장 전결사항도 안 있습니까?
   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멀리 갔더라도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민원인한테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 주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실제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특별히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하여튼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적게 잡혔을 때 좀 상향해 주고 많이 잡혔을 때는 좀 하향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분대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고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다시 그 토지의 특성을 점검을 하고, 또 그 토지 특성을 가지고 표준지 대비를 해서 지가 산정을 하는데 잘 했는가 못했는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 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향 조정했다 해서 상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향 조정했다 해서 하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토지 특성조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르게 해 주고 또 지가 산정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으로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100건 정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몇 프로 정도 변동이 오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50% 정도는 토지가격에 변동을 가져오고 거의 50% 정도는 그대로 적정으로 판단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민원 이의신청의 약 50%는 변화를 가져오고 50%는 원래대로 적정하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적정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하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다시 공시지가 산정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해마다 새로이 지가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1인당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3만건 정도가 가능한데 우리 군에는 6만건 정도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 공시지가 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약 3만건 정도하면 되는데 6만건을 하면 배가 되는데 이것 신속하고 적정하게 공시지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물론 우리 군 관내가 넓고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필지비율로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비율입니다.
   높은 비율인데, 그 대신에 우리 군 관내에는 대부분 임야이고 또 농지기 때문에 토지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지형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지 비율로 인원 비율을 했을 때는 타시군보다는 조금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것을 공시지가 산정하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기간을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건당해서 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감정평가사의 검정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군 관내 지가를 조사해서 산정하는 것은 약 243,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량 다 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검정을 해 가지고 검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1,000건 정도는 검정을 해서 검정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 검정수수료를 주는데 건당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필지별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약 8만 건에 필지별로 할 경우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약 수수료가, 전체 검정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과장님께서 전체 우리 합천군에 약 24만건인데 3분의 1해서 약 8만건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8만건 이 수수료 줄 때 건당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만건 전체에 한번 공시지가 산정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 가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2004년도 개별 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3,29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검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되는 그걸 직원님들이나 실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의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의신청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5-5페이지 보면 차량등록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부과를 1,165건에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는 699건에 금액은 약 4,000만원입니다. 징수건수로 보면 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부과징수과태료는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그러면 적은 과태료 관련되는 사람은 다 내고 있고 많은 과태료는 안내고 있다는 뜻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검사지연을 했을 경우에 최고 한도액이 30만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큰 금액이 부과되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체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금액은 지금 징수가 잘되지 않고 작은 금액은 징수가 잘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작은 것과 큰 것의 금액 차이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보통 5만원 정도, 제일 작은 금액이 2만원짜리가 있고 제일 많은 금액은 30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잘 징수가 되고 있는데 큰 금액은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가진 소유자가 여타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징수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한 과태료 정도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면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안 그래도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 가지고 미징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업무와 관련된 경제통상과와 재무과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실 이렇게 세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할 수 있는 합동징수반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징수를 해 보는 방법이 어떻느냐고 지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여하튼 빠른 시일 내로 징수되지 않는 부분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건축민원이나 공장민원은 원스톱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공장등록은 경제통상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아마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물론 합천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공장 짓다가 울화통이 터져가지고 공장을 그만 둔다는 이런 큰 중앙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합천군이 선정되어 놓고 아침에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새로운 우리 합천군에 기업유치는 하나 정도 지금 대화가 되고 있고 3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한 업체가 자동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창녕은 보면 금년 상반기에 1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왜 19개 업체가 들어오는지, 물론 공장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관련된 민원관계, 이게 속시원하게 잘 되어 가면 합천에 공장 지으러 올 수도 있는데 처음에 관련된 사람이 공장 짓는데 이 법 저 법 따져가지고 어렵다 보면 주위 사람 중에 합천에 공장 지으러 오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합천에 공장 지으러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천가면 공장 짓는 허가 내는데 시간 다 보내고 예산 다 들어가고 속썩어죽으니까 합천오지 마라 이래 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큼은 좀 상하의 편차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 방법으로 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지금 공장유치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다른 일반건축인허가라든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여하튼 뭐 건축민원 뿐만 아니라 공장민원도 제일 처음에는 민원실부터 시작이 되니까 원스톱을 진짜 멋지게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내일은 재무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