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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5년도-제3차-내무위원회-2005.07.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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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24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5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무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9일
   선서인 재무과 재무과장 이근수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재무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윤오 부과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은 합천읍 서산리 출신입니다. 다음 징수담당 박중언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집은 합천 서산리 출신입니다. 다음 경리담당 노재성주사입니다. 출신은 적중 황정출신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 전창식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출신은 삼가출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앉아서 편안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과장님 됐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고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윤재호의원이 ‘각종 시설공사에 입찰제도를 17개 전 면에 확대 시행할 의향은’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입찰을 실시하겠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3,000만원 이상은 국회법에 의한 그런 해당사항이 아니면 전자입찰을 원칙적으로 실시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또 한 가지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군도 3호선 선형공사할 때 총액입찰제로 한 겁니까?
   덕곡 선형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 문제가 처음에 1억으로써 출발해 가지고 바로 또 수의로 3억을 했다는 소문이 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역을 경리계장님 뽑아가지고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항 같으면 제 기억이 있을 건데 이게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간에 오해가 있을 겁니다.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거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역시 보면 공사를 하는데 증감된 부분이 숱하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 소재지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2004년 7월 2일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낙찰금액이 3,299만9,000원인데 감이 1,755만6,000원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강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행정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것은 계약부서는 저희들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사항을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라든지 설계변경 상의라든지 해 가지고 와서 이런 이러한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감을 시켜 달라는 사항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는 뭐 적당한지 안한지 저희들도 판단은 합니다만, 그래서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별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국도, 지방도 1011호선 연결부위 편입부지 보상미협의 그러니까 금해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외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석축이 23m 제외되었고 수로관이 17m 제외되었고 또 1011호선 남암마을 진입부 우암법면 전석쌓기가 중복되어 가지고 금해 물량에서 46m가 제외되고 개거가 7m가 제거되고 뭐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제일 지금, 어언 의원님들이 3년간 4년차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의회때마다 가장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은 총괄적으로 계약도 하고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실질적인 행위는 사업장, 요즘 뭐 그러면 하나하나 사업장 개소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사무보조하는 이런 측면에 있는데 저희한테 전부 다 내용을 집중을 하니까 좀 저로서는 충분하게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속이 시원하게 대답을 드려야 되면 좋은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은 못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일부 한 사항입니다.
   이것에서 의문이 가시고 하면 상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 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보면 중복된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설계과정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중복은 그러면 어떤 걸 중복으로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강성기위원    :   예.
○재무과장 이근수   :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자기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좀 이런 말씀을 강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때부터 충분한 사전조사가 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물량이 변동 없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 설계할 때는 왜 대충 해 놓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느냐 하는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이중으로 책정되는 것을 저희들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질타하는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 관계를 해당부서에 알아가지고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충분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이것 같은 경향에는 실제 이게 보면 50% 이상이 삭감되는, 입찰을 봐가지고 50% 이상이 삭감되는 이런 결론이 되어지면 이게 준비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문제는 있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지금 저로서도 이게 보니까 문제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래서 무수히,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현황을 죽 보더라도 실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뭐 약간의 2% 내지 8% 많게는 10% 이 정도지 이런 경향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강성기위원    :   1억에 입찰을 보여 가지고 5,000만원이 깎이고 5,000만원밖에 일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공직자들이 거기 현황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좀 상세하게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계속 공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서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할 것은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에서 읍면으로 3,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를 내려 보내준 그런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거의 없고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읍면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내려 보내준 것은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입니다.
   읍면소관 예산으로서 되었다든지 또 혹시 포괄사업비로써 하되 거기에 안길과 집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문제가 있는 특수한 경우 그런 사항에 해당 실과장이라든지 읍면장이 그런 사항을 읍면으로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실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달라는 충분한 증빙자료라든지 붙여가지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일부 가고 기본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이상은 읍면에 안내려 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사업추진현황이나 이런 데 보면 1개 삼가면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삼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의에 대한 어떤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상으로는 도내 입찰을 한번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무엇 말씀입니까, 도내입찰?
강성기위원    :   도내 입찰을, 삼가면장님이 경리관이 되어 가지고 도내 입찰이 한번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안 넘어옵니다. 면의 자료가 나오고.
강성기위원    :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이게 각종 사업추진현황 보고할 때 여기에는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그런 현황이고 저희들한테 자료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면의 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면에서 받아야 되지,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낸 것은 저희들이 발주한 것만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것은 읍면에서 하고 한 그 사항은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습니다. 읍면의 것은 싹 다 빠졌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강성기위원    :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읍면별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했던 것만 들어 왔고 안 들어왔다 이거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리고 읍면 사업 발주한 부분은 다 빠진 턱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거의 반 자동차세로서 많이 누적이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체납세 중에 비중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8개 항목의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 받을 것은 몇 년마다 결손처분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몇 년마다 보다는 저희들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세 정리하다 보면 또 정기분 매년 신 현년도 정기세가 자꾸 부과되어 늘어나고 그것도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상은, 수시로 자꾸 있습니다만 일부는 조금 누락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마다 딱 하는 그것은 없고 가능하면 주기로 자꾸 결손요인이 발생된 사항은 수시 발굴해서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기위원    :   내나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해서 3-11페이지 보면 자동차등록지연 이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차를 사고 1주일 내에 신고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에 과태료가 나가는 것 맞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자동차책임보험 위반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록지연과태료, 건별로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종합민원실에 자동차등록 지연과태료 건수가 1,795건에 3억9,3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지연 이런 것은 실제상 새 차를 사가지고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이만큼 체납이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등록 지연뿐만 아니라 새 차도, 새차 뿐만 아니라 또 중고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때 등록 안 되는 거 있고 또 검사, 자동차 검사 지연!
강성기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자동차 검사지연하고 전 부분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중고차 등등 새 차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건설과의 하천점사용료 외 203건에 1,51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하천점사용료는 합천에 주로 어디에?
○재무과장 이근수   : 하천점사용료는 주로 청덕, 쌍책, 율곡 이쪽입니다. 용주!
강성기위원    :   지금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사료작물재배지에도 점사용료를 받습니까?
   황강변에 축산인들 사료재배를 하기 위해서 작물을 심는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도 점사용료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지금 축산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별로 만일 축산을 해 가지고 작물을 심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받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은.
강성기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 관할에 황강변에 전부 점사용료를 받는 다손 치더라도 지금 실제 행위는 축산인들의 사료재배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외지인들의 마재배생산지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아볼 문제가 있다!
   실제 우리 황강변에 보면 청덕에서 합천까지 오는데 보면 거의 반 마재배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하천점사용료를 주었든지 축산인들의 사료작물재배를 하기 위해서 점사용료를 냈든지 간에 지금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챙겨서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 드린다면 이 관계도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저희들이 재산관계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점용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관계는 충분히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그런 취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안 그래도 환경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저번 우리 군정질문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마재배를 하면서 물을 안 담으면 오염이 덜 된다고 합니다. 물을 담았을 때는 상당한 낙동강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받으면서 좀 관리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3-27페이지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체납세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이 발생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몇 년이라고 딱 하는 것은 없고 주로 시효는 5년 아닙니까!
   5년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결손사유가 저희들 중간과정에서 챙기다가 수시로 발견되고 하면 합니다만 사실상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정기분 또 징수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미처 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여기에 지금 결손처분된 사람 중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지금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자기 부인 앞으로 돌렸다든지 아니면 타인명의로 돌렸다손 치더라도 실제 그 업이라든지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현재 그 사람이 고의적이 거나, 고의든 타의든간에 지금 현재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관리를 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다음에라도 세금 체납을 안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데 지금 엄연히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량등록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또 하다가 또 자기가 좀 불리할 상 싶으면 또 그렇게 변칙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현재는 무재산으로 다 빼돌려놨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체납을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불리한 것을 줘야 사실상 사업 부도가 나고 진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참 그런 사람은 우리 업무관리측면에서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만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체납할 경우라도 한번 개인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하고 있는 사람은 처분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자기가 아, 내가 세금을 안냈으니까 제재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다음부터는 안하지 앞으로 이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왜 이런 것 결손처분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결손처분할 때는 그 사람이 과연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안 시키고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결손처분대상이 되더라도 안 시키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시키더라도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키고 있더라도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 수시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압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혹시나 안 하면 또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불량등록이 면제라도 되면 그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다음에 3-39쪽 강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죽 보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상 예정금액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입찰 봐서 낙찰을 보였다 말입니다.
   보여 가지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다시 공사금액이 나오는 현황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했다가 뭐 500만원 삭감을 했다, 설계변경은 100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지금 조서를 보면.
   내용이 지금 나타나기를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당초에 낙찰금액을 정상적으로 줘가지고 사실상 그 중간에 무슨 설계변경을 안해야 될 부분이 경비가 지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내역을 죽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재활용품분리선별시스템설치공사” 이게 1억4,400만원이 예정금액인데 낙찰이 얼마냐 하면 1억2,5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설계변경 1,8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내나 예정가격은 똑같이 사업비가 주어졌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예정가를 너무 낮춰가지고 해 가지고 다시 그 설계 변경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경비만 지출시키고 이것은 어느 측면으로든지 경비만 발생했다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조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셔서 당초에 예정가격을   잘못 잡은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 관계는 오비이락격으로 정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정가격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낙찰율은 80.725%에 가까운 것을 낙찰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약 1,400만원 정도 맞아진 그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변경한 그 금액만큼 도로 원점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또 오비이락격으로 그리 되어서 그렇는데 이제 그것은 예정가격보다는 낙찰율을 그렇게 하도록 국제법상에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사항은 설계변경요인이 현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일이, 그때는 제가 합의를 하고 결제를 할 때는 좀 내용을 압니다만 일일이 그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충분히 정위원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또 설계변경사항이 현지에서 또 발생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여기 현재 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60% 이상이 당초 예정금액보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설계가 예를 들어서 잘 되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예정가를 85%면 85%, 90%면 90% 해 가지고 이게 당초부터 사업이 된 것 같으면 중간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경비지출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공사부분에 사실 현장 관계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다른 과에도 이것은 본 위원이 기획실이나 과장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본 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만 담당하는 계약부서에서는 이렇게 깊이까지는 모르는데 이것 당초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내용도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부서에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이 지적사항을 읍면장회의나 과장회의때 꼭 지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재무과장님 며칠 전에 몸이 불편해서 다섯 번째 수술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지난 6월에 검사를 또 하는 과정에도 20일 동안 상당한 고생을 했고 몸도 불편하면서 오늘 이런 자료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 가지고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제공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17필지, 군유지 5필지를 매각을 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좀 현실과 법에 안 맞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성을 띠고 좀 지원이 되어져서 또 나아가서는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좀 앞장을 서서 매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마을에 포상금 3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몇 개 마을이나 포상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해마다 한 면에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4년 정도 되었는데 68개 마을이 해당된 걸로 그렇게.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좀 섬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실제 상황과 맞게끔 지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하나 아까 강성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세금이 미납된 과별로 보면 경제통상과에 약 4,600건, 종합민원실에 약 1,800건이 됩니다.
   물론 재무과장님한테 이 사항의 질문을 드린다면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솔직히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업무의 미진한 부분과 태만한 결과로서 이러한 건수가 발생이 되어져 있다고는 안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사실상은 이런 많은 건수는 주민에 대한, 주민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계속 좀처럼,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도 지금 중복이 되다보니까 여기에만 사실상 집중을 하다시피 해서 읍면과 집중해서 하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고유 업무를 추진하고 차일피일하다보니까 사실 노력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도 자기 고유업무 추진하랴 또 이것 한번씩 줄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줄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 사항들은 또 해당 실과장과 의논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부군수 주재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당 실과장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이런 참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보려면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가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무부서에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지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는 우리가 주무부서에 또 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 강력한 언질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좀 그한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국공유재산 혹시 관리소홀로 개인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방법을 잘 몰라서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세에 밀려가지고 어느 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는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내용을 안다면 최대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실상 내나 저희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개인이나 내나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원칙 속에서 군민들이 가능하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송국영위원    :   이과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특별조치법때 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인근 주민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거나 또 가까운 주민이 제일 적합하게 필요할 때 우선권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집을 한 채짓더라도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듯이 인근 주민이 동의를 하는 그런 서류를 첨부를 하게 되면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본청 주차장은현재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동편주차장 면적 확보한 것을 완전히 공사를 했을 때도 부족합니다만 저게 완전한 옹벽을 쌓는다든지 포장까지 마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자갈포설하고 석축을 좀 쌓는 이런 것으로 보완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효율성은 6?7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은 면적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확보를 하는 방법은 제가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를 하는 일정 기간은 있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내구연수가 다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이래서 우리가 개인이 쓰는 차는 요즘 아주 차가 기술적으로 잘나오기 때문에 10년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 나머지 조기에 폐기 처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 간수를 하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상당히 더 쓸 수가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차량 구입을 할 때에 혹시 실례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또 저쪽에 재무과에서 필요하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 용도가.
   여기는 봉고차를 사야 될 것인가 승용차를 사야 되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좀 차이가 나는 점을 한 3년 동안 보아왔는데 그러한 부분도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버스가 연도수가 9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의 기준을 따라 가지는 못하겠지만 타군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인구수도 만명 내지 2만명이 적은 그런 군에도 그 군의 홍보물을 거창하게 깔끔하게 그려가지고 우리 버스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을 봤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재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좀 근사한 버스 하나 사가지고 군민들한테도 제공도 해 주고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해 주는 이 시기는 좀 늦은 감이 안드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군청버스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버스가 경상남도 20개 시군과 비교하면 상위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자체가 외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 살 때 상당히 좋은 고급차입니다.
   그래서 차가 일반버스의 좀 작은 것 두 배 값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스를 지금 또 1년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게 한번 차 다닐 때, 불행하게도 의원님들 타셨을 때 두 번인가 고장이 났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수리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송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것을 최대한 유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앞으로 다시 재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가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버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렌트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렌트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차를 제공하는 게 낫는 건지 그것은 그 시점에 냉철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이과장님 예산을 아끼는 것은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하는데 9년 전의 유행과 질, 현실의 유행과 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때 최고급 버스를 구입을 했을지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군과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많은 점을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느껴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제공을 해 주는 방법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송국영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 사업집행 물품구입내역서를, 거기 실무계장님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사업장 소재지 기재, 사업비, 업자명, 업자 전화번호, 시행일, 준공일, 이것 전부 좀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에서 시행을 한 사업은 본청 실과 사업소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꼭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그 자료는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100만원 이상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죽 보면 거의 재산압류를 다 해 놓은 것 같애요.
   그런데 거의 1차, 2차, 3차 담보까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류도 여러 군데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는 그 재산이 금액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형식적인 것으로 재산을 다 압류를 해 놓았는데 견해가 어떻게 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이런 경우가 고액체납자들 경우에 주로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많습니다.
   또 체납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 갈 때는 이미 은행, 금융기관에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담보물권을 제공해 가지고 된 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는 이미 세금을 못 내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못내고 할 때는 다른 데 전부 다 되고 저희들 압류 들어갈 때는 이미 근저당설정이라든지 모든 물권에 대한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위원님 보시다시피 본의 아니게 그게 꼭 그런 식으로 된 결과입니다만 거의 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를 들면 1번에 초계 원당리 이종희씨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경매진행 중이라도 우리 군에서 경매가 끝이 나도 실제로 받아올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실제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시간이나 경비면에서 많은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러나 안하면 안되고 그런 경우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또 고향이 초계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성진경씨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이미 체납이 있는 걸 두면서 앞에 오만 절차를 다 해서 받아냈습니다. 100%는 또 다 못 받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자기 처형한테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류상만 자꾸 해가지고 자꾸 체납만 원인행위가 자꾸 되니까 취?등록세가 자꾸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같은 물권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독촉해 가지고 받고,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장, 글자 그대로 1번으로 애먹이는 그런 체납자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여기 죽 훑어봐도 강정일씨 재산압류 뭐 마이크로, 실제로는 경매처분을 해도.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실익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제 경비는 어떻게, 경비 들죠, 압류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압류수수료가 듭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나 듭니까?
   금액에 따라 틀립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2,00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부 부도나고 무재산이고 뭐 이래서 받기 어려운데 우리가 법적 조치는 안할 수 없고 어차피 해 놓은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봐도 되겠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0페이지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과오납은 어떻게 발굴을 해 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과오납은 본인 신청도 받고.
조호연위원    :   이의도 하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의도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 유형이 원인별 분석에도 나옵니다만 주로 하는 게 같은 한 건에 대한 고지서를 가지고 가족끼리, 미리 선납하고 갔는데 그 가족이 또 고지서가 보이니까 안냈는가 싶어서 그것은 그래도 성실히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또 내버리면 이중납부가 된 사항, 월말에 정리하면 이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국세경정 때문에 국세경정때 소득할주민세가 지금 그해 가지고 국세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미 그것은 부과되었다가 이미 국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사항 뭐 이런 등등이 거의 80% 이상 차지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자동납부 이체를 시켜 놓았다가 또 그게 자동납부가 안된 줄 알고 또 가서 납부를 하는 것도 있겠고 가족이 두 사람 이상 관리를 하면 납부를 했는데 안했는가 싶어서 내는 그런 쪽이 많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체결현황 부분에 여기 기록된 것이 36건에 3,000만원 이상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3,000만원이상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또 전자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36건이 지금 3,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3,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소각장 방지시설보수공사 같은 이런 것은 국회법 시행령 제1항제4호에 의해 가지고 한국산업공업협동조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같은 율곡 임북에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앞에 전차 공사 시공자 하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의 전차 공사를 한 사람이 하자기간이 2년 같으면 2년 안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하자 책임불분명으로 국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2호에 의해 가지고 또 한다든지 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시공자와 하자 책임 불분명, 또 합천향교보수공사 같은 이런 것은 이것은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시설업자만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시설업자가 할 수 있는데 전에는 명성기업과 서광건설에서 합천군 관내, 그러니까 또 기본원칙이 안 이렇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억 이상은 도내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1억 미만 3,000만원 이상은 군내에 견적입찰을 안 붙입니까?
   붙이는데, 앞의 명성기업과 서광하고 있을 때는 두 개에 입찰을 붙이면 되는데 이번에 명성기업이 창원으로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재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되는 공사는 발주가 되면 우리 관내에 하나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일 때는 못준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걸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 안주고 밖에 입찰붙이면 우리 지역만 손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의계약으로 서광건설에 준다든지 또 대남소류지 보수공사도 전체 공사 하자책임 불분명이라든지 또 원격무선방송국 경보국설치공사 이것도 하자책임 구분 곤란, 또 강양향교 화장실 신축공사 뭐 관수정 보수공사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대로 문화재보수업체가 이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의계약한다든지 죽 밑에까지 다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38페이지 회계서당 강당보수공사 1억100만원인데 이것도 서광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문화재.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이 아니고 1억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로 1억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1억1,000만원 이내는 우리 관내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3년간 준공시설 하자검사 실시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상건수가 1,810건, 2004년도 하반기에 856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강 터를 잡자면 어떤 부분들이 하자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드렸던대로 2004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공사 준공이 된 것이, 기간에 들어 가지고 준공된 것이 856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856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 실과장한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 856건은 하자가 없었고 2005년도 상반기는 954건이 해당되었는데 그 중에 하자가 있는 것이 36건, 하자 없는 것이 918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 있는 36건에 대해서는 화장실 보수 목재부분 2개, 초류종자 살포 및 고사목 식재 34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별로 해 가지고 36건을 완료하고 하자 보수까지 마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오물세가 안나가므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계약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 이근수   : 사실상 서류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다 구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계약하고 하는 것도 다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문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바깥부분에서 봤을 때 몇 리터인지 그게 전부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뜯어봐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밖에서 봐서 20ℓ면 20ℓ, 50ℓ면 50ℓ 밖에서 보면 몇 리터인지 보여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접혀서 안쪽으로 집어넣어놓았다 말입니다. 안보이게.
   그러면 일일이 뜯어서 몇 리터인지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 이런 이야기를 지난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일이 뜯어서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팔아야 될 이런 시간적으로나 불편함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 접을 때 바로 접어가지고 밖에서 보이도록 하면 얼마든지 쉬운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계약할 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 해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3-30페이지 보면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비과세 관계는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며 감면은 어떻게 해 줍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비과세는 국가에 의한 비과세도 있고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에 관한 비과세, 또 예를 들면 소방순찰용 차량이면 소방순찰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비과세되고 종류는 많습니다.
   죽 열거를 하면 국가에 의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소방순찰용 폐차 등 비과세 이래 가지고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어떤 개인에 대한 비과세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개인도 대체취득이라든지 이럴 때는 비과세 받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세액감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감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을 했을 때 그게 확인되었을 때는 등록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감면조치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32페이지 자동납부실적, 현재 우리 군 관내 17개 읍면과 군 관내 전체적인 실적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46.7%입니다.
하종민위원    :   자동납부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근수   :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조하다 하면 또, 실질적으로 조금 해마다 10 몇 프로씩 증가하고 있는 턱입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자연히 주민들 대체가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갈수록 저희 관내는 주로 나이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이 자동이체의 이점을 누누이 설명하고 해도 그 통장의 계좌번호 가르쳐줘놓으면 통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돈이 자꾸 빠져나갈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자동이체를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밖에 나름대로 출입을 하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분도 이게 잘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10몇 프로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데이터로 봐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세정계 직원이 수월하고 인력소모도 덜 되고 하니까, 읍면사무소 세정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만 받고 자동납부할 랍니까, 안할 랍니까 문답형을 하는데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3-33페이지 자금관리현황 우리 군에 현재 자금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경리계에서 단독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이때까지 특별회계까지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우리 실과사업소장한테로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저희들 징수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자금이 내려오는 것을 그때 그때 유효자금 외에는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최대 한 그 기간을 늘려가지고 다시 자금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하종민위원    :   예. 현재 관리담당 계원이 여기 누가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담당은 박계장이.
하종민위원    :   그런데 박계장 혼자서 이 1,450억이라는 돈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 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그대로 금액은 큽니다만 숫자로 관리하고 매일 금고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고에서 일계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계에 의한 매일 저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결산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박계장이 하는 것은 자금의 정기예금이라든지 알짜배기예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금을 묶어두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막 읍면하고 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금이 신청이 많다든지 월급날이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금잔고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일부 알짜배기를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개념이니까 숫자로 지금 하는 거니까 금고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매일 사고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는 금고관리를 농협중앙회 여기만 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농협 한 군데뿐입니다.
하종민위원    :   다른 데 경남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데는 없고?
○재무과장 이근수   : 우체국, 농협단위조합하고 다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대행점으로 지정을 해서 우체국에서 대행점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주 금고는 농협이고 단위조합과 우체국은 대행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왜 그걸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낼 때 그런 데를 단위조합이나 우체국을 활용을 못하면 군까지 바로 와야 되는 불편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행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박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운영회수에 대해서 77회 하는 이 운영회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예금을 할 때 잉여자금, 그러니까 저희 군의 자금잔고가 전부 다 제로로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보통예금식으로 해 가지고 잔고가 일정 운영자금만큼만 놔두고 여유자금만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1년 짜리 정기예금을 10억짜리를 2개를 한다든지 20억짜리를 한 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고 그게 1회,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앞을 예측을 못하니까 정기예금만 항상 하면 비율은 높습니다. 이율은 정기예금이 현재 3%고 알짜배기가 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4%라도 더 높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예금쪽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래 하다보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알짜배기를 수시로 여유자금이 있다 치면 단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알짜배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회수가 70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종민위원    :   물론 정기예금을 많이 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중간에 쓸 일이 있으면, 요즘은 중간에 쓸 일이 있어도 만약에 100억을 정기예금을 예치해 놓았을 경우에 중간에 약 70억 정도 쓸 일이 있다 그 부분 해제만 하면 관계없을 건데요, 이자하고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가도록 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짜배기저축을 또 일부 활용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는 알짜배기저축을 해제를 하지 정기예금은 거의 해제를 안하고 해마다 이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가급적이면 자금관리상, 운용상 정기예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100억을 했을 경우에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부분에만 해약을 해도 그 이자율은 10억부분에만 손실이 오지 다른 데는 손실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그리고 계좌 좌수 52 하는 이것은 건수를 말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글자그대로 한 계좌에 10억짜리를 할 경우가 있고 20억짜리를 할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 계좌수를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하종민위원    :   결과적으로 5일 1억을 넣었다 그러면 또 9일 1억을 넣었다 그 좌수를 말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잘 알겠고요. 하여튼 담당 계장님은 이 자금운용을 잘해 주셔야 만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400억 넘게 되는 돈을 운용을 잘 하면 몇 사람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의식 고취차원에서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납세실적 증가유무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정확한 수치상의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효과가 경품을 하기 전보다는 낫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1년 동안 경품으로 나가는 상품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경품 추첨하는 데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40만원!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640만원 정도 세입이 더, 6,000만원 정도 더 들어 와가지고 10% 정도인 600만원 정도 경품비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얼마만큼의 증가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뭐 5?600만원 증가되었는데 5?600만원 경품비로 다 나갈 경우에 이것은 군에서 손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조금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단순 경제논리로서 보다는 어차피 하나의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좀 가하면서 자진납세를 하는데 또 장기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라든지 이런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단순 손익만 따질 그런 것과는 다르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본 위원은 역으로 다시 하나 다른 걸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이체부분에 오히려 지금 자동이체하지 않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자동이체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하나씩 선물로 주는 방법이 더 실적도 좋고 체납관리부분에도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경품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 안되면 아무 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도.
   그러나 지금까지 자동이체 45?6% 되는 이 부분을 8?90%까지 정착을 시키려면 오히려 읍면에 세무담당하시는 분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녀서 설득시켜서 오히려 이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병행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동이체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경품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품할 때 포함이 되고 자동이체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농협에서 만 자동이체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자동이체 이것을 7?8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체국에도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축협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서도 농협에 부채나 채권문제로 껄끄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은 농협에 통장관리를 안시킵니다.
   또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천군만큼은 우체국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체국이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합천군의 우체국이 한 서너 개 없어져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동이체를 하므로 해서 실적이 오르고 실적이 오르므로 해서 우체국이 폐쇄조치가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건수가 약 1,000건이 됩니다.
   되는데, 1,000건에 대한 주민불편도 상당할 걸로 믿습니다.
   금액상으로도 약 1억2천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매년 과오납이 발생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년도별로 줄어들어야 되지 과오납 이 문제가 년도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과오납이 되지 않게끔 또 돈 더 들어오므로 해서 불편하고 내주면서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자 미팅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우리 20% 이상씩 절감, 과오납이 줄어들게끔 그래서 최소한의 과오납이 발생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경우, 즉 가족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국세경정에 대한 과오납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착오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라도 미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착오라든지 이런 걸로 미미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과오납에 대해서 납세자의 잘못이 있으면서 고지서를 두 번 발행하면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납세자가 과오납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과오납을 두 번 할 이유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도 어떤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냈는데 또다시 그게 나왔다고 보면 냈는지 안냈는지 기억을 못하고 또 냅니다.
   이런 것은 과오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두 번 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두 번 나간 거지 그분이 두 번 내기 위해서 다시 고지서 달라고 전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에 관한 이 문제는 지금 각 실과별로 미수납부분이 있는데 만일 체납독려반을 구성을 할 경우에는 재무과만 독려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 해당되는 그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그 계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같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세외수입 이것은 글자그대로 과태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처를 하고 저희들은 같이 할 경우 보다는 자기들 실과 형편이라든지 그래서 같이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해 가지고 외상이 많이 나가고 받지 못하면 그 장사는 헛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1년에 지방세가 발생한 부분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과세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운영상 상당히 어려울 걸로 믿는데 물론 전체적인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전체적인 매를 재무과에서 맞고 있지만 각 실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납세마을, 3년간 지정된 마을 포상금내역은 자료로 전 내무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합천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군금고를 농협군지부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은행에 지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금고를 하므로 해서 군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저희들 인센티브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금고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농협지부와 경남은행 두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주민이용도입니다. 자체 편리도입니다.
   편리도에 따라서 다른 여건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다고 볼 때 저희들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각 주민들이 공과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읍면에 공사비라든지 읍면운영비라든지 전달할 때 경남은행을 우리가 금고로 지정했을 때는 말단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로 지정해 놓고 우리가 스스로 불편을 전부 다 느끼게 됩니다.
   첫째 읍면이나 운영비를 주려면 운영비를 경남은행에 와서 타가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려면 봉산에 계시는 분도 세금을 내려면 경남은행에 와서 불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농협지부도 좀 살려주고 경남은행도 우리 지역금융기관이니까 살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말단문제가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은행도 그런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우리로서는 2개의 경쟁적인 금융기관이 있다면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현재는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농협지부 아닌 경남은행에 군금고 예치한 지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시부, 결과적으로 말은 행정구역의 시군단위에 해당되지만 시부는 개념이 하나의 마을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부에는 농협과 경남은행을 겸해서 2개 같이 중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군부에서도 일부 하는 것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일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군부는 전부 다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11개 단위농협이 연합체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위농협에서 합동운영방식으로 군 금고를 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왜냐하면 지금 군금고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름은 합천군 지부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 지금 11개 단위농협연합체에서 한다면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죄송합니다.
   보니까 연합체가 또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만 은행법상에 연합체는 인정하지 않고 은행법상에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그러면 저는 말씀을 연합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부단위농협을 주로 하고 만일 부실이 되었을 때의 그 책임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단위농협도 모든 부실은 농협중앙회에서 집니다.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농협을 주 모토로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여건만 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여건을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건이 안되어집니까!
   중부농협하고 가상해 가지고 합천군지부하고 해 가지고 은행법에 의한 심사라든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7개 단위농협에서 협조를 하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중부농협 여건하고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회, 또 금고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그 여건에 점수를 많이 받은 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에 해당될지 안될지 심의를 해 봐야 알지 저로서도 그것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조건을 갖춰서 할 때는 얼마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보면 광고가 많이 나갑니다.
   공시송달, 입찰공고 등등 나갑니다.
   신문공고에 나가는 그 원고는 각 실과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또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은 문화공보과 공보담당이 내는 걸로 알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여기에 오자가 나올 경우에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책임한계는 실과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원고 자체를, 원고가 잘못된 것 같으면 원고를 낸 사업부서, 그러면 원고는 바르게 냈는데 신문사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의뢰한 문화공보과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지금 복사한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공시송달’ 해서 위의 모든 육하원칙의 내용은 합천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함안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 신문을 봤을 때 신문사의 오류로 욕을 할지 아니면 합천군 공무원이 제대로 이런 걸 자료를 못줘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발견을 한 적이 있는지 발견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이게 작년 2004년 7월 22일자 경남일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1년입니다.
   1년 동안 이것을 발견을 못했고 이대로 넘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이 신문을 내게 된 그 계나 문화공보과 공보담당계나 내는 걸로 끝나지 사후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나왔으면 제대로 나왔는지 이것을 검토는 안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광고를 내고 광고는 다른 게 나가고 이랬을 때는.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공시송달을 우리가 의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 의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오영   :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위에는 자동차 공시송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겠고,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은 우리가 자동차세를 공시송달 의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나 이런 이야기인데 저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시송달 의뢰한 것은, 다른 것을 우리 합천으로.
(담당주사에게) 거기에 우리 합천으로 되어 있더나?
○위원장 박오영   : 하여튼 원본도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우리 이번에 중앙의 감사원 감사, 또는 도계통 감사 받을 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 사본 해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통장사본 해준 일은 없습니다.
   통장을 해 준 일은 없고 그와 유사한 것은 우리 농협에서 장학금을 의뢰를 해 가지고 장학금 준 그것에 대한 세입세출 현금 사본 그것은 하나 복사를 해 준이 있고 통장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것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고 뭐냐 하면 내가 엊그제 어떤 과에 통장사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사본을 해 가지고 왔어요.
(통장 복사본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큰 일 납니다. 개인 정보가 그대로 다 흘러버리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하종민위원    :   공과금 정보도 흘러버리고, 언제든지 통장을 외부기관이나 외부에서 꼭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본을 해 달라고 할 때는 뒤의 끝번호 세 자리는 덮어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주민등록 개인정보 끝단위 덮듯이 덮어줘야 됩니다.
   보통 통장을 보면 앞부분 번호는 884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884는 농협중앙회다 이 말입니다. 거래은행이고, 17 하는 이것은 예금의 종류예요. 52, 50, 11 하는 이것은 예금의 종류이고 그 다음에 00068 하는 이것은 그 통장의 번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장사본을 해 달라고 할 때는 끝번호 세 자리 정도는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정보나 공금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각 실과에 배정된 예산 및 사업비를 재무과에서 정산 및 결산을 합니까, 그 과에서 처리하고 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단일예산체제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감사실 예산계에서 1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이 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예산의 성립된 그 내용 범위 안에서는 각 실과장책임하에 집행하고 결과적으로 끝이지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하는 것을 우리 회계관련 법규의 서식에 맞춰 집행할 따름이지 실과장 책임 하에 전부 처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9일
   선서인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위원장 박오영   :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강도순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수용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주혜숙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위원님들 초복도 지나고 대단히 무더울텐데 정기 감사를 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내실 있는 노인복지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 독거노인이 2004년 12월로 기준해서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소외계층 노인이 4,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소득 노인 자격요건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만5,000원인데, 58만5,000원 이하 노인에게 기준을 두고 저소득노인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인 생계지원 인원수가 2005년 7월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860명 됩니다.
지호균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경로연금 1인 월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단독세대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연금은 지금 저소득노인단독세대는 3만5,000원이고 부부세대는 3만630원, 기초생활수급자 80세이상은 5만원, 그리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노인일자리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월에서 6월까지의 연인원이 우리가 합천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15명이 참여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게 3개월 동안만 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보면 그게 115명이 우리 합천 관내에 어디 어디 사람입니까, 면별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면이 다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면인데 합천, 봉산, 가야, 율곡, 쌍책, 덕곡, 적중, 쌍백, 용주입니다.
   9개 면인데 지금 8개 면은 일자리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 사업으로 면에 공문을 지시를 했는데 아마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은 담당자들이 챙겨가지고 보고를 한 면은 실시를 했고 나머지 보고가 안된 데는 아마 대상자가 할 사람이 없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희망이 없는 걸로 처리 한 것 같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8개 면이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이것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호균위원    :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시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를 한번 해서 할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해가지고 없으면, 그것만 잡고 자꾸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호균위원    :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같은 것 요구를 해도 됩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합천 관내에서 어디 어디 지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합천과 가야, 초계 3군데하고 식사배달은 17개 읍면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경로식당은 지금까지 24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식사배달은 17개 읍면에 대상 인원이 176명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이게 방금 이야기하신 그 인원이 합천관내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이면 배달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식당은 장날, 합천장이라든지 장날 이때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식사배달은 전 17개 읍면에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지호균위원    :   배달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로 그것을 해 가지고 배달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2,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아동보육사업 지원강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관내에 아동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애육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공립 유아원이 합천, 가야, 삼가, 세 개 있고 나머지는 초계와 읍의 삼육어린이집 또 몇 군데 있는데 9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삼가 이야기하는 것이 삼가어린이집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그게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다시피 여름이 되면 식중독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삼가어린이집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72명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합천 관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72명이면 1인당 학생들에게 한 달에 받는 그게 있죠,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정부지원 단가가 21만.
지호균위원    :   과장님!
   내가 묻는 게 삼가어린이집에서 학생 72명에게 1인당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만2세 미만은 6만원, 만2세는 5만원, 그리고 만3세에서 5세는 3만원, (담당주사에게) 이게 지원료 아니가?
지호균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파악한 내용과는 영 차이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담당주사에게) 어린 애들을 맡기면 그 애들한테 받아들이는 돈을 얼마나 받아들이나 이 이야기네.
(소란)
지호균위원    :   과장님!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 되고 자료는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되지 그냥 이것을 우리가 물으면 그렇게 하면 시간도 지연되는데 자, 이 부분은 내가 알아본 결과는 15만원씩 받고 가회 꿈꾸는 어린이집 거기는 1인당 14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급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식중독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지금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어린이집 원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원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군비와 도비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 정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예. 정계장님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봐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수용   :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위원장 박오영   : 지금 6-52페이지 이 부분이 국도비 지원현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정부지원단가가 지금 이게 층마다도 좀 다르고 또 두 자녀 보육료 포함 시에도 다른데 지금 정부지원단가가 2세미만 1층 만2세 미만은 29만9,000원, 2층 만2세는 24만7,000원, 만3세에서 4세는 15만3,000원, 2층 만2세 미만은 23만9,200원, 2층 만2세는 19만7,600원, 2층 만3세에서 4세는 12만2,400원, 3층 만2세 미만은 17만9,400원, 3층 만2세는 14만8,200원, 3층 만3세에서 4세는 9만1,800원, 4층 만2세 미만은 8만9,700원, 만2에는 7만4,100원, 만3세에서 4세는 4만5,900원입니다.
지호균위원    :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1인당 단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그것도 제가 상세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위원들에게 각각 한 장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삼가에 보니까 차량 운행을 안하고 있던데 차량 운행을 우리 복지에서 자체에서 못하게끔 해서 안하는 겁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을 안한다 말입니까?
지호균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차량을 운행을 왜 안 하는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지호균위원    :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얼마 전에도 삼가 관내에 금년 봄이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차량이 가는 곳에는 인원이, 그러면 72명이 그 소재지권에 확보되어서 차량이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거기 가고 싶어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차량을 운행하는 곳에는 학생을 안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니, 지금 정원이 차있기 때문에 정원을 오버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정원에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내가 그것을 지원을 희망을 했는데 만약에 안받아준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아, 그렇게 하실 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그 부분에는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언제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 누가 신청을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안받아줄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이 두 살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회쪽으로 삼가에서 인원이 다 되어서, 그렇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인원이 두 학생이, 한 집의 두 아이입니다.
   두 애가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회쪽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가회쪽에도 인원이 뭐 한정적으로 차서 그렇는지 몰라도 안 받아주려고 해서 결과는 처리가 안되고 말았는데 지금은 어디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개인적으로 그것을 지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우리 합천에 애육원에 보면 1억2천 얼마 인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호균위원    :   그런데 우리 가회에 보면 꿈꾸는 어린이집 거기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서 한번 들어 본 결과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생 인원이 우리 가회 같은 경우는 총 27명입니다. 급식 같은 것은 자체에서 우리 가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꿈꾸는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약 70여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보니까 여성농업인복지사업 해가지고 할머니 한글교실, 주부대학, 도시민 농업체험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1년에 총 군에서 여하튼 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서 1년에 총 받는 게 8,5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운영도 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교사도 있고 한데 또 여성농업인 그 사업에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00만원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7,500만원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 지원 관계는 돈이 우리가 뭐 무작정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꿈꾸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하고 운영되는 것 사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아까 합천 애육원 여기에는 인원을 봐서는 여기는 41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애육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애육원은 진짜 오갈 데 없는 애들 계속 먹이고 재우고 계속 학교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데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호균위원    :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생의 입장, 만일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면 41명이고 27명인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내가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좀 지원 같은 것을 더해 주고 싶은 그러한 뜻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제가 더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는데 하는 걸 그 운영사례를 하나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액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양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만큼 든다 하는 그 자료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적은 데는 도와 줘야 되고 많은 데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높이 책정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납골당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그 납골당에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하종민위원    :   아무 일반인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받아줍니다.
하종민위원    :   어떤 뭐 장애인이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 관계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무라도 들어가려면.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5년에 30만원.
김종덕위원    :   2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군 외에는 30만원이고 군내는 10만원, 관리비가 15만원, 사용료가 군내는 25만원, 바깥에는 45만원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타군에서 이리 오려고 하면 45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15년마다 한번씩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현재 그 위치는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율곡 제내에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몇 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600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170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직 기간이 만료되려면 멀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언제부터 저게 준공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만들어진 지가 약 3년쯤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현재까지는 사용료가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들어올 때 바로 돈을 납부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하종민위원    :   관리사가 지금 몇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관리는, 우리 직원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고 제내마을에 1년에 20만원인가 해 가지고 벌초할 때 줘서 벌초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관리열쇠나 그런 것도 제내 거기에서 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열어주고 닫고 합니다.
하종민위원    :   예. 얼마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갔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절차는 복잡한 것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일요일이나 이런 때에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요일이라 해 가지고 월요일에 오라 소리도 못하고 와서 열어주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평일에 걸리면 관계없는데 공휴일에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회복지과와 연락이 되어 가지고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래서 꼭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주도록 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주5일근무로 토요일, 일요일은 쉰다는 걸 아니까 이 날 들어가려면 공무원들이 우리 보고 다시 나와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월요일이나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고 꼭 그것 관계없이 일요일이라도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리 하면 우리 직원이 나와서 문열어주고 그리 합니다.
하종민위원    :   일요일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게 아니고 장례식은 저게 당기거나 늦추거나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골에서 한번 장례식을 받아버리면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받아버리면 그날 들어가는 날짜에 들어 가줘야 되지 늦춰, 집에서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화장해 와가지고.
   만약에 일요일에 납골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고 이랬을 경우에는 월요일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집에서 보관할 수는 있습니까!
   일단 그 날짜에 납골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쇠관계를 확실히, 주무부서에서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요즘 같이 주5일근무로 이틀이나 놀고 있는데 열쇠를 담당자가 쥐고 원거리를 출타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여직원 빼고 계장까지 세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열쇠를 복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예를 들어서 정계장이 어디 출타하고 없으면 이현석씨가 한다든지 이현석씨가 없으면 이상훈씨가 하면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현재 납골당은 보조가 없지요, 납골당 새로 설치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저게 언제부터 없어 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하종민위원    :   6-6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아, 그것은 가회인가 어디 한 군데 그것은 이월되어 가지고 그게 작년인가.
하종민위원    :   가회하고 율곡 본천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작년부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20만원이 되어 있는 거라.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2003년도에 책정된 것을 자기들이 사업이 형편에 의해 가지고 그때 완료를 못해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하종민위원    :   1년이 넘는 세월에 어떻게, 어느 정도기간이 지나가고 나도 안되면 군에서 다시 회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한번 정해진 것을 장기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사실상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책정해 준 것을 자기들 형편에 의해 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대상자를 바로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종민위원    :   앞으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납골당에 대한 지원은.
하종민위원    :   우리 군내 납골당이 몇 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정확한 기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장묘문화 관계는 정부에서 이게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지원을 단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관계, 금년도 회관 몇 동이나 배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43개소, 도비와 전부 다 합해서 43개소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금년에 우리 읍면에 배정한 동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확정된 것이 43개소입니다.
하종민위원    :   43개! 마을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러면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43개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도지원사업비와 우리 군비 합해 가지고.
하종민위원    :   2005년도에 마을회관이 우리 군내에 43동이 배정되었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확정된 겁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내 남아 있는 회관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미신축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89개소.
하종민위원    :   366동 중에 89개소가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366개 마을 중에 낡았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 것까지 다 해 가지고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366동 중에는 법정리동 말고 한 행정 리동에 지금 마을회관이 2개 들어간 곳이 우리 군내에 여러 군데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행정 리동에도 2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결과적으로 자연부락.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행정리동에 자연부락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것은 본 부락하고 자연부락하고 거리 제한도 있고 인구 관계도 있고 이런 어떤 새로 짓게 될, 자연부락에 짓게 될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거리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합천, 봉산, 묘산, 가야,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대양, 쌍백, 삼가, 대병, 용주, 전 읍면에 지금 두 군데씩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게 몇 개나 됩니까?
   행정리동에 2개 들어가 있는 것이.
   또 3개 들어간 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3개 들어간 데는 없고 2개들어 간 데가 있는데 전부 이게 31개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그 동네 본 동에 하나 있고 자연부락에 또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것은 새로 짓는데 어떤 거리 관계라든지 인구 관계 제한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용지 같은 데도 용지2구에 둔덕경로당하고 용지2구 경로당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리가 행정리동은 한 행정리동이라도 거리가 너무 떨어졌을 때 또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꼭 행정리동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를 건립해 주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종민위원    :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편리를 봐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사실상 보면 본 동의 인구가 많고 자연부락이 적지 않습니까?
   사실 회관을 지어서도 안될 부락에다가 회관을 지어가지고, 사실 노인인구는 얼마 안되는데, 그 노인인구가 얼마 이상 되어야 기름값이 나오고 이렇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20명, 65세 이상
하종민위원    :   그러니까 그 인구가 왔다갔다 해 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좀 세밀히 아셔가지고 해 주는 것이.
   주민등록상에는 행정리동 그대로 얹혀있다 아닙니까?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체납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체납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6-72페이지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담당자 보고 대게 지금 조으고 지금 읍면에도 지금 또 저번에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이후에도 공문이 내려가고 또 지금 담당자가 자기가 나가서 상황도 파악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6-72페이지에 11명 체납자가 생활안정자금 체납자가 있는데 맨 뒤에 10번, 11번은 납입을 했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면 개인별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보면 너무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다 아닙니까?
   99년도의 체납자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이 몇 년 흘렀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종민위원    :   그 안에 뭐 어떤 식으로 독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채무확인이라든지 어떤 확인조치도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 놓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채권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까지는 담당자라든지 또 제가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잡아가지고 그저 연한이 자꾸 지나가지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나가서 현실적으로 사람을 만나보고 그저 읍면에 담당자 이야기를 듣지 말고 박준석씨가 하고 있는데 너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고 보증인들한테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해 가지고 보증인이나 본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어쨌든 채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읍면 담당 직원은 사실상 또 그렇게 있다가 내용만 알고 있다가 세월이 가면 인사 이동되어 버리고 또 그 세월이 흘러가는 이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담당계원이나 계장이나 읍면에서 알고 있지만 또 인사 이동되어 버리면 인수인계만 되어 버리고 채권은 그대로 처져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셔서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최대한 회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오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대병 출신 송국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반복되고 중복되어지는 그런 건들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는 이유는 업무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자꾸 재현되는 상황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인계과정에 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직원들한테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보면 담당사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어떤 담당을 하는지 직위와 담당자의 명단이 없는 것을 볼 때 누가 어느 직급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진 분인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담당직명, 성명, 분장사무, 담당한 일자를 명시를 해 주면 좀 이해가 안 쉽겠나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8,400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으며 창출을 하는 주민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노인일자리 창출예산에 8,498만4,000원인데 국비가 4,249만2,000원.
송국영위원    :   아니. 이과장님 어떻게 노인일자리 창출제공을 해 줬으며 어떤 대상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결과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하는 것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임금은 월 2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일해 가지고 1일 1만원 해가지고 20만원 한도를 초과 못하도록 하고 사업은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었는데 환경정비 해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불법광고물 간판 같은 것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 이런 환경정비사업이 있고 또 관광지킴이 해 가지고 영화세트장이라든지 박물관주변 같은 데 청소가 있고.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하루에 과연 일당 1만원을 가지고 만족해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한 마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우리가 노인들한테 어떤 사실상 노인들이 무료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담배값 정도나 점심값 정도 줘가지고 무료함을 해소하는데 그러한 사업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은 크게 그렇게.
송국영위원    :   예. 이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의 수순을 밟고 한 인생의 마감을 한다 이런,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도 그 개개인들을 충족을 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에 어느 정도는 맞게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앞의 정현원현황란에 제가 건의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안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자 1년 지원금이, 운영비등 지원을 1년에 총 자원봉사자들한테 얼마가 지원이 되어지고 또 이과장님의 견해로는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말씀을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불우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빨래를 해준다든지 또 이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군단위 행사하는데 와서 봉사해 주는 그런 사항, 또 독거노인들한테에 대해서 목욕봉사라든지 주로 하는 일,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되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어떤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들 점심값 정도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어떤 마음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에서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점심값 정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1년에 총 얼마나 집행이 되어지는지 그것은 산출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원봉사센터, 그게 항목별로 좀 다릅니다.
   6-14페이지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대충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최소한의 경비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0년, 30년 전에 자생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 활용을 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군수의 공약사항에도 단체를 줄이겠다 행사를 줄이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행사를 줄이고, 행사를 줄이면 인력이 줍니다.
   인력이 바로 우리 금전과 연계가 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인데 앞으로 진실로 봉사를 하는 단체는 또 협조를 해 주고 또 앞에서 이끌어주되 너댓 명만 뭉쳐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좋아하는 단체도 분명히 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만 이런 단체행사나 등등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자생하는 단체를 활용을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소모성 낭비가 결과적으로 행정이나 우리주민들한테도 영향이 안미치겠나 이런 뜻을 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어린이날 대잔치 행사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청년회의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5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상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날 하는데.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해마다 연례행사를 갖고 있는 회수가 약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만 국한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천군 17개 읍면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행사 유도를 하실 필요도 안 있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행사를 이것은 군소재지에서 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면에 가서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모든 새천년생명의 숲에서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읍소재지나 인근에 있는 이런 데, 행사를 효과적인 측면에서 읍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것은 자기네들 뜻이고 합천읍만이 군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집행관계 또 보고 느끼는 시각이지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대조가 되어지고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이것 읍민복지회관이지 군민복지회관입니다.
   말은 바로 하자는 이야기고 새생명의 숲이다, 생활체육공원이다, 문화예술회관이다 뭐 수영장이다, 실내체육관이다 등등 물론 읍에 유치를 하고 누가 용이하게 쓰이느냐 하는 그런 것을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사를 하는 단체는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읍에만 자꾸 그런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읍에만 500만원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행사 유도를 행정에서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 안하겠나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본 위원의 말이 맞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납골당 개인이 투자를 했거나 행정에서 1,700만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절이 되어진 사항을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패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을 한 사업이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가 자꾸 인플레되어 올라가는데 앞에 한 분들은 엄청난 고가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도 잘 지으면서 가격이 저하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의 뜻인지를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약 3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직접 제가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 동서남북을 나누어 가지고 30억, 3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절이나 교회가 들어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선 30억이 40억이 추가 되어도 100억 이상 수입은 빠집니다. 당장 나오는 부가가치의 액면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을 이과장님 잘 어느,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유행이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납골당문화를 좀 현장에 가셔서 보고 이런 사업 유치를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합천군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나지 않겠나, 개인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도 제공하고 통풍이 잘 되어서 또 쾌적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뭐 고향사람이라든지 등등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원봉사자 전용공간 마련부분에 이건 전년도에 내년에 설치할 지역을 선정을 해 둡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면 더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부지만 확보되어지면 우리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호연위원    :   예. 됐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고 2004년, 2005년도에 한번도 하지 않았고요. 아동급식위원회 이것도 전혀 열지 않았는데 할 이유가 없어서 안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현황 부분에 20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부분에 지난해 3,200만원 정도가 계획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부담이 거의 책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자부담부분은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서 넣을 때 자부담을 넣습니까, 예산에 전혀 넣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부담이, 지체장애인협의회 운영과 자기들 장애의 날 행사하는데 돈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자부담은 2005년도에는 전혀 자부담 예산이 없거든요. 사업 시행 후에 자부담을 집어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각종 사회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돈이 좀 모자라면 자기들이 좀 부담하는 것.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예산서에는 전혀 자부담 하는 것은 안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난 해 3,200만원인데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는지 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 사업예산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1,500만원이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지체장애인 2004년도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조금 1,500만원과 자기들이 자부담 1,700만원 해가지고 3,2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조금 지원을 1,500만원 해 주고 정산을 한번 해 보니까 지원을 받은 것 1,500만원과 자기들이 자부담을 1,7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88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지난해에는 보조금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보조금은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2005년도에.
조호연위원    :   담당자가 답변해 봐요.
(“줄은 것이 아니고 현재 1,000만원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하고 장애인지회에서 운영하는데 5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1,000만원은 지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누락입니까?
(“예”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그러면 예산도 없는 거고 계획서도 없고?
(“예산은 있는데 이 부분에 작성하면서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실제는 있는데?
(“예.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그래 이런 문서를 누락시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올해 들어서 집행은 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그래 이런 걸 중요한 감사자료에 누락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한상의군경회, 합천군지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재향군인회 이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고, 6?25참전유공자회 합천군지회, 고엽제휴유증전우회 합천군지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이것은 너무 많아서 할 필요, 전부 재향군인이니까 군대 갔다온 사람.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이 부분에 지금 이게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6?25참전용사들!
(“유공자입니다.”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유공자고, 참전용사는 유공자로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참전용사도 있고 유공자도 있고” 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6?25 참전용사!
   다 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까?
   그러면 개인연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지금 유공자도 있고”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아니 6?25 참전용사들이.
(“용사 중에서”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다 유공자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유공자입니다.”라는 말 있음)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 부분에 자활후견기관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71페이지 직원현황 죽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1억2,750만원이 지난해 사업비로 나갔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활후견기관에는 지금 후견기관장이 우리 천주교 주임신부가 관장이고 그것은 무보수고 지금 행정실장과 직원이.
조호연위원    :   아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말 그대로 어떤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조호연위원    :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청소사업도, 청소도 하고 땅을 빌려가지고.
조호연위원    :   그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저소득.
조호연위원    :   아, 저소득주민들을 필요할 때 청소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모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1억2,750만원이 지난해 사업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자기들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인건비도 있고 주로 인건비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타, 거의 인건비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좋습니다.
   30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반납현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3억9,700만원이 있고, 큰 것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8,700만원이나 반납을 했고 장애수당이   2억1,100만원 반납했고 다음에 아동급식지원 2,900만원, 경로연금이 12억6,300만원,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 2억800만원, 이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국도비를 반납했는데 세세하게 답변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자활근로사업은 돈이, 국비가 내려온 것을 도에서 시군에다가 좀 일찍 배정을 해 줬으면 사실상 인건비로서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12월에 늦게 도에서 시군에 내려 줘놓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국비를 반납을 하려면 시군에다 돈을 내려 줬다가 우리 시군에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돈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돈을 못쓰고 반납된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런 것도 교육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원이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숫자가 줄어지면 남는 금액이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장애수당 이것도 2억1,100만원 반납한 이것도 그만큼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394만8,000원인데.
조호연위원    :   아니.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2억700만원이고 반납액이 아, 394만8,000원, 이것도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경로연금 이 부분은 어떻게 줄었습니까?
   1,800만원 반납했네요?
   이것도 인원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돈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연급지급을 하고 나니까 정산하다보니까 돈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성매매근절사업에 150만원이 예산액으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가정폭력 근절 하는 이것은.
조호연위원    :   캠페인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캠페인하고 교육.
조호연위원    :   교육대상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군민들 다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여성들.
조호연위원    :   선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조호연위원    :   여성들 다 모으면 군내에 얼마나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다 모은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에 예를 들어서 12개 단체에 그 사람들 대충.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이게 있는데 212만원, 이것은 수강료지원 됩니까, 방학동안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이것은 지원.
조호연위원    :   누구한테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우리.
조호연위원    :   저소득층?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시설, 애육원 같은 데나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됐습니다.
   3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1,350만원 이것은 어디 다 지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해가지고, 앞으로 할 겁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한 군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1,350만원 받아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호연위원    :   그게 그래 단체가, 무슨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현재 여기에 교동에 중학교 앞에 중앙교회라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좀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 다음에 47페이지 삼가면 일부리 이 타이틀이 행정리동 한 곳에 마을회관 2개소 설치현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삼가면 일부리 장기에 삼가경로당 장기마을회관 2개가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장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삼가면 행정리동이 장기리에 삼가경로당하고 장기마을회관하고 한 행정리동에 2개.
조호연위원    :   아니지, 아니지. 그렇다면 일부리에 이부 장기가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삼가경로당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법정 리는 삼가면 일부리인데 행정리동에 이부와 장기 2개의 행정리동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보니까 이부에도 할머니경로당이 하나 있고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 이래 2개가 있고 또 장기에도 삼가경로당 하나 있고 마을회관 하나 있고 이렇게 2개가.
조호연위원    :   장기에 경로당이 없어요.
   삼가경로당이 없다고요. 삼가면 경로당은 금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기마을에 회관이 2개라고, 경로당하고, 여기 타이틀에 보면 행정리동 한 곳에 마을회관, 경로당 2개소 설치현황을 기입하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장기에 삼가경로당이 있고 장기마을회관이 있고 그러면 2개가 된 곳이 삼가에서 이부 장기라 이 말인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 현재 그러면 장기에 경로당과 회관이 2개가 안 있습니까?
조호연위원    :   경로당이라 하면 삼가경로당을 여기 기입해 놨다 아닙니까, 삼가면 전체 경로당!
   여기 지금 그래 놨네요. ‘삼가경로당’해 놨는데 이것은 금리에 있는 삼가면 전체에 해당하는 거고 장기마을회관이라고 조그만한 것 있어요. 시장가에 장기마을!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죄송합니다. 금리에 있는 걸 이게 뭐.
조호연위원    :   그래 이런 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엉터리로 기입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어 가지고는 검토를 잘 안하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죄송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장기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장기마을.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수용   : 장기는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안됐고, 그러면 마을회관에는 유류대가 안나가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수용   : 예. 안나갑니다.
조호연위원    :   운영비도 안나가고?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수용   : 예.
조호연위원    :   이런 것은 정확히 딱 고쳐가지고 이리 해야지.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수용   : 읍면에서 이걸 자료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내놨는데 혹시 이 명칭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장기마을회관은 회관일 뿐이지 경로당은 아니거든요. 맞고.
   그래서 삼가경로당은 금리에 있으면서 삼가면 전체에 해당하는 경로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성의있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감사 전에는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공하셔서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실과보다도 어떻게 사회복지과는 담당계장께서도 잘 파악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인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위한 우유배달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유배달사업은 주목적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프다든지 사망했을 때 빨리 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얼마 전에 방송이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고 4일만에, 9일만에 이렇게 발견하고 하는데 지금 주5일근무제가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3일이나 휴일이 될 경우에 우유배달사업은 어떻게 요일, 휴일 관계 없이 계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유를 대리점에서 자기들이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한번씩 확인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우유를 영업하시는 분은 1년 열두 달 쉬는 날 없이 계속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배달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게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그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군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대상인원이 556명입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556명 중에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몇 개월 지났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독거노인들이 아파서 누워있다든지 급한 사항을 발견한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걸로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아플 때 또 돌아가셨을 때에 이러한 책임의식을 심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또 하나는 지금 합천군에 장례예식장 관련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라든지, 합천군에 장례예식장 관련된 민원을 가지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개인이 장례예식장을 하려고 우리한테 신청이나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업자든 누구든 사회복지시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위원장 박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회관을 8월이면 준공을 보고 9월이나 개관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복지회관 신축 후에 지금까지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3?4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공사는 우리가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런데 실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라도 복지회관 신축에는 무엇때문에 몇 번의 설계변경을 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또 설계 변경하므로 해서 예산증감이 얼마 된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은?
   내가 관리하는 복지회관을 짓는데 무엇때문에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하고 예산증가가 얼마 되는 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뭐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원래 할 때 분담을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확보를 하고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기술자가 있는 데에서 공사를 하는데 베미 잘 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사회복지회관이 준공 후에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시설관리는 지금 현재 직제를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 그 명칭이 어떻게 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래도 명색이 사회복지회관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실과가 담당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테두리 내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계실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당시 전에 권석호과장님 계실 때 사회복지회관 부지로부터 시작해서는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에서 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부지를, 위치 선정한 그것은 그쪽의 위치가 좋다고 보고 선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오영   : 아니. 그러니까 선정부터 마무리 과정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감시 감독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공사를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설계내역을 보고 공사를 하는 것은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뭐 가서 이러니 저러니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이리 사면 오히려 더 공사가 제대로.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사회복지회관을 짓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주체면 사회복지과가 주체로서 할 의무를 해야 되지 그것을 자꾸 도시개발과로 미루면 됩니까?
   도시개발과는 다만 건물 짓는 과정에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이지. 전체 아우트라인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하라 하는지.
송국영위원    :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장님!
   이해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것은 수시 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100% 설계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장이 드리는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를 위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물론 기술부서에서 집을 지어주는 그대로 이용을 하면 그만이 아니고 복지시설을 좀 더 같은 값을 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좀 아름답게 꾸미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이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어질 거고 또 집을 짓는 과정에 수시로 이과장님이 그 현장에 가셔서 이것은 이런 구도로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담당과장님으로서 건물이 제일 처음 땅 매입에서부터 마무리되는 과정에 좀 남달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설계 변경되면 무엇때문에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정질문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두세 집 정도 부지 매입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도로 변의 입구에 세 집 그것은 지금 계속 감정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안 팔겠다 이래 가지고 몇 차례 절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고 또 뒤에 일조권 관계되는 네 집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현재 행정에서 사면 자기들이 팔겠다 하는 그런 대충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어지면 해결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위원장 박오영   : 지난 13, 14 이틀 양일간 군정질문때 과장님 안 계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때 가야 어린이집 원장 퇴임할 때 갔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군정질문답변에서 군수님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땅 매입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그 땅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답변.
○위원장 박오영   : 확보하도록 하는 답변도 계셨지만 일부분에는 좀 듣기 거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건물을 사기로 노력을 했는데 그 분들이 팔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만 두고 지금 와서는 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안 사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명실공히 군 공공청사를 만들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입한 땅을 군수 마음에 들면 땅을 사고 군수 마음에 안 들면 안사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린 이 부분은 14일 속기를 꼭 한번 들여다봐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답변하도록 담당과장님 답변서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 기분이 좋다고 사주고 기분 나쁘면 살 것도 안사주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문턱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 계획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돈 50만원이 얼마 이것 들어 가지고 문턱 없애지도 못하고 그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것을 문턱을 없애야 될 것인지 뭘 해야 될 건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턱 열 몇 군데 30만원이니 20만원이니 들여 가지고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한 군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러면 정부예산이 50만원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정부예산은 한 군데 25만원인가.
○위원장 박오영   : 그래 25만원씩 해서 합천에 몇 개 계획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15군데인가 이렇게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실과 안 맞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아마 한 군데 하는데 25만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장애인이 다니기 어려운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원된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문턱을 없애므로 해서 사업비도 안들어가고 25만원을 더 받게 되면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은 득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앞서 가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서류만 왔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채권 회수가 안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시켜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영세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자와 비슷한 성격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보증선 사람한테 돈 받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 하는 이 부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썼던 분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일부라도 해소하는 방법이 오히려 현명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할런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일을 하려고 할런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고요.
   그때 그 당시 참 성화에 못 이기고 안면에 못 이겨서 보증을 서줬는데 지금 와서 보증선 사람이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그러한 일자리를 주므로 해 가지고 하면서 승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골치를 썩이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템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신규 직원은 누가 채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후견기관에서 기관장이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오영   : 신부님은 비상근이고 상근하면서 월 급여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고 월 급료가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현재 근무인원은 5명인데 그것은 다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개개인별로 얼마 받는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우리 군에서 군비를 국비와 합쳐서 1년에 1억4천 정도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아마 몇 억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세밀하게 알기 어렵더라도 담당계장님 정도는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머리가 컴퓨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의 봉급 받는 직원이 몇 명이며, 나가는 봉급은 얼마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었는데 신규 직원에 대한 인사서류가 미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인사서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체크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다 보완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6-3페이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읍면분회 일감갖기 및 일자리마련사업에 18개소 1,700만원 이게 읍면분회로 일자리 갖기가 내려간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읍면에 노인회 지회 말고 읍면분회에 돈이.
성상경위원    :   일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읍면노인회 분회 일감갖기 해가지고 2004년도에 1,02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분회당 150만원.
성상경위원    :   일괄 150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분기에 15만원 해 가지고 연 60만원.
성상경위원    :   그러니까 분회당 일괄 다 똑 같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간 거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여기 지금 현재 상근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급료가 지급되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후견기관에 상근하는 사람들이 후견기관 운영비하고 후견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운영비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8페이지 단체운영비에서 2개 단체에 500만원 지원했다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장애인복지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입니다.
성상경위원    :   이것은 자기들 단체 안에 순수한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예. 밑에 또 단체운영비 지원 1개 단체에 금후 추진계획에 300만원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시각입니다.
성상경위원    :   위의 것과?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2개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지급하고.
성상경위원    :   200만원은 지체장애인한테 지급되었고 300만원 남은 것은 시각장애인한테 지급할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순수운영비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성상경위원    :   다음 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보면 ‘현금급여비 지급’ 이것은 상근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장애인보장하고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 해가지고 649만9,000원 지급된 겁니다.
성상경위원    :   예. 그리고 여성사회복지 취미교실 4개 팀 560만원 있는데 이 돈은 취미교실 하는데 재료비, 강사비 이런 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강사비입니다.
성상경위원    :   재료비는 그러면?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없습니다.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성상경위원    :   아, 이것은 4개팀 운영하는데, 여러 차례 그러면 교육이 있겠네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운영이, 참여가 주로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합니까, 어떤 면단위에서 합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면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신청한 면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실적 보면 각 면 17개 읍면에 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17개 다 못하고 8개 면을 하니까 우선 먼저 기한을 줘 가지고 빨리 신청하는 데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올해는 아직 시행 안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올해 신청이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지난해 실적과 올해 신청 들어온 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예.
성상경위원    :   독거노인목욕봉사는 그날 목욕봉사한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1인당 1만원씩이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그냥 50명해 가지고 일괄 똑같이 17개 읍면에.
성상경위원    :   17개 읍면에 50명씩 해가지고 덜 오거나 더 오거나 몇 분하나.
○여성복지담당주사 주혜숙   : 50명 하라고 말씀드리고 50명 지급합니다.
성상경위원    :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면이나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게 보면 아마 방금도 자료를 보면 틀림없이 자료를 보면 그 지역담당자들이 소홀해 가지고 아마 신청 안 들어온 것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들춰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띠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문이 지연이 되든지, 해당사항 없다 소리는 잘 안 하겠지, 공문이 지연이 되든지 독촉을 하면 아 우리 해당사항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꼭 그걸 좀 챙겨가지고, 없을 턱이 없는   거거든요. 합천에 17개 읍면이 똑같은데 없을 턱이 없는 게 산사태때 보니까 산림과의 임도때문에 한번,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예산잡고 했다는데 이거 왜 신청이 없느냐 하니까 면 직원이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라고 올려놨더라고요. 안한 면에 보니까.
   거기서는 그 당시 면장은 “아니 우리 올렸는데 안 내려왔더라” 그러고, 담당자는 “해당사항 없음” 해 가지고 올렸고.
   그래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일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나 노인이나 여성분들의 복지와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니까 특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공문도 밑의 직원들한테 잘 챙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지난 4월 20일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라는 말 있음)
   행사 안내팜플렛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만들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오영   : 군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날 행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엉성한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날 수상자 명단에 보니까 이름자가 틀린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에 있어가지고 우경애씨란 이름을 여기 팔려서는 안되지만 우경애씨 외에 사회자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지체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자기들이 지체장애인에서 하기 때문에 우경애씨가 사회를 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오영   : 물론 지체장애자 관련된 분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뭐 꼭 그 분이 안 해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거기 관련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음에 안듭디다.
   두 번째는 우경애씨가 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감사패를 받아야 되고, 또 김용주씨가 부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또 다른 어떤 거기에 또 시상을 하고   그랬을 때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만일 우경애씨가 감사패를 받지 않고 또 김용주씨가 시상을 하지 않고 이러면 되는데, 어느 한 가족이 여기에 다 주최를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는 이런 것은 좀 내년부터는 장애인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매끄럽지 않을뿐더러 인쇄 자체도 글자가 다 틀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군 사회복지과 담당이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좀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20회 여성주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절대 프로그램 자체를 말끔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담당계장님도 내년에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저희 의원님들이 4월이니까 참석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오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9시30분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박오영
간   사 정용구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