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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3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3.07.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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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0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일시 : 2003년7월11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과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산림과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위원장 송국영   : 선서를 하는 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 해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하장효주사입니다.
   도시담당 이종열주사입니다.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소도읍 관련 어제 오늘 교육이 있어서 교육참석중이라 강홍석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행정에 홍석천주사입니다. 황강개발팀에 이봉근주사입니다.
   이상 우리 과 주사님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며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위원과 친분이 더욱 돈독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9-12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이 9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 건의에 따른 물량증가로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작년도에 설계 변경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장이 6개소이고 나머지는 생명의 숲하고 도시계획도로 2개소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장 선정시는 작년도 불시에 그래 놓으니까 피해가 컸던 지역보다 작년도에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장 선정 문제는 대규모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장들이니까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서 의원님과 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장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주시기 바라고,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 확실한 반영이 되었다면 설계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설계를 할 때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안듣고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탁상에 앉아서 설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 성의있게 차질이 빗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이 시간이 날 때마다 사업장에 공사현황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안내판이나 현황표지판이 현장에 없이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사업장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께서 몇 번 사업부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선 저희들이 사업발주와 동시에 군이 발주하는 현장은 문서로서 의원님들께 통지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표지판이 설치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군민이 새 생명의 숲 조성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며 가며 볼 때 현장 관리와 주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흙도, 먼지도 안날 수 없지만 지금 세륜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형식에 불가한 세륜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요즘 장마철에도 어제도 보니까 마구잡이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용을 안하고 흙이 묻어나오거나 말거나 엉망진창으로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현장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거기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선별을 해야 되지 거기는 우리 얼이 스려 있는 군민대종과 3·1기념탑도 있습니다. 주차를 할 장소가 있고 안할 장소가 있다는 그런 몰상식한 주민들한테는 가차없는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주차문제 때문에 화도 몇 번 내고 했는데 저기 대는 차가 보림레미콘의 시멘, 차도 크더라구요. 그 차를 계속해서 거기 대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거기 사고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형차로 인해서 사망사고, 물적피해가 엄청나게 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의식도 개선해 주면서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표지석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마을 표지석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1,500만원 예산확보해서 읍면에 한 면에 한 개씩 하려니까 80만원, 90만원 이 정도해서 마을유래표지석을,
○위원장 송국영   : 인건비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농민들이 사는 주택개량사업비조로 2,000만원을 주고 안있습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 5.5%, 이게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게끔 이율도 싸고 마을 동 회관을 짓는 데가 3,000만원을 주다가 1,000만원을 인상시켜서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전부 서민들을 위하는 제도지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택개선사업이 군이 자체적으로 이율이나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농촌 실정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인데 현재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받더라도 5.5% 하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율인데 이율만 보더라도 너무 높고 지원규모도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집을 시작도 못할 그러한 사항이니까 현실하고는 안맞는 것은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할 기회라든지 이런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도시과장 역량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붕개량사업비로 동당 100만원, 1억을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인원이 오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이걸 선별할 때 형편이 되는 분들과 마구잡이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형편이 되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어려운 분들이거나 거기서 접수된 순서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과 형편이 괜찮은 사람과 별도로 선별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읍면에 들어온 동수가 900동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우리가 다 어렵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고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해서 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솔직히 900동 신청이 되었는데 이 900동이 읍면별로 공정한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많이 들어온 비율이면 어떤 프로테이지로 자르면 되는데 어떤 면은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면은 신청이 좀 작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비율대로 하려니까 읍면의 형평성이 안맞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0동밖에 안되어서 읍면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거의 균등하게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17건 중 3건만 타 면으로 집행이 된 내용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과장하고 저하고는, 우리 면에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형평성 고려를 특별히 해 주시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식이 아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걸 잘 압니다. 형평성이 대두되는 이런 사항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고려해서 소외감을 받는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도 철저히 조사해서 베푸는 그런 과장이 돼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마지막으로 대병지역인데 설계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다. 9-44페이지 주차장 시설물이 지금 소재지 생길 때 만들어진 건물 모습인데 대병 주민의 얼굴과 자존심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래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주변에 조경만 했지 지금 손 하나도 안대었는데 공정 100%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체에 손을 대놓고 돈이 남는 것은 돌을 쌓든지 해야지 왜 시키는대로 그렇게 안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현장이 좀 많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담당자가 누군가 이것까지 기록해서 전부 기록해서 저한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가야지구 관광개발 여건조성에 대해서 처리부분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완료를 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1월 1일부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당초에 있었던 준도시, 준농림을 없애고 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법상에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관광개발여건조성을 하려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서 되면 생산관리라면 농사용, 보존관리면 개발을 제한하고 보존해야 되고 계획관리로 지정이 되면 현재의 준농림처럼 다소 활용하기 용이한데 새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이 자체가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우리 농촌지역까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묶어라 되는데 그렇게 다 묶지 말고 가야 이쪽에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관리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가야쪽의 개발여건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님 지시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3억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PQ검사라든지 현재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를 다 마쳤고 아래 이종열계장이 영주로 교육을 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저희 군이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발주한 시군이 없습니다만 경북 칠곡하고 어디가 발주를 했더라구요. 그 발주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발주 내부계획서를 결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쪽 숭산리쪽도 온천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숭산쪽이 온천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고 아직 온천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쪽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조호연위원    :   숭산지구 온천개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그 쪽의 정확한 과거의 추진사항은 제가 미처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과에 오고 나서 온천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숭산리쪽을 하겠다고 해서 몇 번 우리 사무실을 왔다가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야 저 지구가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토지의 지주 소유권자가 부동산투기과정을 거치면서 몇 번 변경이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 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제가 듣기로는 천몇명이라든가 그렇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발에 대한 의견일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되고 당초부터 거기 물을 파고 했던 사람들이 그 쪽에 이장을 했다든가 그런 세명인가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왔다 갔는데 당초의 계획된 면적보다 축소를 해서 온천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진입로라든지 지구 지정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어떤 지역을 축소해서 해 준다면 그 전체적인 지역을 일시에 하면 모르겠는데 축소한다면 그 많은 천삼백여명의 지주들 중에서 특혜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는 못한다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쪽에 수온이라든지 경제성을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온천의 수온이라든지 경제성 관계는 지금 온천법상에 수온의 공외 온도가 25°만 되면 온천법상의 허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온천법상의 온천수로서 승인을 받으려면 국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인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사전 온천발굴자가 검사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온천수의 검사 받는데도 7·8,000만원 거의 1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구요.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경제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군이 시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해인사 주차장 주변 취락지구 지역에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지금 후손들에게 많은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인사 입구 홍류동 계곡으로 취락지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아래쪽 지역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천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군 관내 5개 면입니까? 4개 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5개 면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지역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변경은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수립시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난 200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2년도에 고시를 한 도시계획도로 수정부분을, 그래서 변경된 지적도를 3월말까지 각 읍면에 비치를 해서 내 지역에, 내 재산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었는지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지적도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여기서 3월말까지 읍면 부락에 비치한다고 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 도면이 아닌 것 같구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반 지적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도로 관계는 도시계획 성격상 읍면에는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2002년도에 재정비한 것은 합천읍 지역에 재정비해서 도로가 제법 변경이 되었고 삼가지구는 현재....
(담당자 좌석에서 "지구별로 게시, 완료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만 그치고 공고안 게시만 거치면 됩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고 해제된 지역도 지금 지적도를 떼면 그대로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2003년도 3월 이후에는 그 표시를 없애고 도시계획 변경된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지번에 대해서는 풀어줘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삼가, 야로, 묘산 이 지역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의 절차는 다 마쳤고 이 용역이 된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공고는 열람의 성격인데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가는 정비한 납품서를 받아서 공고를 할려고 준비기간 중에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안된, 그 전에 저촉되었던 그대로 지적도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3월말까지는 지적도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다시 4월초부터는 새로운 지적도가 발부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겠습니다. 조위원님, 특히 이 지적도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호연위원    :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00번지 주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5페이지 마을유래표지석을 지금 현재 각 면별로 신청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면에서 보고를 받는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취지는 한 면에 한 개소씩 할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각 면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신청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신청은 어찌 보면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한 면에 한 개소씩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일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벌써 그 기간이 4월달인가 그때까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위원님,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그렇고 마을유래라든지 이런 자료를 한번 수집하고 저희들이 문헌으로 남긴다고 하니까 고증의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취지는 한 면에 한 개소씩 해서...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공문을 보니까 4월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 면에 공문은 27건 접수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27건이 접수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어떤 면은 2개소 하겠다는 면도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1개 면에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사업비는 본 예산에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은 금년 내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9페이지 합천 남정교 주변에, 황강 새천년 숲 주변 33호선 국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 이번에 식재한 것을 한번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조호연위원    :   여기서 남정교쪽으로 가자면 도로변 좌측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남의 과라고 핑계 같습니다만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조호연위원    :   33페이지 지난번 회기때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위원장께서 3분 자유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주택자금 현실화를 시켜 달라, 다음에 이율이 너무 비싸다 고 3분 발언을 했는데 처리 결과가 그냥 3분 발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어떻게 처리했다고 답변을 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3분 발언한 부분이 근본 취지는 현실하고 안맞다는 요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제도개선요구는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3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이나 하고 나면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본 위원하고 야로의 정의원님하고 답변 자료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주민이기 이전에 군민이고 국민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3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합니다. 이 처리 결과가 늦어도 그 달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여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3분 발언을 하든지 군정질문을 하든지 그냥 군의원 너희들은 군정질문만 하고 3분 발언만 하면 끝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뭔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처리과정, "알고 보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모아서 한다든지 "지금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조호연위원    :   군의원들만 떠들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해주니 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2004년도부터 주택자금이 융자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약간씩 흘리는데 그걸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주택자금 제도가 없어진다는 지시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내년에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어째 올려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군의원들이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주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대답을 해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조호연위원    :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전원주택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예정지가 10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쯤 계획을 잡아놓은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까 제 설명과정에서도 깊이 있게 하나하나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호연위원    :   위치만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0개소입니다.
조호연위원    :   위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우리가 조사해 본 지역이 가야가 4개소, 가회가 2개소, 대병이 2개소, 용주 2개소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복사를 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개소당 몇가구 기준으로 규모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원주택지요?
조호연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원주택지의 사업추진 관계는 당초에 저희 군에서 인구증가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맞물려 가지고 사업 발주가 되고 사업이 계획이 되었던 일들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총 부지조성면적을 3,000평을 기준합니다. 3,000평을 기준하게 된 이유가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군 자체적으로 허가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3,000평까지입니다. 그래서 3,000평을 하면서 부지의 여건에 따라서 대지면적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상은 한 10세대 정도 해서 가구당 200평 내지 150평 정도하고 나머지 한 1,000평 정도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부대시설로서 활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3,000평 매입해서 세대당 200평하면 10세대 2,000평을 분양한다면 저희들이 당초 매입한 금액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을 하더라도 어쨌든 전원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은 많이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안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대상지 선정이나 사전 법률검토라든지 10개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이것 외에 더 필요한 지역은 어디든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실과장 조직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과 사전에,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반까지 다 조성해 놓고 분양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을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글자그대로 택지 매입해서 분양하는 것까지 하고 하나는 동우인 주택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전원주택, 동우인주택 관련한 예산 확보된 것은 3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원주택에 2억이고 동우인주택에 1억을 해놨는데 동우인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분양까지 책임을 줘주는 것이 아니고 동우인 주택 이것도 내부적으로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하고 죽마고우로서 또는 직장이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5명이 있다고 하면 합천 어디에 가가지고 집 한번 지어서 살고 싶은데 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살테니까 군에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즉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만 우리 군이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서 우리 군내 어디 와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확보된 예산 1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 동우인 당신네들끼리 해라, 그런 것이 동우인주택이고 또 한가지 전원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위치 선정해 가지고 부지매입해서 택지조성해서 분양까지 하겠다는 전원주택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를 약 2억을 더 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체가 5억으로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이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석천계장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금년도에 우리 국내에 전원주택 선진지랄까 선진행정체험팀으로 구성해서 경기도, 전라도 쪽하고 국내에 기 조성된 지역을 몇 군데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정확히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을 한 지역들의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지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가격은 아직, 해 놓고 얼마 가격이 칠지 조성해 놓고 분양할 예정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평수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지 3,000평 위치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당 200평정도해서 부지 조성을 합니다. 하고 나면 분양가 결정은 들어가는 부대시설, 예산지원 금액하고 부지매입 금액하고 제반비용을 합쳐서 거기에서 분양가능한 면적을 나누어서 평당 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한 가구당 200평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100평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50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200평이 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200평을 분할해서 분양한다면 너무 평수가 넓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위원님이 너무 세심하게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행정체험팀을 한번 죽 둘러보고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근본취지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마음도 편안하게 쉬고 또 요지는 전원주택은 집만 한 채 달랑 서 있는 것보다는 집하고 붙어서 텃밭이 있어서 거기에는 무우라도, 배추라도 좀 심어놓고 자기 손으로 일구어먹고 그런 취지에서 전원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신청자들에게 평수를 한번 의논해서 거기에 적합한 평수를 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전원주택하면 보기 좋게 목조건물로 해서 꼭 목조건물은 아니더라도 보기 좋게 지어서 잔디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잘 꾸며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들이 나중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딱 200평 아니면 안된다" 이것은 불합리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예.
조호연위원    :   그런 것은 나중에 세입자들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한번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의원님들이나 군청 관계 군민들이 입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 홍보해서 서울이나 심지어 지역신문이 미국까지 갑니다. 합천신문, 황강신문이 미국까지 가고 하니까 군 출신들, 출향 향우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 입주자 희망자 모집은 아직 택지조성이 안되었으니까 못하고 동우인 주택은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시, 부산, 마산 이런 쪽에 시청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원주택과 관련해서 황강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은 입주희망자를 신문에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향우회 모임이라든지 향우회 회장단 모임이나 이 쪽에는 모일 시마다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되었지만 전원주택이 조성되면 고향 와서 살도록 전원주택에 입주하도록 구두로 수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장회보나 반상회보 같은 데도 홍보를 하시고 합천군 띄우면 제일 먼저 딱 틔어나오는 자막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서 참여하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동우인주택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게재한 것은 아는데 열면 바로 틔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작은 화면이.
   그런 식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출향인사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조금전까지 전원주택지 조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더욱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서류를 만들어서 한부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제가 혹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은 읍면의 공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육안적으로 보고 저 집 같으면 됐다 싶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데 일부 우리 면은 왜 조사를 안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 취지는 10개소를 검토중에 있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의원님께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면내에 어느 지역이라도 "정말 이 지역같으면 앞으로 전원주택을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해야 할 부분이 정말 추천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 결정되고 나서 그 당시에 가서 분양이 되니 안되니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소 외 더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혹시 우리 면이 현재 검토된 10개 면에 빠졌더라도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조호연위원    :   취지가 군 관내 경관 좋고 경치 수려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쪽에 경치도 안좋은 구석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안,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라는 계획안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간담회때 한번 내려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에 후보지를 접수 받아서 나중에 선별하는 과정에 어느 지역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오해를 풀어줬으면 하는 뜻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도 우리 군에서 전기, 수도, 진입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삽입시켜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관기하수구정비공사하고 영전 안길정비공사가 발주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안길정비공사는 사업량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설계금액도 없고 그런데 "발주중"이라고 인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기본원칙은 사업의 발주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설계해서 사업발주 의뢰는 재무과를 통해서 합니다만 영전안길포장공사같은 것은 제가 정확한 사업비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5,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율곡면에 사업시행을 의뢰를 한 현장입니다.
강성기위원    :   읍면 위탁이라든지 써줘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관기하수구정비공사도 읍면 위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관기하수구는 지난번에 상수도 관하고 관련이 되는가 해서 조금 시공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사업장하고 조금 맞물려가지고....
강성기위원    :   9-44페이지 대병면 시장화장실 주차장정비에 보면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데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된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송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 금액하고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기위원    :   사업관련 민원처리상황이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실제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강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민원하면 북부쓰레기장과 관련되었다든지 집단성의 민원으로 판단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경미한 민원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한 것은 의회차원의 자료다 보니까 집단성의 민원 그런 쪽을 판단하고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주민숙원사업이나 많은 건수가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계장님들하고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설계상 잘못되어서 민원이 생기는 경향도 있고 또 실제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민원이 된 것도 있는데 첫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그 부락에서 그 이장을 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조금 민원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도시개발과 소관에 오지개발사업, 지금 미발주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미발주는 없습니다. 우리 발주해야 될 부분에 일부는 읍면으로 내려가서 현재 발주를...
강성기위원    :   지금 "발주 준비중"은 읍면으로 내려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고 옛날에 합천 남정교다리 있죠? 그 철거를 도시개발과에 의해서 철거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하위원님 그 철거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왜냐하면 이왕이면 과장님도 아시면 안 좋겠습니까! 도시미관상. 다리를 건너가면 건너쪽에는 대양면 부지 아닙니까! 남정교 다리 건너서, 로타리를 둘러서 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리를 철거할 때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쪽 로타리 있는 쪽으로 보면 철거 도중에 다리를 다 들어내 버리면 용주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일단 대양면 땅으로 해서 용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리 밑에 보면 지금 철거하다가, 부수다가 남아서 밑에 보면 굴이 큼직하게, 옛날에 다리발이 서 있던 그 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막아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물론 소관은 대양면 소관이지만 일단 이용은 용주사람이 하니까. 다리 건너 로타리 대양쪽으로 나가면 용주쪽에 그 옛날 구 다리를 보면 그 밑에 뻐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하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도로서 도가 발주하려고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어제아래 실시설계를 한다고 마침 저희 과에 있던 직원 한 명이 김동환이라고 도에 전입을 해갔는데 그 애가 자기 계장하고 같이 왔더라구요. 그 지역을 확장한다고 설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 길이 되면 저도 요즘 생명의 숲을 한다고 하천에 계속 나가보니까 미관상도 다리 위에 뻐끔하게 보기가 안좋거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마 그 도로가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종민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규사업, 오지개발사업, 사업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직접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 면으로 위임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자보수나 사업관련 민원이 거의 없는 사항은 참 천만다행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현장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현장을 옳게 확인치 않고 준공을 해주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자주 현장에 찾아가셔 가지고 조그마한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주민들이 10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감독관 되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자주 나가주시는게 결국 공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9-49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하천골재채취판매사업이 있고 건설폐기물매립장운영이 있고 노상유료주차장운영 관계인데 이 노상유료주차장은 장애인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그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932만원입니까? 수익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유무형위원    :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계약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왜 도시개발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자료 요구할 때 경영수익사업 제목만 저희 과에, 황강개발팀이 있으니까 저희 과에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현장관계는 저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에도 가보면 제일 현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요즘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특히 실례를 든다면 농로포장만 해나가고 논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포장이 안되어서 정말 원성도 많고 그렇더라구요. 저는 이제부터는 농로포장할 때는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설계에 넣어라 이래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꾸 작년도 수해피해를 핑계를 댑니다만 너무 현장이 많다보니까 간혹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9-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정양늪지 효율적 개발방안 모색해 놨습니다. 현재 군수지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것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입니다.
문을주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개발하는데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개선과에서는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거기에 될 수 있는 한 보존을 하고 허가라든지 개발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환경개선과하고 조금 틀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군수지시사항 같으면 서로 도시과와 환경개선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구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어제 환경개선과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정양지구는 "비전 2007"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양지구 신합천 건설"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안을 현재 거의 검토를 마친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이 정양지구가 늪지로서 현재 되어있는데 이 늪지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다 없어지겠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자동차학원있는 그 뒤쪽 부분하고 또 한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천입구까지만 제방이 되어있고 밑에까지는 제방이 안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아까 108,000평이라고 면적까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108,000평 중에서 생태늪으로 보존해야 할 곳은 일부 안에 우심한, 깊은 지역은 늪으로서 보존을 하고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하자 해서 저희들도 무작정 개발하겠다고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생태늪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취지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국토개발쪽에 경험이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무조건 개발만 하지 말고 자연생태계 보존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9-50페이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인데 총 사업비가 66억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66억입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합천에는 산악지대입니다. 75%가 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돌아서면 소나무이고 앞으로 봐도 소나무, 뒤로 봐도 소나무 전신에 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산에서 파다가 돈을 주고 이 막대한 6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남정교에서부터 군민체육관 앞에까지 그렇게 투입을 하는지...
   다른 면도 조금씩 주고 지금 중앙집권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방분권화 하는 이런 시대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 거의 합천읍주변, 합천 너무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권화, 분권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골에도 물론 소도읍 사업도 좋습니다만 야구장입니까, 정구장입니까? 운동장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8개를 하면 가야, 대병, 율곡, 삼가에서도 오겠습니까? 대병도 한 두 개 해주고 가야도 한 개 해 주고 야로에도 한 개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분산화 시켜서 온 면민이 다 혜택을 봐야 되지 어떻게 합천읍 주변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투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군수님에게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각 오지 면으로도 조금 몇 개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생명의 숲과 관련된 문제하고 저 역시 골짜기에서 자라고 했는데 생명의 숲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받고 꾸중도 받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당초에 발주가 되었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을주위원    :   발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항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투입하고 또는 조금 중단시켜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그 산에 중요한 몇백년 된 나무를 심어서 죽으면 또 파내고 전부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여기 66억은 정말 많은 돈인데 내역을 보시면 부지매입비에 35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제 조경하는 데는, 조경은 헌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경목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문위원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은 것은 저 자신도 동감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한 서너번 똑같은 내용으로 왈가불가 했고 걸러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그렇게 몇 번 이야기가 된 것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지금 자세한 것은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문을주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처음 질문을 한 것처럼 되었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서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없어서 다시 나온 모양인데, 그 외에 과장님께서 합천읍 주변에, 합천읍 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너무 많이 투입되는거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역시 정말 동감입니다. 산건위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특히 위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질타하시는 부분이 읍면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의 업무성격 자체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한 건 하면 보통 30억, 20억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 소규모사업 백열몇건에 돈 39억, 40억이 안됩니다. 이런 데 이걸 가지고 변명하려야 변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상당히 신경 쓰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봐야 하고 형평성 원리를 따져야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66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면같은데는 면 예산입니다. 한 사업에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을 위하여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애로라든지 동쪽에, 서쪽에 쫓아다니고 직원들도 애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2003년도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한번더 중시해 주시고 이월사업이나 금년 사업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나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잘 진단 파악해서 시정하고 여러 가지 보강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의와 이미지 관리에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하고 저희 과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산림과장 박원술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산림과 감사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는 관계로 제출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해서 몇 군데 오타가 발생한 점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앞서서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자기와 합천군 발전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결산안 심사시 식수계장 유영수계장과 산림보호계장 이종대계장께서는 그날 무슨 일로 참석을 안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종대   : 10시경에 사건이 좀 있어서 현장에 출장을 갔습니다.
○식수담당주사 유영수   : 병원에 좀 갔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 곤란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시간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사유 1,19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기반조성 밤 방제장비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업은 세렉스차량에 탑제형 방제차를 탑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독려도 하고 이 차의 성능이라든지 이런걸 홍보를 했습니다만 세렉스차 값이 많고 해서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연말까지 없어가지고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렉스차에 방제차를 얹는 탑제형차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농가 자부담이 몇%에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0%입니다.
조호연위원    :   10%면 1,190만원안에서 10%입니까? 제외하고 10%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국도비만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 남부지역에 대단한 소득원인데 홍보를 제대로 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개인별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읍면에 계속 독려도 하고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도 내려가고 여러 번 했습니다. 올해는 일찍 가회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신청이 안들와서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용 헬기 농약살포관계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못하게끔 시위를 하고 환경파괴를 한다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수도용으로는 헬기방제를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지역에는 언제 서리를 받을지 몰라요. 밤나무에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항공방제를 못하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장비대가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틀림없지 싶은데 앞으로 밤나무 방제 헬기가 안온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건데 농민들이 안했다면 홍보부족으로 보는데 홍보를 제대로 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벌써 구입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렉스 차 구입이 한 1,500만원 든다고 해서 비싸가지고 농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 것은 배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2002년도 것을 반납한 것으로...
○산림과장 박원술   : 금년에는 구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남정교 주변 소공원 상록 큰나무 심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송국영위원장께서 소나무 심어놓은 게 묘포장도 아니고 굉장히 소물다 해서 한번 제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병 봉산쪽 합천호 주변에도 벚꽃나무 사이에 단풍나무가 아주 밀식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질책을 했는데 이번에 남정교주변에 큰 소나무 너무 밀식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우선 보기에는 나무 가지가 지사님께서 합천에 들어오면 겨울에 너무 삭막하다 이래서 한쪽에 이팝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그 부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만 타시군에 보면 거의 가지가 맞닿을 정도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공간을 띄운다고 띄웠습니다만 그 땅에는 이식한 소나무는 잘 크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천연적으로 난 소나무는 빨리 크지만 이것은 자라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이 되어도 큰 가지가 중첩이 되는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 다소 소물게 심어서 푸르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 심은지 한 5년 정도 되면 빨리 빨리 급성장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그늘이 지면 잎이나 가지가 마릅니다. 먼저번에도 송위원장이 질타를 했는데 너무 소물게 심은 것 같아서 실제로 상당히 소뭅니다. 거기가 가식장소가 아니고 정식된 장소가 그렇다면 대단히 소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두 줄, 석 줄로 심으면 소물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한 줄로 심었기 때문에 별로 소물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제가 다 잡아심어라고 계속 지도해서 그렇게 심은 겁니다.
조호연위원    :   한 몇 년간 두고 봅시다.
   도로변 지방도, 국도 가로수 전정을 했다구요, 은행나무 전정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지 군 관내, 한 쪽은 했고 안한 쪽은 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가로수 전정은 잎이 나오기 전에 봄 일찍 하거나 겨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관내 가로수를 전정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지사님께서 일반외각지대의 가로수는 일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에서 전선에 닿이는 부분은 전지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선별해서 우리 지도하에 시행을 했고 합천읍이나 합천읍에서 대병쪽의 히말리야시다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시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읍면에 읍면 소재지라든지, 가게 앞에 나무가 가려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전선에 닿아 영향을 받는 지역을 총망라해서 연차적으로 군에서 다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대양쪽에 보니까 정양늪 주변에도 전정을 했더라구요.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전정할 때 위만 자를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교통에 지장을 주고 시야를 가리는 아래쪽도 쳐서 가능하면 관내 다 보기 좋게 해 주는 게 상당히 잘해 놨더라구요.
○산림과장 박원술   :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내 전지역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 10월인가 11월에 본 위원이 꽃길 조성 관계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황코스모스만 심어져 있으니까 합천호 주변에 좋기가 덜하더라, 그래서 재래종 코스모스를 2003년도에는 씨앗을 채집해서 혼합형으로 복합된 코스모스 길이 더욱더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해줬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금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전 지역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합천운동장에서 댐 진입로에 보면 황코스모스가 많고 재래종 코스모스를 파종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역은 부분적으로 진입 구간만 재래종코스모스 씨를 파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일부 조금 되고 작년에 채취한 종자 씨가 많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식되어 있는 재래종 코스모스를 합천호 주변으로 골고루 황코스모스와 복합된 코스모스 꽃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합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마음도 홀릴 겸해서 그렇게 아직 늦지 않으니까 복잡한 데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재래종 코스모스가 밀생되어 발아되는 지역이 있으면 뽑아다가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6페이지 밤나무 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 합천지역이 항공방제 마지막 코스가 됩니다. 하동에서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니까 장마에 헬기가 와서, 엊그제부터 와있다고 합니다만 장마철에 노다지 항공 약재 살포를 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많고 해서 금년에 제일 늦게 왔으면 내년에는 앞쪽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방법도 우리 도라든지 산림당국에 건의를 하는 게, 그 건의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방제시기가 해마다 매년 맨 뒤에 시행하다 보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할 때는 항상 율림회에 문의를 해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그 문의한 일정과 도의 일정을 감안해서 보고를 당겨주십사 하고 보고를 합니다만 이상하게 올해도 제일 뒤가 되었습니다만 헬기가 오고 나서 장마가 계속되니까 안타까운 실정인데 최대한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장마기간이 아닌 때 방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계속 합천 군내는 장마철에 해당되다 보니까 10일, 12·3일만 하면 되는데 20일, 25일 이렇게 기간이 쳐지더라구요. 비행기 지킬려면 관리비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약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비싼 약제를 사용해서 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일정 때문에 너무 심하게 오지 않을 때는 살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앞쪽으로 당겨서 시작해서 장마기간에 안걸리는 기간을 선택해 주면 좋은데 과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47페이지 보조자료 우리 관내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발주한 게 있습니다. 2건. 창녕 산림조합에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는 우리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도 뻔해요. 합천군 산림조합이 수해복구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못할 것이다 예측이지 실지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산림조합을 계속 육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인데 육성해야 될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워낙 사업물량은 많고 이래서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우수기전에 100% 완료가 염려가 되어서 일반 토목이나 노견은 법인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연구원에 공문도 내고 산림조합에도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만 사방사업법상, 이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녕 산림조합에서 오는 것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금액이 두 건에 5억정도 되는데 과장님 좀더 열심히 매달려서 우리 관내...
○산림과장 박원술   : 군수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한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관내에 어떤 풍문에는 합천 산림조합에서 일이 너무 과다하게 밀려서 도에서, 환경산림연구원에서 다른 지역, 타지역 산림조합을 이용했다 이런 소문도 나고 군내 산림조합에서 못하겠다 해서 또 넘겨줬다 이런 소문도 나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군 산림조합에서 하면 우리 조합원들 득이고 우리 군민들의 이익이 따릅니다. 많은 노력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저도 동감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4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헬기가 관내 와 있는데 전부 준비를 다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고수부지에서 지금 지키고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18페이지 보면 불법전용자들 문제인데 이 부분에 어떤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를 얼마 물었다 이런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형을 얼마 받았다 이런 것은 전혀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산림과장 박원술   :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군 금고나 경남은행이라든지 납입을 하면 됩니다만 사건으로 해서 송치를 할 경우에는 거창지청에 송치하기 때문에 벌금 부과금액이 전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사건들을 보니까 전체 다 송치를 시켰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참고사항으로 삼가면 용흥리 산 29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몇백년 소나무를 5그루인가 불법으로 캐가서 다른 쪽에 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굴취를 했기 때문에 사건은 송치를 하고 그 나무를 그 장소에 심으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심는 나무는 거의 다 살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 원상복구한 것으로서 자기가 가져가지 못했으니까 끝난 것이지 꼭 살리도록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그루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6그루입니다.
조호연위원    :   몇 년생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소나무는 몇 년생이라고는.....
조호연위원    :   아름드리라고 들었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나무는 좀 큰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생까지는 나이테까지 잘라서 세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예측으로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원술   : 7·80, 100년 이상은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자리에 심어도 결국 죽고 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일단 심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데 살리면 참 좋은데 도둑질하려다가 들켜서 그냥 심어놓은거지 나무를 살리도록 하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새천년 생명의 숲에 그대로 옮겨 심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불법으로 행한 사항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말 아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문을주위원    :   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을주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도시개발과에 질문했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중복되는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합천읍 남정교 소공원조성, 그 밑에 보면 새천년 생명의 숲조성 되어있는데 이것 도시개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그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맨 위에 합천읍 남정교 소공원 조성은 저쪽 대양쪽에서 건너오면 왼쪽이 되고 이쪽에서 가면 오른쪽에 소나무 6그루 심고 정자 세워놓은 그 위치이고 6,100만원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수목식재는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새천년 생명의 숲에 심는 나무를 구입해서 심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그 쪽으로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안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도시개발과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거하고 지금 현재 여기 산림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 하고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따로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구요,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에 보면 소나무 이식 188주에 1억원이 소모된 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한 주에 531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소나무 한 그루 소나무 값만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소나무는 나무 값이 아니고 일반 나무를 구입할 경우는 나무값도 포함이 됩니다만 나무 값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나무값과 굴취비, 이식운반비, 향후 2년 동안 나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약제방제라든지 모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2년안에 고사가 되어 죽으면 다시 다른 나무를 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꽃길조성에 보면 11-25페이지 꽃동산하고 꽃을 심는다는 것은 대부분 1년생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우리 관내는 몇 년전에 지사님께서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해서 전 관내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꽃을 매년 1년생을 심을 경우에 해마다 심어야 되는 번거러움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심으면 가을에 꽃이 져도 이듬해 봄에 다시 올라오게끔 숙근초 90%, 거의 100% 다년생을 심어놨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년생이지만 꽃씨가 잡초한테 져서 해마다 계속 다시 심고 다시 심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 예산 예산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봄이 되면 농촌에 상당히 인구가 없습니다. 일철인데도 거기 공익요원이나 모든 요원들 일당이 2만2,000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서 젊은 사람 몇 사람 안되는 분이 가서 계속 일을 시키니까 시골에 농민들이나 더군다나 지금 현재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그 노령화된 인구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일꾼을 못대고 있습니다. 일꾼을 대려고 가면 내가 하루 거기 나가서 하루종일 앉아서 점심만 먹고 오면 놀고 와도 2만2,000원, 남의 집에 하루종일 일해도 2만원밖에 못받는데 왜 가서 노는데 가지 왜 이리 오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농민들 인부 삯이라든지 거기 가서 놀고 먹는 삯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꽃길조성 하는데 예산이 6,500만원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원예업소를 특정업체에만 주는 것처럼 현재 주민들 말에는 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원예업체에 골고루 갈라 주는지 아니면 한 특정업체에 주는지 현재 업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업체에 대부분 합천읍내에서 주로 하는지?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꽃과 나무를...
문을주위원    :   꽃만?
○산림과장 박원술   : 한울원예에서 많이 합니다.
문을주위원    :   한울원예 맞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한울원예이고 이 꽃길 조성은 한울원예보다 전 읍면에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육묘를 해서 심고 가꾸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울원예에서 거의 100%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꽃집이 상당히 많던데 골고루 갈라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나무 해충 방제를 적기에 안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적지 않은 피해가 속출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같은 돈 주고 적기에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수년에 걸쳐서 밤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청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관리청에?
○산림과장 박원술   : 도에.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지금 즉시 그 근거자료를 사본해서 저한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남정교다리 건너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놓기는 만들어 놓고 앞에 잡상인이 진을 쳐서 지금 미관을 그렇게 해쳐도 누구 하나 제재를 가하거나 시정을 하는 성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가 그런 제거를 하는 소관이 아닌 줄 알고는 있습니다. 투자를 한 데 다르고 단속하는데 다르고 내가 투자한 데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데도 단속을 같이 합동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잡상인이 말끔히 제거가 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합천군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 소공원 조성지에 차에 다는 의자라든지 여러번 제가 가서 만류를 하고 지금 즉시 철거해라 해서 오후 3시에 한번 철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앉아서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보면 차려놓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진열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11-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2002년도 밤방제장비대 1,196만원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밤나무 재배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비대를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인적으로 밤나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아시면 면적이 얼마인지 또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총 사업비가 2,300만원 중에서 1,196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되는데 2001년도인가 한 분이 구입할 때 세렉스 차 값만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값이 너무 비싸다 해서 그런 말도 들은 바도 있고 저희 군에 온 돈 1,196만원을 소화시켜야만 되는데 반납시키는 저희들 자신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공급을 시킬려고 율림회라든지 읍면에 밤 재배하는 농가에 전화도 해 보고 공문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수시로 했습니다만 결국 연말까지 안되어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또 필요성을 느껴서 인지 가회 사람인데 이미 샀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마다 인식이 좋아져서 몇 년 지나면 매년 2〜3대는 공급이 안되겠느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박원술 산림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송국영   : 최고 면적을 가진 분을 알고 있습니까? 밤농사를 제일 많이 하고 면적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전영수씨!
○위원장 송국영   :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자주 가고 보기도 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밤방제 장비 구입 건에 대해 장비대 보조에 대한 홍보를 방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실적이라든지 보람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밤방제 장비를 위해서 군보라든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효과라든지 앞으로 항공방제가 조호연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항공방제가 전면 없어질 것에 대비해서 방제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까지 홍보를 했다는 사본도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홍보는 주로 전화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전화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고 행정의 무책임성을 질책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방제장비는 개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농림사업 신청할 때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국영   : 박과장 미안한 소리지만 산림과에 근무한 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31년째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산림과에서만?
○산림과장 박원술   : 딴 데를 빼놓고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25년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뭘 요구하는가 백과사전처럼 훤하게 잘 알고 계시는 좋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각별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은 질이라든지 효과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리고 항공방제는 올해는 도에서 세 번째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추가자료 47페이지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총 12건 중 100% 완료된 공사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진도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환경연구원에서 시공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촉구도 하고 환경연구원이나 산림조합에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우수기가 닥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일반 법인이나 일반 토목업자도 참여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가야면에 구미 외 11개소에 95%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소 수는 12개소입니다만 여러 수십 군데가 뭉쳐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한 건만 안되었더라도 100%가 안되기 때문에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알겠고 이 대책보고 등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대병 3개 지역이 40〜65%로 진도가 더 늦게 되어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대지에 가보면 야계를 하고 있는데 어제아래 가보니까 표시는 65% 되어 있습니다만 8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하상정리라든지 마무리만 하면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에 도지사나 도에서 지시한 사업을 그 틀에 박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누차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건 병행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미하는 방법 선택이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도 그걸 많이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를 계속합니다만 도에서 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국영   : 좋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계는 우리가 군민들과 사전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를 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설계는 환경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설계를 하는 것이지 일일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십사 물어가지고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산림과장 박원술   : 일일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은 합니다만 일일이 전 개소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산림과에는 상당히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걸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과에는 전부 우리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이고 공사의 목적은 우리 주민 편의의 목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추진이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대병 하금 바더리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장도 찾아와서 이야기도 했고 해서 조합하고 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이 지역은 큰 장소인만큼 반드시 이장님과 주민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시켜라 지시를 했고 경미하게 소소하고 자잘한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의로 설계한 것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만 큰 데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 개소를 주민의견을 들어서 할 수는 없었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고 돈 아무렇게 써버리고 준공 내주는 사람 있고 이거 뭔가 격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2003년 산림사업추진현황해서 이것도 몇 번 이야기해서 어제 갖다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과의 거래 내용도 뭐 이렇다 하는 점을 볼 때 여러 가지 불만한 부분이 있다는 심정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서로 노력을 합시다.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얼른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 벚꽃길이 정확히 몇㎞나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00리 벚꽃길, 계산까지 하면 ㎞수로는 한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140㎞?
○산림과장 박원술   : 40㎞.
○위원장 송국영   : 제가 알기로는 120〜1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기억이 납니다. 2003년도 보식을 몇주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45본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몇 주를 더 해야 완전무결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몇 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 또 추가로 교통사고나...
○위원장 송국영   : 현재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현재상태에서는 거의 150여본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세목이 있기 때문에, 안크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다시 심어야 될 것이냐, 키워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 박과장님께서 25년을 근무하셨다! 작년에 초선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러한 장소를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냐 물었을 때 그것을 전부 구덩이식으로 파가지고 잘 클 수 있는 흙을 넣어서 보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선군수가 벚꽃길 조성해 놓은 것을 이번에 벚꽃길 마라톤대회 2회째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약 칠 데는 약 치고 이렇게 하는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을 끄집어 냈는데요. 지난번에도 선의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업소라든지 봉사 단체라든지 명패를 달고, 단체 이름을 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금으로 주면 또 보람도 가질 것이고 또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 없다 아무 회시도 없고 지금도 들은 둥 만 둥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지역실태라든지 좋은 아이템을 정보제공해 주는 것을 겸허이 받아들이고 이행이 되어야만 서로가 신뢰가 있고 뒤에도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될건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회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열세목에 대해서 주로 강쪽으로 심어진 나무가 잘 안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퇴비도 시용해 보고 여러 방향으로 밸런스가 맞게 키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참 퇴비를 시용해도 크는 것이 표가 안나기 때문에 금년에 보식한 것은 전부다 흙을 봉투에 한삽씩 넣어가지고 복토해서 심었습니다. 이미 심어진 나무도 지금 양질의 흙을 파서 넣어야 할 것이냐 그것을 기술진의 연구원이라든지 도에 계속 문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어진 나무를 어떻게 하면 옆에 나무와 같이 클 수 있게 할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강쪽으로 비탈면에 흙을 넣어본들 모여있지도 않을 것이고 위로 파려니까 도로와 연접하고 아래 부분은 장비가 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02정도로 해서 양쪽에 웅덩이를 파서 흙을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흙하고 비료하고 섞어서 넣어보자 그런 식으로...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알겠구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 훼손으로 인해서 엄청난 훼손이 되었는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훼손시킨 장본인이나 보상한 실적이 있으면 한 몇%정도 보상을 제공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차량사고로 인해 훼손된 나무가 차량이 도주했을 경우는 경찰도 발견을 못하고 목격을 못했을 경우는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 외는 보험회사라든지 개인에게 거의다 보상을 받아서 징수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징수한 실적의 내용도...
○산림과장 박원술   :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언제부터 실적을 내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한 1년 전부터, 한 2년부터 그 내용이 이루어진 사항을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심행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방금 이야기한 훼손 문제라든지 안면 옆면에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어려운 사항도 없지 않게 있을 겁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이 부서에 너무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도 때에 따라서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두가 안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공과 사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공무집행에, 합천군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11-18페이지 보면 산림 불법전용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고 11-19페이지 산림 형질변경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향을 보면 불법 전용단속이 되었는데도 종중납골 시설 및 진입로, 묘지 진입로, 노인복지타운건립 진입로 이런 경향에서 벌금을 받고 사건 송치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사항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홍보부족입니까? 종중납골묘 같은 것을 할 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거의 다 됩니다. 안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묘지진입로나 종중납골 시설 및 진입로는 신고하면 되는데도 자기네들이 안해서 이런 현상이 있고 아마 누가 제보를 해서 고소를 해서 사건이 송치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서도 모든 소규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만약 금방 제일 위에 보면 간이상수도공사 수도관매설 하는데 산을 조금 팠다고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사건송치가 되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만약 우리 합천군 내에 행정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끝이 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행정 자체에서도 확실히 알아서 만약 상수도 관을 산으로 매설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설계할 때 형질변경신고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되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게 설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신고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성과도를 붙여서 그 측량성과도대로 훼손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무리랄까 일을 잘 못해 가지고 기사가 잘못했다든지 그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허다히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침범하기 전에 신고사항에 확장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 산이 아닐 경우에 남의 산을 침범했을 경우에 그 산주들이 전화제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제보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알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이미 허가 해 줬는데 조금 더하고 덜하고는 관계없이 다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을 홍보보다 자기들이 사전에 저희들은 오면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필요하게 더하고자 할 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사항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하고 하는 경우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간혹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네요? 측량성과도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붙어야 합니다.
강성기위원    :   법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고소자가 있으면 불법이 되고 고소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조금 달리 해서라도 신고사항을 만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땅을 훼손을 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가 있고 자기 땅이면서 훼손을 했다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신고사항이나!
○산림과장 박원술   : 자기 산에 할 때는 자기가 임의로 자기 산이니까 측량해서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남의 산을 이용할 경우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강성기위원    :   그렇죠! 남의 산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는지...
강성기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 행정에서도 모든 사업을 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나 신고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향에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몫이냐 행정설계자의 몫이냐 라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법과 실제는 따로 따로거든요. 왜 따로 따로냐 하면 한가지만 짚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쌍책면 하신리 산 임야 고소 건에 의해서 사건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실제로 억울한 거거든요. 왜 억울하냐 간이상수도 즉 말하자면 자기 부락내에 있는 사람들이 산주한테 허가를 얻어서 자기 물을 먹기 위해서 탱크를 앉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관 묻었다고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책임 전과가 엄격히 따지면 사업자에게 꼭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공사 못합니다. 이런 사항도 어떠한 행정에서 사업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면 형질변경 신고를 해 놓고 하든지 사업자가 해야 할 것 같으면 사업자가 신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오 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분명히 그런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강성기위원    :   안했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까 실적도를 붙이는데 산림형질 허가를 받을 때는 지적공사 측량 실적도를 붙어야 되는데 신고사항은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만 붙이면 해 주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민원인이 오면 반드시 훼손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가로 더해야 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각 읍면에다가 산림과장님은 산림형질변경 신고사항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서 각 읍면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산림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군관내 생산 밤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위에 있을 겁니다만 기억이 잘 안납니다. 농가수는.
하종민위원    :   수입면에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수입이 매년 70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부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왜 묻느냐 하면 각 읍면에서 내가 볼 적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선별기 관계가 부락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밤생산을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기계를 사 가지고 선별기를 구입해서 하고 소농가는 수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기 구입관계를 아까도 방제기 이야기도 나오더라만은 선별기에 대한 보조금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를 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관내 수출 촉진을 위해서 부군수 주재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단위조합에서 농가에 밤선별기를 농협단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지금 농작물이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밤생산 농가만큼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업종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항공방제도 헬기지원해 주죠, 얼마 안되지만 농약대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밤재배농가에 거름을 운반한다든지 수확을위해 밤나무 작업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 농가가 없어서 반납까지 했습니다만 방제장비대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밤나무 묘목대, 토양개량제 지원해 주죠. 무수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밤을 수확할 때 포대를 지원해 달라,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죠!
   일부 면에서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면은 밤 한톨도 수출을 안해 줍니다. 개인상회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통계를 한번 잡으려고 보니까 과연 합천군에서 이렇게 많은 밤이 생산되어서 농가소득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단위조합에 전화해서 올해 밤 산 거 얼마냐 하고 개인이 판매한 것이 몇%정도 될 것이다 추정만 할 뿐이지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하면 수출 금액만해도 밤에서 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통계가 잡히는데 앞으로 밤선별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이드에서는 밤재배 농가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밤 포대기까지, 선별기까지 지원이 되겠느냐 저도 워낙 입이 안떨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선별기 신청에 대해서 읍면에 답변을 해준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은 못한...
○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하종민위원    :   행정에는 안 들어왔고 농협에서만....
○산림과장 박원술   :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별기 사 가지고 자기 장사인데 그것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지원해 달라니까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농협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에 지원해 달라고,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면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그걸 수작업을 하더라구요.
○산림과장 박원술   : 농가별로 선별기를 사 줄 수도 없고,
하종민위원    :   보조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산림과장 박원술   : 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하나만 꼭 짚어야겠기에 23페이지 덩굴제거사업비가 1억2,000만원 여기에 보면 450㏊에 135만평이 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50㏊로 하지 말고 덩굴제거해서 실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죠?
   몇 년간 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죠? 없어진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덩굴류 제거가 답변하기 송구합니다만 칡덩굴은 100% 고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 했는데 분명히 다 죽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과장님, 잠시만요. 1억2,000만원이 몇 년간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계속 한 장소만 한 게 아닙니다만 매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식으로 해서는 450㏊ 이렇게 해서는 안없어집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 낭비만 하고 실제 줄어들었다가 없어진 지역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야로하고 가야하고 경계지점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덩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포기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걸 그 당시에는 케일틴이라는 게 일제입니다. 성냥개비처럼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죽고 나면 표가 안나기 때문에 옆에 나무에 노끈을 매어서 표시해놨다가 산림청에서 확인을 왔을 때 거기에 데리고 가니까 팍 썩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땅에서 분포되는 상황은 안되구요, 450㏊라는 것은 면적이 450㏊가 아니고 도에 하는 기준이 칡 원뿌리건 잔뿌리건 900포기를 1㏊로 계산합니다. 칡 뿌리 900개를 1㏊로 보기 때문에 산 3,000평 안에 칡뿌리가 2,700개가 있으면 3㏊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고 면적 계산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과장이 일산이 나와서 면봉에 묻혀가지고 바로 길이로 뚫어서 찌르는...
○산림과장 박원술   : 그때는 면봉이 아니고 끝에 약이 묻어가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하니까 우리가 잘 보이는 길가 지역이라든지 이 잡듯이 하나 하나 잡아나가자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살포를 하는데 그 주변에 가서 보면 없어진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묘산하고 그 어디 그 쪽에 십여년 전에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산 나가고 확인해 본 결과 있습니까? 없죠?
○산림과장 박원술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안 죽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아등재 주변에 수 없습니다. 100평을 하더라도 옳게 하자는 말입니다. 한 뿌리를 하더라고 옳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등재 주변에 1,000평을 했다고 합시다. 내년에 봤을 때 좀 줄어들든지 없어져야 하는데 전혀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작게 하더라도 없애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잘 보이는 쪽에 한 1년만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10년 하면 1년에 900포기이면 450㏊가 된다는데 이것 한 500포기, 아니 200포기만 합시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하나 잡아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100평을 죽여도 정확하게 죽이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 이 부분을 했는데 내년에 가보니까 더 성해요.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강성기위원님 말씀하신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8페이지 아까 쌍책면 하신리 간이상수도 공사에 대한 주변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노인복지타운 건립 진입로를 했다고 해서 단속 조치를 했고 종중납골 시설 및 진입로 부분에 보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도와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법 수순의 절차를 안 밟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인구 정책문제라든지 전체 합천군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선처 내지 한번 경고를 해주시고 그러한 베푸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실제 건수도 없으면 윗사람이 볼 때 니는 뭐했느냐 질책이 있겠지만 실적 건수가 있을 것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상을 줘야 된다는 그러한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인구증가 시책에도, 우리 군 이미지에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제고를 하셔서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신과 합천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림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건설과장 임봉택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학중주사입니다. 방재담당 주사 대신에 임채영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 이행기주사입니다. 토목담당에 백운일주사입니다. 보상담당에 조옥환주사입니다. 공사설계관리팀장에 김원근팀장입니다.
   소중한 합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먼저 2003년도 하반기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는 긴밀한 부서인만큼 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담당주사들 방대한 사업에 연일 장마와 더불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삼가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2급 하천에 해당되는 것이죠? 과장님!
○건설과장 임봉택   : 지방 2급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리 용계마을부터 지난해까지는 생비량 제보에서부터 제곡 신재무까지 하천이 준설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 용계마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구간이 있는데 용계마을하고 다리 건너편에 금천마을쪽에 한쪽에만 공사가 착공이 되다 보니까 금천쪽에는 하우스도 있고 용계쪽의 다리를 좀 많이 둑을 높여서 금천쪽 하우스 주변 농경지가 이번 비에 약간 침수가 되었고 앞으로 많은 침수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금천 부분에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계부분에는 이미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이 되어야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여튼 두 개 지구는 금년도에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지구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도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는지 몰라도 용계 동네앞에 보면 잠수교가 있습니다. 사곡쪽으로 건너하는 거, 뱀골 쪽 건너가는 잠수교가 있는데 여기에 제방을 확장하다 보니까 30〜40m 잠수교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짧은 다리를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잠수교관계까지 세부공정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시행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군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87페이지 생비량 33호 국도관계인데 생비량-쌍백간 도로중에서 대의에서 어전리 신평부락까지 보상협의를 7월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전리 어은부터 쌍백간은 아직 발주도 하지 않고 착수도 안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군에 보상 수탁을 온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바로 입찰해서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보상 부분은 현재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의치를 못해서 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부분도 관리청에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쌍백 33호선 우회도로, 거기는 너무 공기가 길게 가는 것 같아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언제까지 완공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쌍백 우회도로는 수해복구공사인데 종전의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면의 무너진 부분을 전부다 절취를 해 내고 안전한 공법을 택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은 강판을 이용한 터널로 시공을 합니다. 약 180여m 구간을. 터널로 시공함으로 해서 상당부분 공사기간도 앞당겨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약 8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는 보고를 어제도 받은 바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8월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소관인데 문소리 내문소류지, 덕진리 송국소류지, 외사리 외사소류지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말씀하신 그 기반공사 구역 내 소류지 보강공사는 현장에 기본조사를 현장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기반공사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 조사가 끝나면 농림부에 제출해서 실시설계 지시, 사업시행 지시 이런 부분들이 농림부에서 지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조사를 현장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들을 아시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건설과장 설명이 조금 준비가 덜된 것은 실무계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쌍책정주권개발사업 잔여분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이행기계장님!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잔여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2002년도 이월된 것을?
강성기위원    :   예.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2002년도 이월된 예산 자체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고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몇구간입니까? 각 남은 구간을 개설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학교 옆에서 7군데인가 8군데 다시 해서 보상가를 책정해서 보상통보해서 하겠다는 그 구간이?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 놓고 의논되기를 저번 모양으로 보상 감정하고 설계하고 발주까지 해놓고 추진이 안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 보상가격이 나오면 보상협의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강성기위원    :   이번 것은 측량도 안된 상태네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학교구간은 아직 측량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기위원    :   다른 구간은 다 되고...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예.
강성기위원    :   거기 학교 옆에는 설계가 안되었습니까? 안된 원인은?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저희들이 2002년도 계획할 때는 학교는 없던 구간이거든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강성기위원    :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학교 담장을 무너뜨리고 했거든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성기위원    :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에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을 이계장이 잘 아시죠?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예.
강성기위원    :   그런데 집을 뜯어줘야 될 그 사람으로 보면 집에 물이 새고 하니까 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내려 주니까 이동도 못하고 지금 집은 무너져야 될 형편이고 빨리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앞에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감정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조금...
강성기위원    :   분할측량이 안되죠?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가격부터 우선 산정을 해 가지고,
강성기위원    :   가격은 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그것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진이 되면 빨리 시행이, 공사는 한달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때 당시 감독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장 그 사람들은 옮겨줘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주민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의논이 된 사항이니까 바로 공사를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번에는 보상가격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위치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강성기위원    :   잘 알고 있는데 금방 이계장이 알다시피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책정이 안된다면 다시 집을 다시 이고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나오는 거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그것은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예산이 없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지연이 되는 것이 가격 자체가 산정이 되어지면 우선 그 협의부터 끝이 난 후에 추진해야 순서가 안맞느냐 해서 조금....
강성기위원    :   감정가로서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예.
강성기위원    :   감정가로서 허용하고 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게 비는 계속 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집 주인이 저한테 와서 되는 거냐 안되는거냐 이것만 확정을 지어달라 그러면 안된다면 집을 다시 이어야 된다, 덮어야 물이 안 새어야 살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거기에 대해 만약 지금 쌍책 정주권 잔여분 남은 그 상태를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간다면 2003년도에도 또 못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저희들은 10월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완료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순히 확정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우회도로 부분 때문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강성기위원    :   며칠내라도 결정을 지어주면 좋은데...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빨리 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집을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비가 새도 손을 안대는거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행기   :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발생이 몇 건이 있었던 곳, 갑산모래채취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세 번 정도, 건설과 직원 두 분 정도 나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를 채취할 때 제방과의 거리를 20m 내지 30m를 두고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제방 하단부에서부터 30m입니다.
문을주위원    :   처음에 약속은 그 업자들이 지켰는데 지금 사실상 모래가 질이 안좋고 판매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래가 모자라니까 많이 파갈 욕심에서 내려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는 10m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놔둡니다. 본 위원이 가서 동네분들 몇분하고 이장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안하고 여기에는 현재 7월경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댐물도 방류하고 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도저히 이렇게 놔두다가 주민들이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래 채취를 못하게끔 트랙터하고 거기 있는 차량들을 끌어내는 걸 본 위원이 가서 한번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업자하고 본 위원하고 또 합의를 봤습니다. 더 이상 안파고 제방쪽으로 파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보름정도 지나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갑산3구 주민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율곡면장님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출장을 가고 안계셔서 또 본 위원 혼자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원대복귀 할 때 합천군에 맡겨놓은 돈이 있죠? 처음에. 그 사람이 원대복귀 할 때 준공검사를 받고 채취작업을 끝내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하상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치고...
문을주위원    :   그걸 동민들이 알아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채취한 두사 그 동네 앞에서 700만원 확실한 돈은 그 분들도 모르겠지만 군에 맡겨두고 원대복귀 할 때 그 700만원보다 그 업자들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는 군에 돈 맡겨놓은 거 안 받아간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갑산 3구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꾸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도 이런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로 인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0m를 띄우고 사업을 처음에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지 승인 받고 채취를 처음 시작할 때는 댐 방류량이 초당 10톤으로 했기 때문에 하천 유지수만 내려와서 크게 채취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골재가 상당 부분 산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취한 이후에 중간에 6월 초순쯤 댐 방류량을 갑작스럽게 늘렸습니다. 초당 80톤으로 늘림으로 해서 채취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적해 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실되고 진입로로 활용하고 제방 안정성을 위해서 띄어놓은 부분들도 유실이 되고 이래서 채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당초에 채취하려던 물량을 그 부분에서 다 채취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진입로 폭도 당초에 50m로 되어있던 제방유지폭도 법정인 30m 줄여서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그래도 방류량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유실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폭 일부를 합천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사토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던 중간에 지금은 방류량이 너무 많고 도저히 직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부분도 하반기에 10월말이나 11월정도 되어 방류량이 대폭 줄어들고 채취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계획 했던 20만㎥은 그 부분에서 채취를 하는데 앞으로 채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들이, 또 하천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30m 거리를 반드시 준수해서 채취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취 예치보증금 이런 부분들은 예치금은 현찰로 맡겨놓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으로만 끊어서 예치를 해 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들께서 잘해주십시오. 그런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해도 이상하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할 일이지만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는대로 발생이 안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0-150페이지 위험교량 안전점검 및 조치상황해 놨는데 거기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2003년도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현재 나타난 것은 2003년 점검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2002년도 점검한 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진단을 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것은 2003년도에 점검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교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구요, 본천 소하천이 본천 동네 앞에 가면 15m인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개울이 넓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m로 좁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교량을 철거를 해 버려야 되는데 본천3구입니다. 1년에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주위 주민들이 볼 때 리어카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다리입니다. 거기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느 업자가 했는지는 본 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현재 2003년도에 했는지 본 위원은 2002년도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날짜하고 업자를 좀 알아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은 사업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건의사항인데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양돈농가인데 그 뒤로 보면 바더리라는 산에 밭이 한 400마지 정도 대단히 많습니다. 500m정도 농로가 있는데 저번 군정보고때 직접 군수님이 나와서 확인도 하고 해주려 했습니다. 한사람 정도 양돈하는 분이 자기 땅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미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 땅이 들어가면 영원히 군으로, 국가 땅으로 예속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앞서도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상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이전을 합천군으로 합니다.
문을주위원    :   하지 않은 부분?
○건설과장 임봉택   : 개인이 군으로 그냥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두로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직접 소유권이전 할려고 하면 쉽게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천, 문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다음에 올라오면 잘 좀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예산편성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0페이지 합천-산청 I.C, 합천호 연결도로 이 문제, 그리고 10-91페이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 관계 이 이야기를 누누히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오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군수님도 모임 장소에서 누누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계를 건설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산청 I.C에서 합천호 연결되는 부분은 대병 하금에서 산청 차황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1026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로 폭이 최고 넓어야 3m, 3m미만으로 겨우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 개설할 때는 9m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총 연장은 7.1㎞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부분에는 터널로, 터널이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약 960m로 추정하고 있는데 제일 정상부에 터널로 해서 그렇게 시공할 것이고 교량도 한 6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추정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도에서 설계개요가 나와서 낸 사업비는 아니고 처음부터 추정한 사업비가 375억이다 때로는 380억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환경성 검토 협의라든가 각종 인허가를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검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직접 사업시행주체는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약 90억원이 확보되어서 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정도는 사업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발주계획은 7.1㎞구간을 1공구로 할 것인지 2〜3공구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이야기 들은 바로는 약 3개 공구정도로 나눠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금 부분에는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청 I.C에서 합천호까지는 대충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대진고속도로 합천 진입로 4차선 확장공사는 합천읍 남정교에서부터 대병 하금리까지 방금 말씀드린 산청 넘어가는 지방도 1026호선까지 연결되는 장장2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를 264억원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소 사업비로 잡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계 이후에 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최소 사업비로 해서 264억을 계산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64억 전액을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금 기획예산처까지 매년 50억씩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기획예산처까지 증액교부세 신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기본조사가 측량을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합천읍에 남정교에서부터 용주삼거리 구간까지 약 7㎞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고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 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운동장 위에서부터 용주 농업기술센터 자리까지는 되도록 하천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분에는 완전히 하천부분을 다 메워서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하천에 홍수시에는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도로 폭만큼 높일 경우에는 하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천부서에는 전혀 협의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홍수시에는 원류가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상당 부분 낮춰서 개설함으로 인해서 점용허가 받는데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내주나 그 다음 주정도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차 방문을 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1차 협의가 되면 본격적인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도관리청에 다시 서류상으로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남정교에서 운동장부분까지라도 우선 4차선으로 개설을 먼저 시작해서 예산을 받는데 다소 용이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하반기정도는 그 정도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 곧 되는 것으로 모임 좌석에 나오시면 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건설과장께서는 설계변경 현황을 5,000만원 이상만 발췌를 해 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고 건설과장께서는 5,000만원 이하라도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간단간단하게 짚어 넘어갑시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중 금년도 사업중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다소 보상협의부터 선 추진해야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미발주된 사업이 다소 몇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있다면 공사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5건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미발주된 애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설계시행과정에서 주민협의, 설계시행부터 주민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가 되었고 앞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과 금년도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전부 다 보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지적분할측량 하는데 상당한 시한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적측량이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다른 기관과의 협의관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측량이라든지 보상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상당 부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조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을 빨리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연말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고이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은 되도록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같이 수해복구 사업, 너무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서 보상협의와 병행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임봉택건설과장님 꼭 믿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송국영   :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총 81건의 사업중 15건이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물량 금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설계를 할 때 현지확인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가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공사 대상지 선정과 설계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수순의 절차도 있고 민원해소차로 설계변경한 24건 등 총 3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사업이 중복되어서 설계변경한 사항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확인을 받드시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워낙 건수가 방대했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하는 팀들도 상당 기간 용역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 읍면에 토목직도 동원되고 해서 사업장 안내에서부터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저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까지 다 손이 미치지 못해서 중복구간이 다소 발생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설계에서부터 민원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용역회사 업체들이 하나하나 민원을 다 챙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제가 상세히 챙겨서 민원발생이라든가 중복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러한 계기로 서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10-104페이지 보면 남밭골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비와 도급액이 658만1,000원으로 같은 것도 있고 금양천 사업과 같이 사업비 3,601만6,000원과 도급액이 2,877만6,000원으로 틀린 것도 있고 또 10-105페이지 109, 111, 112, 113페이지까지 보면 신반천수해복구 공사 사업비는 9억7,815만7,000원이고 도급액은 9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급액이 사업비보다 많을 수 있으며 또 10-105페이지부터 사업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도급액이 사업비보다 많은 것이 무려 42건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할 때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사비, 도급액이라든지 관급자재라든가 용지보상이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상세히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이 사업비 자체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다 하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같은 부분들은 도급액과 같이 맞춰놓은 부분도 있고 보상비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다소 사업비가 많은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사업내역별로 규모가, 예산이 짜여졌더라면 되었을텐데 포괄적으로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비가 얼마다, 하천사업비 얼마다 포괄적으로 짜여있다 보니까 자료를 빼는데 다소 혼선을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몇가지 중복되는 사항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앞으로 상관한테 평소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눈과 귀를 밝게 해주지 않으면 책임자가 여러 가지 갈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이런 계기로 해서 열심히 보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 인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을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감사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