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2004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4.07.14.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13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4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진심을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산건위의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조수일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장효입니다.
   도시담당주사 이종열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홍석천씨는 오늘 집에 급한 사정이 좀 있어서 연가를 내고 전병철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다 이것을 한번씩 훑어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한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이한 것이 있고 하니까 휴식을 10분 정도 취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김민생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지역개발담당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실제 군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읍면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역시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계획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작년에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도시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법이 현재 지금 시행하는 이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모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든 야적을 하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이 업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게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 과에 도시계에서 이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보다가 지역계획계를 하나 만들 정도로 정말 이 업무가 비중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건축행위 하나 들어오고 농지전용 들어오면 이 개발행위 안따라 주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에 또 우리 담당직원이 하나 맡고 있고 도시계획구역밖에 직원이 하나 맡고 있고 이렇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업무는 업무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총무계장과 토목직 담당자와 제일 처음 이게 작년도에 시작될 때 회의를 거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기는 되어 갑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좀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이 업무로 인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농가에서도 또 100만원 정도 돈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홍보라든지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꼭 읍면 이장회의나 면으로 연락을 하셔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3-8페이지 서산스포츠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서 육성사업계획지침에 보면 지역의 어떤 고용창출, 또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 그래서 지역여건과 좀 타당한 그런 계획이 섰을 때 행자부에서 계획서에 대한 평가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착안도 하고 우리 군유지고, 마침 있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하든간에 스포츠단지를 조성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우리 합천에 골프바람이 서서히 대두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관련학교와 골프장을 유치를 하자, 이것 하는 것이 레저스포츠산업단지와 연계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또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 일부 조금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기반시설, 골프장부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민간시설이니까 불가능하고 들어가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합천읍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 명 넘는가, 전체 읍 인구는 약 1만3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가야는 알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7천, 6천 정도 될 겁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3-3페이지와 또 뭐 소도읍육성사업 이래 가지고 사실상 예산편성이 되는데 누차 과장님에게 항상 이런 질의를 많이 할 겁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말이지. 전부 다 합천읍 아닙니까!
   가야에 한 7천여명 되고 합천읍에 한 1만2천여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흘린 것이라도 각 면에 조금 나눠주지, 이게 뭐 너무 할 정도로 이렇게 합천읍에만 모든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는데,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합천읍으로 옮겨 가지고 합천읍 내로 옮기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좀 남는 것은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로 옮기는 이런 제도를 차라리 썼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너무 합천만, 물론 인구는 많이 삽니다만 다른 타 면은 너무 소외되고 발전은 안되어 있고 합천읍에만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
   그러면 적은 인구, 많은 인구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도 조금 %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좀 나눠 썼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다 같이 잘살 수도 있고 생활권 유지도 되고 한다고 보는데 개발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예산이 합천읍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편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 역시 좀 어떤 애로사항이라 할까 합천읍이, 제가 절대 합천읍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도시계획업무가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되고 있고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물에 한해서, 즉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인구기준에 의해서 이래 지정이 되어, 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합천읍이 도시계획시설물이 좀 많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좀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고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 시골에 사는 작은 면은 좀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보조 100만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사실상은 20년 경과된 노후주택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대부분 나무로 된 나무집이거든요. 위에는 옛날 스레트고 그게 우박맞아서 많이 부서진 집도 있고 넘어간 집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100만원보조를 해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6?70대 노인들입니다. 한 분 아니면 두 분 살고.
   또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그 돈은 어떻게, 나중에 보조와, 그리고 본인 부담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본인부담도 반정도해야 될 겁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분명히 그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농협 아니면 축협에서 낸다는 말이지요.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농협이나 축협에 알아보니까 돈을 갚지도 않고 돌아가셔버리면 전혀 받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2,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현재 지어 주는 그 집은 자기 자식들도 나중에 도시 살다가 별장처럼 쓸 수도 있지만 돈 100만원 보조해 줘가지고 하는 이 집은 보면 안 해 줘도 참 골치가 아프고 해 줘도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너무나 또 집이 쓰러지고, 대부분 2?3년 안에 돌아가시는 이런 현상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을 차라리 싹 뜯어버리고 그 노인들을 지금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만 방을 한두 채, 세 채 넣든지 이래 가지고 몇 분씩 모아가지고, 외롭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농촌의 현실은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또 앞으로는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는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보면 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범정부차원에서 그런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일시처방이라 할까, 대책이라 할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저도 참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모친이 계시기 때문에 들여다 보러 고향에 갑니다.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비는 새고 기와나 슬레트는 못 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선이라도 이 강판을 가지고, 칼라강판을 하면 150만원, 기와를 하면 200만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재 비가 새고 있어서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군에서 100만원 대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강판이나 좀 이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행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3-16페이지에 새천년생명의 숲 거기 공원 명칭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가운데 보면 새천년생명의 숲 공원 명칭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29개가 지금 현재 공모가 되었고 그중에 3개가 일해, 일해는 전두환전대통령 아호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그리고 또 황강공원, 황강공원은 사실상 밑의 이것도 황강공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전에 있는 수변공원 그것도 황강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고, 죽죽장군공원 이것은 합천읍에 있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참 평은 안 좋습니다만 잘잘못 이것은 항상 우리가 나중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없어졌을 때 몇 백 년 후에, 몇 십 년 후에까지 이 이름이 갈 건데 잘잘못은 사가들이 그 분이 잘 했다 못했다, 옛날에 왕들도 그 당시에는 아주 못됐다하는 왕들도 지금 현재 연속극이나 사극 같은 것을 볼 때 참 잘한 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죽’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상 일해는 왕이지만 죽죽은 신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일해’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 의사입니다.
   조금, 나중에 명칭을 우리가 의논하셔서 나올 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명칭을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또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전체 군민들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중요한 문제니까 전체 군민을 대상을 해서 공모도 하고 또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군민 전체를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군민 약 5?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공원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그런 부분도 한 가지의 좋은 안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신경을 좀 써주시고 3-18페이지 보면 ‘정양늪지개발 타당성분석 용역시행’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관광개발사업소장님한테 이것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관광개발사업소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수중보를 하면서 강 쪽으로, 대나무밭 있는 그 쪽으로 앞으로 수중보와 연계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할 정양지구개발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저쪽 병원쪽에서 저쪽으로 공중다리를 놓아가지고 생태계를 직접, 주민들이 가서 잉어가 살고 가물치가 살고 말이지 이런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대충 그것과 비슷합니다. 확실한 부서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이것은 신합천 건설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13번 2003년도 국도비반납현황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집이 넘어갔는데 나는 새로 안짓겠다 이래 가지고 반납한 현황인데 그런데 한 가지 좀 꼭 이런 것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2,880만원이 반납이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사실상은 어제도 본 위원이 환경개선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정말로 아깝습니다. 내려온 돈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하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아주 능률적으로 그 동네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자연부락에는 전혀 피해복구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그대로 아직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딱 이것은 여기 밖에 못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저도 작년도와 2002년도 수해로 두 번을 지나고 보니까 농가에서, 특히 청덕같은 데 여기 반파복구를 포기한 이 두 집도 청덕인데 농가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물을 담았다 말입니다. 담아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집이 완전이 내려앉아가지고 넘어가버리면 복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침수가 된 주택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지침상, 침수주택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전파복구를 할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농가에서 침수주택은 물이 빠지고 나면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 국비와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는 집을 못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내가 한번 지어 볼란다 하고 마음을 먹고 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다가 자기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한 것이고 집이 완전히 넘어갔는데 복구를 안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예. 이 돈이 아까워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보면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59번지 8필지에 골프전문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서산리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따, 우리는 이제 돈 좀 벌었다, 살게 되었다’ 여기 지금 현재 합천군 땅도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60,000평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군 땅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학교를 하고 골프장을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은, 당초 기본 그런 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0,000평의 군유지만 가지고는 골프장하고 학교가 면적이 협소해서 안됩니다. 안되고, 거기에 남밭골이라는 동네가 7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여섯 집이 살고 한 집은 공가로 되어 있는데 그 집과 그 주위에 산이 약, 인접한 야산들이 있습니다. 그 야산들을 사 넣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300,000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18홀과 학교 부지가 안되겠느냐.
?문을주위원 :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산리 주민이라 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토지투기 바람이 일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어쨌든 그것은 기술적으로 좀 해야 될 문제인데.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율곡 문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뜻,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합천이 잘 될려고 하면 대병, 봉산, 가야 59호선이 먼저 좀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편중을 주어 가지고 합천 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왜?
   저는 어디 가도 앉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년 후에는 합천인구나 가야인구나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현실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제가 만나본 몇 분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하튼 좀 합천을 위시한 16개 면에 차질 없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시과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3건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지금 정리가 잘 되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건도 차질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새천년생명의 숲은 완공이 되었고 복지관도 현재 계획은 2005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기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간이버스승강장 관계입니다. 지금 읍면별 관리번호 부여와 책임자 지정을 한다 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빨리 좀 지정시켜 가지고 절대적으로 쾌적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승강장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에 청소 및 풀베기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옆에 보면 도색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유리창이 파손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전체 몸통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을 시켜 차질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다른 사항은 전체적으로 도에서나 감사를 늘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물론 저쪽의 도시계획도로나 또 일반사업들인데 이게 보면 다른 여타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 진척속도가 느립니다.
   물론 복지회관, 새천년생명의 숲 이렇게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런지, 지금 각종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항시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것이 과연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도시개발과가 다른 여타 실과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하다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핑계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과에서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정말 편입부지가, 지가가 고가다 보니까 편입부지 동의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한 사업장에 몇 년씩 이렇게 끄는 것은 보통이고 하여튼 그런 편입부지의 동의문제 이것만 없으면 저희들 역시 어느 과의 사업 진척보다도 저도 뒤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편입부지 보상관계가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만 도시계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하고 소도읍육성사업하고 막 한꺼번에 겹쳐놓으니까, 또 지원은 작고 이래 놓으니까 인력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를 이 도시계획도로를 전담하는 도시계와 소도읍육성전담팀을 별도로 이번에 하나 신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좀 더 진행이 잘될 것 같고요.
   제가 핑계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직원이 증원이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스럽고, 어쨌든 저쪽의 각종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지금 보상이 충분하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공업체나 또 면 공무원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께서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리고 15페이지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03년도는 지금 한 건도 운영을 한 실적이 없고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한 번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밑에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도 보면 우리위원님들이 전체 위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실적 없는 것을 구태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위원회 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은 없더라도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실제 현재까지 실적은 없더라도 위원회는 존치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렇는데 결국은 2년 동안 한번 운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다른 큰 무슨 의미가 없다는 이런 것으로 봐지는데 아, 이것도 계속 존속은 시켜 나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는 오후 1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14일 건설과장 임봉택.
?위원장 유무형 :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구삼본계장입니다.
   방재담당에 김임종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 이행기계장입니다.
   토목담당에 백운일계장입니다.
   보상담당에 조옥환계장입니다.
   공사설계관리팀장에 김원근계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 개설관계에 보면 군 통과 희망노선이 대병, 용주, 합천, 대양, 초계, 청덕인데 우리 군에서 희망노선이 예를 들어서 대병의 무슨 마을이고 하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지금 저희들이 대략 알고 있기로는 대병 유전과 대지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용주하고 죽 그 다음 면은?
?건설과장 임봉택 : 용주에는 아마 용지쪽 또 대양에는 덕정이나 합천읍에서 덕정 이 사이가 될 것 같고 초계는 초계소재지 부근 그리고 청덕 적교 부근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전의 말씀대로 입찰인가 용역이 7월 30일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있던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지금 건교부에서 20억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도 전 구간 중에서 4개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4-26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율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9건인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17명 우리 군의원들의 공약사업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제가 지금 현재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과장님 지난해에 각 의원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년초에 기획실 예산계에 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것은 없지요, 한번도?
?건설과장 임봉택 : 별도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읍면장님을 통해서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건의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 지금 저희들이 대충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35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좀 많, 우리 군에서는 4건이고 기반공사는 9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할 때는 농업기반공사보다는 저희 군 소관으로 해서 전부 보고를 다 해서 올렸습니다.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를 조금 많이 사업을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 더욱 많이 될 수 있도록.
?윤재호위원 : 지난해까지만 해도 절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5개 같으면 6개 정도는 하든가 해야지. 너무 이게, 물론 기반공사 내도 우리 합천군이고 하지만 차이가 좀, 이게 딱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기반공사에 들어갔든가 안 들어갔든가 사업은 똑같은데 그래도 군의원들은 이야기가 지금 농로 포장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게 다 요망사업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군의원들 공약사업이 딴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건데.
군의원 사업은 다 빼내버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을 기반공사에 다 넣어놓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지난해처럼 8건, 6건 같으면 또 2002년도처럼 9건, 7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4건이면 과반수가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변명을 도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도에서 했는가 서울 농림부에서 했는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되면 농림사업심의회를 해서 대상지를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군 소관과 농업기반공사 소관 많이 해서 올리는데 또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할 때도 저희 군 소관으로 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가 도에 미리 사전 정보파악이 늦어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그러면 전부 국비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장 임봉택 :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방비는 도비 10%, 군비 10% 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6% 정도 오고 나머지는 군비로 합니다.
?윤재호위원 : 1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계 지금 군도는 초계 사양하고,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또 뒷 페이지에 나오는 유지관리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모두가 양여금사업이 현재 금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내년부터 양여금사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양여금사업은 없어지는데 내나 균특회계에서 이게 2008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균특회계로써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나갈 겁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있는 대양과 초계는 올해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현재 투자되는 사업비하고 하면 내년 6월까지 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하신과 삼리, 쌍백구간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17페이지!
?건설과장 임봉택 : 농어촌도로 사업!
?윤재호위원 : 이것도 마무리 됩니까, 내년까지?
?건설과장 임봉택 :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1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수중보관계, 율곡지구 농업용수 이건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북외 2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건설과장 임봉택 : 보 위치는 현재 합천대교 밑에 옛날 군부대 가기 전에 커브길, 하폭이 제일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할 계획으로 있고 임북과 문림, 제내 하는 이것은 수해 농지 면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게 시설공사 확보가 국비가 지금 1억이 확보되었다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금년도에는 국비 1억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총 공사비가 120억 정도 든다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125억!
?윤재호위원 : 그래 언제 이것 확보해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때문에 오늘도 군수님께서 농림부에 출장을 가셨는데 최대한 국비를 빨리 지원받아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일부는 군비가 또 상당히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도 집중투자해서 보부터 우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 국비로 한다면 군비도 한 25억 이 정도 필요합니까, 나머지는 군비를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을, 도나 중앙부처에 보고한 것은 국비를 59억1,100만원, 지방비를 66억800만원 했는데 이 중에서 도비를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정도 정확하게 지금 기준을 못 지우겠습니다만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지원을 받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비가 3억이다 했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미 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했으면 이 설계서는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현재 설계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의회에 보고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래서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가 6월말, 7월초에 한번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잡혀서 못했습니다.
   정례회의가 끝나면 간담회 시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만약 이 수중보가 되면, 지표수가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율곡 임북과 저쪽에 146헥터의 농업용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 농번기에는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농업용수로 활용 안되는 여름철 하절기라든가 이런 때에는 물놀이를, 상부에는 물놀이 레져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있는 데, 아천천 하는 데, 수해복구, 전에 아천 개량복구하면서 밑의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수중보 밑으로 까지 그 물이 내려옵니까?
   아천천 저기 지금 밑의 공사.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아천천은 현재 대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우고 있는데 대교에서부터 수중보 하는 거리까지는 약 3?40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중보와 병행을 해서 그 제방을 현재 아천 내려오는 제방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평상시 아천에서 물내려오는 것은 수중보를 비켜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홍수시에는 원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방을 축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마지막으로 13페이지경지정리사업인데 물론 과장님이나 건설과 덕분에 합천 용계와 대양, 용주 팔산하고 세 개 지구를 했는데, 실제 소규모가 되니까, 물론 주민들의 요망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수해 복구가 되어 가지고 논두렁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지정리하고 나서 비가 몇 번 오고 나니까 논두렁이 지금 많이 붕괴되어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군에서 안해 줄 수가 없는 거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부 다 관에 의존하니까 우리 의장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용계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로 해서, 이미 경지정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착수부터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의원을 통해서 또 도의 관계 실과를 통해서 하여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되어서 올해 6월에 완료해서 일부가 우수기에 논두렁이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가 끝나면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한데 앞으로는 만약 경지정리가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될 때는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난공사지역, 논두렁이 계속 높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되도록 이면 지양을 하고 꼭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쌓기 등을 보완 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난공사밖에 없는데 지금 좋은 데는 이미 농업기반공사나 군에서 다했고 실제로 읍면에 보면 거의 몇 필지, 몇 헥터 안되는 데 이런 지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묶어 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전에 기반공사나 군에서 큰 대형 공사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 그런 공사 못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지금 전부 다 관에서 그렇게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적은 공사라도 우리가 일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되지. 난공사라고 안 해준다면 할 것이 없습니다. 경지정리가.
   지금 남은 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무 지역 없이.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4-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전제 안구3리 총괄설계를 하다보니 삼리마을까지만 설계가 되고 마을에서 소재지까지는 설계가 다 빠졌습니다. 저희 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면에도 이렇게 빠졌을 때 타면에도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합천군에 수해복구설계가 남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봉택 : 현재 저희들이 모두 753건을 먼저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 추진을 하고 나서 이내 바로 읍면장님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상당부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미 추가 사업을 시키거나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도 아직도 누락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정확하게 몇 개소다 그렇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재 추가로 들어 온 지구를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수해 정도가 크게 심하게 된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이고, 꼭 엄격히 따지면 수해 지침에 의해서 한다 라면 지원대상이 안되겠습니다만 현재는 별달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음 추경이나 2005년도 당초예산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저번 간담회 시에 빠진 부분을 1회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간담회시에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남은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먼저 1회추경때 저희들이 수해 누락부분 또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을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해 왔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써 아직도 시행을 하지 못한 수해 복구누락지구 또는 주민숙원사업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읍면장님을 통해서 읍면에서 건의된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수고해 온대로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방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관계인데 이게 추가로 보고가 되어진 부분을, 저는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것 보고를 안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해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써 다 하는데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남았다고 그 놈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비를 보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만약 군수 같으면 이것 벌줍니다.
   읍면장, 총무계장, 담당 부락직원, 전체적으로 벌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군청에서 한번 그런 벌을 주면 다시는 그것 안 빠뜨립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아가지고, 다같이 행정하면서 군도 괴롭고 면도 괴롭고 우리 군의원들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무엇 무엇 빠졌는데 안 해준다 이리 샀는데.
   그 관계는 그렇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보상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공사도 지연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우리 보상계장님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되고 군, 면, 리, 업자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면 이 공사지연이 전혀 안될 겁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업무보고 받을 당시도 공사지연이 그런 데에서 자꾸 되어진다, 이것은 다 같이 나서서 보상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관계인데 4-2페이지, 이 설계도 지금 우리 자체로서 설계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 하자 있다면 조그만한 부분인데.
   용역 줘가지고 한 것은 전신만신, 군청에 전화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전부 설계에서 일어난다 말이지. 귀담아 듣고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하면 한 개도 어려움이 없는데. 이 설계가 그 지역의 위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설계를 죽죽 그려내 버리니까 그냥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황호교 같은 다리도 변경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올 때, 비오는 그날 위에 전체적으로 다 콘크리트치고 했는데, 네 번 갔습니다.여기에.
   가보니까 위에서 막 비가 와서 황토는 내려오제, 한쪽 귀퉁이는 날아가제, 업자도 사람 환장할 정도거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차질이 없겠다!
   다음 4-20페이지 88고속도로 관계 여기 주민설명회할 때 저도 나가봤는데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우리 합천군에서는 혜택을 받을 길이 없고 지금도 내가 그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거라. 그러면 안되면 우리 가야 쪽에 있는 고속도로 나는 데 아무 누구도 전부 보상받지 마라, 결과적으로 길 내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길을 안내주어서도 안되고. 저게 만약 88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개통이 되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금 88고속도로 이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88고속도로에 대한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다 되고난 후에 지방도로로 다운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수해에서 누락으로 인해서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은 보고체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부터 관련되는 사람은 문책을 해야 된다!
   참으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2002년부터 2003년도 양해에 걸쳐서 난 수해는 상당히 규모가 컸고 예상치 못한 수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 바가 있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수해가 났다, 누락부분이 발생되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에 있는다면 앞으로 처벌 쪽으로 그런 부분 반드시 책임을 물을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딱 한번만 하면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다음에 보상 관계 말씀하셨는데 각종 공사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건수가 163건인데 필지로 따지면 수천필지가 될 겁니다. 보상대상필지가.
   또 대상자로 치면 수천 명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보상금액이 작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 이면 앞으로는 이제 큰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이 안되면 즉시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용역에 문제가 있다 자체설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현지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지난해 큰 수해로 인해서 용역설계를 아까 104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집행하다보니까 용역은 비록 104건이지만 안에 지구별로 따지면 이것도 아마 2?3,000개소가 될 겁니다. 이 지구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라 다니면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용역을 맡는 회사로 하여금 앞으로는 주민협의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관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 군에 와서 저희들 담당자와 또 군수님을 모시고 IC를 추가로 해 달라, 또 IC위치를 조금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달라, 몇 차례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야로에, 또 가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의 여건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조정하기는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또는 용역회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위치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속도로는 분명히 우리관내를 지나가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4차선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하다면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고속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현재 있는 기존 도로는 지방도 내지는 우리 군도로 이관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할 때는 고속도로 4차선과 이 기존 고속도로와 연계가 잘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고속도로가 군으로 넘어오면 이게 숭산이나 가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인농장에 골프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거창분이 계시는가 몰라도 절대적으로 합천이 거창보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 거창쪽으로 많이 안 빠져 넘어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이 지역을 차질 없이 만드는데 우리 군청이나 면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마음이 합해져야 안 되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해인농장 관계때문에 설명회할 때 김이수회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10원이라도 조금도 차질없이 이 지역을 만약에 생각 안 한다면 골프장이고 뭣이고 필요 없다, 자기도 책임지려고 했고 도시개발과장님도 대답을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구례온천 하는 김회장이 다른 분들과 서로 의논해서 비계산 쪽에 진짜 멋진 관광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 역시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이고 이래서 못 만났는데 가야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로에서 올라오는 그 길이 확고부동하게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4-4페이지 골재채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골재채취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에 보면 채소라든지 과수, 사료작물, 이런 것을 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골재채취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현재 주고 있거든요, 정부에. 자기들은 세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년 전이라든지 그때에 청덕에 하다가 만약에 율곡에 하면 율곡의 모래를 대부분 60%에서 70% 이상 합천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상도 낮아질 뿐더러 특별히 제내지구와 항곡지구, 낙민지구의 그 사람들 입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관정을 파줬는데 관정도 현재는 붉은 물이 나와가지고 전혀, 돈을 들였지만 못쓰게 되어 있고 사료작물이라든지 또한 채소 심는 이런 사람들도 하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물론 자기 것은 아닙니다. 정부 거지.
   그렇는데, 그래서 1년 전에 어느 지역에 모래를 채취할 것이다 하면 면장이나 군의원한테 미리 통보를 해 주면 그런 사람들과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올해는 심지 마라 이렇게 말이 되면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금까지는 별달리 통지는 안했습니다만 2?3년 사이에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식물을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저희들이 예정지를 받아가지고 채취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정지를 받고 하면 미리 통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통지를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을 꼭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4-17페이지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가지고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림-본천간 도로가 내년 5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그게 보면 사실상 아직까지 전혀 진척도 없고 시작도 안하고 그렇는데 시작도 안했는데 이쪽의 수해복구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업은 완공을 했는데, 수해 복구공사는, 길에.
   지금 현재 거의 4?5개월 동안 계속 올라 다니는, 하루에 보통 100여 대의 차가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대단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업자가 그것을 다시 옛날처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다음에 시작할 그 업자가 거기라도 조금 손을 봐주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토목계장님과 보상계장님한테 부탁을 두 번 해 가지고 참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에 돈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렇는데 지금 보상계장님, 저도 처음 그런 공청회라 할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가봤더니 대단히 애로 사항이 많겠습디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더 주거든요. 그러면 현 시가대로 판매해서 평당 3만원 같으면 5만원을 줄라고 하는데도 완전 막무가내로 말귀도 못 알아듣는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안돼. 죽어도 안돼’ 하는데, 그것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제분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말이지.
   주기는 줍니다.
   ‘엄마, 아버지, 그것 안된다고 하이소’ 전화만 한 통 해버리면 막무가내로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과연 건설과의 보상계장님이라든지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과감하게 좀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앞서도 제가 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규모가 좀 큰 공사고 아마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토지 수용조치라는 토지수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1km 이내 또 사업기간도 1년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협의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못해서 결국은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직접 가서, 지금까지도 그리 해 왔습니다만 종전에는 두 번, 세 번 갔다면 이제는 다섯 번 정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아무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들 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간다 하지만 너무 참 저 자세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는데 이게 전부 다 지연되고 하는 이유는 토지 보상협의 관계때문에 대부분 공기지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조례를 정하든지 해 가지고 좀 힘이 있게끔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있어야 과감하게 되는데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어느 검사 집이라고 ‘우리 집은 안돼.’ 제가 지금 그 검사한테 직접 전화까지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검사는 거기에 잘 안 옵니다.
   자기 땅이 있지만, 판사도 안 오고,그렇는데, 그 땅을 부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부치기 위해서 전화를 막하는 거예요. 밤으로! “안돼” 이렇게 하고.
   그래 제가 전화를 했더니 동민이 하는 일에는 돈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 아니고 얼마든지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지주들은 하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현재 땅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밀어부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합천군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군 예산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
?건설과장 임봉택 : 재해대책기금 운용은 위에도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2002년, 2003년 1회씩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해서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을 서면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위의 재해기금으로써 사용한 부분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운영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재해대책기금 운영위원은 저희 군의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밑의 것은?
?건설과장 임봉택 : 안전관리대책위원회는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3대대장님, 기관단체장님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밑의 것은?
?건설과장 임봉택 :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각 경찰서라든지 KT, 한국전력 이런 데의 과장급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 현재 예산은 위의 것을 가지고 쓰는데 2002년도에 한번 정도 했고, 2003년도에도 한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네 번 했는데 식사비는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원칙적으로 식사비는 없고요. 다음에 위원회수당이 종전에는 2002년도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할 때는 3만원을 지급했고 그 이후부터는 5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아까 윤재호위원께서 처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더 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라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군내에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금 각 읍면별로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문을주위원 : 다는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 임봉택 :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관내에, 지금 대부분 농경지가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대규모로 실시된 데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를 한 부분.
?문을주위원 : 그러면 소류지 관리, 이런 데 자기들이 담당하는 그 구역 밑으로는 전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몽리구역까지 다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보면 아까 윤위원도 말씀했지만 권한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민원업무처리는 늦으면서 자기들만 최고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와서 심지어 책상이 날아가고 멱살잡이를 하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한번 봤거든요. 초계까지 찾아가서 그러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공무원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준공무원 턱입니다.
?문을주위원 : 너무나 이 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민들이 엄청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 10원도 줘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비는 10원도 주지 말고, 또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1억을 자기들이 깎느니 안 깎느니 하다가 결국은 안 깎고 올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이라든가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지금 저희 행정공무원보다는 권위주의에 차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상당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사장이나 부서장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민원을 상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사람들 군비를 10원도 주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두둔하고 그러면 결국 군민들은 군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의심도 살 수도 있고 10원도 줘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본 위원이 자기 담당구역에 심지어 제내에 이번 이 작은 비로 인해 가지고 그 수박밭이 물이 담고 이래도 한번 나와 보라고 전화를 한 다섯 번 해도 계속 안받더라고요. 보내 주께. 가께 해도.
   그래서 제가 직접 우의입고 나가 있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그랬어요. 거기 계장님한테 .‘아따, 계장님들 너무 이러면 안됩니다.’ 좋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뭐 ‘어디 나가고, 어디 나가고’ 그래 ‘어디 나갔다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저쪽의 대병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하는데 가서 있었다고 해. (그래서 —?— 말입니다. )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석상에서는 정말로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참 이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농민들 때문에 있는 것 같으면 참 그럴 때는 나와 가지고 조금, 빨리 나오라고 하면 빨리 나와가지고 처리를 좀 해 주면 좋겠던데.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불신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장께서 그 사람들 길들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 자기들 인건비가 아니고 결국 몽리구역에 해당되는 데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면 결국 그 민원이 되돌아서 우리 군에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아직도 권위주의에 차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대병에 가서 고스톱 쳤다는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사업 용지보상 관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각종 사업이 공기를 제때에 못 맞추고 지연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토지보상 관계 지연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토지보상은 현 시가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8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장 용지보상 관련 민원발생사항현황’에는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대부분의 큰 사업장에는 군관계공무원과 면장님을 비롯한 면관계공무원 또 시공업체, 또 해당지역의 각 부락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지방유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토지 보상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운용을 하면 보다 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운용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정 규모이상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법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은 보상협의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규모이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미리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아직까지 운용을 해본 적은 없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큰 규모는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운용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상하는 데는 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 감정평가사를 데려다가 보상협의 추진과정 이런 쪽에서만 하지. 직접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지금 큰 규모라는 게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 물론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보상관계 때문에 거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방금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을 내려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로 포장이나 농로 포장을 하는 게 지금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군에서 다른 업자들한테 바로 주는 것이 옳으냐, 군에서 기반공사에 예산을 줘도 내나 민간업체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거쳐가지고 주는 게 옳으냐 그것도 한번.
?건설과장 임봉택 : 그것은 기반공사구역 내에 있는 농로 포장이라든가 소류지, 저수지 개보수 이런 사항들은 결국 자기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하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나 별다른 그런 것은, 예산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는 없고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예산을 전도해 주면 거기서 바로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다른 큰 예산상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자기네들 관리구역이고 사후에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3,000만원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이지요, 군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3,000만원이상에서 어디까지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이상 1억까지는 우리 군내에 있는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문을주위원 : 예. 군내에?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단순공종, 전문공사에 한해서 군내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1억이 넘으면 도?
?건설과장 임봉택 : 도내 공개입찰을 하고.
?문을주위원 :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50억 이상.
?문을주위원 : 3억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전국대상은 50억 이상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게 현재 정말 3,000만원이하짜리만 수의계약하고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보는데, 3,000만원 이상짜리도 수의계약을 본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입찰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부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불게재하기로 한 부분임)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