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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5년도-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5.07.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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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5년 7월 15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경제통상과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산업건설위 소관 실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계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 감사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순서는 본 위원회 소속 실과의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효용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두찬계장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계장입니다.
   통상협력담당은 김기수계장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다카세정 관계로 박수영차석이 참석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별책))
○위원장 유무형   :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2-4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대책 추진상황에 연도별 지원업체별 현황 2003년도입니다.
   초계기와에 허덕규, 초계면 대동리해서 3억 경영안정자금이네요? 그게 1번이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또 8번에 가면 또 초계산업에 허덕규씨 똑같은 분입니까?
   그것은 적중면 죽고리인데 5억8,500만원.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업체는 틀리고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사람은 같은데 지원받을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가면 특혜라는 논란도 안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상한선이나 자체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업체를 달리 하고 그래서 기준 범주 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한 사람한테 이런 두 가지 특혜가 가는지 알아봐 주시고, 4번에 경남환경에 문석규 청덕면 앙진리, 4억이 시설투자자금해서 이번에 불난 데 거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은 퍼뜩 생각은 안나는데 그 업체는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또 구포국수 황정애씨는 문을 닫은 업체죠?
   가회면 덕촌리 11번.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구포국수는 구포국수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화재도 있고 구포국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는 자회사랄까 가회쪽에 하나 창업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 질의했던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2004년 이후 창업지원현황에 2005년도 5월 18일에 구포종합식품 여기에 창업이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 쪽에 구포국수 지원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이 3억이 지원된 사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경영안정자금 3억 지원된 것은 여기 창업한 구포종합식품하고 완전 틀립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업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구포국수는 운영이 되어 왔고 구포종합식품의 허민영이는 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마 부인 명의로 황정애씨 아들입니다. 허태천씨....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현재 단일공장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별도입니다. 완전히 별도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2005년도 공공근로자 참여자 현황을 보면 합천같은 데는 16명이고 봉산 2, 묘산 2, 가야 3, 야로 4 이런 인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도재위원    :   2-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 부분이 읍면별 내역이,
유도재위원    :   합천이 16명이고 봉산 2, 묘산 2, 가야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위원님 몇 명, 몇 명 그것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유도재위원    :   그것은 제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아, 뽑은 자료입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자가 읍이나 이런 데는 많고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의 물량 이런 부분에 안배가 다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안배는 군청에서 몇 명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청은 자의로 받아가지고.
유도재위원    :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군청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읍면에는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물가 관련된 개선 체계에 따라 읍면에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도재위원    :   그렇죠!
   시장에 가보면 옛날보다 인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읍면을 통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 물가동향이 어떠한가 그 정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도재위원    :   내나 물가안정부분인데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공 106개 업소 280만원인가 이 관계는 자료를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상하수도 조례에 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가야에 있기 때문에 공예품 관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받은 사람이 내나 가야에서 받았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정상일씨라고.
유도재위원    :   금상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가야 사촌사람입니다. 현일공예 윤상현입니다.
유도재위원    :   신문에서 봤는데 아래도 제가 전상일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대상이다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파급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가니까 이만한 물건을 하나 주데요. 다기세트인가 제가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하기는 잘한 것 같은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시간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라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상일씨 이번에 “도자기의 꿈” 하는 이 제품을 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 도자기에 칠보를 입힌 부분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시도를 많이 하는데 전부 실패를 본 부분인데 칠보와 도자기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것을 성공한 케이스로 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대상이고 전국에 올렸는데 국무총리상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작품이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 가야 사촌에 가면 월정도예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유도재위원    :   전에 도에서 특상을 받고 했는데.
   정상일이라는 애는 내 큰 누님의 손자이고 내 생질의 아이이고 월정도예의 저 친구는 내 생질녀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도록 우리 담당기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23페이지 여기에 “세외수입 과태료 캐시백 제도 운영” 제목을 부쳐 놨는데 외래어를 안쓰면 안됩니까?
   캐시백하면 나는 몰라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캐시하면 “물품”, “돈을 다시 돌려준다”, 좋은 우리 말로 하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저도 사실상 사전을 찾아보고 그리 한 적이 있는데 외국어, 외래어, 외국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이 되면 외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캐시백 제도 이 자체가 우리가 제일 처음 쓴 용어는 아니고 은행이나 주유소같은 데서 캐시백제도라고 그런 유사한 형태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걸 따왔다고 할까 저도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였었는데....
고영진위원    :   외래어가 우리 귀에 익은 외래어 같으면 모르는데 사실 캐시백은 그리 많이 들어 보지 않는 이름이라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기 제도의 시행은 먼저 되고 있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민원인들에게 군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걸 다른 우리 좋은 말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위원님 좋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고영진위원    :   과태료 선물 제도를 운영한다, “선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선물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 말로 바꾸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 말로 바꾸면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캐시백 하면 일반인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태료를 1만원에서 4만원시에는 주차권 2매를 주고 4만원에서 10만원은 6매를 주고 10만원 이상은 10매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납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눈에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도 있고 다소의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안줄 때 보다는 주는 게 낫지만 조금 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달리 말씀해서 이거 받을려고 일찍 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이런 것을 보여 준다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지 않으면 10% 내지 20%로 돌려준다든지 차라리 현금으로.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매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04년도 한번도 없었고 2005년도 7월 19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관계는 50억 기금이 금년까지 조성된 게 올해가 첫 해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2004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투자유치위원회는 2004년도에도 없었고 2005년도 아직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건 조례위원회 목적이랄까 운영되는 부분이 운영 근거가 나와 있다시피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조례에 보면 50억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성과금, 유치한다고 욕 봤다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유치실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아직 안되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는 있다! 언젠가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상당히 지원금액이 많은데 50억을 예를 들어서 유치해 오면 제가 금액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성과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개인이고, 단체이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군정질문에서 이창웅위원께서 한 내용인데 참빛환경, 지금 현재 창업 준비중인데 업종은 비금속광물재생원료생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물원료생산업인데 어떻게 악취나는 이런 제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어떤 제품을.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식품슬러지라든지 제지슬러지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건조를 해서 농축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는 비료원료가 생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형화원료, 예를 들어서 석화탄이라고 할까 원료가 2가지 생산되는데 건조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비료원료는 비료원료공장에 납품해 가지고 팔아먹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고형화원료는 고형원료의 원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업종입니다.
   참빛환경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민원이 나오고 한 씨엔지 그 회사하고는 비슷하기는 한데 차별화되는 업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비금속광물, 광물이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전체 대불교하는 과정에서 행정용어가 재생용원료생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기질비료 원료 및 고형화원료생산으로 소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재생용비금속 가공원료생산업 해 가지고 퍼뜩 우리 머리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 에,
고영진위원    :   그런데 각종 식품찌꺼기 같은 거, 여러 가지 냄새나는 것을 가져와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시설은 당연히 포함되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환경관련법, 거기에 의해서 시설들을 다 갖추어야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6페이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미납자 읍면별 현황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인데 책임보험료를 아까 45% 정도가 징수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총괄적으로.
고영진위원    :   45%, 50% 이상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고 거기다가 읍면별 미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덕곡면같은 데는 5,000원 미만이 1건, 5,000원 미만을 실적에 올린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면에 이야기하면 실적에 올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누가 돈 5,000원 없어 가지고 못내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독려를 해서 적은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에 2004년도 우용기계가 상당히 사업을 도급도 많이 했고 2005년도도 우용기계가 거의 절반 정도 했는데 우용기계에서 특별히 해야 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그러면 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입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우용기계에 특별히 줘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하는 업에 내용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추진해 온 실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우용기계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상하수도 공사같은 것도 하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지하수 굴착도 하고.
고영진위원    :   예. 지하수도 우용기계에서 거의 다 하고 여기 보면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설치 이런 걸 우용기계에서 안 해도 되는데 뭔가 한 업체가 많이 한 것 같아서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자료를 보면 한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8페이지 지금 현재 군내버스 노선이 본 위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덕곡에 하루에 2차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양-율지 운행 회수가 1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운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계장이 말씀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은 1/4분기까지 그렇고 2/4분기부터는 2회로 될 겁니다. 작년에 해 놓은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아, 2005년도 1/4분기! 2/4분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사양에서 율지로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덕 운봉으로 해서 빙 돌아가더라구요. 타는 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타기를, 물론 손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1, 2명이고 많으면 댓명타고 가는데 또 아직까지 선전이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이 노선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니까 타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걸 직행으로 막바로 하면 덕곡 사람들이 다소 탈 사람들이 많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안하면 안되느냐.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이 한정되어서 저쪽 운봉쪽으로 돌아오면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해 가지고 과징금 2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이런 것은 차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큰 차하고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고.”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차고지 외 밤샘주차해 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20만원입니다. 차고지 외는 20만원이고 교육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하는 율에 따라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라고 말함)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차고지 밤샘주차도 10만원 있기도 있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른 차!”라고 말함)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개별화물.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별화물에 대해서는 10만원이고.”라고 말함)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차종에 따라 틀리네요.
고영진위원    :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철 개인화물 해 가지고 10만원이고 매화고속관광은 과징금이 20만원이 되어 있고 해인고속관광은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40만원짜리도 있고 해인고속관광 4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버스는 30만원이고”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같은 버스라도 30만원, 40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밤샘주차는 똑같은 밤샘주차인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 부분은 저도 면밀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저도 의문이 가는데 다시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주차하는 지역에 따라서 교통이 번잡한데 밤샘주차를 하면 과징금이 많은지 이것도 아니지 싶은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확실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4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곳 선정이후에 군수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이런 선전도 많이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 참빛환경외 1개소 30억원 유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30억 유치하고 2개사를 유치했으니까 실적이 좋다면, 우리 합천 오지에 2개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실적이 있다고 보는데 기업하기 좋은 곳이 전국적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안그러면 경남 도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전국적입니다. 경남에서는 군으로는 합천이고 시로서는 진주 그렇게 되고 타시도에도 있고.
고영진위원    :   전국 단위, 군 단위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경남에서 한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합천이라고 하면 선정된데 대한 실적은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더 많이 선전해서, 어떤 요건을 적용해 가지고 합천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데 있고 어떤 조건에서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에서 검토하고 심사를 할 때 합천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선정을 했으면 믿을 수밖에 없고 이걸 좀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당위성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기업사랑” 월 1과 1사 기업현장방문실시 5과 25명인데 지난해. 군청의 실과사업소, 과를 말합니까? 2-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과는 어느 과가 5과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우리 군청 과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가 어느 과가 5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윤재호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우리가 그래 해 가지고 실과하고 기업하고 결연을 시켜 가지고 가서 도울 게 있으면 1일 봉사 활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 과는 별도로.
윤재호위원    :   군청에 실과사업소가 열 몇 개 되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윤재호위원    :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고 도도 하던데.
   그런데 한 과에 하나씩 가도 의회하고 20과가 되는데 5과 같으면 좀 부진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별 방문계획이라든지 현재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걸해 가지고 적이한 시기에 방문하는 총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된.....
윤재호위원    :   지난해 한 게 5과 25명 직원들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 기업 사랑 시책이 없네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것도 추진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못챙겨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11페이지 투자유치담당이 작년에 신설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뭘 말씀하십니까?
윤재호위원    :   투자유치담당, 경제통상과에 지난해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윤재호위원    :   성과는 고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빛하고 그 2군데밖에 없습니까? 기업유치한 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아까 말씀드린 구포종합식품하고,
윤재호위원    :   투자유치담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우리 향우들 업체에 가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유치홍보용 팜플렛을 한 1,000부 정도 제작해 가지고 나름대로 배포도 하고 도내에 출향기업뿐만 아니라 전경련 회원 단체에도 다 배부를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셨지만 현재까지는 큰 성과는 없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다!
윤재호위원    :   2-15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이것도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도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우리 군만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특수시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우리 군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윤재호위원    :   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2003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세대당 10만원 드린다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윤재호위원    :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저소득, 어려운 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한 어려운 계층을 선정을 해 가지고.
윤재호위원    :   실제로 면장을 하셨지만 면에 가보시면 실제로 저소득층거기에서 조금 혜택을 보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혜택도 보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생계 곤란자인데 호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사실상 생계 곤란자 이런 분을 도와줄 의향은 없는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여기에서 수렴되지 않은 어려운 계층이라고 할까 혹은 누락된 계층이라고 할까 그 부분들을 찾아가 보면 결국은 노약자하고 귀결이 됩니다.
   노약자 가스안전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가스판매업소 그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해 가지고 안전점검도 하고 간단한 점검 또는 부품을 교환해 주는 시책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빠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은 그것으로 가스안전부분에는 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2-42페이지 합천 청소년회의소하고 신창현 인민정부 청년연합회하고 자매결연을, 조인식을 했는데 앞으로 이 두 청년단체가 무슨 교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인식하기 전에는 앞으로 자기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구체적으로 무슨 부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 가서, 지난번 방문이 최초였습니다. 최초 방문을 하면서 상호교류계획, 그것은 연결해 가지고 수립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교감이 진행되지 싶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군하고 신창현하고 앞으로 무슨 교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냥 1년의 행사에 우리 대야문화제나 또 신창현의 큰 행사에 군수나부군수나 군의장이나 몇 분들 국제교류위원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사로 마칠 겁니까?
   앞으로 큰, 우리 군하고 신창현하고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지금 현재 상황이나 단계로서는 상호교류방문, 지역행사시 초청, 이런 정도 이외에 특별히 검토되고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특별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데 우리가 종종 외국과의 자매결연, 교류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얼마만큼 실익이 있느냐, 우리 합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뭐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드릴 말씀이 없고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국제간 교류 이 부분을 놔놓고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익, 손해, 손익계산을 놔놓고 따지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 위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발굴해서 검토하더라도 상호교류가 이어진다 이 부분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신창현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떤 내실있는 교류, 즉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교류, 그런 아이템은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호위원    :   민선3기 들어서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2개를 교류를 했는데 다카세정은 민선 전부터 교류된 거지만 계속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국제간 교류가 한 나라 더 늘어나고 하는데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민선3기가 끝나고 4기가 들어서면 또 다른 교류가 되고 하면 너무, 재정도 어려운데 지원한다는 것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나라라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해 가지고 우리도 득을 보고 자기들도 득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오늘 군수하고 몇 분 가셨다는 데 다카세정에. 우동관계 때문에.
   그 우동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나라에, 지난번에 군수님 설명에 보니까 초계 계남초등학교 부지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동기술을 배워가지고 합천에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공장을 경영하실 분은 있는가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이번에 가서 좀 구체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동공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유도재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해인농장하는 김이수씨 하고 최초부터 링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김이수씨가 같이 동행은 안했습니다만 아마 추진하는 복안은 김이수씨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계남초등학교,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계남초등학교에 물론 투자자가 김이수씨이기 때문에 자기도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를 영구임대라든지 불하를 받는다든지 하면 우동라인 설치하는데 한 2억 정도 투자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우동을 만드는 기술자 그 사람들도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기 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초빙을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우동에 관건은 면발에도 있지만 육수 맛이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습득하는데 기간이 걸릴 것이다, 재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재배해서 공급을 하면 우리밀을 재료로 한 일본의 우동기술이 접합된 우동공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본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김이수회장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곳 해서 얼마 전에 전라도하고 충정도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본 위원도 합천이 포함될까 기대를 했는데 지난번에 군수께서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곳 선정하는데 신청을 하셨던가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것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문화방송하고 한국경제신문사하고,
윤재호위원    :   아, 이거 말고 얼마 전에 전라도 무주하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발표한,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기업도시 그것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검토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불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접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앞에 문화방송하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좋게 나왔는데 우리도 했으면 가능성이 안있었겠나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도시 유치는 입지 여건이나 제반 그것도 갖추어야 되고 대기업이 투자를 할 의향을 일단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모기업으로서 이 지역을 센터로서 잡고 나머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물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계획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우선 공장입주 허가 내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주무계 신효용계장입니다.
이창웅위원    :   우선 참빛환경에 대해서 잠깐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빛환경에 등기부등본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업, 농수축산업 폐기물 처리업, 축인분폐기물처리업, 하수슬러지 처리업, 환경유기농축산업, 각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등기부등본요?
김민생위원    :   사업자등록증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수근   :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이창웅위원    :   주식회사.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환경개선과, 3명하고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하고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의견 검토결과 참빛환경(주) 공장은 음식물쓰레기, 종이 등 폐기물의 중간처리로 유기질소비료 원료와 연탄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관련 법률 및 실무종합 회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주 계약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기부등본에 보면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대한민국 쓰레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런 의견서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오늘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인데 우리한테 농공단지 입주계약승인신청을 할 때 그때의 업종은 아까 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으로 즉 유기질비료원료라든지 고형화원료를 생산한다는 전제하에서 입주계약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거 확인 안해 봤어요? 담당계장.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외에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라고 말함)
이창웅위원    :   여기에 참빛.
   이거 잠깐 한번 봐요.
(과장에게 직접 서류 보여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걸 공장을 창업하기 위해서 입주계약 승인하는 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참빛환경으로서 업종은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뭐뭐 할 때는 나열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참빛환경이 공장을 적중농공단지에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 설립하는 업종은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을 주로 하는 업을 하겠다 공장등록입주계약승인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실무협의회,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각 부서별로 민원실, 환경과, 도시개발과, 각 소관 부서별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일단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하고 실제 공장입주계약승인신청을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될 것이다, 오히려 별개라고 하기 보다는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업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면 그 중에서 즉 참빛환경에서 적중농공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업은 10개중에서 2개나 1개나 이 업을 가지고 공장을 하겠다 신청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개나 1개, 그 중에서 하고자 하는 업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10가지 전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주식회사 참빛 등기부등본에 보면 목적에 참빛환경에서 내가 이걸 하겠다 등기등본의 목적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러니까 입주계약서 신청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원료가 뭐라는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개별법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료가 뭐고 어떤 공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말고 하는 것은 환경파트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통상과 입장에서는 원료가 어떻게 되고 대기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별법을 경제통상과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이러한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으로 하고자 하는 업종이 들어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건축, 공장 집 짓는 것은 민원실 건축법에서 좀 따져보시오,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은 환경,
이창웅위원    :   잠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 얘기는 환경개선과에 따질 문제이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러니까 환경개선과에 물어야 할 사항을 저한테 물으니까.
이창웅위원    :   지금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검토의견에서 그게 없었다 이 말이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검토의견은 맨 마지막에 작성하면서 공장입주계약 승인해 주는 단계에서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검토는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검토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검토하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검토한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각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부서에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전부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잠깐만,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간단명료하게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통상과장한테 이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회의한 걸 읽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이나 통상과에서도 전부 다 승인함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짚은 거라. 그러면 딴 얘기할 필요없어. 내 묻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지금 참빛환경 허가가 어느 절차까지 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지금 농공입주 계약승인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런 절차를 밟아서 3월 3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련부서 개별법에 의한 검토를 하고 중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공장건축 신고가 3월 8일에 되어져서 공장건립 중에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는 측정 판정이 되어 가지고   3월 23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완전히 허가는 나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입주계약 승인만 나있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민원관계, 환경관계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허가를 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공장등록을 해 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허가 사항들이 개별법 다 끝나고 나면 공장등록 신청이 나옵니다. 공장등록은 이런 이런 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가동신고턱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한 가지 부탁을 합시오.
   그거 처리해 주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 주기로 합시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있었고 참빛환경 이 부분에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공장등록 완료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주민을 통한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게 꼭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씨엔지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면서 주민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공장에서 어떻게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주민들한테 그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최종 공장등록을 해 주겠다고 미리 이야기도 해 놓고 참빛환경 관계자들한테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해야만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지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일자리창출 고용촉진훈련 실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나와 있다시피 고용촉진훈련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훈련대상 업종별로 미용을 할 것이냐 정보처리를 할 것이냐 대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미용, 정보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기관이나 이런 데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훈련하는 개인한테는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해당 업체에는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 기관이나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미용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용 배우는 사람들이 미용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들어가는 거하고 또 여기에 훈련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차별이 엄청나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실무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도저히 차별의 사례는 파악한 게 없고 또 차별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원장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차등을 할 이유는 없고 어차피 훈련비를 받는다고 하면 개인한테 받은 것은 개인한테 받은 거고 우리 훈련생한테 훈련보조금을 받는 거고 만약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훈련보조금이 부족하면 자부담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특별히 차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창웅위원    :   원장이 훈련생한테 노골적으로 차라리 그거하지 말고 니 개인 돈을 내 가지고 배워라, 그러면 차별 안하겠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몇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것은 훈련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상곤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서상교입니다.
   도시담당 이행기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 박종철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채정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별책))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합천골프장조성 관계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을 받는다고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사람이 모이는 장소마다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문성학원측에서 올라와서 금년에 240억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의 내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의회 와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내년도 신학기 학생을 유치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에 올초의 계획대로라면 가능은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내년도 신학기 학생 모집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근간에 과장님께서 재단측하고 협의를 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동안에 4월 이후에 창원전문대학에 직접 방문을 서너차례 그저께도 박상곤주사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내분사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는 별달리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난번에 재단측하고 학교 교수님이 내나 이 자리에서 240억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당초 3월에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우선에 240억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는 우리 군에 예치를 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돈을 10억 정도 예치를 할려고 준비를 해 놨었는데 그 이전부터 내분사태로 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학장대리 체제에서는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 학교운영 내분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사업 자체도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도 당초 올 4월까지만 해도 자신을 하고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상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담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골프전문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 금년초만 하더라 내년 신학기 모집은 이상이 없다 장담을 했는데 학내 사태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고영진위원    :   과장님 생각에는 학내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서 진행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부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6월 하순경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창원전문대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8월말이나 9월초가 되면 감사결과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때 되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계약금의 10%가 입금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우리가 통보해 가지고 다른 것을 변경해도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협약체결,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약속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는 없구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양해각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창원전문대학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양해각서 체결 할 때는 문성학원하고 체결했는데 지금 계약 체결한 것은 창원전문대학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계약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서 잘못한 것이 어떤 계약을 하든가 간에 계약위반하면 위반한 것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데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함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없다는 것은 계약을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체결을 할 때는 사업이 틀림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계약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지연이 되리라 학교 내분 사태가 있으리라는 예측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금년 중으로 학내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까, 계속 무한정 기다릴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업이 완전히 불투명하다면 저희들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약 체결한 3월 이후에 4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촉구를 해 둔 바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계약체결사본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보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끝나고 나서 계약서 사본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합천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인농장에서 김이수씨 사장 땅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지금 야로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야로 주민들한테는 설명회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로에 별도로 설명회는 하지 않고 가야에 하면서 야로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계속 보니까 야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군청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일로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실제로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가야 성기 거기 주민보다는 실제로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야로 주민들 피해가 큰데 야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앞으로 착공하는데 힘이 안들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환경이나 교통재해영향평가, 사업승인 하는 기간이 올 연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책자에 보니까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도 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군으로 봐서는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반대 하면 결국 골프대학같이 자체 학원 사태나 이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물론 지금은 가야주민들은 조용한 가운데 있는데 야로 주민들이 앞장서 같이 동조되어 버리면 힘들다 아닙니까!
   하루빨리 군에서 나서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종합복지회관 어제 동료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셨지만 혼수방하고 건물 옆 3가구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군민들이 바라볼 때 하고 다른 데 이 3필지는 앞으로 감정을 해서, 어제 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집주인들이 원하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3필지가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복지회관 앞부분에 있는 거하고 뒤에 일조권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라든가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든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복지과에서는 건물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 과에서는 건물만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 편입시키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00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물론 건물을 감독하는 부서가 2개라서 위원들도 질문하기 어렵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8월말쯤 기공식을 한다니까, 과장님 보는 견해는 그대로 앞에 혼수방하고 3가구 그대로 놔둬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루빨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가지고 앞으로 복지회관을 활용하면 좋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특히 복지회관 앞 부분에 있는 부분, 주변에 있는 것은 대폭 매입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주차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윤재호위원    :   이미 지나갔지만 몇 달 늦어도 혼수방하고 3필지를 완전 매입하고 나서 건물이 들어섰으면 오늘날 건물형태든가 모든 모양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모양이 되었을 건데 그 3필지 때문에, 뒤에 일조권 때문에 그 건물은 놔두고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의회 산건위에서 오후에 마치고 현장을 갈 계획인데 지금 계속 감정가격은 모르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지난해 도시개발과에서 공사한, 본 위원이 속한 대양면에 아천진입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을 들여 가지고 도비로 공사를 했는데 다리까지 놔가지고 했는데 이 공사가 겨울에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보니까 노면도 그렇고 하자 보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도 하지 않고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올 4월, 5월까지도 민원을 일부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를 두서너 차례 가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 할 것은 했습니다만 특히 노면상태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 지반에서 성토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면관계를 1차적으로 하자 보수를 하고 나면 이후에 2차적인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 가을쯤 해서 종합적으로 현지를 확인해 보고 문제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올해까지 대양하고 덕곡, 용주가 오지개발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용주, 대양, 덕곡은 오지개발에 포함이 안되는데 포함 안되는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2003년, 2004년 인구증가, 그 다음 인구밀도 이런 게 감안이 되어서 당초 오지개발 대상지로 되어 있던 면들이 대부분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 두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곳은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당초에 정주권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바꿔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인구밀도관계 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행자부에서는 인구밀도관계 이런 걸 많이 따지겠지만 대양이나 덕곡이나 용주는 실제로는 다른 것은 큰 조건에서 어긋남이 없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인구밀도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군 시책에 주민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3-2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선정 지원해서 총 사업량이 40동인데 12억이 나왔네요, 3,000만원 지원해 주죠, 한 동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3,000만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전액 지원입니까, 정부에서 농협으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내려와서 융자하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자가 3.9%로 나와 있는데 농협에서 이자가 3.9%라는 것이 확정이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이자 부분은....
문을주위원    :   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보통 6%, 3% , 4%, 1%로 내려주면 농협에서 0.5%를 올려가지고 딱 자기들이 0.5%를 물론 자기들이 일도 하지만 1.5%를 주는데 지금 현재 95년도 농촌주택지원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지고 1,500만원 주다가 2,000만원 주다가 올해 3,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95년도에 지원한 게 8%에서 6%, 6%에서 3%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연리가 자꾸 내리는데 어떻게 올해 지원하는 건 3.9%, 0.9%가 더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이율 자체를 농협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서,
문을주위원    :   농협중앙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정부에서, 행자부에서부터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문을주위원    :   이거 지금 현재는 95년 지원사업된 것도 3%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95년도와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는 몇 %를 주는가?
   3%가 맞지 싶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 상환기간이 20년인데 연장을 많이 해 주고 돈도 올려줬는데 오히려 이자는 영세한 농민들한테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윤재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성기골프장 관계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사실은 올밭하고 신애같은 데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로분들도 저번에 올라와서 반대하는데 반대하도록 까지 주민들한테 사전에는 충분한 대화가 서로 있었고 성기회관에서 설명할 때 박계장 있었죠? 박상곤계장.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상곤   : 예.
유도재위원    :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죽전 동호인주택단지 조성관계 때문에 계장님들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죽전관계.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죽전 저수지 이 부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 부락에도 김수석이라는 애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로 한인석사장님을   몇 번 만나봤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처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진입로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유도재위원    :   현명한 답이 나오겠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입구에서부터 길이, 기존 농어촌도로 부분이 협소한 부분이 있고 기존 교량이 노후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보수를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농어촌도로로 고시된 부분, 도로와 교량 이런 부분들은 차후 농어촌도로사업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외 농어촌도로에서 동호인 주택 진입로까지의 부분적인 포장이나 정비를 해야 할 때는 사업비가 소규모로, 기천만원 들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경상남도에서 최고 서북부 골짜기거든요. 우리 가야로 봐서는. 위치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참 좋은 곳입니다. 물도 좋고 한데 여하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주택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대전지구에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김종권씨 하는 데. 저쪽 구례온천에 김회장 동생이라고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가봤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동 중에 서너동은 완료가 된 것 같고 입주한 분들도 있고 한데 전에도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라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돈 5,000만원인가 배려를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을 짓고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쓸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도 확실하게 동호인주택으로 확인만 되어지고 사업 추진할 의향이 반드시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우리가 흔히 59호선 이야기 안합니까! 대전에서 죽 올라가는데 죽전저수지까지.
   저기도 거의 길 형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전저수지에서 다시 황산쪽으로 저리 길이 연결되어진다면 이 지역도 좋다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3-21페이지 빈집 정비 지금 합천군에 전체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1,542동입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동 정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빈집정비한 것은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빈집은 전부 다 회지 사람들이 빈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 집만 살고 주위에 전부 다 다섯 집, 여섯 집 빈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섯 집중에서 쓸만한 집은 한 집정도 뿐이라. 전부 내려앉고 하니까 옛날 말로 귀신도 나올 정도로 집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면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도외지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상당히 실질적으로 한 집만 사는데 다섯 집 빈집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1,542동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247동입니다. 나머지는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 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읍면에 공문을 매년 이런 빈집정비사업을 시행 지시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조금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철거하는데 50만원, 이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부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 것이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 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을 모르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창웅위원    :   관내에 있어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빈집을 빨리 정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3-11페이지 청덕 대부온천개발, 원래 4대 의회가 들어서고 곧바로 대부온천 말이 거론이 되었고 군수님도 군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합천에도 비로소 온천이 생긴다”하고 선전을 거창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사항을 보니까 금년에도 불투명하지 않겠나 보는데 빨리 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이런 민자유치부분의 사업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이 뒷바라지 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업주가 할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만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가 가급적이면 사전 주변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사업이 더 없이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부분도 저희들은 올 연말안까지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줘야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고영진위원    :   선전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군민들 가운데에서는 군수님이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심지어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 말 꺼낸지 언제인지 압니까, 한 2, 3년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온천, 온천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군수님은 맨날 모인 자리에서는 거짓말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부분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민자유치사업 이런 부분들은 너무 촉박하게 했다가는 까딱하면 행정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장기간 시간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고영진위원    :   그런 거 같으면 선전을 내일 모레 곧바로 될 것처럼 군민들에게 선전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안계셔서 그런 데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3페이지 동호인주택, 전원주택 문제를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전원주택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동호인주택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 그리고 향우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여생은 고향에서 좋은 공기마시고 흙과 더불어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향우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참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도 팜플렛이라든지 홍보물을, 조감도 같은 것도 보면 호감이 가도록 어느 어느 지구를, 지금 가야 죽전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조감도같은 것을 잘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지구에 이런 동호인주택을 만든다 봉산이나 대병이나 경치 좋은 이런 곳을 배경으로 해서 좋은 팜플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한 종이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아직 안만들었죠,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서 홍보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향우들 올 때 나눠주기도 하고 각 향우체육대회라든지 각 지역에 가지고 가 가지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향우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본 위원 군정질문까지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손에 잡힐듯한, 보면 호감이 갈 수 있는 팜플렛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으로는 그런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동호인 이런 부분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꼭 홍보물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는 오고 싶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와서 문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듣습니다만 향우들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다 농촌에 와서 살고 싶다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자주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말은 앞세웠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홍보물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홍보도 해 보고 안되면 그렇지만 홍보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만 단정지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고위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호인 주택이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호인주택에 대해서 홍보물 하나 제대로 안만들어서 자꾸 책자에만 올라오고 우리 의원들한테만 한다, 한다 해 가지고 실적은 없고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물이 나와야 우리들도 팜플렛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객지 사람을 만나면 “이러이러하다. 조건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홍보 책자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빠른 시일내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런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동호인주택사업을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리 성과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질타를 받은 것은 당연한 사항이겠습니다만 2003년부터 저희들이 관내 일간신문지나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홍보를 여러 차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가야 쪽에 이런 부분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잘 진행이 되면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희망을 해 봅니다.
고영진위원    :   2003년도 동호인주택을 시행했던데 지금 2005년 같으면 거의 3년, 2년반 되었는데 2년반 같으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산을 옮겨도 옮길 수 있는 기간인데 담당계장님들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30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이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2004년도, 2005년도는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개최하지 않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위원회는 존치가 되어야 되고 건축위원회는 각종 건축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이러할 때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주들이 혹시 민원사항이 신청이 있을 때 이럴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분쟁신청이 없었던 사항이고 이 사항 부분은 법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이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고영진위원    :   2년간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물론 법상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면 안됩니까, 성격상 통폐합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관계전문가들이 대거 들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3-3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2004년부터 나와 있는데 36페이지 대양하고 덕곡이 주로 많습니다. 작년 게.
   여기에 38페이지에도 보면 장리소하천, 본곡소하천, 율원소하천 이리 되고 사실 작년에 덕곡은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하천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여기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농로포장도 조금 곁들여서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천정비를 하면서 기존 있었던 보를 없애가지고 주민들이 현재보가 없어 가지고 가물때 물을 펄려고 해도 물을 펄 수 있는, 계속 물이 내려가 버리니까 하천정비하고 나니까 물이 그대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옛날에 보가 있을 때는 물이 좀 고여있어 가지고 경운기를 가지고 물을 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기존 있는 보를 없애버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로포장을 하는데 담당계장이 바뀌었지 싶습니다.
   농로에서 논쪽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경사가 급해 가지고 기계가 올라간다든지 내려올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한데 주민들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할 때 같은 값이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 이야기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기계가 올라가다가 너무 경사가 있으니까 비싼 기계가 고장이 나고 부서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 각종 사업을 할 때 주민과 반드시 협의해서 특별히 사업비에 문제가 없는 한 주민들 요구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공업체를 통해서, 공사감독을 통해서 누누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장에서 실현이 잘 안되는 부분,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안되는 부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게 자기 땅은 한치도 양보를 안할려고 하고 진입로는 잘 하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공사하는 측에서 애로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서로 당사자들하고 의논하면 충분히 될 수 있고 아까 보문제는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담당자들이나 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시공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을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와나 칼라간판으로 지붕개량하는 사업으로 군비 50%, 자부담50%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에 보편적으로 주황색으로 하는 걸 권고사업입니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칼라를 넣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진한 칼라색을 넣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 부분때문에 지금 면에는 이걸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분명, 이것은 꼭 권고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황색을 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불 안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읍면에서는 이걸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꼭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를 분명히 해서 읍면에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읍면하고 아주 유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8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오지 개발사업도 설계용역을 줬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유무형   : 이 과정에서 읍면에서도 분명히 어떤 지역에 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지역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이장이나 그 지역 주민 내지 몽리민을 참여를 시켜서 설계를 하라 누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 담당공무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로매설을 할 때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 몽리민들이나 부락의 이장이나 이 사람들을 전혀 배제를 하고 자기들끼리 와서 설계를 하니까 어떤 지역의 가정에 600m, 800m의 관로만 하면 충분 할 지역에 1,200m의 관로를 매설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관로가 커져버리니까 옆에 있는 농로가 없어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생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그전에도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꼭 챙겨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설계를 용역 주는 부분은 반드시 부락의 이장이나 주위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해서 원만한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결국은 시행이 안됩니다.
   재차 한번 더 강력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동호인주택 팜플렛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창웅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하나 견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회 간담회시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추가로, 여러 사람들이 보면 더 좋은 말이 있을 수 있고 실과장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뺄 것은 빼고 삽입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간담회 하기 전에 말입니까, 간담회 하는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창웅위원    :   한 자료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간담회 한 자료를?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이창훈(파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