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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5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5.07.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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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선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5년 7월 18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재난안전관리과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합천군 건설과장 서경택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건설과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한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차재영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임종입니다.
   토목담당 박정갑입니다.
   하천담당 문주석입니다.
   보상담당 김의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잘 안되죠?
   됐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 1년 총예산이 얼마 되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과장님 업무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과장님의 책임도 그만큼 무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4-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2.9km에 4억1,600만원이고 기반공사에는 9.3km인데 9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km밖에 안되는데 거의 기반공사의 절반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기반공사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경작로 하는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 예산 금액은 안에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밑에 지반 자체가 좋으면 보조기층을 안넣어도 되고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보조기층으로 설계를 해야 이 공사가 원만하게 침하가 안되고 제대로 되기 때문에 공사 단비는 일정하게 똑같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똑같은 물량에 똑같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는 여건상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포두교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억8천밖에 안되어 있는데 2억8천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처음에는 5억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담당주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당초에는 개략적인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지구별로 실제 실시설계를 하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게 조금 남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한 5억이상 든다고 하길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가설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완료가 가능합니다.
고영진위원    :   4-24페이지 하도정비사업에 율곡 갑산에서 청덕 성태지구는 10km 15억이 드는데 청덕 성태에서 청덕 미곡지구 13.8km에 111억9,000만원, km 수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기집행한 부분을 공제를 하니까 남은 부분이 111억9,100만원인데 실제로 13.8km를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적게 들는지 비슷하게 들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하류에 내려가면 갈수록 나무의 수밀성이라든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영진위원    :   거의 10배 가까이, 10배는 안되지만 9배 가까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29페이지에 하천점용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내천 앞으로 해서 임북으로 하천점용해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 저쪽에도 경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전부 관내 사람입니다.
고영진위원    :   신문에 나온 게 외지 사람한테 하천점용 한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다른 시군의 사람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41페이지 총사업비가 13억인데 추가 사업비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석쌓기가 빠져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전석쌓기가 처음부터 누락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는 예산에 맞춰서 밖에 설계를 못합니다.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면 호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1차적으로 토공만 먼저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약 13%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긴요하게 부족했던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호안을 못넣었다가 집행 잔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석쌓기를 추가로 시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처음에 호안보강을 하면서 호안블럭을 쌓은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전석이라 하면 큰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추가도 전석쌓기가 있는데 조금 사업비가 증액된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군에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의면 중촌리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중촌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대의면에 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구역은 의령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리구역은 합천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안에 모의부락에 가면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 저수지 자체도 합천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중촌이 합천에도 중촌이 있는데 대의면에도 중촌이....
○건설과장 서경택   : 대의 맞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는 행정구역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계별로 관리구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4-7페이지 군도 3호선 작년에 1억 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도, 농어촌정비사업해서 자료가 없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도 1억 이게 1회 추경이었죠, 담당주사 1회 추경 맞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1회 추경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1회 추경에 1억 공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 처음 당초 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다시 1회 추경에 조정되어 가지고 7억으로 감액되어 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7억으로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차분이 작년도 1회 추경에 1억 공사를 하고 2차분은 3억1,700만7,000원으로 2차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진주소재 도원사업 강석순   여기서 1차 1억 공사를 하고 2차도   내나 똑같이 이 업체에게 했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2차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이게 쌍책에서 내려가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바로 마주치는 부분이 자연부락 율원부락인데 지금 파랗게 칠한 부분이 2005년 7월 예산 중에서   1차로 시행한 구간을 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2004년도 선형개량한 것은 군도유지 관리사업 쉽게 이야기하면 군도가 조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데 쓰는 예산으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파란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1억만큼 집행을 하고 완료가 안된 부분은 2005년도 예산으로 연초에 계약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준공을 시키고 남은 예산으로 지금 현재 율원삼거리에서부터 부락을 관통하는 군도3호선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로가.
   그 협소한 부분은 측구를 만들어서 확장을 시키고 또 이 파란 부분, 거기가 좀 멉니다만 커버가, 다른 커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이 지역의 커버가 안좋아서 절취를 좀 하는데 나머지 약 3억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는 이 부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억을 집행하고 별도로 입찰을 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절취를 하고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은 토량이 같이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절취하고 나면 이 흙을 전부 사토시켜야 되기 때문에 갖다버리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성토해서 도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획을 같이 수립해 줘야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취되는 양과 성토되는 양을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총괄입찰을 보고 1억 예산을 집행하고 2005년도 7억중에 3억5,400만원을 집행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언젠가 과장께서 총괄설계를 했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그때 총괄입찰을 했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내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1억은 1억대로 입찰을 보고 별도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계약은 2004년도 계약 1억이 있고 2005년도 계약, 2번 했죠. 다른 데 업체는 총괄 같은 물량이 같은 회사로 갔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총괄설계, 총괄입찰해 가지고 2004년도에 1억을 해서 2005년의 계속사업으로 3억4천 얼마 들어갔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3억5천.
고영진위원    :   그러면 계속사업비 조서에 분명히 올라와야 됩니다.
   계속비 조서에도 없고 작년에 1억하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거든요.
   작년의 1억 입찰내역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계약서 입찰하고 수의계약한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토목담당주사 박정갑 좌석에서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총괄입찰이 맞는데요.   계속비사업에 올라갈려고 하면 장기 계속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몇 년씩 가는 거요. 예산의 부기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5억 든다고 하면   5억을 바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괄입찰 봐가지고 1억만 쓰고 올해 모자라는 4억 썼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있고 작년 있고   계속비 사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가야?야로상수도라든지 5년 이내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것만 계속비사업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2년 단기사업은 계속비에 포함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토목담당주사 박정갑 좌석에서 “그런 것은 당해 사업비로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억드는데 군수님, 이것은 총괄설계를 흙이 과장님 말씀대로 깐 것은 이리 와야 되고 하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결심을 받아놓고 작년에 1억 집행하고 올해 남은 거 4억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1억짜리 계약은 작년에 하고 금년에,
(토목담당주사 박정갑 좌석에서 “계약은 당해총괄 계약이 있고 당해계약은 또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건설과장 서경택   : 계약이라고 것은 일단은 총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다시 계약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만큼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계약에서 당해연도 집행하고 난 나머지 돈은 그 다음해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과정이지...
고영진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작년에 2004년도에 총괄입찰 총 사업비가 4억1,7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고영진위원    :   4억1,700만원 총괄입찰한 거하고 작년에 단위사업으로 1억 계약한 거하고 2004년도 나머지 3억5천 계약한 거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산을 절개해 가지고, 아까 굴곡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거기에 절개한 흙을 또 굴곡도로를 메워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산을 절개한 평수만큼 도로가 늘어나니까 반대편에 있는 옛날 도로를 쓰지 않고 시멘으로 바리게이트 비슷하게 공사를 하더라구요.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넓히는 이유가 도로를 좀 넓게 하고 굴곡도로니까 큰 차가 돌면 위험하니까 하는데 선형을 개선하면서 기존 도로를 못쓰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무시하고 다시 또 거기에 되막아서 공사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 보면 알겠지만 예산 낭비가 좀 있고 처음부터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지금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다시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공사해 놓은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된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를 충분히 사용하면, 위험지구 때문에 기존도로를 교통사고같은 위험도 상당히 적어지고 한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존도로를 쓰지 못하게 새로 도로를 내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처음부터 검토를 안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직접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계약서 부분은 가기 전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적중면에 보면 수해 항구복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상부제 수해복구공사인지 모르지만 적중면 하우스단지 내에 배수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m라고 알았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300m라고 하는데 그게 설계도 반영되지 않고 보상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보상이 지급 안된다는 이야기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 안나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창웅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계 자체도 안들어 있고 우리 면으로 보상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장 자체가 없어져 버린거예요. 그래서 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잠깐만요. 이창웅위원님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건설과 하천계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담당계장님 대신 설명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아는 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배수장은 배수장 계획을 할 적에 일모작인 답을 위주로,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배수장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물 빠짐이 좋고 하니까 과거에 일모작하던 답들이 전부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수박이나 특수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수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과거에 만들어 놓은 배수장 자체가 너무 소량이고 작아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형배수장을 새로 깨끗하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벼를 위한 배수시설은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은 배수장이 유치가 된다면 초기배수, 적은 물량의 배수처리는 원활 안하겠습니다만 이 구역 자체가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충분히 대형배수장으로 배수 자체가 충분하다 필요성을 기반공사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사도 상부제에 직접 편입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공하고 부수도로에 편입이 되는 지장물입니다. 그래서 면장에게는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시설물은 기초단체장으로 모든 시설물은 등기가 되지 면장으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한테 지장물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 있는 배수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용작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수장이 소형이라도 있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보니까 공사를 발주를 못했습니다. 군수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소요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7,800만원 정도가 새로 가설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께서 이 배수장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존 1,000m 있는데서 1,000m를 파려니까 퍼내기 직전에 물이 고이면 벌써 하우스에는 물이 가기 직전에 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1년 동안 하다가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얻어가지고 양수장을 지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적중면 하우스 작목반에서는 해 주는 것으로 기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리 저리 알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군수를 만나 달라, 도에다가 서명날인을 받아서 해 달라 하면서 그것을 다 했습니다.
   군수도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본 위원은 첫째 기존 7,000, 8,000만원 돈을 자치단체로 가져갔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유부터 알아보고 군수한테 또 부탁하든지 이렇게 할까 생각해서, 양수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받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배수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웅위원    :   물 퍼내는 거 배수장이라고 안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배수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배수장 편입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 군에서 수령을 안했습니다.
   부락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락에도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은 지금부터 모종에 들어가게 되면 태풍이 몇 차례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뿌리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피수박이 됩니다.
   그게 한 8,000만원 아낄려고 하다가 몇 억이, 몇 십억이 하우스작목반에 손해를 입히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장은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배수장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용작물을 관리하는 데까지 배수시설은 지금 현재 배수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 있은 배수장이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빠른 시일내에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내무위원회 책 3-39페이지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현황인데 대양면 소재 도로 정비해서 예정금액이 3,700여만원인데 낙찰이 3,200여만원인데 여기에서 다른 건 과장님 설명에 보면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는데 3,299만9,000원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1,755만6,000원인데 마이너스가 되어서 공사낙찰 금액의 반도 사업을 못한 겁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어디 사업입니까, 사업명이 뭡니까?
윤재호위원    :   내무위원회 책, 대양소재지 도로정비인데 토목계공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양면 소재 파출소 앞에 그 주변 부분을 과각처리해서 원활하게 당초 설계에는 넣었다가 그 주변의 부지 보상 관계가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완전히 설계 변경해 가지고,
윤재호위원    :   소재지 공사가 아니고 입구에, 대양 소재지 이곡 들어오는 입구 거기공사인데, 어떤 데는 3억7백얼마 해 가지고 감소가 2,5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체 낙찰 금액의....
○건설과장 서경택   : 이건 면소재지 정비에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파출소 바로 앞에 화단하고 정비해서 차량이 유턴하는데 원활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설계에 넣었다가 그 주변에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소재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곡 거기인데요. 이곡 들어오는 입구에 용수로 하고 한건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설계가 났으면 민원때문에 못했으면 다른 데라도 해야지 반 공사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그 당시 해당 면하고 추가 공사할 물량을 서로 협의도 했습니다만 할 물량이 없어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면에 가면 공사할 게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5-5페이지 배수시설관리 110개소에 배수장 9개, 간이배수장 5개, 배수문 96개인데 배수장하고 배수문하고 조금 다른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분류를 배수문은 자연유하식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은 배수문으로 하고 배수장은 동력이 들어가서 퍼서 펌핑하는 거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건설과에도 보면 배수장이 있거든요. 양수장이 있고.
   건설과도 담당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담당하고 그렇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주로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양수장쪽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문을주위원    :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관리하고 그것도 농업용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양수장이 있고 배수장이 있고 양배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5-10페이지 각종 기금의 관리 현황 해 놨는데 이 기금은 군 예산으로 나온 겁니까, 기금이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군 예산에 나오면 예금을 전부 다 해 버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 기금은 재해의 효율적인 대비 이런 걸 위해서 관련법상 보통세의 3%를 재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6,922만2,000원의 예산이 기금쪽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안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해 놓고 이것은 이자가 비싸네요 4.5%. 보통예금은 항상 재난에 대비해서 갖다 쓰고 할려고 해 놓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일정액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5-20페이지 배수문 관리자 지정 현황 및 수당 지급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두 사람 이름이 있으면 30만원이고 이 사람들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관리를 잘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감독은 읍면장님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고장도 자주 나고.
   현재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지번으로 보면 낙민들인데 영전우체국 앞에 둑이 하나 있죠. 그 둑에 보면 배수문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5년 내지 30년이 되었는데 이게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관리자는 동네 돈을 걷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작년에는 제 포괄사업비로 고장이 나가지고 65만원 준 적이 있어요.
   작년에 신청을 할려니까 합천군에 들어오면 기반공사 가라고 하고 기반공사에 가면 합천군으로 하라 하고 양분화가 되어 가지고 올해도 고장이 나서 한 6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올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현재도 고장이 나있는데 관리자가 지금은 없는 모양이라, 안할려고 하는 거라. 골치가 아프니까.
   올해도 저한테 와가지고 또 포괄사업비 좀 달라, 올해는 못줍니다. 일단 다 쓰고 없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25페이지, 26페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앞에 것은 군에서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양분이 되어 가지고 합니까? 거의 같은데.
   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기반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기반공사 구간이 아닌 일반구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두 군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이 시설을 기반공사에서 안받아가지고 못준 게 있는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배수장중에서 기반공사가 지금까지 죽 관리해 온 게 있고 군에서 죽 관리해 온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현재는 관리주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군에 오면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기반공사에 가면 제가 그 분들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모양이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이 주민들이 많아서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사실상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과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페이지 농촌소화전설치 현황인데 245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번씩 점검은 해 봅니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읍면에다가 맡겨가지고 1년에 한번씩은 꼭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도 1년에 1번보다는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게 녹이 슨다든지 여러 가지 작동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같은 맥락에서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시설 장비인데 이것도 평소에 잘 안쓰니까 먼지가 묻는다든지 방치해 둘 수가 있고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막상 쓸려고 하면 어려운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난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특히 방독면이라든지 메가폰, 써치라이트, 구명의같은 것도 점검해서 보관을 잘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습기가 낀다든지 이래 가지고 곰팡이가 피는 것도 방지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평소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평소에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큰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업무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5-5페이지 지진발생시 행동요령팜프렛 2종 4,000매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그 뒤 5-6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해서 “재난안전관리과 930-3451” 이 부분을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가정까지 부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 930-3451” 문자메시지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가정에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할 팜플렛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가야면 같으면 930에 몇 번,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읍면사무소 긴급한 전화번호, 우리 군청 재난상황실 번호 이렇게 넣어서 팜플렛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유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지진이라든지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요즘은 911이라고 합니다. 119쪽으로 가장 먼저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산하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욱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만 소방쪽의 인력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 당장 조치하는 것은 소방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통일 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재난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긴급대응 능력은 소방쪽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실의 대표전화라든지 긴급한 재난 상황시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5-17페이지 합천고려병원에 6월 7일 시정지시가 되었고 6월 17일 조치가 완료되었는데 충분한 확인을 거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사진을 찍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감사합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5-3페이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실시, 소집해서 4,441명, 몇 회를 한 겁니까? 1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1년에 주로 4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산불이나 아니면 재해가 있을 때 얼마나 소집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재해 때에 민방위대원만 소집하고 동원한 것은 아직까지 합천군 관내나 이웃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재해 때는 누구를 동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재해때는 민방위대원을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소집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면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5-5페이지 배수시설 일제 점검 및 관리 점검 결과 시설장비 보수 3개 9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배수장들을 다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을 3군데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함께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서 했는데 율곡에 갑산2구쪽에 배수문이 한 군데 고장이 난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구조물 균열 부분인데 여기하고 청덕에 광암배수장에 가면 개폐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만약에 이게 고장을 났을 때 전기가 개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개폐기를 손보는데 400만원, 갑산2구쪽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가에 있는 일부 취수문이 권양기 핀잭을 도색을 해야 되고, 덮개가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설치하는데 25만원 그래서 925만원의 예산을 읍면에 내려줘서 손을 보도록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배수장 유지 관리비 9개소 1억4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이창웅위원    :   여기에 간단하게 어디 어디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제일 마지막 페이지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배수장, 문림배수장, 두사배수장, 북동배수장, 적포배수장, 대부배수장, 광암배수장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삼가1 배수장, 삼가2 배수장 이 5군데가 배수장이고 그 중간에 있는 우곡1, 2, 내삼학, 덕연, 대목은 간이배수장으로 소규모로 규모가 적은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 부서 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상당히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합니다.
   지금 첫째 배수장이나 간이배수장, 배수문 이런 관리는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건설과에도 보면 재해사전 예방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재해상습지 개보수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시행은 그 쪽에서 하고 그러면 사후관리는 재난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5-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해서 삼가 양전지구에 10억3,000만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건설과 소관에서도 양전 재해위험지구개량사업이 24억7,0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때 안전관리과 신설이 안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했던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이관 받은 업무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업무들이 그런 관계도 그렇고 5-20페이지 지하수폐공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위생과에도 폐공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오히려 혼돈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걸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도 업무가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예방사업 쪽에는 일부 구간은 도에서 하천쪽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행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은 재난예방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일찍 마치기 위해서 이쪽 사업비를 가져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폐공관계는 창녕쪽에서 지하수의 폐공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앞으로 각 부서간에 조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이창훈(파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