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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2005년도-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5.07.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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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05년 7월 19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소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오늘은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9일
산림과장 박원술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감사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유영수계장이 6월말부로 퇴직하고 차석은 아침에 갑자기 배탈이 나서 병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6-10페이지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 상황이 없다고 했는데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윤재호위원    :   아니, 성산 석산채취장 관계도 있지만 그 앞에 산림조합하고 임도 때문에 중앙방송에도 났는데 책자 만들기 전에 방송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작성 그 당시의 추진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6-17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을 보니까 거의 한 업체가 일을 다 했는데 영동임업(주)라고....
○산림과장 박원술   : 사업한 업체 말씀입니까?
윤재호위원    :   예.
○산림과장 박원술   : 업체는 내년부터는,
윤재호위원    :   풀베기작업 이런 것은 수의계약한 겁니까, 입찰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관내 거주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뒤에 보면 천연림보육은 산림조합에서 한 거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영동임업이고 관내에 업체가 합천군 산림조합하고 영동임업(주)하고 2개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하고 영동임업하고 흥림개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흥림개발이라는 곳은 없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는 작년에 법인을 늦게 설립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금년에 조림사업 조금하고 금년에 수림함양 풀베기 하나 하고 지금 2개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6-29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 현황인데 올해는 산림조합에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농약대는 100% 보조를 하고 업무 대행하는 것은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고 딴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할려고 해도 직원 2명으로는 불가능하고 조합에서는 해마다 밤산 위치라든지 헬기를 타고 밤산 약 치는 안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조합밖에 없고 사실상 대행사업비를 줍니다만 이것은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산림조합에서 올해대행하고 일반 사업예산은 단 한 건도 저희들이 시행위탁하거나 수의계약하는 거 없이 경리계에 넘겨가지고   경리계에서 입찰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낙찰이 되면 하는 것이고 낙찰이 안되면 조합에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이라고 해서 조금 어떻게 주고 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번에 도 감사때 태풍 매미 수해복구 현황에 삼가구간이 어디입니까? 언론보도 되고,
○산림과장 박원술   : 삼가 덕진하고 그 구역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감독이 토목직 한 사람이 458군데를 관장하기는 너무나 벅찬 량이고,
윤재호위원    :   이 공사가 그 당시에 한 게 산림조합에서 한 겁니까, 일반 건설업체에서 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에서 한겁니다. 지적받은 것이 산림조합에서 한 데를 지적받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른 데는 다 괜찮구요?
○산림과장 박원술   : 일반회사는 괜찮고. 공사감독이 자연 복구가 가능한 장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나중에 청구할 때 그것을 안떼고 설계변경 안하고 청구가 되어 가지고, 공사감독은 빼라 했으니까 의례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구가 되어 가지고 그런 오차가 생긴, 고의성은 없고 거의 실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관계로 관계공무원이 징계나 벌을 받은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중징계 2명, 경징계 8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고의로 안했기 때문에 징계를 안받아야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경징계, 중징계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 안되기 때문에 징계의 종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삼가 덕진 산사태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산사태 복구지에 물량이 좀 차이가 많은 곳이 덕진이라...
윤재호위원    :   6-32페이지 태풍 매미 수해복구현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가 한 데가 있고 덕진부터 33페이지까지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게 당초에 2002년도 태풍 루사때는 원래 사방사업은 법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전부 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연구원에서는 전부 산림조합에 줘서 하도록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미 때는 워낙 전 시군에 많은 피해가 나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는 몇 개 시군만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자군에서 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생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루사 때는 100% 산림조합에서 다 했지만 저희들 매미때 우리가 할 때는 사업비를 반반 갈라가지고 일반업자에게 반, 산림조합에 반 구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할 줄은 예상 밖입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괘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은 감독하는 분이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토목직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산림조합하고 군하고 임도나 모든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문점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토목직이 설계변경을, 설계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공종이 틀리고 사람을 시키고 할 때는 토목직 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태풍 매미때나 루사때 설계서를 토목직 혼자서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토목직이 아니면,
윤재호위원    :   토목직이, 군에서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설계를.
○산림과장 박원술   : 설계회사에서 했는데,
윤재호위원    :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토목직이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게 건건이 설계변경하기에 손이 못미쳐가지고 일단 보류시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나중에 한 데 포함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된 오차가 생긴 겁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6-5페이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이 전체를 보면 미래목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합천군에 10년 이상 이걸 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 미래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전부 미래목이 아니고 풀베기는 조림을 한 어린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옆에 풀이 빨리 크기 때문에, 조림목을 피압을 시키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사업이 끝난 임지에 한 10년 내지 15년 되면 또 손을 안대고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심은 놓은 나무는 늦게 크고 옆에 잡과목은 무성하기 때문에 조림목을 키우기 위해서 잡과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결국 어린 나무가 크면 미래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미래목이 되는데 그건 미래목이라고 볼 수 없구요. 미래목은 천연림보육과 간벌에서 미래목을 정의가 되는데 ㏊당 400본 정도, 그 중에서 형질이 우량한 묘, 5m 간격으로 한 포기를 선정해 가지고 그 나무가 잘 크도록 옆에 나무가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고 또 마른가지를, 옹이를 없애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천연림보육, 간벌에서 미래목이 몇 본이냐고 물으면 그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창웅위원    :   대충 과장 파악도 못해 봤어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건 파악할 필요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대상지에 가서 그 임지에 대해서 미래목을 선정하는 것이지 전체 임야에 대해서 미래목을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창웅위원    :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 상당히 관광개발 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파악해서 어디 나무 좋은 데를 봐서 그런 데도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께서 잘 파악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런 곳이 있으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6-28페이지 헬기로 산불을 진압하는데 얼마만큼 득이 있는지 3년 동안 예를 들어서는 단독헬기, 거창, 산청, 의령, 합천 합동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헬기를 임대 안했을 때하고 3년간 어떤 수치를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수치를 내기보다 단독임차할 때는 5억원 정도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저희들이 불이 나면 도에 보고를 안하고 살짝 가서 꺼버립니다. 사실상 산불난 실적이 양호해지고 그 다음에 산하 전 직원들이 고생없이, 권역별로 임차했을 경우에는 양산에서 오더라도 3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는 산 정상에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많은 고생을 하지만 단독 임차했을 때는 신속하게 초동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도에서 단독임차를 못하도록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타시군에서 불이 났는데 헬기를 지원해서 갔을 경우에 그 시간대에 우리 군에서 불이 나면 단독임차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헬기요청을 하면 우리도 조그마한 산불을 하고 있는데 하고는 안보내 줍니다.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단독임차는 일체 못하도록 하고 전체를 권역별로 임차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불이 나면 1대, 2대, 3대라도 동원할 수 있는 헬기는 다 보내 주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는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야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장구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잘만 하면 임야에서 나오는 수입이 앞으로 합천군에 미래수익을 좌우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과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동안에 우리 임야를 앞으로 합천군에 경제 수입원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합천군에 임도가 몇 km인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10km인가...
고영진위원    :   담당계장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49개소에 112km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과장님께서 110km 근접하게 알고 계시는데 임도를 새롭게 신설이 2km, 구조개량 6km, 보수를 10km를 해 놨는데 49개소에 112km 같으면 임도가 적은 임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임도가 양이 많은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조개량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12km의 임도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언제든지 임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불이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임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한 해만 묵혀 놓으면 사람 못들어갑니다. 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임도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2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작년에 산림에서 나오는 소득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 보니까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자료를 근 6개월간 수집을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자료가 오늘 한 거하고 어제 한 거하고 앞뒤가 안맞고 여러 수십번 수정해도 아직까지 자료가 명확하게 안나오고 통계라는 것이 뜬구름잡기인데 종결을 못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 임기 전에 저도 고위원님 지적을 한번 듣고는 이것은 진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다 상당히 많은데 표면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로서 오십몇조라고 하지만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 분석해 보고 싶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종결을 못짓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꼭 한번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는 참 좋은 지적입니다. 중앙에서도 신설을 최대한 줄이고 구조개량이나 보수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임도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 8군데는 오리목이 노면에 나와 가지고 임도를 과연 한 곳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묘산 산제임도같은 경우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과년도에 임도개설한 장소가 그다지 통행이 많은,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닌, 부분적으로 잘못된 곳도 있고 해 가지고 노면이 세굴 되었다든지 석축이 무너졌다든지 그 런 곳이 7, 8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임도부터 우선해서 구조개량도 하고 포장도 하고 동식물 이동로도 내고 석축도 하고 수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보수나 구조개량 사업비가 매년 쥐꼬리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전량 다 못하고 있는, 마음이 아픕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산을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상부에 건의해서 구조개량이나 보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임도 구조개량하면 포장이나 이런 걸 말하죠?
   저희들은 주로 포장을 합니다만 상부방침은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이동로도 만들고 수로도 정비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가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흄관매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112km 가운데서 현재 포장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27% 정도.
고영진위원    :   포장율이 27%이며 임도도 포장을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73% 정도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리 방치해서는 안되거든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림이용에 대한 걸 산림과에 용역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합천군 전체 산림에 대한 용역을 이름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아까 읍면에 맡기니까 잘 안된다 하는데 읍면에 맡겨 가지고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못하거든요. 어떤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합천군 전체 어디에는 무슨 수목이 적합하고 앞으로 산림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는 고위원님 지적하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고 소득에 대해서 얼마인가 하기 위해서 생산량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단가는 시중판매가격을 적용시키든지 해서 산림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냐 이걸 분석해 볼려고 시도를 해 봤고, 앞으로 산림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용역은 산림사업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짜여 있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전 시군에 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너무 거리 먼, 도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합천에는 나무를 심는 것도 장기수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해 본들 조금 전에 미래목 했습니다만 형질이 우량한, 목재 가치가 있는 형질우량목을 미래목이라고 하는데 그걸 키워서 4?50년 키워가지고 벌기령에 도달해 가지고 벌채를 해 본들 하산비가 안나옵니다. 나무값이.
   그래서 금년도에 덕곡에 고령 쌍림하고 경계에 군유림에다가 한 3㏊를 선정해 가지고 무조건 육림도 목재용재림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형질이 조경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키워가지고 굴취를 해 가지고 팔아먹는 사업도 해 볼려고 선정해서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굴취를 하고 그 굴취한 장소에는 이팝나무나 관상수를 심어가지고 다음에 또 크면 굴취해서 판매하는 방향, 경영수익으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20개 시군 중에서 합천만 올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한 20년은 경과되어야만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산림사업은 단기소득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합천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 본들   뚜렷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용역같은 것은 생각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서두에 우리 합천군의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기사업은 안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투입하든가 해서 마스트플랜을 만들 어 놨다고 했는데 마스트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도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100년, 200년 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그때 우리 조상들이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사업을 했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지금 단기적으로 10년 이내 5년 이내에 수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물론 그런 것도 병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사업도 병해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작성해서 점차적으로 1개 면에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방법도 좋겠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군유림을 물색을 해 봤습니다. 일단 사유림은 대부료를 주고 임차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군유림에다가 소득 작목을 시범재배를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다시 노리는 방향으로 해 봤습니다만 군유림이 할만 데가, 산이 마땅치가 않아요. 전부 악산 아니면 덩굴만 만연되어 있고 그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대체한다는 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별 실효성도 기대하기 희박한 정도라서 몇 번 산에 가서 군유림을 보고 현장에도 들어가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차일피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진위원    :   읍면마다 토심이 좋은데 덕곡에 보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잡목이 우거진 데가 있는가 하면 토심이 좋은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찾아서 물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고령 넘어가는데 보고를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1차 간벌을 한번 했습니다. 일시에 너무 많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태풍때 도복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한번 벴는데 올해 한번 더 베내고 그 중에서 좁혀 들어가면서 우리가 미래목은 딱 정해 놨습니다. 이 나무를 키운다 정해 놓고 너무 확 베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한 1/3쯤 베어냈습니다. 또 내년에 가서 더 베내고 그 나무를 초두부를 자르고 큰 가지는 자르고 수형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조형나무를 육성하는 것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덩굴류같은 게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 저기는, 그래서 제가 일시에 많이 베어내 버리면 덩굴류가 빨리 확 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늘을 유지해 가면서 그 나무의 수형을 잡기 위해서 1차 간벌을 일단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1페이지 표고재배시설하면서 반납액이 너무 많네요?
   4,900만원 집행액, 이 예산이 6,200만원인데 1,200만원 반납이 되었는데 이걸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 벌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볼 때는 나도 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농림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사업대상지를 농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작하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표고자목을, 참나무 묘목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 또 하우스를 태풍이 불었을 때도 도복이 안되는데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대로 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비닐하우스 하듯이 하면 자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니까 별로 재미를 못느끼는지 포기를 중간에 많이 합니다. 자꾸.
   연말까지 재선정, 재선정하다가 결국은 안되어가지고 포기해서 반납하는 일이 허다하게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도 부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처음에는 기술없이 남이 하니까, 돈을 버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정작 사업을 착수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포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포기한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표고재배 이것도 상당히 소득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시도를 잘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데 지도를 잘해야 되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도와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표고자목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고영진위원    :   29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가로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합천군에 수로원들, 예취기 가지고 도로의 풀베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취기는 큰 나무는 괜찮지만 어린 나무 자라고 있는데 예취기 잘못해서 싹 지나가 버리면 겉은 표가 안되지만 상처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서히 말라죽은 나무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런 나무도. 그런 것도 주위를 시켜야 되고, 가로수가 고사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더러 하나씩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베어내든지 해서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천에서 두사 앞에 보면 지금 은행나무 잎이 떨어진 것도 우박맞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벌레를 먹은 것인지 가보시면 알지만 우박맞은 것처럼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 안해 봤죠?
○산림과장 박원술   : 그 구간이 은행나무가 병은 없습니다. 벌레는 없습니다.
   주로 근처에 그라목손을 치다가 날려가서 가지고 좀 피해를 본 수도 있고 얼마 전에도 수세가 약해 가지고 퇴비를 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내보라고, 땅을 보니까 죽을 땅도 아닌데 죽지도 못하고 잎 자체가 누런 색깔을 띠면서도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환경연구원에도 가지를 잘라가지고 보냈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영양실조라 아마 생각하고 퇴비를 내보도록 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거기 일구간에 상당히 몇 개 나무가 우박 맞아가지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한 구간에....
고영진위원    :   잎이.
○산림과장 박원술   : 무슨 수련원인가 서문수련관인가 그 방향에 조금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간단하게 산사태 본곡, 다라, 오서했는데 다른 데는 무슨 면 무슨 리 했는데 여기에는 본곡, 다라, 오서, 본곡은 덕곡면을 말하고 다라는 쌍책하고, 오서는 쌍책이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고영진위원    :   이것은?
○산림과장 박원술   : 산사태 2.5km 할 때 여러 곳을 엎어가지고 세 군데 뿐 아니라 보통 5군데, 12군데 포함해서 설계를 한 것은 맞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이 없이 본곡, 다라, 오서 된 것은 작성할 때 자기만 안다고 어떻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6-6페이지 금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함안군산림조합과 계약추진 중인 용주 성산-팔산간 임도신설 내년에 마무리 적극 추진해 놨는데 6-31페이지 성산-팔산간 2005년도 사업입니까? 임도.
   내나 함안군산림조합하고 같은 거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거기에 설계액은 2억1,328만7,000원이 나와 있는데 도급액이 빠져 있네요, 도급액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함안군 산림조합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도급액이 빠져 있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급액은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그런데 어째서 도급액도 없이 마음대로...
○전문위원 이수근   : 계약체결중에....
문을주위원    :   계약체결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도급액을 안정했습니까?
   그게 어째서 처음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원술   : 함안산림조합이라고 계약이 되었으면 도급액이 나와지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또 굳이 함안산림조합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함안산림조합이 아마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도급액을 다시 한번, 다음에 나오겠지요.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아까 윤위원님께서 각종 언론 및 처리사항해 가지고 각종 언론 보도가 산림과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도 내용이 없는데 처리사항이.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11번도 마찬가지이고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도 산림과가 제일 많았거든요. 감사 지적사항도.
○산림과장 박원술   : 시기적으로 그때 해당이 안되어서 된 것으로 ....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다시 추가 자료를 해서라도 이걸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 전부 다   산림직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농업직도...
문을주위원    :   농업직도 되고 산림직도 되고?
○산림과장 박원술   : 공원계장하고 보호계장은 농업직이고 산림이용계 차석은 임업직이고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윤종철계장님은?
○산림과장 박원술   : 임업직입니다.
문을주위원    :   오늘 안나오셨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왜 안나왔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모친이 아마 대구 영대병원에, 여기 고려병원에 있다가 고려병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영대병원에 이송해 놓고 시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6-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영동임업(주), 전부 다 풀베기는 영동에서 다 했는데 영동에서 안하면 다른 데는 풀베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풀베기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 영동임업, 작년 늦게 흥림개발 3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리계 계약이 영동임업이 계약되었기 때문에 전 필지를 영동임업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을주위원    :   전 필지를!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준공검사하고 나서.
문을주위원    :   예산은 미리 편성이 되어 가지고 풀베고 난 다음에?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면에서 만약 시켜놨더니 만약 풀같은 걸 베다가 예취기가 참 위험하다 아닙니까!
   베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보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동임업 이런 데는 보험에는 다 들어 있는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산재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전부 다 왜 이런 걸 영동임업으로 주느냐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걸 면사무소나 산업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그리고 책에 없는 걸 몇 가지, 이 앞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산2구 채석장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그때 보충질의를 하려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했습니다만 듣기만 하십시오. 과장님.
   “채석장 진입로 중에서 일반구간 이 도면상으로 2m 정도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5m 정도로 됩니다만 실제로는 3m 폭으로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 운행이 별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로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을주위원    :   농로?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농로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농로에는 제일 먼저 비닐을 깔고 다음에 레미콘에, 다음에 와이어매쉬를 깔고 다음에 레미콘해 가지고 보통 15전, 20전이 되는 게 원칙인데 15톤 덤프트럭이 15톤인데 짐을 실으면 보통 25전 싣습니다. 그러면 40톤이 되거든요. 그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채석장에 22.5톤도 다닙니다. 20톤도. 그러면 22.5톤짜리는 22.5톤에서 짐을 실으면 40톤 짐을 싣습니다.
   이걸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40톤 같으면 총 무게가 60톤이 나갑니다. 길은 15전 내지 20전해 놨는데 이 차가 한번 지나가면 다 내려 완전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국도같은 같은 데를 보면 보조기층이 30내지 45전이 돼야 되고 위에 아스콘이 15전 내지 20전이 되면 보통 60전이 넘으면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5톤짜리 한번 지나가는데 승용차 45만번 지나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덤프트럭은 도로파손이나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 밑 “수허가자인 이원희에게 진입로 정비 등 사업추진 착수 이전에 마을주민들에게 채석사업 허가사항을 알리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시켰다” 이걸 이원희씨가 이행치 않았거든요.
   “정비와 시추 작업을 강행하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걸 시킵니다. 이원희씨한테.   
   물론 허가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이제는 법은 안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 제일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는 구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다니다가 이상이 있으면 깃대 들고 나오고 붉은 띠 두르고 행정적인 착오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물론 담당하는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되지 수허가자 이원희씨 같은 사람은 돈벌어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가낼려고 안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석산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대충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산림과장 박원술   : 먼저 번에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만 일반사업하고 채석장하는 것은 허가가 한번 나면 몇 십년간 계속하기 때문에 도로가 현재 2m가 되어 있건 10m가 되어 있건 간에 그 산에서 산물을 채취해서 운송을 할려고 하면 자기가 최소한 6m 도로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논을 사든지 산을 사든지 그래 가지고 해야 되고   거창에 제가 23개의, 4년간 석산 업무를 다루어봤습니다만 일단 허가가 나면 그 부락주민들한테 가서 꿇어엎드리고 절 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 도움을 받을 게 없다손치더라도 도와 달라는 식으로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동네 살러가도 그 분들한테 아무 사정할 것은 없지만 내가 이 동네에 살러왔는데도 도와 달라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 식으로 모든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부락에 찾아가서 막걸리 한잔 놓고라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수차 시켰습니다만 제가 이원희는 속단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안되었다 자기한테도 몇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쓸개를 빼놓아야 된다 한번 굽히고 들어가라, 그 사람은 굽히지를 않아요. 앞으로 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잘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산림업무에 106건의 민원처리에 과장님, 계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채석처리 미처리 한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처리중에 본 위원이 들어볼 때 아직 처리 안된 게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묘산에 석물공장하시는 분이 대양면하고 땅을 파내가지고 법적 보류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석물공장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석물은 산에서 나는 산물입니다만.
김민생위원    :   허가는 산림과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묘산에 석물공장이 없는데요?
김민생위원    :   석물공장하시는 분인데 산림과에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법적인 보류중에 있는 걸 우연히 다니면서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것은 없는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관계는 법에, 법원하고의 일입니다.”라고 말함)
김민생위원    :   그래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에는 “처리중”이라든지 접수를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법원쪽하고”라고 말함)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경계침입으로 이것은 사건이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김민생위원    :   일단 법원에 간 것은 얼마 전에 모다방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단 허가는 이러나 저러나 산림과에 신청한 부분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허가를 산에 할 경우에는 하지만 산인가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일단 대양에 중종 땅인데 그 분이 잔디밭에 토사를 매설할려고 합의되어서 했는데 경계 침범해 가지고 원 산주가 너무 많이 캤다, 안되겠다 우리에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사건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아마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라고 말함)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우리가 위탁사업한 사업장 중에서 지난번에 산림과 직원이 구속이 되고 우리 공무원이 중징계를 먹고 우리 합천 군민이나 전 공무원들의 상당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산림행정을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도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사업장 소재지, 시공업체, 공사금액, 지적사항을 오후까지 서면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유무형   : 간단하게 산림행정책임자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으로서 여태까지는 위원님께서도 누차 산림조합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는 임도를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하자가 생기면 일반업체 같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 계약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장에는 4년, 5년이 경과되어도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하는 상황은 별도의 설계없이 해 주는 유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위탁도 하고 그리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산림조합이 과연 산림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너무 괘심하고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는 산림조합도 산림조합이 아니고 일반업체와 똑같이 생각을 해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공방제만큼은 산림조합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없고 위탁사업을 합니다만 일반사업 예산은 전 예산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어느 업체에서 주든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에 주건 관외업체에 주건 천연림보육같은 것은 금액이 많아가지고 관내 업체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전국적으로 입찰에 응찰하지 싶은데 누가 낙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산림조합도 업체와 똑같이 생각하라, 심지어 제가 그런 말까지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가도 산림조합 운영비도 이제는 주지 마라, 국비는 주더라도 군비는 예산편성도 하지 마라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왜 산림조합을 육성을 해야 되느냐, 육성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왜 정부에서 육성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가 그런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서 제가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통감합니다만 앞으로는 남은 직원들은 산림조합을 절대 이때까지 생각했던 대로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누구보다도 박원술산림과장님은 산림 업무에 오래 동안 근무하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를 해 가지고 더욱더 산림과 공무원들이 분발할 수 있는 또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2004년도에 불가 1건이 있는데 채석허가 불가 건이 용주 성산인데 2004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성산이 아니고 우곡...
○위원장 유무형   : 아, 2005년도?
○산림과장 박원술   : 우곡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우곡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밑에 채석허가 삼가 금리에 있는 엄해구씨 불허가에 6-8페이지, 엄해구씨 불허가 건에 반출로 협소와 주민 불편으로 불허가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하고 현재 용주 성산하고의 차이점이, 이것은 불허가가 되었고 용주 성산 건은 허가처리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이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주 우곡은 산물로 돌을 깨어가지고 싣고 나오는 데가 동네 가운데로 나옵니다. 동네 한복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네 길도 좁고 위험도 있고 또 그 뒷산에 경사가 급합니다. 부락에서 직선거리로 400여m 되는데 산 전체가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5년 전에 채석허가가 나서 폐쇄가 되고 복구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피복이 다 된 상태인데 지금 다시 그걸 훼손을 시킨다면 옛날하고는 달라서 요즘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옵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큰 비가 왔을 때 그 토사가 거기를 덮쳤을 때 엄청난 재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 줄 수 없어서 불가처리를 했고 용주 성산은 지금 부락 한 가운데가 아니고 부락 건너편에 좀 근거리입니다만 가까이 갑니다만 거기는 평지 상태에서 죽 올라가가지고 저 안 골짜기 산도 안높고 경사가 거의 없고 지금 그 부락 표고나 석산 신청지 표고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주 성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간접적인, 직접적으로 토지가 편입되었다든지 산이 편입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팔았거나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직접적인 피해가없고 부락 근처를 가니까 소리가 난다든지 먼지가 난다든지 생활이 불편한 이런 사항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우곡은 마을 뒤에 위치했고 경사가 급하고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고 산물 차량이 부락 안길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대체 도로를 내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부쳐가지고 불가처리를 했고 용주 성산에는 부락을 지나가지만 부락 안길이 아니고 근거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만약에 허락을 안해 준다면 합천에는 석산을 할 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저번에 현장특위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현재 근간의 사태들이 적중농공단지의 씨엔지 악취문제, 또 어제 있었던 삼가양계장 삼가면민들의 반대 시위, 성산채석장 주민들의 민원제기 이런 것들이 현재 전체가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3가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은 허가를 내는데 과거에 양계장이나 축사나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주민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 사항이 주민동의 사항이 필요없게 되어 있거든요. 즉 다시 공장이나 축사나 채석장 이나 모든 허가에는 그 허가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지 문제는 그러면 삼가 양계장같은 경우도 바로 농가 인근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반드시 앞으로 어떤 악취나 이런 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악취가 발생되고 위에 침출수가 나오고 이랬을 때 다시 행정적인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의 요건이 갖춰지면 허가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결국은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조금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현재 주민들이 용주 성산의 채석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 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앞에 말씀하셨지만 대형트럭들이 짐을 싣고 바로 인가 가까운 데는 5m 범위 내인데 그게 어째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합천군 2개 있는 이모채석장에도 계속 민원이 분진 때문에 민원, 위에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몽리민들 발파작업으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그런 부락에서도 계속 피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째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봅니까?
   그러나 단 하나, 허가요건은 갖춰졌으니까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피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라 이런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고 주민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과장님이 중재를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석산같은 것은 저희 군이 딱 표본이 됩니다만 허가를 처리해 준 데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불가 처리한데는 행정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제가 세 번 출석요구를 받고 갔고 모레 21일날 또 출두요구가 있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석산이라는 이 업무 자체는 저희군 뿐 아니라 인근 도 어느 군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석산허가를 해 줘가지고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군청에 와가지고 꽹과리를 치고 이런 소동을 부리는 데도 있습니다.
   거창에도 상당히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석산은 한 군데도 민원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이 민원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슬기롭게 그걸 잘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의 묘를 기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원희같은 분은 그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혀 한번 구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안구부리니까 동민들도 니 그러면 우리도 그런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먼저 번에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합의는   어렵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해 나가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9일
축산과장 이용수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채찍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무명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    :   장기간 농촌에 거주하며 소사육 경험이 풍부한 노인농가에 소입식 자금을 지원하여 번식우를 사육토록 하다가 저번에 중앙 매스컴 관계로 중앙 돈을 지금 못받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김민생위원    :   그래서 지난 14일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군에서 1.5%, 단위농협에서 2.5% 지원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2개 농협에서 이사회에 결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회원농협에서 이사회에 통과가 안되었을 때 과장님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 기자가 사전에 특혜성 논란으로 해서 사업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것도 군지부장하고 단위조합장이 서로 사업은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어쨌든 지역농협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김민생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만약에 안되면 어떻겠느냐 전체 다 전 조합에서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일부 농협을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된다면 해당되는 농협을 통해서 전체 다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자부담도 지금 단위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분은 사실상 농협중앙회에서 보진을 해 준다 군수님하고 군 지부장님하고 중앙회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러한 최악의 사태는 안나오도록 저희들도 해 나가겠습니다만 17개 조합과 군 지부에서 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 가격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소를 입식을 하면 되는데 다소 진정 기미가 들 때까지는 구입하는 걸 저희들도 만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어제 제가 조합장 세 분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사실 연말 해 봐야 얼마 안남았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농협에 한번 더 찾아가시든지 해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7-18페이지 황매산 11개 축산농가가 들어가서 10농가는 보상을 받고 나오고 특히 저희 면에 정만영씨가 보상도 받지 않고 이런 문제, 본 위원으로서 안좋게 생각합니다.
   평소 정만영씨를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상 조금만 기다려봐라 해서 저는 거의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4일에 제가 오후에 정만영씨와 김진수씨 세 사람이 만영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이 두 번 오셨다고 하고 우계장님이 네 번 가신 것을 이야기합디다. 주위에서 자꾸 정만영씨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본인도 수긍하는 걸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후라도 과장님과, 계장님 혼자 가지 말고 과장님같이 가가지고 접촉을 자주 하시고 빠른 시일내 보상처리가 되어서 관광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책임지고 보상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7-9페이지 여기에 액비저장조 9기 있고 2004년도에 9기네요?
   액비저장조 보조를 더 줬으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축산의 환경이 더 발전 안되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보조문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톤짜리 1기 하는데 1,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80%, 자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톤짜리 하는데 보조를 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이창웅위원    :   과장님께서 이것은 축산인들도 좋고 농민들도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 그 밑에 퇴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작년도 퇴비사한 것은 사실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담당계장!
○축산과장 이용수   : 대병면 문수 외 2동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 510만원, 융자 1,190만원해서 2동에 1,700만원 가지고 퇴비사를 했습니다.
이창웅위원    :   2동이니까 결국 보조는 500만원인데 250만원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이창웅위원    :   이것도 보조부분이 많이 되게끔 해 가지고 많이 늘리도록 축산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상당히 가격이 좋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한군데 모아가지고 냄새가 없도록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7-30페이지 소 부르셀라병 판정에 양성반응, 음성반응이 나와 있는데 채혈두수에 비하면 채혈두수의 20% 정도는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대충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채혈두수를 책정하는 것을 무작위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미가 있어 가지고 부르셀라병 기미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채혈을 한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채혈은 저희들이 3가지를 분류해서 채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내 소가 조금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소를 팔기 위해서는 도축을 하든지 가축시장에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 에 관계없이 수집상, 중계상이 보유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난 연후에 만약 A라는 집에 10마리를 먹이는데 한 마리 팔기 위해서 검사신청을 해 보니까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9마리에 대해서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동거후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하는 게 있고 3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지금 채혈 두수에 비해서 양성반응 나온 것이 20%대, 보면 프로테이지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만 대충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양성반응이 나와서 살처분 한 것이 97두, 살처분은 그대로 매장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매장합니다.
고영진위원    :   확인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우리만 확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에 담당자, 수의사, 축산진흥연구소, 읍면담당자 전부 같이 가서 그 날 살처분하는데 장비도 우리 군에 있는 포크레인하고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임차를 해서 싣고 가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살처분하는데 현 시가로 지원을 해 주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수의사, 담당계장, 축산진흥연구소 담당자, 전부 해서 자로   전부 잽니다. 개체를 재 가지고 실제 가격을 치기 때문에 지금 살처분한 사람들이 가격면에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국비로?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전액 국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국비로 지원된다니까 소 부르셀라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만일 소 한우입식자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는데 이런 병이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는 엄청난 타격이 많거든요.
   실제 농가 수입원으로서 축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농가에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소값이 자꾸 자꾸 비싸다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기는 비쌉니다. 왜 비싼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유통이 잘 안됩니다. 1년 이상 된 소는 모두 부르셀라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다두사육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팔고 있어요.
   혹시 한 마리라도 나타날까 싶어서 병이. 그것 때문에 조금 기형적인 가격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제가 박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혈 날짜가, 채혈을 가지고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현재   며칠 걸립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원래 규정은 3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7˜8일 안에 검사해서,
문을주위원    :   일주일 정도 걸리지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일주일 조금 더 걸립니다.
문을주위원    :   어느 곳에 가면 2시간 안에 된다는 데를 알고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검사는 피만 뽑아가면,
문을주위원    :   바로 되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바로 됩니다. 되는데,
문을주위원    :   바로 되는데 그걸 왜 빨리 통보를 안해 줍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그 관할이 5개 군입니다. 위생센터에서 5개 군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판독하는 검사요원이라든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우편으로 일일이 발송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많지도 않는데 빨리 좀 통보를 해 줘야 처분을 빨리 하고 판매, 유통 이런 과정도 상당히 기간 당겨지고 빨리 유통되어야 소들이 빨리 팔리고, 그게 상당히 늦다고 야단들이거든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수입중개상들, 소장사들 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는 아직,
문을주위원    :   집집마다 수입중개상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을주위원    :   아직 다 안했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다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감이 나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걸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문을주위원    :   지금 나타나는 병원체가 중개상들한테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걸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계에서 만약 부르셀라병이 걸리면 타 면으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그 면에 부르셀라병에 걸린 소는 그 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 안지키면 안됩니다.
   이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지켜줘야 합니다.
   쌍백으로도 가죠,   쌍백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김민생위원    :   타면에 소가 쌍백 와서 묻은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한번 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김민생위원    :   제가 알기로는 묵동에 최초에 발견된 정호영씨, 백역에 이근석씨, 3개 부락에 걸린 것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쌍백에 소만 쌍백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문을주위원    :   타면에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타면에 가져가지 말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병 걸린 소를 이 면 저 면 다니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면에서 처리하도록 그것은 꼭 지켜 주도록 해 주십시오.
   벌써 초계 게 율곡쪽으로 와서 묻혔는데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 걸 왜 처리를 안해 주느냐고.
   7-14페이지 지금 현재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을 한 두당 얼마를 해 줍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인공수정료 지원은 두당 1만원이고 수정정액대 지원은 두당 7,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정액대 지원도 해 줍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정액대 최고 A급 정액이 7,500원 하죠, 100% 다 해 주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수정사들이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정액이 A, B, C등급마다 다 틀립니다. 등급마다.
   3,000원짜리도 있어요. 5,000원짜리도 있고. 최고 비싼 게 7,500원인데 5,500원 하다가 7,500원 올렸다고 수정료를 얼마 받는지 압니까?
   5만원 받습니다. 4만원 받는 사람 있고 5만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전에 5,500원 하다가 7,000원으로 올릴 때 배나 올려버렸거든요. 자기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두사육자들은 자기가 전부 기술을 배우고 하는데 물론 기술 배워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만 너무 수정사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하는데 축협에 찾아가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축산협동조합에 지원사항을 유인물로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게 특별히 축협에 관련해서 지원한 건 없고,
문을주위원    :   아직 없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지원한 건 없고 지난번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억4,000만원 지원된 것은 생산유통에 대한 융자 지원인데 융자금인데 내일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 담당계장하고 축협에 대해서 확인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을주위원    :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축협으로 지원되는 걸 좀 빼달라고 했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축협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되면 절대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증인 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9일
선서인 백운일
○위원장 유무형   :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화 관리담당입니다.
   성한주 상수도담당입니다.
   임채영 하수도담당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 마을에 상하수도관로를 매설시에 도로 중앙을 파헤쳐가지고 대부분 보면 기존도로를 파손시키거든요. 설계를 낼 때 꼭 그렇게 내야 됩니까?
   왜냐 하면 기존도로가 한지가 1년도 안되어가지고 뒤에 할 때 다시 가운데를 파가지고 하니까 금방 파손이 되어 가지고 또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도로를 다시 하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 부분을 도로 정 중앙을 파라, 옆을 파라 그런 식으로 사실 설계상,
문을주위원    :   설계검사같은 것은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나오지만 사실상 옆에 있는 장애물 담장이랄지 건물에 혹시 피해가 갈까 싶어서 가운데를 파는 것입니다. 저도 도로담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가야?야로 상수도가 내나 잘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는 설계중인데 그 관을 지금 매설한다면 물론 전체가 중복은 안되겠습니다만 만약 가야면 소재지 같으면 틀림없이 관선부분은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또 상수도관 파고 난 그 자리를 팔지 그 반대편을 팔지는 세부설계를 안해서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 비치기는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주민불편을 끼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제 생각은 이번에 할 때는 가능하면 전혀 이중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최소한 같이 작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문을주위원    :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할 때 정상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몇 개월 안되어서 푹 내려앉아버리고 다시 시멘을 바르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음용수 검사를 1년에 식당같은 사업장에는 몇 번 정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것은,
문을주위원    :   수시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
문을주위원    :   3개월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자체검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음용불가 판정을 받을 때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날부터 “식당문 닫아. 장사하지 마” 이리 되어 가지고 합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식당같은 데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검사를 하는 수도 급수전이 있습니다. 말단부에 있는 거하고 입구에 있는 거하고 대표지점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는 사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게 없구요.
문을주위원    :   개인적으로 만약에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있습니까? 식당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도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음용불가 판정이 나올 때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음용불가 판정이 나오면 저희들 현재로서 개인이 판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해서 제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간이상수도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일단은 재검사를 합니다.
문을주위원    :   식당같은 데는 개인이 팠지만 모든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물을.
   물론 검사도 자주 해야 되겠지만 음용불가 판정이 났을 때는 다른 데 물을 떠와서 하되, 일단 그 지하수는   못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례가 한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문을주위원    :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먹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이 법상으로 2년마다 한번씩,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5개 항목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근무하고는 이런 걸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하는 데는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처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파악을 잘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파악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청원경찰이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현재 네 사람입니다.
문을주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각 정수장별로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삼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합천, 초계?적중, 가야?야로.
문을주위원    :   청경을 뽑을 때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추천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이 청경은 인사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문을주위원    :   청경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희들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매년 1회 정도 경찰청에서 교육이 한번씩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상수도시설의 순찰 그런 정도입니다.
문을주위원    :   청경관리자가 있고 청경이 있고 꼭 그런데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재난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청경들이 무기는 소지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무기는 평소 근무할 때는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관리 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경찰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개설에 준해 가지고 지금 보상은 양어장 근처부분은 보상이 다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유도재위원    :   밑에 죽 내려가면서 편입부지 관계도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도로 부분이 아닌 사유토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을 할 때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것은 2005년 12월까지 전부 보상을 다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작업은 5월 11일부터 작업을 한다고 해 놨거든. 이 부분에는 왜 기공식을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기공식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것도 기공식도 안하고 안될 거 아닌가 근간에 떠돌고 있는데 기공식 관계를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해당 읍면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준공이 3년 정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야로주민들한테는 상수도 기공식을 한다 그 자체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아직까지는 상당히 심각하게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1-34페이지 지금 초계나 삼가나 가야는 좀 다르겠지만 이 분들이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능직.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한 100만원선은 됩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 안에서 숙식을 하고 안에서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안에서 숙식을 하는 데는 가야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거기에서 가족이나 숙식은 안하고 근무자만 거기에서 자고 이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들 수당은 일용직이나 기능직 수당이지만 시설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루 저녁에 숙직을 하면 숙직비가 3만원씩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2명이 근무 여건은 열악합니다만 보수 차원에서 상당히 일반 다른 검침원이나 보수요원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기능직하고 일용직 관계는 얼마 차이 납니까, 조금 차이 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유도재위원    :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가야상수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분이 기분좋게 근무하는 부분이 하루 저녁 자게 되면 3만원 주는 금액 이걸 가지고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이 거기 에 들어가 가지고 기거를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격려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올라가시면 격려를 자주 해 주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간에도 정수장 근무를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토요일까지 휴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 일요일은 일직, 숙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일?숙직비가 월 100만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명이 근무한다면 똑같이 나누어도 50만원 정도 된다면 자기 수당에 거의 절반이 넘은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물세, 전기세, 전화세까지 심지어 개인이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열악하지만 현재까지 자기들이 근무하는 부분을 근무 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는 길이 있고 하면 자주 들러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11-11페이지 초계면 내동 외 2개소, 적중면 상부 외 3개소,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2개소와 3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초계?적중에 급수구역을 행정 리동으로 다 못나타내서 “외 2개소, 3개소”로 나타낸 사항입니다.
   초계?적중에는 지금 현재 급수구역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창웅위원    :   적중 양림하고 월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죽고까지.
이창웅위원    :   몇 % 되어 있습니까?
   여기 11-31페이지에 보니까 30%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공사 진척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차 공사까지 입찰은 했지만 예산 관계상 1, 2, 3, 4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1, 2차는 기 완료하고 3차 공사가 정수장관로 신설인데 이것도 6월까지 마쳤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적중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인데 이것은 지금 지방도부분성토작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할 수 없어서 지연된 부분이고 쌍책면에 급수 공급을 위해서 이번에 관로를 신규로 매설을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황강교에 굴착하는 시설이 265m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적중하고 죽고 급수 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현재 상수도 정수펌프하고 모터용량이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조금 부족하다 여유있게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60마력 되어 있는 것을 75마력 정도로 더 보강해서 저희 생각에는 10월쯤 되면 지금 보강사업하는 시설대로 급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1일 2,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도 2,000톤은 공급이 된다고 이론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수장에 물을   펌핑을 합니다만 배수지에 물이 많이 여유있게 갇히지 않습니다. 퍼올리는 대로 24시간 퍼니까 공급은 됩니다만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또 공급을 해 놓고 만약에 급수가 부족해서 단수를 한다든지 하면 기존 초계, 적중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하기 전에 시설까지 보강해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2개월 더 걸리더라도 10월경쯤에 급수를 새 시설로 할 생각입니다.
이창웅위원    :   11-15페이지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기간으로 용역중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기본자료 조사하고 현장조사하고 있지 어떤 마스트플랜도 안나온 사항입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는데 자기들하고 한번 1차 온 것을 8월경에는 일단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2005년도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1-14페이지 보면 11개 지구에 덕곡 장리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11개소 전체 지하수 개발을 하면 지하수기초 및 영향조사 보고서를 먼저 내고 또 지하수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을 따로 따로 하면 보고서 처리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예산도 많이 든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계속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하수개발까지는 일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이 부분을 먼저 해라 이것은 그렇구요, 자기들이 지금 죽 다니면서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다니면서   쉬운 데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리지구는 착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추진은 9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설계해서 또 사업 착공할려고 하면 금년도에 완료되기 어렵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아닙니다. 밑에 9월까지 추진하겠다는 용역은 지하수개발이 아니구요. 지하수가 정확한 위치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 모터를 갖다넣고 배수지를 설치하고 관로를 묻는 공사는 설계가 안됩니다. 지하수가 아직 어디 위치도 안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7월부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착정해서 수질이 충분하고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부터 빨리 빨리 이용시설을 용역해서 되는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물론 2004년도 것도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내년 4, 5월, 6월까지 넘어가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게 지하수를 한번 개발했습니다만 수질이 안좋아서 다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고 지하수가 빨리 착정되는 데는 빨리 하면 연내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장리는 법정 리로는 하나의 리지만 행정 리는 4개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리지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 상수도로 공동 개발하면 앞으로 비용도 절검하고 관리하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장리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본곡에도 4개 부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마을마다 각각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기간이 좀 지나면 지하수 수맥이 바뀌고 관로매설해 가지고 관로매설 교체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공동시설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앞서도 제가 저의 견해식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 실무자들이나 제가 아직까지 여러 군데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는 마을도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큰 부락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리권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자기 마을에 먹는 걸 같은 행정 리동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마을에는 못주겠다는 지역간에 이기주의는 아닌데 저희들 이 때까지 내려오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해서 수질이 나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실 고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덕곡이나 쌍책, 청덕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질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어떤 정수시설을 저희들이 해 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덕 초곡같은 경우 에 지금 작년에 역삼투방식으로 해 놨는데 몇 분들도 보셨겠지만 저한테 주는 고지서에 한달 전기요금이 40만원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적은 마을에서 관리를 잘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 놓은 시설이 반영구적인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또 군비를 계속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고위원님 말씀처럼 행정 리동 단위가 아닌 더 넓게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서 지하수를 2개를 파서라도 배수지를 하나로 관리해서 관로로 여러 마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만이 관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덕곡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가능하다면 1개 면에 하나의 통합 상수도시설을 하면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한 2군데 정도해서 하면 더 좋고 그게 안된다면 2, 3개 법정 리를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장리지구, 율원?본곡지구 해서 묶어서 하면 앞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관로매설에 쓰고 있는 소재가 보통 몇 년 갑니까? 한번 시공해 놓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지금 주로 매설하고 있는 관이 PE관입니다. 옛날 플라스틱관은 아니고 PE관인데 어떤 PE관 자체는 부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한 30년 정도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영구적으로 훼손만 안한다면 PE관은 녹스는 것은 아니니까.
고영진위원    :   반영구라고 하면 말이 천년도 만년도 간다는 뜻인데 반영구라니까 한 5,000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PE관을 묻는데 조금 전에 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방 공사를 해 가지고 생짜배기를 또 갈라가지고 관로매설을 한다고 하면 그 도로가 보기도 흉하고 도로 수명도 금방 떨어집니다. 보기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안되겠다!
   그 마을에 만일 안길포장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간이상수도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봐가지고 앞으로 장구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안길포장을 할 때 관로매설까지 생각해서 끝부분에 표시가 나게 금방 이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만 해 놓으면 나중에 통합상수도 그런 시설을 할 때도 쉽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면만 하더라도 금방 공사를 해서 안길포장해 가지고 2년, 1년만에 다시 그걸 파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반영구라니까 이거 하나 장구적인 안목에서 묻어놓으면 표시를 해 놓으면 앞으로 통합상수도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하지 없겠느냐 그런 계획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저도 평소에 저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도로부서에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실 관로매설 하는 사업비보다는 도로를 절개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사업비가 오히려 사실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깨내 버리고, 거기다가 또 일부분만, 1m 내외만 파가지고 복구를 아무리 다짐을 잘 한다고 하지만 큰 장비가 들어가서 못다지기 때문에 또 침하가 된다든지 불룩하게 미관도 안좋고 또 도로의 질도 나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완벽하게 모든 사업을 우선해서 관로매설 하는 걸 법적 제도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모든 시설에 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마을 내에 포장이나 공사를 할 때는 안에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관로매설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자재값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관련 실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안길포장 300m를 한다, 300m PE관 묻는 것은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PE관 소재 값은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거 할 때 기왕에 안길포장 할 때 다 파서 할 때 미리 깔아가지고 끝부분만 표시를 해 놓으면 다음 할 때 연결만 하면 되니까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이창훈(파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