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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2회-제2차-본회의-2006.07.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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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2.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3. 합천군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4. 합천군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5.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1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를 거친 각종 조례안과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3. 합천군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학구   : 태풍피해 복구에 그간 고생이 많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변화의 시대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군의원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위원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4호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안번호 25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호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및 의안번호 28호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호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의 건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장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및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의원들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에서 매사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5호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장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합천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15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사항은 연간 총회의일수는 80일 또는 100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전 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조례안대로 80일로 결정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6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장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9명을 7명으로, 내무위원회 위원 9명을 5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을 5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사항이 없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7호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장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윤리심사소위원회와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의 위원회 개최통지 및 심문을 위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심사대상 위원이 발언변명신청서 제출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인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만장일치로 당사자를 제외한 전 의원인 1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8호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본 위원장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과 제9장 제목 “징계”를 “윤리심사와 징계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심사하여 그 의결로서 해당 의원에게 통고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 징계 및 자격심사 윤리심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윤리심사 보고를 접수한 때는 그 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과 징계대상자 행위가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윤리심사 의결사항 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안 95조 특례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으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사항이 없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반갑습니다.
   제3호 태풍과 홍수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읍면사무소라고 규정된 부분을 읍면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의 지방의원들의 위원직 고문규정 삭제는 선거구 개편에 따라 적용이 곤란해서 개편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의원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는 부분이므로 지방의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조 제7항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부분은 위원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에 따라 업무가 추가 되고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를 조정하여 직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관광개발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시키려는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다른 과를 개편하더라도 관광개발사업소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축산과와 산림자원관리단의 단순 통합보다는 전 실과에 대한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재검토하여 전반적인 직제조정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실과사업소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부동산 실거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 및 자구수정이 주내용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17조의 2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인권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는 현재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28조의 3은 지방세법 제19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5만원 이하의 소액납세자는 전액 부과토록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자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래 주민복지회관을 빌려 사용해 온 현재의 삼가어린이집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주민복지회관으로 반환시키고 삼가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명시이월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집의 재원 마련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시설이 다소 노후되었고 수용 인원도 적어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오늘 혁신관련 강사 인사차 부군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제12항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3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4항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대단히 바쁘실텐데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임시회 기간중 7월 25일, 7월 26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20호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비 지원 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지역의 농가피해보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 제외 규정은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등 6가지입니다. 피해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읍면장이 피해현장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며 피해보상액은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환경부고시 금액이 없을 때는 피해신청액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소득 자료에 의거 산출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을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야생동물 3종 외에 까치 등 야생조수류의 피해가 있지만 피해보상은 안되고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은 가능하므로 예방시설을 확대지원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신규 제정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세입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부지 확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부서에서는 200㎡ 이상의 건축물허가 때는 허가 사항을 통보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농촌지역의 축사 건립 등의 경우 과다 징수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조치토록 촉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호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합천군지역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방재단 조직은 군단위로 조직하되 필요시 읍면단위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방향과 정책의 심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을 하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읍면 지역의 한정된 인력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기타 조직의 중복 구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주민자율참여대책을 강구하여 재난방재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농촌 노총각의 결혼이 어려워져 국제 결혼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농 예방과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군내의 3년 이내 거주한 35세 이상 농업인 노총각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도비지원시책으로 확대 시행되어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농촌지역의 35세 이상의 미혼남성에게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혜택을 받기보다는 보다 많은 농촌총각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향후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사업지원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휴회중에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수해 피해지역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었고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로 실의에 빠진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회기가 내실있고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피해 복구와 피해조사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보고하신 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림자원관리단장 방신정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이창균   
  • 서명의원             김종덕
  • 사무과장             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