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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4회-제2차-본회의-2006.09.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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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9월 2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
4.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4인)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군수제출)
9.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김종덕   :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간 휴회기간 동안 에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 4인)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학구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빠른 길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각박한 현실 속에 민의를 위한 훌륭한 의정활동이 존경받는 의원과 존중받는 합천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제1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3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은 2006년 9월 19일 본 위원장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관광개발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단”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자원관리단 및 축산과”를 “축산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론된 바 없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제6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반갑습니다.
   날씨 쾌적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2006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실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개최하는 합천군민의 날을 고정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전담을 수행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조례안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는 필요하지만 현 지방세과세행정으로 볼 때 그 기대 효과가 크지 않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 확충과도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에 대하여는 재석 위원 전원 반대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본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대상기관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받는 감사자료 및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위원회 개선사항 등 시정요구가 4건이며 행정조직진단 등 처리요구가 4건이고 꿈나무향토탐방운영개선 등 건의요구가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해 기간 내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업기본계획의 수혜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행사 개최를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행사 인원 등   수요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수요에 알맞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행사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시 매번 지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미납액은 자주재원 확충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함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자료 수집과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한층 생동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 수감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각 실과사업소장님과 감사 자료 작성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 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의견으로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8건 총 28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고용촉진훈련 홍보 철저 외 5건, 처리요구사항은 농촌형 소하전 호스설치 검점 외 3건, 건의사항은 지하농업용수개발추진 강구 외 17건입니다.
   특히 실과 공통 건의요구사항으로 국도비 및 각종 공사 집행 잔액처리 철저를 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대양면 혐오시설 설치시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하였으며 경제통상과는 매년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에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합천군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형평성을 기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하였으며 건설과는 주민들이 하자 보수 요구시 시공회사와 행정 간에 책임을 전과하는 경우가 있어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소하전에 호스가 없는 곳이 있어 관리 점검에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사료유통센터 운영 개선 방안 마련 검토와 조림사업에 철저토록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지불법 전용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부산물비료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시정요구 하였으며 친환경농법 확대로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는 각종 농산물 미등록브랜드를 등록토록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정된 기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 전원이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 제9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우근   :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34회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 세입세출안, 2005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2,961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70억6,500만원이며 익년에 이월금액이 641억8,600만원이며 불용액 잔액은 149억2,4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 부분에는 사업 조기 집행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현저히 감소된 것이 돋보였지만 회계 관련 연찬 부족 등 미흡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화재진압 긴급 지원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 9,357만원에 대한 것으로 긴급한 화재 진압 및 지방선거에 대한 법률적인 경비이므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531억3,800만원이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546억9,598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돋보이고 또는 지방재정 분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재정에 관리 개선에도 노력한 부분이 많았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열악한 군 재정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감안하여 3건 2,083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이창균   :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첫날은 합천군종합교육회관, 정양 생활폐기물매립장, 죽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현장을 확인하여 28일에는 특위 위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종합교육회관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교육회관은 외지 학교로 가는 학생 수가 감소되어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나 내년에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합천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시설 확충을 하는 등 연차적 보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됩니다.
   다음은 정양 생활폐기물 매립장입니다. 폐기물 매립장같은 시설물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운영 중 악취나 폐수가 발견된다면 주민들의 반대로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원시설 등 쾌적한 환경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해당 마을이장의 인터넷 민원이 있어 마을주민과 대화 및 공사현장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남은 공정도 차질없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죽전마을 방문시 복개 하수도가 노후되고 규격이 작아 배수가 불량하고 주택 농경지 및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함으로 마을주민들로부터 개선 건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이틀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현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시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하여   민원해소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34회 합천군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심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내실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무더운 여름도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고장 합천은 합천 군민의 날과 대야문화제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행사로 축제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교차 심한 가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박우근
  • 서명의원      박수남
  • 사무과장      홍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