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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5회-제3차-본회의-2006.11.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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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4. 한?미자유무역협정(FTA)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문을주의원외10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제2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 제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수렴과 결과 공개를 통하여 예산에 대한 민의 반영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규정이며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위기 발생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며 생계유지 가 긴급히 요구되는 주민에 대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천군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이며 합천군의 보건의료 수요를 면밀히 측정하여 지역보건의료 수준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건사업 및 보건 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실천적인 관리계획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미자유무역협정(FTA)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문을주의원외10인)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 외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인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 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개방 압력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박탈 당하고 농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미 FTA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응과 안일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농축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굴욕적이고 졸속한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합천의 경우 삶의 기반인 농축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군민들이 고통 받는 참담한 미래를 지켜 볼 수 없기에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6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한·미 FTA 협상 중단의 당위성을 전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촉구 결의문」
   2006년 6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4차 본 협상을 거쳐 12월에 5차 본 협상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노동자, 농민, 종교계 등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운동도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FTA협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임에도 정부는 국민적 동의없이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 농축산업·보건의료·공공서비스·교육·문화 예술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농축산업의 피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합천군의 농축산업 농가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이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교육?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에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 한다. .
   2006. 11. 21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미자유무역협정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미 자유무역협정중단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군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의 각종 의안심사로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윤종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허홍구
  • 서명의원      박현주
  • 사무과장      홍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