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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8회-제1차-본회의-2007.03.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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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3월 2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6분 개의)
○부의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검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3일 김학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3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9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난 3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김학구의원외 5인으로부터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지난 3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를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받고 최종 의결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3월 29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합천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학구의원외 5인)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학구   : 만물이 소생하는 길목에 새봄을 맞이하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2007년 3월 20일 본 위원장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와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과 더불어 공무국외여행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의 임기 및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한두 사람의 독선적인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뜻에 따른다는 진리를 상기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38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문을주의원과 허홍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문을주의원과 허홍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38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행정주사보    한호상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