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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39회-제1차-본회의-2007.04.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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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 입안 의견제시의 건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5인)
3.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 입안 의견제시의 건(합천군수)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합천군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3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4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6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김학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합천군관리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지난 4월 6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와 4월 12일 개최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심사결과를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받고 최종 의결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4월 12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학구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8호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10조1항 단서 중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일비 및 여비는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일은 내부가 튼튼하여야 병폐가 없다는 고금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 입안 의견제시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합천군의회 폐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관리계획(공공청사)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합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합천소방파출소가 합천소방서로 승격됨에 따른 소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안 입안 내용으로 5,920㎡의 면적에 기존 소방서 건물과 연결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증축에 필요한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859번지 외 1필지 2,427㎡에 대해 2005년 12월 19일 제1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나 동 부지가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이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합천군관리계획을 입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으로 도시계획 입안내용에 대해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환경성 검토와 관련 여하에서는 환경저감대책 및 지속적 감시계획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4명은 현직 의원이신 김학구의원, 문외환씨, 주병식씨, 하종민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06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학구의원, 문외환씨, 주병식씨, 하종민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39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조호연의원과 박우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호연의원과 박우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39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어 하루 일정으로 촉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