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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0회-제1차-본회의-2007.05.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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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 3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4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4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7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의견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의견제시의 건,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수남의원과 박현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수남의원과 박현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4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학구의원입니다.
   보다 도약하는 희망 합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심의조군수님과 위민봉사정신으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고장을 행복한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75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600년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는 새끼를 낳아 산후조리 중인지 조용하고 담장에 핀 장미가 지나는 행인을 손짓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2006년도에는 8.7%에서 2019년에는 14.4% 그리고 2026년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추세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합천군의 노인인구 비중은 이미 27%로 경상남도에서 의령군과 남해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초고령화지역입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은 물질적,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삶의 만족과 인생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갖기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거리질서, 자연보호 등의 캠페인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연령에 맞는 사업인 양봉, 유휴지를 활용한 농사짓기, 소규모공원 만들기, 잡초제거 등의 사업에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된장이나 청국장 또는 메주 제조 판매사업 같은 것이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건강, 장수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기존의 경로당 건립 등은 정책적인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넘어 재가복지를 포함한 주거, 의료, 여가 등의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내 다양한 기관과 공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새로 건립할 노인복지회관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와 연결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노인편익이 좀더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급격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대안 모색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어른을 공경하는 복지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문을주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합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유병걸 농업경영인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FTA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과 FTA특별팀 구성 계획에 대해서 3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원 문을주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의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방과 국제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며 그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였지만 한미 FTA 체결로 상대적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 농축산물이 값싼 가격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로 인하여 국내산 농축산물의 판매 저하로 농업과 축산은 그 생활기반을 잃고 농촌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미 FTA는 우리 농민들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타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미 FTA 최대 피해자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와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경쟁력 강화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담당부서에서는 FTA특별팀을 구성하여 농민과 축산인들의 실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경남 제1의 축산웅군으로서 장?단기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벌써 축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최근 소 경매시장의 소값을 보면 한우 한 마리 당 100만원 이상 가격이 폭락하는 등 현재 농민들의 불안감은 예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는 자동차, 섬유 등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피해보상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필요할 경우 폐업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이행기간 동안에는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우에 대하여는 합천의 우수브랜드인 합천 황토한우의 육성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꾀하여 수입산과 차별화시키는 유통체계를 구비하고 휴경농지를 이용한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를 육성하는 등 점진적인 조사료생산단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양돈의 경우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자연순환방식의 육성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체계와 한우와 수입육의 구별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과채류와 우량품종 공급과 품질기준 개선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업 농축산인은 경쟁력 향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농의 경우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은퇴를 유도하고 부농업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피해부분별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대세라면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 농민들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농축수산업계에서도 세계화에 대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행정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양봉농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는 현재 합천군에서 600여 농가에서 대략 43억원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농종은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양봉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인구 종사자가 많아 농가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FTA 타결과 함께 소비둔화의 불안심리, 가격의 불안정 등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봉농가의 1년간 벌꿀을 생산하는 수확기는 5월 아카시아꽃 15일 정도, 6월 밤꿀 10일 총 25일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저온현상, 또는 비가 오지 않아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72%가 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 계절별로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여 실질적인 벌꿀의 생산기간을 늘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유림이나 군유림 또는 휴경지나 합천호 주변에 계절별 단위의 밀원을 조성하여 벌꿀의 주산단지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합천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연구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의견 제시의 건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