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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0회-제2차-본회의-2007.05.3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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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3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5.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분 자유발언(박현주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합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조례안 등의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제2항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제7항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8항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9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군의 지역 기반구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이 지금은 범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인구증가의 성과가 단시일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장단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생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게 되면 장학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열악한 군 지역의 교육 여건과 리장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신청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리장 자려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서 위임된 부분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4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연서 주민수의 산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근거 기준으로 한 것이나 군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견 수렴에 대한 수용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규정된 연서 주민 수의 범위를 1/40에서 법에서 규정한 최소 범위인 1/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 채택하였으며 수정안심의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청덕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되고 단층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낮은 청덕면사무소 건물의 읍면자치센터 전환 계획과 연계한 복합청사 형태로 지상 2층의 650㎡의 연면적으로 2008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에 필요한 총 예산 13억원 중 6억원을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면 청사 건축물 전반이 노후화되어 있고 개보수시 유지보수의 비용과 단층구조의 공간 활용도를 감안할 때 향후 주민의 복지센터 활용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면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 저당대출인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역모기지론의 근본취지를 볼 때 군 단위의 개별주택 시세를 반영한다면 주민의 활용도는 미비하겠지만 전국 공통적인 지방세 감면 내용이고 향후 주민 주거 복지가 기대 상승될 때를 감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합천군에서도 매년 예산을 성실납세자 등에 지원하고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 판단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희생 및 공헌정신을 받들어 각종 공훈선양사업을 통한 예우와 복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예우는 군민의 당연한 책무라 판단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결핵예방법 제43조,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단순 제규정이며,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개별법들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관련법으로 묶어서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도산자연휴양림의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시설사용료의 상향 조정과 사용 시간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서 사용료 인상 주기가 3˜4년이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성실납세자등 지원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보건 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13항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 의견 제시의 건, 제14항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 제15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5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 규정에서 제외되어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농업 안정성을 확보코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피해보상 제외 규정 중 총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을 1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시 소규모 피해 농가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영업장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125㎡이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을 165㎡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규제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기대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합천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합천군 공중화장실관리운영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 및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6월달에 준공 예정이므로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조항을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합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합천댐 건설로 수몰된 출향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옛 추억의 회상과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는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88년에 준공된 합천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수몰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복지 향상 을 위해 2005년부터 입안된 사업으로 관리계획이 늦어질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토지보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의 의견은 박우근의원이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합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댐상류 하수도시설개선 및 확충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 관리 체계구축 추진을 통한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함께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삼가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이송을 위한 간선하수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치계획 및 관련 규정의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 수용과 민원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윤재호의원이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학교에 한하여 상수도요금 적용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을 업종별 업무용의 사용단계별 1단계인 500원으로만 적용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시 수도요금 감면은 학교 재정의 간접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지역 학교와 비급수지역 학교간 형평성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확대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감면에서 60%감면으로 변경하고 단독주택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당초 130㎡ 초과 150㎡ 이하의 시설 설치시 1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1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시 주차난 해소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규제 강화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김종덕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로 시설 설치 시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분 자유발언(박현주의원)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현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140회 임시회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군정에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합천군 농업 회생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의 산업기반은 농업입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업 기반은 점차 붕괴하고 있으며 점차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생각해도 합천군의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커다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이 힘을 결집하고 우리 군의 특성을 찾아서 차별화 농업부흥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3분 발언으로 문을주산건위 위원장님이 FTA타결에 즈음한 합천군 농업 회생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문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더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3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농업 현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농촌에서 나가는 농산물이 지금은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이냐 그리고 브랜드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농축산업의 흥망성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먼저 합천군에 주요 농축산물 중에 쌀, 돼지, 한우에 대해서만큼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꼭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은 골짜기가 많아서 친환경농법이 유리한 환경 조건을 갖춘 합천군의 지리지역 상황은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또 돼지, 한우에 대해서는 도내 축산웅군으로 농가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은 브랜드 이미지가 현재는 비록 낮기는 하지만 가야 황토쌀, 가회 우렁이쌀 등이 있으며 비록 지역인지도 및 대외선호도가 그리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친환경농업기반이 정착된다면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합천황토한우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황토 공급의 기준 양을 철저히 지켜서 합천황토한우는 “정말 황토를 먹는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민관이 다 같이 “정말 황토 잘 먹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생산이력시스템을 보완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모두의 단합된 결의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합천군에서 구입하는 쌀, 돼지고기, 소고기만큼은 합천군이원산지를 보증하고 수입농산물 청정지역이 바로 합천군이다 이런 이미지를 명확히, 확고히 하여 우리 군 농업이 부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로 현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2억 정도 학교 급식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현물로 지원하자 라는 방안입니다. 최근에 학교급식은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질 낮은 값싼 농산물을 사용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각급 학교급식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현물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다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리 군 농산물을 제공하여 군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농업의 장기적 회생 방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천군농산물의 물류센터는   향후 확대된다면 다른 대도시로의 급식물류공급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밀을 합천군에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합천군의 우리밀 생산량은 5대 주산지 중 한 곳이고 전국에서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30%를 우리 합천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밀 생산 농가는 611여호쯤에 이르고 재배면적은 360㏊, 수매계약은 1,160톤, 연간 14억의 농가소득입니다.
   실제로 여러 의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밀은 농사짓는데 종자와 비료대를 제외하고 기존의   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산비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밀은 안전한 먹거리로 점차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다가 특히 겨울밀은 대기정화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넣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정지역 합천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합천군 농업의 회생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박수남
  • 서명의원            박현주
  • 사무과장            홍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