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42회-제2차-본회의-2007.07.13.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전 9시 50분

의사일정
1.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조호연의원외 8인)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영암사지문화재 지정구역 보전에 따른 발굴 정비 및 토지 매입(군수제출)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삼가체육공원조성(군수제출)
7.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군수제출)

(9시 53분 개의)
○부의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호연의원 외 8인으로부터 김천-진주간 철도개설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호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조호연의원외 8인)      처음으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영암사지문화재 지정구역 보전에 따른 발굴 정비 및 토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삼가체육공원조성(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영암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보존에 따른 발굴정비 및 토지 매입의 건,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체육공원조성의 건, 제7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하게 된 것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요구와 관련하여 10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더불어 대선공약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새로운 여론 형성으로 인해 기존 김천-진주 철도 개설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합천 지역은 도로망 개설이 지금까지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장기계획이지만 김천-진주간 철도 개설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노선은 1998년 용역의뢰 결과 최단 117km 직선거리로 건설 경비 또한 최적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획기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전-거제 간 철도망개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도외시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6만 합천군민과 30만재외향우는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은 국가간선철도망계획 및 국가기간종합철도망계획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지역의 언론 형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며 합천군민의 꿈과 희망인 김천-진주 간 철도개설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본 계획이 어떤 정치적 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흔들림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천명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진주간 철도개설 촉구 건의문」
   최근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하여 대전-거제 간 철도개설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천-진주 간 철도개설은 이미 1998년 국가간선도로망계획에 의한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확정된 국가간선철도망계획 및 국가기간종합철도망계획에 중북부 지역으로의 신속한 수송, 인접 기존 철도노선 물량의 우회수송, 경남 서북부 낙후지역 중심부 통과로 주변지역주민의 철도 이용 편리 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계획된 노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당초 계획된 김천-진주간 철도개설계획을 조기 착공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정부는 기존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사업을 조기 착공하라.
   정부는 국가간선철도망계획 및 국가기간종합철도망계획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추진키로 되어 있는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대 전환의 획기적인 기반을 조성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신규 철도개설 요구에 의한 김천-진주 간 철도개설 사업이 변경 또는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전-거제 간 철도개설을 요구하는 간담회, 세미나,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이기주의적인 행태를 접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김천-진주간 철도노선을 접하고 있는 우리 군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당초 계획한 노선으로 사업을 조기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새로운 여론 조성과 관련하여 김천-진주 간 철도개설 노선은 정부의 국가간선철도망계획 및 국가기간종합철도망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론몰이로 인해 본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변경되는 사태를 발생시킬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정부의 책임임을 밝혀두며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국가발전종합계획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7년 7월 13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이상으로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 영암사지 토지 매입 및 발굴 정비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삼가체육공원 조성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내부조직 진단을 통해서 담당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체계를 적정화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조직진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면서 부칙 제2항은 12조 제5호의 종합사회복지관은 2009 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채택되었으며 수정안 심의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이 될 경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과 한시정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부칙 제2항의 2009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으로 한다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채택되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 영암사지 문화재 지정구역내 보존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발굴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 영암사지 문화재지정구역 내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 정비를 통해 문화재를 보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도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황매산군립공원과 함께 관광명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면체육공원조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의 건강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을 적극 반영하고 남부권의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통합보건지소 건립에 대비한 보건지소 신축 부지 매입으로 군민의 종합적인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읍면의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통합하여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었으며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문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진주간 철도개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조호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조호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암사지문화재 지정구역 보존에 따른 발굴정비 및 토지 매입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암사지 문화재지정 구역 보존에 따른 발굴정비 및 토지 매입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체육공원설치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체육공원설치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