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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2회-제3차-본회의-2007.07.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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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4.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0.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1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합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제3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 제5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 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95조가 104조로 내용 변경없이 조문 변경에 따른 조정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불필요한 사무를 없애고 필요한 주요 사무를 추가하는 등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합천군의 경우에도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귀화자가 170여명으로 문화 및 실생활에 대한 적응 계획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안의 관련 내용 및 체결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금의 출납폐쇄에 대한 조문 정립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대한 군의회 의결의 조문 명시로서 기금 조성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문대학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한문대학수료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며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읍면장님,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필요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기관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 철저 등 시정요구가 4건이며 처리요구는 공무원해외배낭여행 대상자 선정 1건이고 읍면공무원 정원 조정 등 건의요구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요구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해 기한 내에 시정처리토록 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짧은 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주요 업무와 감사 자료에 근거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치게 되어 의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발전하고 집행부 또한 보다 나은 군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 제7항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라며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의견으로는 시정요구 3건, 건의요구 3건, 건의사항 11건 총 17건으로서 실과 공통건의요구사항으로 대부분 실과사업소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정한 지원 기준없이 특정 대상자에게 반복 지원되었거나 편중 지원함으로써 특혜를 준 사례가 있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하였으며 경제통상과는 관내에 불량 휘발유가   유통되고 있어 가스석유 안전 정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 요구하였고 현재 합천군 내 5,600여건의 자동차가 책임보험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입 차량을 단속하여 전체 차량이 책임보험 과태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미납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젊은 인재육성 및 지역개발에 기여코자 창원전문대학법인인 문성학원과 협약을 맺어 추진키로 한 골프전문대학이 문성학원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졌으므로 이행보증금 24억원을 납부 조치토록 하였고 골프대학 신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바라며 골프대학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함으로 써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미 시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동시다발로 다른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사후 마무리는 안되고 사업장만 확대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너무 장기간 소요되어 불만이 많으므로 앞으로 기시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토록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대상지 중 호연정 도로개설은 토지 보상 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고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국도25호선 횡단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하도개설, 교통신호등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강 소류지 저수지의 현장점검 실시 후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투척용 구명환을 설치토록 처리 요구하였고, 축산산림과는 2005년 제125회 임시회시 합천황토한우혈통보존사업장 부지는 합천군 명의로 등기를 이행하겠다는 토지기부이행각서를 축협장으로부터 징구받았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묘목까지 베어버리는 현장이 다수 목격되었고 시행업체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및 보식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일정기간 각종 사업 참여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고 만약 시정이 안되거나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발전기금의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여 체납액 징수건의 요구와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는 농기계보관창고의 수시 점검을 통한 운영 관리를 처리요구 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토양개량제 폐화석, 못자리 설치 상토 등을 지원함에 있어 대상농가 선정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는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재는 합천관광 홍보와 합천군이 지원한 사실을 명시하기 위해 합천군이 지원하였다는 문구를 인쇄해서 할 것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연마을의 주민들은 먹는 물에 대한 어떤 혜택도 받고 있지 않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정된 기간에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전원이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처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2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합천군 농업을 선도할 정예의 농업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혜 의혹 및 중복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과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삭제코자 윤재호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합천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 수립으로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이 선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10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2회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3,247억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34억4,3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813억6,600만원이며 불용잔액은 171억9,000만원입니다.
   기타 부문별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총괄 결산액, 기금, 채권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현저히 감소된 것은 돋보였지만 의존재원 예산정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지방선거경비부담분과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비용 8억2,628만5,000원에 대한 것으로 지방선거경비와 재해응급복구비용에 대해 적절한 사유였으며 예비비사용승인조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2,447억2,600만원이며 추경예산요구액은   311억7,948만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분야와   문화?체육분야 등에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었고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하였으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두 번째 예산과목에 정할 때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게 편성하여 다시 과목경정을 하지 않고 제때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긴축재정을 하여야겠지만 당면한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수남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수남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수남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월 16일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봉산면 양수장 관리 운영 현장과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장으로,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장은 호연정 길도로개설사업, 영전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딸기공원조성사업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산면 양수장관리운영 건입니다.
   고삼리에는 대부분의 농지는 천수답이므로 아랫들양수장 2개와 들목 양수장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삼리에 두 번째 아랫들양수장과 들목양수장은 제일 아랫들양수장에서 다단 양수를 하고 있으나 제일 아래 아랫들양수장이 고장이 남으로 인해 많은 면적이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노곡리에도 3개의 양수장이 있는데 세 번째 양수장과 압곡1구 양수장은 수중모터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봉산면의 고삼리, 노곡리, 압곡리, 송림리 일대는 대부분 천수답으로 양수에 의해 농사를 짓는 실정으로 양수장이 고장날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수중모터 교체에 필요한 수리비 3,600만원을 조속히 지원함은 물론 양수장 관리 실태점검 등을 강화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먼저 호연정 길도로개설 사업 현장은 편입 토지 소유자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함으로 인해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우선 재감정을 하여 보상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안될 경우 과감히 설계를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의 고의적인 보상협의 지연에 경종을 울리고 사업도 조속히 시행하는 능동적인 행정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영전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현장으로 화장실 위치가 국도24호선이 횡단하는 곳으로 교통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음에도 별도의 예방 조치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신호등 및 통로박스설치 등을 도로관리청장과 조속히 협의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고, 마지막으로 딸기공원조성사업현장은 율곡면 제내리에 파고라, 평의자, 수목식재 등의 공사를 하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첫눈에 반한 딸기브랜드를 견학하기 위한 체험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딸기축제 개최시 축제공간으로서의 활용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도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하루간의 짧은 기간으로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현지를 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시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 해소와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7일간의 일정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청의 실과사업소는 물론이고 전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해 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철저한 자료준비로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이창균
  • 서명의원               문을주
  • 사무과장               홍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