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44회-제1차-본회의-2007.11.14.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1월 14일(수)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11시 03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김학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김학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1월 8일과 11월 12일 합천군수로부터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합천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 입안 의견 제시의 건, 군 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2007년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조호연의원과 박우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호연의원과 박우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44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김학구의원)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   어길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속에 벌써 올해도 따뜻하게 월동를 준비해야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조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학구의원입니다.
   91년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도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정착되고 있으나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는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을 양분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의 관점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예외가 아니므로 최근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지적하고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의회를 우호적인 동반자나 협조자로 생각하지 않고 티끌을 잡는 방해자로 폄하하여 군정의 각종 현안사업에서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풍조가 상당히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 군의원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리보고서에는 시정, 조치, 이행을 한다고 해 놓고는 지키지 않는 사례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을 언론이나 일반인이 안 다음에 뒤늦게 보내오는 사례는 이는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주요사항이 제출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행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회기 중에 급박하게 군정의 주요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사안에 따른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정확한 상황 이해를 어렵게 하고 또한 의안의 표면적인 개요에 따르게 된다면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거수기역할에 그칠 뿐입니다.
   일례로써 지난 행정조직 개편시 공석중인 인사와 맞물려 급하게 입안을 제출한 사례는 의회의 기능을 상호보완적 동반자의 역할로 생각하기보다는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 다닌다는 인식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사항들은 군민으로부터 행정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정책경향 차이에서 지역구 의원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 전체 구역을 고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정책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행부에 무리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의회가 예산을 인정해 주면 일할 것이고 삭감할 경우 일을 안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는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나고 또 의원들간에는 안건 심의시 주민복지보다는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문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지식이 없이 집행부에서 갑자기 의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심의와 의결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은 의회를 통한 자문을 경청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의원도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꾸준한 접촉을 유지하고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가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은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또한 단체장의 중요한 결정사항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상호 보완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갈 때 단체장과 의회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뜻에 따른 올바른 행정은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서로 적대시 않고 불신하지 않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쌍두마차가 서로 갈등관계 없이 잘 운영해 나가려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와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여 군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다 함께 군정을 위하여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