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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4회-제4차-본회의-2007.11.2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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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2.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외)
3.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5.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6.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7.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8.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9.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10.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6인)
11.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6인)
1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1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 건)(군수제출)
1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1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 건)(군수제출)
1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17.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군 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9. 군 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 시 00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7.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8.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9.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10.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11.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1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11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1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학구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68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9호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0호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1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2호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3호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4호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5호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6호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7호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78호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179호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은 지난 2007년 11월 6일 본 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하 였습니다.
   위 12건 중 의안번호 171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1건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과 근거법령이 다른 조항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의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 공포로 인하여 상위법령과 근거법령이 불일치하는 조항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는 것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월정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거론 사항으로는 월정수당 결정에 대하여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하여 다소 의견이 있었으나 177만3,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합천읍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 건, 제1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 건, 제1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 건, 제16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제17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창리 485-2번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현재의 경찰서 부지와 교환함으로써 합천읍사무소 및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매입 예정지 일부 농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매입시에 해당 토지의 매입보상가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본 건에 대한 사전행정 행위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 교환대상인 합천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1981년에 준공된 노후건물까지 매입하여야 하고 합천군 경찰서 건물 평가액이 5억5,000만원이며 또한 주차공간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한다면 철거 비용, 건축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합쳐서 약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로서 만약 수용하게 된다면 군민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한 것은 물론이고 합천읍사무소의 주차난 해소라는 기대효과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 소요와 금후 행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현재 활용성이 없는 건물까지 매입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매입 및 교환 시에는 목적에 합당한 부지 선정을 하여야 하고 소요예산의 산출시에도 군민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사시에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대중공업 가족휴양 연수시설 유치에 따른 연수원 예정부지 매입을 하려는 것으로 현대중공업 연수원이 유치될 시에 고용창출 및 농축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현대중공업 연수원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견이 있고 양해각서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계약이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과정이므로 향후 양해각서 체결 후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삼가보건지소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의 자제가 행방불명되어 토지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고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여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위치가 인접지역으로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주변도로의 접근성과 부지 조성에 따른 예산 절감 등 매입 부지가 변경되어도 유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부지는 2005년 9월 제125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 2005년 2차 추경에 8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일부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3,005㎡ 부지에 13억3,560만원의 예산으로 추가 매입을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에만 약 2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주차난해소방안으로 주차타워시설을 하고 복지관 건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본 안건의 심의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법률순화용어표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순내용이며 법률순화용어 또한 알맞게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도재   : 예,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을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노고에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현대중공업 연수원문제는 합천의 미래에 대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합천 발전에 비중이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합천군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 연수원내 종사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로 합천군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판촉효과, 4˜5년의 공사기간동안 지역경제의 부흥을 감안하더라도 현대중공업 연수원이 유치될 시에 발생되는 합천군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실로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부결한 뜻은 사업추진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 행정적 약속을 보장받기 위해서 양해각서라도 체결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뜻임을 결과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대중공업 연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군은 타시군과 현대중공업 연수원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고 두고 합천군의 발전의 기회를 우리 5대 군의회가 막았다는 오명을 쓸 수 있는 반면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될 경우 혹 추진상 잘못된 사항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해각서 체결 등 일부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점검할 기회가 많이 있으므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의 건은 당초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확보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 건은 문을주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므로 찬성으로 투표하실 경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고 반대로 투표하실 경우 합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의 감표위원은 최연소 의원 순으로 이창균의원, 허홍구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 및 투표 진행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의사담당 조창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합천군의회 의원 선거구 순으로 시작하며 감표위원이 되신 두 분 의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 및 명패를 받아 기표한 후 다시 사무과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소 앞 사무직원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란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감표위원석 앞에 비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원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권 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첫째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째 두난 이상에 표를 한 것,   셋째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 등은 기권 또는 무효 처리되며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표용지함과 명패함에 바꾸어 넣으신 경우도 기권 또는 무효처리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님!   
문을주의원    :   투표를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면 가결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결이 되는지를 한번 더 설명하신 다음에 투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므로 찬성으로 투표하실 경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고 반대로 투표하실 경우 합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됨을 말씀드립니다.
문을주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의원님!   
   김학구의원님!   
   유도재의장님!   
   김종덕의원님!   
   문을주의원님!   
   조호연의원님!   
   박우근의원님!   
   박수남의원님!   
   박현주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창균의원님!   
   허홍구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11장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계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내역을 검산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인, 반대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대중공업 연수원 부지 매입 건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합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 변경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 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9. 군 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입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 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 제19항 군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군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과 군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입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3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과 군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것으로 낙후된 지역에 생활하수도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위한 단순하수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치 계획 및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군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 관리계획(가야?야로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군 관리계획(초계?적중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조속히 해결하고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조호연
  • 서명의원            박우근
  • 사무과장            홍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