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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5회-제2차-본회의-2007.12.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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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경남엽연초생산조합 기관유치 부지 매입(군수제출)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5.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경남엽연초생산조합 기관유치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처음으로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3인)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및 휴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75/100로 지정하는 것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군세감면을 2009년까지 연장하여 군정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남엽연초생산조합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가면 일부리 291-2번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고 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엽연초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합천군이 도내 엽연초생산농가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농가의 엽연초 수매시에 경북 김천까지 가서 수매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고 열악한 농촌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수남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에 관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범위를 조금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 보조대상에서 열거한 제3호의 경우 단순히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군이 권장하는 사항을 개별적이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군정주요시책,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대략적이나마 열거하여 보조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박수남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자구수정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3항의 경우 위탁기간이 협의 체결일로부터 3년부터 규정되어 있으므로 1차 연장시 6년,   재연장시 9년이 소요되는 등 장기간 특정업체에서 위탁 관리할 경우 관리소홀 등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기간 연장시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창균의원 외 2인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법 체제에 맞는 조례 정비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산정기준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법 체제에 맞는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군 옥외광고물은 한 명의 담당공무원이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 및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안전도검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2007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부의장   김종덕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