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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6회-제2차-본회의-2008.02.2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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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8.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 3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146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서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제1차 본회의 및 휴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별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정원 승인과 주민생활복지 지원 업무 담당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한시정원 인력에 대하여 상시인력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는 주민생활지원 업무 담당과장을 4급 또는 5급 직급 조정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과 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자구수정이 주 내용으로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및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실과직제 개편에 맞추어 조례내용 중 당연직 자문위원을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순서가 바뀌어 내용의 변화없이 조항 번호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내용의 단순한 단어순화와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사항 중 일부 사항들을 읍면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의 순서가 바뀌어 내용의 변화없이 조항번호만 바뀌는 것과   단어 순화를 위해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대중공업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지난 144회 임시회때 승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연수원 유치를 위한 선행과정으로 부지 매각은 당연한 절차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과 위원장의 선출방법의 명확화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고 또한 법률순화용어를 맞게 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안 내용이 충실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법률순화용어 표기에 맞게 조례를 단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도 기금을 지원받아 금연클리닉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기금지원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금연클리닉사업은 군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전국적인 금연운동 활성화에 합천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 느껴지면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합천군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안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19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규정을 새로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체제에 맞는 조속한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이 법문장에 표기를 한글화 하여 쉽고 간결하도록 정리함에 따라서 자구수정 사항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입세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체제에 맞는 조속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42회 정례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나 경상남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통보 및 해제에 따른 지정도면 재작성 고시가 통보되고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계획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별 필지별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관리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합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의조군수님과 750여공무원여러분!   
   오늘 3분 발언을 신청한 저는 합천나선거구 가야, 야로, 묘산, 봉산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합천군에서는 합천시장 환경 개선과 주변 정비를 통해 시장이미지를 현대화하고 경쟁력 제고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바닥 정비 및 그레이딩교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시장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분 발언을 통해 합천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천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합천시장은 시설면에서 인근 거창, 고령 시장보다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내 삼가시장보다도 시설이 열악하여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에게도 불편함과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노점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으로 DDA, WTO 농업협상, 한미FTA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농가의 조직화? 규모화 미흡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소득원창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일에 보면 대성아파트 주변은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거리를 점유하여 차량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를 해치고 있고 노점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시장 안쪽까지 가지 못해 시장 안 상인들의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합천읍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체 시장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전천후 영업장으로 시장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현대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대구, 진주 등지의 대도시 이탈을 막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이 특색있는 합천시장을 찾을 수 있는 유입책을 강구함은 물론 자가용 이용자들의 편의이용을 위한 주차장 확보, 가격표시제 이행 등 좀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화예식장에서 합천시장 입구 구간을 시장일마다 차량을 통제하여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그 곳에 소규모 노점상들이 한데 모여 농가농산물 중 소규모 식품 등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매가 보장되고 소비자는 노점상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양질의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 예방과 함께 또 하나의 풍물거리 조성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과를 봐서 대성아파트 앞에 있는 택시주차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대성아파트 앞도 특색있는 노점상거리로 조성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노점상에 대해 합천군민에 한해서 명패를 제작 배부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면 관내소비자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우수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믿고 구입할 수 있으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활기찬 합천시가지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우리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의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업무 계획도 보고받았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이근수
  • 재 무   과 장             최규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한동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윤재호
  • 서명의원       김학구
  • 사무과장       홍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