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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7회-제1차-본회의-2008.05.0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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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5월 1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합천군수)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검식   :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김학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14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과 김학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4월 22일과 4월 28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현직 의원이신 윤재호의원, 유무형씨, 박병현씨, 문외환씨,   이상 4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윤재호의원, 유무형씨, 박병현씨, 문외환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이창균의원과 김종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창균의원과 김종덕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47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처음으로
문을주의원    :   안녕하십니까!
   문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점점 감축되어 가고 있는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 증액과 율곡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교량건설, 국도33호선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루셀라살처분보상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는 소, 돼지, 염소 등 가축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면서 일반적으로 소에게 자주 발생되는 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브루셀라에 걸린 소는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염을 막기 위하여 브루셀라가 발생된 소의 동거축은 일정기간반출이 제한되고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어미소에 딸린 송아지도 소각 매몰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한우 32,550두, 젖소 464두를 키우고 있는 도내의 최고 축산웅군이기 때문에 브루셀라 발병두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 4월 현재까지 브루셀라 발병현황을 보면 총 200농가에서 925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이 3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한 두당 평균 350만원 정도로서 피해농가의 실질보상에는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당시의 가격이 500만원 정도, 한 두당 했습니다.
   브루셀라 살처분보상비는 2006년도 11월 이전에는 100% 지급되었으나 2006년 11월에는 80%로 감액되어 2007년 4월에는 60%로 또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비를 감액한 까닭은 농가의 안이한 전염병 예방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방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앞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최근 원유가 폭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오름세에 따라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된 한우농가들에게 60%만 지급되는 브루셀라보상금은 너무나 빈약한 실정으로 앞으로 브루셀라가 발생한 농가가 연이어 도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가적 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축산업발전대책으로 60%의 보상금 기준을 올해 7월 1일부터 8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확고히 약속도 하지 않고 80%에서 60%로 낮추었던 보상비를 80%로의 원위치로 돌려놓고 마치 이것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우리 축산인들을 지금 현재 많이 속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100% 증액 보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합천읍과 율곡농공단지간 교량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10년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최근의 고유가, 환율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국내 기업체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야로, 율곡, 적중 농공단지에 총 45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율곡농공단지는 2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나쁜 율곡농공단지 내 기업체의 경영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인 D업체 등 일부 기업들이 우리 군의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하여 물류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타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용절감이 되는 곳이면 인건비가 싼 중국 등 동남아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달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비용절감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물류비용 효율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운송비, 재고비, 하역비, 포장비 등물류비는 기업 매출액의 약 10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송비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운송비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부지역 1만4,000여 주민들의 경우 합천읍을 빤히 건너다보고4km 이상 남정교로 돌아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체에 빠져있는 율곡농공단지를 살리고 동부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읍에서 농공단지간 교량을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33호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진주간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5,081억원의 사업비로 1997년 김대중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고 매년 소규모 사업비만 배정되어 시행업체의 도산은 물론 주민들과 33호선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합천에서 쌍림구간, 쌍백에서 합천구간은 내년을 준공기한으로 공사에 막바지를 기하고 있으나 생비량에서 쌍백구간과 쌍림에서 고령구간의 진행상황은 아주 미비한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되면 우리 군은 진주에서 30분, 대구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여 그야말로 전원도시로서 기능을 살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등을 손쉽게 대도시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관망되고 있으며 주민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중대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인근 산청, 고령 등 연관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한동
  • 재 무   과 장       김해은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