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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7회-제2차-본회의-2008.05.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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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2.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4.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인119안전센터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의안철회 건과 관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2일 이번 제147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현지답사 및 지적측량결과 최대 건축물을 피한 토지가 협소하여 소방차고 건립토지 폭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의안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5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안철회를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구의원 외 6인)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학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46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호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실비 및 일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0조제1항 중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공공시설부지 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제6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여러분!      
   민의의 전당 합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시고 방청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공공시설 부지 매입의 건),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조례 내용을 법률용어 순화표기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향후, 긴박한 행정목적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수요 발생되기 전까지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및 황강체육공원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 및 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과 문예 진흥을 위해   1만 평방미터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금액을 문예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또한, 주민의 주거문화에 예술을 접목한 것으로 주민의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과 법률 순화용어 표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위임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특정하여 그 종기를 명시함으로써, 경상남도의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합천군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함에 있어, 한번 명칭화 된 것은 변경이 쉽지 않은 만큼 마을의 전통적인 고유명칭을 잘 살려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김종덕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6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세입항목 중   일부 명칭 변경 및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2004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하였고,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서 이미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하도수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의 경우 가구 수가 50톤미만인 지역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우리 군 현 실태와 맞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를 계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한동
  • 재 무   과 장             김해은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김용주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유도재
  • 서명의원       이창균
  • 서명의원       김종덕
  • 사무과장       홍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