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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8회-제2차-본회의-2008.06.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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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동부권 농기계 대여은행 부지 매입건(군수제출)
6.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공무원 숙소 확보(매입) 건(군수제출)
7. 휴회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동부권 농기계 대여은행 부지 매입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공무원 숙소 확보(매입)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동부권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의 건,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공무원 숙소 확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조례 개정으로 법률 순화용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관할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사항 등을 기록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군의회에 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주개정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공무원여비규정 조례표준안에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여비 규정에서 숙박비 등을 사후 정산처리로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은 현행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록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가 줄어들지만 감면대상 차량수가 관내 21대로 극히 미비하고 자동차관리법과 연계되는 사항도 감면내용은 적이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어려운 농업여건을 개선하고자 농기계대여은행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대여은행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용주면 고품리 소재 농기계종합민원처리센터 한 곳이 설치되어 농업인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향후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무원 숙소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합천리 1281-3번지 외 2필지상의 한미원룸 2동을 매립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타지역 전출 억제 효과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에도 긍정적이라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만들어진 특정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현재 세입자의 일방적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입 추진시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비조례전부 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동부권 농기계 대여은행부지 매입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동부권 농기계대여은행부지 매입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공무원 숙소확보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공무원 숙소 확보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한동
  • 재 무   과 장             김해은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환경위생과장          이기현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