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48회-제3차-본회의-2008.06.27.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40분 개의)
○의장 유도재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과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2차 본회의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으로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조호연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농업경영인 유병걸회장 외 농민단체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내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합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감사의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운영분야에 대해서는 격려 및 개선 발전시키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유 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감사기간은 2008년 7월 14일부터 2008년도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일정으로는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은 읍면사무감사에서 읍면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읍면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별도의 조편성을 하였으며 읍면별 세부일정은 유인물4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10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업무처리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현황 등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별로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의 행정조직을 통폐합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자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통폐합하고 축산산림과를 축산과와 산림과로 분리하며 한시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여 그 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유사한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통폐합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미진한 부분과 담당업무가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위원 전체 회의를 거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군정 기본방향과 맞물린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군정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위해서도 깊이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 8월 축산과와 산림과를 축산산림과로 통폐합하였고 2007년 7월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였음에도 1?2년만에 통폐합하여 원상복구시킨다는 것은 조직진단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과단위에서 벗어나 담당업무만 살펴보더라도 군민의 생활민원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전의 120기동대는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경제통상과로 그 담당이 명칭도 변경되었으며 이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업무의 기본 성격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며 이는 곧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실로 이어짐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교훈삼아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조례개편지침에 따른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편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직급조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농업 4급 및 지도관에서 농업 5급 및 지도관으로 그 위상이 격하되는 부분에서는 농업인구가 공식적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이 중요한 생활기반인 우리 군의 현실에서 농업행정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마지막 시간까지 가서야 결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차례 걱정하면서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정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우리 군민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유병걸회장님과 농민회 권태만 회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업무추진실적과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등 1년간의 군정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행정업무전반에 걸쳐 소관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한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해 보완해 나감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은 배부해 드린 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남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남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수남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준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강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21억5,908만4,180원에 대한 것으로 재해와 관련한 긴급복구비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이었으며 예비비사용 승인조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규모는 3,010억9,998만원이며 추가 예산요구액은 561억7,498만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주요 사업들이 문화관광 및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세입부분으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경제통상과 소관의 광산개발용역 및 광업권 등록 외 1건에 대하여 1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예산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등에 투자하여 전 부서에서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더욱 알뜰하게 편성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당면 주요사업들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점이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활동을 실시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우근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우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우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근의원입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경과와 보고에 앞서 오늘 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권태만 농민회장님과 유병걸 농업경영인회장님을 비롯한 군내 농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26일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대상지는 합천읍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현장과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결과에 대해서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억의 사업비를 들여 1991년부터 시공하여 2008년도 2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당초 편입예정지인 장계리 산 100번지, 산 101번지에 분묘가 위치되어 있으나 산주가 토지 매수를 허락지 않아 안터마을 자체를 시행사업지역에서 제외하고 준공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는 사업을 검토 당시 이러한 민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감독부서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터마을 약수방 저수지 몽리지역으로 장계저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9년 장계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시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방안과 장계소류지에서 안터마을까지 별도로 용수관 펌프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민원을 해결할 것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건입니다.
   정양-용주간 도로는 지방도 1026호선으로 지방도 시설기준에 미흡한 편도 1차선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가 심할 뿐아니라 석재개발에 따른 골재장을 출입하는 대형차의 통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항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상부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 필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것과 앞으로 예상되는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하루간의 짧은 기간으로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꼼꼼히 확인하였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시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해소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도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유도재
부의장 김종덕
김학구의원, 이창균의원, 문을주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한동
  • 재 무   과 장       김해은
  •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의사담당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