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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제149회-제2차-본회의-2008.07.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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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2008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차상위계증국민건강보험료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9.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6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3.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4. 2008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차상위계증국민건강보험료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
* 3분 자유발언(조호연의원)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수남의원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수남의원외 6인)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박수남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수남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수남   :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4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75호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276호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지난 2008년 7월 21일 본 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위 세 건 중 의안번호 274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 조직 통폐합과 전담업무 분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실과 사업소를 조정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간사” 직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주요 골자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조호연의원 외 2인으로부터 “내무위원회”를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여 “복지행정위원회”로 개정하고, 간사 직책은 그대로 두자는 수정안이 발의, 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결과 재석위원 과반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운영 및 의원들의 사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안의 제출, 발의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3분 발언”을 “5분 발언”으로 바꾸고, 그밖에 법률 순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본 규칙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276호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법률 순화 용어 사용으로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께,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수감대상으로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10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현장확인 및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그 중 읍?면장실을 1층 사무실에 배치조치 등 시정요구가 4건이며 한문대학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활동 강화 등 처리요구가 6건이고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방문학습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 등 건의요구 16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요구사항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성의를 다해 기한내 처리를 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 등 몇 가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소외되는 주민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시 몇 번 지적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미납액은 자주재원 확충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채권확보 방안에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항상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한층 생동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발전하고 집행부 또한 보다 신나는 군정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일간 수감을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각 실과사업소장님과 감사자료 작성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4항 2008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차상위계증국민건강보험료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우근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우근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과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장학금 수혜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이중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이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하는 것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장학금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에서 명시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서비스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8.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정례회 중 본 위원회 회부된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2008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11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의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법률에 맞게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감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의견으로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9건 총34건으로 실과 공통처리 요구사항으로 행정처리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의견 수렴 철저와 공무원의 전문화를 요망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소고기의 유통판매행위를 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쇠고기원산지 지도 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는 빈사상태인 합천읍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 추진시 상인부담 10%는 도시 지역주민과 비교하여 과도함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개발과는 농가주택자금 융자지원금을 농번기 이전에 지원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는 정확하고 정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로 사무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인 황강의 하천점사용에 대한 형평성에 공평하게 허가해 줄 것과 수리계 조직이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리계를 조직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연재해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관심으로 인한 인재도 예상치 않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인재예방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축산산림과에 대하여는 축산 농가의 큰 고통이 되고 있는 브루셀라병 발병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축산분뇨처리와 우리 지역의 육류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HACCP,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인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우리 농정의 미래비전을 위한 합천군만의 특별한 농정 특수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울러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마을공동으로 적립되는 부분을 형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친환경인증 쌀 단지를 지원하는 면만 하지 말고 다른 면에도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는 딸기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이전인 1월에 지출되어 예산 원칙에 벗어나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 지출하도록 시정요구 하였고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해와 人”을 비롯한 농산물브랜드사업 효과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인 모범업소 중 휴?폐업한 업소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한정된 기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 인원 전원이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9회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현액은 3,269억7,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60억1,700만원,   익년도 이월이 503억400만원, 그리고 불용잔액은 251억6,700만원, 기타 부문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총괄 결산외 기금, 채권, 채무, 결산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9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종덕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종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김종덕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덕의원입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22일 현장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 대상지로서는 참빛환경(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빛환경(주)건입니다.
   본 회사는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838-11번지에 하수슬러지와 음식물류 재활용업체로서 2006년 12월 4일 허가를 받았으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는 포기하고 시간당 350㎏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 내용은 참빛환경(주)소각시설의 주원료인 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사용하여 기계시설 건조과정 등 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 주원료가 아닌 원료를 사용하여 기계시설건조과정 중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현지 확인 시 주민요구사항으로는 처리용량이 350㎏이어서 법률상 상시 오염측정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업체라 해도 오염측정기를 상시 설치하고 굴뚝 높이를 현재의 높이의 3배 이상으로 하고 (주)해인에서 방류하는 폐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참빛측에 현재 시험가동을 중단한 후 공정시설을 완비하여 실제 가동시 사용될 소각시설의 주원료로 주민을 입회하여 시험 가동하는 등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주)해인의 폐수방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입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산 12번지 일원에 국비 17억9,600만원, 군비 53억5,400만원 등 7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06년 8월 3일부터 2007년 11월 26일까지 16개월간의 사업기간에 1일 20톤의 생활폐수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2008년 4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장의 사건요지는 지난 2008년도 5월 8일 1차 연소로 하부 재배출기의 두 번째 드럼의 파손에 책임규명과 생활폐기물의 소각시설을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감리와 제작납품사 간 책임소재는 사고원인조사 의뢰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인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되고 당장의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자보수비 4,2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서울보증보험(주)에 청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을 소각이 아닌 압축형태로 야적 중이고 하자보수중인 소각로는 오는 8월초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기관단체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소각시설 견학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실천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입구 공원화의 문제, 주민들의 휴식공간 홍보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하루 동안의 짧은 기간으로 우리 현장특위의 위원들이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했지만 지역 주민들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활동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분 자유발언(조호연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조호연의원, 윤재호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남부지구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외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조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합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유가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6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다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해 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직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등지고 나이 든 어르신들만이 쓸쓸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합천의 실상에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유가와 비료 값, 사료비 인상, FTA협상과 조류 인플루엔자와 모든 공공요금과 공산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얼굴은 행복함과 즐거움 대신 수심과 고통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우리군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아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해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인 경유가격은 1,300원이고 일반 주유소 경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농민과 서민들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농민들도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공표된 신재생 대체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합천군과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첫 번째로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유채, 해바라기 등을 통한 유지식물 재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메스를 통한 열병합 발전과, 세 번째 우리 합천군의 가장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목재 톱밥 펠렛 등이 있습니다.
   신재생 대체 에너지란 기존 화석 연료를 제외한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메스 등입니다.
   이들 에너지 중에서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유채 재배는 이미 국가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라남북도 등에서 총 1,500㏊를 3년차인 올해 첫 수확을 하고 수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올해 사천시, 양산시, 하동군에서 각각 10ha에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채 재배시 씨앗까지 수매를 하면 10a당 75만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닌 순수 국산식용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이면 기후협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시 탄소배출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를 통해 대체에너지 효과와 농민소득, 환경보호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선도군인 우리 합천군에서 분뇨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하면 발전차액으로 인한 수익금과 이후 나오는 원료를 다시 퇴비로 만들어 논밭에 뿌려주면 비료값이 배나 인상된 작금의 현실에서 농가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연순환형 농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합천군의 또 다른 장점은 산지면적이 73%나 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숲 가꾸기, 간벌, 수종갱신, 산록변 정리, 천연보육림 육성 등의 사업으로 인한 나무 원자재를 산에다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산림 잔재를 산에다 그냥 두면 홍수 시 세천을 막고 소하천 교각을 막아 유수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와 주택 침수의 근본적인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잔재를 목재 톱밥 펠렛으로 만든다면 시설 하우스나 농가나 개인 주택 보일러 등에도 바로 이용이 가능한 연료로써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톱밥 펠렛을 전국에 판매한다면 군민 소득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 및   신재생에너지개발법, 농어촌기본법 제38조,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3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를 참조하시고,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경우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를 국비 10% 상향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흩어져 있는 관련 부처를 모아 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실과는 유채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 산림자원은 산림과, 바이오매스 이용은 축산과 및 경제통상과에 흩어져 있으므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팀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선진 자치단체 등을 벤치마킹하여 합천을 축산물과 에너지 청정지역의 메카로 만들어 합천군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나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처음으로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재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30만 재외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합천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14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을주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입법기관의 역할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 이외에 정책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지방의원은 지역의 주요현안 및 주요행사 등에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민의반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군정 예산에 대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편성을 요구하거나 군정의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이 집행부에 의하여 소외되는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여름철 최대 축제행사인 황강수중마라톤대회와 합천예술제가 2008년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황강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 13번째로 치루는 황강수중마라톤대회는 그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군이 관광 합천군으로 거듭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행사를 홍보함에 있어서 군 관내 주요기관들과는 각종 후원 및 협력을 하면서도   합천군의회는 행사준비 및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4월 벚꽃마라톤대회와 최대의 군민축제인 대야문화제 행사 추진 시에도 많은 유관기관 단체는 후원과 협력이라는 일심의 내용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있지만 군의회의 역할은 행사와는 무관한 것인지 안내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행사의 주인은 바로 군민입니다. 또한, 행사를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이 단합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정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군민의 화합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군정 정책방향에 관한 협의기관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와는 동반자의 관계로서 공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단순히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도,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군정안내 및 각종행사 등의 각종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의회기능이 배제되면서 전국 각지로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향우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의정활동을 안내하고, 설명해야하는데도 기본적인 행사안내 홍보추진상황을 보면 실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합천군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유기적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추진과정에서 적극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군정추진의 정책적 방향이라면 군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생의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급히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군정의 사소한 사안이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겸허한 자세가 합천군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문을주
부의장    박우근
김학구의원, 윤재호의원, 유도재의원, 이창균의원, 김종덕의원, 허홍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수남의원, 박현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희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김한동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축 산   과 장       방신정
  • 산 림   과 장       이종대
  •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 건   소 장       이현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 전 문 위 원         강기동
  • 전 문 위 원         김병쌍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홍검식
  • 지방행정주사       조창규
  • 지방행정서기       배병철
  • 속    기    사       이미혜